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9. 3(월)

9월 3일(월) 16:00(회의종료) 이후 사용

(※ 회의 결과 수정사항이 있으면 추가 수정배포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부장 이진원, 중령 류한태

(02- 2100- 2032, 2024)



테러대책실무위원회 개최, 국가대테러종합훈련 10.5(금) 인천서 실시키로

-  드론을 이용한 테러위협실태 분석·평가 및 테러대비태세 점검

-  법총기류 등 위험물 제조법 관련 온라인상 게시 차단 강화방안 논의

-  대테러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 및 지방자치단체 테러대응역량 강화방안 논의


□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센터장 문영기)는 9월 3일(월) 오후,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국가안보실, 국정원, 경찰청 등 13개 관계기관*위원들(국장급)이 참석한 가운데대테러센터장 주재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 (참석) 안보실, 경호처, 국정원, 과기정통·교육·국토·행안부, 경찰·해양경찰청, 소방청, 합참, 방심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 회의 안건으로 첫째, 최근 세계적으로 드론을 이용한 테러위협*확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8.4.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참석한 ‘군 창설기념식’에서 폭약을 탑재한 드론 2대 폭발 


ㅇ 또한, 국내 중요행사 및 주요시설의 드론 테러 대비실태 점검했으며 관계기관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둘째, 불법총기류 등 위험물 제조법의 온라인상 게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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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 미국에서 3D 프린터를 이용한 총기제작도면 인터넷 공개여부 논란이 발생해, 이와 관련한 총기류 제조법 등의 무단 유포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총포화약법 제8조의2(인터넷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유포 금지) 

* 테러방지법 제12조(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


ㅇ 이에, 테러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물 제조법 게시에 대한 인터넷 등온라인 모니터링 강화하고, 게시물은 즉시 삭제하기로 했으며, 국내 3D 프린터 관련업체 등 유관기관에 3D 프린터 총기 제조, 설계도 게시행위의 불법성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 경찰청 : 위험물 제조법 유포 모니터링・단속 강화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유해정보 차단 강화


□ 셋째, 2018년 국가대테러종합훈련 10.5(금) 인천 경인항에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ㅇ 특히, 육·해상 복합테러상황 발생에 대비한 실전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여객선 납치, 총기 난사, 여객터미널에 대한 드론 공격 등 동시다발테러상황을 설정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대테러센터는 제7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후속조치과제대테러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 지방자치단체 테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대테러분야 연구기관의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연구계획 수립 시 대테러연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학회와 공동 심포지엄 등 교류 활동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ㅇ 지자체의 대테러업무체계 진단을 통해 임무·역할을 확립하고, 테러 대응체계 구축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테러예방대책 수립에 필요한 표준매뉴얼을 작성하여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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