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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참 고 자 료 |
(배포) 2018. 10. 2(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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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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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공동배포 : 전라북도, 전주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전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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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팀장 최무근, 사무관 임미회 (02- 6050- 3371, 3372) |
전북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주요 논의 결과 - 연료전지에 대한 KS 표준 제도 확대 - 수열에너지의 인정범위 재검토 - 농업진흥구역내 설치 가능한 농촌체험시설 명확화 - 전통어법을 이용한 유어장(체험학습용 어장) 운영 허용 등 |
□ 전북지역 규제혁신 간담회(10월 2일, 전주상공회의소)에서 건의된 주요 규제애로사항에 대한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료전지에 대한 KS 제도 확대 >
ㅇ 공장내부용 물류운반차(지게차) 운용을 위한 고분자 연료전지를
개발했으나, KS 표준* 지정이 없어 상용화 과정이 어려움
* 연료전지와 관련된 ‘고분자연료전지시스템 KS제도’는 건물 등 고정형만 인정하고 있어 비고정형까지 KS제도 확대 필요
☞ (산업통상자원부) 개정(안) 마련 후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거쳐 고분자연료전지시스템 표준 개정 추진(‘19.5월)
< 수열에너지 인정범위 재검토 >
ㅇ 현행 수열에너지 범위에는 화력발전소 등이 해수를 이용한 발전온배수만 포함되고, 호소수‧하천수 등의 온도차 에너지를 건물 냉난방 및 급탕에 이용하는 경우는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음
☞ (산업통상자원부) 제5차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립(‘19.5월)을 계기로 기술적‧전문적 검토를 거쳐 수열에너지 인정 범위를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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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진흥구역내 설치 가능한 농촌체험시설 명확화>
ㅇ 농업진흥구역에 위치한 마을공동체와 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농산어촌 체험시설이 숙박시설, 승마장, 음식시설로만 제한돼 있어 체험시설 조성 애로
☞ (농림축산식품부) 관련법상 기준을 충족할 경우 체험·휴양·경관·생태자원활용 시설도 설치 가능하며,「도농교류법」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 시설은 숙박시설, 승마장, 음식시설을 포함해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허용하고 있음.
< 전통어법을 이용한 유어장(체험학습용 어장) 운영 허용 >
ㅇ 수산업법상 면허어업과 허가어업을 이용한 유어장만 운영할 수 있으므로 전통어법(석방렴*)을 이용한 유어장 운영이 불가
* 석방렴: 반원 형태 또는 “ㄷ”자 모양으로 돌담을 쌓아 밀물 때 들어온 물고기를 썰물 때 가두어 포획하는 어법
☞ (해양수산부) “석방렴”은 건간망* 어업방식과 유사한 형태의 전통어법으로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마을어장·협동양식어장의 경우 이를 이용한 유어장 운영 가능
* 반원, 원 등 모양으로 그물을 설치해 밀물때 들어온 수산동물이 썰물때 갇히게 하여 포획
□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는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규제애로사항을 적극 혁신해 나갈 계획입니다.
※ (문의처) 과제별 부처 담당자 ■ 연료전지에 대한 KS 표준 제도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연구관 남택주 043- 870- 5396) ■ 수열에너지의 인정범위 재검토 ■ 농업진흥구역내 설치 가능한 농촌체험시설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사무관 강민수 044- 201- 1737) ■ 전통어법(석방렴)을 이용한 유어장(체험학습용 어장) 운영 허용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서기관 김주성 044- 200- 5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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