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10.4(목)

11:00

10월 4일(목) 16:00 이후 사용

비고

# 공동배포 : 행안부, 법무부, 기재부, 복지부, 국세청

담당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

과장 김영선, 사무관 나찬미

(044- 200- 2834, 2836)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과장 이형철, 사무관 배현중

(044- 215- 4310, 4312)

과장 이호근 ,사무관 이창수

(044- 215- 4220, 4223)

법무부 법무심의관

검사 이경민

(044- 2110- 3503)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과장 장금용, 사무관 곽대철

(02- 2100- 3760, 3755)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과장 최봉근, 사무관 윤태기

(044- 202- 3270, 3241)

국세청 법인세과

과장 김성환, 사무관 정승태

(044- 204- 3301, 3327)

시민사회- 정부간 협력을 통한 기부 활성화 종합방안 추진

-  (투명성 강화) 민간 투명성 지원기관 운영, 공시 정보 검색 시스템 연계 등 운영

-  (부문화 확산) 사회적 상속, 기부연금, 모범기부자 포상 등 제도 기반 강화

-  (행정 효율화) 관리 감독기관 일원화, 모집 등록 간소화, 통계체계 구축


□ 정부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부제도 정착을 통한 기부 확대를 위해시민사회발전위원회* 심의(’18.9.19)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부 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정부- 시민사회간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 기부·나눔 확산 등 시민사회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총리 자문위원회(위원장 :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


ㅇ 소득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부에 대한 관심과 기부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기부금 모집‧사용에 대한 불신과 기부관련 제 미비로 기부참여율**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기부규모 변화(통계청) : 9조원(‘08년)10조원(‘10년)12조원(‘14년)12.86조원(‘16년)

** 기부참여율 변화(통계청) : 36.4%(‘11년) ‣34.6%(‘13년) ‣29.9%(‘15년) ‣26.7%(‘17년)

- 1 -

ㅇ 이번 방안은 시민사회- 정부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기부금 모집단체신뢰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부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기부 확대로 이어지는데 주안점 두었습니다. 

* 정부는 기부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을 국정과제(6- 8)로 추진 중


□ 「기부 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은 ①기부금품 모집‧사용의 투명성 강화(5개 과제), ②기부촉진 제도적 기반 강화 및 문화 확산(5개 과제), ③기부관련 행정체계 효율화(4개 과제), 3대 분야 14개 과제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단체 중심 투명성 강화, 기부자의 알 권리 보장, 공익법인 의무이행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ㅇ 우선, 민간단체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  민간 투명성 지원기관*을 운영하고, 공익법인의 수입‧결산 상황 등 국세청 공시자료를 일괄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민간기관을 확대(현행 1개 기관 → 결산 자료 공시 기관 등)해 공시자료에 대한 객관적 비교‧분석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 모금윤리성 확보와 역량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기부금 모집 비영리법인‧단체에 교육 등 컨설팅 제공

(예시: 미국의 가이드스타(Guidestar), 채러티 네비게이터(Charity Navigator) 등)


-  또한, 기부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모금단체와 정부 간 기부자의알권리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모금단체 등이 공시‧공개한 정보누구나 쉽게검색포탈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연계하고, 공개내용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공익법인공시), 행안부 기부포털1365(기부금품 모집정보)


ㅇ 공익법인 등의 의무이행을 제고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외부회계 감사대상(자산 100억이상) 공익법인이 외부회계감사보고서전문을 공시하지 않을 경우(’16년 기준 보고서 공시비율 65.2%) 가산세를 부과하고, 위법행위를 한 공익법인 임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 현재는 민법‧공익법인법 상 위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청문 등의 절차로 즉시 허가 취소가 어려워 위법 행위가 지속

- 2 -


-  향후 시민사회 논의를 거쳐 일정규모이상 공익법인에만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전체 공익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검토하겠습니다.

* 자산 5억원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복식부기 기반으로 회계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 후 의무적 공시 (단, 자산 20억원 이하는 ’19년까지 적용유예)


둘째, 기부 촉진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기부 문화 확산을 지원하겠습니다.


ㅇ 사회인식 변화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유산의 사회환원수요가실제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상속(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기부연금 등 법‧제도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추진하겠습니다.


-  우선적으로는법률‧세무‧회계처리 등 기부자의 편의를 돕기 위 전문기관(국세상담센터 등)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기존의 공익신탁제도*및 기부장려금** 제도는 상품개발, 교육‧홍보 강화를 통한 인지도 제고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기부를 하려는 사람이 기부재산을 일정한 개인이나 기관에 맡겨 관리하게 하면서 그 원금과 수익을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제도(공익신탁법)

** 국세청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기부자가 아닌 기부금품 모집단체에 환급해주는 제도(기부자가 세액공제 혜택까지 추가로 기부하는 효과)


ㅇ 기부문화 인식 제고를 위해 기부의 날 지정‧운영과 모범기부자 포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자의 신뢰 회복과 건전한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 공동 캠페인도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 ‘17.12 “Show Me The Trust" 공익캠페인 전개(한국모금가협회 주관/행안부 후원)

셋째, 규제중심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체계를 효율화하겠습니다.


