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10.18(목)

즉시 사용

비고

*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 공동배포 : 공정위, 국토부

담당

<총괄> 국조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과장 이동훈, 서기관 이경수

(044- 200- 2056, 2057)

시장진입・영업 규제 혁신방안

국조실 규제총괄정책관실

과장 류승목, 사무관 이규배

(044- 200- 2430, 2407)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

과장 김호태, 서기관 이강수

(044- 200- 4121, 4354)

국토부 항공산업과

과장 김도곤, 사무관 홍승희

(044- 201- 4219, 4231)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점검 및 향후계획

국조실 재정금융정책관실

과장 권주성, 서기관 문종숙

(044- 200- 2190, 2191)

공정위 경제민주화추진팀

팀장 이준헌, 사무관 구태모

(044- 200- 4311, 4312)

굴착공사

안전대책

국조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과장 차상헌, 서기관 윤종빈

(044- 200- 2235, 2236)

국토부 시설안전과

과장 고용석, 사무관 허원석

(044- 201- 3573, 3574)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막는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시장진입・영업 규제 혁신방안>

▸ 불합리한 진입장벽으로 여겨지는 일부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완화 
(예측가능성이 낮고 모호한 ‘과당경쟁 우려’ 기준 삭제)

LPG 판매사업자 공급범위를 안전하게 관리가능한 수준까지 확대 (3톤→10톤)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점검 및 향후계획>

▸ 불공정한 갑질행위 방지,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적발‧시정, 순환출자 고리 자발적 해소 유도 및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 재벌개혁도 병행 추진


□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18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1 -

ㅇ 날 회의에서 정부는「시장진입・영업 규제 혁신방안,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점검 및 향후계획」과「건설현장 굴착공사 안전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교육부‧과기정통부‧법무부‧농식품부‧복지부‧고용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행안부‧문체부1‧산업부‧환경부‧국토부1‧해수부 차관, 공정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 국세청‧관세청‧특허청‧통계청‧문화재청‧소방청장 등


◈ 시장진입・영업 규제 혁신방안 (국조실)


□ 정부는 시장성장‧기술발전 등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시장진입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영업을 불필요하게 제약하는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올해 초부터 각 부처가 과제를 발굴하고, 국무조정실의 조정을 거쳐 마련된 규제 혁신방안(40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장 진입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진입장벽을 완화합니다. 


ㅇ 우선, 항공‧도매‧소매 등 서비스업 분야 진입요건을 시장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 (예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중, 예측가능성이 낮고 모호하여 신규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장벽으로 여겨지는 ‘과당경쟁 우려’ 기준 삭제


ㅇ 또한, 공공기관 위주로 지정하는 평가‧시험 등 공공업무에 대해 역량을 갖춘 민간 사업자 참여를 확대합니다. 


* (예시) 악취 기술진단 업무에 대한 민간개방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ㅇ 기존에 허용되지 않았던업종유형방식 또한 시장환경 변화, 신규 시장수요에 대응하여 허용 근거규정을 마련합니다. 


* (예시) 연령별 맞춤형 제공을 위한 VR 게임물 등급분류기준 마련

- 2 -


󰊲 영업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부담으로 작용하는 규제개선합니다. 


ㅇ 우선, 원활한 영업확장을 위해 생산판매가 가능한 지역대상을 확대합니다. 


* (예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의료폐기물 반출처리 대신 자체 멸균시설 설치・처리 허용


ㅇ 또한, 신규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로부터 물품계약 또는 자금조달 등이 가능한 제반 여건을 개선합니다. 


* (예시) 지자체에서 입찰 시 재무상태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폐지


ㅇ 기타 신규 유망산업 등장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여현장에서불편・부담을 호소하는 규제도 개선합니다.


* (예시) 개인형이동수단의 도시공원 통행 허용 여부를 지자체가 통행구간, 안전기준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 정부는 ‘18년 하반기 내 개선방안이 최대한 빨리 시행되도록 하여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기존 발표된 과제는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과제별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시장진입・영업규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왔으며,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일부 과제를 소관부처 중심으로 이미 발표


ㅇ 특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은 연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개정사항 또한 연내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겠습니다.



