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10. 23(화)

10월 24일(수) 11:00(현안점검조정회의 종료) 이후 사용

비고

# 브리핑 : 10. 23(화) 11:00, 정부세종청사 규제혁신기획관

 ※ 본 자료는 기사작성 편의를 위한 초안이며, 회의결과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추가배포 될 수 있습니다

담당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혁신과

과장 최용선, 서기관 김정아, 사무관 김영조

(044- 200- 2435, 2419, 2450)


1인ㆍ소자본ㆍ신업종 창업이 쉬워집니다.


 ◈ 창업 관련 업종 전반을 검토하여 창업 규제105건 개선


 ◈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있는 누구나 1인ㆍ소규모 쉽고 간편➃ 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


  ➀ (창업분야 확대) 소규모 관광안내업 신설, 소액ㆍ단기보험업 신설, 
커피찌꺼기 고형연료제품 제조 허용, 다양한 캠핑카 튜닝 제작 허용


  ➁ (자격 요건 완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설립 자격 완화(4년→2년),사회적기업 인증 최소 영업활동기간(6개월 이상) 폐지


  ➂ (시설인력자본완화) 공공조달시 생산시설 보유 요건 완화, 보세공장 창업 요건 완화,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ㆍ감면 확대


  ➃ (절차 간소화) 비통신제품에 IoT 기능을 부수적 결합시 별정통신 사업 등록 면제, 자유무역지역(전국 13개)에 창업기업 입주


□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24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105건의 「창업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습니다.


□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분야입니다. 


* ’05~’14간 중소기업 일자리는 창업을 통해 118만명 증가, 기존기업은 89만명 감


ㅇ 오늘 확정된 창업 규제 혁신방안은 최초로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연초부터 300여개 주요 업종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 일부과제는 개선조치 완료 또는 발표

- 1 -


ㅇ 그동안 정부는 창업 인센티브, 펀드 조성,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을 추진해왔고, 이번에 마련된 규제 혁신방안이 함께 추진되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17.11, 중기부),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18.3, 일자리위), 청년 일자리 대책(‘18.3, 기재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18.5, 금융위) 등


□ 혁신방안의 중점은 △ 다양한 분야에서 △ 능력있는 누구나 △ 1인 또는 소규모로 △ 쉽게창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며, 86개 업에서 총 105건* 의 개선과제를 확정했습니다.


 다양한 분야

② 누구나

③ 1인ㆍ소규모로

④ 쉽게 창업

105건

(86개 업종) 

개 선

창업 업종 및

제품 확대 (18건)

창업 자격 완화 (27건)

창업 시설ㆍ인력

자본 완화 (42건)

절차ㆍ입지 간소화 (18건)


ㅇ 먼저, ‘다양하고 새로운 분야’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시장수요ㆍ신기술 등을 고려하여 18건의 창업 가능 업종이 신설되고,창업 기회 확대를 위한 신제품 출시 근거도 마련됩니다. 


ㅇ ‘능력 있는 누구나’ 창업이 가능하도록 전공경력업력 등의 과도한 창업 자격 요건이 27건 완화됩니다.


ㅇ 1인소규모’로 창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42건은 시설인력자본 요건이 완화되고, 시설ㆍ장비를 임차하거나 공동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18건은 ‘쉽고 간편’하게 창업이 가능하도록 인허가서류 등 창업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이번 창업 규제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과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 -


다양한 분야에서의 창업


△ 관광 △ 보험 △ 안전 △ 문화 분야 등의 창업 업종 세분화되거나 신설됩니다. (13건)


 ▣ 소규모 관광안내업 신설 (문체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기존

 외국인 개인 관광객 안내시에도 단체관광객과 동일하게 일반 여행업 (자본금 최소 1억원)으로 등록이 필요하여 소규모 창업 어려움



개선

 외국인 대상 소규모 관광안내업을 신설하고 자본금시설 요건 등을 최소수준(자본금 2천만원 내외)으로 완화 


☞ 외국인 대상 다양한 관광안내업 창업 및 창업비용 절감


 ▣ 소액단기 보험업 신설 (금융위, 보험업법 개정)


기존

 소액ㆍ단기보험 등 리스크가 낮은 보험만을 판매하려해도 생명ㆍ질병 등 
일반 보험업(자본금 50~300억원 등)으로 허가 필요


개선

 소액단기보험업에 대한 별도 허가 기준(자본금 50억원 이하 등) 마련


☞ 펫보험, 치한보험, 공연티켓보험 등 다양한 맞춤형 보험업* 창업 촉진


* 일본 소액ㆍ단기보험시장은 연평균 10% 성장(보험사 97개 / 가입자 700만명, ‘18.5월)


 ▣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 신설 (해수부, 해양심층수 개발법 시행규칙 개정)


기존

 취수된 해양심층수를 식용화장품원료 등으로 제조만 하는 경우에도 해양 
심층수 개발업면허*를 취득 → 불필요한 시설설치(원수 취수시설 등) 부담


* 해양심층수 개발업체 : 8개(‘18.7월)


개선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을 별도로 신설하고 시설요건 등 간소화


☞ 약 70억원의 시설비용 절감(100억원 → 30억원), 향후 5년간 5개 이상의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 창업 전망


- 3 -


새로운 △ 재생에너지 △ 차량 △ 의약품 △ 식품 등을 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5건)


▣ 고형연료제품 제조가능 원료 확대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


기존

 커피찌꺼기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고형연료제품으로 제조가 가능한
원료(폐합성수지ㆍ섬유ㆍ고무ㆍ목재 등)로 규정되지 않아 재활용에 한계


개선

 커피찌꺼기를 고형연료제품 제조 가능 원료에 추가


☞ 새로운 품목의 고형연료제품 출시, 연간(‘14년 기준)27만여톤의 커피 잔여물 재활용으로 폐기비용 절감(약 324억원) 및 에너지 회수(연간 1,535천Gcal)


▣ 다양한 캠핑카 튜닝 제작 허용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기존

 일반차량을 캠핑카로 튜닝 제작시 승합차는 가능하나 화물차특수차는 
불가


개선

 화물차특수차도 캠핑카로 튜닝 제작할 수 있도록 허용


☞ 캠핑카 튜닝 전문 제작업ㆍ정비업 신규 창업 및 연간 2천대 이상 
튜닝
 전망


▣ 동물용 세포ㆍ유전자 치료제 출시를 위한 심사기준 마련 (농식품부, 동물용 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


기존

 동물용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안전성ㆍ유효성 심사기준이 없어 제품 출시 불가


개선

 동물용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 심사기준(안전성시험, 독성시험 등) 신설


☞ 동물용 세포ㆍ유전자 치료제 신약 출시로 동물용의약품 산업 활성화 기대


- 4 -

능력있는 누구나 창업


ㅇ 창업기업이 과도한 △ 전공 △ 경력 △ 업력 등을 요구받지 않도록 창업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 완화됩니다.(27건)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설립 자격 완화 (문체부,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


기존

 대중문화예술기획업*(대중문화예술인 훈련ㆍ지도 등)을 창업하려는 자는 4년 
이상 관련업계 종사 경력 필


*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및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업 


개선

 ① 경력을 4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②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도 인정


 ▣ 사회적 기업 창업(인증) 자격 완화 (고용부, 사회적기업법 시행령 개정)


기존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해서는 ① 사회적 목적 실현 업무를 6개월 이상 지속 
하고 ② 사회적 목적 실현 비중이 50% 이상(‘16.1월부터 2년간 30%로 완화) 필


* 사회적기업 수 : (‘07) 55 → (’10) 501 → (‘13) 1,012 → (’17) 1,877


개선

 6개월 미만 영업시에도 일정 수입기준 충족시 인증을 허용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 비중을 30% 이상으로 상시 제도화


 ▣ 감정평가사 청각장애인 시험요건 완화 (국토부, 감정평가법 시행령 개정)


기존

 감정평가사시험 중 영어과목은 듣기 평가를 포함하고 있어 청각장애인의 
자격증 취득 및 창업 곤란


개선

 듣기 평가 제외 등 청각장애인에게 적용할 별도 영어점수 기준 마련


 ▣ 장례지도사 결격사유 완화 (복지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기존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지 않으면 장례지도사 자격 취득ㆍ창업ㆍ영업 불가


* 장례지도사 자격증 현황 : (‘15) 2,613건 → (’16) 1,777건 → (‘17) 1,686건 


개선

 분묘발굴, 사체영득 등 장사업무 관련 범죄에 한해 자격을 제한


 ▣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요건 완화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기존

