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일자 : '08년 8월 7일

작성자

규제민원과

과    장  신관철

서 기 관  이정기

’08. 8. 8 조간부터 보도 바랍니다.

연락처

Tel. 2100- 2282/3


공장설립 승인 신청과 건축허가 절차 동시 진행

-  토지‧주택‧건축물의 이용개발과 관련한 규제개선 추진 -


□ 금년 11월부터 공장설립승인 신청시 건축허가 관련 서류 중 중사항만 우선 제출하도록 하여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허가가 동시에 처리(의제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ㅇ 현재, 공장설립승인시 건축허가 동시처리(의제처리)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 작성에 장시간(1만㎡공장 설립시 약 3개월)이 소요되어 실제로는 공장설립 승인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등 별도로 실시되고 있으나,


ㅇ 공장설립승인 신청 시에 건축계획서 등 중요한 서류만 우선 제출하도록 하고 시방서, 건축설비도 등은 착공신고 시 제출하록 함으로써 공장설립 신청 준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대 2개월까지 단축)


□ 국무총리실(규제개혁실)은 이외에도 토지, 토지와 관련된 주택‧건축물의 인‧허가 절차 등과 관련,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주상복합건물이 공공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할 경우 용료가전액 부과되던 것을 주택부분에 대한 점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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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연결허가를 받은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민원인의 이중허가 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토록 하였다.


ㅇ 또한,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생활폐기물 보관시설)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할 경우 그 보관시설 면적을 공동주택의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고정시설 설치를 유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전산지 내에 설치가 허용되는 공장‧병원 등의 진입로는 산지전용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만 허용이 되었으나,

-  영구 진입로 설치를 허용하여 산지의 적정한 개발 및 이용이 도모되도록 하였다.


도시공원 내 우체통, 쓰레기통 등 경미한 공원시설 설치 도시공원위 심의절차 생략토록 하였고, 도시공원내 점용허가 대상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던 것을 조례로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였다.


ㅇ 농가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 축사를 건축할 경우,건축법상 상주감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축사가 아닌 건축주도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하여 농가의 축사 건축비용 부담 경감하도록 하였다.


□ 국무총리실은 관계부처로 하여금 필요한 법률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법률개정 없이 정부 자체적으시행이 가능한 과제는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완료토록 하는 한편


ㅇ 앞으로도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토지 및 건축물 이용‧개발 관련」 규제 개선 과제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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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토지 및 건축물 이용‧개발 관련」규제개선 과제별 내용(요약)


과제명

개선 전

개선 후

기대효과

①공장설립승시 건축허가

의제 절차

간소화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ㅇ공장설립 승인시 건축허가 동시처리(의제처리)를 위해서는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설계도서를 공장설립승인 신청시 제출해야 함


공장설립 승인 신청(건축허가 신청)*에는 건축계획서등 중요서류 제출하고 마감도 등은 착공신고시* 제출하도록 함


*건축허가 신청시 :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소방설비도 


*착공신고 시 : 시방서, 실내마감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 건축설비도



※ 하반기중 「건축법시행규칙」,「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추진

ㅇ절차 간소화로 기업불편 해소  및행정비용 절감 등 기업환경 개선에 기여


* 건축허가 신청 설계도서 마련 시간 단축(종전 3개월→1.5~2개월) 및 별도의 건축허가 신청 및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최소 7일) 단축

②도로점용료 부과 방식  도로연결‧점용허가 개선


(국토해양부)

ㅇ도로를 주택 출입의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감면규정이 없어 점용료를 전액 부과



ㅇ도로에 주유소 등의 진출입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도로연결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이중으로 받아야 함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산정된 점용료에서 주택면적의 점유 비율만큼 제외하여 부과하는 규정 신설


*현행 규정상 주택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전액 면제 





ㅇ도로연결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도 받은 것으로 


※하반기중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개정 추진

합리적 점용료 징수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도로점용료 감면 사례 : 년 19,648천원