※ (별첨) 시장진입・영업 규제 혁신과제(40건) 주요내용

- 3 -

◈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점검 및 향후계획 (공정위)


□ 정부는 우리 경제‧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갑을문제 해소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재벌개혁 △대⋅중소기업 및 노사 간 상생협력 강화 △소비자보호 강화 △과세형평 제고 등


ㅇ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그간의 경제민주화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 현재까지 추진중인 경제민주화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하도급‧가맹‧유통 등 불공정 갑질행위 방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등 갑을문제 해소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 ①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 경영정보 요구 및 전속거래강요 금지 등(하도급법, ’18.1월)

②보복조치 금지 도입 및 확대(가맹법[’18.1월], 유통법[’18.10월]) 

③3배 손해배상제 도입 및 확대(하도급법[’18.1월], 가맹법[’18.1월], 유통법[’18.10월]) 등


** 손해배상 시효 확대(안 날로부터 1년 → 2년, 있은 날로부터 3년 → 5년)②벌금(부당이익금 2~5배 → 3~5배) 등 형벌 수준 강화 (자본시장법, ’18.3월)


ㅇ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적발‧시정하고, 순환출자 고리 자발적 해소* 유도 및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는 한편,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10조 이상) 순환출자 고리 수 : 93개(’17.9월) → 5개(’18.10월)


ㅇ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복지부, '18.7월) 및 금융그룹감독제도** 시범운영 실시(금융위, '18.7월) 등 재벌개혁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 기업가치 훼손 등으로 기금 자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 그룹 단위의 자본적정성ㆍ집중위험ㆍ내부거래 관리 등 금융그룹별 통합위험 관리


- 4 -

ㅇ 영세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완료(중기부, '18.6월)했고, 아울러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세법개정안* 마련(기재부)했습니다.


* (’17년)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조정, 고용증대세제 신설,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등(’17.12.19. 공포)

(’18년) 근로장려금 확대, 종합부동산세 개편, 주택임대소득과세 개편 등(’18.8.31. 국회제출)


□ 정부는 경제민주화 과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금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과제*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 전속고발제 폐지 및 사익편취 적용대상 확대 등(공정거래법, 11월 국회제출 예정),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 권익 보호(상법, 상임위 계류중),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상생협력법, 상임위 계류중),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강화(유통산업발전법, 상임위 계류중) 등


ㅇ 또한, 비입법과제는 세부 추진계획에 따른 이행점검 등을 통해 적기에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상시과제도 지속적으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현장 굴착공사 안전대책 (국토부)


□ 정부는 서울 상도동 유치원 붕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획·허가·시공·사고대응 등 사업 단계별 굴착공사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① (계획·허가단계) 공사 전 허가권자(지자체)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안전관리계획 상에 위험징후 사전감지에 대한 계측기준·계획 등이 충실히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  이를 지자체에서 충실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지하안전 전담조직·인력 등을 보강(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5 -

② (시공단계)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가 시행되는 건축물은 규모에 상관없이 토목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토목분야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해 공사를 관리하도록 하고,


-  굴착공사 감리와는 별도로 지하안전 전문기관이 현장을 월 1회 이상 조사(지하안전영향조사)해 그 결과를 허가권자 등에 제출하도록 하는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③ (사고대응단계) 일정 요건*을 갖춘 건설안전 민원은 허가권자가 의무적으로 출동해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민원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상 건설현장 및 현장 주변의 안전과 관련된 민원으로 관련 증거(균열 사진, 전문가 의견 등) 등이 첨부된 민원


-  영구시설물이 아닌 지반·흙막이가 붕괴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영업정지 등 엄중 처분(신설)하고, 특히 부실공사로 중대 사고를일으킨 사업자는 등록을 말소토록(현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관련 법령(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신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 민원대응 등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과제부터 즉시 시행하는 한편,


ㅇ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한 개정작업과 함께 관계기관에 행정지시 등을 병행하여 대책의 취지가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현장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엄중 처분토록 하여 현장의 안전의식을 계속 높여나가겠습니다.

- 6 -

별첨 

시장진입・영업 규제 혁신과제(40건) 주요내용


1

시장진입 장벽 완화 (20건)


󰊱 서비스업 분야 진입요건 완화 [9건]

연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 / 개정시기

소관부처

1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완화

기존

항공사업법 내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중 하나로 
“사업자 간 과당경쟁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규정, 사업자가 시장 진출하는데 불합리한 장벽으로 작용

개선

면허기준에서 과당경쟁 관련 기준 삭제

항공사업법 (‘18.5 발의)

국토부

2

통신판매업 신고제 폐지 추진

기존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를 하기 위해
서는 원칙적으로 통신판매 신고 필요

개선

통신판매업 신고제 폐지 (단, 사업자의 신원정보 제공의무 등은 강화)

전자상거래법(‘18.12)

