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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8. 10.30(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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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수) 11:00(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종료)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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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브리핑 : 10.30(화) 14:00, 정부세종청사, 규제조정실장 ※ 본 자료는 기사작성 편의를 위한 초안이며, 회의결과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추가배포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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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조정실 규제기획과제과 |
과장 한동희, 사무관 범진이 (044- 200- 2911, 2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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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혁신제도팀 |
팀장 임홍기, 사무관 김정훈 (044- 200- 2446, 2415) |
신산업·신기술 우선허용- 사후규제 |
‣ 법령에 가로막힌 신기술‧신제품의 우선허용 65건 과제 발굴 ➀ 유인드론, 플라잉보드 등 새로운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 허용 (패러글래이더 등 초경량비행장치 8종 한정 → 신기술 비행장치 혁신카테고리 도입) ➁ 신소재 도로포장 허용 (아스팔트‧콘크리트 한정 → 폴리머‧플라스틱 포장 등 가능) ➂ 시신유래물 분양받아 일반연구자도 연구가능 (의과대학 등의 해부자격자만 관리·연구 (분양 금지) → 시신유래물은행 등 관리기관 확대, 일반연구자도 분양받아 연구가능) ➃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 → 등록제로 전환, 사후관리 (처리기간 단축(3→1~2개월), 중소업체 신비지니스 활성화(아동위치 알림서비스, 배달앱서비스 등)·일자리 창출 기여) ➄ (사업자 신청시) 배달로봇 실외 테스트, 신기술 환경친화 축산농장 실증, 도로일체형 태양광 실증 등 규제 샌드박스 적용 후보사례 발굴 ‣ 기존에 발굴한 38건 과제(‘18.1.22일 규제혁신토론회)도 90% 조치 완료 |
□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31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ㆍ확정했습니다.
□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22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발표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방안(38건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새롭게 추가 발굴한 65건의 전환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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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이번정부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혁신적인 규제 접근방법으로, 그 핵심은 신산업의 ‘우선허용- 사후규제’ 체계로의 전환입니다.
ㅇ 지금까지 경직되고 한정적인 현행법령으로 인해 신산업·신기술의 시장 출시가 제약되는 점을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ㅇ ▲입법 기술방식을 유연하게 전환하거나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기존규제를 유예·면제함으로써 신산업·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개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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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개념) 신제품‧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ㅇ(유형) ①입법방식 유연화, ②규제샌드박스 |
< 그간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 신산업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향 확정(‘17.9월) - 「문재인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17.9월 현안조정회의)」에서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제시 □ 입법방식 유연화 : 입법방식 전환 등 지속적으로 과제 발굴·확정 ‣ 1차 개선 : 규제혁신토론회(1.22)를 거쳐 발표(38건) → 후속조치 결과 금번 발표 ‣ 2차 개선 : 이번 현안조정회의를 거쳐 발표 ‣ 3차 개선 : 부처별 법령 전수조사 추진중 → 내년 1/4분기 발표예정 □ 규제 샌드박스 : 규제혁신 5법 후속조치 진행중 ‣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T/F를 통해 이미 공포(10.16)된 3개 법안의 하위법령 정비, 기업‧협회‧지자체 설명회, 사례 발굴 등 후속조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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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수립·발표하면서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향’을 확정했으며,
ㅇ 올해 1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38건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를 처음 확정·발표한데 이어, 이번에 2차적으로 추가 발굴 과제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ㅇ 나아가, 향후에는 ‘전면적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부처별 법령 전수조사*를 실시해 네거티브 전환과제를 대대적으로 발굴·혁파(내년 발표)해 나갈 예정입니다.
* 33개부처 4000여개 법령 중 인허가, 시험검사 등 관련법령 1500여개 대상
1. 이번 발표되는 포괄적 네거티브 신규과제 (총 65건) |
< 입법방식 유연화 >
□ 정부는 전방위적 과제발굴을 위해 과제 발굴 주체를 ‘관계부처·경제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한편,
ㅇ 협업 간담회·설명회도 더욱 활성화했습니다.
