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추진방안 |
2018. 10. 30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재정분권 추진방안 2
1. 기본원칙 3
2. 1단계 재정분권 추진(’19~’20년) 4
3. 2단계 재정분권 추진(’21~’22년) 6
※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의 모습 6
Ⅲ. 향후 계획 7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 (추진배경) 중앙- 지방간, 지방- 지방간 재정 및 기능(사무) 불균형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촉진에 한계
* 중앙·지방 재원비율(’16년): 세입 76:24 / 세출 34:66, 재정자립도(’16년): 55.8%
재정자립도 30% 미만 자치단체: 수도권 19개/69개(28%) vs 비수도권 126개/174개(72%)
ㅇ 이에 정부는 지방의 자율성·책임성 확보와 국가균형발전을 상생과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게 하는 국가전략차원에서 추진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18.3.26. 대통령)
ㅇ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추진방안 수립에 착수(‘17.8월~)
* (국세- 지방세 구조개선) 국세- 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 수준까지 개선
(이전재원 조정 및 재정균형 달성) 지자체간 재정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 추진
□ (논의경과) 자치분권위원회 산하 ‘범정부 재정분권TF’를 구성하여 ‘재정분권 추진방안(안)’ 마련 추진(‘17.11월~)
ㅇ 재정분권 추진방향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18.9월)
ㅇ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대한 관계부처간 협의·조정 실시(‘18.7월~, 국조실)
⇒ 재정분권 TF 논의결과, 자치분권 종합계획 등을 토대로 부처협의 및 조정과정을 거쳐 범정부차원의 재정분권 추진방안 마련 |
- 1 -
Ⅱ. 재정분권 추진방안 |
- 2 -
1 |
기본원칙 |
지방의 자율성‧책임성을 제고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혁 |
□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역의 일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지역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방재정제도 혁신
□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여 ‘22년까지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
재정분권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촉진 및 재정격차 완화 |
□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재정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를 마련
□ 재정분권 추진으로 어느 지역도 현 지방재정제도보다 불리해지는 경우가 없도록 세심하게 제도 설계
단계적 추진전략으로 조속한 성과 창출과 실효성 제고 |
□ 재정분권에 대한 조속한 성과 창출 및 정부의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당장 추진가능한 사항을 중심으로 1단계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19년부터 시행
□ 지역의 자율성 강화와 균형발전 촉진을 위하여 근본적인 제도개편방안을 담은 2단계 추진방안을 ‘19년 중 마련하여 ‘21년부터 시행
- 3 -
2 |
1단계 재정분권 추진(’19~’20년) |
□ (지방세 확충)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지방의 재정부담 및 기능이양 등을 감안,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수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19년 15%(+4%p), '20년 21%(+6%p)로 인상
□ (기능이양) 지방세 확충과 연계하여, 균특 포괄보조 사업을 중심으로 ’20년에 3.5조원 내외 규모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
※ 기능이양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기능조정 TF를 구성·운영(‘18년~)
□ (소방안전교부세 인상) 소방직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인상하고 인건비를 지원
ㅇ 소방인력 단계적 충원계획(‘22년까지 총 2만명)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율(담배분 개별소비세의 20%)을 ’19년 35%, ’20년 45%로 인상
※ ‘21년 이후 지원방안은 소방인력 충원 및 인건비 인상 추이, 근무형태, 재정여건 등을 종합감안하여 추후 검토
- 소방시설 확충에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소방안전 교부세를 인건비 지원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
ㅇ 소방직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등의 개정을 전제로 추진