 화장비누 등이 화장품으로 전환될 예정임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 창업이 확대될 전망이나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은 의사약사 및 관련 학과 전공자로 한정


* 화장품 제조판매업 : (‘16) 8,175개소 → (’17) 10,079개소 → (‘18.6월) 11,119개소


개선

 화장품으로 신규 전환되는 화장비누, 제모왁스 등의 제조ㆍ판매는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도 인정

- 5 -

1인ㆍ소규모 창업


시설장비요건은 축소되거나, 임차공동사용 허용니다.(18건)


 ▣ 공공조달시 생산시설 보유 요건 완화 (중기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개정)


기존

 공공조달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및 공장ㆍ인력 보유 필요


개선

 창업벤처기업, 연구전문기업에 한해 직접 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타기업의 생산 시설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참여 자격 부여


☞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20% 가량 증가 전망


 ▣ 보세공장 창업요건 완화 (관세청,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기존

 보세공장을 창업(특허)하려는 경우 보세화물 분실ㆍ도난 방지를 위한 자체 
보안감시 시설 구비 필요


개선

 보안전문업체와 경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안시설 구비의무 면제


☞  보안감시시설 구비ㆍ운용 비용(1개 업체당 2천만원) 절감


ㅇ 창업기업 부담금이 완화되고, △ 운송 △ 산림복지 △ 여행 등의 자본금이 축소됩니다. (24건)


 ▣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감면 기간대상 확대 (중기부 등, 중기창업 지원법 등 개정)


기존

 창업기업에 대해 ① 농지ㆍ전력 등 12개 부담금을 ② 3~5년간 면제 ③ 농지 
보전부담금 감면은 공용공공용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에 한해 허용


개선

 ① 부담금 면제 범위에 교통유발부담금 등 4종* 추가 ② 제조업 창업자의 
농지 보전부담금 면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③ 농어업인 태양광시설 등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추가


*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 부담금 완화로 연간 3,000개 창업기업에게 400억원 지원* 효과


* 창업기업 대다수(82.2%)가 부담금 감면이 투자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투자 결정 기간을 평균 5개월 이상 단축했다고 응답(’17.10월, 중기부)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창업 자본금 면제 (국토부, 화물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기존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화주와 차주 연계)을 창업하려는 경우 10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500대 이상화물자동차(직접 보유 또는 연계된 운송사업자 보유) 필


개선

 자본금 기준을 삭제하고 화물자동차 50대 이상으로 허가기준 완화


☞ IT기반 소규모소자본 형태로 창업 활성화* 전망


*인터넷ㆍ모바일 기반의 다양한 스타트업체가 운송가맹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자본금 등으로 포

- 6 -

쉽고 간편하게 창업


ㅇ △ 인허가ㆍ등록 면제 △ 창업 서류 간소화 △ 처리기간 단축 △ 수수료 폐지 등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창업이 가능하도록 입지 확대합니다.(18건)


 ▣ 별정통신사업 등록 완화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기존

 비통신 제품에 IoT 기능을 부수적으로 결합*하는 경우도 별정통신 사업자로 
별도 등록이 필요하여 부담 과다


* 렌터카 -  IoT로 위치추적 및 주행ㆍ주유기록 등 관리(현재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중)
등산복 -  IoT로 건강정보 수집, 응급상황 발생시 위치 송신


개선

 부수적으로 IoT 서비스를 결합하는 경우 별정통신사업 등록 면제


☞ 상품출시창업 부담(별정통신사업자 등록시 자본금 3~30억원 이상, 전문기술 인력 1~3명, 등록서류 등 필요)감소 및 시간 단축(등록시 통상 1~3개월 소요)


 ▣ 창업기업의 자유무역지역 한시적 입주허용 (산업부, 자유무역지역법 시행규칙 개정)


기존

 자유무역지역(전국 13개) 입주를 위해서는 수출실적이 필요하나 창업기업은 수출실적이 없어 입주 곤란


개선

 수출 창업기업에 3년간 우선 입주를 허용하고 실적평가후 정식 입주 결정


☞ 향후 3년간 15개 기업창업 및 약 200명 신규 일자리 창출 전망


 ▣ 자연녹지지역 장례식장내 음식점 입지 허용 (복지부, 장사법 시행규칙 개정)


기존

 자연녹지지역 등에서 장례식장 설치는 가능하나 음식점 영업은 불가하여 
장례식장 이용자에 대한 음식 편의제공 곤란


개선

 장례식장내 음식물 조리ㆍ판매시설을 장례 식장의 부대시설로 규정하여 
음식점 설치ㆍ신고 허용


☞ 생활편의 창업 확대* 및 주민불편 해소


* 녹지지역 소재 장례식장 : 251개(경남 39개, 전남 38개, 경기 34개, 충남 32개 등)


□ 정부는 창업규제 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또한 신규 창업가능 업종을 계속 발굴해나가고, 특히 규제혁신5법입법을 완료하여 신산업 창업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 (붙임) 정비과제(105건) 세부 내용

- 7 -

붙 임

정비과제(105건) 세부 내용


1. 창업 업종ㆍ제품 확대 : 18건


 창업 업종 신설 : 13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소규모 관광안내업 신설


(문체부)

기존

 외국인 개인관광객 안내시에도 단체관광객과 동일하게 일반 여행업 (자본금 최소 1억원)으로 등록이 필요하여 소규모 창업 어려움


개선

 외국인 대상 소규모 관광안내업을 신설하고 자본금ㆍ시설 요건 등을 최소수준(자본금 2천만원 내외)으로 완화


효과

 외국인 대상 다양한 관광안내업 창업 및 
창업비용 절감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19.12월

2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 신설


(해수부)

기존

 취수된 해양심층수를 식용ㆍ화장품원료 
등으로 제조만 하는 경우에도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를 취득해야 되므로 불필요한 시설설치(원수 취수시설 등) 부담

* 해양심층수 개발업체 : 8개(‘18.7월)


개선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을 별도로 신설 
하고 시설요건 등 간소화 


효과

 약 70억원의 시설비용 절감(100억원 →30억원), 향후 5년간 5개 이상의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 창업 전망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8.12월

3

소액ㆍ단기 보험업 신설


(금융위)

기존

 소액ㆍ단기보험 등 리스크가 낮은 보험만을
판매하려해도 생명ㆍ질병 등 일반 보험업(자본금 50~300억원 등)으로 허가 필요


개선

 소액ㆍ단기보험업에 대한 별도 허가 기준(자본금 50억원 이하 등) 마련


효과

 다양한 맞춤형 보험업* 창업 촉진

* 일본 소액ㆍ단기보험시장은 연평균 10% 성장 (보험사 97개 / 가입자 700만명, ‘18.5월)

보험업법 개정

‘19.6월

(부처 발표)

4

레저선박 수리ㆍ정비 등 마리나정비업 신설


(해수부)

기존

 마리나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요트ㆍ 
보트 등 레저선박 수리ㆍ정비를 전문 으로 하는 업종이 없어* 창업 곤란

* 현행 선박수리업은 중대형 선박에 맞는 시설ㆍ 장비를 운용하고 있어 2만여척(‘18.7월)의 레저 선박은 자동차 정비소, 비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정


개선

 레저선박 수리ㆍ정비업 신설


효과

 연간 약 2,000억원 신규시장 창출 및 전문수리로 레저선박 안전성 확보

* 레저선박 등 수상레저기구 사고 

: (‘15) 290척 →(’16) 325척 →(‘17) 472척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19.6월

5

공모문화산업 전문회사 설립 허용


(문체부)

기존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 등을 시행하는 
공모문화산업 전문회사는 사모방식(투자자 49인 이하)으로만 설립이 가능하고 공모방식 (50인 이상)은 설립 불가


개선

 공모문화산업 전문회사 설립 허용


효과

 향후 5년간 약 250억원의 콘텐츠 투자 및 
35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예상 

문화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18.12월

6

중개전문증권사신설


(금융위)

기존

 소규모 투자자(49인 이하)를 대상으로 비상장ㆍ 
코스닥 주식의  중개를 전담하는 사업 (사모중개)을 창업하는 경우도 일반 금융 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ㆍ중개 등을 영업 하는 투자중개업(자본금 30억원 이상)으로 인가 필요


개선

 비상장ㆍ벤처기업 등의 모험자본을 조달 
하는 중개전문증권사 제도 신설하고 자본금 완화(15억원 이하) 및 등록제로 전환


효과

  증권전문사 창업 활성화

자본시장법 개정

‘18.12월

(부처 발표)

7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전문기관 설립 허용


(행안부)

