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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8.10.18(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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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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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 공동배포 : 공정위,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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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총괄> 국조실 기획총괄정책관실 |
과장 이동훈, 서기관 이경수 (044- 200- 2056, 2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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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진입・영업 규제 혁신방안 |
국조실 규제총괄정책관실 |
과장 류승목, 사무관 이규배 (044- 200- 2430, 2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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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 |
과장 김호태, 서기관 이강수 (044- 200- 4121, 4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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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산업과 |
과장 김도곤, 사무관 홍승희 (044- 201- 4219, 4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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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점검 및 향후계획 |
국조실 재정금융정책관실 |
과장 권주성, 서기관 문종숙 (044- 200- 2190, 2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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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제민주화추진팀 |
팀장 이준헌, 사무관 구태모 (044- 200- 4311, 4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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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 안전대책 |
국조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
과장 차상헌, 서기관 윤종빈 (044- 200- 2235, 2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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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설안전과 |
과장 고용석, 사무관 허원석 (044- 201- 3573, 3574) |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막는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시장진입・영업 규제 혁신방안> ▸ 불합리한 진입장벽으로 여겨지는 일부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완화 ▸ LPG 판매사업자 공급범위를 안전하게 관리가능한 수준까지 확대 (3톤→10톤)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점검 및 향후계획> ▸ 불공정한 갑질행위 방지,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적발‧시정, 순환출자 고리 자발적 해소 유도 및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 재벌개혁도 병행 추진 |
□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18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1 -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시장진입・영업 규제 혁신방안」,「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점검 및 향후계획」과「건설현장 굴착공사 안전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교육부‧과기정통부‧법무부‧농식품부‧복지부‧고용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행안부‧문체부1‧산업부‧환경부‧국토부1‧해수부 차관, 공정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 국세청‧관세청‧특허청‧통계청‧문화재청‧소방청장 등
◈ 시장진입・영업 규제 혁신방안 (국조실)
□ 정부는 시장성장‧기술발전 등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시장진입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영업을 불필요하게 제약하는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올해 초부터 각 부처가 과제를 발굴하고, 국무조정실의 조정을 거쳐 마련된 규제 혁신방안(40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 진입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진입장벽을 완화합니다.
ㅇ 우선, 항공‧도매‧소매 등 서비스업 분야 진입요건을 시장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 (예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중, 예측가능성이 낮고 모호하여 신규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장벽으로 여겨지는 ‘과당경쟁 우려’ 기준 삭제
ㅇ 또한, 공공기관 위주로 지정하는 평가‧시험 등 공공업무에 대해 역량을 갖춘 민간 사업자 참여를 확대합니다.
* (예시) 악취 기술진단 업무에 대한 민간개방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ㅇ 기존에 허용되지 않았던 업종‧유형‧방식 또한 시장환경 변화, 신규 시장수요에 대응하여 허용 근거규정을 마련합니다.
* (예시) 연령별 맞춤형 제공을 위한 VR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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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부담으로 작용하는 규제를 개선합니다.
ㅇ 우선, 원활한 영업확장을 위해 생산‧판매가 가능한 지역‧대상을 확대합니다.
* (예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의료폐기물 반출처리 대신 자체 멸균시설 설치・처리 허용
ㅇ 또한, 신규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로부터 물품계약 또는 자금조달 등이 가능한 제반 여건을 개선합니다.
* (예시) 지자체에서 입찰 시 재무상태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폐지
ㅇ 기타 신규 유망산업 등장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여 현장에서 불편・부담을 호소하는 규제도 개선합니다.
* (예시) 개인형이동수단의 도시공원 통행 허용 여부를 지자체가 통행구간, 안전기준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 정부는 ‘18년 하반기 내 개선방안이 최대한 빨리 시행되도록 하여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기존 발표된 과제는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과제별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시장진입・영업규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왔으며,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일부 과제를 소관부처 중심으로 이미 발표
ㅇ 특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은 연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개정사항 또한 연내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겠습니다.
