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10.30(화)

10월 31일(수) 11:00(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종료) 이후 사용

비고

# 브리핑 : 10.30(화) 14:00, 정부세종청사, 규제조정실장

※ 본 자료는 기사작성 편의를 위한 초안이며, 회의결과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추가배포 될 수 있습니다

담당

국무조정실 규제기획과제과

과장 한동희, 사무관 범진이

(044- 200- 2911, 2912)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제도팀

팀장 임홍기, 사무관 김정훈

(044- 200- 2446, 2415)


신산업·신기술 우선허용- 사후규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획기적으로 바꿉니다.


 ‣ 법령에 가로막힌 신기술‧신제품의 우선허용 65건 과제 발굴


  ➀ 유인드론, 플라잉보드 등새로운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 허용 (패러글래이더 등 초경량비행장치 8종 한정 → 신기술 비행장치 혁신카테고리 도입)


  ➁ 신소재 도로포장 허용 (아스팔트‧콘크리트 한정 → 폴리머‧플라스틱 포장 등 가능)


  ➂ 시신유래물 분양받아 일반연구자도 연구가능 (의과대학 등의 해부자격자만 관리·연구 (분양 금지) → 시신유래물은행 등 관리기관 확대, 일반연구자도 분양받아 연구가능)


  ➃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 → 등록제로 전환, 사후관리(처리기간 단축(3→1~2개월),중소업체 신비지니스 활성화(아동위치 알림서비스, 배달앱서비스 등)·일자리 창출 기여)


  ➄ (사업자 신청시) 배달로봇 실외 테스트, 신기술 환경친화 축산농장 실증, 도로일체형 태양광 실증 등 규제 샌드박스 적용 후보사례 발굴


 ‣ 기존에 발굴한 38건 과제(‘18.1.22일 규제혁신토론회)도 90% 조치 완료


□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31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ㆍ확정했습니다.


□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22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발표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방안(38건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새롭게 추가 발굴한 65건의 전환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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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이번정부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혁신적인 규제 접근방법으로, 그 핵심은 신산업의 ‘우선허용- 사후규제’ 체계로의 전환입니다.


ㅇ 지금까지 경직되고 한정적인 현행법령으로 인해 신산업·신기술의시장 출시가 제약되는 점을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ㅇ ▲입법 기술방식을 유연하게 전환하거나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기존규제를 유예·면제함으로써 신산업·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개념도>

ㅇ(개념)신제품‧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하는 것


ㅇ(유형) ①입법방식 유연화,  ②규제샌드박스

 

< 그간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 신산업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향 확정(‘17.9월)

-  「문재인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17.9월 현안조정회의)」에서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제시


□ 입법방식 유연화 : 입법방식 전환 등 지속적으로 과제 발굴·확정

 1차 개선 : 규제혁신토론회(1.22)를 거쳐 발표(38건) → 후속조치 결과 금번 발표

‣ 2차 개선 : 이번 현안조정회의를 거쳐 발표

‣ 3차 개선 : 부처별 법령 전수조사 추진중 → 내년 1/4분기 발표예정


□ 규제 샌드박스 : 규제혁신 5법 후속조치 진행중

‣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T/F를 통해 이미 공포(10.16)된 3개 법안의 하위법령 정비, 기업‧협회‧지자체 설명회, 사례 발굴 등 후속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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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수립·발표하면서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향’을 확정했으며,


ㅇ 올해 1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38건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를 처음 확정·발표한데 이어, 이번에 2차적으로 추가 발굴 과제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ㅇ 나아가, 향후에는 ‘전면적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해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부처별 법령 전수조사*를 실시해 네거티브 전환과제를 대대적으로 발굴·혁파(내년 발표)해 나갈 예정입니다.


* 33개부처 4000여개 법령 중 인허가, 시험검사 등 관련법령 1500여개 대상


1. 이번 발표되는 포괄적 네거티브 신규과제 (총 65건)


< 입법방식 유연화 >


□ 정부는 전방위적 과제발굴을 위해 과제 발굴 주체를 ‘관계부처·경제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한편,


ㅇ 협업간담회·설명회도 더욱 활성화했습니다.


* (민·관 협업 간담회·설명회) '17년 14회 → '18년 34회


全부처 규제담당관 회의(2월, 7월) △지자체 지역기업 대상 과제발굴(4~6월), 
공공기관 협의회(2~3월), 추가협조(7월) △경제단체 협의회(2월), 추가협조(6월)


ㅇ 또한,「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 보다 알기쉽게수정·보완하여 배포(‘18.2월)하였고,「찾아가는 설명회(15회)」를 통해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이번 대책에는 신산업‧신기술의 장벽 혁파, 기업애로 해소 등 경제 관련 규제뿐만 아니라국민불편‧부담 완화 규제도 포함네거티브 전환대상을 확대했습니다. 


*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목표시한 단축, 법제 우선심사 등을 통해 조속한 이행을 추진 → 일부 과제는 개선조치 완료 또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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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샌드박스 >


최근 지난 10월 16일 공포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등 규제샌드박스 법 시행을 대비해, 시행 즉시 조기에 성과가 날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1.17일 시행 예정), 지역특구법(4.17일 시행 예정)


 관계부처 합동TF(4월∼, 6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있으며, 하위법령 마련도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하는 신규 과제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법방식 유연화 (51건)


 한정적 개념 → 포괄적 개념 정의 (9건)


법령이 과도하게 한정적으로 정의돼 시장 진입기회를 불합리하게차단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제거했습니다. 


【과제①1조원이 넘는 중소기업의 신기술 공사·용역 시장에 대한 공공기관수요를 확대합니다.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개념 확대 -

기존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신기술 이용 제조 ‘물품’에 한정


개선

  신기술 인증 ‘공사·용역’까지 확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시행세칙, ‘18.10.30)

☞ (효과) 중소기업의 신기술 ‘공사·용역’에 대한 공공기관의 수요 확대

* ‘16년 기준 신기술 인증받은 공사‧용역분야(건설‧교통‧환경‧방재‧보건) 총 650개, 1조 25억


【과제②】배출가스 시료채취 재료를 다양화(특정 1개 제품→ 다양한 흡착제)하여 신기술 개발을 촉진합니다. -  배출가스 시료 채취 재료 범위 확대 -

기존

  특정제품 한종류(XAD- 2 수지)만 규정


개선

  ‘흡착 수지’로 포괄적으로 규정, 일정기준 충족시 다양한 흡착재 허용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 ‘18.12월)

☞ (효과) △독점상태를 해소하여 가격인하(17~33%↓) 기대, △기존 제품 공급차질에 따른 측정 지연 해소(재입고에 30일 이상 소요) △신기술 개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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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③】차선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LED 등을 활용한 노면표시가 가능해집니다. -  신소자 등을 활용한 노면표시 소재 다양화 -

기존

  도로표시용 도료, 반사테이프, 노면표시병으로 한정적


개선

  노면표시 소재 범위를 ‘발광노면표시’까지 확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8.12월)

☞ (효과) 무조명 구간, 야간 및 악천후시 차선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발광체 표시소재(LED 신소자 등)개발 촉진 및 교통사고 저감


【과제④】어선 동력 설비에 다양한 소재(탄소강 1개 제품 → 다양한 재질)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어선 부품 허용재질 범위 확대 -

기존

  발전기 회전축 재질을 탄소강단강품(SF440A)으로 한정


개선

 일정조건 충족시(인장강도 440(N/mm2) 이상) 다양한 재질 사용 가능 (어선설비기준, ‘18.12월)

☞ (효과) 합금강 등 다양한 신소재활용(외국선박 사용중) 및 신소재 개발 활성화
* 합금강이 탄소강에 비해 가격 저렴(70~80%)하고 제작·가공 용이


【과제⑤】모든 제조업이 도시형 소공인 업종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  도시형 소공인 지원대상 제조업 범위 확대 -

기존

  소공인 지원업종 19개로 한정(섬유, 가죽‧가방‧신발 제조업 등)


개선

 모든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준)으로 확대(소공인법 시행령, ‘18.10.30)

☞ (효과)의약품, 자동차, 산업용 기계 등 분야에 금융지원, 인프라 구축 등 지원

* ‘16년 기준 도시형소공인에서 제외된 소공인 업체에 9,982개 업체, 42,180명 종사 


【과제⑥】창업 후 3년 이상만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제한이 이제 사라집니다.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대상 확대 -

기존

 창업 후 3년 초과 중소기업에 한정


개선

 모든 중소기업 지정 가능(중소기업인력법 시행령, ‘18.9.13)

☞ (효과) 3년 미만 기업의 참여기회 제공 및 인력유입 촉진(자금지원, 판로개척 지원 등)

* ‘15년 기준, 창업 3년 이하 중소기업은 약 123만개(창업 7년 이하 기업 중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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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서비스를 즉각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분류체계 (9건)


 언제라도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할수 있도록 
‘혁신’ 카테고리(‘기타’ 유형)를 도입
합니다.


