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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8. 10.4(목)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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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목) 16:00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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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공동배포 : 행안부, 법무부, 기재부, 복지부,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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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 |
과장 김영선, 사무관 나찬미 (044- 200- 2834, 2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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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과장 이형철, 사무관 배현중 (044- 215- 4310, 4312) 과장 이호근 ,사무관 이창수 (044- 215- 4220, 4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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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심의관 |
검사 이경민 (044- 2110- 3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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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
과장 장금용, 사무관 곽대철 (02- 2100- 3760, 3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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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
과장 최봉근, 사무관 윤태기 (044- 202- 3270, 3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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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세과 |
과장 김성환, 사무관 정승태 (044- 204- 3301, 3327) |
시민사회- 정부간 협력을 통한 기부 활성화 종합방안 추진 - (투명성 강화) 민간 투명성 지원기관 운영, 공시 정보 검색 시스템 연계 등 운영 - (기부문화 확산) 사회적 상속, 기부연금, 모범기부자 포상 등 제도 기반 강화 - (행정 효율화) 관리 감독기관 일원화, 모집 등록 간소화, 통계체계 구축 |
□ 정부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부제도 정착을 통한 기부 확대를 위해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심의(’18.9.19)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부 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정부- 시민사회간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 기부·나눔 확산 등 시민사회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총리 자문위원회(위원장 :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
ㅇ 소득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부에 대한 관심과 기부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기부금 모집‧사용에 대한 불신과 기부관련 제도의 미비로 기부참여율**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 기부규모 변화(통계청) : 9조원(‘08년)‣10조원(‘10년)‣12조원(‘14년)‣12.86조원(‘16년)
** 기부참여율 변화(통계청) : 36.4%(‘11년) ‣34.6%(‘13년) ‣29.9%(‘15년) ‣26.7%(‘17년)
- 1 -
ㅇ 이번 방안은 시민사회- 정부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기부금 모집단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부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기부 확대로 이어지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 정부는 기부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을 국정과제(6- 8)로 추진 중
□ 「기부 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은 ①기부금품 모집‧사용의 투명성 강화(5개 과제), ②기부촉진 제도적 기반 강화 및 문화 확산(5개 과제), ③기부관련 행정체계 효율화(4개 과제), 3대 분야 14개 과제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단체 중심 투명성 강화, 기부자의 알 권리 보장, 공익법인 의무이행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ㅇ 우선, 민간단체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 민간 투명성 지원기관*을 운영하고, 공익법인의 수입‧결산 상황 등 국세청 공시자료를 일괄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민간기관을 확대(현행 1개 기관 → 결산 자료 공시 기관 등)해 공시자료에 대한 객관적 비교‧분석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 모금윤리성 확보와 역량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기부금 모집 비영리법인‧단체에 교육 등 컨설팅 제공
(예시: 미국의 가이드스타(Guidestar), 채러티 네비게이터(Charity Navigator) 등)
- 또한, 기부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모금단체와 정부 간 기부자의 알권리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모금단체 등이 공시‧공개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검색포탈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연계하고, 공개내용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공익법인공시), 행안부 기부포털1365(기부금품 모집정보)
ㅇ 공익법인 등의 의무이행을 제고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외부회계 감사대상(자산 100억이상) 공익법인이 외부회계감사보고서전문을 공시하지 않을 경우(’16년 기준 보고서 공시비율 65.2%) 가산세를 부과하고, 위법행위를 한 공익법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 현재는 민법‧공익법인법 상 위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청문 등의 절차로 즉시 허가 취소가 어려워 위법 행위가 지속
- 2 -
- 향후 시민사회 논의를 거쳐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에만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전체 공익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자산 5억원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복식부기 기반으로 회계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 후 의무적 공시 (단, 자산 20억원 이하는 ’19년까지 적용유예)
둘째, 기부 촉진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기부 문화 확산을 지원하겠습니다. |
ㅇ 사회인식 변화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유산의 사회환원 수요가 실제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상속(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연금 등 법‧제도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추진하겠습니다.
- 우선적으로는 법률‧세무‧회계처리 등 기부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전문기관(국세상담센터 등)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기존의 공익신탁제도* 및 기부장려금** 제도는 상품개발, 교육‧홍보 강화를 통한 인지도 제고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기부를 하려는 사람이 기부재산을 일정한 개인이나 기관에 맡겨 관리하게 하면서 그 원금과 수익을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제도(공익신탁법)
** 국세청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기부자가 아닌 기부금품 모집단체에 환급해주는 제도(기부자가 세액공제 혜택까지 추가로 기부하는 효과)
ㅇ 기부문화 인식 제고를 위해 기부의 날 지정‧운영과 모범기부자 포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자의 신뢰 회복과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 공동 캠페인도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 ‘17.12 “Show Me The Trust" 공익캠페인 전개(한국모금가협회 주관/행안부 후원)
셋째, 규제중심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체계를 효율화하겠습니다. |
ㅇ 부처별 분산 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선,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한 부처합동 비영리법인‧단체 관리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향후 (가칭)시민공익위원회 설치를 통해 관리‧감독을 일원화 하겠습니다.