※ (별첨) 시장진입・영업 규제 혁신과제(40건) 주요내용
- 3 -
◈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점검 및 향후계획 (공정위)
□ 정부는 우리 경제‧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갑을문제 해소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재벌개혁 △대⋅중소기업 및 노사 간 상생협력 강화 △소비자보호 강화 △과세형평 제고 등
ㅇ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그간의 경제민주화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 현재까지 추진중인 경제민주화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하도급‧가맹‧유통 등 불공정 갑질행위 방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 등 갑을문제 해소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 ①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 경영정보 요구 및 전속거래강요 금지 등(하도급법, ’18.1월)
②보복조치 금지 도입 및 확대(가맹법[’18.1월], 유통법[’18.10월])
③3배 손해배상제 도입 및 확대(하도급법[’18.1월], 가맹법[’18.1월], 유통법[’18.10월]) 등
** ①손해배상 시효 확대(안 날로부터 1년 → 2년, 있은 날로부터 3년 → 5년) ②벌금(부당이익금 2~5배 → 3~5배) 등 형벌 수준 강화 (자본시장법, ’18.3월)
ㅇ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적발‧시정하고, 순환출자 고리 자발적 해소* 유도 및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는 한편,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10조 이상) 순환출자 고리 수 : 93개(’17.9월) → 5개(’18.10월)
ㅇ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복지부, '18.7월) 및 금융그룹감독제도** 시범운영 실시(금융위, '18.7월) 등 재벌개혁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 기업가치 훼손 등으로 기금 자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 그룹 단위의 자본적정성ㆍ집중위험ㆍ내부거래 관리 등 금융그룹별 통합위험 관리
- 4 -
ㅇ 영세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완료(중기부, '18.6월)했고, 아울러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세법개정안*을 마련(기재부)했습니다.
* (’17년)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조정, 고용증대세제 신설,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등(’17.12.19. 공포)
(’18년) 근로장려금 확대, 종합부동산세 개편, 주택임대소득과세 개편 등(’18.8.31. 국회제출)
□ 정부는 경제민주화 과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금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과제*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 전속고발제 폐지 및 사익편취 적용대상 확대 등(공정거래법, 11월 국회제출 예정),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 권익 보호(상법, 상임위 계류중),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상생협력법, 상임위 계류중),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강화(유통산업발전법, 상임위 계류중) 등
ㅇ 또한, 비입법과제는 세부 추진계획에 따른 이행점검 등을 통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상시과제도 지속적으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현장 굴착공사 안전대책 (국토부)
□ 정부는 서울 상도동 유치원 붕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획·허가·시공·사고대응 등 사업 단계별 굴착공사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① (계획·허가단계) 공사 전 허가권자(지자체)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안전관리계획 상에 위험징후 사전감지에 대한 계측기준·계획 등이 충실히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 이를 지자체에서 충실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지하안전 전담조직·인력 등을 보강(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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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공단계)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가 시행되는 건축물은 규모에 상관없이 토목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토목분야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해 공사를 관리하도록 하고,
- 굴착공사 감리와는 별도로 지하안전 전문기관이 현장을 월 1회 이상 조사(지하안전영향조사)해 그 결과를 허가권자 등에 제출하도록 하는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③ (사고대응단계) 일정 요건*을 갖춘 건설안전 민원은 허가권자가 의무적으로 출동해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민원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상 건설현장 및 현장 주변의 안전과 관련된 민원으로 관련 증거(균열 사진, 전문가 의견 등) 등이 첨부된 민원
- 영구시설물이 아닌 지반·흙막이가 붕괴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영업정지 등 엄중 처분(신설)하고, 특히 부실공사로 중대 사고를 일으킨 사업자는 등록을 말소토록(현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관련 법령(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키로 했습니다.