【과제①】유인드론, 플라잉보드 등 새롭게 개발되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시험비행이 가능해져 신기술 개발이 활성화됩니다.-  초경량비행장치 분류체계 유연화 -

기존

  초경량비행장치를 8종*으로 한정     *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 기구류 등


개선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 시험비행이 허용되도록 기타 카테고리 신설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 시험비행 허가 요건‧절차 기준, ‘18.12월)

☞ (효과)플라잉보드, 유인드론, 퓨전맨 등 새로운 비행장치 관련 연구개발 활성화

* 국내 항공우주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대기업이 향후 5년내 시험비행을 목표로 개발계획 수립중


【과제②】아스팔트, 콘크리트 이외에 성능이 우수한 폴리머, 플라스틱 포장 등 신소재 포장재료 활용이 가능해 집니다. -  도로포장 재료 범위 확대 -

기존

 아스팔트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만 규정


개선

신소재 포장재료를 포함할 수 있는기타 포장 카테고리 신설(도로포장설계고시, ‘18.11월)

☞ (효과)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포장공법 개발 연구 및 시장진입 활성화 기대

* 신소재(폴리머 등을 활용한 배수성 포장) 활용시 수막현상제거, 소음저감, 미세먼지 감소 및 기존 배수성 아스팔트에 비해 내구성 3배, 물빠짐 20~40배 향상 기대


【과제③】시설물 점검・진단에 드론 등 신기술 장비를 활용한 하도급이 가능해집니다.  -  시설물 점검‧진단시 드론 등 신기술‧신제품 활용 허용 -

기존

  하도급 가능한 전문기술을 13개 분야*로 한정

* 비파괴검사, 지반조사 및 탐사, 수중조사, 콘크리트 재료시험 등


개선

 건축물 부식상태 원격촬영 등 드론을 활용한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드론 등의 
신기술‧신제품 활용이 필요한 경우’ 신설(시설물안전법 시행령, ‘19.12월)

☞ (효과) △시설점검 비용절감*, △추락 등 안전사고 감소, △신기술 장비 시장 확대

* 시설물 점검의 20%를 드론으로 대체할 경우 약 12% 비용절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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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④기술발전 속도에 맞춰 인공지능(AI), 지능형로봇 등 신기술에 대한 특허분류체계를 신설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새로운 특허분류체계 도입 -

기존

  융복합 신기술에 대한 특허분류체계 미비(자동차 등 660개 기술분야별로 분류중)


개선

 7개 신기술 분야*에 대한 별도의 특허분류체계 신설,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



*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IoT), 3D 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및 지능형로봇

(특허법 시행령,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심사기준, ‘18.4.24)

☞ (효과)4차 산업 신기술 R&D의 체계적 관리 및 특허등록기간 단축(우선심사시 16.4개월 → 5.7개월)을 통해 혁신성장동력 시장선점을 위한 지재권 조기 확보 


【과제⑤등대 요건을 빛이 도달하는 성능으로 규정하여 소형화‧경량화된 등명기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  항로표지용 등명기 분류체계 유연화 -

기존

  등대목적(장해물 표시, 육지 식별 등)에 따라 조명기구(렌즈)의 기종‧규격 한정


개선

 빛이 도달하는 광달거리(성능)만 규정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기능 및 규격 기준, ‘18.10.1)

☞ (효과)필요한 광달거리를 충족하는 소형화‧경량화 등명기 사용 가능


* 예) (기존) 육지초인표지는 400, 750만 사용 가능 → (개선) 필요한 광달거리만 충족시 400이하 또는 400~750사이의 다양한 렌즈 사용 가능


【과제⑥】항만재개발 사업의 개발이익을 기반‧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일자리 창출 시설 등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  항만재개발 사업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범위 확대 -

기존

  해당 기반‧공공시설 설치비용에 한정하여 재투자 허용


개선

  창업보육센터 등 해운항만물류산업의 일자리 시설에도 재투자 허용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18.12월) 

☞ (효과) 지역사회에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주변 지역의 활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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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리스트 : 금지사항 열거 + 일정조건 하 허용 (26건)


※ 네거티브 리스트 세부 유형


-  허용대상 열거 삭제 (→모두 허용)
-  허용대상 열거 → 안전, 공공질서 등을 저해하는 대상을 제외(금지)하고 모두 허용
-  전면 금지 → 일정조건(장소·목적)하 허용
- 모든 대상에 의무이행 부가 → 의무이행 대상 한정(의무대상리스트), 나머지는 의무 경감·면제


ㅇ 법령이 신기술 연구·개발을 저해하고, 기업활동을 옭아매지 않도록금지사항만 열거하거나, 일정조건 하에 허용하는 체계로 전환됩니다.


【과제①】시신유래물 관리기관과 연구자범위를 확대하여 생명공학 연구가 활성화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시신유래물 관리기관 및 연구자 확대 -

기존

  의과대학 등의 해부자격자만이 연구가 가능하고, 양도(분양)를 통한 연구 금지


개선

 시신유래물 관리기관 확대(의과대학 → 시신유래물 은행)하고, 일정조건* 하에 
일반 연구자의시신유래물 분양연구 원칙 허용(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18.12월)

* 기증자 또는 유족의 사전 동의 및 정기적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 (효과)시신유래물을 활용한 임상의학 및 생명공학 연구 활성화

* 치매 등 퇴행성‧난치성 질환의 진단 정확성 개선, 발병 메커니즘 및 예방‧치료법 연구 도모


【과제②】사업실적이 없는 스타트업 기업이라도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신기술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범위 네거티브화 -

기존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풀 등록 요건으로 사업실적 등 요구

* 공급기업 풀에 등록시 정부지원을 받은 스마트공장 수요기업과 매칭에 유리(홍보)


개선

신기술(NET) 인증 스타트업 기업은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공급기업등록 허용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풀 모집공고, ‘18.8.7)

☞ (효과) 신기술 보유 신생기업의 국내 판로 개척 및 투자·매출액 증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한 NET 인증기업 158개 중 중소기업은 109개


【과제③】신속한 변경허가로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시장진출이 쉬워집니다. -  체외진단 의료기기 즉시 변경허가 대상 네거티브화 -

기존

 즉시 변경허가는 경미한 사항(10종)*에 한정       * 용기 디자인, 색상 변경 등


개선

중대한 변경사항*만 규정, 그 外는 즉시 변경허가 가능


* 예) 기존 사용목적외 검체의 종류(혈액, 소변 등), 검사방법이 변경된 경우 등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19.2월)

☞ (효과)신속한 변경허가(최대 60일→즉시)를 통해 조기 시장진출 기대

* 국내 제조업체 192개, 수입업체 195개 수혜 기대(‘17년 기준 변경허가 713건)

- 8 -

 사전 심의‧검사 → 사후 평가‧관리 (7건)


인‧허가 요건을 미리 제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요건을 갖추도록 하되 사후에 적정성을 검사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과제①】개인위치정보사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져(허가제 → 등록제) 절차와 시간이 단축되고,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아동위치알림 서비스 등)이 촉진됩니다.
-  개인위치정보사업 사후관리체계로 전환 -

기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로 규정


개선

 허가제→등록제, 개인위치정보 유출‧오남용시사후책임 (위치정보법, ‘18.12월)

☞ (효과)처리기간 단축(3개월 → 1~2개월), 심사·평가절차(허가심사위원회, 청문 등)간소화

→ 신비즈니스(아동위치알림서비스, 배달앱서비스 등)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과제②】위생용품 제조업체가 불필요한 고가의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  위생용품제조업 시설기준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 -

기존

  위생용품별 목록표에 따라 설비(인쇄기, 왁스코팅기 등) 의무 설치


개선

 목록표 삭제, 설비의 적정여부 사후관리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18.4.19)

☞ (효과)불필요한 고가 설비 의무를 철폐하여 중소상공인 부담 경감


* 일회용 컵 제조업체의 경우, 시설투자비용 최소 1억2천만원(인쇄기‧왁스코팅기) 절감 가능

* 위생용품제조업체 현황 : 1,006개소(‘18.10월기준)


【과제③】식품유형 및 단순가공 공정이 동일하다면 HACCP 인증을 종류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수산물 가공업 HACCP 사후평가 방식으로 전환 -

기존

  식품별(어류, 패류, 연체류 등)로 각각 HACCP 인증 요구


개선

  가공 공정이 동일한 경우 별도 인증 불요 →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HACCP 시스템에
변경 품목 추가, 지방청이 사후평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유권해석, ‘18.9.18)

☞ (효과)별도의 추가 인증비용·시간 절감, 업체 및 소비자 수요에 빠르게 대응

* 냉동수산식품 업체 911개소(‘18.6월말 기준) 수혜기대


- 9 -

2. 규제 샌드박스 법 후속조치 및 적용 사례 (14건)


□ 정부는 10월 16일 공포된 규제샌드박스 3법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우선, 내년 1.1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하위법령은 금주 중 입법예고 될 예정입니다.