ㅇ 부처별 분산 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선,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한 부처합동 비영리법인‧단체 관리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향후 (가칭)시민공익위원회 설치를 통해 관리‧감독을 일원화 하겠습니다. 

- 3 -


ㅇ 아울러, 기부금 모집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기부금품 모집요건을 규제중심에서 허용위주*로 개선하고, 모집등록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포괄적 허용(영리‧정치‧종교 등 일부사업 제외하고 원칙 허용) △모집비용비율 상향조정 △모집등록기준 금액 요건 완화 등


ㅇ 비영리분야의 국가 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에의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비영리분야 지원‧관리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영리분야 국가 통계생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정부는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개선효과가 조기에가시화 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고시·지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추진이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신속 추진하고,


ㅇ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부금품법, 공익법인법 등 법 제‧개정이 필요 사항은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 임현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환경‧노동‧복지‧저출산‧고령화 등 관련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 차원의노력뿐만 아니라 민간 자원의 활용을 통한 사회적 자본 확충이 필한 상황이라면서,


ㅇ 이번 방안은 사회적 자본의 기반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다각적 정책 지원과 모금단체의 투명성‧책임성 제고가 기부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한 종합방안으로,


ㅇ 앞으로 실천과제의 이행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중‧장기적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 관계부처, 국회 등 사회 각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붙임) 1.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개요
2. 기부 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

- 4 -

붙임1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개요


□ 목적 및 근거


ㅇ 시민사회 발전 및 정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을 위해 「시민사회발전위원회규정」(국무총리훈령)에 의해 설치(‘13.6월)된 국무총리 자문위원회


ㅇ 민관협력 기능 강화 등 위원회규정 개정(‘17.12.29)*에 따라 2018년 위원회 운영 방향과 체계 개편


* 위원회에 정부위원(6개 부처) 추가, 관계부처 협의회 신설, 위원회 심의대상(기부‧나눔 활성화, 시민단체 관련 국정과제 등) 확대 


□ 구성


ㅇ 민간위원은 시민사회 분야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17.11.20, 임기 2년, 연임제한 없음)


*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진보·보수·중도를 포괄) 및 학계 명망가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ㅇ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차관, 국무총리비서실장(간사)이 정부위원으로 참여(‘17.12.29)


ㅇ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4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①시민사회발전기반 조성 ②기부·나눔·자원봉사 활성화 ③시민사회 공익활동 관련 제도개선 ④정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 기능 및 운영


ㅇ (심의) ▴정부- 시민사회 간 소통 및 협력 강화 ▴시민사회 발전 관련 법령・제도의 제정·수립 및 정비 기부·나눔 확산 등 시민사회단체 활성화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자율성·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관련 사항 등


(운영) 전체위원회는 매 분기 개최 원칙, 분과위는 분기별 2회 이상 개최

- 5 -

[ 붙임2 ]





기부 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案)








2018. 9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배경1


Ⅱ. 현황 및 문제점2


 현황 2


 문제점 4


Ⅲ. 개선방안5


 기부금품 모집 ‧ 사용의 투명성 강화 6


 기부 촉진 제도적 기반 강화 및 문화 확산 9


 기부 관련 행정체계 효율화 12


Ⅳ. 향후 추진계획14


【참고】 16

Ⅰ. 추진배경


□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민간 자원의 활용을 통한 사회적 자본 확충 필요성 증


기부가 복지의 보완책을 넘어서, 건전한 시민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공헌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 새 정부 국정과제(6- 󰊸)기부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 추진(‘17.8)


‘규제’에서 ‘허용’ 위주로 기부제도 개선, 기부자 예우 강화 및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국가‧지자체 책무 강화 등 


※ “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더불어 민주당 대선공약)


□ 국민들의 기부에 대한 관심 증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비영리법인 불법 모금 사건*등으로 기부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


* (사)새희망씨앗(2017), 이영학 사건(2017) 등

민이 각종 모금활동을 하는 기관들에 대해 의심을 갖지 않도록 인 모금기관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할 것”(‘18.2.6 총리지시 사항)


 기부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정책 지원과 함께 모금단체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추진


󰋼 추진경과

-  기부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회(2.1)

-  과제발굴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2회)

-  부처의견 수렴 및 조정(2.28~3.26)

-  시민사회발전위 분과위원장단 의견 수렴(3.13~14)

-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검토·논의(3.30)

-  기부 투명성 추가과제 발굴 전문가 회의(5.24) 및 시민위 분과위 검토(6.19)