- 3 -
ㅇ 아울러, 기부금 모집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기부금품 모집등록요건을 규제중심에서 허용위주*로 개선하고, 모집등록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포괄적 허용(영리‧정치‧종교 등 일부사업 제외하고 원칙 허용) △모집비용비율 상향조정 △모집등록기준 금액 요건 완화 등
ㅇ 비영리분야의 국가 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에의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비영리분야 지원‧관리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영리분야 국가 통계생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정부는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개선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고시·지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신속 추진하고,
ㅇ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부금품법, 공익법인법 등 법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 임현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환경‧노동‧복지‧저출산‧고령화 등 관련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민간 자원의 활용을 통한 사회적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ㅇ 이번 방안은 사회적 자본의 기반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다각적 정책 지원과 모금단체의 투명성‧책임성 제고가 기부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한 종합방안으로,
ㅇ 앞으로 실천과제의 이행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중‧장기적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 관계부처, 국회 등 사회 각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붙임) 1.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개요
2. 기부 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
- 4 -
붙임1 |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개요 |
□ 목적 및 근거
ㅇ 시민사회 발전 및 정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을 위해 「시민사회발전위원회규정」(국무총리훈령)에 의해 설치(‘13.6월)된 국무총리 자문위원회
ㅇ 민관협력 기능 강화 등 위원회규정 개정(‘17.12.29)*에 따라 2018년 위원회 운영 방향과 체계 개편
* 위원회에 정부위원(6개 부처) 추가, 관계부처 협의회 신설, 위원회 심의대상(기부‧나눔 활성화, 시민단체 관련 국정과제 등) 확대
□ 구성
ㅇ 민간위원은 시민사회 분야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17.11.20, 임기 2년, 연임제한 없음)
*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진보·보수·중도를 포괄) 및 학계 명망가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ㅇ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차관, 국무총리비서실장(간사)이 정부위원으로 참여(‘17.12.29)
ㅇ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4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①시민사회발전기반 조성 ②기부·나눔·자원봉사 활성화 ③시민사회 공익활동 관련 제도개선 ④정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 기능 및 운영
ㅇ (심의) ▴정부- 시민사회 간 소통 및 협력 강화 ▴시민사회 발전 관련 법령・제도의 제정·수립 및 정비 ▴기부·나눔 확산 등 시민사회단체 활성화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자율성·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관련 사항 등
ㅇ (운영) 전체위원회는 매 분기 개최 원칙, 분과위는 분기별 2회 이상 개최
- 5 -
[ 붙임2 ]
기부 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案) |
2018. 9
|
관계부처 합동 |
목 차
Ⅰ. 추진배경1
Ⅱ. 현황 및 문제점2
현황 2
문제점 4
Ⅲ. 개선방안5
기부금품 모집 ‧ 사용의 투명성 강화 6
기부 촉진 제도적 기반 강화 및 문화 확산 9
기부 관련 행정체계 효율화 12
Ⅳ. 향후 추진계획14
【참고】 16
Ⅰ. 추진배경 |
□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민간 자원의 활용을 통한 사회적 자본 확충 필요성 증대
○ 기부가 복지의 보완책을 넘어서, 건전한 시민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공헌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 새 정부 국정과제(6- )로 ‘기부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 추진(‘17.8)
○ ‘규제’에서 ‘허용’ 위주로 기부제도 개선, 기부자 예우 강화 및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국가‧지자체 책무 강화 등
