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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08. 8. 21.( 목 )

작성자

일반행정정책관실과  장  이 재영 

사무관  김 민형

’08. 8. 21일 부터 사용바랍니다.

연락처

Tel. 2100- 2434




정부, 독도에 대한 장기적‧지속적 관리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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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목). 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


정부는 한승수국무총리 주재로 8.21(목) 08:00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독도문제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였다.


o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정부합동 독도영토관리대책단’(12개 관련기관 참여)을 중심으로 외교부에 설치된 ‘독도T/F’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 최근 동북아역사재단에 설치된 ‘독도연구소’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독도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o 또한, 독도에 대한 환경보존‧자연경관 유지 등을 통해 세계적 자연유산으로서의 국제사회 이해증진을 도모할 수 있고, 독도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독도에 대한 장기적 관리를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추진하기로 하였다


ꏚ 한편, 한 총리는 ‘독도관련 사업은 독도의 천연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는 범위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각 부처가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독도영토관리 강화대책 추진


1. 독도관련 대응체계 확립


□ 최근 일본의 독도관련 행태 등을 계기로, 독도문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응전략과 체계를 전면 재정비


추진체계

추진전략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영토관리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대처(이슈별 3개 전담기구 역할 분담)


도영토관리대책단(단장 : 총리실 국정운영실장, 12개 기관참여) 

:독도 홍보 등 정책 조정 및 독도 관련 사업발굴‧우선순위 조정


독도T/F(팀장 : 외교부차관, 외교부내 설치) 

: 지명오기 시정, 분쟁화에 대비한 채증 및 법리 개발


도연구소(동북아역사재단내 설치, 3팀 23명) 

: 독도관련 정책 지원, 연구‧조사‧홍보 및 독도관련 archive 수행


▷ 독도연구소가 체계적·장기적 연구·조사를 통해 발굴한 정책대안을 ‘독도영토관리대책단’에서 논의를 거쳐 정부 시책화


< 추진체계도 >


정책조정

정부합동 독도영토관리대책단(총리실)

분야별

대응

독도T/F(외교부)

국토부등 관련부처

독도연구소

‧외교현안 대처

‧독도표기오류 시정등

‧영토강화사업추진

독도 경비‧홍보 등

‧정책개발·지원

‧연구‧조사‧홍보 등

2. 독도 영토관리사업 강화


□ 독도에 대한 영토관리를 위해, 금년도에는 ‘독도지속가능이용계획’(국토부 주관)에 따라 14개 사업(84억원)을 추진


□ 향후 신규사업은 ‘4가지 원칙’하에 발굴·선정


① 환경 보존, 자연경관 유지 등을 통해 세계적 자연유산로서의 국제사회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우선


② 대내적 교육‧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 병행


③ 독도 母島로서 울릉도 개발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사업 포함


④ 독도 자체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업은 독도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별 추진



□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독도지속가능 이용계획’에 추가 반영(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