* (민·관 협업 간담회·설명회) '17년 14회 → '18년 34회 △全부처 규제담당관 회의(2월, 7월) △지자체 지역기업 대상 과제발굴(4~6월), |
ㅇ 또한,「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를 보다 알기쉽게 수정·보완하여 배포(‘18.2월)하였고,「찾아가는 설명회(15회)」를 통해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이번 대책에는 신산업‧신기술의 장벽 혁파, 기업애로 해소 등 경제 관련 규제뿐만 아니라 국민불편‧부담 완화 규제도 포함해 네거티브 전환대상을 확대했습니다.
*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목표시한 단축, 법제 우선심사 등을 통해 조속한 이행을 추진 → 일부 과제는 개선조치 완료 또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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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샌드박스 >
□ 최근 지난 10월 16일 공포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샌드박스 법 시행을 대비해, 시행 즉시 조기에 성과가 날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1.17일 시행 예정), 지역특구법(4.17일 시행 예정)
ㅇ 관계부처 합동TF(4월∼, 6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있으며, 하위법령 마련도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번 발표하는 신규 과제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법방식 유연화 (51건)
➊ 한정적 개념 → 포괄적 개념 정의 (9건) |
ㅇ 법령이 과도하게 한정적으로 정의돼 시장 진입기회를 불합리하게 차단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제거했습니다.
【과제①】1조원이 넘는 중소기업의 신기술 공사·용역 시장에 대한 공공기관 수요를 확대합니다.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개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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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중소기업의 신기술 ‘공사·용역’에 대한 공공기관의 수요 확대 * ‘16년 기준 신기술 인증받은 공사‧용역분야(건설‧교통‧환경‧방재‧보건) 총 650개, 1조 25억 |
【과제②】배출가스 시료채취 재료를 다양화(특정 1개 제품→ 다양한 흡착제)하여 신기술 개발을 촉진합니다. - 배출가스 시료 채취 재료 범위 확대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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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독점상태를 해소하여 가격인하(17~33%↓) 기대, △기존 제품 공급차질에 따른 측정 지연 해소(재입고에 30일 이상 소요) △신기술 개발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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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③】차선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LED 등을 활용한 노면표시가 가능해집니다. - 신소자 등을 활용한 노면표시 소재 다양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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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무조명 구간, 야간 및 악천후시 차선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발광체 표시소재(LED 신소자 등) 개발 촉진 및 교통사고 저감 |
【과제④】어선 동력 설비에 다양한 소재(탄소강 1개 제품 → 다양한 재질)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어선 부품 허용재질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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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합금강 등 다양한 신소재 활용(외국선박 사용중) 및 신소재 개발 활성화 |
【과제⑤】모든 제조업이 도시형 소공인 업종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 도시형 소공인 지원대상 제조업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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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의약품, 자동차, 산업용 기계 등 분야에 금융지원, 인프라 구축 등 지원 * ‘16년 기준 도시형소공인에서 제외된 소공인 업체에 9,982개 업체, 42,180명 종사 |
【과제⑥】창업 후 3년 이상만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제한이 이제 사라집니다.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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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3년 미만 기업의 참여기회 제공 및 인력유입 촉진(자금지원, 판로개척 지원 등) * ‘15년 기준, 창업 3년 이하 중소기업은 약 123만개(창업 7년 이하 기업 중 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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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신제품‧서비스를 즉각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분류체계 (9건) |
ㅇ 언제라도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할수 있도록
‘혁신’ 카테고리(‘기타’ 유형)를 도입합니다.