※ “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더불어 민주당 대선공약)
□ 국민들의 기부에 대한 관심 증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비영리법인 불법 모금 사건* 등으로 기부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
* (사)새희망씨앗(2017), 이영학 사건(2017) 등
“국민이 각종 모금활동을 하는 기관들에 대해 의심을 갖지 않도록 공익법인 모금기관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할 것”(‘18.2.6 총리지시 사항) |
⇒ 기부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정책 지원과 함께 모금단체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추진
추진경과 - 기부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회(2.1) - 과제발굴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2회) - 부처의견 수렴 및 조정(2.28~3.26) - 시민사회발전위 분과위원장단 의견 수렴(3.13~14) -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검토·논의(3.30) - 기부 투명성 추가과제 발굴 전문가 회의(5.24) 및 시민위 분과위 검토(6.19) |
- 1 -
Ⅱ. 현황 및 문제점 |
◆ GDP 규모 증가에 따라 기부에 대한 관심 및 기부규모도 증대하고 있으나 선진국보다 적고 참여율도 낮은 수준 ◆ 기부금 모집·사용에 대한 불신과 기부활성화 제도 미비 등이 주요 원인 |
1 |
현 황 |
□ 기부 현황
ㅇ (기부규모) ‘16년도 기부규모는 12.8조원(개인 8.2, 법인 4.6)으로 매년 증가추세
- GDP 대비 기부규모는 0.77% 수준으로 미국(2.08%) 대비 1/2에도 못 미치는 수준
※ 뉴질랜드(1.16%), 영국(0.51%), 호주(0.37%), 캐나다(0.68%) /‘14 기준(복지부, 2015년 나눔실태)
구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합계(조 원) |
9.05 |
9.61 |
10.03 |
11.16 |
11.84 |
12.48 |
12.0 |
12.7 |
12.86 |
개인 |
5.67 |
6.15 |
6.53 |
7.09 |
7.73 |
7.83 |
7.10 |
7.93 |
8.22 |
법인 |
3.38 |
3.46 |
3.50 |
4.07 |
4.11 |
4.65 |
4.90 |
4.77 |
4.64 |
ㅇ (기부참여율) 기부참여율은 영국(67%)‧캐나다(82%)에 비해 매우 낮은 26.7% 수준이며, 매년 감소추세
※ 기부참여율 변화(통계청) : 36.4%(‘11년) ‣34.6%(‘13년) ‣29.9%(‘15년) ‣26.7%(‘17년)
※ 참고 : 기부에 대한 인식
▪ (기부하지 않는 이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기부요구 시설 ‧ 단체에 대한 불신”의 順(복지부, 2016년 나눔실태 및 인식현황) ▪ (기부단체 선택시 고려 사항) “기부금의 투명한 운영”, “기부사업 ‧ 프로그램의 내용”, “기관의 인지도” 順(복지부, 2016년 나눔실태 및 인식현황) ▪ (기부활성화 방안) “기부금 관리 투명성 강화”, “세제혜택 강화”, “기부자 예우 강화”의 順(행안부, 2017년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 2 -
□ 기부금단체 현황
ㅇ (가동 공익법인*) 기부시 소득공제 및 손금산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총 34,743개
- 종교 18,360개(52%), 학술·장학 4,455개(12.8%), 사회복지 3,537개(10.2%) 등
(‘16년, 국세청 통계연보)
계 |
종교 |
학술‧장학 |
사회복지 |
교육 |
의료 |
문화예술 |
기타 |
34,743 |
18,360 |
4,455 |
3,537 |
1,770 |
1,001 |
1,367 |
4,253 |
100.0 |
52.8% |
12.8% |
10.2% |
5.1% |
2.9% |
3.9% |
12.2% |
설립근거 |
민법 |
민법‧공익법인법 등 |
사회복지사업법 등 |
사립학교법 |
의료법 |
문예진흥법 |
민법, 특별법 |
주무관청 |
문화부 |
각 부처 |
복지부 |
교육부 |
복지부 |
문화부 |
각 부처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 : 일부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일부특수법인+지정기부금단체
ㅇ (모금단체간 격차) 100억원 이상 모금하는 18개 단체의 모금액(1.36조원)이 조사대상 기관* 전체모금액(1.77조원)의 77.3% 차지(’14년)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6) * 국세청홈택스 공시 사회복지유형 공익법인 1,485개
□ 관련 제도
ㅇ (비영리 관리체계) 비영리법인‧단체 설립허가‧등록(각 부처, 지자체), 공익법인 허가(각 부처), 세제혜택지정(기재부) 등 대상별·부처별 분산 관리
(‘17.6, 법무부‧행안부‧기재부 )
구 분 |
비영리법인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지정기부금단체 |
법적 근거 |
민법 |
공익법인법 |
비영리단체 지원법 |
세법(법인세·소득세법) |
허가·등록·지정 |
허가(각 부처) |
허가(각 부처) |
등록(행안부·지자체) |
지정(기재부) |
숫 자 |
20,414개 |
3,407개 |
13,427개 |
3,480개+α |
※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통계는 법무부 자료 근거(농촌진흥청 및 경상북도 소관 법인 미 포함)
ㅇ (기부금품 모집·관리) 모집·관리·감독 기관도 제도별로 다원화
- 자발적 기탁금 및 회원·소속원 대상 모집(단체 자율), 1천만원 이상 모집등록(행안부·시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운영(기재부) 등