공정위

3

 문화재수리업자 자격요건 완화

기존

문화재 수리업자가 문화재 안전 또는 기반 설비 마련 등을 
위한 전기・통신・소방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업 겸업 필수

개선

전기‧통신‧소방 공사는 문화재 수리업자가 해당 공사업 
자격을 갖추지 않고서도 해당 공사업자와 공동 수행할 경우 문화재 수리가 가능토록 개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18.12)

문화재청

4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확대

기존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필수적인소방안전관리자의 시험 
응시 가능 경력요건에 더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총괄재난관리자 경력은 불인정

개선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에 총괄재난관리자 근무경력 인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상반기)

소방청

5

경영금융물류 전문대학원의 설치 승인제 완화

기존

경영·금융·물류전문대학원 설치는 사전심사‧승인 대상임
 반해, 일반 및 특수대학원 신설은 자율사항

개선

 전문대학원과 동일하게 경영・금융・물류전문대학원
석사과정 또한 사전심사 및 승인 → 사전협의로 완화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19.4)

교육부

6

사내대학 설립가능 주체 확대

기존

종업원 200명 이상의 단독사업장에 사내대학 설립자격 부여

개선

  
대학에 사내대학을 위탁 ·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소기업 등이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평생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19.6)

교육부

7

영업용 보세창고 특허 요건 완화

기존

세관장이 정하는 범위 이상으로 물동량이 증가할 경우
에만 영업용 보세창고 신규특허 허용

(예 : 최근 1년 대비 물동량 5% 이상 증가)

개선

세관장이 정하는 물동량 범위를 충족할 경우 영업용 보세창고 특허 가능 (예 : 수출입 물동량이 감소한 경우에도 신규특허 가능)

* 종합인증우수업체, 집단화 물류시설 입주, 컨테이너 내륙 물류기지 등은 물동량 조건과 무관하게 신규 특허 가능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18.10)

관세청

8

총괄재난관리자 자격기준 확대

기존

총괄재난관리자 자격기준에 안전 관련 분야(산업안전, 
소방 등) 기사 및 산업기사만 가능하고 유사수준인 기능장에 관한 사항은 규정 미비하여 참여 제한

개선

총괄재난관리자 자격기준에 기능장 포함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9.상반기)

소방청

9

기술대학 입학자격 완화

기존

재직기간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기술대학 입학자격 부여 

개선

입학에 필요한 근무경력을 6개월 이상으로 완화

고등교육법 시행령(‘18.12)

교육부



󰊲 공공업무 민간참여 확대 [6건]

연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 / 개정시기

소관부처

1

악취 기술진단업 민간 개방

기존

공공환경시설 악취 기술진단을 한국환경공단에서 단독 수행

개선

악취 기술진단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에도 개방


* 시설‧장비 등 등록요건, 결격사유 및 제재수단 등 규정

악취방지법 시행령(’19. 6)

환경부

2

민간기관 대상 지식재산 가치평가기관 신규 지정 확대

기존

지식재산(IP) 담보대출 시 지식재산 가치를 평가하는 
기관을 현재 공공기관 위주로 지정

개선

평가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을 신규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

발명의 평가기관 추가 지정고시(‘18.9),  기술평가기관 지정공고 (’18.10)


* 부처 기발표

특허청

3

상표디자인 조사분석 용역사업 민간업체 참여 확대

기존

상표디자인 조사분석 전문기관을 지정제로 운영하여(4개 
기관)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 제한

개선

전문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

상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19.6)


* 부처 기발표

특허청

4

◈ 어항개발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요건 완화

기존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국유지) 매각 시, 공공
단체에 우선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기업은 실질적으로 사업 투자 곤란

개선

어항부지 우선매각 대상범위를 공공단체에서 해당 어항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자까지 확대

어촌·어항법 (‘18.12)


* 부처 기발표

해수부

5

고형연료제품 민간시험기관 추가 지정

기존

고형연료 품질검사기관이 2개소 (기계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에 
불과, 검사지연 우려 

개선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기관을 추가로 지정*(민간포함) 


* (재)FITI 시험연구원, ㈜대덕분석기술연구소,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시험기관 지정고시 제정 (’18.4)

환경부

6

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규정 완화

기존

민간사업자는 공여구역 내 기존 지상물 등에 대해 

 재사용 불가

개선

공여지 내 지상물을 철거하지 않고 민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19.6)

행안부

- 7 -


󰊳 신규 업종·유형·방식 허용 [5건]