【과제①】유인드론, 플라잉보드 등 새롭게 개발되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시험비행이 가능해져 신기술 개발이 활성화됩니다. - 초경량비행장치 분류체계 유연화 -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 시험비행 허가 요건‧절차 기준,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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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플라잉보드, 유인드론, 퓨전맨 등 새로운 비행장치 관련 연구개발 활성화 * 국내 항공우주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대기업이 향후 5년내 시험비행을 목표로 개발계획 수립중 |
【과제②】아스팔트, 콘크리트 이외에 성능이 우수한 폴리머, 플라스틱 포장 등 신소재 포장재료 활용이 가능해 집니다. - 도로포장 재료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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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포장공법 개발 연구 및 시장진입 활성화 기대 * 신소재(폴리머 등을 활용한 배수성 포장) 활용시 수막현상제거, 소음저감, 미세먼지 감소 및 기존 배수성 아스팔트에 비해 내구성 3배, 물빠짐 20~40배 향상 기대 |
【과제③】시설물 점검・진단에 드론 등 신기술 장비를 활용한 하도급이 가능해집니다. - 시설물 점검‧진단시 드론 등 신기술‧신제품 활용 허용 -
* 비파괴검사, 지반조사 및 탐사, 수중조사, 콘크리트 재료시험 등
신기술‧신제품 활용이 필요한 경우’ 신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19.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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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시설점검 비용절감*, △추락 등 안전사고 감소, △신기술 장비 시장 확대 * 시설물 점검의 20%를 드론으로 대체할 경우 약 12% 비용절감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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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④】기술발전 속도에 맞춰 인공지능(AI), 지능형로봇 등 신기술에 대한 특허분류체계를 신설했습니다. - 4차 산업혁명 관련 새로운 특허분류체계 도입 -
*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IoT), 3D 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및 지능형로봇 (특허법 시행령,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심사기준, ‘18.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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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4차 산업 신기술 R&D의 체계적 관리 및 특허등록기간 단축(우선심사시 16.4개월 → 5.7개월)을 통해 혁신성장동력 시장선점을 위한 지재권 조기 확보 |
【과제⑤】등대 요건을 빛이 도달하는 성능으로 규정하여 소형화‧경량화된 등명기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 항로표지용 등명기 분류체계 유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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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필요한 광달거리를 충족하는 소형화‧경량화 등명기 사용 가능 * 예) (기존) 육지초인표지는 400, 750만 사용 가능 → (개선) 필요한 광달거리만 충족시 400이하 또는 400~750사이의 다양한 렌즈 사용 가능 |
【과제⑥】항만재개발 사업의 개발이익을 기반‧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일자리 창출 시설 등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 항만재개발 사업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범위 확대 -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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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지역사회에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주변 지역의 활력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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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네거티브 리스트 : 금지사항 열거 + 일정조건 하 허용 (26건) |
※ 네거티브 리스트 세부 유형
- 허용대상 열거 삭제 (→모두 허용)
- 허용대상 열거 → 안전, 공공질서 등을 저해하는 대상을 제외(금지)하고 모두 허용
- 전면 금지 → 일정조건(장소·목적)하 허용
- 모든 대상에 의무이행 부가 → 의무이행 대상 한정(의무대상리스트), 나머지는 의무 경감·면제
ㅇ 법령이 신기술 연구·개발을 저해하고, 기업활동을 옭아매지 않도록 금지사항만 열거하거나, 일정조건 하에 허용하는 체계로 전환됩니다.
