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8. 7. 31(목)

작성자

경제규제심사1과

과  장  정  훈

사무관  김기출

‘08. 8.4(월) 조간부터 보도 바랍니다

연락처

Tel. 2100- 2293



‘신‧재생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완화 등 추진


□ 국무총리실(규제개혁실)은 고유가시대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여신재생 에너지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각종 입지규제 완화 및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키로 하였다. 


□ 이번에 개선되는 규제개혁 과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설치허용 지역 확대 


ㅇ 그동안도시계획시설 중 전기공급설비(발전시설) 설치 허용 지역을 전용공업‧일반공업‧준공업 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한정하던 것을


-  생산관리지역에도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를 허용키로 하였다.


-  이는 지자체, 업계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입지규제 완화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생산관리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허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② 신‧재생 에너지 산지전용 규제 완화


산지전용을 위해서는5부 능선 이하에 위치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풍력발전의 경우 5부 능선 이상의 산악지형에도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이에 따라 풍향이 좋은 고산지역에 풍력발전 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풍력발전 사업의 발전이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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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개선


개발제한 구역내 기존 건축물(종합운동장, 경륜장, 주차장 등)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수립해야 했던 것을


-  기존 건축물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새로운 토지형질 변경 등 구역 훼손행위가 미약하므로 별도의 관리계획 수립없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이로써 관리계획 수립시 약 12개월 정도 소요돼 신속한 태양광 발전시설설치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개선조치로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④ 제방, 방조제 등 농업기반시설 이용 활성화


제방, 방조제 등 농업기반시설에도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 그동안 제방, 방조제 등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신‧재생에너지 시설의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  이번 개선조치로 사용료 부과에 따른 불필요한 혼선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⑤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태양광발전시설 허용규정 명확화


현행 법령상 불명확했던 ‘개발제한구역내에 설치할 수 있는 전기공급시설’규정에 대해 태양광 발전시설이 전기공급시설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기로 하였다. 


-  그동안 전기공급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혼선이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  이번 개선조치로 자치단체의 개발행위 허가시 유권해석상의 불필요한 혼선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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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신‧재생에너지 공유재산 대부 허가기간 제한 완화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이3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개선하여 장기 임대계약이 가능토록 하였다. 


-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80% 이상으로 보통 15년 이상 추진되는 사업이나, 3년 제한 규정으로 인해 매 3년마다 추가연장을 하게 되어있어, 추가연장 여부에 대한 불투명성으로 은행 대출의 어려움 등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어 왔다.


-  이번 개선조치로, 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맞게 자유로운 임대계약이 가능해지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장기 임대계약을 통해 안정적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⑦ 신‧재생에너지 공유수면 관련 제도 개선


해상풍력 및 조력 발전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한도3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3년 이상 또는 시설 존치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하였다. 


-  해상풍력 발전사업 기간이 15년 이상이고, 조력발전 사업기한이 30년 이상인 특성을 고려할 때, 3년 허가기간으로 인해 3년마다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번 개선조치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활용이 보다 용이하게 되었다. 


-  이와 함께 공유수면 매립지 매립목적 변경 불가기간이 20년으로 되어있던 것을신‧재생에너지 시설의 경우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키로 하였다. 


□ 국무총리실은 이와 같은 과제들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계 부처를 독려해 나갈 방침이며, 앞으로도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들을 개선함으로써 경제활성화 및 국민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붙 임> 신‧재생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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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2008. 7. 31









국무총리실(규제개혁실)


= 목      차 =


1. 추진 개요1

ꊱ 추진 배경1

ꊲ 추진경과2


2. 규제개혁 과제3


ꊱ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설치허용 지역 확대3

ꊲ 신‧재생 에너지 산지전용 규제 완화4

ꊳ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개선5

ꊴ 제방, 방조제 등 농업기반시설 이용 활성화6

ꊵ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태양광발전시설 허용규정 명확화7

ꊶ 신‧재생에너지 공유재산 대부 허가기간 제한 완화8

 신‧재생에너지 공유수면 관련 제도 개선9



1. 추진 개요

ꊱ 추진 배경

ㅇ 온실가스 감축 부담 등 본격적인 환경경제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신‧재생에너지가 CO2 감축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부상


* 신에너지(3) :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화

* 재생에너지(8) : 태양광, 태양열, 풍력, 바이오,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ㅇ 고유가 및 상용화 기술개발의 가속화로 전세계 신‧재생 에너지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그간 관련 예산의 확대 투입 등 노력을 지속해 왔음

(단위:억원)

 


ㅇ 그러나, 우리나라는 ’07년말 현재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1차 에너지 대비 2.39%로OECD 국가중 최하위 수준임


덴마크 16.8%, 프랑스 6.9%, 영국 2.3%, 독일 7.2%, 미국 5.0%, 일본 3.1%


-  이중 폐기물이 77.2%, 수력이 14.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태양광, 풍력 등의 비율은 저조한 실정


※ 폐기물 77.28%, 수력 14.5%, 바이오 5.8%, 풍력 1.4%, 태양광 0.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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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따라,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공해가 배출되지 않고 에너지의안정적 수급 및 신 성장 동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


 추진 경과


ㅇ 지자체 및 업계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개선방안 초안 마련 (‘08.7월초)

-  신‧재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추진해야 할 과제 등 선정


ㅇ 관계 전문가 회의 개최, 의견 수렴 (7월 중순)

-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사업체 등 


ㅇ 관계부처 협의 및 이견조정 (7월 중순)