- 1 -

Ⅱ. 현황 및 문제점


◆ GDP 규모 증가에 따라 기부에 대한 관심 및 기부규모도 증대하고 있으나 선진국보다 적고참여율도 낮은 수준


◆ 기부금 모집·사용대한 불신과 기부활성화 제도 미비 등이 주요 원


1

현 황


□ 기부 현황

(기부규모) ‘16년도 기부규모는 12.8조원(개인 8.2, 법인 4.6)으로 매년 증가추세

-  GDP 대비 기부규모는 0.77% 수준으로 미국(2.08%) 대비 1/2에도 못 미치는 수준

※ 뉴질랜드(1.16%), 영국(0.51%), 호주(0.37%), 캐나다(0.68%) /‘14 기준(복지부, 2015년 나눔실태)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조 원)

9.05

9.61

10.03

11.16

11.84

12.48

12.0

12.7

12.86

개인

5.67

6.15

6.53

7.09

7.73

7.83

7.10

7.93

8.22

법인

3.38

3.46

3.50

4.07

4.11

4.65

4.90

4.77

4.64

ㅇ (기부참여율)기부참여율은 영국(67%)‧캐나다(82%)에 비해 매우 낮은 26.7% 수준이며, 매년 감소추세

※ 기부참여율 변화(통계청) : 36.4%(‘11년) ‣34.6%(‘13년) ‣29.9%(‘15년) ‣26.7%(‘17년)


※ 참고 : 기부에 대한 인식 

▪ (기부하지 않는 이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기부요구 시설 ‧ 단체에 대한 불신”의 順(복지부, 2016년 나눔실태 및 인식현황)

▪ (기부단체 선택시 고려 사항) “기부금의 투명한 운영”, “기부사업 ‧ 프로그램의 내용”, “기관의 인지도” 順(복지부, 2016년 나눔실태 및 인식현황) 

▪ (기부활성화 방안) “기부금 관리 투명성 강화”, “세제혜택 강화”, “기부자 예우 강화의 順(행안부, 2017년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2 -

□ 기부금단체 현황

ㅇ (가동 공익법인*) 기부시 소득공제 및 손금산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총 34,743개


-  종교 18,360개(52%), 학술·장학 4,455개(12.8%), 사회복지 3,537개(10.2%) 등

(‘16년, 국세청 통계연보)

종교

학술‧장학

사회복지

교육

의료

문화예술

기타

34,743

18,360

4,455

3,537

1,770

1,001

1,367

4,253

100.0

52.8%

12.8%

10.2%

5.1%

2.9%

3.9%

12.2%

설립근거

민법

민법‧공익법인법 등

사회복지사업법 등

사립학교법

의료법

문예진흥법

민법, 특별법

주무관청

문화부

각 부처

복지부

교육부

복지부

문화부

각 부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 : 일부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일부특수법인+지정기부금단체


ㅇ (모금단체간 격차)100억원 이상 모금하는 18개 단체의 모금액(1.36조원)조사대상 기관*전체모금액(1.77조원)의 77.3% 차지(’14년)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6)      * 국세청홈택스 공시 사회복지유형 공익법인 1,485개


□ 관련 제도

ㅇ (비영리 관리체계) 비영리법인‧단체 설립허가‧등록(각 부처, 지자체), 공익법인 허가(각 부처), 세제혜택지정(기재부) 등 대상별·부처별 분산 관리

(‘17.6, 법무부‧행안부‧기재부 )

구 분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정기부금단체

법적 근거

민법

공익법인법

비영리단체 지원법

세법(법인세·소득세법)

허가·등록·지정

허가(각 부처)

허가(각 부처)

등록(행안부·지자체)

지정(기재부)

숫 자

20,414개

3,407개

13,427개

3,480개+α

※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통계는 법무부 자료 근거(농촌진흥청 및 경상북도 소관 법인 미 포함)


ㅇ (기부금품 모집·관리)모집·관리·감독 기관도 제도별로 다원화

-  자발적 기탁금 및 회원·소속원 대상 모집(단체 자율), 1천만원 이상 모집등록(행안부·시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운영(기재부) 등

* 근거법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3 -

2

문제점

□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투명성 미흡


ㅇ 불투명한 기부금품 모집‧사용으로 기부단체에 대한 불신 확산


ㅇ 비영리 법인·단체의 기부금 사용 등 회계정보 공개 수준 미흡, 모집단체에 대한 통합 정보제공 미흡

* 3만4천여 공익법인(상증법상 공익법인 등) 중 25%만이 결산자료를 공개, 2.2%만이 외부감사자료를 공개


ㅇ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이후, 서면보고* 위주 형식적 관리로 감독기능 약

* 사업실적 및 계획 보고(연1회) 외, 필요한 경우에만 법인사무를 검사·감독


 기부를 촉진하는 제도적 지원 및 문화조성 미흡


ㅇ 근로소득자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15) 후 고액기부 유인이 적고기부 관련 현장애로 지원 부족