【과제①】시신유래물 관리기관과 연구자범위를 확대하여 생명공학 연구가 활성화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시신유래물 관리기관 및 연구자 확대 -
일반 연구자의 시신유래물 분양연구 원칙 허용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18.12월)
* 기증자 또는 유족의 사전 동의 및 정기적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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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시신유래물을 활용한 임상의학 및 생명공학 연구 활성화 * 치매 등 퇴행성‧난치성 질환의 진단 정확성 개선, 발병 메커니즘 및 예방‧치료법 연구 도모 |
【과제②】사업실적이 없는 스타트업 기업이라도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신기술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범위 네거티브화 -
* 공급기업 풀에 등록시 정부지원을 받은 스마트공장 수요기업과 매칭에 유리(홍보)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풀 모집공고, ‘18.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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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신기술 보유 신생기업의 국내 판로 개척 및 투자·매출액 증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한 NET 인증기업 158개 중 중소기업은 109개 |
【과제③】신속한 변경허가로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시장진출이 쉬워집니다. - 체외진단 의료기기 즉시 변경허가 대상 네거티브화 -
* 예) 기존 사용목적외 검체의 종류(혈액, 소변 등), 검사방법이 변경된 경우 등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19.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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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신속한 변경허가(최대 60일→즉시)를 통해 조기 시장진출 기대 * 국내 제조업체 192개, 수입업체 195개 수혜 기대(‘17년 기준 변경허가 71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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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사전 심의‧검사 → 사후 평가‧관리 (7건) |
ㅇ 인‧허가 요건을 미리 제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요건을 갖추도록 하되 사후에 적정성을 검사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과제①】개인위치정보사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져(허가제 → 등록제) 절차와 시간이 단축되고,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아동위치알림 서비스 등)이 촉진됩니다.
- 개인위치정보사업 사후관리체계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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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처리기간 단축(3개월 → 1~2개월), 심사·평가 절차(허가심사위원회, 청문 등) 간소화 → 신비즈니스(아동위치알림서비스, 배달앱서비스 등)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과제②】위생용품 제조업체가 불필요한 고가의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 위생용품제조업 시설기준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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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불필요한 고가 설비 의무를 철폐하여 중소상공인 부담 경감 * 일회용 컵 제조업체의 경우, 시설투자비용 최소 1억2천만원(인쇄기‧왁스코팅기) 절감 가능 * 위생용품제조업체 현황 : 1,006개소(‘18.10월기준) |
【과제③】식품유형 및 단순가공 공정이 동일하다면 HACCP 인증을 종류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수산물 가공업 HACCP 사후평가 방식으로 전환 -
변경 품목 추가, 지방청이 사후평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유권해석, ‘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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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별도의 추가 인증비용·시간 절감, 업체 및 소비자 수요에 빠르게 대응 * 냉동수산식품 업체 911개소(‘18.6월말 기준) 수혜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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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 샌드박스 법 후속조치 및 적용 사례 (14건)
□ 정부는 10월 16일 공포된 규제샌드박스 3법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우선, 내년 1.1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의 하위법령은 금주 중 입법예고 될 예정입니다.
* 내년 4.17일 시행되는 지역특구법은 당초 계획대로 올해 말 입법예고 목표
- 입법예고 기간(40일) 중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각종 신청서식‧절차 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기업과 창업자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11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현장 설명회도 추진합니다.
* 참석 : 국조실,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등 5개부처
* 대상 : (11.1일) 중소기업중앙회, (7일) 대한상공회의소, (9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16일) 벤처기업협회 소속 회원사 등
□ 입법 후속조치와 함께 정부는 경제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본격적인 규제샌드박스 법 시행에 앞서 적용 사례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ㅇ 규제샌드박스 사례는 ① 내년 시행되는 규제샌드박스 법에 근거하여 적용가능한 사례와 ② 개별법령 개정 또는 유권해석을 통해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는 사례로 구분됩니다.