기존

 국내 지진안전 인증제*가 도입이 되었지만 
지진안전을 전문적으로 인증해주는 기관 설립 근거가 없어 창업에 애로

* 공공ㆍ민간 건축물 대상으로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을 인증하는 제도


개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전문기관 창업에 
대한 근거와 기준ㆍ절차 등 마련


효과

 지진안전 인증 관련 창업 기반 조성으로 
신규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18.10월

8

급경사지 안전 관리 전문기관 설립 허용


(행안부)

기존

 급경사지 안전관리 강화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의 활성화가 필요하나 별도의 업종으로 구분되지 않아 창업이 곤란(사면재해경감협회(사단법인)에서 급경사지 안전관리 일부업무를 수행중)

* 국토 개발, 이상 기후 등으로 증가하는 급경사지 붕괴ㆍ낙석 사고에 대비하여, 급경사지 관련 정를 조사·수집, 전문인력 양성 등을 하는 기관


개선

 급경사지 안전기술 개발ㆍ연구, 정보공유 
등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 설립 근거 마련


효과

 급경사지 안전관리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 
(기관당 20여명)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

’19.6월

9

반려동물 관련 신규 서비스업 확대


(농식품부)

기존

 반려동물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창업은 동물장묘업ㆍ판매업ㆍ수입업ㆍ 생산업으로만 가능


개선

 창업이 가능한 신규서비스 4종* 신설

*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전시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효과

 반려동물 관련 산업 투자ㆍ창업 및 반려 
동물 전문인력 양성 활성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18.3월

10

비금융정보에 특화된 신용조회업 신설


(금융위)

기존

 통신료ㆍ공공요금 납부실적 등 개인의 
비금융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ㆍ평가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자본금 50억 및 금융기관 50% 출자 의무 요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 조회업(CB, Credit Bureau) 으로 창업 필요


개선

 비금융정보 특화 신용조회업를 신설하고, 
허가 요건을 대폭 완화(금융기관 출자 요건 배제, 자본금 완화)


효과

 신용정보업에 대한 투자 및 시장 확대

신용정보법
개정

‘19.6월

(부처 발표)

11

특송업체 등록대상 범위 확대


(관세청)

기존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국내로 반입되는 
특송물품*이 큰 폭으로 증가중이나 특송 업체 창업은 ① 외국 무역기를 이용하여 상업서류송달업 신고를 하거나 ② 외국 무역선을 이용한  화물운송주선업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외국무역기를 이용하는 화물운송주선업으로 특송업 창업 불가

* 특송업체가 국내로 반입하는 150불(미국발은 200불)이하 특송물품은 수입신고 생략으로 통관시간 단축


개선

 외국무역기를 이용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도 
특송물품을 운송할 수 있도록 개선


효과

 연간 20여개 특송업체 창업 전망

특송물품 수입 통관 사무처리 고시 개정

’18.7월

12

간단손해보험 대리점 등록범위 확대


(금융위)

기존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 가능한 
업종 및 보험상품을 제한적으로 열거(주택화재보험, 부동산권리보험, 주택화재보험)하고 있어 신규보험 업종 (온라인- 구매물품보상보험 등) 등록 불가

* 재화ㆍ용역 중개업자가 판매ㆍ제공ㆍ중개하는 상품과 관련있는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영업


개선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업종 범위를 예시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신규 보험대리점 등록 및 신상품 출시 허용


효과

 다양한 보험 출시로 소비자 편익 증대 및 
새로운 보험대리점 창업 확대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 감독 규정 및 손해 보험협회 규정 개정

‘18.5월

’18.6월

13

보세건설장의 특허대상 확대


(관세청)

기존

 외국물품을 과세가 보류된 상태에서 일정 
기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보세건설장 특허는 신규로 발전ㆍ제철ㆍ 석유화학 등을 건설할 경우에만 적용되고, 기건설되어 운영중인 공장의 보수ㆍ개수는 특허 대상 제외


개선

 기건설되어 운영중인 공장의 보수 및 개수인 경우에도 보세건설장 특허대상 으로 지정 허용


효과

 수입원자재에 대한 관세부과 유예 등으로 
1개 업체당 부가세 면세 등 약 29백만원 비용 경감 효과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18.10월


- 8 -

 신제품 출시 근거 마련 : 5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고형연료제품 제조가능 원료 확대 


(환경부)


기존

 커피찌꺼기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고형연료제품으로 제조가 가능한 원료(폐합성수지ㆍ섬유ㆍ고무ㆍ목재 등)로 규정되지 않아 재활용에 한계 

개선

 커피찌꺼기를 고형연료제품 제조 가능 
원료에 추가


효과

 새로운 품목의 고형연료제품 출시, 연간(‘14년 기준) 27만여톤의 커피 잔여물 재활용으로 폐기비용 절감(약 324억원) 및 에너지 회수(연간 1,535천Gcal)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 

’18.12월

2

고령자용 식품 기준ㆍ규격 신설


(식약처)

기존

 고령화로 인해 고령친화식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고령자용 식품에 대한 별도 기준ㆍ규격이 없어 고령자용 식품 출시 및 적극적인 마케팅 곤란 


개선

 고령자용 식품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자 식품 기준ㆍ규격 신설


효과

 영양강화식, 소화용이식품 등 다양한고령자용 식품 전문회사 창업 확대(‘20년 시장규모 18조원 전망, ’14.12월 보건산업진흥원)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18.12월

(부처 발표)

3

다양한 캠핑카 튜닝 제작 허용


(국토부)

기존

 일반차량을 캠핑카로 튜닝 제작시 승합차는 가능하나 화물차ㆍ특수차는 불가


개선

 화물차ㆍ특수차도 캠핑카로 튜닝 제작할 
수 있도록 허용


효과

 캠핑카 튜닝 전문 제작업ㆍ정비업 신규 
창업 및 연간 2천대 이상 튜닝 전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8.12월

(부처 발표)

4

동물용 세포ㆍ 유전자 치료제 출시를 위한 심사기준 마련


(농식품부)

기존

 동물용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안전성ㆍ유효성 심사기준이 없어 제품 출시 불가


개선

 동물용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 심사 
기준(안전성시험, 독성시험 등) 신설


효과

 동물용 세포ㆍ유전자 치료제 신약 출시로 
동물용의약품 산업 활성화 기대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

’18.2월

5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ㆍ규격 추가 신설


(농식품부)

기존

 동물용 의료기기 시험검사는 전체 검사 
항목을 적용하는 공통기준과 일부 검사 항목을 적용하는 품목별 기준으로 구분 되고, 검사가 간편한 품목별 기준은 일회용 주사기 등 72개 품목에만 적용


개선

 동물용 의료내시경 등 25개 품목의 품목별 기준 신설


효과

 제품 출시 시간 단축 및 비용 감소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 개정

’18.4월


- 9 -

2. 창업 자격 요건 완화 : 27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 완화


(고용부)

기존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관련 영업활동(취약계층 서비스ㆍ일자리 제공 등) 필요

* 사회적기업 수 : (‘07) 55 → (’10) 501 → (‘13) 1,012→ (’17) 1,877


개선

 6개월 미만 영업을 한 조직도 영업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이 기준(총수입이 총 노무비 50% 이상)을 충족한 경우에도 인증 허용


효과

 연간 300여개의 사회적 기업 확대 전망

사회적기업법 시행령 개정

’18.12월

2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사회서비스ㆍ 일자리 요건 완화


(고용부)

기존

 사회적기업 인증 위해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의 50% 이상을 취약계층에 제공해야 하는 요건을 ‘16.1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30% 완화하여 운영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ㆍ일자리 제공요건 완화를 상시화


효과

 연간 300여개 사회적 기업 확대 전망

사회적기업법 시행령 개정

’18.12월

3

대중문화예술
기획업 설립 자격 완화

(문체부)

기존

 대중문화예술기획업(대중문화예술인 훈련ㆍ 
지도 등)을 창업하려는 자는 4년 이상 관련업계 종사 경력 필요


개선

 경력을 4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도 인정


효과

 신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창업 가능자의 
증가로 관련 문화산업 활성화

대중문화예술
산업발전법 개정

’18.3월

4

화장품 제조 판매관리자 자격요건 완화


(식약처)

기존

 화장비누 등이 화장품으로 전환될 예정임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 창업이 확대될 전망이나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은 의사ㆍ약사 및 관련 학과 전공자로 한정

* 화장품 제조판매업 : (‘16) 8,175개소 → (’17) 10,079개소 → (‘18.6월) 11,119개소


개선

 화장품으로 신규 전환되는 화장비누, 제모 
왁스 등의 제조ㆍ판매는 화장품 제조판매 관리자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도 인정


