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참 고 자 료

(배포) 2018. 10. 2(화)

즉시 사용

비고

* 공동배포 : 전라북도, 전주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전북)

담당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팀장 최무근, 사무관 임미회

(02- 6050- 3371, 3372)



전북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주요 논의 결과


-  연료전지에 대한 KS 표준 제도 확대

-  수열에너지의 인정범위 재검토

-  농업진흥구역내 설치 가능한 농촌체험시설 명확화

-  전통어법을 이용한 유어장(체험학습용 어장) 운영 허용 등


□ 전북지역 규제혁신 간담회(10월 2일, 전주상공회의소)에서 건의된 주요 규제애로에 대한 논의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 연료전지에 대한 KS 제도 확대 >


ㅇ 공장내부용 물류운반차(지게차) 운용을 위한 고분자 연료전지를 
개발했으나, KS 표준* 지정이 없어 상용화 과정이 어려움


* 연료전지와 관련된 ‘고분자연료전지시스템 KS제도’는 건물 등 고정형만 인정하고 있어 비고정형까지 KS제도 확대 필요


☞ (산업통상자원부) 개정(안) 마련 후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거쳐 고분자연료전지시스템 표준 개정 추진(‘19.5월)


< 수열에너지 인정범위 재검토  >


ㅇ 현행 수열에너지 범위에는 화력발전소 등이 해수를 이용한 발전온배수만 포함되고, 호소수‧하천수 등의 온도차 에너지를 건물 냉난방 및 급탕에 이용하는 경우는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음


☞ (산업통상자원부)제5차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립(‘19.5월)을 계기로 기술적‧전문적 검토를 거쳐 수열에너지 인정 범위를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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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진흥구역내 설치 가능한 농촌체험시설 명확화>


ㅇ 농업진흥구역에 위치한 마을공동체와 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농산어촌 체험시설이 숙박시설, 승마장, 음식시설로만 제한돼 있어 체험시설 조성 애로


☞ (농림축산식품부)관련법상 기준을 충족할 경우 체험·휴양·경관·생태자원활용 시설도 설치 가능하며,「도농교류법」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 시설은 숙박시설, 승마장, 음식시설을 포함해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허용하고 있음.


< 전통어법을 이용한 유어장(체험학습용 어장) 운영 허용 >


ㅇ 수산업법상 면허어업과 허가어업을 이용한 유어장만 운영할 수 있으므로 전통어법(석방렴*)을 이용한 유어장 운영이 불가


* 석방렴: 반원 형태 또는 “ㄷ”자 모양으로 돌담을 쌓아 밀물 때 들어온 물고기를 썰물 때 가두어 포획하는 어법


☞ (해양수산부)“석방렴”은 건간망* 어업방식과 유사한 형태의전통어법으로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마을어장·협동양식어장의 경우 이를 이용한 유어장 운영 가능


* 반원, 원 등 모양으로 그물을 설치해 밀물때 들어온 수산동물이 썰물때 갇히게 하여 포획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는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규제애로사항을 적극 혁신해 나갈 계획입니다.


※ (문의처) 과제별 부처 담당자

■ 연료전지에 대한 KS 표준 제도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연구관 남택주 043- 870- 5396)

■ 수열에너지의 인정범위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사무관 조우신 044- 203- 5358)

■ 농업진흥구역내 설치 가능한 농촌체험시설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사무관 강민수 044- 201- 1737)

■ 전통어법(석방렴)을 이용한 유어장(체험학습용 어장) 운영 허용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서기관 김주성 044- 200- 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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