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8. 8. 20.

작성자

조세심판원

행정실장 박종성 

서 기 관  문희철

2008. 8. 22(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Tel. 2007- 6561



조세심판결정의 독립성‧공성‧투명성 등 제고를 위한

조세심판행정 개편방향 

-  회의자료 사전열람제, 심판청구인의 의견진술 확대 등으로 조세심판 결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대폭 개선된다-


󰀠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원장 : 허종구)조세관련기관 및 단체의 의견수렴과「조세심판행정 협의회(세무사회, 변호사회, 학계 등으로 구성)심의를 거쳐 


o  심판관회의자료 사전열람제, 심판청구인의 심판관회의 의견진술 확대, 입증책임의 합리적 배분, 지방 현장조사 활성화 등 독립성‧공정성‧투명성 제고 및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세심판행정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o각 세법에 산재되어 있는조세심판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이번 심판행정 개편방향을 반영한별도의 법률(가칭 ‘조세심판법’)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세심판행정 개편의 주요내용으로는 


 o심판업무 수행의중립성‧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  심판관회의자료를청구인과 과세관청에 열람시켜 각자의 주장과 의견, 사실관계조사 등이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심판관회의자료 사전열람제도 도입하고,


-   이해관계있는 제3자(예 :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사건에 있어서실사업자) 등도 심판관회의에참석하여 자기 의견을 진술수 있도록 개선하며,


-   심판결정과정에서 과세관청의 과세근거 미비여부를 우선심사하고, 청구인과 과세관청의 입증이 모두 불충분할경우 입증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며, 청구인에게 유리하나 직접 제출이 곤란한금융자료를 심판원이 수집하는 등 직권심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o납세자 권익의 실질적인 보호와 심판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  현장확인 필요성이 높은 심판청구사건(예, 8년 자경에 따른양도세 감면 대상인지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지방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심판결정에 반영하고,


-   심판청구 예정자에게심판청구서 작성방법 및 심판청구처리절차 등에 대해자세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  심판원 홈페이지에 심판청구서 작성요령, 주제별 결정례 검색 기능 등을 신설하여 소액심판청구인이 직접 심판청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o   직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심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  근무시작 전 아침 2시간을 활용하여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세법‧회계학‧입증론 등에 대한 직원 직무교육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조세관련 부처와 인사교류도 활발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o  또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세기본법‧지방세법‧관세법등에 산재해 있는 조세심판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조세판에 관한별도의 법률(가칭 ‘조세심판법’)을 제정함으로써

독립적 심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납세자가 심판청구에 관한 법령 규정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심판원은 이번 심판행정 개편방향 중 행정사항은 빠른 시일내시행하고,법령개정사항은 금년 하반기 중 입법화 과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