효과

 화장품 제조판매업 창업 기회 확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18.12월

5

연구개발

지원업

인력 기준

완화


(과기정통부)

기존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은 필수직원(전담요원, 보조요원, 관리요원) 중 전담요원을 2명 이상의 이공계 인력으로 충원해야 하나, 연구개발지원업*이 연구개발제품디자인업 등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이공계 인력 기준만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 

* 기술시장조사 전문업, 특허관리ㆍ대행 전문업, 연구개발제품 디자인업 등 9개 업종으로 분류


개선

 연구개발제품 디자인업 등은 전담요원 
으로 비이공계 인력 채용 허용


효과

 다양한 연구개발지원업의 신규 창업 가능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18.8월

6

항공정비사 자격시험 요건 확대


(국토부)

기존

 항공정비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업무 
경험(4년 이상) 대상을 현장 정비분야로 한


개선

 기술관리, 정비계획, 품질관리 분야 추가 
인정


효과

 100여명의 신규 항공정비사 자격 취득 및 
관련 업종 창업 전망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18.3월

7

버섯종균 생산업자 자격요건 완화


(산림청)

기존

 버섯종균 생산업 창업은 버섯종균기능사, 
생물학과 또는 미생물학과 졸업 후 3년 이상 버섯종균 업무 종사한 자, 농업계 고교 졸업 후 7년 이상 버섯종균 업무 종사자


개선

 농업계 고교를 졸업한 자의 업무경력 요건을 7년에서 5년으로 완화


효과

 고졸 취업자 창업 확대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

’18.12월

8

장례지도사 결격사유 완화 


(복지부)

기존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지 않으면 장례지도사 자격취득ㆍ창업ㆍ영업 불가

* 장례지도사 자격증 현황 : (‘15) 2,613건 → 
(’16) 1,777건 → (‘17) 1,686건 


개선

 분묘발굴, 사체영득 등 장사업무 관련 
범죄에 한해 자격을 제한


효과

 장례지도사 창업을 저해하는 과도한 결격사유 합리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8.12월

9

감정평가사 청각장애인 시험요건 완화


(국토부)

기존

 감정평가사시험 중 영어과목은 듣기 평가를 
포함하고 있어 청각장애인의 자격증 취득 및 창업 곤란


개선

 듣기 평가 제외 등 청각장애인에게 적용할 별도 영어점수 기준 마련


효과

 청각장애인 감정평가사 자격증 취득 및 
창업 지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8.11월

10

신고어업 허용 범위 확대


(해수부)

기존

 외국인의 허가어업ㆍ면허어업 신청은 가능하나 신고어업은* 외국인 허용 관련 규정이 없어 영위 불가

* 맨손어업, 수중에서 패류ㆍ해조류 등을 포획ㆍ 채취하는 어업


개선

 주민투표권을 획득하거나 4대 보험 가입 
등 내국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신고어업 허용


효과

 외국인 생업 보호 및 신규 신고어업 종사 
확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개정

’19.3월

11

선박투자회사 발기인 결격사유 완화


(해수부)

기존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선박투자회사 발기인 자격 미부여


개선

 선박투자회사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선박투자회사 발기인 자격 제한 


효과

 선박투자회사 창업에 대한 과도한 자격 
요건 완화로 창업 활성화

선박투자회사법 개정

’19.6월

12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완화


(문화재청)

기존

 문화재매매업 창업은 3년 이상 문화재 
매매업에 고용되어 문화재를 취급한 자, 국가ㆍ지자체ㆍ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2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가 가능


개선

 2년 이상 문화재매매업에 고용되어 문화재를 취급한 자로 완화


효과

 매년 90여명의 신규 문화재매매업 창업 
확대 전망

문화재보호법 개정 

’19.6월

13

경찰제복ㆍ장비 제조ㆍ판매업자 자격 완화


(경찰청)

기존

 경찰제복ㆍ장비를 제조ㆍ판매자가 행위 
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행위능력이 회복하거나 복권되어도 3년 동안 허가관청에 등록 불가 


개선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행위능력이 회복하거나 복권되면 바로 등록 허용 


효과

 행위무능력자 및 경제적으로 실패한 자에게 재창업 기회 제공 

경찰제복장비법 개정

’18.12월

14

수질 측정기기 관리 대행업 기술인력 자격요건 완화


(환경부)

기존

 수질을 측정하는 측정기기관리대행업을 
창업하려는 경우 환경ㆍ화공ㆍ기계ㆍ 전기ㆍ전자분야 중에서만 2명이상의 기술인력을 채용하도록 규정


개선

 기술인력 자격기준을 통신분야까지 확대 


효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신규 창업시 인력확보 부담 경감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19.12월

15

전문광해방지 사업자 자격요건 완화


(산업부)

기존

 전문광해방지사업 중 산림ㆍ토지 복구는 
광산보안ㆍ광해방지ㆍ산림ㆍ토목 자격 보유자만 사업이 가능토록 제한


개선

 자연생태복원, 조경 자격자도 산림ㆍ토지 
복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효과

 신규 창업ㆍ일자리 확대 및 생활친화형 
복원*을 유도하여 지역 관광사업화 기대

* 단순 복원ㆍ복토 → 생태공원ㆍ관광지 조성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9.6월

16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기관 업무종사자 자격요건 완화


(국토부)

기존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 
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종사는 ① 교량ㆍ 항만 등 등록분야별 기술사ㆍ기사ㆍ 산업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② 설계ㆍ시공ㆍ 감리 등 직무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요건을 충족한 자만 가능


개선

 교량ㆍ항만 등 등록분야별 기술사ㆍ기사ㆍ 
산업기사 자격증만 있으면 경력요건이 없어도 허용 


효과

 신규창업 확대 및 취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기대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18.1월

17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 인력요건 완화


(국토부)

기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관련 정비사업전문 
관리업 등록을 위해서는 ①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고 ② 공인 중개사ㆍ도시 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를 상근 인력으로 보유 필요


개선

 경력사항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관련분야에 행정사 추가


효과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정비관련 전문인력 
공급확대로 전문관리업 창업부담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18.2월

18

금속구조물ㆍ

창호공사업 자격요건 완화


(국토부)

기존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은 온실설치, 칸막기 설치, 가드레일 설치, 방음벽설치 등의 공사 시행이 가능하며, 온실설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을 반드시 보유 필요


개선

 온실설치공사를 시행하는 금속구조물ㆍ 
창호공사업의 자격요건에 시설원예 기술자 등 온실ㆍ하우스 설치ㆍ유지관리 자격보유자를 추가


효과

 온실ㆍ하우스 설치ㆍ유지관리 자격보유자의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 취업ㆍ창업 확대

건설업관리규정 개정

‘18.12월

19

유해화학물질

취급업 

자격요건 완화 


(환경부)

기존

 유해화학물질취급업을 창업하려는 경우 
기술인력* 선임이 필요하나, 중소사업장 및 지방 소도시 영업자는 구인난과 이직 등으로 기술인력 선임에 애로

* 기술사ㆍ기능장, 석사학위와 실무경력 3년 이상, 기사자격증과 실무경력 5년 이상, 산업기사ㆍ기능사 자격증과 실무경력 7년이상

개선

 30명 미만 사업장에 한해 화학물질 안전원이 운영하는 전문교육을 이수 하고 시험을 통과한 경우는 기술인력으로 인정


효과

 종업원 30인 미만 4,400여개 사업장 중 
기술인력을 미선임한 1,000여개의 사업장 인력충원 가능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8.11월

20

온천전문검사 기관 자격요건 완화


(행안부)

기존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특정 자격 및 경력요건*을 갖춘 전문인력 채용 필요

* 지질ㆍ지반기술사+5년 경력, 응용지질ㆍ지구물리 등 박사 5년, 석사 7년, 학사 10년 경력 등 


개선

 전문인력 자격ㆍ경력 기준 완화


효과

 온천전문검사업체의 시장 진입 확대

온천법 개정

‘19.6월

21

식품ㆍ의약품 시험ㆍ검사인력 자격요건 완화


(식약처)

기존

 식품ㆍ의약품 시험ㆍ검사요원의 경력요건 
(식품, 축산물 등 6개 분야)과 자격증 범위 (식품기사, 전기기사 등 10종)가 한정되어 검사기관 설립 및 인력 활용에 애로


개선

 경력 인정분야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자격증 인정 범위에 농화학기술사ㆍ화공 기사 등 55종 추가 


효과

 우수한 인력 채용 기회 확대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8.11월

22

보험계리사
시험제도 개선


(금융위)