-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ㅇ 신‧재생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확정(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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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개혁 과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허용 지역 확대(국토해양부)


□ 현황 및 문제점


ㅇ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관한 규칙’ 제68조(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에서 ‘도시계획시설 중 전기공급설비(발전시설)의 설치지역을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한정


-  이에따라 신‧재생 에너지 시설로 각광을 받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설치지역이 제한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 발생


ㅇ 신‧재생에너지는 발전과정에서 공해가 배출되지 않고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 환경보전, 경제성장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용도지역에 따른 설치규제 완화 필요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ㅇ 전 국토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생산관리지역에도 신‧재생 에너지 설치 허용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관한 규칙’ 개정 : ’08 하반기


□ 기대효과 


ㅇ 지자체, 업계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입지규제 완화요구를반영한 것으로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지역이 확대되어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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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 에너지 산지전용 관련 규제 완화 (산림청)


□ 현황 및 문제점


산지관리법령에서는 산지전용 허가를 위해서는 5부 능선 이하에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풍향이 좋은 고산지역에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

※ 현재는 필요시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부 완화 적용


ㅇ 신‧재생 에너지 시설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5부 능선 이하로 규정한 것은 지나친 규제사항으로 규제 완화 필요


-  경관 및 생태계 보전 등의 필요성은 있으나, 사업여건상 5부 능선 이상 산악지형에 설치가 필요한 풍력발전의 경우 동 규정에 대한 예외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ㅇ 5부 능선 이상의 산악지형에도 풍력발전 시설 설치 허용


-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산림청 고시)개정 : ’08. 8월


□ 기대효과 


풍속 등 사업 여건에 적합한 고산지역에 풍력발전 시설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풍력발전 사업의 발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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ꊳ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개선 (국토해양부)


□ 현황 및 문제점


ㅇ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일정규모의 건축물 건축이나 토지형질변경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계획시설 설치, 건축연면적 3천㎡ 이상 및 토지형질변경 1만㎡ 이상의 경우


ㅇ 관리계획의 수립에서 장관 승인까지 1년 가량 소요되는데,기존건축물 상부(종합운동장, 경륜장, 주차장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경우 토지형질 변경 등 구역훼손 행위가 미약하므로 예외 인정 필요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 상부에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시별도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개선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 지침’(국토해양부훈령) 개정을 통해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시 동 시설을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의 대장에 관리토록 하는 방안 추진 : ’08 하반기 


□ 기대효과 


ㅇ 개발제한구역 훼손은 최소화하는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을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ㅇ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신‧재생 에너지산업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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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방, 방조제 등 농업기반시설 이용 활성화(농림수산식품부)


□ 현황 및 문제점


ㅇ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제방, 방조제 등 농업기반시설에 설치할 경우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 발생


-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권자 :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ㅇ 신‧재생 에너지 관련시설을 제방, 방조제 등 농업기반시설에설치 가능하도록 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 신설


-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14조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정한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신설 : ’08 하반기 


□ 기대효과 


ㅇ 제방, 방조제 등 농업기반시설의 적극 활용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 


ㅇ 경비 징수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용료 부과에 따른 불필요한 혼선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원활한 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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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태양광발전시설 허용규정 명확화 (국토해양부)


□ 현황 및 문제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중 ‘전기공급시설’의 범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이 해당되는지 명확치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 발생


국토해양부는 최근 태양광발전시설도 전기공급시설에 해당된다고 각 지자체에 지침 시달(’08.4.29)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원칙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점 등을 들어 허가권자가 행위허가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환경훼손‧오염 등 제반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2008년)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ㅇ ‘전기공급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명확히 규정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1 제9호 마목(전기공급시설) 규정 개정 : ’08 하반기 


□ 기대효과 


자치단체의 행위허가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유권해석상의 불필요한 혼선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태양광 발전사업의원활한 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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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공유재산 대부 허가기간 제한 완화 (지경부, 행안부)


□ 현황 및 문제점


ㅇ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서 공유재산에대해 사용수익 허가를 득하여 태양광발전사업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태양광 발전사업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안정적 추진에 어려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공유재산의 임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3년 제한에 대한 예외 필요


-  3년 초과시 추가연장을 해야 하나 추가연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불투명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 발생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ㅇ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 3년 이내’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국‧공유재산 매각 등) 개정: ’08 하반기 


□ 기대효과


ㅇ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기간 3년 제한을 개선함으로써 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자유로운 임대계약이 가능


ㅇ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사업자는 장기 임대계약을 통해 안정적 사업추진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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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 에너지 공유수면 관련 제도 개선 (국토해양부)


□ 현황 및 문제점


ㅇ 풍력발전시설 및 조력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3년마다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사업기간이 15년 이상이고, 조력발전사업의 사업기간이  30년 이상인 특성을 고려시,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지장 초래


ㅇ 공유수면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받은 매립지에 대해 준공검사일로부20년 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20년간 매립목적 변경 불가’ 규정으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추진이 곤란하므로, 10년으로 단축 필요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ㅇ 해상풍력발전 및 조력발전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시 3년 이상 장기간 또는 시설의 존치시까지 허가 허용


-  ‘공유수면관리법’ 제6조의2(점‧사용의 허가기간) 개정: ’08 하반기


ㅇ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유수면 매립지의매립목적 변경 불가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


-  ‘공유수면매립법’ 제28조(매립목적변경의 제한) 개정 : ’08 하반기


□ 기대효과 


ㅇ 공유수면매립지 및 공유수면을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신‧재생 에너지산업의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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