ㅇ 다양한 기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부제도 및 상품의 다양성 미비


ㅇ 사회지도층이 솔선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즈 문화미흡


 규제 중심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체계

ㅇ 각기 다른 정부보고양식  중복된 보고로 기부금품 모집자 등의 행정부담 가중


ㅇ 기부 활성화 보다는 규제중심의 기부금품 모집제도


ㅇ 종합적인 기부정책 추진체계 부재로 장기적‧거시적 기부활성화 추동력 취약

- 4 -

Ⅲ. 개선방안


비 전

더불어 사는 성숙한 사회

 

목 표

투명한 기부제도 정착을 통한 기부 확대

 

개 선

방 안

(3대
방안

14개

과제)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투명성 강화

(5개 과제)


• 민간단체 중심 투명성 강화


• 공익법인 의무이행 강화


• 공익법인 직무집행 정지 제도 마련


• 기부단체에 대한
기부자의 알 권리 강화


• 기부금품 모집‧사용 정보 
접근성 제고

기부 촉진 제도적 기반 강화 및 문화 확산

(5개 과제)


• 고액자산 기부

활성화


• 기부장려금 제도

활성화


• 기부 격차 해소


• 기부연금 제도 도입


• 기부문화 확산

기부관련 행정체계

효율화

(4개 과제)

  


• 비영리법인·단체
통합관리·지원체계 마련


• 공시‧보고 서식 표준화


• 기부금품 모집자의

편의성 제고


• 비영리분야 국가통계
생산체계 구축


- 5 -

1

기부금품 모집 ‧ 사용의 투명성 강화 (5개 과제)


󰊱 민간단체 중심 투명성 강화


ㅇ 단체의 자발적 노력을 통한 기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부금 모단체의 기부금 모집‧관리 등을 지원하는민간 투명성 지원기관*영 


* 예시: 미국의 가이드스타(Guidestar), 채러티 네비게이터(Charity Navigator) 등


-  민간지원기관은 모리성 확보 및 역량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부금 모집 비영리법인‧단체에 교육 등 컨설팅 제


* (주요내용) 모금 절차의 투명성 확보방안, 기부금 사용 및 관리과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 기부금 사용내역 공개, 단체 활동 및 이사회 관련 사항 공개 등


→ 민간단체와 협업을 통해 투명성 사업 추진(‘18년, 행안부)


ㅇ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이 공시한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비교할 수 있는 민간기관 확대


-  현행법령 상 국세청장이 지정하던 ‘공시자료의 일괄 제공’을 받을 수 있는 민간기관*을 결산자료를 공시한 기관 등으로 확대


* (현행) 가이드스타 1개 기관 지정 → (개선) 모든 결산자료 공시기관 등


→ 상증법 하위법령 개정(‘19년, 기재부)


󰊲 공익법인 의무이행 강화


ㅇ 외부회계 감사 대상(자산 100억원 이상)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 결과 공시 등 의무 이행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


※ 상증법상 2016년 기준 외부회계감사보고서 공시비율 65.2%(국세청)

대상 법인수

외부감사자료 첨부

비 고

1,430

933(65.2%)

전문(767), 일부(166)


-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전문을 공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추진


→ 상증법 하위법령 개정(‘19년, 기재부)

- 6 -


ㅇ 공익법인 회계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에 적용되는회계기준*현장 정착 지원 강화


-  실무매뉴얼 작성, 실무자 교육(금융계 근무경험 있는 경력단절 여성 활용 검토)


* 자산 5억원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복식부기 기반으로 회계처하고 재무제표를 작성 후 의무적 공시 (단, 자산 20억원 이하는 ’19년까지 적용유예)


→ 실무매뉴얼 작성 등 회계기준 현장 정착 지원(‘18년, 기재부)


-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대상을 전체 공익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로 확대* 방안 검토(중장기 과제)


→ 점진적 추진방안 검토 및 상증법 하위법령 개정(‘19년, 기재부)


󰊳 공익법인 직무집행 정지 제도 마련


ㅇ 관련 법령을 위반한 공익법인이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익법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현재는 위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청문 등의 절차로 즉시 허가 취소가 어려워 위법 행위가 지속


* (현행) 위법행위 등 사유 발생 → 청문 → 허가취소 → 청산


※ 민법‧공익법인법 상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행정권한만 보유, 직무집행정지 권한 등은 미보유


※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제도 旣운영


→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마련(‘18년, 법무부)

- 7 -


󰊴 기부단체에 대한 기부자의 알 권리 강화


ㅇ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 모집 등록증 교부 시, 모집단로 하여금 기부자의 기부금 사용 내역 요구 등에 충실히 응하도록 적극 


