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10.10.(수)

10월 10일(수) 한국시간 18:15(발표) 이후 사용

* 보도시간은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른 국제적인 약속이므로 엠바고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과장 이한형, 사무관 이다은

(044- 200- 2432, 2429)



2018 OECD 규제정책 평가 결과


-  우리나라는OECD 34개 회원국 중 3~6위 기록(2015년 9~15위에 비해 상향)


* 정부입법 규제 입안과정에 중점을 두고 △이해관계자 참여,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3개 분야를 평가


* 보고서 원문은 OECD 공식 홈페이지(http://www.oecd.org) 참고


< 개 요 >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0월 10일(수) 회원국의 규제정책 평가결과를 포함한 「OECD 규제정책전망(Regulatory Policy Outlook) 2018」*을 발표했습니다.


* 평가 결과 이외에도, △각국의 규제집행 및 감독체계, △국제규제협력, △행태개선 등 규제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들을 분석‧제시


우리나라는 첫 평가였던 2015년(9~15위)보다 모든 분야에서 순위가 상승한 상위권(3~6위)으로 평가되었습니다.


OECD는 2015년 첫 평가를 실시한 이후 3년마다 ‘정부입법 규제 입안과정’에 중점을 두고 회원국의 규제정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ㅇ 평가방법은 2017년 말 기준으로 1,000여개 항목의 질문에 대해 각 정부가 답변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OECD가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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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률 및 하위법령을 구분하여 이해관계자 참여,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의 세 분야*로 나누어 평가했으며, 분야별 순위와 함께 2015년 이후 34개** 회원국의 주요 제도개선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 OECD가 지난 2012년 경제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의 핵심요소로 제시·권고


** 일부 분야만 평가대상이 된 미국을 포함할 경우 35개국


ㅇ 우리나라는 이번 평가에서규제영향분석서 공개를 통한 의견수렴, △e- 규제영향분석 도입을 통한 규제영향분석 강화, △지속적인 기존규제 정비 등의 개선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평가내용 >


분  야

‘18년

‘15년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

이해관계자 참여

법률

4위 

9위 

규제정보포털, 규제개혁신문고, 입법예고 등

하위법령

6위

15위

규제영향분석

법률

3위

13위

e- 규제영향분석 시스템, 비용편익분석, 중소기업영향평가 등

하위법령

4위

12위

사후평가

법률

3위

13위

규제일몰제, 기존규제 정비 등

하위법령

3위

14위


□ (이해관계자 참여) OECD는 규제 입안과정에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정책 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법률 부문에서 4위, 하위법령 부문에서 6위로 평가되었습니다.


ㅇ OECD는 회원국의 이해관계자 참여가 평균적으로는 많이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일부 국가(한국,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는 상당한 발전을 이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온라인을 통해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자 참여를 강화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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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규제법안 입안시 국민에게 사전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서비스를 제공하며


* 국민들에게 규제 현황 및 규제혁신 진행상황 제공, 규제입법예고안 의견접수 등 규제에 대한 종합정보를 One- Stop 서비스로 제공


-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기업과 국민 누구나 쉽게 규제 개선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온라인 소통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 국민의 규제개선 건의 접수창구로서 부처답변(1단계)→부처소명(2단계)→규개위 선권고(3단계) 절차를 통해 정부가 적극 검토토록 하는 시스템


□ (규제영향분석) OECD는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규제 입안 시 사회경제적 영향을 비교하도록 하여 규제도입 여부와 수단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제공된다고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법률 부문에서 3위, 하위법령 부문에서 4위로 평가되었습니다.


ㅇ OECD는 2015년 이후 많은 나라들이 규제영향분석 시스템을 개선했으나 전반적인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고 총평했습니다.


ㅇ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규제영향분석*의 품질을 높이고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e- 규제영향분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소개했습니다.


* 규제로 인한 국민생활 및 사회·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판단하는 절차로서 △필요성, △대체수단 여부 및 중복여부, △비용·편익, △중소기업영향 등을 분석(행정규제기본법)


** △비용‧편익 분석 자동계산,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원, △규제영향분석서 DB화 등을 위해 웹기반으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  이와 함께, 하위법령에도 규제영향분석을 전반적으로 적용하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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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평가) OECD는 모든 규제가 입안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지는 않으며, 그 영향을 사전에 모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과정에서 기존규제의 적합성 검토‧정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법률 부문에서 3위, 하위법령 부문에서 3위로 평가되었습니다.


ㅇ OECD는 사후평가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미흡한 분야이며, 2015년 평가 이후의 전반적인 변화가 미미하나 일부 국가(한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일본, 미국 등)는 상당한 개혁을 이루었다고 평가했습니다.


ㅇ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특정 분야의 기존규제 심층검토 및 정비,규제일몰제* 실시,규제영향분석에 사후평가 도입**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규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규제 신설‧강화시 5년 범위내에서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시 폐지 또는 개선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규제집행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후평가 시점, 평가방법 및 지표 등에 대한 사후평가계획을 포함하도록 개선


□ 앞으로 정부는 OECD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면서,


ㅇ 신산업‧일자리‧민생 분야의 규제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현장의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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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분야별 OECD 회원국 대상 평가결과 


<이해관계자 참여>


< 이해관계자 참여 법률 부문 종합지수 >


 




< 이해관계자 참여 하위법령 부문 종합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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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



< 규제영향분석 법률 부문 종합지수 >



 





< 규제영향분석 하위법령 부문 종합지수 >




 


- 6 -

<사후평가>



< 사후평가 법률 부문 종합지수 >



 





< 사후평가 하위법령 부문 종합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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