* 내년 4.17일 시행되는 지역특구법은 당초 계획대로 올해 말 입법예고 목표


-  입법예고 기간(40일) 중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각종 신청서식‧절차 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기업과 창업자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11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현장 설명회도 추진합니다.


* 참석 : 국조실,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등 5개부처

* 대상 : (11.1일) 중소기업중앙회, (7일) 대한상공회의소, (9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16일) 벤처기업협회 소속 회원사 등


□ 입법 후속조치와 함께 정부는 경제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본격적인 규제샌드박스 법 시행에 앞서 적용 사례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ㅇ 규제샌드박스 사례는 ① 내년 시행되는 규제샌드박스 법에 근거하여 적용가능한 사례와 ② 개별법령 개정 또는 유권해석을 통해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는 사례로 구분됩니다.


 규제샌드박스 법 시행후 적용가능 사례 (예시 7건)


ㅇ 다음의 사례는 주요국 사례,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제시된 적용 가능한 예시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규제 샌드박스 법 시행 후 사업자 신청과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10 -

【사례①】배달로봇 실외 테스트 허용

 

현황

 배달로봇 상용화를 위한 실외 실증 불가능


적용례

구역‧기간을 한정해 실제 도로에서 안전성‧사업성 검증


☞ ()신제품의 선제적 시장진출로 글로벌 경쟁우위 선점


【사례②】신기술 적용 환경친화 축산농장 거리제한 실증 특례

 

현황

조례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규정 → 증축‧신축 제한


적용례

위생‧안전 우려를 해소한 신기술 적용 첨단 축산농장
제한적 증축 허용 → 운영결과 토대, 규정 개정 검토


☞ () 동물복지 관련 신산업 육성 및 지역 특화산업 개발


【사례③】도로일체형 태양광 실증 테스트 허용

 

현황

 현 규정 상 태양광 발전 시설이 내재된 도로설치 불가


적용례

안전사고 우려가 낮은 구역에 제한적 설치‧운영을 
통해 안전성과 사업성을 테스트


☞ (효과)신유형 도로 도입으로 다양한 편익 구현 가능

* LED 차선 표시, 내부 열선 통한 동절기 적설 대비, 전기차 전원 직접공급 등


【사례④】자율주행차 군집주행 실증 허용

 

현황

 현행법상 자율차 군집 시험주행 금지


적용례

5G 활용 군집차량이 선도차량을 따라가는 주행 실증


☞ ()연료 최대 15% 절감 → 친환경‧지능형 시스템 보급 확대


 개별법령 개정‧유권해석 →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 (7건)


ㅇ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확산을 위해서 규제샌드박스 법과는 별도로 개별법령을 직접 개정하거나 유권해석을 해서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는 사례로서, 현재 이미 시행중이거나 향후 시행예정입니다.

< 시행 중인 사례 (5건) >

- 11 -


【사례①】바닥 신호등 실증 허용 (경찰청, 시행규칙)

 

현황

신호등 승인기준이 삼색등‧사색등 등 17종으로 한정
신기술 적용 신호등 개발에도 불구, 설치 불


적용례

신호대기 바닥에 LED 신호체계를 보조적으로 
설치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신호등 테스트 (‘17.7월∼’18.10월)


* 교통안전시설 심의委 심의를 통해 서울‧대구‧수원‧양주‧남양주‧용인 ‧순천 등 10개소 시험 설치


☞ ()교통사고 예방 융합신제품 창출 지원
약시 장애인, 핸드폰 이용자의 신호의식 편의 제고


【사례②】문화재 방재 관련 IoT 신기술 적용 우선 허용 (문화재청, 지침)

 

현황

 문화재 방재를 위한 사물인터넷 기술 적용에 관한 
규정 미비 → 방재시스템 구축 어려움


적용례

 IoT 기술 도입 우선허용 (실증사업 ‘18.4∼10월),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사업기준 마련 (‘18.12월)


☞ () CCTV 외 인체감지센서, 이동감시, 위치추적칩 등 IoT 방범업체 진출


< 향후 시행 예정인 사례 (2건) >


【사례③】연구개발특구 신기술 테스트베드 도입(과기정통부, 법률)

 

현황

 국내 5개 연구개발 특구 운영에서 규제 특례가 
제한적 → 혁신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차별화된 역할‧기능 미약


적용례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테스트베드 시스템 도입 
(실증특례)을 통해 실질적 규제개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연한 시행방안 마련 (‘18.12월, 국회제출)


☞ ()신기술‧신제품을 적기에 실증‧수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12 -

2. 기존 발굴 과제 후속조치 추진상황


□ 지난 1월 22일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발표한 38건 과제는 10월말 기준으로 총 34건(89%)은 조치완료했거나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붙임 2 참조)


ㅇ 나머지 4건*도 신속한 입법조치를 거쳐 연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음악영상물 자율 심의 전환·△관광사업 종류 유연화 (연구용역→입법절차중), 
△유전자치료 연구범위 네거티브화
(국가생명윤리위 심의예정), 
△시선유도봉 품질기준 네거티브화
(성능검증을 위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ㅇ 이미 시행된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사업‧신시장 창출


【과제①】LNG 연료공급 등 다양한 선박연료공급 사업이 가능해져LNG 
연료공급 선박이 제작중이며 이 분야의 시장이 크게 확대됩니다.

-  선박연료공급업의 개념 확대 -

개선

 ‘선박급유업(석유)’ →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포괄적 개념 정의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18.5.1 시행)

☞ (효과) △LNG 연료공급 시장창출(~‘22년, 4.7조원) 
대기환경 개선(석유선박 대비 미세먼지 90%↓)

* LNG 연료공급선 4척, LNG추진선 13척 건조·수주, △LNG 벙커링 인프라 구축중(통영)


【과제②원형핸들 방식의 삼륜차 등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 출시가 가능해져다양한 초소형 자동차 등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  자동차 분류체계 유연화 -

개선

  2륜·4륜, 대·중·소·경형 → 신유형 카테고리 도입(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18.6.12 시행) 

☞ (효과) 3륜 전기차 등 신유형 자동차 시장 출시


* 자동차 분류체계 전면검토 (하반기 완료)

- 13 -

 신기술 개발 촉진


【과제①】안면‧족부 등 새로운 장기와 조직도 이식이 가능한 조직에 포함됩니다.  -  이식이 가능한 장기 등의 범위 확대 -

개선

  신장, 간장 등 13종  → ‘장기이식윤리위가 인정하는 장기’ 허용 
(장기이식법, ‘18.8.28 국회상정)

☞ (효과)선진 이식기술에 대한 탄력적 적용 가능, 새로운 장기이식 기술 개발 촉진

* 안면, 족부 등도 이식 가능한 장기 등에 포함 가능


【과제②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환경센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  대기오염 물질 측정방법 다양화 -

개선

  오염 물질별(8종) 한가지 측정방법만 인정→ IoT 센서 등 다양한 방식 허용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18.5.28 시행) 

☞ (효과) IoT(사물인터넷) 센서 등 다양한 신기술 측정기기의 시장진입 허용


③ 기업애로 해소


【과제】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정보 이용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고객정보 동의획득 방법 유연화 -

개선

 전화, 우편 등 한정 → 문자메시지, 모바일 앱 등 새로운 동의방법도 인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18.5.28. 시행)

☞ (효과) 다양한 ICT 기술을 활용한 이용편의 증대 및 비용 절감

* (기존) 우편 1인당 1,930원 ⇒ (개선후) 1인당 MMS 45원, 톡 7.5원

** (수혜대상) 기간통신사업자(48개), 별정‧부가통신사업자(1만 8천여개), 인터넷 웹사이트(370만개 추정), 스마트폰 앱(160만개 추정) 등에 적용 가능


④ 국민불편‧부담 완화


【과제】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문서의 범위가 확대(61종→ 전체) 됩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고객정보 동의획득 방법 유연화 -

개선

  예시로 61종 열거 → 전체 문서 인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18.2.2. 국회상정)

☞ (효과)전자문서 이용활성화 및 비용절감 효과 기대 (법 개정 전 유권해석으로 허용, 18.5월)

* ICT 사업비 종이 영수증 보관 의무 폐지(69만여건) → 전 부처 확대 추진(‘18.12월)

- 14 -

3. 향후계획


□ 앞으로도 정부는 규제혁신의 ‘속도’와 ‘체감’에 중점을 두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ㅇ 이번 발표된 과제는 신속한 입법절차 이행을 통해 속도감 있게 완료하겠습니다.