(강남구 논현동 주상복합건물의 도로점용면적이 114㎡이고, 주택과 상가의 비율이 7:3일 경우, 년 19,648천원 감면)


ㅇ도로연결허가 및 점용허가일괄으로 민원인의 이중 허가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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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개선 전

개선 후

기대효과

③공동주택 바닥면적 산정방식 개선


(국토해양부)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을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경우그 보관시설의 면적을해당 공동주택의 바닥면적에 포함

* 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을 용기로 설치

공동주택 지상층에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부분의 면적을 공동주택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


※ 하반기중 「건축법 시행령 」개정 추진

공동주택의 미관 개선, 악취 발생 감소 등주거환경 향상 기여

④보전산지안에서의 진입로 개설 허용


(산림청)

보전산지 안에서 공장‧원 등의 부대시설로서의 진입로 개설은 산지전용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

보전산지 안에서의 허용되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시설면적일정한 범위(10~20%)내에서 그 시설의 부대시설로 영구 진입로 설치를 허용

※ 하반기중 「산지관리법」 개정 추진

ㅇ사업자 등 임원인에 대한불편 해소 및산지의적정한 개발 및 이용 도모

⑤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 개선


(국토해양부)

ㅇ도시공원 내의 우체통 등 소규모  공원시설도 공원조성계획(변경)에 반영한 후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


도시공원 내에서의 점용허가 대상 및 기준을 일률적으로 제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시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미만의변경, 우체통 등 33㎡이하의시설설치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도시원위원회 심의 절차 생략


지의 기능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지자체에서 조례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 하반기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ㅇ공원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ㅇ지 실정에 맞는 시설 설치로 시민편의 증진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⑥축사 건축 관련 규제 완화


(국토해양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축사 건축의 경우 

-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 수행 의무화



ㅇ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도 건축사설계 의무화


ㅇ연면적이 2천㎡이상의 건축물(축사 포함)의 대지는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해야 함


ㅇ바닥면적 5,000㎡ 이상의 축사 건축은 상주감리 대상에서 제외









건축주 직접 설계 가능토록건축사 설계 대상에서 제외


ㅇ농지내에 건축하는 축사의 경우 동 규정 예외 인정 및 농지내에 설치된 기존 농로(3~4m)를 활용 


※ 하반기중 「건축법시행령」 개정 추진

농지 내 축사진입 완화 및 설계‧감리등 축사 건축비용의 절감을 통하여 축산업 경쟁력 강화


*400㎡의 축사 건축시 최대 5백만원(㎡당 12,000원×400㎡) 정도 설계비 절감

*축사 5천㎡건축시 감리비 절감액(추정) : 6월(공사기간)×1명(상주 감리원)×월 300만원≒1,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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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건축물 이용‧개발 관련 규제개선 과제 








ꊱ 공장설립승인시 건축허가 의제 절차 간소화

ꊲ 도로연결‧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 방식 개선

ꊳ 공동주택 바닥면적 산정 방식 개선

ꊴ 보전산지안에서의 진입로 개설 허용

ꊵ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 개선

ꊶ 축사 건축 관련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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ꊱ 공장설립승인시 건축허가 의제 절차 간소화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 현황 및 문제점


ㅇ 공장 건축 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의 신‧증설 또는 업종변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시‧군‧구청장이 공장설립 승인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의제 처리(동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허가 동시처리를 위해서는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함


-  현행 규정상 공장설립승인과 건축허가의 동시 처리가 가능하나


-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가 건축계획서 등 11종으로 과다하고 설계도서 작성에 장시간 소요(1만㎡규모 공장 설립시 약 3개월)되어 실제로는공장설립승인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등 별도 실시함에 따라 동시 의제처리 효과 감소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ㅇ 공장설립 승인 신청시 건축허가 관련 서류중 허가에 필요한 중요사항만 우선 제하여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허가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  공장설립 승인 신청(건축허가 신청)시*에는 건축계획서 등 제출하고 마감도 등은 착공신고시* 제출하도록 함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개정 : ‘08.10


