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9. 6(목)

즉시 사용

비고

*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 공동배포 : 국토교통부

담당

<총괄> 국조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과장 이동훈, 서기관 이경수

(044- 200- 2056, 2057)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국조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과장 김희순, 사무관 석선영

(044- 200- 2239, 2240)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과장 이상일, 서기관 양종호

(044- 201- 3855, 4458)

대도시권 광역교통기구 설립방안

국조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과장 김희순, 사무관 석선영

(044- 200- 2239, 2240)

국토부 교통정책조정과

과장 안석환, 사무관 양화승

(044- 201- 3804, 3790)


자동차 리콜제도 개선하여 국민안전과 소비자 권리를 확보하겠습니다.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

▸제작결함 은폐·축소, 늑장리콜시 제작사의 법적 책임성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실효성 강화(재산상 손해 포함, 손해액의 5배 이상 배상)

화재건수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결함조사 착수 및 조사인프라 확충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구 설립방안>

▸대도시의 출퇴근 시간 단축과 편리한 환승‧연계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광역교통 전담기구 설립 추진


□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6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참석) 교육부‧과기정통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 장관, 국조실장, 공정위원장, 기재부1‧고용부 차관, 통계청장, 병무청장 등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과 「대도시권 광역교통기구 설립방안」을 심의했습니다.


◈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 (국토부) 


□ 정부는 최근 BMW 차량 화재사고를 계기로 국민안전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차량대수 증가(2,300만대), 첨단안전장치 확대 등으로 자동차 리콜 급격히 증가(’12년 20.6만대 → ’14년 87만대 → ’16년 62만대 → ’17년 198만대 → ’18.상 206만대)

󰊱 첫째, 제작사의 법적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ㅇ 제작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매출액의 3/100)하고, 늑장리콜시 과징금 수준을 현재 매출액의 1/100에서 3/100으로 상향토록법률을 개정하겠습니다.


* 현재는 벌칙(10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만 적용 가능

  ㅇ 정부가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하면, 제작사 결함유무를 소명하도록 의무화하고,제작사에 대해 결함관련 차량·부품 및 장비 제공 요청의 근거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제작사는 결함 예측과 조사를 위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도 부과하겠습니다.


<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안) >

구분

부실제출

지연제출

미제출

과태료(만원)

건당 500

(1차) 300 → (2차) 500 → (3차) 1,000

건당 1,000


  ㅇ 아울러, 자발적으로 리콜하더라도 적정성 조사(시정방법, 시정대수 등)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결함조사 착수 이후에 리콜하거나 정부가강제로 리콜하는 경우 적정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선제적 결함조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국토부(안전)와 환경부(배출가스)는 조사착수에서 결정단계까지 자료를시스템으로 상호연계하고, 전문기관 간 기술협의도 실시하겠습니다.

- 국토부 소방·경찰청간에도 시스템을 연계할 뿐만 아니라, 화재, 중대교통사고(결함의심 사망사고)에 대해 공동조사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차량 등록대수 대비 화재건수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으로 결함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추후 브레이크 등 주요장치에 대한 자동조사 착수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예시) 전체차량 화재비율에 비해 2배 이상(BMW 사례참조)

󰊳 셋째,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ㅇ 제작사가 결함 인지 후에도 조치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생명·신체, 재산에 대해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입법방식(자동차관리법 또는 제조물책임법)은 공정위, 법무부 등과 협의추진

  ㅇ 또한, 화재 등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차량을판매중지하는 등 공공안전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ㅇ 리콜개시 이후 시정률이 일정기준 미만인 경우*, 제작사가결함 사실을 재통지(우편·문자 등)하고, 리콜과정에서 소비자불만 해소 위해 현장방문을 활성화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예시) (1차) 6개월 내 시정률 60%, (2차) 9개월 70%, (3차) 12개월 80%

  ㅇ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소비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집단소송제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넷째, 결함조사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ㅇ 조기결함징후 파악, 조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을 교통안전공단 내 부설 연구기관으로 재편해 나가겠습니다.

  ㅇ 특히 전문인력·조직을 충분히 보강하고 차량·부품구매, 장비와시스템 구축, 인력보강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구 설립방안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권의 출퇴근 시간 단축과 편리한 환승‧연계를 추진할 광역교통 기구 설립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ㅇ 현재, 수도권 출‧퇴근 인원은 일일 기준 670여만명(광역 277만명)수준이며, 통행량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국민불편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 2014년 대비 2020년 대도시권별 통행량 예상 증가율 : 
(수도권) 1.8%, (부산권) 2.7%, (대구권) 2.8%, (대전권) 2.8%, (광주권) 8.5%


ㅇ 그간 광역교통은 지자체 협업체계로 광역교통 시설투자, 환승시설정비 등을 추진해 왔으나 지자체간 의견 조율이 어려웠고, 정부와 지자체간 이원화된 관리로 진전이 더뎌왔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자체 협업을 넘어선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실행력 담보할 수있는 광역교통 전담기구 설립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이날 논의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구 설립방안」은 향후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