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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8. 9. 20(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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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6일(수) 11:00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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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
행정실장 박태의, 사무관 이종철 (044- 200- 1720, 1731) |
조세심판원,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발표 △(신속한 절차진행) 최대 180일 이내 사건종결, 20일이내 심리 진행 △(충실한 사건심리) 3회이상 주장‧반박기회 부여 △(따뜻한 심판운영)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 심판청구서 작성 요령‧사례 제공 |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안택순)은 9월 20일(목),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국세와 지방세의 권리구제기능 통합과 공정하고 중립적인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08.2월 재정경제부(국세심판원)와 행정자치부(지방세심의위원회)로부터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합‧독립된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으로 발족한 이래,
ㅇ 조세불복사건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등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행정부 내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 구제기관별 청구비율(’17년) : 조세심판원 90.4%, 국세청 7.6%, 감사원 2.0%
□ 그러나 법령‧사실관계가 전문화‧복잡화되고 접수사건이 증가해*,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 (’08년) 5,244건 → (’17년) 6,753건
** ’17년 평균처리일수 : 157일(법정기간 90일)
□ 조세심판원은 국민의 높아진 권리의식에 맞춰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판행정 구현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ㅇ 영세납세자에게는 사실상 권리구제의 마지막 보루인 조세심판원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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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원은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3대 목표로① 신속한 절차진행, ② 충실한 사건심리, ③ 따뜻한 심판운영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해 ‘18.10월 내 시행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산 및 법령 개정 사항은 ’19년 상반기 시행 예정
< 주요 실천방안 >
□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입니다.
ㅇ (표준처리절차 시행) 소액사건, 사실관계가 간단한 사건 등은 90일 내 신속처리하고, 충분한 심리가 필요한 사건은 항변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면서 180일 이내에 종결시키도록 표준처리절차를 시행하겠습니다.
ㅇ (신속 사건배정) 사건 접수 후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20일 이내 심판부 배정하여 심리를 진행하겠습니다.
ㅇ (장기미결사건 집중관리) 장기미결사건은 실시간 분류하고 지연사유와 처리계획 등을 연중관리하여 현재 접수사건의 5% 수준인 1년 이상 장기미결사건을 3년 내 2%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ㅇ (Fast- Track 도입) 과세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급박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납세자 요청시 청구세액 일정금액 미만의 영세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사건을 우선처리하겠습니다.
* 압류,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징수유예기한 도래 임박 등
□ 충실한 사건심리 전략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입니다.
ㅇ (충분한 주장기회 부여) 사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과 처분청에게 최소 3회의 주장‧반박 기회를 부여(1회당 2주간 항변기회 부여)해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항변‧답변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ㅇ (2주전 심판관회의 개최통보) 심판관회의 개최일자를 현행 1주전 통보에서 2주전 통보로 개선하여 당사자가 심판관회의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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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직접심리 강화) 당사자가 심판관회의에 앞서 작성‧제출한 의견진술서 원문을 그대로 사건조사서에 첨부해 심판관회의 심리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ㅇ (쟁점설명기일제도 도입) 중요사건의 경우 1차회의일을 쟁점설명기일로 정해 양 당사자가 의견을 충분히 개진(의견만 청취)하도록 하고, 2차회의부터 본격심리를 진행하겠습니다.
ㅇ (비상임심판관제도 운영체계 개선) 각 심판부별 비상임심판관 4명 중 심판관회의에 참석할 비상임심판관 2명을 1주전에 무작위 선정해 사건 심리의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따뜻한 심판운영 전략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입니다.
ㅇ (영세납세자에 대한 적극적 권리구제) 영세납세자의 주장‧입증 어려움 등을 감안해 소액사건은 사실확인에 있어 직권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 소액사건 여부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사건번호 부여체계를 보완*하겠습니다.
* (현행) 2018중○○○○ → (개선) 2018소○○○○
ㅇ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 세무관서에 홍보물 비치, 안내데스크 운영 등을 통해 영세납세자가 심판청구서 작성단계부터 국선대리인 제도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심판청구서 작성요령 및 사례 제공) 직접 심판청구서를 작성하는 영세납세자가 쉽게 심판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요령과 다수의 사례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습니다.