* 개선시 건축허가 신청 설계도서 마련 시간 : 종전 3개월(11종)→1.5~2개월(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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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시행시 제출 서류 비교>

구 분 

현 행

개선방안

‧공장설립승인 신청

사업계획서

해당없음

‧건축허가 신청

(공장설립승인 신청과 동시 신청의 경우)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소방설비도,시방서, 실내마감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 건축설비도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소방설비도



‧착공신고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방서, 실내마감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 건축설비도


ㅇ 아울러 건축허가 의제처리 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 명칭에 대하여 「건축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용어가 서로 달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용어를 통일


-  「건축법 시행규칙」에서는 ‘설계도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기본설계도서’라고 호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 개정 : ‘08.10 


□ 기대효과 


ㅇ 건축허가 동시처리 신청시 제출 서류를 감축함으로서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허가의 동시 처리를 촉진하여


-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허가를 별도로 신청하는 사례를 줄여나가는등  간소화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기업 환경 개선에 기여


* 착공시까지는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하지 않은 설계도서의 준비기간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 건축허가 신청 설계도서 마련 시간 단축(종전 3개월→1.5~2개월) 및 별도의 건축허가 신청 및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최소 7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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ꊲ 도로점용료 부과 방식 및 도로연결‧점용허가 개선(국토해양부)


□ 현황 및 문제점


ㅇ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등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 등은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  주택의 경우,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


*  현행 규정상 주택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전액 면제 


-  그러나,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규정이 없어 점용료를 전액 부과


* 주상복합건물은 주택과 주택이외의 시설이(주로 상가 등)동일 건축물로 건축된 것으로서, 대규모 주상복합뿐만이 아니라 4층이하의 소규모 건축물도 해당


* ‘08.7월 현재 전국 5층이상 아파트‧상업 복합건물의 세대수는 총 203천여세대


ㅇ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등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시장‧군수 등)으로부터 도로연결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함


-  예를 들면, 도로에 주유소 등의 진입출로를 연결하기 위해 도로연결허가를 받고 도로 점용에 따른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함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ㅇ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 규정 신설


-  「도로법 시행령에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도로점용료 산정시 도로점용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예:주상복합건물의 주택면적이

- 8 -

70%, 상가면적이 30%일 경우 70%)만큼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5 개정 : ‘08. 12 


ㅇ 도로연결허가와 점용허가 일원화


-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주하여 도로점용허가와 도로연결허가를 일원화


-  「로법 」 제64조 개정 : ‘08.12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 기대효과


합리적 점용료 징수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 도로점용료 부과 방식 개선시 점용료 감면 사례(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 : 

강남구 논현동 주상복합건물의 도로점용면적이 114㎡이고, 주택과 상가의 비율이 7:3일 경우, 년 19,648천원 감면

-  현행) 9,824천원(㎡당 개별 공시지가)×114㎡×0.025=년 27,998천원

-  개정) 9,824천원(㎡당 개별 공시지가)×34㎡×0.025=년 8,350천원

* 서울시 08년도 연간 도로 점용료 : 1,200억원

ㅇ 도로연결허가 및 점용허가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이 이중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 해소



ꊳ 공동주택 바닥면적 산정방식 개선 (국토해양부) 


□ 현황 및 문제점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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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할 경우건축법 규정에 따라 그 보관시설의 면적을 해당공동주택의 바닥면적에 포함함에 따라 


-  음식물 쓰레기 보관시설 설치 대신 이동식 수거 용기를 설치하여악취발생 및 미관 훼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  음식물 쓰레기 보관시설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용적률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요인이 됨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ㅇ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


-  공동주택 지상층에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부분의 면적을 공동주택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함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개정 : ‘08.12


□ 기대효과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의 설치를 유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으로 공동주택의 미관 개선과 악취 발생 감소 등 주거환경 향상 도모



ꊴ 보전산지안에서의 진입로 개설 허용 (산림청)


