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10. 23.(화)

11:00

10월 23일(화) 16:00(회의종료) 이후 사용

비고

*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공동배포 : 교육부

담 당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과장 유희승, 사무관 강혜인 

(044- 200- 2321, 2335)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과

과장 김우정, 사무관 김민하, 박성빈

(044- 203- 6899, 6615, 6944)


이낙연 국무총리,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첫번째 회의 주재

-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로 설립,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5개년 기본계획」 심의·의결, 산학연협력 정책방향 등 논의


□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23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위원장 : 이낙연 국무총리 / 민간공동위원장 : 윤정로) 주재했습니다.


* (참석) ▲ 민간위원 : 김선우, 김우승, 문소영, 박태선, 방효창, 윤소라, 윤정로,이정표, 전현경, 최창원 위원 등 총 10인
▲ 정부위원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과기정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재정부 2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무2차장 등


ㅇ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로 설립한 산학연협력 관련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향후 산학연협력 정책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ㅇ 오늘 회의는 제1기(’18.10.11.∼’20.10.10.)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구성후 개최된 첫 회의로,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5개년 기본계획(’19.∼’23.)」,「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운영세칙」등 총 2건의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산업‧사회 환경 변화산학연협력을 통한 인재양성과 기술혁신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에서도 그동안 다양한 산학연협력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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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러나 범부처 차원의 통합된 비전 없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산학연협력 정책을 추진해옴에 따라 현장에서는 부처 간 정책을 연계‧조정하여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ㅇ 이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17.11.28.)해 국무총리 산하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수립‧조정하는 등 범부처 차원에서 산학연협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틀을 마련했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 산학연협력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5개년 기본계획(’19.∼’23.)(안)」을 마련,민간‧정부 위원들이 논의하고 이를 확정했습니다.


ㅇ 본 위원회는 이번 기본계획의 비전으로 ‘혁신성장 동력으로서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설정하고,


ㅇ 비전 달성을 위해 ①인재양성, 기술이전‧사업화, 창업, 산학연협력 인프라 구축 등 4개 분야에 대해 4대 전략*과 12개 과제 제시했습니다. 


* ▴(전략1) 산업교육 다양화‧내실화를 통한 창의적 인재양성 ▴(전략2) 잠재기술의 이전‧사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전략3) 누구나 창업에 도전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전략4)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고도화


ㅇ 오늘 확정된 5개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는 2019년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9.3월까지동 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 또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운영세칙’을 마련,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 (붙임) 1. 안건 세부내용, 2. 민간위원 약력

 (별첨)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19~’23)(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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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안건 세부내용


(안건 1)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 (심의)


□ 오늘 위원회에서는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5개년 기본계획(‘19.∼‘23.)’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이번 기본계획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개정에 따라 수립된 최초의 기본계획으로,

◦ 교육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고용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산학연협력의 기본방향을 설정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 위원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여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절실해짐에 따라,

◦ 산업계, 학계, 연구계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다가올 사회변화에적극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상호 혁신성장의 기반으로 활용해야한다는 점에서 이번 기본계획 수립 취지에 적극 공감하였습니다.


□ 이번 기본계획은 ‘혁신성장 동력으로서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비전으로 하고, 이를 위해 4대 전략 -  12대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비   전

혁신성장 동력으로서 산학연협력 활성화

 

목   표

연의 창의적, 자율적 협력 생태계 조성

 

󰊱 산업교육 다양화내실화를 
통한 창의적 인재양성

󰊲 잠재기술의 이전사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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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로, 산업교육* 다양화·내실화를 통해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합니다.

* 산업교육은 대학 등이 학생에게 산업에 종사 또는 창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등을 습득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는 것을 의미(「산학협력법」제2조)

◦ 신산업 특화분야에 대한 교육 및 인재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추진 중인 미래산업분야 인력수요분석 등을 토대로 유망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강화해 나갑니다.

◦ 또한, 신산업의 도래 등으로 인해 대학교육 이후에도 지속적인 보수교육이 필요함을 고려, K- MOOC, 내일배움카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등을 활용하여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연계를 강화해 나갑니다.

◦ 아울러, 산업계와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문제해결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등 산업교육을 내실화할 예정입니다.


□ 두 번째로, 잠재기술의 이전·사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합니다.

◦ 대학·출연연이 보유한 원천기술을 산업계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외부기술 도입과 후속개발을 촉진하고, 기업이 후속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 또한, 대학의 특허뿐만 아니라 아이디어에 이르기까지 지식재산의 이전·사업화 범위를 확대하고, 대학 간 기술융합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공기술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산학연 간 기술협력 수요를 발굴하고, 기술 수요- 공급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해 중개를 활성화하는 한편,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술 DB를 상호연계하는 등 기술이전·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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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로,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창업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 및 대학,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창업교육을 활성화하고, 창업단계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 아울러 자금, 시제품 제작, 교육훈련 등 창업에 필요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간 상호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초기창업 이후에 직면하는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 우수한 창업 유망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출연연 등에 ‘창업 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창업 친화적 교원인사·학사제도를 확산하고, 연구기관 내부규정 및 기관평가제도를 창업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등 교육·연구인력의 창업활동을 유도해 나갑니다.


□ 네 번째로,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인프라를 고도화합니다.

◦ 지역 내 대학, 기업, 연구기관, 지자체 등이 함께 산학연협력을 추진하여 지역인재 양성·채용, 지역문제 해결,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힘을 모읍니다.

◦ 산학연 간의 공간적인 융합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내 거점대학과 기업 간 융합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내에 기업과의 융합공간·시설환경을 조성하여 공동장비 활용 및 기업애로기술 자문을 확대합니다.

◦ 대학이 주도적으로 산학연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산학연협력 전담조직인 산학협력단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산업계 경력자 채용 확대 등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 위원들은 이번 기본계획이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의 오늘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 연간 시행계획의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이행과제를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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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현장밀착형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안건 2)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운영세칙 (심의)


□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산학연협력 관련 정책전반에대한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고,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산학협력법」등 관련법령에 제시된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와 함께 국정과제 및 현장의 목소리 등을 토대로 아젠다를 적극 발굴하고, 민간위원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위원들은 산학연협력 관련 사업·정책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과 의견수렴을 토대로 제도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등 위원회가실질적인 논의의 장(場)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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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민간위원 약력

구분

사진

이름

경력

공동

위원장

 

윤 정 로

▪現 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산업계

 

윤 소 라

▪現 (주)유아이 대표

 

전 현 경

▪現 (주)데이타소프트 대표

학계

 

박 태 선

▪現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김 우 승

▪現 한양대 ERICA 부총장

 

방 효 창

▪現 두원공대 파주캠퍼스 부총장 
(스마트 IT학과 교수)

 

이 정 표

▪現 한양여대 기획처장

연구계

 

김 선 우

▪現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혁신기업연구센터장

 

신 경 호

▪現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책임연구원

중등

직업교육

 

최 창 원

▪現 경북식품과학마이스터 고등학교 교장

언론계

 

문 소 영

▪現 서울신문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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