* 1.22일 규제혁신토론회에서 발표한 38건 과제는 연내 100% 완료, 
신규과제는 목표시한 단축, 우선 법제심사 → 시행령이하 정부입법은 연내 마무리


 한편, 입법방식 유연화 등 네거티브 전환 과제 추가 발굴을 위해서


ㅇ 현재 추진 중인 부처 관계법령 전수조사를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내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에 공포된 규제 샌드박스 법률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ㅇ 적용 사례 발굴은 물론,하위법령 정비, 기업‧협회‧지자체 설명회 및 홍보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 (붙임) 1.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성과 및 향후계획 65건 목록
2. 기존 발표과제(‘18.1.22 규제혁신토론회) 법령 정비현황



- 15 -

붙임 1

신규과제 65건 목록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포괄적 개념정의 (9건)

1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개념 확대

(중기부)

기존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인 ‘기술개발제품’의
개념을 신기술 이용 제조 물품으로 한정


개선

 기술개발제품의 개념을 신기술을 
적용한 ‘공사‧용역’까지 확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등에 관한 시행세칙(고시)

’18.10.30

(완료) 

개선효과

기술공사‧용역 분야 기술개발제품* 구매확대로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제고 기대

* ‘16년 기준 신기술 인증받은 공사‧용역기술(건설‧교통‧환경‧방재‧보건) 총 650개, 1.25조

2

배출가스 

시료 채취 재료 범위 확대

(환경부)

기존

 배출가스 시료 채취 재료로
‘XAD- 2 수지’ 한종류만 규정 


개선

 XAD- 2 수지 → ‘흡착 수지’로 개정 
일정 기준 만족시 모두 허용

* Ultra clean 수지, SDVB 수지 등 다공성 고분자 수지로 폭넓게 사용

잔류성유기

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 (고시) 

’18.12월 

개선효과

흡착제 제품 간 경쟁으로 단가인하 효과(17~33%) 및 특정제품의 공급차질의 경우 업무공백 최소화

* 전국 1300여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는 6개월~2년마다 1회 이상 다이옥신/푸란을 의무적으로 측정 

3

신소자 등을 활용한 노면표시 소재 다양화

(경찰청)

기존

 노면표시를 도료표시용 도료, 반사테이프, 
노면표시병으로 한정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내구성이 확보된 새로운 방식의 발광형 노면표지의 활용 제한


개선

 노면표시의 개념을 ‘발광노면표시’까지 확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8.12월 

개선효과

LED 등을 신기술을 활용한 발광형 노면표시를 사용할 수 있어 신기술 개발 촉진 및 교통사고 저감 효과 상승

4

어선 부품 허용재질 범위 확대

(해수부)


기존

 어선의 발전기 회전축 허용재질을 
탄소강단강품(SF440A) 규격(1개 제품)에 한정


개선

 ‘최소인장강도 440(N/mm2) 이상‘ 
충족시 다양한 회전축 사용 가능

* 탄소강 외 합금강 강재 등 

어선설비기준

‘18.12월

개선효과

조선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한 신소재활용 근거를 마련(외국선박은 기 사용중), 합금강이 탄소강에 비해 가격이 저렴(70~80%↓)하고 제작‧가공이 용이

5

도시형소공인

지원대상

제조업 범위 확대

(중기부)

기존

 도시형소공인의 업종을 19개*로 열거

* 섬유제품, 식료품, 가죽·가방·신발 제조업 등


개선

 도시형소공인의 업종 범위를 모든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준)으로 개선

소공인법 시행령

’18.10.30

(완료)

개선효과

의약품, 자동차, 산업용 기계 등 분야*에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소공인 제품 판매 촉진 등 맞춤형 지원 가능

* 담배 제조업,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16년 기준 도시형소공인에서 제외된 소공인 업체에 9,982개 업체, 42,180명 종사

6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대상 확대

(중기부)

기존

 지정대상을 창업후 3년 초과 중소기업으로 한정


개선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중소기업인력법 시행령

’18.9.13

(완료)

개선효과

3년 미만 기업에 대한 참여기회 제공 및 인력유입 촉진

* ‘15년 기준 창업 3년 이하 중소기업 약 123만개 (창업 7년 이하 200만개사 중 3년 이하 61.5%)

7

식품 등 관련한 수상사실 표시 광고 허용범위 네거티브화

(식약처)

기존

 식품등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받은 상장만 표시·광고 허용


개선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상장’에서 
‘모든 상장’(민간 및 해외에서 받은 상장 등 포함)으로 포괄적으로 정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8.6월

(완료)

개선효과

품질고급화 및 국제대회 수상홍보를 통한 제조업체 이미지 향상으로 대외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

* 수혜업체: 식품제조가공업소 29,908개(’16년 )

8

수출식물 재배지검역 신청자 
확대

(농식품부)


기존

 종자 등 재식용식물과 생과채류 등 
수출시 재배지검역 후 우려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증명을 요구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는데, ‘수출자’만 재배지검역 신청 가능

* 유럽연합, 유라시아경제연합 등


개선

 ‘재배지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로 재배지검역 신청대상을 확대

수출식물의 검역요령(검역본부 고시)

‘18.11월

개선효과

수출자가 정해지기 전에 선과장(과일을고르는 곳)의 소유자‧관리인 등이 재배지검역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수출편의 제고

9

개발제한구역내 장사시설 개념 확대

(국토부)


* 국민불편 규제

기존

 개발제한구역내 조성된 장사시설로 
자연장지* 중 수목장림형만 규정

* 장사법상 자연장지: 수목형, 화초형, 잔디형, 수목장림형 등


개선

 수목장림에서 ‘자연장지’로 개념 확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자연장지로 전환 허용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18.12월

개선효과

장사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 부지의 효율적 활용

유연한 분류체계 (9건)

10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 시험비행을 위한초경량비행장치 분류체계 유연화

(국토부)

기존

 초경량 비행장치를 8종*으로 규정,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에 대한 시험비행 기준이 없어 연구 개발 어려움

*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 동력비행장치 등


개선

 기존 분류체계 외에 유인드론, 플라잉보드
등을 기타 유형을 포괄하여 시험비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혁신카테고리 신설


* 미국, 독일, 중국 등은 PAV(Personal Air Vehicle)를 `30년 상용화 운영을 목표로 개발 중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

’18.12월 

개선효과

새로운 비행장치에 대한 비행 근거를 마련,국내개발 시험여건 조성으로 원천기술 확보 예상

* (해외) 미국 Uber 社는 개인운송 시범서비스를 계획(`23), NASA는 새로운 비행장치 시장을 향후 자동차 시장의 3% 수준인 연간 25만대(`30)로 전망

* (국내) 항우연, 삼성 등 연구기관과 대기업이향후 5년 내 시험비행을 목표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11

도로포장 재료 범위 확대

(국토부)

기존

 도로포장 재료로 아스팔트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만 규정


개선

 신소재 도로 포장 재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기타 포장’ 카테고리 신설

* (예) 폴리우레탄 포장, 플라스틱 포장

국가건설기준

’18.11월 

개선효과

아스팔트, 시멘트 콘크리트 外 폴리우레탄 등 신규 재료를 활용한 포장공법 개발연구 활성화,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신소재 도로 포장 재료 활용시 수막현상제거, 소음저감, 미세먼지 감소, 열섬현상 저감 효과 기대, 기존 배수성 아스팔트에 비해 인장강도 3배, 투수율 20~40배 향상

12

시설물 점검‧진단시 드론 등의 신기술‧신제품 활용 허용

(국토부)

기존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의 종류를 
13개* 분야로 한정

* 비파괴검사, 지형‧지질조사 및 탐사 등


개선

 건축물 부식상태 원격촬영 등 드론을 
활용한 하도급이 가능 하도록 ‘기타 하도급 가능 전문기술 분야’ 신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19.12월 

개선효과

점검업무 중 약 20%를 드론으로 대체할 경우, 약 12%의 점검비용 절감 효과

현장 진단 기술자의 추락사고 등 예방 기대

13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새로운 특허분류체계 도입

(특허청)


기존

 기존의 특허분류체계로는 혁신성장 
신기술을 확정하기 어렵고,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출원’이 우선심사 대상에 미포함


* 융복합 신기술을 적용할 별도의 분류가 없어특허 검색 오류 발생 및 중복 출원·등록 우려


※ 기존 특허분류체계 : 자동차, 의료기기, 
방송통신, 반도체 등 약 660개 기술분야


개선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에 대한 
별도의 특허분류체계를 신설하고, 특허 우선심사 대상으로 포함


*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IoT), 3D 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및 지능형로봇 총 7개 기술분야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및 심사기준(예규)

’18.4.24

(완료) 