➊ 규제샌드박스 법 시행후 적용가능 사례 (예시 7건) |
ㅇ 다음의 사례는 주요국 사례,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제시된 적용 가능한 예시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규제 샌드박스 법 시행 후 사업자 신청과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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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①】배달로봇 실외 테스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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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신제품의 선제적 시장진출로 글로벌 경쟁우위 선점 |
【사례②】신기술 적용 환경친화 축산농장 거리제한 실증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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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증축 허용 → 운영결과 토대, 규정 개정 검토
☞ (효과) 동물복지 관련 신산업 육성 및 지역 특화산업 개발 |
【사례③】도로일체형 태양광 실증 테스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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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안전성과 사업성을 테스트
☞ (효과) 신유형 도로 도입으로 다양한 편익 구현 가능 * LED 차선 표시, 내부 열선 통한 동절기 적설 대비, 전기차 전원 직접공급 등 |
【사례④】자율주행차 군집주행 실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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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연료 최대 15% 절감 → 친환경‧지능형 시스템 보급 확대 |
➋ 개별법령 개정‧유권해석 →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 (7건) |
ㅇ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확산을 위해서 규제샌드박스 법과는 별도로 개별법령을 직접 개정하거나 유권해석을 해서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는 사례로서, 현재 이미 시행중이거나 향후 시행예정입니다.
< 시행 중인 사례 (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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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①】바닥 신호등 실증 허용 (경찰청,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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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 적용 신호등 개발에도 불구, 설치 불가
설치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신호등 테스트 (‘17.7월∼’18.10월)
☞ (효과) 교통사고 예방 융합신제품 창출 지원 |
【사례②】문화재 방재 관련 IoT 신기술 적용 우선 허용 (문화재청,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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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미비 → 방재시스템 구축 어려움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사업기준 마련 (‘18.12월)
☞ (효과) CCTV 외 인체감지센서, 이동감시, 위치추적칩 등 IoT 방범업체 진출 |
< 향후 시행 예정인 사례 (2건) >
【사례③】연구개발특구 신기술 테스트베드 도입 (과기정통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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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 혁신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차별화된 역할‧기능 미약
(실증특례)을 통해 실질적 규제개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연한 시행방안 마련 (‘18.12월, 국회제출)
☞ (효과) 신기술‧신제품을 적기에 실증‧수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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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발굴 과제 후속조치 추진상황 |
□ 지난 1월 22일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발표한 38건 과제는 10월말 기준으로 총 34건(89%)은 조치완료했거나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붙임 2 참조)
ㅇ 나머지 4건*도 신속한 입법조치를 거쳐 연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음악영상물 자율 심의 전환·△관광사업 종류 유연화 (연구용역→입법절차중),
△유전자치료 연구범위 네거티브화(국가생명윤리위 심의예정),
△시선유도봉 품질기준 네거티브화(성능검증을 위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ㅇ 이미 시행된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사업‧신시장 창출 |
【과제①】LNG 연료공급 등 다양한 선박연료공급 사업이 가능해져 LNG
연료공급 선박이 제작중이며 이 분야의 시장이 크게 확대됩니다.
- 선박연료공급업의 개념 확대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18.5.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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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LNG 연료공급 시장창출(~‘22년, 4.7조원) * LNG 연료공급선 4척, LNG추진선 13척 건조·수주, △LNG 벙커링 인프라 구축중(통영) |
【과제②】원형핸들 방식의 삼륜차 등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 출시가 가능해져 다양한 초소형 자동차 등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 자동차 분류체계 유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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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3륜 전기차 등 신유형 자동차 시장 출시 * 자동차 분류체계 전면검토 (하반기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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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기술 개발 촉진 |
【과제①】안면‧족부 등 새로운 장기와 조직도 이식이 가능한 조직에 포함됩니다. - 이식이 가능한 장기 등의 범위 확대 -
(장기이식법, ‘18.8.28 국회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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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선진 이식기술에 대한 탄력적 적용 가능, 새로운 장기이식 기술 개발 촉진 * 안면, 족부 등도 이식 가능한 장기 등에 포함 가능 |
【과제②】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환경센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 대기오염 물질 측정방법 다양화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18.5.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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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IoT(사물인터넷) 센서 등 다양한 신기술 측정기기의 시장진입 허용 |
③ 기업애로 해소 |
【과제】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정보 이용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고객정보 동의획득 방법 유연화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18.5.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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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다양한 ICT 기술을 활용한 이용편의 증대 및 비용 절감 * (기존) 우편 1인당 1,930원 ⇒ (개선후) 1인당 MMS 45원, 톡 7.5원 ** (수혜대상) 기간통신사업자(48개), 별정‧부가통신사업자(1만 8천여개), 인터넷 웹사이트(370만개 추정), 스마트폰 앱(160만개 추정) 등에 적용 가능 |
④ 국민불편‧부담 완화 |
【과제】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문서의 범위가 확대(61종→ 전체) 됩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고객정보 동의획득 방법 유연화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18.2.2. 국회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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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전자문서 이용활성화 및 비용절감 효과 기대 (법 개정 전 유권해석으로 허용, 18.5월) * ICT 사업비 종이 영수증 보관 의무 폐지(69만여건) → 전 부처 확대 추진(‘18.12월) |
- 14 -
3. 향후계획 |
□ 앞으로도 정부는 규제혁신의 ‘속도’와 ‘체감’에 중점을 두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ㅇ 이번 발표된 과제는 신속한 입법절차 이행을 통해 속도감 있게 완료하겠습니다.
