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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8. 10.17(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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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목) 11:00(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종료)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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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브리핑 : 10.17(수) 11:00, 정부세종청사, 규제총괄정책관 ※ 본 자료는 기사작성 편의를 위한 초안이며, 회의결과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추가배포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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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
과장 류승목, 사무관 이규배 (044- 200- 2430, 2407) |
시장 진입장벽은 낮추고, 영업활동 제약은 줄이겠습니다. - 시장성장·기술발전 등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혁신 - |
‣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완화 (예측가능성이 낮고 모호하여 신규 진입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장벽으로 받아들여지는 ‘과당경쟁 우려’ 기준 삭제) ‣ 통신판매업 신고제 폐지 추진 (단, 사업자의 신원정보 제공의무 등은 강화)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의료폐기물 반출처리 대신 자체 멸균시설 설치・처리 허용 ‣ LPG 판매사업자(소매업자)의 공급범위를 안전하게 관리가능한 수준까지 확대(3톤→10톤) |
□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18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시장진입・영업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ㆍ확정했습니다.
□ 이번 대책은 규제도입 당시에는 타당성이 있었더라도 시장성장・기술발전 등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기업의 시장진입을 원천 제한하거나 영업활동을 불필요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개선한 결과입니다.
ㅇ 올해 초부터 공정위를 비롯하여 각 부처가 과제를 발굴하고, 국조실 조정 등을 거쳐 기업의 시장진입과 영업활동 등을 어렵게 하는 규제 40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과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
1. 시장진입 장벽 완화 |
□ 시장 진입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진입장벽을 완화합니다.
서비스업 분야 진입요건 완화
ㅇ 항공, 도・소매 등 서비스업 분야의 인・허가, 신고・등록 등 진입요건을 시장현실에 맞게 완화합니다.
◈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완화 (국토부) •
없을 것”이라는 요건 규정 → 면허기준이 모호하여 불합리한 장벽으로 작용
* △ (정성적 기준) 안전성, 과당경쟁, 이용자 편의, 재무능력 등 / △ (정량적 기준) 자본금, 항공기 대수 등 •
☞ (효과) △ 건실한 항공사업자 진입에 따른 일자리 창출, △ 항공기 정비업 등 관련분야 고용 확대, △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항공서비스 품질 제고 ◈ 통신판매업 신고제 폐지 추진 (공정위) •
통신판매 신고 필요
•
☞ (효과) 통신판매업 진출을 용이하게 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 * ‘18.8월 현재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총 9조 571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9.6% 증가(통계청) |
ㅇ 또한, 경력 등 자격요건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준보다 과도하게 설정해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 문화재 수리업자의 자격요건 완화 (문화재청) •
통신・소방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업 겸업 필수
•
공동 수행할 경우 문화재 수리가 가능
☞ (효과) 문화재 수리업자들의 경영 부담 경감 및 관련 산업 활성화 * ‘18년도 현재 국고보조사업 중 문화재 수리 관련 전기・통신・소방공사 규모는 각각 44건 28억원, 79건 47억원, 68건 40억원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확대 (소방청) •
에서 총괄재난관리자* 경력은 불인정
*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 •
☞ (효과) 총괄재난관리자의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소방안전관리 전문성 제고 |
- 2 -
② 공공업무 민간참여 확대
ㅇ 공공기관 위주로 지정하는 평가・시험 등 공공업무에 대해 역량을 갖춘 민간 사업자 참여를 확대합니다.
◈ 악취 기술진단업 민간 개방 (환경부) •
* 지자체장이 운영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5년마다 기술진단 의무화 •
*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요건(시설・장비・기술인력 등), 결격사유 발생 시 등록취소 등 규정 ☞ (효과)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 * 대상 시설 약 1,000개소 |
③ 신규 업종・유형・방식 허용
ㅇ 시장환경 변화, 신규 시장수요에 대응하여 기존에 없었던 업종・유형・방식 등을 추가로 신설・허용합니다.