* 근거법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3 -
2 |
문제점 |
□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투명성 미흡
ㅇ 불투명한 기부금품 모집‧사용으로 기부단체에 대한 불신 확산
ㅇ 비영리 법인·단체의 기부금 사용 등 회계정보 공개 수준 미흡, 모집단체에 대한 통합 정보제공 미흡
* 3만4천여 공익법인(상증법상 공익법인 등) 중 25%만이 결산자료를 공개, 2.2%만이 외부감사자료를 공개
ㅇ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이후, 서면보고* 위주 형식적 관리로 감독기능 약화
* 사업실적 및 계획 보고(연1회) 외, 필요한 경우에만 법인사무를 검사·감독
□ 기부를 촉진하는 제도적 지원 및 문화조성 미흡
ㅇ 근로소득자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15) 후 고액기부 유인이 적고 기부 관련 현장애로 지원 부족
ㅇ 다양한 기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부제도 및 상품의 다양성 미비
ㅇ 사회지도층이 솔선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즈 문화 미흡
□ 규제 중심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체계
ㅇ 각기 다른 정부보고양식 및 중복된 보고로 기부금품 모집자 등의 행정부담 가중
ㅇ 기부 활성화 보다는 규제중심의 기부금품 모집제도
ㅇ 종합적인 기부정책 추진체계 부재로 장기적‧거시적 기부활성화 추동력 취약
- 4 -
Ⅲ. 개선방안 |
비 전 |
더불어 사는 성숙한 사회 |
목 표 |
투명한 기부제도 정착을 통한 기부 확대 |
개 선 방 안 (3대 14개 과제) |
• 민간단체 중심 투명성 강화 • 공익법인 의무이행 강화 • 공익법인 직무집행 정지 제도 마련 • 기부단체에 대한 • 기부금품 모집‧사용 정보 |
• 고액자산 기부 활성화 • 기부장려금 제도 활성화 • 기부 격차 해소 • 기부연금 제도 도입 • 기부문화 확산 |
• 비영리법인·단체 • 공시‧보고 서식 표준화 • 기부금품 모집자의 편의성 제고 • 비영리분야 국가통계 |
- 5 -
1 |
기부금품 모집 ‧ 사용의 투명성 강화 (5개 과제) |
민간단체 중심 투명성 강화
ㅇ 단체의 자발적 노력을 통한 기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부금 모집단체의 기부금 모집‧관리 등을 지원하는 민간 투명성 지원기관* 운영
* 예시: 미국의 가이드스타(Guidestar), 채러티 네비게이터(Charity Navigator) 등
- 민간지원기관은 모금윤리성 확보 및 역량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부금 모집 비영리법인‧단체에 교육 등 컨설팅 제공
* (주요내용) 모금 절차의 투명성 확보방안, 기부금 사용 및 관리과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 기부금 사용내역 공개, 단체 활동 및 이사회 관련 사항 공개 등
→ 민간단체와 협업을 통해 투명성 사업 추진(‘18년, 행안부)
ㅇ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이 공시한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비교할 수 있는 민간기관 확대
- 현행법령 상 국세청장이 지정하던 ‘공시자료의 일괄 제공’을 받을 수 있는 민간기관*을 결산자료를 공시한 기관 등으로 확대
* (현행) 가이드스타 1개 기관 지정 → (개선) 모든 결산자료 공시기관 등
→ 상증법 하위법령 개정(‘19년, 기재부)
공익법인 의무이행 강화
ㅇ 외부회계 감사 대상(자산 100억원 이상)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 결과 공시 등 의무 이행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
※ 상증법상 2016년 기준 외부회계감사보고서 공시비율 65.2%(국세청)
대상 법인수 |
외부감사자료 첨부 |
비 고 |
1,430 |
933(65.2%) |
전문(767), 일부(166) |
-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전문을 공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추진
→ 상증법 하위법령 개정(‘19년, 기재부)
- 6 -
ㅇ 공익법인 회계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의 현장 정착 지원 강화
- 실무매뉴얼 작성, 실무자 교육(금융계 근무경험 있는 경력단절 여성 활용 검토) 등
* 자산 5억원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복식부기 기반으로 회계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 후 의무적 공시 (단, 자산 20억원 이하는 ’19년까지 적용유예)
→ 실무매뉴얼 작성 등 회계기준 현장 정착 지원(‘18년, 기재부)
-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대상을 전체 공익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로 확대* 방안 검토(중장기 과제)
→ 점진적 추진방안 검토 및 상증법 하위법령 개정(‘19년, 기재부)
공익법인 직무집행 정지 제도 마련
ㅇ 관련 법령을 위반한 공익법인이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익법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현재는 위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청문 등의 절차로 즉시 허가 취소가 어려워 위법 행위가 지속
* (현행) 위법행위 등 사유 발생 → 청문 → 허가취소 → 청산
※ 민법‧공익법인법 상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행정권한만 보유, 직무집행정지 권한 등은 미보유