* 1.22일 규제혁신토론회에서 발표한 38건 과제는 연내 100% 완료,
신규과제는 목표시한 단축, 우선 법제심사 → 시행령이하 정부입법은 연내 마무리
□ 한편, 입법방식 유연화 등 네거티브 전환 과제 추가 발굴을 위해서
ㅇ 현재 추진 중인 부처 관계법령 전수조사를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내 발표할 예정입니다.
□ 또한, 이번에 공포된 규제 샌드박스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ㅇ 적용 사례 발굴은 물론, 하위법령 정비, 기업‧협회‧지자체 설명회 및 홍보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 (붙임) 1.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성과 및 향후계획 65건 목록
2. 기존 발표과제(‘18.1.22 규제혁신토론회) 법령 정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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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신규과제 65건 목록 |
연번 |
과제명 |
정비내용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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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개념 확대 (중기부) |
개념을 신기술 이용 제조 물품으로 한정
적용한 ‘공사‧용역’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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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등에 관한 시행세칙(고시) |
’18.10.30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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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공사‧용역 분야 기술개발제품* 구매 확대로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제고 기대 * ‘16년 기준 신기술 인증받은 공사‧용역기술(건설‧교통‧환경‧방재‧보건) 총 650개, 1.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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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배출가스 시료 채취 재료 범위 확대 (환경부) |
‘XAD- 2 수지’ 한종류만 규정
일정 기준 만족시 모두 허용
* Ultra clean 수지, SDVB 수지 등 다공성 고분자 수지로 폭넓게 사용 |
잔류성유기 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 (고시)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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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착제 제품 간 경쟁으로 단가인하 효과(17~33%) 및 특정제품의 공급차질의 경우 업무공백 최소화 * 전국 1300여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는 6개월~2년마다 1회 이상 다이옥신/푸란을 의무적으로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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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신소자 등을 활용한 노면표시 소재 다양화 (경찰청) |
노면표시병으로 한정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내구성이 확보된 새로운 방식의 발광형 노면표지의 활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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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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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등을 신기술을 활용한 발광형 노면표시를 사용할 수 있어 신기술 개발 촉진 및 교통사고 저감 효과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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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어선 부품 허용재질 범위 확대 (해수부) |
탄소강단강품(SF440A) 규격(1개 제품)에 한정
충족시 다양한 회전축 사용 가능
* 탄소강 외 합금강 강재 등 |
어선설비기준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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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한 신소재 활용 근거를 마련(외국선박은 기 사용중), 합금강이 탄소강에 비해 가격이 저렴(70~80%↓)하고 제작‧가공이 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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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도시형소공인 지원대상 제조업 범위 확대 (중기부) |
* 섬유제품, 식료품, 가죽·가방·신발 제조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준)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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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법 시행령 |
’18.10.30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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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자동차, 산업용 기계 등 분야*에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소공인 제품 판매 촉진 등 맞춤형 지원 가능 * 담배 제조업,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16년 기준 도시형소공인에서 제외된 소공인 업체에 9,982개 업체, 42,180명 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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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대상 확대 (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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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력법 시행령 |