개선효과

혁신성장동력 세부기술 구축에 특허분류를 상호 연계하여 체계적인 R&D 관리를 지원하고, 특허 우선심사를 통해 우리기업의 혁신성장동력 시장선점을 위한 지재권 조기 확보


* 4차 산업 R&D의 체계적 관리 및 우선심사로 특허등록기간 단축(16.4개월 → 5.7개월)

14

항로표지용 등명기 분류체계 유연화

(해수부)


기존

 등명기(등대 조명기구) 표준기종‧규격을 
목적별*로 렌즈직경 200, 200HI, 250, 300, 400, 750mm로 분류

* 암초 등 장해물 표시(200, 200HI, 250), 해상에서 육지를 식별하기 위한 표지(400, 750) 등


개선

 목적별 렌즈직경 규격을 삭제, 빛이 
도달하는 광달거리(성능) 기준만 규정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기능 및 규격 기준

‘18.10.1

(완료)

개선효과

필요한 광달거리를 충족하는 소형화‧경량화된 고성능 등명기 사용 가능

* (기존) 육지초인표지는 400, 750만 사용 가능

 (개선) 필요한 광달거리만 충족시 400이하또는 400~750사이의 다양한 렌즈 사용 가능

15

항만재개발 사업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범위 확대

(해수부)

기존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해당 기반‧공공시설 설치비용에 한정하여 재투자 허용


개선

 창업보육센터 등 해운항만물류산업의
일자리 창출 관련 시설에도 재투자를 허용하는 새로운 카테고리 신설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18.12월 발의

개선효과

지역사회에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침체된 주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지역사회가 공감하는 항만재개발사업 가능

*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증진, 낙후된 주변 도심으로 경제효과 확산

16

중소기업 협업지원 범위 확대 

(중기부)

기존

 중소기업 협업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자간
또는 중소- 중견기업자간으로 한정

* 협업기업 지정시, 협업자금 융자, R&D 사업 참여시 우대 등 혜택 부여


개선

 정부출연연, 대기업 등과의 협업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타 카테고리 신설

중소기업진흥에관한 법률

’18.8월

발의

(완료) 

개선효과

중소기업- 대기업 및 연구기관 간 협업도 활성화되어 시너지 창출, 중소- 대기업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17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대상 범위 확대

(기재부)

기존

 해당 기관’과 중소협력사가 공동 연구개발에 성공한 제품으로 한정


개선

 ‘타 공공기관이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한
제품’도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 지정 가능

개발선정품 세부기준

’18.12월 

개선효과

중소협력사와 개발한 우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

18

유치인의 변호인 접견 허용 시간 네거티브 전환

(경찰청)


* 국민불편 규제

기존

 유치인의 변호인 접견 가능 시간대를 
한정하고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한 우려

* (평일) 09:00 ~ 21:00/(토‧일,공휴일) 09:00~20:00


개선

 변호인의 접견 신청이 있는 경우 
규정된 시간대 외에도 접견 가능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18.8월

(완료) 

개선효과

의자 신병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예정된 경우 변호인으로부터 조력 받을 권리 적극 보장

* 체포, 유치장 입감, 구속영장 신청, 구속 전 피의자심문, 구속, 송치 등 

네거티브 리스트 (26건)

19

신기술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범위 네거티브화

(중기부)

기존

 일정한 인력·사업실적 요건*을 충족한
기업만이 스마트 공장 솔루션·설비·자동화 공급기업 풀(pool) 에 등록가능 → IoT, 클라우드, VR, AI 등 신기술을 보유하였으나 사업실적 등이 미흡한 신기술 스타트업 기업은 등록 불가


* (인력) 중급기술자 5인이상, 특급기술자2인이상, (사업실적) 최근2년내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실적 2건이상 등


※ 공급기업 풀에 등록시 정부지원을 받은 스마트공장 수요기업과 매칭에 유리(홍보효과)


개선

 신기술(NET) 인증을 받은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인력·사업실적이 없는 기업이라도 공급기업 풀 등록 원칙 허용 (단, 금융질서 문란자나 국·지방세를 완납하지 못한 기업은 제외)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솔루션 및 설비 자동화 공급기업 풀 모집 공고

’18.8.7

(완료) 

개선효과

신기술 보유 신생기업의 국내 판로 개척 및 투자·매출액 증가

* (산업기술융합촉진법에 근거한) NET 인증기업 158개 중 중소기업은 109개

20

시신유래물 관리기관 및 연구자 확대

(복지부)


기존

 시신 유래물에 대한 연구는 의과대학
에서 해부자격자가 해부행위에 준하여 허용, 양도(분양)를 통한 연구는 금지


개선

 의과대학에서 시신유래물은행으로 연구
목적 관리기관을 확대하고, 일정 조건*하에 일반연구자가 시신유래물을 분양받는 것을 허용


* 기증자 또는 유족의 사전동의 및 정기적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18.12월

개선효과

해부‧병리학 연구에서 임상의학 및 생명공학 연구로 활용 범위 확대, 현재 보관 중인 기증 조직의 연구 활용 활성화

* 치매 등 퇴행성‧난치성 질환의 진단 정확성 개선, 발병 기전 및 예방‧치료법 연구 도모

** 기존 설치된 병원뇌은행(7개소)의 분양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

21

체외진단 의료기기 즉시 변경허가 대상 네거티브화

(식약처)

기존

 즉시 변경허가는 10종의 경미한 사항
경우에만 가능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에영향이 없는 경우에도 신속한 변경 어려움


개선

 변경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중대한 
변경사항’만을 규정, 그 외 사항은 영업자 자율 변경 후 식약처 보고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고시)

’19.2월 

개선효과

체외진단 의료기기 변경허가기간 약 2개월 이상 단축으로 조기 시장진출 확대

변경허가 수수료(기술문서변경심사 건당 최대 110만원) 절감

22

창업·벤처기업의공공조달시장 진입 허용 확대

(조달청)


기존

 천기관(중기부, 지자체 등 20개)의 추천을 
받은 창업·벤처기업만이 벤처나라*에 신청하여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 지정


* 벤처나라: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온라인 전용몰 오픈(`16.10월)


개선

 추천 없이도 모든 창업‧벤처기업이 
직접 신청 가능하도록 허용


*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지 못하는 지역(강원, 인천, 충남, 경북, 전남, 세종, 제주) 업체 등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고시)

’18.7.9

(완료)

개선효과

벤처나라 등록 기업과 거래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연말까지 약 500개사 상품 등록 예상)


* ‘18.9월말 기준, 466개사 2,163개 상품 등록
오픈 이후 거래실적 : 129억원

23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에 대해

모든 지역에 
상시 진입 허용(기재부‧관세청)


기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중소 
중견기업의 면세점 진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요건*이 까다롭고, 


* ①전국 시내면세점 외국인 이용자 수 및 매출액이50% 이상 + ②광역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


-  예외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관광진흥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시 진입허용


개선

 모든 지역에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진입을 상시 허용


* 지역여건 고려, 제도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 가능

관세법 시행령,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19.3월

개선효과

대기업 중심의 시내면세점 시장에 중소중견기업의 진출 기회를 확대,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24

중소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범위 확대

(중기부)

기존

 금융, 보험업, 숙박업 등 일부 업종을 
창업투자회사 투자 금지 업종으로 규정


개선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업종 허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18.11월 

개선효과

기존 산업과 신기술의 융복합 현상을 고려, 다양한 산업에 대한 벤처투자 활성화

* IT 기술과 결합된 숙박업·임대업, 모바일 소셜카지노 게임 등

** 신규 벤처투자(목표) : (’17) 2.4 → (’18) 3.0 → (‘22) 4.4조원

25

공공목적 드론 비행 원칙 허용(국토부)


기존

 군용·경찰용 또는 세관용에 한하여 무인비행장치(드론) 비행 특례* 적용


*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 사전승인, 150m고도 이상 및 관제공역등에서의 비행 사전승인 등 규제 적용배제 (항공안전법  131조의 2)


개선

 불법 어업 감독 및 연안관리 등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공공 목적’으로 긴급 드론 비행이 필요한 경우 유선통보 후 비행이 가능하도록 허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18.12월

개선효과

불법어업 및 연안관리 등 신속한 드론활용으로 단속 초기대응 및 효율적인 연안관리 제고

26

잔여배아 이용 연구범위 확대

(복지부)

기존

 잔여배아를 이용하여 배아줄기세포를 
수립할수 있는 대상질환이 근이영양증, 헌팅턴병 등 희귀·난치 22종으로 열거


개선

 일정조건*하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전문심의위원회)의 심의제도화 방안 검토 후 연구가능한 질병범위를 확대


* 예) 22종 삭제 → 연구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이 배아의 연구용 활용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클 경우에 원칙허용