연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 / 개정시기

소관부처

1

VR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신설

기존

시뮬레이터류 VR 게임물에 대해 기존 아케이드 게임물의 
등급분류 기준(전체 이용가, 18세 이상 이용가 등 2가지)을 적용, 콘텐츠 개발에 한계 존재

개선

몰입도, 체감도 등에서 기존 게임 콘텐츠와 차이가 있는점을 고려, VR 게임 특성을 반영한 VR게임 콘텐츠 등급분류 기준 신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9.9)

문체부

2

영농조합법인의 유한책임회사 형태 설립 허용

기존

상법 개정으로 유한책임회사가 회사의 한 형태로 추가되었으나, 
현행 농어업경영체법상 영농조합법인이 설립 가능한 회사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는 미포함

개선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가능한 회사의 형태로 ‘유한책임
회사’ 추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8.12)

농식품부

3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에 청년농 참여 확대

기존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기준으로 생산자는 중소농업인, 귀농인으로 한정

개선

청년농 참여 시에도 가점을 부여하여 청년농의 직거래 참여기회 확대

우수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고시 (‘18.10)


* 부처 기발표

농식품부

4

방재신기술 활용제품에 대한 신기술 수의계약 허용

기존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의 경우 공사와 물품 모두 수의
계약이 가능하나 방재신기술은 공사만 수의계약 가능

개선

지자체의방재신기술 활용제품 계약시수의계약 허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18.7)


* 하위법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 추진중(~10월)

행안부

5

 어촌계원 구성방식 확대 추진

기존

어촌계원 구성방식을 지구별수협 조합원으로 국한 
일반 어업인은 어촌계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원‧어촌계를 이중으로 가입해야 됨에 따라 가입비 부담 가중

개선

어촌계원 구성방식을 일반 어업인도 가능하도록 완화하여
귀어・귀촌인 등의 어촌계원 가입 폭 확대

수산업협동조합법 (‘18.7

,국회제출)


* 부처 기발표

해수부



- 8 -

2

영업활동 제약 개선 (20건)


󰊱 영업범위 확대 [5건]

연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 / 개정시기

소관부처

1

의료폐기물 멸균 처리시설 설치구역 제한 완화

기존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선 등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일률적으로 금지 → 의료폐기물 멸균 분쇄시설 설치도 금지

개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의료폐기물 반출 처리 대신 안전성이 입증된 자체 멸균시설 설치・처리 허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18.12, 국회제출)

교육부

2

LPG판매업 공급(판매대상) 범위 확대

기존

LPG 유통체계상 소매‧공급하는 LPG판매사업자의 공급
범위를 안전관리능력을 고려하여 3톤미만 소형저장탱크까지로 제한

개선

LPG판매사업자의 안전관리능력 향상으로 공급범위를
안전하게 관리 가능한 10톤까지 확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19.하)

산업부

3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대행업무 범위 확대

기존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업무의 범위가 풍수해 분야(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에 한정

개선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업무가능 범위를 소하천정비법 등 4개 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중기계획, 위험도 평가 등으로 확대

소하천정비법 등 4개 법률 (‘18.12)

행안부

4

보세공장 특허가 가능한 사업범위 확대

기존

보세공장 특허대상은 제조・가공・수리・조립・검사 
등의 작업인 경우로 한정

 ② 기존 공장 외에 신규 증설 시 공정상 일괄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단일 공장으로 특허 가능

개선

  ① 보세공장의 작업범위에 분해작업을 포함하는 것
으로 특허대상 확대

② 동일 기업체가 기존 보세공장과 근접거(15km)이내에 신규 공장 증설시 단일 공장으로 신규 특허 허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18.12)

관세청

5

대학의 교지・교사 소유 규제 완화

기존

교육용재산(교지, 교사)은 설립주체가 소유하는 것이 원칙

* 연구기관이 국가소유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토지를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 인정


개선

교지・교사 소유 원칙 예외로 학생 주거용도 추가 허용

대학설립‧운영규정(‘19.1)

교육부



󰊲 투자 제약요인 개선 [4건]

연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 / 개정시기

소관부처

1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한 제한입찰 폐지

기존

지자체에서 입찰 시 업체의 재무상태에 따라 참여
자격 제한 가능 → 우수한 실적,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입찰 참여 자체가 차단될 우려

개선

재무상태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경기하강시 일시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기업들의 입찰 참여 기회 확대

지방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19.12)


* 지방계약법 개정안 국회제출(‘18.7)

