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9. 20(목)

9월 26일(수) 11:00 이후 사용

담당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행정실장 박태의, 사무관 이종철

(044- 200- 1720,1731)



조세심판원,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발표


△(신속한 절차진행)최대 180일 이내 사건종결, 20일이내 심리 진행

△(충실한 사건심리) 3회이상 주장‧반박기회 부여

△(따뜻한 심판운영)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 심판청구서 작성 요령‧사례 제공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안택순)은 9월 20일(목),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국세와 지방세의 권리구제기능 통합과공정하고 중립적인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08.2월 재정경제부(국세심판원)행정자치부(지방세심의위원회)로부터 분리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합‧독립된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으로 발족한 이래,


ㅇ 조세불복사건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등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행정부 내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 구제기관별 청구비율(’17년) : 조세심판원 90.4%, 국세청 7.6%, 감사원 2.0%


□  그러나 법령‧사실관계가 전문화‧복잡화되고 접수사건이 증가해*,신속하고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 (’08년) 5,244건 → (’17년) 6,753건


** ’17년 평균처리일수 : 157일(법정기간 90일)


□  조세심판원은 국민의 높아진 권리의식에 맞춰 공정하고효율적인 심판행정 구현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ㅇ 영세납세자에게는 사실상권리구제의 마지막 보루인 조세심판원의역할과 기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1 -

□  조세심판원은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3대 목표로① 신속한 절차진행, ② 충실한 사건심리, ③ 따뜻한 심판운영 선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해 ‘18.10월 내 시행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산 및 법령 개정 사항은 ’19년 상반기 시행 예정


< 주요 실천방안 >


□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입니다.


ㅇ (표준처리절차 시행)소액사건, 사실관계가 간단한 사건 등은 90일 내신속처리하고, 충분한 심리가 필요한 사건은 항변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면서 180일 이내에 종결시키도록 표준처리절차를 시행하겠습니다.


ㅇ (신속 사건배정) 사건 접수 후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20일 이내 심판부 배정하여 심리를 진행하겠습니다.


ㅇ (장기미결사건 집중관리) 장기미결사건은 실시간 분류하고 지연사유와 처리계획 등을연중관리하여 현재 접수사건의 5% 수준인 1년 이상 장기미결사건을 3년 내 2%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ㅇ (Fast- Track 도입) 과세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급박한 어려움*예상되는 경우로서 납세자 요청시 청구세액 일정금액 미만의 영세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사건을 우선처리하겠습니다.


* 압류,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징수유예기한 도래 임박 등


□ 충실한 사건심리 전략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입니다.


ㅇ (충분한 주장기회 부여) 사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과 처분청에게 최소 3회의 주장‧반박 기회를 부여(1회당 2주간 항변기회 부여)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항변‧답변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주전 심판관회의 개최통보) 심판관회의 개최일자를 현행 1주전 통보에서 2주전 통보로 개선하여 당사자가 심판관회의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 -

ㅇ (직접심리 강화) 당사자가 심판관회의에 앞서 작성‧제출한 의견진술서 원문을 그대로 사건조사서에 첨부해 심판관회의 심리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ㅇ (쟁점설명기일제도 도입)중요사건의 경우1차회의일을 쟁점설명기일로 정해 양 당사자가 의견을 충분히 개진(의견만 청취)하도록 하고, 2차회의부터 본격심리를 진행하겠습니다.


ㅇ (비상임심판관제도 운영체계 개선) 각 심판부별 비상임심판관 4명 중심판관회의에 참석할 비상임심판관 2명을 1주전에 무작위 선정사건 심리의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따뜻한 심판운영 전략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입니다.


ㅇ (영세납세자에 대한 적극적 권리구제) 영세납세자의 주장‧입증 어려움 등을 감안해 소액사건은 사실확인에 있어 직권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  소액사건 여부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사건번호 부여체계를 보완*하겠습니다.


* (현행) 2018중○○○○ → (개선) 2018○○○○


ㅇ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 세무관서에 홍보물 비치, 안내데스크 운영 등을 통해 영세납세자가 심판청구서 작성단계부터 국선대리인 제도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심판청구서 작성요령 및 사례 제공) 직접 심판청구서를 작성하는 영세납세자가 쉽게 심판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요령과 다수의 사례 등을홈페이지에 게시하겠습니다.