기존

 관련기관*에서 5년 이상 계리업무에 종사 
하는 경우 보험계리사 1차 시험을 면제 하고 있으나 보험계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보험계리법인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개선

 보험계리법인을 1차 시험 면제기관에 추가


효과

 보험계리 전문인력 공급 확대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

’18.5월

23

관광종사원 시험합격자 자격등록 제한기간 폐지


(문체부)

기존

 관광종사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자격시험 합격 후 60일 이내 해당관청에 자격등록 필요


개선

 자격등록 신청 기한 제한 규정 폐지


효과

 기한내 미신청시 자격 취득이 소멸되는 
불합리성 개선으로 원활한 시장진입 가능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18.12월

(부처 발표)

24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주체 확대


(농식품부)

기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6개 기관만*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농식품투자조합 설립이 가능하여 농식품 창업 투자 저해요인으로 작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투자 관리전문기관,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및 중앙회


개선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를 투자조합 결성의 주체로 추가


효과

 농식품 창업투자ㆍ창업 활성화

농림수산식품 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18.8월

25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요건 완화 


(중기부)

기존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요건이 벤처 투자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자격증 (변호사, 변리사 등) 및 학력(이공계박사 등) 중심으로 규정되어 벤처투자 전문성 저하


개선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요건을 투자와 
산업계 종사 경력 중심(투자관련 업무, 경영ㆍ 기술개발업무)으로 개선


효과

 창업투자회사 설립 확대 및 벤처투자 활성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

’18.12월

26

항공기 조종사 전문교육기관 교관 자격요건 완화


(국토부)

기존

 항공기 조종사 양성 전문교육기관의 학과 
교관을 항공종사자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 

* 학과과목 : 항공법규, 공중항법, 항공기상, 비행이론, 항공교통ㆍ통신ㆍ정보 


개선

 학과교관 중 일반과목(항공법규, 항공기상, 
항공교통ㆍ통신ㆍ정보) 담당교관 자격 요건을 해당분야 전공자 또는 교육경력 소지자 등으로 확대


효과

 창업시 인력으로 인한 어려움 해소 및 
40여명의 일자리 창출 기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18.12월

27

벤처기업 확인시 여성기업 차별금지 


(중기부)

기존 

 벤처기업확인요령에는 여성기업 관련 명시 조항은 없으나, 벤처확인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차별행위를 선제적으로 제거 필요


개선

 벤처기업 확인기관이 벤처기업 확인 과정 
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 금지 규정 명시


효과

 여성 벤처기업 활성 촉진

벤처기업확인 요령 개정

’18.8월


- 10 -

3. 창업 시설ㆍ인력ㆍ자본 요건 완화 : 42건


 시설ㆍ장비ㆍ인력 요건 완화ㆍ면제 : 18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옥외광고물 제작업 시설기준 완화


(행안부)

기존

 옥외광고물 제작업 창업시 별도의 작업장 
필요


개선

 옥외광고물 제작업을 하려는 자가 다른 
옥외광고물 제작업 작업장을 공동사용 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작업장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


효과

 연간 임대료 500여만원 등 창업 비용 감소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

’18.12월

2

식품 자가품질 검사실 공동 사용 허용


(식약처)

기존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등이 식품제조업을 
창업하려는 경우 기존 영업장에 설치된 검사실 이용이 불가하여 검사실 중복 설치 필요 


개선

 타 업종(법률)의 영업자가 구비하고 있는 
검사실 활용 허용


효과

 영업 확장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 중금속 시험장비의 경우 최소 1억7천 소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19.6월

3

위생용품 자가 품질 검사실 공동사용 허용


(식약처)

기존

 식품첨가물제조업자 등이 위생용품제조업을 창업하려는 경우 기존 영업장에 설치된 검사실 이용이 불가하여 검사실 중복 설치 필요 


개선

 타 업종(법률)의 영업자가 구비하고 있는 
검사실 활용 허용


효과

 영업 확장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 중금속 시험장비의 경우 최소 1억7천 소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9.6월

4

자동차 제작시 종합정비 시설면적 완화


(국토부)

기존

 자동차 제작을 위해서는 차종에 관계없이 
자동차 안전기준시험시설ㆍ안전검사시설, 자동차의 하자발생시 무상수리를 위한 종합정비업* 시설(1,000㎡) 구비 필요

* 자동차정비업 분류 : 종합정비업, 소형종합정비업, 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


개선

 경ㆍ소형 승합ㆍ화물ㆍ특수차를 제작하는 
경우 정비 관련 시설요건을 소형 종합 정비업(400㎡)으로 완화


효과

 중소규모 업체의 자동차 제작업 창업시 
불합리한 시설비용* 부담 완화

* 경기ㆍ인천지역에서 완화된 시설기준 적용시 약 10억원 절감 효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8.1월

5

시설경비업 인력 및 시설ㆍ장비 요건 완화 


(경찰청)

기존

 도난ㆍ화재 등을 담당하는 시설경비업 
창업시 특수경비업(공항ㆍ항만 등)과 동일 하게 20명 이상의 인력ㆍ교육장ㆍ장비 등이 필요


개선

 시설경비업 인력기준을 5명으로 완화하고 
시설ㆍ장비 요건도 연계


효과

 창업시 인건비ㆍ장비ㆍ복장비(약 200만원), 
교육장 임대료(연간 310여만원) 절감

경비업법 개정

’18.12월

(부처 발표)

6

해도제작업 시설ㆍ장비 요건 완화


(해수부)

기존

 해도제작업* 창업시 해도제작ㆍ검수를 
위한 전산시스템과 제작물을 인쇄 할 수 있는 전지규격의 컬러출력기 필요

*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수심, 수중장애물 등을 표기한 바다의 안내도를 제작하는 사업


개선

 컬러출력기의 경우 대여하거나 인쇄소를 
이용하여 출력한 경우에는 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


효과

 약 1,000만원 창업 비용 절감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19.12월

7

수로조사업 시설ㆍ장비 요건 완화


(해수부)

기존

 수로조사업* 창업시 수로조사를 위한 경위의(수평과 수직각 측정 기구), 유속계, 지층 탐사기 등 12종의 시설ㆍ장비가 필요 

* 수로측량, 해양관측, 항로와 해양지명을 조사하고 관련 도면 등을 작성하는 사업 


개선

 장비대여 및 대체장비로 이용 가능한 경위의ㆍ거리측정기ㆍ자료처리 전산장비를 장비 구비요건에서 삭제


효과

 약 3,800만원 창업 비용 절감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19.12월

8

수로측량업 시설ㆍ장비 요건 완화


(해수부)

기존

 수로측량업*시 수로 측량을 위한 경위의, 
채니기, 거리측정기 등 5종의 장비 필요

* 바다의 수심, 장애물의 위치와 높이, 해안선의 형태 등을 조사하고 관련 도면 등을 작성하는 사업


개선

 장비대여 및 대체장비로 이용 가능한 경위의, 거리측정기를 장비 구비요건에서 삭제


효과

 약 800만원 창업 비용 절감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19.12월

9

치과기공소 장비기준 완화


(복지부)

기존

 치과기공소를 창업하려는 경우 주조기, 
기공용 모터 3대 이상, 핀덱스(기공물 구멍 뚫는 장비), 기공용 컴프레서, 전기로 등 14가지 장비 구비 필요


개선

 주조기는 신기술 장비(3D 프린터, 캐드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기공용 모터는 1대 이상으로 완화 및 핀덱스 구비요건 삭제


효과

 장비구비 비용 절감(1업체당 4백만원)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개정

’18.12월

10

보세공장 창업요건의 완화


(관세청)

기존

 보세공장을 창업(특허)시 보세화물 분실ㆍ도난 방지를 위한 보안감시 시설(업체당 2천만원) 구비 필요


개선

 보안전문업체와 경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안시설 구비의무 면제


효과

 보안감시시설 구비ㆍ운용 비용(1개 업체당 
2천만원) 절감으로 창업 활성 기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18.11월

1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차량 구비요건 완화


(환경부)

기존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창업을 위해서는 
① 밀폐형 압축ㆍ압착차량 1대 이상 
②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 구비 필요

개선

 생활폐기물 중 폐목재 등을 주로 수집ㆍ 
운반할 경우 밀폐형 압축ㆍ압착차량 대신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구비도 허용


효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구입비용 절감 
으로 창업 부담 완화(1대당 약 1천만원 절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8.5월

12

공공조달시 생산시설 보유 요건 완화


(중기부)

기존

 공공조달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및 공장ㆍ인력 보유 필요


개선

 창업벤처기업, 연구전문기업에 한해 직접 
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타기업의 생산 시설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참여 자격 부여