행안부

2

공기업 경영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사업실적 반영

기존

공공기관의 재무운영 성과 평가 시 부채비율 관리 등이 
평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어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와 같이 단기간에 차입이 큰 사업에 대한 투자 저조

개선

기관의 고유사업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이 있는 공기업의 
경우, 주요사업 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확대노력과 실적을 확대 반영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17.12)


* ‘18년도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19년도에 평가 실시


* 부처 기발표

기재부

3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 투자총액한도 상향조정

기존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총액한도가 법상 한도(기금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에 근접하여 투자수요가 있음에도 추가지원 곤란

개선

총액한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 안정적인 신규투자 지원 가능

기술보증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 (‘18.9)


* 부처 기발표

중기부

4

고용친화적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개선

기존

고용위기지역 등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로 신속한 재정투자 추진 애로

개선

고용위기지역 등에서의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해 간이 타당성 조사로 대체( 4개월 기간 단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18.12)

행안부


- 9 -


󰊳 환경변화 반영[11건]

연번

과제명 / 개선내용

개정법령 / 개정시기

소관부처

1

개인형이동수단 도시공원 통행 허용

기존

현행법상 이륜 이상의 개인형이동수단은 도시공원 
내 통행 제한

개선

도시공원 내 통행이 가능한 개인형이동수단의 종류 
및 통행구간 등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

도시공원 및 공원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11)

국토부

2

삼륜차 전조등 설치거리 제한 완화

기존

삼륜차 전조등 2개 설치시, 전조등 간 거리를 200mm 이하로 제한(이륜차 규정 적용)

개선

삼륜차는 전조등 설치거리에 대한 이륜차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18.7)

국토부

3

매입대금 분납중인 국유지 공장 증,개축  허용

기존

국유지를 분납 조건으로 매매계약한 기업은 분납완료 
전에는 생산설비 증설을 위한 공장 증·개축 불허

개선

매입대금 분납 중인 국유지는 산업집적법에 따른 임대
받은 토지로 간주*하여 공장 증·개축 허용

* 산업집적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국유지를 임대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국유지 상에 공장설치 허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유권해석 (‘18.6)


* 부처 기발표

산업부

4

VR 사업장용 허가기준 마련

기존

다양한 VR 사업장이 생겨나고 있음에도 독자적인 등록 
및 안전기준이 없어 VR 산업발전 및 사업활성화 저해

개선

관광진흥법상의 기타유원시설업의 유기시설·기구 안전
리 사항을 준용,VR 게임물 안전기준 등을 마련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9.9)

문체부

5

크루즈 관광상륙 허가요건 완화

기존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3개국 이상을 기항하는 선박에 
한해 크루즈승객 관광상륙을 허가

개선

2개국을 운항하는 선박에 승선한 크루즈 승객도 관광상륙을 허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18.6)

법무부

6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분석에 대해 저작권 침해 예외 인정

기존

AI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분석 시 저작물의 복제 
등이 요구되나, 동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가 불명확

개선

빅데이터 수집‧분석 등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
되지 않도록 관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

저작권법 

(‘17.12., 발의)

문체부

7

 정부양곡 국내산 쌀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 발급 허용

기존

정부양곡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해외 수출할 경우, 
FTA 원산지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수출 시 관세 부과로 인한 부담 가중

개선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 공급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FTA 원산지 확인서로 인정

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업무 수탁자 및 위탁업무 고시

(‘18.5)


* 부처 기발표

농식품부

8

농지의 전용허가 적용기준 명확화

기존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농지 전용 시 기준 부재

개선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 적용

농지법 (‘18.12) 

농식품부

9

농지 임대차 기간 연장

기존

임대차 계약 시 재배 기간에 상관없이 최단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규정

개선

임대차 계약 시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의 경우 최단 임대차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여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촉진

농지법 (‘18.12)

농식품부

10

수입주류업자들의 수입주류 폐기방식 확대

기존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를 납부한 자가 변질‧품질 불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주류 폐기 시 폐기방법을 단순 소각이나 매립방식으로 한정하여 폐기비용 부담 가중

개선

세관장이포장용기를 소각 또는 매몰 방법으로 처분
하는 것보다 재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재활용을 통한 폐기 처리도 가능토록 개선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18.10)

관세청

11

전자통관심사 적용 요건 완화

기존

성실무역업체에 대하여 세관관여를 최소화하는 전자
통관심사를 운영 중에 있으나, 관세법 등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전자통관 심사가 영구히 불가

개선

관세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여 집행종료 후 2년 경과 시 
전자통관 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선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18.12)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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