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10. 8(월)

10:00

10월 8일(월) 16:00 이후 사용

비고

* 공동배포 :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담당

국무조정실 농림정책과

과장 김신재, 사무관 김상엽

(044- 200- 2231, 2232)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장 최명철, 사무관 문원탁

(044- 201- 2311, 2317)

환경부 유역총량과

과장 노희경, 서기관 이남권

(044- 201- 7020, 702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과장 남영우, 사무관 한미진

(044- 201- 3755, 4837)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94% 접수

-  (홍보) 지역 축협조직 제출 대행, 시·도 순회교육 등 이행계획서 제출 홍보

-  (평가) 적법화 전담팀 평가 후 이행기간 부여, 축산농가 대표 참여·의견 수렴

* 이행계획서 평가(9.28~) → 농가별 이행기간 부여(9월 28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대 1년 부여)

-  (지원)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 지자체 지역상담반 운영 등

□ 정부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9월 27일로 마감한 결과 42천여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ㅇ 정부는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 된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ㅇ 이행계획서 잠정 집계결과,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45천여 농가* 중42천여 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94%의 접수율을 보였습니다.


* 간소화 신청서 1차 접수(~3.26, 39천여 건), 2단계 농가 접수 등(~6.24, 6천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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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가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할 수 있도록 축산단체, 지자체, 지역축협등과 협력해 홍보하고지원했습니다.


ㅇ 축산단체,지자체, 지역축협에서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문자발송, 개별농가 방문 등을 통해 이행계획서를 접수토록적극적으로 안내했습니다.


-  특히, 농협에서는 지역의 축협조직을 활용하여 축산농가의 이행획서 작성을 지원하고, 출을 대행했습니다.


ㅇ 농식품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축산환경관리원 합동으로 자체‧지역축협‧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요령등에 대한 시‧도 순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ㅇ 아울러, 축산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측량을 완료하지 못한 농가의 경우 측량성과도를 측량계약서 또는 지역축협의 측량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 적법화 전담팀(T/F)에서 이행계획서를 평가하여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9월 28일부터 기산하여 1년까지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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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가 기한 내에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행정적 지원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ㅇ 정부는 지난 7월 축산단체의 44개 건의사항 중 37개 과제를 수용 또는 수정반영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ㅇ 앞으로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여 제도개선 과제의 현장 적용 여부를 점검하고,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애로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현장문제 해소에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농협에서도 지역의 축협조직을 활용하여 축산농가의 적법화 컨설팅 등 적법화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 또한,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10.8(월) 오전전국 지자체 적법화 T/F 팀장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ㅇ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37개 제도개선과제를 적극 이행하고, 이행기간 부여 시에는 적법화 전담팀(T/F)에 축산농가 대표도 참여시켜 축산농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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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전담팀(T/F)의 팀장을 부단체장으로 지정하담당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ㅇ 지자체의 지역상담반*을 적극 활용하여 축산농가의 적법화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지자체 적법화 전담반(T/F), 지역축협, 지역건축사, 지역축산단체 담당자 등으로 구성 


ㅇ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적극 행정 할 수 있도록 단체장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으며,


-  이를 위해, 지난 9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발송했습니다.


□ 정부는 ‘이행계획서 제출한농가가 최대한 적법화가 가능토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 펼쳐 줄 것‘을 당부하면서,


ㅇ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적법화를 적극 하여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 환경의 영향을 줄이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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