※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제도 旣운영
→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마련(‘18년, 법무부)
- 7 -
기부단체에 대한 기부자의 알 권리 강화
ㅇ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 모집 등록증 교부 시, 모집단체로 하여금 기부자의 기부금 사용 내역 요구 등에 충실히 응하도록 적극 권고
* 비영리단체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18.9월, 한국모금가협회) : 기부자의 알 권리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96.4%), 비영리단체에서 ‘기부자의 알 권리’ 제정/채택은 저조(22.5%)
ㅇ 단체가 ‘기부자의 알 권리’*등을 채택, 실천하도록 홍보 강화
* 기부신뢰 확보를 위해 민간 자율로 기부금 사용내역 확인, 단체의 재무보고 열람 등 기부자의 알권리를 채택, 모금단체의 행동원칙으로 삼도록 권장(사례: 참고1)
- (가칭)‘기부자의 알권리 실천협약’ 체결 추진(정부- 모금단체간 or 단체협의체- 모금단체간)
※ 정보제공 우수단체는 향후 기부의 날 지정‧운영 시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 알권리 강화 홍보, 협약체결 등(‘18년, 행안부)
기부금품 모집‧사용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ㅇ 모금단체 등이 공시‧공개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국세청(‘공익법인공시’), 행안부 기부관련 시스템(‘기부포탈1365’)을 연계하고
- 네이버, 다음 등 포탈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국세청 홈택스內 별도 사이트(‘공익법인공시시스템‘)로 구성
* 현재 공익법인 결산서류는 국세청 홈택스(‘공익법인공시’매뉴)에, 기부금품 모집정보 등은 행안부 기부포털(1365)을 통해 공개 중이나, 단체설립 근거‧ 현황 등 필요한 정보의 일괄 파악이 어렵고 내용도 제한적
→ 시스템 연계 및 ‘공익법인공시시스템’ 구축(‘18년~, 국세청,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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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부 촉진 제도적 기반 강화 및 문화 확산 (5개 과제) |
고액자산기부 활성화
ㅇ ‘사회적 상속(유산기부)*’ 확산 및 지원
- 사회 주요인사들이 유산의 일정부분을 기부하도록 유도하는 민간주도 사회적 상속 캠페인 지원
* 기부자의 사정이나 의도에 대한 편견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유산기부’ 대신‘사회적 상속’으로 용어 변경
※ (미국) 2010년부터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등 부자들을 중심으로 자발적 기부서약 캠페인(The Giving Pledge, 참고2)을 통해‘부의 쏠림’현상 보완 (2016년 총 기부금 3,900억 달러 중 304억(8%) 달러가 유산기부)
- 유산을 사회 환원 또는 기부하고자 하는 수요 증가가 실제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세상담센터 등 전문기관의 지원(법률‧세무‧회계 등) 강화
- 사회적 상속 활성화 위한 법‧제도 개선 검토
사회적 인식 및 가족구조 변화로 인해 고액자산가뿐만 아니라 무연고자, 가족관계 악화자의 사회환원도 증가하고 있으나, 부동산‧주식 등 자산기부의 특성상 법률처리가 복잡하고, 기부받는 단체의 전문성도 부족(모금가협회) |
→ 사회적 상속 캠페인 지원 및 법‧제도 개선 검토(‘18년~, 행안부), 상담 및 법률지원(’18년~, 국세청)
ㅇ 공익신탁제도* 인지도 제고, 상품개발 등 활성화 추진
* 기부를 하려는 사람이 기부재산을 일정한 개인이나 기관에 맡겨 관리하게 하면서 그 원금과 수익을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제도(공익신탁법)
※ ‘16년 제도시행 이후 25개 공익신탁 운영 중,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이 주요 수탁자 (전체금액 750억원, ’18.3)
현행 제도는 ‘수탁자’인 금융기관이 계약의 중심에 있어 비영리기관이 주도적으로 공익신탁을 설립하기 어려우며, 수탁자 운용수익을 0.03%로 제한하여 금융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형편(시민사회발전TF,‘17.8) |
→ 공익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18,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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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장려금 제도 활성화
ㅇ 기부금 단체들이 기부자에게 주어지는 세액공제 혜택까지 추가로 기부 받을 수 있는 기부장려금 제도의 홍보 강화*
* 기부 결정시 장려금 신청도 가능함(조특법 제75조)을 적극 홍보 등
→ 기부금영수증 발행단체 및 대국민 홍보‧교육 실시(‘18년, 국세청)
※ 기부 장려금제도 (현황)국세청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기부자가 아닌 기부금품 모집단체에 환급해주는 제도(기부자가 세액공제 혜택까지 추가로 기부하는 효과) (문제점)’16년 시행 후 제도에 대한 홍보‧인지도 부족으로 현재 등록단체는 4개에 불과(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이들과미래, 세이브더칠드런) - 기부자의 장려금 신청이 대부분 기부 이후 시점인 기부금영수증 발행시에 이루어져 기부자가 추가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에 따라 장려금 선택 저조 |
기부격차 해소(사회복지공동모금회)