* 비영리단체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18.9월, 한국모금가협회) : 기부자의 알 권리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96.4%), 비영리단체에서 ‘기부자의 알 권리’ 제정/채택은 저조(22.5%)


ㅇ 단체가 ‘기부자의 알 권리’*등을채택, 실천하도록 홍보 강


* 기부신뢰 확보를 위해 민간 자율로 기부금 사용내역 확인, 단체의 재무보고 열람 등 기부자의 알권를 채택, 모금단체의 행동원칙으로 삼도록 권장(사례: 참고1)


-  (가칭)‘기부자의 알권리 실천협약’ 체결 추진(정부- 모금단체간 or 단체협의체- 모금단체간)


※ 정보제공 우수단체는 향후 기부의 날 지정‧운영 시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 알권리 강화 홍보, 협약체결 등(‘18년, 행안부)


󰊵 기부금품 모집‧사용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ㅇ 모금단체 등이 공시‧공개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국세청(‘공익법인공시’), 행안부 기부관련 시스템(‘기부포탈1365’)연계


- 네이버, 다음 등 포탈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국세청 홈택스內 별도 사이트(‘공익법인공시시스템‘)로 구성


* 현재 공익법인 결산서류는 국세청 홈택스(‘공익법인공시’매뉴)에, 기부금품 모집정보 등은 행안부 기부포털(1365)을 통해 공개 중이나, 단체설립 근거‧ 현황 등 필요한 정보의 일괄 파악이 어렵고 내용도 제한적


→ 시스템 연계 및 ‘공익법인공시시스템’ 구축(‘18년~, 국세청, 행안부)

- 8 -

2

기부 촉진 제도적 기반 강화 및 문화 확산 (5개 과제)


󰊱 고액자산기부 활성화


ㅇ ‘사회적 상속(유산기부)*’ 확산 및 지원


-  사회 주요인사들이 유산의 일정부분을 기부하도록 유도하는 간주도 사회적 상속 캠페인 지원


* 기부자의 사정이나 의도에 대한 편견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유산기부’ 대신‘사회적 상속’으로 용어 변경


※ (미국) 2010년부터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등 부자들을 중심으로 자발적 기부서약 캠페인(The Giving Pledge, 참고2)을 통해‘부의 쏠림’현상 보완 (2016년 총 기부금 3,900억 달러 중 304억(8%) 달러가 유산기부)


-  유산을 사회 환원 또는 기부하고자 하는 수요 증가가 실제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세상담센터 등 전문기관의 지원(법률‧세무‧회계 등) 


-  사회적 상속 활성화 위한 법‧제도 개선 검토

사회적 인식 및 가족구조 변화로 인해 고액자산가뿐만 아니라 무연, 족관계 악화자의 사회환원도 증가하고 있으나, 부동산‧주식 등 자산기부의 특성상 법률처리가 복잡하고, 기부받는 단체의 전문성도 부족(모금가협회)


→ 사회적 상속 캠페인 지원 및 법‧제도 개선 검토(‘18년~, 행안부), 상담 및 법률지원(’18년~, 국세청)


ㅇ 공익신탁제도* 인지도 제고, 상품개발 등 활성화 추진


* 기부를 하려는 사람이 기부재산을 일정한 개인이나 기관에 맡겨 관리하게 하면서 그 원금과 수익을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제도(공익신탁법)


※ ‘16년 제도시행 이후 25개 공익신탁 운영 중,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이 주요 수탁자 (전체금액 750억원, ’18.3)


현행 제도는 ‘수탁자’인 금융기관이 계약의 중심에 있어 비영리기관이 주도적으로 공익신탁을 설립하기 어려우며,수탁자 운용수익을 0.03%로 제한여 금융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형편(시민사회발전TF,‘17.8)


→ 공익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18, 법무부)

- 9 -

󰊲 기부장려금 제도 활성화


ㅇ 기부금 단체들이 기부자에게 주어지는 세액공제 혜택까지 추가로 기부 받을 수 있는 기부장려금제도의 홍보 강화*


* 기부 결정시 장려금 신청도 가능함(조특법 제75조)을 적극 홍보 등


→ 기부금영수증 발행단체 및 대국민 홍보‧교육 실시(‘18년, 국세청)


※ 기부 장려금제도


󰋼 (현황)국세청이 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기부자가 아닌 기부금품 모집단체에 환급해주는 제도(기부자가 세액공제 혜택까지 추가로 기부하는 효과)


󰋼 (문제점)16년 시행 후 제도에 대한 홍보‧인지도 부족으로 현재 등록단체는 4개에 불과(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이들과미래, 세이브더칠드런)


-  기부자의 장려금 신청이 대부분 기부 이후 시점인 기부금영수증 발행시에  기부자가 추가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에 따라 장려금 선택 저


󰊳 기부격차 해소(사회복지공동모금회)