효과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20% 
가량 증가 전망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고시) 개정

’18.12월

13

재활용환경성 평가기관 시설ㆍ장비 요건 완화


(환경부)

기존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창업시 폭발성 
시험ㆍ분석기기를 갖춘 분석기관과 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관련 시설 요건 면제를 허용하고, 필요시 수시로 분석 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는 관련 시설 구비 필요(공공기관인 분석기관과 대행계약 체결이 어려워 폭발성 시험ㆍ분석기기를 대부분 구비)

* 폐기물 재활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하는 방안 및 재활용기술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관


개선

 분석기관에 사안별로 분석을 의뢰한 경우 
에도 폭발성 시험ㆍ분석기기 구비 면제


효과

 폭발성 분석장비 구입비용(1억여원) 절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8.12월

14

건물위생 관리업 시설 요건 완화


(복지부)

기존

 건물위생관리업 창업시 ① 행정업무를 
위한 독립된 사무실 ② 진공청소기ㆍ마루 광택기 등 장비를 보관할 시설을 갖추 어야 하나 임대비용 부담으로 창업 애로

* 공중 이용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


개선

 사무실 및 장비보관시설을 건물위생관리업자간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개선


효과

 전체 54%를 차지하고 있는 4인이하 영세 
업체의 비용부담 완화 및 창업 촉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9.7월

15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허가 추진


(국토부)

기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수급조절 정책에 
따라 택배용 화물자동차 허가대수를 ´13~´16까지 총 2.1만대로 한정하고, ‘17년에는 신규허가를 제한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1인 1대 차량만 허가


개선

 ´18년에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 허가를 추진하되, 택배운송사업자(CJ, 한진 등)와 전속운송계약을 체결한 자로 한정


효과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창업 활성화(‘18년 5,300명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전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개정 

‘18.1월

16

전자충격기 등 제조업 작업장 면적 기준 완화


(경찰청)

기존

 전자충격기ㆍ도검ㆍ석궁 등의 제조를 위해서는 100㎡ 이상의 작업장 필요


개선

 관련 장비ㆍ안전요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인 80㎡ 이상으로 완화


효과

 1개 업체당 연간 420만원의 임대료 절감

총포ㆍ도검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8.5월

17

문화재

지표조사기관 수장고 면적기준 완화


(문화재청)

기존

 문화재 지표조사기관과 발굴조사기관 창업시 동일한 면적(100㎡)의 항온ㆍ항습 수장고가 필요하나 상대적으로 유물 수량이 적은 지표조사기관*에게는 과도한 시설 요건

* 토지를 굴착해 많은 유물이 출토되는 발굴조사에 비해 지표에 유물이 있을 때만 수습하는 지표조사는 처리하는 유물량 소량


개선

 지표조사 기관의 수장고 면적기준 완화 


효과

 지표조사기관 창업시 구비요건인 수장고 
임대료 부담 완화*로 창업 확대 기대

* 수장고를 100㎡→33㎡로 완화할 경우 1업체당 연간 약 32백만원 임대료 절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9.3월

18

관광공연장업 영업장 기준 완화


(문체부)

기존

 관광공연장업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무대면적 기준(실내 100㎡, 실외 70㎡) 충족 필요


개선

 공연장 무대면적 기준 완화 


효과

 관광공연장업 시설부담 완화로 다양한 
형태의 창업ㆍ영업 활성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19.4월



 창업 자본금ㆍ부담금 축소 및 정부지원 요건 완화 : 24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숲해설업

창업 자본금 완화


(산림청)

기존

 숲해설업*을 창업하려고 하는 경우 자본금 
1천만원 이상 보유 필요

* 산림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거나 지도ㆍ교육


개선

 숲해설업 자본금 요건 삭제


효과

 연평균 90여개 창업업체의 비용 부담완화 
및 소규모 창업 확대 

산림복지법 시행령 개정

’19.4월

2

유아숲교육업

창업 자본금 완화


(산림청)

기존

 유아숲교육업*을 창업하려고 하는 경우 
자본금 1천만원 이상 보유 필요

* 유아 대상 산림의 오감체험 및 숲놀이 등을 지도ㆍ교육


개선

 유아숲교육업 자본금 요건 삭제


효과

 연평균 60여개 창업업체의 비용 부담완화 
및 소규모 창업 확대 

산림복지법 시행령 개정

’19.4월

3

산림치유업

창업 자본금 완화


(산림청)

기존

 산림치유업*을 창업하려고 하는 경우 자본금 1천만원 이상 보유 필요

*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등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림 치유를 지도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


개선

 산림치유업 자본금 요건 삭제


효과

 연평균 10개 내외 창업업체의 비용 부담완화 및 소규모 창업 확대 

산림복지법 시행령 개정

’19.4월

4

숲길체험지도업

창업 자본금 완화


(산림청)

기존

 숲길체험지도업*을 창업하려고 하는 경우 
자본금 1천만원 이상 보유 필요

* 안전한 등산ㆍ트레킹을 위해 해설 제공 및 지도ㆍ교육


개선

 숲길체험지도업 자본금 요건 삭제


효과

 연평균 5개 내외 창업업체의 비용 부담완화 및 소규모 창업 확대

산림복지법 시행령 개정

’19.4월

5

종합산림복지업

창업 자본금 완화


(산림청)

기존

 종합산림복지업*을 창업하려고 하는 경우 
자본금 1천만원 이상 보유 필요

* 산림치유업, 숲해설업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종합적 제공


개선

 종합산림복지업의 자본금 요건을 삭제


효과

 연평균 5개 창업업체의 비용 부담완화 및 
소규모 창업 확대 

산림복지법 시행령 개정

’19.4월

6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창업 자본금 면제


(국토부)

기존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화주와 차주 연계)을 창업하려는 경우 10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500대 이상 화물자동차(직접 보유 또는 연계된 운송사업자 보유) 필요


개선

 자본금 기준을 삭제하고 화물 자동차 보유기준을 50대 이상 으로 완화 


효과

 IT기반 소규모ㆍ소자본 창업 활성화 전망

화물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19.7월

7

여행업 창업 자본금 완화


(문체부)

기존

 여행업 창업을 위해서는 3천~2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16.7월부터 한시적으로 50% 완화

* 일반여행업 2억원 이상, 국외여행업 6천만원 이상, 국내여행업 3천만원 이상


개선

 여행업 등록 자본금 기준 50% 완화를 
상시적으로 적용


효과

 한시적 완화 기간 고려시 창업증가로 연간 2천여개 일자리 창출 전망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18.7월

8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창업 자본금 완화


(국토부)

기존

 항공기 레저스포츠 대여서비스업(비행기ㆍ 
행글라이더 등 대여)의 자본금 기준*이 유사 업종인 항공기 대여업**(모든 종류 항공기 대여)보다 과도

* 법인 3억원, 개인 4.5억원 ** 법인 2.5억원, 개인 3.75억


개선

 항공기 레저스포츠 대여서비스 자본금을 
항공기 대여업 수준으로 완화


효과

 사업자의 부담 경감으로 창업 증가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 활성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18.12월

9

게임물 자체등급 분류 사업자 자본금 완화


(문체부)

기존

 게임물 자체등급 분류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 1천만원 이상이 필요하여 신규 창업기업 참여 곤란

* 게임물관리위원회외에 일정 요건하에서 민간이 자체적으로 게임물의 등급을 분류하는 사업자


개선

 3년 평균매출액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자본금 요건 중 택일하도록 개선


효과

 신생 창업ㆍ벤처기업의 게임물 자체등급 
분류사업자 진출 확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

’19.9월

10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중기부)

기존

 창업기업에 대해 농지ㆍ전력 등 12개 부담금을 3~5년간 면제*하였으나 ‘17.8.31 일몰 도래

* 제조업 중소기업의 경우 3년간 부담금 면제가 원칙이나, 시ㆍ군ㆍ구청장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제조업 창업자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ㆍ 대체초지조성비 5년간 면제


개선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간 연장 (’17.8.2→‘22.8.1, ’18.3 개정 완료)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제조업 창업자의 농지보전 부담금 면제기간을 7년으로 연장


효과

 연간 3,000개 창업기업에게 400억원 지원 효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

’18.3월

11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


(중기부)

기존

 창업기업에 대해 농지ㆍ전력 등 12개 부담금 면제


개선

 부담금 면제 범위에 교통유발부담금 등 
4종* 추가

*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제조 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효과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공장설립 등에 
따른 부담금 감면으로 투자확대 및 고용 창출 기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

’19.6월

1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확대


(농식품부)