* 대리인 없는 사건비율 30.5%(소액사건 51.9%)
※ (붙임) 1. 추진전략 및 과제
2. 추진과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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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추진전략 및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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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추진과제 주요 내용 |
< 사건처리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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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기간인 90일 내 최대한 신속 처리 ◇ 충분한 심리 필요사건은 6개월 내 처리 ◇ 파급효과가 큰 사건, 중요‧복잡 사건은 심층관리 |
1 |
신속한 절차진행 |
□ 신속‧신중한 사건처리를 위한 표준처리절차 시행
ㅇ 심판청구사건의 표준처리절차(<표> 참조)를 마련하여 시행
- 180일 이내 처리사건 비율을 1년 내에 현행 70% → 80% 수준으로 향상
- 180일 이내 처리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주장‧반론 및 심리가 가능하도록 절차 및 운영방식을 개선
<표> 심판청구사건의 표준처리절차
행정실 |
심판부 |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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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 작성 회의 조사 추가 답변 항변 배정 (답변서) 접수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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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
4주 |
4주 |
40일 |
2주 |
2주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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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20일 |
48일 |
76일 |
116일 |
130일 |
144일 |
170~180일 |
주) 항변과 추가답변에 대해 기본적으로 각 2주씩 각 2차례 부여
→ 항변‧추가답변기일 총 8주(항변‧추가답변 각 2주, 재차 항변‧추가답변 각 2주)
□ 답변서 독촉절차 신설 및 처분근거서류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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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일 내 배정)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심판청구일부터 20일 내 심판부에 사건 배정*
* 국세기본법상 처분청 답변시한은 10일이나 준수되지 않아 배정에 평균 45일 소요
- 10일 내 답변서 미제출시 처분청에 제출을 독촉하고, 독촉 후 10일 후 심판부 배정하여 심리절차 진행
ㅇ (처분근거서류 제출 의무화) 납세고지서 송달증명, 결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등 처분근거서류를 답변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제도화
□ 전자접수시스템으로 심리자료 접수
ㅇ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청구서‧답변서‧증거서류 등 심리자료를 우편접수 대신 전자적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
□ 장기미결사건 집중관리
ㅇ 장기미결사건은 실시간 분류하고 지연사유 및 처리계획 등을 전산에 입력하게 하여 심판조사관‧사무관별로 연중관리
ㅇ 향후 3년 내에 현행 3년 평균 접수건수(7,100여건) 대비 5% 수준(340여건) → 2% 이내로 관리할 계획
□ 우선처리 요청사건에 대한 Fast- Track 도입
ㅇ (절차) 납세자 신청 → Fast- Track 승인여부 통지 → 우선처리
ㅇ (대상) 과세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급박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청구세액 일정금액 미만의 영세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 압류,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징수유예기한 도래 임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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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 사건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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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전 심판관회의 개최통보 및 의견진술서 사전제출제도 신설
ㅇ (2주전 심판관회의 통보) 현행 1주전 → 2주전에 통보하도록 개선
<사전제출 의견진술서 지침> ‧(제출기한) 심판관회의 2주전 개최통지하고, 회의개최 1주전으로 의견진술서 제출기한을 지정‧안내 ‧(분량제한) 5면 이내로 정하고, 쟁점 추가시 1면씩 추가(한도 : 10면) |
□ 항변‧추가답변제도 도입‧운영
ㅇ 심판청구‧처분청 답변 후 최소 2회의 반박‧재반박 기회 부여(총 3회)
- 1차 항변‧추가답변 및 2차 항변‧추가답변에 각각 2주의 항변‧추가답변기간 부여
- 항변‧추가답변기일 지정과 관련 자료 이송은 공문으로 시행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ㅇ 2차 항변‧추가답변 후 과정은 주심심판관의 판단에 따라 진행 여부 결정
□ 쟁점설명기일제도 도입
ㅇ (심리방식) 중요사건은 1차회의일을 쟁점설명기일로 정해 양 당사자가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도록 하고, 2차회의부터 본격심리 진행
- 쟁점설명기일(1회) : 당사자 의견만 청취(당사자 각각 20분)
- 심리기일(2회 이상) : 의견진술, 질의‧응답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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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청구세액 일정금액 이상, 국세청장의 합동회의 심리 요청, 최초 해석‧적용례인 사건 등으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증거목록 제출제도 도입
ㅇ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자가 그 명칭, 작성일, 작성자, 입증취지 등을 기재한 증거목록을 제출하도록 규정 신설 및 심판청구서 양식 개정
- 증거목록을 원문 그대로 사건조사서에 첨부하여 심리
□ 비상임심판관제도 운영체계 개선
ㅇ (비상임심판관 무작위 선정) 각 심판부별 비상임심판관 4명 중 심판관회의*에 참석할 비상임심판관 2명을 1주전에 무작위 선정
* 상임심판관 2명(고공단) + 비상임심판관(민간전문가) 2명 합계 4명으로 구성
- 심판사건 당사자는 물론 심판부(상임심판관, 심판조사관, 사건담당자)도 심판관회의시까지 참석자를 알 수 없도록 운영
ㅇ (다면평가 시행) 직무수행 내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고, 재위촉시 참고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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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심판운영 |
□ 영세납세자에 대한 적극적 권리구제
ㅇ (직권조사 강화) 소액‧영세납세자의 주장‧입증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소액사건은 사실확인에 있어 직권조사를 강화
ㅇ (사건번호체계 변경) 소액사건 여부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사건번호 부여체계 보완*
* (현행 : 지방청 구분) 2018중○○○○ → (개선) 2018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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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
ㅇ (홍보강화) 심판청구서 작성단계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함
- 전국세무관서 등에 홍보물 비치, 조세심판원 민원실에 안내데스크 운영, 심판청구서에 국선대리인 신청 여부를 기재하도록 개선
ㅇ (국선대리인 선택제도 도입) 국선대리인 명단, 경력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재조사결정의 실효성 확보
ㅇ (재조사결정 최소화) i) 질문검사권* 적극 활용 ii) 2회 이상 회의 개최에도 사실관계 파악, 증거서류 확보 등이 어려운 경우로 재조사결정 한정
* (국세기본법 제76조)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위해 직권 또는 심판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질문, 서류 등의 제출 요구‧검사 등 수행 가능
ㅇ (후속조치 강화) 재조사 결정 후 원처분이 유지되어 다시 심판청구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당초 재조사 취지를 감안하여 적극 검토‧심리
□ 심판청구서 작성요령 및 사례 제공
ㅇ 직접 심판청구서를 작성하는 영세납세자의 심판청구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요령 및 사례*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
* 대리인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소액납세자를 위한 제도임을 감안하여 표준사례는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에 우선적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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