□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신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 민원대응 등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과제부터 즉시 시행하는 한편,
ㅇ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한 개정작업과 함께 관계기관에 행정지시 등을 병행하여 대책의 취지가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현장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엄중 처분토록 하여 현장의 안전의식을 계속 높여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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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시장진입・영업 규제 혁신과제(40건) 주요내용 |
1 |
시장진입 장벽 완화 (20건) |
서비스업 분야 진입요건 완화 [9건]
연번 |
과제명 / 개선내용 |
개정법령 / 개정시기 |
소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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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완화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규정, 사업자가 시장 진출하는데 불합리한 장벽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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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18.5 발의)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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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통신판매업 신고제 폐지 추진
서는 원칙적으로 통신판매 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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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18.12) |
공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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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문화재수리업자 자격요건 완화
위한 전기・통신・소방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업 겸업 필수
자격을 갖추지 않고서도 해당 공사업자와 공동 수행할 경우 문화재 수리가 가능토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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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18.12)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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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확대
응시 가능 경력요건에 더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총괄재난관리자 경력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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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상반기) |
소방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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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경영금융물류 전문대학원의 설치 승인제 완화
에 반해, 일반 및 특수대학원 신설은 자율사항
석사과정 또한 사전심사 및 승인 → 사전협의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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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19.4)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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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사내대학 설립가능 주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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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19.6)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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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영업용 보세창고 특허 요건 완화
에만 영업용 보세창고 신규특허 허용
(예 : 최근 1년 대비 물동량 5% 이상 증가)
* 종합인증우수업체, 집단화 물류시설 입주, 컨테이너 내륙 물류기지 등은 물동량 조건과 무관하게 신규 특허 가능 |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18.10) |
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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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총괄재난관리자 자격기준 확대
소방 등) 기사 및 산업기사만 가능하고 유사수준인 기능장에 관한 사항은 규정 미비하여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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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9.상반기) |
소방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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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기술대학 입학자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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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18.12) |
교육부 |
연번 |
과제명 / 개선내용 |
개정법령 / 개정시기 |
소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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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악취 기술진단업 민간 개방
* 시설‧장비 등 등록요건, 결격사유 및 제재수단 등 규정 |
악취방지법 시행령(’19. 6)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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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민간기관 대상 지식재산 가치평가기관 신규 지정 확대
기관을 현재 공공기관 위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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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평가기관 추가 지정고시(‘18.9), 기술평가기관 지정공고 (’18.10) * 부처 기발표 |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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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상표디자인 조사분석 용역사업 민간업체 참여 확대
기관)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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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19.6) * 부처 기발표 |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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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어항개발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요건 완화
단체에 우선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기업은 실질적으로 사업 투자 곤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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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법 (‘18.12) * 부처 기발표 |
해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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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고형연료제품 민간시험기관 추가 지정
불과, 검사지연 우려
* (재)FITI 시험연구원, ㈜대덕분석기술연구소,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시험기관 지정고시 제정 (’18.4)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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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규정 완화
재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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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19.6) |
행안부 |
- 7 -
신규 업종·유형·방식 허용 [5건]
연번 |
과제명 / 개선내용 |
개정법령 / 개정시기 |
소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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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VR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신설
등급분류 기준(전체 이용가, 18세 이상 이용가 등 2가지)을 적용, 콘텐츠 개발에 한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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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9.9) |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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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영농조합법인의 유한책임회사 형태 설립 허용
현행 농어업경영체법상 영농조합법인이 설립 가능한 회사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는 미포함
회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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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8.12) |
농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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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에 청년농 참여 확대
기준으로 생산자는 중소농업인, 귀농인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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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고시 (‘18.10) * 부처 기발표 |
