보 도 자 료

작성일자 : '08년7월23일

작성자

경제규제심사1과

과  장   정  훈

서기관   백승일

’08.7.24(목) 17시부터 보도바랍니다.

*회의종료(7.24.17시경)후 내용 확인하여 사용바랍니다.

연락처

Tel. 2100- 2292


성과보수가 허용되는 공모펀드의 최소투자금액 기준 완화등

-  규개위 경제분과위, 자통법 고시 ‘금융투자업규정(안)’ 규제심사 -


□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는 24일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공모펀드 성과보수 제한’, ‘금융투자업 인가 관련 인력 요건 강화’ 등의 규제를 완화하도록 개선권고 하였다.


* 규개위 개선권고 : 심사대상 규제에 대해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소관 부처는 당해 조치를 반영하여야 함


ㅇ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공모펀드의 투자자별 최소 투자금액 요건을 법인 20억원이상, 개인 10억원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금융위 고시안에 대해,


-  규개위는 성과보수 허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도록 권고하였다.(‘법인 10억원이상‧개인 5억원이상’을 규제상한으로 권고)


-  이는 최소투자금액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는 것은 공모펀드에 성과보수를 허용한 모법의 취지에 반하는과도한 규제임을 감안, 비교적 위험부담능력이 있는 법인‧개인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이다.


* 법인 20억원, 개인 10억원은 사모펀드의 최소투자금액으로, 당해 금액 요건을 갖춘 법인·개인의 경우 공모펀드보다는 사모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임


ㅇ 금융투자업 인가요건과 관련, 펀드판매업자에 대해 5인 이상 매전문인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금융위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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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개위는 일반투자자에 비해 투자위험에 대한 고려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문투자자*만을 상대로 하는 펀드판매업자에 대해 판매전문인력 요건을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하였다.


* 전문투자자 : 국가, 중앙은행,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자, 상장법인 등은 원칙적으로 전문투자자로 하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일정 금액 이상인 자(법인 100억, 개인 50억)로서 금융위에 신고한 경우에도 인정


ㅇ 신탁업자에 대해 기존의 운용전문인력 5명 외에 부동산운용전문인력 3명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금융위안에 대해


-  신탁업자가 기존의 운용전문인력에 대한 소정의 교육*, 신규 인력 고용 등을 통해 부동산전문인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예기간(예시: 1년)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 기존의 신탁재산 운용전문인력은 50시간의 교육을 추가로 받으면 부동산운용전문인력으로 인정됨


ㅇ 금융투자업자에게 겸영업무로 허용되고 있는 PF 업무* 및 퇴직연금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PF 업무와 관련한 3개월 이내의 단기대출업무와 퇴직연금사업 관련 대출업무를 허용토록 하였다.


* PF(Project Financing;프로젝트 금융) 업무 : 설비, SOC, 자원개발 등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project) 수행을 위하여 특수목적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자금을 투자하는 업무



ㅇ 또한,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된 증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일 종가로 평가하는데 비해, 담보부족에 따라 추가담보로 제공된 증권은 할인된 가격으로 평가(상장주권의 경우, 통상 전일종가의 70%로 평가)하고 있는데


-  동일 증권을 상이한 기준으로 평가하여 투자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점을 감안, 추가담보로 제공된 증권의 경우에도 당일 종가로 평가(당일종가의 100% 적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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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용공여시 담보로 제공된 주식 관련 유상청약의 신주인수권 및 무상신주를 유‧무상증자 배정기준일 다음날부터 담보로 인정하고 있어, 권리락이 발생하는 배정기준일 전일과 당일은 갑작스런 담보부족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  유상청약의 신주인수권 및 무상 신주에 대해서는 권리락 당일인 유‧무상증자 배정기준일 전일부터 담보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 권리락 : 주주가 현실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주명부 폐쇄 또는 배정기준일 경과로 구주에 부여되는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의 유‧무상교부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로서 유‧무상증자 배정기준일 전일에 발생



□ 그동안 규제개혁위원회는 엄격한 규제심사를 통해, 각 부처가 과도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왔는 바,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원회는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 및 강화를 억제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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