◈ VR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신설 (문체부) •
(전체 이용가, 18세 이상 이용가 등 2가지)을 적용, 콘텐츠 개발에 한계 존재
•
☞ (효과) 연령대별 다양한 VR 콘텐츠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VR 이용자 확대에 따른 관련 산업 활성화 ◈ 영농조합법인의 유한책임회사 형태 설립 허용 (농식품부) •
경영체법상 영농조합법인이 설립 가능한 회사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는 미포함
* 사원에게 유한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이사나 감사 등의 설치의무가 없어 회사의 설립・운영과 기관 구성 등의 면에서 부담이 적은 회사형태 •
☞ (효과) 농업인들의 회사 선택권 확대 및 설립부담 경감 |
- 3 -
2. 영업활동 제약 개선 |
□ 영업가능한 지역・조건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등 기업 경영에 제약이 되는 제반 규제를 개선합니다.
영업범위 확대
ㅇ 기업의 원활한 영업확장을 위해 생산・판매가 가능한 지역・대상을 확대합니다.
◈ 의료폐기물 멸균처리시설 설치구역 제한 완화 (교육부) •
시설의 설치를 일률적으로 금지 → 의료폐기물 멸균 분쇄시설 설치도 금지
•
멸균시설 설치・처리 허용
☞ (효과)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는 한편 자체 멸균 처리 후 외부 소각장으로의 운반이 이루어짐에 따라 반출 처리하면서 발생 가능한 오염 우려 감소 * 213개 종합병원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치하고 있으며, 그 중 의료폐기물 배출량 1,000톤 이상의 8개 대형병원 확인 결과, 4개 병원은 설치・4개 병원은 검토 의향(대한병원협회) ◈ LPG 판매사업자 공급범위 확대 (산업부) •
능력을 고려하여 3톤 미만 소형저장탱크까지로 제한
* 당초 LPG 판매사업자는 용기판매만 가능했으나, LPG 수요가 많아지면서 소형저장탱크(3톤 이하)가 용기를 대체함에 따라 소형저장탱크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02) •
가능한 10톤 이하 저장탱크까지 확대
* 향후, 판매사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등을 통해 안전관리 또한 강화 ☞ (효과) 판매시장 확대를 통한 산업 활성화 및 사업자 간 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 편익 증대 |
② 투자 제약요인 개선
ㅇ 신규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로부터 물품계약 또는 자금조달 등이 가능한 제반 여건을 개선합니다.
- 4 -
◈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한 제한입찰 폐지 (행안부) •
우수한 실적,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입찰 참여 자체가 차단될 우려
*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여자격 제한 가능 •
으로 재정이 어려운 기업들의 입찰 참여 기회 확대
☞ (효과)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 초기 기업들의 판로 확대 및 경영 활력 제고 |
③ 환경변화 반영
ㅇ 스마트 모빌리티 등 신규 유망산업이 활성화되는데 제약으로 작용하거나,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 개인형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도시공원 통행 허용 (국토부) •
•
기준 등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
☞ (효과) 개인형이동수단 수요 증가에 따른 산업 활성화 및 이용공간 확대에 따른 이용자 편의 제고 * 개인형이동수단 국내 판매량은 (‘14) 3,500대 → (’15) 17,000대 → (‘16) 65,000대로 지속적으로 증가(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등) |
□ 정부는 ‘18년 하반기 내 개선방안이 최대한 시행되도록 하여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부는 시장진입・영업 규제 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왔으며,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개정시기가 도래한 일부 과제는 소관부처 중심으로 이미 발표
ㅇ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은 원칙적으로 연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개정사항 또한 연내 개정안을 국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붙임) 시장진입・영업 규제 혁신과제 40건 목록
- 5 -
붙임 |
시장진입・영업 규제 혁신과제 40건 목록 |
1 |
시장진입 장벽 완화 (20건) |
서비스업 분야 진입요건 완화 [9건]
연번 |
과제명 / 개선내용 |
개정법령 / 개정시기 |
소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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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완화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규정, 사업자가 시장 진출하는데 불합리한 장벽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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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18.5 발의)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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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통신판매업 신고제 폐지 추진
서는 원칙적으로 통신판매 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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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18.12) |
공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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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문화재수리업자 자격요건 완화
위한 전기・통신・소방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업 겸업 필수
자격을 갖추지 않고서도 해당 공사업자와 공동 수행할 경우 문화재 수리가 가능토록 개선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18.12)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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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확대
응시 가능 경력요건에 더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총괄재난관리자 경력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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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상반기) |
소방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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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경영금융물류 전문대학원의 설치 승인제 완화
반해, 일반 및 특수대학원 신설은 자율사항
석사과정 또한 사전심사 및 승인 → 사전협의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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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19.4)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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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사내대학 설립가능 주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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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19.6)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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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영업용 보세창고 특허 요건 완화
에만 영업용 보세창고 신규특허 허용