농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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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방재신기술 활용제품에 대한 신기술 수의계약 허용
계약이 가능하나 방재신기술은 공사만 수의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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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18.7) * 하위법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 추진중(~10월) |
행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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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어촌계원 구성방식 확대 추진
일반 어업인은 어촌계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원‧어촌계를 이중으로 가입해야 됨에 따라 가입비 부담 가중
귀어・귀촌인 등의 어촌계원 가입 폭 확대
|
수산업협동조합법 (‘18.7 ,국회제출) * 부처 기발표 |
해수부 |
- 8 -
2 |
영업활동 제약 개선 (20건) |
영업범위 확대 [5건]
연번 |
과제명 / 개선내용 |
개정법령 / 개정시기 |
소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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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의료폐기물 멸균 처리시설 설치구역 제한 완화
이내)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일률적으로 금지 → 의료폐기물 멸균 분쇄시설 설치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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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18.12, 국회제출)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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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LPG판매업 공급(판매대상) 범위 확대
범위를 안전관리능력을 고려하여 3톤미만 소형저장탱크까지로 제한
안전하게 관리 가능한 10톤까지 확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19.하) |
산업부 |
||
3 |
◈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대행업무 범위 확대
업무의 범위가 풍수해 분야(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에 한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중기계획, 위험도 평가 등으로 확대
|
소하천정비법 등 4개 법률 (‘18.12) |
행안부 |
||
4 |
◈ 보세공장 특허가 가능한 사업범위 확대
등의 작업인 경우로 한정
② 기존 공장 외에 신규 증설 시 공정상 일괄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단일 공장으로 특허 가능
으로 특허대상 확대
② 동일 기업체가 기존 보세공장과 근접거리(15km)이내에 신규 공장 증설시 단일 공장으로 신규 특허 허가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18.12) |
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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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대학의 교지・교사 소유 규제 완화
* 연구기관이 국가소유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토지를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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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운영규정(‘19.1) |
교육부 |
투자 제약요인 개선 [4건]
연번 |
과제명 / 개선내용 |
개정법령 / 개정시기 |
소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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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한 제한입찰 폐지
자격 제한 가능 → 우수한 실적,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입찰 참여 자체가 차단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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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19.12) * 지방계약법 개정안 국회제출(‘18.7) |
행안부 |
||
2 |
◈ 공기업 경영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사업실적 반영
평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어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와 같이 단기간에 차입이 큰 사업에 대한 투자 저조
경우, 주요사업 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확대노력과 실적을 확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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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17.12) * ‘18년도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19년도에 평가 실시 * 부처 기발표 |
기재부 |
||
3 |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 투자총액한도 상향조정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에 근접하여 투자수요가 있음에도 추가지원 곤란
|
기술보증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 (‘18.9) * 부처 기발표 |
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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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고용친화적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개선
조사로 신속한 재정투자 추진 애로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18.12) |
행안부 |
- 9 -
환경변화 반영 [11건]
연번 |
과제명 / 개선내용 |
개정법령 / 개정시기 |
소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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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개인형이동수단 도시공원 통행 허용
내 통행 제한
및 통행구간 등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
|
도시공원 및 공원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11)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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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삼륜차 전조등 설치거리 제한 완화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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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18.7)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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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매입대금 분납중인 국유지 공장 증,개축 허용
전에는 생산설비 증설을 위한 공장 증·개축 불허
받은 토지로 간주*하여 공장 증·개축 허용
* 산업집적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국유지를 임대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국유지 상에 공장설치 허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유권해석 (‘18.6) * 부처 기발표 |
산업부 |
||
4 |
◈ VR 사업장용 허가기준 마련
및 안전기준이 없어 VR 산업발전 및 사업활성화 저해
관리 사항을 준용, VR 게임물 안전기준 등을 마련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9.9) |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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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크루즈 관광상륙 허가요건 완화
한해 크루즈승객 관광상륙을 허가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18.6) |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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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분석에 대해 저작권 침해 예외 인정
등이 요구되나, 동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가 불명확
되지 않도록 관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
|
저작권법 (‘17.12., 발의) |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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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정부양곡 국내산 쌀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 발급 허용
FTA 원산지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수출 시 관세 부과로 인한 부담 가중
이를 FTA 원산지 확인서로 인정
|
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업무 수탁자 및 위탁업무 고시 (‘18.5) * 부처 기발표 |
농식품부 |
||
8 |
◈ 농지의 전용허가 적용기준 명확화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 적용
|
농지법 (‘18.12) |
농식품부 |
||
9 |
◈ 농지 임대차 기간 연장
기간을 3년으로 규정
|
농지법 (‘18.12) |
농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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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수입주류업자들의 수입주류 폐기방식 확대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주류 폐기 시 폐기방법을 단순 소각이나 매립방식으로 한정하여 폐기비용 부담 가중
하는 것보다 재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재활용을 통한 폐기 처리도 가능토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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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18.10) |
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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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통관심사 적용 요건 완화
통관심사를 운영 중에 있으나, 관세법 등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전자통관 심사가 영구히 불가
전자통관 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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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18.12) |
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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