생명윤리법

(국생위 심의 후)

’18.12월

개선효과

희귀질환법 대상 930여종, 희귀질환 건보 산정특례 895종 질환 등 1,000여종의 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난치성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에 도움

* 유병률 20000 :1 이하, 1000*1/20000*5천만명= 250만명

27

경찰드론 활용 범위 네거티브화 (경찰청)

기존

 경찰드론 운영 관련 규정이 없어 활용에 한계로 작용


개선

 실종자 수색용 드론의 운용 목적을 
실종자, 자살기도자, 조난자 수색 뿐 아니라 기타 카테고리인 재해 등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에도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

경찰 무인비행장치 (드론) 운용지침 제정

’18.12월 

개선효과

‘19년 전국에 68대 도입 계획, 수색용 드론 기술개발 촉진 및 드론시장 활성화 견인

28

벤처기업 업종 인정범위 확대

(중기부)

기존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을 23개로 규정


개선

 사회통념상 벤처로 인정하기 어려운 업종(6종)*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산업 관리 및 운영업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8.5.29

‘18.10.2 (완료)

개선효과

신산업으로 성장 가능한 기업의 벤처기업 인정범위 확대

* IT 기술과 결합한 숙박업, 사무실 등을 공유하는 서비스(임대업) 등

** 예) 공유 오피스(위워크), 쉐어하우스 스타트업 기업은 시행 직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음

29

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추천 신청대상 확대

(특허청)


기존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인 특허권’을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만을 대상


개선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 기한을 폐지
하여 모든 특허권을 우선구매 신청 대상으로 허용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고시)

’18.5월

(완료)

개선효과

신기술을 적용한 우수한 신제품을 보유하였으나,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판로지원 확대

* 최근 5년간(‘12- ’16년) 특허이전 건수 중 6년차 이상 특허권 이전은 43.3%(5만여건) 차지

→ (6년차 이상 특허권 우선구매추천시)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납품실적은 ’16년
(10,198백만원) 대비 7,787백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

30

일반동산문화재 수출 또는 반출 대상 네거티브화

(문화재청)


기존

  모든 일반동산문화재*는 국외로의 
수출 또는 반출 금지

* 회화, 조각, 석조물, 공예, 고문서 등


개선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유물에 한하여 일반동산문화재로 정의(열거)하고, 그 외에는 일반공예품,미술품 등으로 분류하여 수출(반출) 가능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9.12월 

개선효과

문화재매매업 활성화, 외국인이 우리의문화재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 기대

* 그간 현대에 만들어진 공예품 등이 문화재로 분류되어 반출이 금지되었으나, 모호한 법률규정을 명확히 하여 문화재 매매시 혼선 최소화

31

수출용원재료 일괄납부제도 무담보원칙으로 전환

(관세청)


기존

 수출용원재료 수입시 일괄납부제도를 
운영(담보제공 요구)하면서, 신용담보업체*만 지난해 ‘환급액을 기준’으로 담보제공 면제

* (지정요건) 최근3년간 관세‧환특법 위반 無, 최근 2년간 체납실적 無, 5년이상 제조업 영위업체‧2년간 계속이익‧상장법인 중 하나


개선

 일괄납부를 무담보로 허용

* 관세법‧환특법 위반으로 형의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 2년간 관세체납실적 등의 경우를 제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

‘18.12월

개선효과

환급액이 적어 담보제공 면제 금액이 적은 기업 등의 금융비용 절감

* 수출실적이 적어 환급실적이 미미한 업체(수출시 납부세액 환급) 등

* ’17년 환급액 1억원 미만, 13,000여개 업체,국내거래증명서만 이용한 5,000여개 업체의 금융비용 절감(약 30억)

32


수출인삼류 영문증명서 발급범위 네거티브화

(농식품부)



기존

 국내 생산 수출 인삼류에 대한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인삼류 제조업자’가 수출하는 인삼류에 한해 영문증명서를 발급 


개선

 영문증명서 발급범위를 ‘모든’ 수출용인삼류(유통‧수출업자 포함)로 확대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18.4.12(완료)


개선효과

인삼류 수출업자 등도 정부가 신뢰성을 보증해주는 영문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출 확대

33

특별관리임산물 포장규격 유연화

(산림청)


기존

 산양삼의 유통·통관 및 판매 시 포장 
규격을 길이 20cm, 너비 10cm, 높이 3cm 이상의 직육면체 상자로 제한


개선

 포장 규격 기준을 삭제, 품질검사 
합격증(7x10cm)를 부착할 수 있는 모든 크기의 상자‧용기 허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12월

개선효과

소규모 또는 낱개 단위 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다양한 신상품 출시를 촉진하고, 수요 확대 기대

34

명문장수기업 지정대상 업종 제한 폐지

(중기부) 

기존

 건설‧금융업 등 특정 업종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제외

* 건설업, 부동산업, 보험 및 연금업,금융 및 관련 서비스업


개선

 업종 제한 요건을 모두 삭제하고 평가‧심의를 통해 검증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18.11월

발의 

개선효과

업종 제한없이 명문장수기업 발굴 가능, 기업 이미지·대외 신인도 상승 등 통해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35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대상 업종 네거티브화

(중기부)

기존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대상인 서비스업종의 범위를 한정(40개)


개선

 유흥주점 등 사행업종(4종) 등을 제외하고 모든 서비스업종 지정 허용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

(고시)

’18.8.31

(완료) 

개선효과

새로운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확대로 중소기업 수출증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활성화

36

동물용의약품 제품 포장단위

제한규제 완화

(농식품부)

기존

 동물용의약품등의 제품 포장단위를 5종*
으로 한정하고 수출용만 예외를 인정

* 100g, 300g, 500g, 1kg, 2kg


개선

 5종 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 반영 가능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검역본부고시) 

’18.5.30

(완료)

개선효과

다양한 포장단위 제조가 가능함에 따라 수요자 만족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

37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승인 위임 사항 확대

(산업부)

기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승인은 
경미한 사항인 경우만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있어 개발계획 승인 지연 발생


개선

 중요 사항 이외에 모든 개발계획 
변경 승인권은 시도지사 위임

경제자유구역법

’18.12월

발의 

개선효과

개발계획 절차 간소화로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구역 개발 촉진

* 개발계획 신청에서 승인까지 최소 2개월 정도 절차 단축(4개월 → 2개월)

38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대상 확대

(해수부)

기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대상을 
도서지역과 육지와의 거리(8km이상)를 고려하여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어업인간 차별 발생


개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의 거리기준 삭제, 모든 도서지역 어가를 수산직불제 지원대상에 포함

수산직접지불제시행에관한법률 개정

’18.7월

발의

(완료) 

개선효과

수혜대상 어가수 전년대비 700여가 증가 : (‘17년) 18,163호→ (’18년) 20,820호

39

임상시험계획서 변경보고 대상 
명확화

(식약처)

기존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계획서 변경보고 의무대상을 광범위하게 규정


개선

 포괄위임된 보고대상 일체를 삭제하여,
규정에 명시된 변경보고 대상 이외에는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개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18.10.25

(완료) 

개선효과

임상시험 진행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임상시험 수행 지원

* 임상시험계획 승인 업체(약 200개 업체)의 변경보고 대상(연 평균 1200건) 명확화

40

FTA 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사후협정 재적용 범위 확대

(관세청)

기존

 FTA 협정관세 적용 재신청을 규정상 
원칙적으로 불허 → 세율이 낮은 다른 협정관세로 재적용받을 수 없어 기업의 FTA 혜택 감소 


개선

 동일 FTA협정에 대한 재신청만 제외하고 모든 사후신청 허용

FTA협정세율 사후적용 지침

’18.8월

(완료) 

개선효과

연간 17억원 절감 예상
(세율차에 따른 관세액)

* 1국 2협정의 세율차에 따른 관세액(‘17년 추정) : 베트남 15억, 싱가포르 2억

41

항공기‧선박 등의 휴대운반원 고용 대상 범위 확대

(관세청)

기존

 관세법 등 위반경력이 있는 자는 항공기‧ 선박 등을 이용하여 상업서류, 견본품 등을 직접 휴대 운송하는 운반원으로 채용 불가


개선

 관세법 등 위반 집행 종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제외하고 채용 가능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18.5월

(완료) 

개선효과

쿠리어 고용 증대에 기여

* ‘18년 현재 37개 COB 업체가 116명의 쿠리어 고용중

42

일시수출입차량 재수출입시 통관신고세관 범위 확대

(관세청)

기존

 일시수출입차량의 재수출입시 최초 
수출입통관지 세관에 신고토록 규정 → 기타 공항‧항만‧세관에 신고 불허


개선

 내륙지 세관을 제외한 모든 세관에 
신고 허용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18.5월

(완료) 