상대적으로 기부금품 지원에서 소외되는 시설에 대한 정보기부자에게 제공,복지시설 간 기부격차 완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기부금품 배분방법 개선


-  지역별 복지수요(복지대상자수, 재정자립도 등)를 고려, 열악한 지역에 중앙회의 지역(지회)배분금 증액 지원


-  복지 시설간 기부격차 완화를 위해 소규모 복지기관에 대한 배분 확대


-  지원대상자 추천* 방식 변경 추진(지자체 협의 필요)


*(현재) 추천(읍면동주민센터 → 모금회) ⇨ 지급(모금회 → 수혜자)

(개선) 추천(읍면동주민센터 → 시군구 → 모금회) ⇨ 지급(모금회 → 수혜자)


→ 복지시설 정보제공, 기부금품 배분방법 개선(‘18년, 복지부)

- 10 -

󰊴 기부연금 제도 도입(중장기 과제)


ㅇ 재산 기부시, 자신 또는 제3자가 기부가액의 일정액을 연금과 같이 정기적인 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지급하는 제도 마


* 기부연금제 도입 시 응답자의 16.4% 가입의사 있음(나눔실태 및 인식현황 2016)


- 「기부금품법」개정안(유민봉의원안, ‘17.1) 국회 안행위 소위 계류중*


* (내용) 기부급여 성립‧내용, 급여재원 상한(50/100 초과금지) 등 기부급여일반원칙 규정 → 구체적 기부급여 재원 한도액 등 세부내용은 시행령에 위임


※ 유사법안 ①기부연금법안(김관영 ‘16.7) ②나눔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정갑윤 ’16.7) 국회 복지위 소위 계류중


< 기부연금제도 운영(예시) >

기  부

기부연금계약

∙ 기부연금 운영기준
마련

∙ 기부연금 운영기관
관리 감독

∙ 제도 지원

기부자

직접 수행

∙기부연금기금관리·운용

∙기부연금 지급

모집단체

기부 목적에 부합하는

공익사업

금융기관 등 위탁

정부

기부

연금

지급


→ 기존 발의 법안 조정 등 법적 근거마련(‘18년~, 행안부, 복지부)


󰊵 기부문화 확산


ㅇ 기부의 날 지정‧운영  모범기부자 포상


*“기부의 날” 제정 필요성 및 사회적 파급효과 조사(한국 갤럽조사연구 2010.7)

-  일반인 : 필요(73%), 파급효과 있음(83%) / 전문가 : 필요(61%), 파급효과 있음(72%)


→ 기부의 날 지정 및 포상 근거 마련을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18년, 행안부)


 기부문화 캠페인 전개(행안부)


-  모금단체에 대한 기부자의 신뢰 회복을 위한 모금단체들의 자정노력 및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위한 민‧관 공동 캠페인 지속


※ ‘17.12 “Show Me The Trust" 공익캠페인 전개(한국모금가협회 주관/행안부 후원)

- 11 -

3

기부 관련 행정체계 효율화 (4개 과제)


󰊱 비영리법인‧단체 통합관리‧지원체계 마련


ㅇ 기부 관련 업무에 필요한 부처 합동비영리법인·단체 관리운영 매뉴련, 분산관리방식*에 따른 문제점우선 보완


* ▵ 기부금품 관리‧감독 : 기재부(국세청 집행), 행안부 및 시도지사

 모집단체 관리‧감독 : 주무관청, 지자체


-  (주요 내용)▴비영리법인·단체 실태 점검 ▴기부금품 모집 등록청과 주무관청과의 연계 강화 ▴공익법인 성실의무 이행 ▴기영수증 발행 단체 회계투명성 강화 


→ 관리운영 매뉴얼 마련(‘19년, 법무부, 기재부, 복지부, 행안부, 국세청 등)


(가칭)시민공익위원회설치(중장기 과제)


-  복잡‧중복된 관리체계를 개선, 비영리단체 관리‧감독의 일원화 및 지원체계 구축(현재 추진 중인 국정과제(2- 󰊵)*와 연계 추진)


*‘19년부터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및 공익법인 투명성‧공정성 강화 추진(법무부 주관, 관련 TF 설치 운영)


※ 해외사례

-  독립행정위원회 : 호주 자선 및 비영리위원회(ACNC,Australian Charity Non- for- profit Commission), 영국 자선위원회(Charity Commission)

* 등록, 공익인증, 세제혜택 등 일원적 관리

-  총리자문기구 : 일본 공익위원회(PIC, Public Interest Commission)

* 공익인증 판단 기능 보유


*현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및 감독에 관한 법률안’(이은권의원, ‘17.2), ‘공익법인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윤호중의원, ‘17.8) 국회 상임위 계류 중


→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마련(‘18년, 법무부)