□ 현황 및 문제점


보전산지 안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공장‧병원 등의 진입로 개설시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사도법에 의한 사도 개설은 가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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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병원 등의 부대시설로서의 진입로 개설은 산지전용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한정되어 진입로 확보가 곤란하여 개발이 제한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ㅇ 부대시설로서의 진입로 개설 허용


-  보전산지 안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시설면적일정한 범위(10~20%)내에서 그 시설의 부대시설로 진입로 설치를 허용


-  「산지관리법」 제12조 개정 : ‘08.12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 기대효과


ㅇ 진입로 확보가 곤란하여 개발 제한된 지역에 대한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산지의 적정한 개발 및 이용을 도모



ꊵ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 개선 (국토해양부)


□ 현황 및 문제점


ㅇ 도시공원 내의 우체통, 공중전화실, 쓰레기통 등의 소규모 공원시설도 도시관인 공원조성 계획(변경)에 반영한 후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에 장시간(1~2개월) 소요 


ㅇ 시공원내에서의 점용허가 대상‧기준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한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도록함으로서 구체적 대상 및 기준이 지역 현실에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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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공원조성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  공원조성계획 변경시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미만의 변경,화장실,쓰레기통 등 33㎡이하의 시설설치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 도시원위원회 심의를 생략하여 절차 간소화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개정 : ‘08.12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ㅇ 도시공원내 점용허가 대상‧기준 추가


-  지의 기능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도정할 수 있도록 허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개정 : ‘08.12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 기대효과


ㅇ 공원시설의 신속한 설치로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지역의 실정 및여건에 맞는 시설을 점용허가 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ꊶ 축사 건축 관련 규제 완화 (국토해양부)


□ 현황 및 문제점

ㅇ 농가에서 축사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 축사 규모에 따라 건축법상 상주 감리 및 건축사의 설계도서 작성 등 각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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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축사를 건축할 경우 


‧ 건축분야건축사보 1인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 건축사보 1인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함


* 축사는 대부분 철제빔‧압착판넬 등을 건축자재로 사용하고 간결한 구조로 시공되나 일반 건축물과 같이 상주 감리 운용에 따른 감리비의 지출로 농가의 축사 건축비 부담이 가중


-  또한, 모든 축사의 건축시 건축사의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어 종전(‘06. 5.8 이전)에는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 건축시 허용되던 건축주의 직접 설계도 작성도 미 허용

* 건축법시행령 개정전(‘06. 5. 8)에는 농가가 직접 설계도를 작성‧신고 가능


- 연면적 2천㎡이상의 건축물(축사 포함)의 대지는 너비 6m이상도로에 4m이상 접하도록 함으로써 농지내 축사 건축이 곤란(


* 소 200두 또는 돼지 2,000두 사육시 2천㎡ 규모의 축사 필요

* 농지에서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하는 농지 확보는 어려움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ㅇ 바닥면적 5,000㎡ 이상의 축사 건축은 비상주 감리를 할 수 있도상주감리 대상에서 제외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개정 : ‘08.12  


ㅇ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는 건축주가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건축 설계 대상에서 제외


-  「건축법 시행령」 제18조 개정 : ‘08.12  


ㅇ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규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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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내에 건축하는 축사의 경우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하도록 하는 규정 예외 인정 및 농지내에 설치된 기존 농로(3~4m)를 활용


-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개정 : ‘08.12


□ 기대효과


ㅇ 농지 내 축사진입 완화 및 설계‧부지확보비용의 절감을 통하여 축산업 경쟁력 강화


-  건축사의 설계도서 작성대상 예외 인정으로 설계비 절감


* 400㎡의 축사 건축시 최대 5백만원(㎡당 12,000원×400㎡) 정도 절감 


-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규제완화로 농지내 축사건축이 보다 용이


-  비상주 감리 전환으로 5천㎡이상의 축사를 건축하는 농가의 축사건축비용 절감


* 축사 5천㎡건축시 감리비 절감액(추정) : 6월(공사기간)×1명(상주 감리원)×월 300만원≒1,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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