* 대리인 없는 사건비율 30.5%(소액사건 51.9%)


※ (붙임) 1. 추진전략 및 과제
2. 추진과제 주요 내용

- 3 -

붙임1

추진전략 및 과제

목표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 강화


 

추진

전략

신속한

절차진행

충실한

사건심리

따뜻한

심판운영



추진

과제

신속한

절차진행

▪ 신속‧신중한 사건처리를 위한 표준처리절차 시행

▪ 답변서 독촉절차 신설 및 처분근거서류 제출 의무화

▪ 장기미결사건 집중관리

▪ 우선처리 요청사건에 대한 Fast- Track 도입

충실한

사건심리

▪ 2주전 심판관회의 개최통보 및 의견진술서 사전제출제도 신설

▪ 항변‧추가답변제도 도입‧운영

▪ 쟁점설명기일제도 도입

▪ 증거목록 제출제도 도입

▪ 비상임심판관제도 운영체계 개선

따뜻한

심판운영

▪ 영세납세자에 대한 적극적 권리구제

▪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

▪ 재조사결정의 실효성 확보

▪ 심판청구서 작성요령 및 사례 제공




- 4 -

붙임2

추진과제 주요 내용



< 사건처리원칙 >

 법정기간인 90일 내 최대한 신속 처리


 충분한 심리 필요사건은 6개월 내 처리


 파급효과가 큰 사건, 중요‧복잡 사건은 심층관리



1

신속한 절차진행



□ 신속‧신중한 사건처리를 위한 표준처리절차 시행


ㅇ 심판청구사건의 표준처리절차(<표> 참조)를 마련하여 시행 


-  180일 이내 처리사건 비율을 1년 내에 현행 70% → 80% 수준으로 향상


-  180일 이내 처리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주장‧반론 및 심리가 가능하도록 절차 및 운영방식을 개선


 <표> 심판청구사건의 표준처리절차 

행정실

심판부

행정실

 

결정서

작성

 

회의

 

조사

 

추가

답변

 

항변

 

배정

(답변서)

 

접수

(청구서)

조정

발송

20일

4주

4주

40일

2주

2주

30일

(누적)    20일

48일

76일

116일

130일

144일

170~180일


 

주) 항변과 추가답변에 대해 기본적으로 각 2주씩 각 2차례 부여

 → 항변‧추가답변기일 총 8주(항변‧추가답변 각 2주, 재차 항변‧추가답변 각 2주)

□ 답변서 독촉절차 신설 및 처분근거서류 제출 의무화

- 5 -


ㅇ (20일 내 배정)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심판청구일부터 20일 내 심판부에 사건 배정*


* 국세기본법상 처분청 답변시한은 10일이나 준수되지 않아 배정에 평균 45일 소요


-  10일 내 답변서 미제출시 처분청에 제출을 독촉하고, 독촉 후 10일 후 심판부 배정하여 심리절차 진행


ㅇ (처분근거서류 제출 의무화) 납세고지서 송달증명, 결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등 처분근거서류를 답변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제도화


□ 전자접수시스템으로 심리자료 접수


ㅇ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청구서‧답변서‧증거서류 등 심리자료를 우편접수 대신 전자적 방법으로 접수 수 있도록 개선


□ 장기미결사건 집중관리


ㅇ 장기미결사건은 실시간 분류하고 지연사유 및 처리계획 등을 전산에 입력하게 하여 심판조사관‧사무관별로 연중관리


ㅇ 향후 3년 내에 현행 3년 평균 접수건수(7,100여건) 대비 5% 수준(340여건) → 2% 이내로 관리할 계획


□ 우선처리 요청사건에 대한 Fast- Track 도입


ㅇ (절차) 납세자 신청 → Fast- Track 승인여부 통지 → 우선처리


ㅇ (대상) 과세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급박한 어려움*이 예상되는경우로서 청구세액 일정금액 미만의 영세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 압류,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징수유예기한 도래 임박 등