- 12 -


󰊲 공시‧보고서식 표준화


ㅇ 각 부처‧지자체 공시‧보고 서식을 표준화하고, 공익법인 회계기준(‘18년 시행) 부합하도록 변경하여 행정부담 완화


→ 보고서식 표준화, 결산공시서류 보완(상증법령 등 개정,‘19년, 기재부 ‧ 관계부처)


기부금품 모집단체는 결산서류 국세청 공시, 지정기부금 관련기재부 보, 기부금품 모집‧사용 행안부 보고, 운영 관련 주무관청‧지자체 보고 등 다양한 보고‧공시의무를 부담하나 보고‧공시 서식들이 표준화되지 않아 동일‧유사 내용을 중첩‧수정 보고해야 하고, 금년부터 시행되는 공익법인 회계기준과도 부합하지 않아 업무부담 가중 (시민사회발전TF,‘17.8)


󰊳 기부금품 모집자의 편의성 제고


ㅇ 모집등록시 신원조회 간소화(임원→상근임원), 모집 완료보고서 제출 생략, 사후등록 및 사후변경등록* 허용


* (현재) 사전등록만 허용 → (개선) 사전등록 원칙, 14일 이내 사후‧변경등록 허용


→ 기부금품법 개정(‘18년, 행안부)


ㅇ 규제중심에서 허용위주로 기부금품 모집등록 개선


-  포괄적 모집 허용*, 모집비용비율 상향 조정(15%→20%(예)), 집등록 기준 금액요건 완화(현행 1천만원→2천만원 이상(예))


*(현재) 국제적 구제사업, 자선사업, 재난 구휼사업, 건전한 경제활동 관련 사업 등 11개 항목만 모집등록 허용 → (개선) 영리‧정치‧종교 등 일부사업 제외하고 원칙 허용


→ 기부금품법 개정(‘18년, 행안부)

※ (기부금품법)사회복지의 관심과 수요에 따라 통제, 금지 및 규제, 완화 순으로 변천

* (’49년)기부통제법 → (’51년)기부금품모집금지법 → (’95년)기부금품모집규제법 →  (’06년)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현행)

-  ‘18.2월 현재 총 20개의 「기부금품법」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

- 13 -


󰊴 비영리 분야 국가통계 생산체계 구축


ㅇ 고용창출, 경제활성화 기여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통계체계를 설계하여, 비영리 분야 지원‧관리 및 기부문화 확산 정책자료로 활용


*비영리법인·단체의 법적 성격, 현황, 기부금품 모집‧사용 내역 등에 대한 정부 내 총괄적인 통계 등 자료가 부재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이나 문제 발생시 대응곤란


→ 주무관청 협의 등 국가통계 생산 추진(‘19년, 행안부‧법무부)




Ⅳ. 향후 추진계획


󰊱부처별 세부 이행계획 수립(10월)


-  개선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고시·지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추진이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신속 추진


※ 세부이행과제 붙임 


󰊲 총리비서실 중심, 관계부처 협업체계 구축


- 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 필요과제 지속 발굴




- 14 -

붙 임

3대 방안 14개 이행과제 목록

과제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소관부처

(협조부처)

1.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투명성 강화

󰊱 민간단체 중심 투명성 강화

민간단체 협업을 통한 민간투명성지원기관 운영

18년

행안부

▪공시자료를 일괄 제공받는 민간기관 확대

19년

기재부, (국세청)

󰊲 공인법인의 의무이행 강화

▪공익법인 의무이행 제고 관리체계 강화

19년

기재부,

▪회계기준 실무매뉴얼 작성, 교육실시

18년~

기재부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대상 확대 검토

19년

기재부

󰊳 공익법인 직무집행 정지 제도 마련

▪공익법인 임원의 직무 정지제도 마련

18년

법무부

󰊴 기부단체에 대한 기부자의 알 권리 강화

▪기부자의 요구에 충실히 응대토록 권고

18년~

행안부

▪기부자의 알권리 홍보 및 실천 협약체결

18년~

행안부 

󰊵 기부금품 모집·사용 정보 접근성 제고

정보시스템 연계 및 공익법인공시시스템 구축

18년~

국세청, 행안부

2. 기부 촉진 제도적 기반 강화 및 문화 확산

󰊱 고액자산 기부 활성화

▪ 사회적 상속 캠페인 지원 및 법제도 개선 검토

18년~

행안부

▪ 사회적 상속 상담 및 법률 지원

18년~

국세청

▪ 공익신탁제도 활성화

18년

법무부

󰊲 기부장려금 제도 활성화

▪단체 및 대국민 홍보·교육 강화

18년~

국세청

󰊳 기부격차 해소

▪소외 기부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

18년

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품 배분방법 개선

18년~

󰊴 기부연금 제도 도입

▪기부연금 제도 도입

18년~

행안부

복지부

󰊵 기부문화 확산

▪기부의 날 지정‧운영 및 모범기부자 포상

18년

행안부

▪기부문화 캠페인 전개

지속

행안부

3. 기부 관련 행정체계 효율화

󰊱 비영리법인‧단체 통합관리‧지원 체계 마련

▪비영리법인‧단체 관리운영 매뉴얼 마련

19년

법무부

(행안부 등)