(예 : 최근 1년 대비 물동량 5% 이상 증가)
* 종합인증우수업체, 집단화 물류시설 입주, 컨테이너 내륙 물류기지 등은 물동량 조건과 무관하게 신규 특허 가능 |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18.10) |
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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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총괄재난관리자 자격기준 확대
소방 등) 기사 및 산업기사만 가능하고 유사수준인 기능장에 관한 사항은 규정 미비하여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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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9.상반기) |
소방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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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기술대학 입학자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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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18.12) |
교육부 |
연번 |
과제명 / 개선내용 |
개정법령 / 개정시기 |
소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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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악취 기술진단업 민간 개방
* 시설‧장비 등 등록요건, 결격사유 및 제재수단 등 규정 |
악취방지법 시행령(’19. 6)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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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민간기관 대상 지식재산 가치평가기관 신규 지정 확대
기관을 현재 공공기관 위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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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평가기관 추가 지정고시(‘18.9), 기술평가기관 지정공고 (’18.10) * 부처 기발표 |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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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상표디자인 조사분석 용역사업 민간업체 참여 확대
기관)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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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19.6) * 부처 기발표 |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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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어항개발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요건 완화
단체에 우선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기업은 실질적으로 사업 투자 곤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자까지 확대
|
어촌·어항법 (‘18.12) * 부처 기발표 |
해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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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고형연료제품 민간시험기관 추가 지정
불과, 검사지연 우려
* (재)FITI 시험연구원, ㈜대덕분석기술연구소,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시험기관 지정고시 제정 (’18.4)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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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규정 완화
재사용 불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19.6) |
행안부 |
- 6 -
신규 업종·유형·방식 허용 [5건]
연번 |
과제명 / 개선내용 |
개정법령 / 개정시기 |
소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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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VR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신설
등급분류 기준(전체 이용가, 18세 이상 이용가 등 2가지)을 적용, 콘텐츠 개발에 한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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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9.9) |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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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영농조합법인의 유한책임회사 형태 설립 허용
현행 농어업경영체법상 영농조합법인이 설립 가능한 회사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는 미포함
회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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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8.12) |
농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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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에 청년농 참여 확대
기준으로 생산자는 중소농업인, 귀농인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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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고시 (‘18.10) * 부처 기발표 |
농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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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방재신기술 활용제품에 대한 신기술 수의계약 허용
계약이 가능하나 방재신기술은 공사만 수의계약 가능
|
지방계약법 시행령 (‘18.7) * 하위법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 추진중(~10월) |
행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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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어촌계원 구성방식 확대 추진
일반 어업인은 어촌계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원‧어촌계를 이중으로 가입해야 됨에 따라 가입비 부담 가중
귀어・귀촌인 등의 어촌계원 가입 폭 확대
|
수산업협동조합법 (‘18.7 ,국회제출) * 부처 기발표 |
해수부 |
- 7 -
2 |
영업활동 제약 개선 (20건) |
영업범위 확대 [5건]
연번 |
과제명 / 개선내용 |
개정법령 / 개정시기 |
소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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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의료폐기물 멸균 처리시설 설치구역 제한 완화
이내)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일률적으로 금지 → 의료폐기물 멸균 분쇄시설 설치도 금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18.12, 국회제출)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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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LPG판매업 공급(판매대상) 범위 확대