ㅇ 상대적으로 기부금품 지원에서 소외되는 시설에 대한 정보를 기부자에게 제공, 복지시설 간 기부격차 완화
ㅇ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금품 배분방법 개선
- 지역별 복지수요(복지대상자수, 재정자립도 등)를 고려, 열악한 지역에 중앙회의 지역(지회)배분금 증액 지원
- 복지 시설간 기부격차 완화를 위해 소규모 복지기관에 대한 배분 확대
- 지원대상자 추천* 방식 변경 추진(지자체 협의 필요)
* (현재) 추천(읍면동주민센터 → 모금회) ⇨ 지급(모금회 → 수혜자)
(개선) 추천(읍면동주민센터 → 시군구 → 모금회) ⇨ 지급(모금회 → 수혜자)
→ 복지시설 정보제공, 기부금품 배분방법 개선(‘18년,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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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연금 제도 도입(중장기 과제)
ㅇ 재산 기부시, 자신 또는 제3자가 기부가액의 일정액을 연금과 같이 정기적인 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급하는 제도 마련
* 기부연금제 도입 시 응답자의 16.4% 가입의사 있음(나눔실태 및 인식현황 2016)
- 「기부금품법」개정안(유민봉의원안, ‘17.1) 국회 안행위 소위 계류중*
* (내용) 기부급여 성립‧내용, 급여재원 상한(50/100 초과금지) 등 기부급여 일반원칙 규정 → 구체적 기부급여 재원 한도액 등 세부내용은 시행령에 위임
※ 유사법안 ①기부연금법안(김관영 ‘16.7) ②나눔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갑윤 ’16.7) 국회 복지위 소위 계류중
< 기부연금제도 운영(예시) >
기 부 기부연금계약 ∙ 기부연금 운영기준 ∙ 기부연금 운영기관 ∙ 제도 지원 기부자 직접 수행 ∙기부연금기금관리·운용 ∙기부연금 지급 모집단체 기부 목적에 부합하는 공익사업 금융기관 등 위탁 정부 기부 연금 지급 |
→ 기존 발의 법안 조정 등 법적 근거마련(‘18년~, 행안부, 복지부)
기부문화 확산
ㅇ 기부의 날 지정‧운영 및 모범기부자 포상
*“기부의 날” 제정 필요성 및 사회적 파급효과 조사(한국 갤럽조사연구 2010.7)
- 일반인 : 필요(73%), 파급효과 있음(83%) / 전문가 : 필요(61%), 파급효과 있음(72%)
→ 기부의 날 지정 및 포상 근거 마련을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18년, 행안부)
ㅇ 기부문화 캠페인 전개(행안부)
- 모금단체에 대한 기부자의 신뢰 회복을 위한 모금단체들의 자정노력 및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위한 민‧관 공동 캠페인 지속
※ ‘17.12 “Show Me The Trust" 공익캠페인 전개(한국모금가협회 주관/행안부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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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부 관련 행정체계 효율화 (4개 과제) |
비영리법인‧단체 통합관리‧지원체계 마련
ㅇ 기부 관련 업무에 필요한 부처 합동「비영리법인·단체 관리운영 매뉴얼」을 마련, 부처별분산 관리방식*에 따른 문제점 우선 보완
* ▵ 기부금품 관리‧감독 : 기재부(국세청 집행), 행안부 및 시도지사
▵ 모집단체 관리‧감독 : 주무관청, 지자체
- (주요 내용)▴비영리법인·단체 실태 점검 ▴기부금품 모집 등록청과 주무관청과의 연계 강화 ▴공익법인 성실의무 이행 ▴기부금영수증 발행 단체 회계투명성 강화 등
→ 관리운영 매뉴얼 마련(‘19년, 법무부, 기재부, 복지부, 행안부, 국세청 등)
ㅇ ‘(가칭)시민공익위원회’ 설치(중장기 과제)
- 복잡‧중복된 관리체계를 개선, 비영리단체 관리‧감독의 일원화 및 지원체계 구축(현재 추진 중인 국정과제(2- )*와 연계 추진)
*‘19년부터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및 공익법인 투명성‧공정성 강화 추진(법무부 주관, 관련 TF 설치 운영)
※ 해외사례 - 독립행정위원회 : 호주 자선 및 비영리위원회(ACNC, Australian Charity Non- for- profit Commission), 영국 자선위원회(Charity Commission) * 등록, 공익인증, 세제혜택 등 일원적 관리 - 총리자문기구 : 일본 공익위원회(PIC, Public Interest Commission) * 공익인증 판단 기능 보유 |
* 현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및 감독에 관한 법률안’(이은권의원, ‘17.2),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윤호중의원, ‘17.8) 국회 상임위 계류 중
→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마련(‘18년,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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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보고서식 표준화
ㅇ 각 부처‧지자체 공시‧보고 서식을 표준화하고, 공익법인 회계기준(‘18년 시행)에 부합하도록 변경하여 행정부담 완화
→ 보고서식 표준화, 결산공시서류 보완(상증법령 등 개정,‘19년, 기재부 ‧ 관계부처)
기부금품 모집단체는 결산서류 국세청 공시, 지정기부금 관련 기재부 보고, 기부금품 모집‧사용 행안부 보고, 운영 관련 주무관청‧지자체 보고 등 다양한 보고‧공시의무를 부담하나 보고‧공시 서식들이 표준화되지 않아 동일‧유사 내용을 중첩‧수정 보고해야 하고, 금년부터 시행되는 공익법인 회계기준과도 부합하지 않아 업무부담 가중 (시민사회발전TF,‘17.8) |
기부금품 모집자의 편의성 제고
ㅇ 모집등록시 신원조회 간소화(임원→상근임원), 모집 완료보고서 제출 생략, 사후등록 및 사후변경등록* 허용