□ (재정격차 완화) 지역별 가중치* 적용 및 지역상생기금 출연을 통해 재정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 지원
* 10년 지방소비세 도입시부터 소비지수×지역별 가중치(수도권:광역시:도=1:2:3)를 적용해 배분
- 4 -
ㅇ 현재 지방소비세율 11% 중 5%분에 적용하고 있는 지역별 가중치를 지방소비세율 추가인상분을 대상으로 적용
ㅇ 지역상생기금*은 ’20년부터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에 출연 예정
* 현재 지방소비세 중 5%분에 19년까지 출연
□ (교부금 보전) 지방세수가 확충되는 점을 감안, 지방소비세·소방안전교부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미보전
ㅇ 지방교육재정 감소분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소요를 감안하여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인상하여 보전
< 1단계 재정분권 추진 관련 주요사항 >
구분 |
현행 |
개선 |
비교 |
|
‘18년 |
‘19년 |
‘20년 |
||
지방소비세율 |
11% |
15% (+4%p) |
21% (+6%p) |
+10%p |
소방안전교부세율 |
20% |
35% |
45% |
+25%p |
- 5 -
3 |
2단계 재정분권 추진(’21~’22년) |
□ (지방재정제도 혁신)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재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
ㅇ 관계부처, 지자체, 시도교육청, 전문가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19년 중 방안을 마련하고, ‘21년부터 시행
□ (검토사항) 지방재정제도 개편 방안 마련시 다음 사항을 중점검토
지방세 확충방안
ㅇ 국세- 지방세 구조(지방분권세 등 포함) 또는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추진
ㅇ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지방소득세, 교육세 등)
추가적인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정부 이양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해 재원배분, 지방제도 등 개선
※ 국민최저보장적 복지사업 부담 등 감안
★ (참고)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의 모습
구분 |
1단계 |
2단계 |
합계 |
|||
’19년 |
’20년 |
소계(‘19~’20년) |
’21~’22년 |
|||
순증 |
누적 |
|||||
지방세 확충 |
3.3조원 * 지방소비세율 +4%p |
5.1조원 * 지방소비세율 +6%p |
8.4조원 |
11.7조원 |
12조원+α * 국세 지방세 전환 포함 |
20.4조원+α |
소방직 지원 |
0.3조원 * 소방안전교부세율 +15%p |
0.2조원 * 소방안전교부세율 +10%p |
0.5조원 |
0.8조원 |
||
기능이양 |
- |
- 3.5조원 내외 |
- 3.5조원 내외 |
- |
- |
|
지방재정 순확충** |
2.9조원 |
0.8조원 |
3.7조원 |
6.6조원 |
- |
- |
국세:지방세 (16년 76:24) |
75:25 |
74:26 |
74:26 |
70:30 |
70:30 |
*’19년: ‘19년 예산안, ’20년: ‘18 - ’22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 지방세 확충(+), 소방직 지원(+), 기능이양(- ), 교부세 감소분(- ) 등 감안
- 6 -
Ⅲ. 향후 계획 |
□ (법령 개정) 1단계 추진방안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입법은 금년과 내년에 단계적으로 추진
< 개정필요사항 >
구분 |
해당 법령 |
개정 방향 |
지방소비세 인상 |
부가가치세법 제72조 |
·(현행) 부가가치세 중 지방세분 11% → (개정) 15% |
지방세법 제69조 |
·(현행) 부가가치세 중 지방세분 11% → (개정) 15% |
|
지방세법 시행령 |
·(현행) 5%는 지역별 가중치(수도권:광역:도=1:2:3) → (개정) ‘19년 확충분 4%에 지역별 가중치 (수도권:광역:도=1:2:3) 적용 |
|
지방교육재정 |
·(현행) 내국세 20.27% → (개정) 지방교육재정 감소분은 국정과제 추진 소요 감안,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인상하여 보전 |
|
소방직 지원* |
지방교부세법 제4조 |
·(현행) 소방안전교부세율 20% → (개정) 35% |
동법 시행령 |
·(현행) 소방시설·장비 지원 → (개정) 인건비 추가 |
* 소방직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등의 개정을 전제로 추진
ㅇ 관련 법률(지방세법, 부가세법 등)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 추진 * ‘18.11월 중 의장 직권 지정 가능
□ (예산안 반영) 국세 이양(지방세 확충)에 따른 세입(국세감소) 및 세출 예산 수정
* (세입) 부가가치세 중 지방세 비중 확대에 따른 국세 감소분 반영
(세출) 교부세 감소 반영, 국세 감소에 따른 국채 발행증가를 감안한 이자지출 증가 등
□ (2단계 재정분권)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시도교육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ㅇ 세부방안은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추후 결정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