▪(가칭)시민공익위원회 설치

18년

법무부

󰊲 공시‧보고서식 표준화

▪공시·보고 서식 표준화

19년

기재부‧등

▪결산공시 서류 보완

󰊳 기부금품 모집자 편의성 제고

▪신원조회 간소화, 사후등록 허용

18년

행안부

▪기부금품 모집등록 개선

󰊴 비영리분야 국가통계 생산체계 구축

▪국가통계 생산 추진

19년~

행안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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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기부자의 알 권리(Donors’ Rights) : 사례


인류애와 시민의식은 공익을 위한 자발적인 기부의 토대이다.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비영리와 공익적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신뢰 기반이 튼튼해져야 한다. 우리의 소중한 기부자들이 다양한 비영리활동을 하는 기관과 단체들을 믿고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부자의 알 권리를 선언하고 채택한다.


1. 기부자는 단체의 비전과 사명, 그 목적 달성을 위해 모금된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사용 방법, 이와 관련한 단체의 관리 역량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기부자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누구인지, 이사회가 사회적 책임성을 갖고 신중한 결정을 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기부자는 단체의 재무보고 및 사업 연례보고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4.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금이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금이 잘 수령되었다는 확인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기부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및 기부 정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7. 기부자는 단체의 모든 업무 담당자들과의 관계에서 전문성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

8. 기부자는 기부 요청자가 자원봉사자인지, 직원인지, 혹은 고용된 모금활동가인지를 알 권리가 있다.

9. 기부자는 기관이 공유하고자 하는 메일링 리스트에서 자신의 이름의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10. 기부자는 기부 시 자유롭게 질문할 권리가 있고 즉시 거짓 없는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기부자의 알 권리 사용법]

이 문서는 기부자들에게 자선과 공익을 위한 신뢰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모금가협회에서 작성하였고 공익캠페인위원회에서 채택하였습니다. 단체의 홈페이지와 각종 인쇄물 등에 ‘기부자의 알 권리’를 제시함으로써 기부자와의 신뢰를견고히 하는 동시에 각 조항의 내용들이 단체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단체 내부의 행동원칙들을 보완하기를 권장합니다. [2017.12.18.]


- 믿을 수 있는 기부를 위한 공익캠페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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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미국의 기부 서약(Giving Pledge) 운동

미국의 기부문화 확산의 핵심 요소는 사회지도층 인사가 살아 있을 때 기부를 약정하는 ‘기부서약(Giving Pledge)’ 운동도 큰 몫을 함

※ Giviging Pledge : 생애 또는 유서에 재산중 50% 이상을 기부하겠다는 공개적인 약속‧ 서명운동으로 ‘10년부터 빌게이츠와 워런 버핏이 주도

- MS 공동설립자 폴 알랜, 마이클 블룸버그,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테슬라의머스크 등 158명 이상 참가, 782조 이상 모였다고 함

□ 미국 기부현황(‘15년 기준, 출처 Giving USA 2016)

○ 기부 총액 : 약 398조원(개인 71%, 기업 5%, 유증 9%, 재단 16%)

[연도별 추세]

‧ (기부총액) 337조(‘00) ⇨ 379조(’05) ⇨ 334조(‘10) ⇨ 398조(’15)

‧ (기부/GDP)  2.2%(‘00)  2.2%(’05) ⇨  1.9%(‘10) ⇨ 2.1%(’15)

‧ (유산기부)  29조(‘00) ⇨  31조(’05) ⇨  27조(‘10) ⇨  34조(’15)

□ 미국 사회지도층 솔선수범

○ (연혁)청교도 정신에 기반한 자발적 기부문화는 벤자민 플랭클린, 앤드류카네기, 록펠러가 솔선수범을 하고, 현대에는 워런 버핏, 빌 게이츠 등이 주도


○ (워런 버핏)자신의 재산 99%를 기부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10년부터 빌 게이츠와 함께 ‘Giving Pledge’ 운동을 주도

* 자산 850억 달러(약 90조원), 누적 기부금 약 30조원


○ (빌 게이츠)죽기 전까지 재산의 95%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빌 앤 멀린다’재단 설립을 통해 기부활동 지속

* 자산 919억 달러(약 98조원), 누적 기부금 약 32조원


○ (마크 저커버그) 자신이 보유한 페이스북 지분의 99%(약 48조원)을 살아 있는 동안 ‘챈 저커버그 이니셔티브’에 기부하기로 함

* 자산 740억 달러(약 79조원), 약48조원 기부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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