개선효과

일시출입국자의 편의 증대

* 최초 수출입세관 이외 타 공·항만 세관 통관 이용률 증가세 : (개정전) 월평균19건(2%) → (’18.6월) 12건(2%) → (’18.7월) 52건(7%)

43

유통·판매 가능한 곤충 규격 네거티브 전환

(농식품부)

기존

 유통·판매가 가능한 곤충의 규격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 


개선

 유통·판매가 금지되는 곤충의 규격만 
규정하고 모두 허용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12월 

개선효과

농업분야 신산업인 곤충산업 분야의 확대 및 발전에 기여

44

유치인 접견교통권 보장을 위한 예외적 접견 제한 사유 규정

(경찰청)


* 국민불편 규제

기존

 유치인의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금지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 

* 도망,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형소법 91조 준용) 


개선

 유치인의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

* 유치인과의 접견 또는 서류 기타 물건의 접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수사상의 보안 또는 유치장의 안전·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규칙 제35조제1항 신설)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18.8월

(완료) 

개선효과

접견금지조치 즉시 담당수사관이 ‘구체적 사유’, ‘기간’ 등을 유치인 및 유치인이 지정하는 가족에게 즉시 통지(전화, 문자 전송 활용, 규칙 제35조의2제3항 신설)

사후 평가관리 (7건)

45

체외진단 의료기기 사후평가 방식으로 전환

(복지부)


※ VIP 현장방문 (7.19) 시 발표

기존

 신의료기술을 수반한 의료기기는 의료
기기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 함 → 시장 진입 지체


개선

 안전성의 우려가 적은 체외진단검사 
분야에 대해 사후평가 방식으로 전환

* (단계적 추진) 감염병 체외진단기기(‘19상) → 체외진단기기 전체 확대(’19하)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19.7월

개선효과

체외진단검사의 신속한 시장 진입 기간 단축 : 최대 390일 → 80일 이내

(최대 310일 기간 단축)

46

위치정보사업 사후관리체계로 전환

(방통위)

기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로 규정


개선

 허가제→등록제, 개인위치정보 유출‧오남용시 사후책임 부여

* 법제 개선 연구를 거쳐 법률개정안 발의

위치정보법 

’18.12월

발의 

개선효과

다양한 위치정보사업 활성화

* 예) 아동위치알림 서비스 등

47

위생용품제조업 시설기준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

(식약처)

기존

 위생용품제조업자는 위생용품별 기본
기계‧기구 및 설비 장비(인쇄기, 왁스 코팅기 등)를 의무 설치 


개선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기계기구류 
및 설비 목록 삭제, 자율적으로 설치한 시설의 적정여부 사후 관리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제정

(구,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18.4.19

(완료)

개선효과

불필요한 고가장비 의무를 철폐하여 중소상공인의 부담 경감

* 일회용 컵 제조업자의 경우, 시설투자비용 최소 1억2천만원 절감 가능(인쇄기+왁스코팅기)

* 위생용품제조업체 현황 : 1,006개소(‘18년)

48

단순 공정 수산물 가공업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사후평가방식으로 전환

(식약처)


기존

 식품별(어류, 패류, 연체류 등)로 각각 
HACCP 인증 필요 → 단순가공 공정이 동일한 경우에도 식품별로 별도 인증 (탄력적 품목 변경불가)


개선

 식품유형 및 단순가공 공정이 동일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HACCP 시스템에 변경 품목 추가 허용, 지방청이 사후평가시 확인토록 개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유권해석

‘18.9.18

(완료)

개선효과

업체가 소비자 수요에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어 매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

* 냉동수산식품 업체 911개소(‘18.6월말 기준)

49

미용업
시설‧ 설비 기준 사후관리 체계 전환

(복지부)

기존

 미용업 시설설비기준에 따라 미용기구, 
온장고, 사물함 등 의무 구비


개선

 위생관리를 위한 소독장비 구비 外 
시설설비 기준을 삭제하고 자율 관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18.10.5

(완료) 

개선효과

온장고, 온열베드 등 일부 업소에 불필요한 장비 의무를 철폐

50

농약 재등록 제도 개선

(농식품부)

기존

 농약제조업자는 농약재등록(유효기간 
10년)시, 농진청에 시험계획 제출 후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별도의 시험을 거쳐 이화학 시험성적서* 재제출 필요

* 농약 유효성분 함량(%), 수화성‧분말도, 외관 등


개선

 재등록시 자체검사성적서로 대체 → 
국림농업과학원이 서류 등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재등록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시 취소‧폐기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18.10.18

(완료)

개선효과

재등록 제출서류 간소화 및 농약등록 신청서류 평가 효율성 제고

51

수입종축 생산능력 확인방법 개선

(농식품부)


기존

 품질이 우수한 품종을 생산하기 위한 
번식용 가축(종축) 수입시 후대검정* 마친 씨수소만 수입 가능

* 후대검정: 가축이 갖는 유전 형질의 값을 추정하기 위하여 그 자식 또는 몇 대째의 자손의 형질을 검정하는 일


개선

 후대검정 요건을 삭제, 유전체 분석서
(수출하려는 자가 수출‧판매를 위해 보유)상 기준에 부합할 경우 수입 가능

수입종축 등의 생산능력‧규격기준

‘18.7.13

(완료)

개선효과

3년 이상 소요되었던 후대검정 사전 요건을 삭제하여 개량기간 단축


- 16 -

연번

과제명

적용 예시

규제 샌드박스 (14건)

정보통신융합법 등 규제 샌드박스 법 적용 가능 사례 (7건)

52

배달로봇 실외 테스트 허용

현황

 차마‧노면전차의 보행자전용도로 운행 금지


적용

 보도운행에 적합한 속도 및 적재량, 시간, 운행 대수 등을 
정한 후 안전사고 발생이 적은 지역을 선정하여 실증


효과

신산업‧제품의 선제적 시장진출을 통해 글로벌 경쟁우위 선점

53

환경친화 축산농장 거리제한 실증특례

현황

 현행법령은 지자체별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를 통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두도록 규정



적용

 실증특례를 통해 2+2년 시범사업 실시 → 4년간 소음‧악취 
문제없이 운영될 시 조례 등 관련 규정 개성


효과

동물복지 관련 농‧축산 신산업 육성 및 지역 특화산업 개발

54

도로일체형 태양광 실증특례

현황

 현행 자치법규상 태양광 발전의 도로 이격거리 규제


적용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1km 내 실증 특례 실시 후 안전성 확인 → 실증 
결과 문제 없을 시 조례 규정 완화 


효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육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우위 선점

55

자율주행차 군집주행

현황

 자율차 시험주행은 1대 시험운행을 전제로 규정, 군집 시험주행 금지


적용

 5G로 연결된 자율차가 서로 운행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군집차량이 선도차량을 따라가는 주행 실증


효과

불필요한 운전 최소화를 통한 연료 사용량 절감 → 친환경‧
지능형 안전운전 시스템 보급 확대 기여

56

무인선 실용화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현황

 현재 국내외적으로 무인선 개발이 활발히 진행중이나, 무인선에 대한 실증·인증 등의 법령 부재


적용

 선박 관련규정 정비 이전에 무인선의 안정성 등을 시험할 수 
있도록 일정 수역을 정하여 테스트베드 운영


* 해수부는 해양 조사·감시용 소형 무인선 개발(‘11~’18)과 병행하여 실제 운용에 필요한 제반 규정 정비중 → ‘19년 상반기


효과

새만금 일부 수역에서 일정 조건 하에 무인선을 시험 운행토록 특례 부여, 무인선 개발 활성화

57

제로셔틀 실증

현황

 기존 버스전용차선 이용 불가

* 36인 이상 대형 승합차, 사업용 승합차, 어린이 통합버스로 한정


적용

 판교 지역을 특례 구역으로 선정하여 2년의 기간동안 실증 
실시 → 향후 대중교통 기여 목적 확인 후 법령 개정


효과

융복합 기술 선도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및 미래산업 
일자리 창출

58

지게차 구조물을 탑재한 새로운

형태의 트럭

현황

 「트럭마운트형 텔레스코픽 지게차」의 제작‧승인‧인증‧등록 
등에 대한 법적 정의, 규격, 안전기준 부재로 시장출시 애로


적용

 임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제한된 공사현장 등에서 사용가능하도록 실증특례 부여 →안전성, 신뢰성 검증


효과

융복합 신제품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개별법령 개정‧유권해석 → 규제 샌드박스 적용사례 (7건)

59

바닥 신호등 시범 운영

(경찰청)

* 유권해석


현황

 현재 신호등 승인 기준이 법령에 △횡형 사색등 △종형 삼색등 △보행등 △버스 삼색등 등 열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



적용

 교통안전시설 심의위 심의 → 새로운 신호등의 시험 설치 
가능 (‘17.7월~‘18.10월)