기존

 농지 보존ㆍ관리ㆍ조성을 위한 농지보전 
부담금은 공용ㆍ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에 한해 감면


개선

 농어업인이 설치하는 태양광시설, 마을 
협의회 등이 공동운영하는 농산어촌 체험 시설, 새만금지역에 설치하는 시설도 농지 보전부담금 감면대상으로 추가


효과

 초기 투자비용 부담 완화 등으로 투자 및 
창업 활성화에 기여

농지법 시행령 개정

’18.2월

13

청년ㆍ사회적 기업 창업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행안부)

기존

 청년 및 사회적기업 등이 공유 재산을 
활용한 창업시 지원 근거 부재


개선

 공유재산에 대해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거나 대부할 경우 수의계약 허용 및 사용ㆍ대부료를 50% 감경


효과

 청년ㆍ취약계층 창업 및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18.12월

14

전문사모
집합투자업 창업 자본금 완화


(금융위)

기존

 전문사모 집합투자업* 설립을 위해서는 
2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

* 일명 헤지펀드로서 소수 투자자(49인 이하) 자금을 모아 공모펀드 대비 대폭 완화된 운용규제의 적용을 받으며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개선

 전문가 시장임을 고려하여 전문사모 집합 
투자업의 자본금을 10억원으로 완화 


효과

 사모펀드 진입요건 완화를 통한 생산적 
부문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 기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18.12월

(부처 발표)

15

기술지주회사의 현물 출자비율 요건 완화


(교육부)

기존

 대학ㆍ공공연구소가 기술지주회사 설립ㆍ 
유지를 위해서는 현물(기술) 출자비율 30% 이상 확보가 필요하여 설립후 투자유치에 애로*

* 투자유치시 현물 출자비율이 낮아져 인가취소 가능성


개선

 현물(기술) 출자비율 30% 이상을 설립 시에만 
요구하고 인가 취소 요건은 10%로 완화


효과

 대학 기술지주회사 현금자본 확충으로 
신규 투자 역량 강화 기대

산학협력법 개정

’18.12월

16

벤처기업 지정 범위 확대 


(중기부)

기존

 법인세 등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의 유형(연구개발, 벤처투자, 보증ㆍ대출) 중 연구개발 유형은 기업부설연구소만 인정


개선

 연구개발 유형 인정 범위를 연구개발 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창작전담 부서로 확대


효과

 다양한 벤처기업 창업 확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19.6월

17

창업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평가 우대기준 마련 


(중기부)

기존

 창업기업은 공공기관 조달 참여 등을 위한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심사*시 공장심사 항목중 경영상태(10점) 실적이 없어 불이익

* 공장심사, 적합성심사, 제품성능검사


개선

 창업기업은 경영상태 평가 항목중 기업신용평가등급에 5점 만점 부여


효과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취득이 용이해져 
창업기업의 공공기관 판로 확대

* 전체 신규인증에서 창업기업 비중 : (’16) 20.3% → (’17) 27.1%

중소기업기술 개발제품 우선 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 세칙(고시) 개정

’18.12월

18

농림축산식품 R&D 참여 기업의 부담금 부담 완화


(농식품부)

기존

 중소·중견기업이 농림축산식품 창업 등을 
위한 정부 R&D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부담금(20~50%)의 10%~15%를 현금으로 부담필요


개선

 중소ㆍ중견기업이 청년 신규 고용시 인건비를 현금 부담금으로 인정


효과

 청년인력 신규고용 확대 및 신규창업 중소기업의 R&D 부담금 감소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

’18.7월

19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 연장


(과기정통부)

기존

 저렴한 요금제 등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알뜰폰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면제 하고 있으나 ‘18.9.30로 일몰 도래 


개선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15개월 연장(’18.9.30→’19.12.31)


효과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부담 완화 및 경쟁력 확보로 통신시장의 경쟁 촉진

* ’19년 예상 감면액 350여억원

전파법 시행령 개정

’18.9월

20

벤처기업 확인 탈락기업 돌봄 확대 


(중기부)


기존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기업 
에는 확인 불가 사유만 통보


개선

 향후 벤처 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 보완 
해야 할 사항을 추가하여 안내


효과

 연간 벤처확인 신청 후 철회ㆍ반려 및 
평가미달 기업 5천개에 대한 상세 안내로 향후 벤처기업 진입 유도

벤처기업확인 요령 개정

’18.7월

21

농림축산정책 자금 대손보전 대상 담보대출 한도 완화


(농식품부)

기존

 농축산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인 1인당 5억원까지 농림축산정책자금에서 부실대출 손실을 보전하는 대손보전대상 담보대출 지원

* 농업인이 담보를 근거로 농협 등에서 대출을 받고, 부실 발생시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기금에서 금융권 지원


개선

 지가 및 시설투자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동일인당 10억원까지 대출한도 확대


효과

 농업인의 금융권 정책자금 대출 활성화로 
농업분야 창업 및 투자 활성화

농림축산정책 자금 대출업무 규정 개정

’18.2월

22

후계농업경영인 금융지원 강화


(농식품부)

기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서 담보로 금융기관이 후계 농업경영인에게 육성자금을 대출후 부실 대출이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은 10%의 책임분담금 부담해야 하므로 금융기관은 신용이 낮은 청년창업농 등에 대한 대출 기피


개선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책임분담금 
(10%)의 50%를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 보전기금에서 부담


효과

 후계농업인의 신용력을 보완하여 금융권 
정책자금 지원 강화

농림축산정책 자금 대출업무 규정 개정

’18.2월

23

창업자 대상 지식재산(IP) 데이터 제공 및 창업Zone 확대


(특허청)

기존

 예비ㆍ초기 창업자(3년 이내)를 대상으로 
상품개발에 필요한 IP 데이터를 최대 3년간 무료제공,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로 IP 기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IP 창업 Zone* 운영

* 특허 발명ㆍ창업 관련 교육, 아이디어 권리화 및 창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공간

**강원ㆍ울산 등 10개 지역에 운영, 630명 교육 수료 및 129건 창업(‘17.12월)


개선

 IP 데이터 무료제공 자격조건을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완화하고 제공기간을 5년 으로 확대 및 6개 지역*에 신규 IP 창업 Zone 추가 구축


* 서울, 경기, 충북, 경남, 전남 및 대전


효과

 IP 데이터 및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개발ㆍ창업 및 기업 성장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지식재산 데이터 기프트 제도 운영지침 개정

’18.12월

24

연구기관의 기술료 분납ㆍ 감면사유
명확화


(과기정통부)

기존

 정부의 신기술 지원으로 인한 창업ㆍ 사업화 이후 기술료 징수시 징수 기준과 감면사유가 법령상 불명확 


개선

 신기술 개발 연구기관의 기술료 분할 납부(5년 이내) 허용 및 기술료 감면사유 구체화(일시납, 선납 등)


효과

 연구기관의 기술료 납부 부담 완화로 신기술 사업화 촉진

* 연평균 300여개 사업자 대상 38억원 감면 예상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

’18.8월


- 11 -

4. 창업 절차 간소화 및 입지 확대 : 18건


 창업 절차 간소화 : 13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별정통신사업 등록 완화


(과기정통부)

기존

 비통신 제품에 IoT 기능을 부수적으로 
결합하는 경우도 별정통신 사업자로 별도 등록이 필요하여 부담 과다

* (렌터카) IoT로 위치추적 및 주행ㆍ주유 기록 등 관리(현재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중)

(등산복) IoT로 건강정보 수집 및 응급상황 발생시 위치 송신


개선

 부수적으로 IoT 서비스를 결합하는 경우 
별정통신사업 등록 면제


효과

 상품 출시ㆍ창업 부담(자본금 3~30억원, 전문인력 1∼3명, 등록서류 등 필요) 감소 및 시간 단축(등록시 통산 1∼3개월 소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9.6월

2

유ㆍ도선 한정면허제도 신설


(행안부)

기존

 사업지가 아닌 타지역(축제ㆍ체육행사 등의 
개최지)에서 유선(유람선 등) 또는 도선(여객선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서 신규면허 발급이 필요 


개선

 일정기간 다른 구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한정면허 도입


효과

 유ㆍ도선 면허 간소화로 영업 및 창업 지원

유선 및 도선 사업 법률 개정

’19.6월

3

소규모 주류제조업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의무 면제


(기재부)

기존

 하우스맥주 등 소규모 주류제조* 면허는 
제조후 판매형태(접객, 포장 유통ㆍ소매 등)에 관계없이 식품접객업 영업허가ㆍ신고를 받은 장소에서만 가능

* 소규모 맥주 제조업체 현황 : (‘14) 49개 → 
(’15) 64개 → (‘16) 72개


개선

 편의점 등에 판매가 허용되면서 포장 유통ㆍ소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주류 제조자의 경우 식품접객업 영업허가ㆍ 신고 요건 면제