* (현재) 사전등록만 허용 → (개선) 사전등록 원칙, 14일 이내 사후‧변경등록 허용
→ 기부금품법 개정(‘18년, 행안부)
ㅇ 규제중심에서 허용위주로 기부금품 모집등록 개선
- 포괄적 모집 허용*, 모집비용비율 상향 조정(15%→20%(예)), 모집등록 기준 금액 요건 완화(현행 1천만원→2천만원 이상(예)) 등
* (현재) 국제적 구제사업, 자선사업, 재난 구휼사업, 건전한 경제활동 관련 사업 등 11개 항목만 모집등록 허용 → (개선) 영리‧정치‧종교 등 일부사업 제외하고 원칙 허용
→ 기부금품법 개정(‘18년, 행안부)
※ (기부금품법) 사회복지의 관심과 수요에 따라 통제, 금지 및 규제, 완화 순으로 변천 * (’49년)기부통제법 → (’51년)기부금품모집금지법 → (’95년)기부금품모집규제법 → (’06년)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현행) - ‘18.2월 현재 총 20개의 「기부금품법」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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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분야 국가통계 생산체계 구축
ㅇ 고용창출, 경제활성화 기여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통계체계를 설계하여, 비영리 분야 지원‧관리 및 기부문화 확산 정책자료로 활용
* 비영리법인·단체의 법적 성격, 현황, 기부금품 모집‧사용 내역 등에 대한 정부 내 총괄적인 통계 등 자료가 부재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이나 문제 발생시 대응곤란
→ 주무관청 협의 등 국가통계 생산 추진(‘19년, 행안부‧법무부)
Ⅳ. 향후 추진계획 |
부처별 세부 이행계획 수립(10월)
- 개선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고시·지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신속 추진
※ 세부이행과제 붙임
총리비서실 중심, 관계부처 협업체계 구축
- 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 필요과제 지속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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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3대 방안 14개 이행과제 목록 |
과제명 |
주요내용 |
추진일정 |
소관부처 (협조부처) |
1.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투명성 강화 |
|||
민간단체 중심 투명성 강화 |
▪민간단체 협업을 통한 민간투명성지원기관 운영 |
18년 |
행안부 |
▪공시자료를 일괄 제공받는 민간기관 확대 |
19년 |
기재부, (국세청) |
|
공인법인의 의무이행 강화 |
▪공익법인 의무이행 제고 관리체계 강화 |
19년 |
기재부, |
▪회계기준 실무매뉴얼 작성, 교육실시 |
18년~ |
기재부 |
|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대상 확대 검토 |
19년 |
기재부 |
|
공익법인 직무집행 정지 제도 마련 |
▪공익법인 임원의 직무 정지제도 마련 |
18년 |
법무부 |
기부단체에 대한 기부자의 알 권리 강화 |
▪기부자의 요구에 충실히 응대토록 권고 |
18년~ |
행안부 |
▪기부자의 알권리 홍보 및 실천 협약체결 |
18년~ |
행안부 |
|
기부금품 모집·사용 정보 접근성 제고 |
▪정보시스템 연계 및 공익법인공시시스템 구축 |
18년~ |
국세청, 행안부 |
2. 기부 촉진 제도적 기반 강화 및 문화 확산 |
|||
고액자산 기부 활성화 |
▪ 사회적 상속 캠페인 지원 및 법제도 개선 검토 |
18년~ |
행안부 |
▪ 사회적 상속 상담 및 법률 지원 |
18년~ |
국세청 |
|
▪ 공익신탁제도 활성화 |
18년 |
법무부 |
|
기부장려금 제도 활성화 |
▪단체 및 대국민 홍보·교육 강화 |
18년~ |
국세청 |
기부격차 해소 |
▪소외 기부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 |
18년 |
복지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품 배분방법 개선 |
18년~ |
||
기부연금 제도 도입 |
▪기부연금 제도 도입 |
18년~ |
행안부 복지부 |
기부문화 확산 |
▪기부의 날 지정‧운영 및 모범기부자 포상 |
18년 |
행안부 |
▪기부문화 캠페인 전개 |
지속 |
행안부 |
|
3. 기부 관련 행정체계 효율화 |
|||
비영리법인‧단체 통합관리‧지원 체계 마련 |
▪비영리법인‧단체 관리운영 매뉴얼 마련 |
19년 |
법무부 (행안부 등) |
▪(가칭)시민공익위원회 설치 |
18년 |
법무부 |
|
공시‧보고서식 표준화 |
▪공시·보고 서식 표준화 |
19년 |
기재부‧등 |
▪결산공시 서류 보완 |
|||
기부금품 모집자 편의성 제고 |
▪신원조회 간소화, 사후등록 허용 |
18년 |
행안부 |
▪기부금품 모집등록 개선 |
|||
비영리분야 국가통계 생산체계 구축 |
▪국가통계 생산 추진 |
19년~ |
행안부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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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기부자의 알 권리(Donors’ Rights) : 사례 |
인류애와 시민의식은 공익을 위한 자발적인 기부의 토대이다.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비영리와 공익적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신뢰 기반이 튼튼해져야 한다. 우리의 소중한 기부자들이 다양한 비영리활동을 하는 기관과 단체들을 믿고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부자의 알 권리를 선언하고 채택한다.