효과

교통사고 예방 융합신제품 창출 지원
약시 장애인, 핸드폰 이용자의 횡단보도 신호의식 편의 제고

60

문화재 방재 관련 IoT 신기술 적용 우선 허용
(문화재청)

* 유권해석

현황

 문화재 방재를 위한 사물인터넷 기술 적용에 관한 규정 미비로 방재시스템 구축 어려움

* 방범용 CCTV 설비, 소화전의 개수, 소화수량 등 규정


적용

 IoT 기술 도입 우선허용,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기준 마련 (‘18.12월,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지침)

* 초기인지 : 영상관제, 침입‧위치이동 감지(센서)현장대처 : 상황전파 메시지 전송, 경보음 송출, 경광등 점멸 등

** 실증사업 (‘18.4~10월, 논산·거창·보령)


효과

CCTV 외 인체감지센서, 이동감시·위치추적칩 등 IoT 방범업체 
진출 가능, 사전 재난방지 기능 강화

*‘19년 방재설비·인력을 배치하기 어려운 외진 지역의 국보문화재 121건(예: 경주 정혜사지 십삼층석탑) 중 25여건에 대해 신기술 적용 추진

61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테스트베드 시스템 도입

(과기정통부)

* 법률 개정

현황

 국내 5개* 연구개발 특구의 규제 특례가 제한적이라 혁신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특구만의 차별화된 역할‧기능 미약

* 대덕(‘05), 광주(’11), 대구(‘11), 부산(’12), 전북(‘15)


적용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테스트베드 시스템 도입 운영 → 실질적인 규제개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연한 시행방안 마련
(연구개발특구법, ‘18.12월 국회발의)


효과

 신기술‧신제품을 적기에 수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

62

전통단청 안료 공사 적용 우선허용

(문화재청)

* 유권해석

현황

 천연안료 등 전통단청소재에 대한 품질기준및 시공기준 부재


적용

 전통소재단청 시공기준 초안을 마련, 실제 공사에 우선적용(시범사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품질 및 시공기준 마련

* 전통소재단청 시범사업 추진(’18〜’21/매년 3건 이상) → 천연안료 품질기준 마련(‘19)


효과

천연안료 등 전통단청 신규시장 형성

* (’18~’21) 6억원 규모의 시장 창출(2억원x3동)
(’22~) 20억원 이상의 시장 창출(2억원x10동)

63

시험‧연구용 수입어류 검역 탄력적용

(해수부)

* 법령 개정

현황

 시험‧연구용 수산생물의 검역범위에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시설에서 관리되는 ‘제브라피쉬(암‧혈관 연구 등)’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수입에 애로

* 시간지체에 따른 폐사 등


적용

 시험‧연구용 어류에 한하여 수입시 일정 조건하 검역증명서 
제출 면제 및 서류검사로 절차 간소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19.6월)


효과

의생명공학 분야 연구 활성화

* 세계적으로 3,100개 이상, 국내에도 100개 이상의 제브라피쉬의 실험실이 있어 검역완화 시 해당 분야 연구의 활성화 도모 

*제브라피쉬 관련 논문 : ‘16년 기준, 세계적으로 3,207편, 국내는 107편(SCI/E) 

64

스마트 화재예방시스템 임시허가

(과기정통부)

* 임시허가

현황

 승인대상 소방용품을 △소화전 △누전경보기 △스프링클러헤드 △유수제어밸브 등 열거적으로 제한


적용

 정보통신융합법상 임시허가를 통해 한시적 시장 출시 허용 
(‘17.6월~‘18.6월)


효과

건축물 증축 등 추가시공 및 변경에 유연성 제공, 신산업 
소방용품 출시

65

연구‧실증용 드론에 한해 수소용기 우선허용

(산업부)

* 법령 제정

현황

 연료전지 드론용 수소용기는 일반용만 허용되어 성능개선에 한계

* 수소용기 제조는 일반용과 차량용으로 구분


적용

 구‧실증용 드론에 한해 차량용 제조 기준을 적용하여 우선허용
(‘18.4월 완료, 무인동력비행장치용 압축수소 용기의 제조 및 검사
기준에 관한 기준 제정)


효과

‘25년까지 1.5조원 신규시장 창출 및 150여개사 드론 관련업체 
수혜 기대

* 용기 경량화로 1kg 무게 감소 시 비행시간13% 연장(120분 → 135분) 및 감소된 무게만큼 상업용 임무 수행을 위한 장비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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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기존 발표과제 법령 정비현황


□ 완료과제 34건

연번

과제명

이행조치

시행일

소관부처

신사업 출현 및 신시장 창출 (8건)

1

선박연료공급업의 개념 확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

‘18.5.1

해수부

2

자동차 분류 체계 유연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8.6.12

국토부

3

옥외광고물 분류 유연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

‘18.5.28

행안부

4

금융기관 고객정보 클라우드 활용

금융혁신지원특별법제정

‘18.3.6

국회상정

금융위

5

금융기관 제3자 업무위탁 범위 탄력적용

금융기관 위탁규정개정/

금융대리인 심사위 규칙 제정

‘18.3.22

금융위

6

기준건축 면적률 적용완화 비제조업 범위 확대

산업단지관리지침 개정

‘18.5.10

산업부

7

농산물 포장재 규격 및 포장방법 다양화

농산물검사기준고시 개정

‘18.4.9

농식품부

8

배합사료 제조시 동물용 의약품 등 사용기준 개선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용 의약품 등 사용기준 개정

‘18.3.5

농식품부

신기술 개발 촉진 (8건)

9

이식이 가능한 장기 등의 범위

장기이식법 개정

‘18.8.28

국회상정

복지부

10

시험‧연구용 폐기물 재활용 원칙적 허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8.3.30

환경부

11

대기오염 물질별 측정방식 다양화

환경정책법 시행령 개정

‘18.5.28

환경부

12

가축시설등의 소독방법 다양화

가축전염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18.5.1

농식품부

13

환경신기술  환경연구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허용

환경기술 산업지원법 개정

‘17.9.

국회상정

환경부

14

임산물의 범위포함 목재제품 포괄적 정의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

‘18.5.28

산림청

15

재제조 가능제품 및 부품 종류 네거티브화

친환경산업법 개정

(2018.6.26국무회의, 국회제출)

‘18.7.2

산업/환경

16

항만신기술의 시험시공 활용 근거 마련

해양수산 건설공사 신기술활용 업무처리지침 제정

‘18.1.11

해수부

17

신소자 등 발광체 활용한 교통안전표지 소재 다양화

조명식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표준지침

‘18.9

경찰청

기업애로 해소 (13건)

18

시험·검사기관  설비기준 적정성 심사 전환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 개정

‘17.12.29

식약처

19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시 동의획득 방법 다양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18.5.28

방통위

20

자유무역지역 전자상거래물품 국외반출신고 간소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17.11

관세청

21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분류체계 유연화

임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18.5.28

산림청

22

기업경영림을 경영할 수 있는 업종 확대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

‘18.5.28

산림청

23

의료기기소프트웨어 변경허가 제도 개선

첨단의료기기특별법 제정

‘17.12.20

국회상정

식약처

24

디자인 출원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시기 확대

디자인보호법 개정

‘17.9.22

특허청

25

제품과 관련한 수상 사실 표시 광고 허용

축산물 위생법 시행 규칙 개정

‘18.4.25

식약처

26

음식점 및 즉석판매제조업 시설기준 특례 범위 확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18.1.1

식약처

27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특례 범위 확대

축산물 위생법 시행 규칙 개정

‘18.6.29

식약처

28

농림수산업자의 자금 지원대상 확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개정

‘18.4.30

국회상정

금융위

29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축산물가공품 소분허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18.6.28

식약처

30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전문분야를 포괄적으로 전환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18.10

산업부

국민불편 및 부담완화 (4건)

31

전자문서의 효력규정 확대

전자문서‧거래 기본법 개정

‘18.2.2

국회상정

과기정통부

32

공공기관 정보공개 대상 정보의 정의 규정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

‘18.1.31

국회상정

행안부

33

시외‧고속버스 소화물 규제 네거티브 방식

자동차운수법 시행규칙 개정

‘18.2.12

국토부

34

교육연구시설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도입

건축에너지절약기준 고시 개정

‘18.9.1

국토부



□ 진행중인 과제(4건)

연번

과제명

이행조치

목표시한

소관부처

1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 네거티브 전환

생명윤리법

’18.12

(국생위논의중)

복지부

2

음악영상물 자율 심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8.12

(입법절차중)

문체부

3

관광사업의 종류 유연화

관광진흥법 시행령 

’18.12

(입법절차중)

문체부

4

시선유도봉 품질기준 및 시공방법 네거티브 규제전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18.12

(의견수렴중)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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