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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8. 9. 28 (금)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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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금) 11:40(회의종료)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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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공동배포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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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
과장 김신재, 사무관 김상엽 (044- 200- 2231, 22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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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
과장 김대균, 사무관 정승교‧이병용 (044- 201- 2531, 2532, 2539) 과장 이기중, 사무관 황성철 (044- 201- 2551, 2555) |
AI·구제역 특별 방역대책 추진, 총력 방역 활동 전개 - ‘18.10.1 ~ ’19.2.28 특별방역대책기간 시행 - |
□ 정부는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시행을 앞두고, 9월 28일(금) 국무조정실장(실장 : 홍남기) 주재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황점검회의(영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참석) 농식품부, 행안부, 국방부, 환경부, 경찰청, 질병관리본부, 검역본부 및 시도 부단체장(17명)
ㅇ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해 AI·구제역 방역 결과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나아진 성적표를 받았지만, 올해는 철새의 번식지인 러시아 지역에서 AI가 예년에 비해 발생이 많아지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하고,
ㅇ 올해는 특히 3km 이내 살처분 원칙, 오리 휴지기 등 가축 사육제한 구체화 등 강력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축산시설 점검, 소독, 예찰 등 현장의 기본적 방역활동을 철저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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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AI와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5개월간)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가축질병 예방활동과 유사시 대응체계 구축 등 총력 방역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 과거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발생이 많았던 위험시기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운영
ㅇ (AI) 위험지역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발생 시 강력한 초기대응으로 확산을 차단합니다.
ㅇ (구제역) 백신접종을 강화하고 방역 취약분야 집중 관리합니다.
ㅇ (공통조치) 상황실 및 특별방역 TF(월 1회 방역추진 점검) 운영합니다.
□ 정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조만간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동안 추진되는 주요 방역대책’을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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