1. 기부자는 단체의 비전과 사명, 그 목적 달성을 위해 모금된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사용 방법, 이와 관련한 단체의 관리 역량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기부자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누구인지, 이사회가 사회적 책임성을 갖고 신중한 결정을 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기부자는 단체의 재무보고 및 사업 연례보고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4.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금이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금이 잘 수령되었다는 확인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기부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및 기부 정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7. 기부자는 단체의 모든 업무 담당자들과의 관계에서 전문성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
8. 기부자는 기부 요청자가 자원봉사자인지, 직원인지, 혹은 고용된 모금활동가인지를 알 권리가 있다.
9. 기부자는 기관이 공유하고자 하는 메일링 리스트에서 자신의 이름의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10. 기부자는 기부 시 자유롭게 질문할 권리가 있고 즉시 거짓 없는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기부자의 알 권리 사용법]
이 문서는 기부자들에게 자선과 공익을 위한 신뢰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모금가협회에서 작성하였고 공익캠페인위원회에서 채택하였습니다. 단체의 홈페이지와 각종 인쇄물 등에 ‘기부자의 알 권리’를 제시함으로써 기부자와의 신뢰를 견고히 하는 동시에 각 조항의 내용들이 단체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단체 내부의 행동원칙들을 보완하기를 권장합니다. [2017.12.18.]
- 믿을 수 있는 기부를 위한 공익캠페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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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미국의 기부 서약(Giving Pledge) 운동 |
미국의 기부문화 확산의 핵심 요소는 사회지도층 인사가 살아 있을 때 기부를 약정하는 ‘기부서약(Giving Pledge)’ 운동도 큰 몫을 함 |
※ Giviging Pledge : 생애 또는 유서에 재산중 50% 이상을 기부하겠다는 공개적인 약속‧ 서명운동으로 ‘10년부터 빌게이츠와 워런 버핏이 주도 - MS 공동설립자 폴 알랜, 마이클 블룸버그,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테슬라의 머스크 등 158명 이상 참가, 782조 이상 모였다고 함 |
□ 미국 기부현황 (‘15년 기준, 출처 Giving USA 2016)
○ 기부 총액 : 약 398조원(개인 71%, 기업 5%, 유증 9%, 재단 16%)
[연도별 추세]
‧ (기부총액) 337조(‘00) ⇨ 379조(’05) ⇨ 334조(‘10) ⇨ 398조(’15)
‧ (기부/GDP) 2.2%(‘00) ⇨ 2.2%(’05) ⇨ 1.9%(‘10) ⇨ 2.1%(’15)
‧ (유산기부) 29조(‘00) ⇨ 31조(’05) ⇨ 27조(‘10) ⇨ 34조(’15)
□ 미국 사회지도층 솔선수범
○ (연혁) 청교도 정신에 기반한 자발적 기부문화는 벤자민 플랭클린, 앤드류 카네기, 록펠러가 솔선수범을 하고, 현대에는 워런 버핏, 빌 게이츠 등이 주도
○ (워런 버핏) 자신의 재산 99%를 기부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10년부터 빌 게이츠와 함께 ‘Giving Pledge’ 운동을 주도
* 자산 850억 달러(약 90조원), 누적 기부금 약 30조원
○ (빌 게이츠) 죽기 전까지 재산의 95%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빌 앤 멀린다’재단 설립을 통해 기부활동 지속
* 자산 919억 달러(약 98조원), 누적 기부금 약 32조원
○ (마크 저커버그) 자신이 보유한 페이스북 지분의 99%(약 48조원)을 살아 있는 동안 ‘챈 저커버그 이니셔티브’에 기부하기로 함
* 자산 740억 달러(약 79조원), 약48조원 기부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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