범위를 안전관리능력을 고려하여 3톤미만 소형저장탱크까지로 제한
안전하게 관리 가능한 10톤까지 확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19.하) |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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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대행업무 범위 확대
업무의 범위가 풍수해 분야(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에 한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중기계획, 위험도 평가 등으로 확대
|
소하천정비법 등 4개 법률 (‘18.12) |
행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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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보세공장 특허가 가능한 사업범위 확대
등의 작업인 경우로 한정
② 기존 공장 외에 신규 증설 시 공정상 일괄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단일 공장으로 특허 가능
으로 특허대상 확대
② 동일 기업체가 기존 보세공장과 근접거리(15km)이내에 신규 공장 증설시 단일 공장으로 신규 특허 허가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18.12) |
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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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대학의 교지・교사 소유 규제 완화
* 연구기관이 국가소유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토지를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 인정
|
대학설립‧운영규정(‘19.1) |
교육부 |
투자 제약요인 개선 [4건]
연번 |
과제명 / 개선내용 |
개정법령 / 개정시기 |
소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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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한 제한입찰 폐지
자격 제한 가능 → 우수한 실적,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입찰 참여 자체가 차단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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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19.12) * 지방계약법 개정안 국회제출(‘18.7) |
행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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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공기업 경영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사업실적 반영
평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어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와 같이 단기간에 차입이 큰 사업에 대한 투자 저조
경우, 주요사업 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사업실적 반영
|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17.12) * ‘18년도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19년도에 평가 실시 * 부처 기발표 |
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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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 투자총액한도 상향조정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에 근접하여 투자수요가 있음에도 추가지원 곤란
|
기술보증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 (‘18.9) * 부처 기발표 |
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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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고용친화적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개선
조사로 신속한 재정투자 추진 애로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18.12) |
행안부 |
- 8 -
환경변화 반영 [11건]
연번 |
과제명 / 개선내용 |
개정법령 / 개정시기 |
소관부처 |
||
1 |
◈ 개인형이동수단 도시공원 통행 허용
내 통행 제한
및 통행구간 등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
|
도시공원 및 공원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11) |
국토부 |
||
2 |
◈ 삼륜차 전조등 설치거리 제한 완화
대상에서 제외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18.7) |
국토부 |
||
3 |
◈ 매입대금 분납중인 국유지 공장 증,개축 허용
전에는 생산설비 증설을 위한 공장 증·개축 불허
받은 토지로 간주*하여 공장 증·개축 허용
* 산업집적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국유지를 임대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국유지 상에 공장설치 허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유권해석 (‘18.6) * 부처 기발표 |
산업부 |
||
4 |
◈ VR 사업장용 허가기준 마련
및 안전기준이 없어 VR 산업발전 및 사업활성화 저해
관리 사항을 준용, VR 게임물 안전기준 등을 마련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9.9) |
문체부 |
||
5 |
◈ 크루즈 관광상륙 허가요건 완화
한해 크루즈승객 관광상륙을 허가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18.6) |
법무부 |
||
6 |
◈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분석에 대해 저작권 침해 예외 인정
등이 요구되나, 동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가 불명확
되지 않도록 관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
|
저작권법 (‘17.12., 발의) |
문체부 |
||
7 |
◈ 정부양곡 국내산 쌀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 발급 허용
FTA 원산지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수출 시 관세 부과로 인한 부담 가중
이를 FTA 원산지 확인서로 인정
|
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업무 수탁자 및 위탁업무 고시 (‘18.5) * 부처 기발표 |
농식품부 |
||
8 |
◈ 농지의 전용허가 적용기준 명확화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 적용
|
농지법 (‘18.12) |
농식품부 |
||
9 |
◈ 농지 임대차 기간 연장
기간을 3년으로 규정
|
농지법 (‘18.12) |
농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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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수입주류업자들의 수입주류 폐기방식 확대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주류 폐기 시 폐기방법을 단순 소각이나 매립방식으로 한정하여 폐기비용 부담 가중
하는 것보다 재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재활용을 통한 폐기 처리도 가능토록 개선
|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18.10) |
관세청 |
||
11 |
◈ 전자통관심사 적용 요건 완화
통관심사를 운영 중에 있으나, 관세법 등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전자통관 심사가 영구히 불가
전자통관 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선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18.12) |
관세청 |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