2

충실한 사건심리


- 6 -


□ 2주전 심판관회의 개최통보 및 의견진술서 사전제출제도 신설


ㅇ (2주전 심판관회의 통보) 현행 1주전 → 2주전에 통보하도록 개선


ㅇ (의견진술서 사전제출제도)당사자가작성‧제출한 의견진술서원문 그대로 사건조사서에 첨부하여 심판관에게 심리자료로 제공

<사전제출 의견진술서 지침> 


(제출기한) 심판관회의 2주전 개최통지하고, 회의개최 1주전으로 의견진술서 제출기한을 지정‧안내 


(분량제한) 5면 이내로 정하고, 쟁점 추가시 1면씩 추가(한도 : 10면)


□ 항변‧추가답변제도 도입‧운영


ㅇ 심판청구‧처분청 답변 후 최소 2회의 반박‧재반박 기회 부여(총 3회)


-  1차 항변‧추가답변 및 2차 항변‧추가답변에 각각 2주의 항변‧추가답변기간 부여


-  항변‧추가답변기일 지정과 관련 자료 이송은 공문으로 시행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ㅇ 2차 항변‧추가답변 후 과정은 주심심판관의 판단에 따라 진행 여부 결정


□ 쟁점설명기일제도 도입


ㅇ (심리방식) 중요사건은1차회의일을 쟁점설명기일로 정해 양 당사자가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도록 하고, 2차회의부터 본격심리 진행


-  쟁점설명기일(1회) : 당사자 의견만 청취(당사자 각각 20분)


-  심리기일(2회 이상) : 의견진술, 질의‧응답 및 의결


- 7 -

ㅇ (대상) 청구세액 일정금액 이상, 국세청장의 합동회의 심리 요청, 최초 해석‧적용례인 사건 등으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증거목록 제출제도 도입


ㅇ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자가 그 명칭, 작성일, 작성자, 입증취지 등을기재한 증거목록을 제출하도록 규정 신설 및 심판청구서 양식 개정


-  증거목록을 원문 그대로 사건조사서에 첨부하여 심리


□ 비상임심판관제도 운영체계 개선


ㅇ (비상임심판관 무작위 선정)각 심판부별 비상임심판관 4명 중 심판관회의*에 참석할 비상임심판관 2명을 1주전에 무작위 선정


* 상임심판관 2명(고공단) + 비상임심판관(민간전문가) 2명 합계 4명으로 구성


-  심판사건 당사자는 물론 심판부(상임심판관, 심판조사관, 사건담당자) 심판관회의시까지 참석자를 알 수 없도록 운영


ㅇ (다면평가 시행) 직무수행 내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고, 재위촉시 참고자료로 활용


3

따뜻한 심판운영



□ 영세납세자에 대한 적극적 권리구제


ㅇ (직권조사 강화) 소액‧영세납세자의 주장‧입증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소액사건은 사실확인에 있어 직권조사를 강화


ㅇ (사건번호체계 변경)소액사건 여부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사건번호 부여체계 보완*


* (현행 : 지방청 구분) 2018중○○○○ → (개선)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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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


ㅇ (홍보강화)심판청구서 작성단계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함


-  전국세무관서 등에 홍보물 비치, 조세심판원 민원실에 안내데스크운영,심판청구서에 국선대리인 신청 여부를 기재하도록 개선


ㅇ (국선대리인 선택제도 도입) 국선대리인 명단, 경력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재조사결정의 실효성 확보


ㅇ (재조사결정 최소화) i) 질문검사권* 적극 활용 ii) 2회 이상 회의 개최에도 사실관계 파악, 증거서류 확보 등이 어려운 경우로 재조사결정 한정


* (국세기본법 제76조)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위해 직권또는 심판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질문, 서류 등의 제출 요구‧검사 등 수행 가능


ㅇ (후속조치 강화) 재조사 결정 후 원처분이 유지되어 다시 심판청구가제기된 사건에 대해 당초 재조사 취지를 감안하여 적극 검토‧심리


□ 심판청구서 작성요령 및 사례 제공


ㅇ 직접 심판청구서를 작성하는 영세납세자의 심판청구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요령 및 사례* 등을홈페이지에 게시


* 대리인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소액납세자를 위한 제도임을 감안하여 표준사례는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에 우선적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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