효과

 영업 절차 간소화로 소규모 주류제조업 
창업 활성화

주세법시행령 개정

’18.3월

4

개인하수처리 설계ㆍ시공업 영업범위 확대


(환경부)

기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과 유사 
업종* 시공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영업등록 필요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환경전문공사업 


개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과 유사 
업종은 별도 등록 없이 개인하수도 설계ㆍ시공 관련 영업 허용 


효과

 유사 업종간 영업활동 진입장벽을 완화 
하여 업체간 경쟁력 강화 및 관련 영업 활성화 

하수도법

개정

‘19.6월

5

마리나업 등록 수수료 폐지


(해수부)

기존

 마리나업 등록ㆍ변경등록 및 양도ㆍ 양수ㆍ합병시 최대 2만원 수수료 부과


개선

 마리나업 등록 등 수수료 폐지


효과

 마리나업 창업 비용부담 완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18.12월

6

화약류 판매ㆍ소지ㆍ 사용허가 면제대상 

확대 


(경찰청)

기존

 인체보호 에어백용 가스발생기(노약자 낙상사고 방지용 에어백, 레포츠 추락 방지용 에어백 등)는 화약류에 해당하여 판매 및 소지 등을 위해 허가가 필요


개선

 상대적으로 위해도가 낮은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 판매업의 경우 화약류 판매ㆍ소지 허가 대상에서 제외


효과

 증가하는 고령인구 관련 실버산업 및 레포츠 관련 안전용품 스타트업 활성화

총포화약법 개정

’18.12월

(부처 발표)

7

방송채널사용 사업 등록 절차 간소화


(과기정통부)

기존

 방송채널사용사업(tvn(드라마), ocn(영화) 등 
전문분야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 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의 작성 내용이 많고 복잡*하여 창업준비 부담

* 신청법인, 방송채널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등 5개 항목 24개 작성 필요, 통상 150쪽 분량


개선

 사업계획서 등 사업자 제출자료 작성내용 
간소화(5개 항목 24개→3개 항목 13개)


효과

 제출서류 분량ㆍ비용 30% 감소 효과

방송채널사용

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ㆍ 신고 요령 개정

’18.6월

8

산림복지 관련업 등록 처리기간 단축


(산림청)

기존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처리기간은 20일, 
변경등록 처리기간은 15일,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처리기간은 30일 소요


개선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처리기간을 15일, 
변경등록 처리기간을 10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처리기간을 20일로 단축 


효과

 등록 처리기간 단축으로 창업 부담 완화

산림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18.8월

9

수상레저사업 등록 간소화 대상 확대


(해경청)

기존

 바람 또는 파도를 이용하는 서프보드 또는 윈드서핑는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위한 구비서류 일부 면제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 7종 → 사업장명세서 등 3


개선

 등록 간소화 대상 패들보드 등 서프보드ㆍ윈드서핑과 유사한 형태의 수상레저기구까지 확대


효과

 사업장별 연 6백만원 가량 비용절감으로
소규모 수상레저산업 창업 활성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19.6월

10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기술진단전문 기관 영업 여건 개선


(환경부)

기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ㆍ기술진단전문 
기관의 합병ㆍ상속시 권리ㆍ의무 승계 규정이 없어 합병ㆍ상속 이전의 영업실적 불인정

개선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자, 기술진단전문 
기관의 합병ㆍ상속시 권리ㆍ의무 승계 규정 마련 

효과

 합병ㆍ상속을 통한 창업ㆍ영업 여건 개선

하수도법 개정

’19.6월

11

중소ㆍ영세업체
선박수리업 
등록요건 완화

(관세청)

기존

 보세구역내에서 선박수리업 등록을 위해 
공장등록증 또는 우수정비사업장 지정서를 구비해야 하나 선박수리와 관련없는 과도한 면적ㆍ시설 구비 및 검사절차 등을 거쳐야 가능


개선

 면적ㆍ시설 요건이나 발급절차가 상대적 
으로 용이한 항만운송 관련사업 등록증을 선반수리업 등록요건으로 추가


효과

 중소ㆍ영세 선박수리업 등록요건 완화로 
창업ㆍ고용 활성화

* 선박수리업체 5%이상 신규 증가예상시, 약 64명 직접 고용 창출 기대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개정

’18.6월

12

전문무역상사 지정기준 완화


(산업부)

기존

 전자상거래업체가 전문무역상사*로 지정 
되기 위해서는 전년도 매출액 500억원 이상, 매출액 중 국외 매출액 50억원 이상 기준 충족 필요

* 수출 노하우 등을 가진 우수기업을 지정하여 수출초보기업과 매칭을 통해 간접수출 증진, 수출보험료 할인 및 보증한도 확대 등 인센티브 부


개선

 전자상거래업체의 전문무역상사 지정 요건을 전년도 국외 매출액 또는 거래액 100만불 이상으로 완화하고, 해외조달기업 및 재외동포기업도 전문무역상사 지정 신설


효과

 ‘18년 240개사인 전문무역상사가 ’22년 
500개사 이상으로 증가 전망

대외무역관리 규정 개정

’18.7월

13

상표디자인 조사분석 전문기관 등록제 전환


(특허청)

기존

 상표디자인 조사분석 전문기관*을 지정제로 운영

* 선행 상표ㆍ디자인 검색 등 상표ㆍ디자인 출원 심사시 필요한 자료의 조사 및 분석


개선

 전문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


효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 창업 활성화로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상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개정

’19.6월

(부처 발표)





- 12 -

 창업 가능 입지 확대 : 5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창업기업의 자유무역지역

한시적 입주허용


(산업부)

기존

 자유무역지역(전국 13개) 입주시 수출실적이 
필요하나 창업기업은 수출실적이 없어 입주 곤란


개선

 수출 창업기업에 3년간 우선 입주를 허용하고 실적평가 후 정식 입주 결정


효과

 향후 3년간 15개 창업기업 입주 및 약 200명 신규 일자리 창출 전망

자유무역지역법 시행규칙 개정

’19.6월

2

자연녹지지역 장례식장내 음식점 입지 허용 


(복지부)

기존

 자연녹지지역 등에서 장례식장 설치는 
가능하나 음식점 영업은 불가하여 장례 식장 이용자에 대한 음식 편의제공 곤란


개선

 장례식장내 음식물 조리ㆍ판매시설을 장례 
식장의 부대시설로 규정하여 음식점 설치ㆍ 신고 허용


효과

 생활 편의 창업 확대* 및 주민불편 해소

* 녹지지역 소재 장례식장 : 251개(경남 39개, 전남 38개, 경기 34개, 충남 32개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8.6월

3

도선업 영업구역 완화


(행안부)

기존

 도선업* 영업구역이 내수면과 바다목 (내수면ㆍ해수면이 접하는 하구나 만 중 해안 간 해상거리가 2해리(3.7㎞) 이내인 해역)으로 제한되고 그 외의 해역에서는 사업이 불가하여 사업자 및 이용자 불편

* 도선을 갖추고 내수면ㆍ바다목에서 사람ㆍ물건을 운송하는 영업(해운법 적용 받은 것은 제외)


개선

 2해리 이상 해역에 대해서도 도선업 면허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효과

 영업구역 확대에 따라 도선업 활성화 및 
신규 창업 확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

’19.6월

4

마을공방 육성사업 대상지 확대


(행안부)

기존

 일자리창출ㆍ문화공유 등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마을공방 육성사업 대상지를 자치단체 소유지 또는 건물로 제한


개선

 사유화 우려가 없거나 장기적인 무상 임차가 가능한 주민자치회, 사회적 기업의 소유부지ㆍ건물 등 사유시설도 마을공방 사업 대상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


효과

 특산품 작업장, 주민참여 카페 등 다양한 
형태의 마을공방 창업 확대(현재 사유시설에 6개 공방 창업중)

‘18년 마을공방 육성사업 공모계획 변경

‘18.6월

5

전세버스 양도ㆍ양수 지역 확대


(국토부)

기존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일부 양도ㆍ양수는 
동일 시ㆍ도내에서만 가능하나, 세종시의 전세버스 등록규모는 전국의 0.3%에 불과하여 차량 매매 등 수급 곤란


개선

 세종시의 전세버스운송사업 양도ㆍ양수가 
가능한 범위를 충남으로 확대


효과

 세종시 전세버스사업 창업 활성화 기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

’18.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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