’18.9.13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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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미만 기업에 대한 참여기회 제공 및 인력유입 촉진 * ‘15년 기준 창업 3년 이하 중소기업 약 123만개 (창업 7년 이하 200만개사 중 3년 이하 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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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식품 등 관련한 수상사실 표시 광고 허용범위 네거티브화 (식약처) |
‘모든 상장’(민간 및 해외에서 받은 상장 등 포함)으로 포괄적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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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18.6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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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고급화 및 국제대회 수상홍보를 통한 제조업체 이미지 향상으로 대외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 * 수혜업체: 식품제조가공업소 29,908개(’16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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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수출식물 재배지검역 신청자 (농식품부) |
수출시 재배지검역 후 우려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증명을 요구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는데, ‘수출자’만 재배지검역 신청 가능
* 유럽연합, 유라시아경제연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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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식물의 검역요령(검역본부 고시) |
‘18.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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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가 정해지기 전에 선과장(과일을 고르는 곳)의 소유자‧관리인 등이 재배지검역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수출편의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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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개발제한구역내 장사시설 개념 확대 (국토부) * 국민불편 규제 |
자연장지* 중 수목장림형만 규정
* 장사법상 자연장지: 수목형, 화초형, 잔디형, 수목장림형 등
다양한 형태의 자연장지로 전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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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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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 부지의 효율적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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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 시험비행을 위한 초경량비행장치 분류체계 유연화 (국토부) |
형태의 비행장치에 대한 시험비행 기준이 없어 연구 개발 어려움
*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 동력비행장치 등
등을 기타 유형을 포괄하여 시험비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혁신카테고리 신설
* 미국, 독일, 중국 등은 PAV(Personal Air Vehicle)를 `30년 상용화 운영을 목표로 개발 중 |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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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비행장치에 대한 비행 근거를 마련, 국내개발 시험여건 조성으로 원천기술 확보 예상 * (해외) 미국 Uber 社는 개인운송 시범서비스를 계획(`23), NASA는 새로운 비행장치 시장을 향후 자동차 시장의 3% 수준인 연간 25만대(`30)로 전망 * (국내) 항우연, 삼성 등 연구기관과 대기업이 향후 5년 내 시험비행을 목표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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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도로포장 재료 범위 확대 (국토부) |
콘크리트 포장만 규정
있도록 ‘기타 포장’ 카테고리 신설
* (예) 폴리우레탄 포장, 플라스틱 포장 |
국가건설기준 |
’18.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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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시멘트 콘크리트 外 폴리우레탄 등 신규 재료를 활용한 포장공법 개발연구 활성화,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신소재 도로 포장 재료 활용시 수막현상제거, 소음저감, 미세먼지 감소, 열섬현상 저감 효과 기대, 기존 배수성 아스팔트에 비해 인장강도 3배, 투수율 20~40배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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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시설물 점검‧진단시 드론 등의 신기술‧신제품 활용 허용 (국토부) |
13개* 분야로 한정
* 비파괴검사, 지형‧지질조사 및 탐사 등
활용한 하도급이 가능 하도록 ‘기타 하도급 가능 전문기술 분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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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시행령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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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업무 중 약 20%를 드론으로 대체할 경우, 약 12%의 점검비용 절감 효과 현장 진단 기술자의 추락사고 등 예방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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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새로운 특허분류체계 도입 (특허청) |
신기술을 확정하기 어렵고,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출원’이 우선심사 대상에 미포함
* 융복합 신기술을 적용할 별도의 분류가 없어 특허 검색 오류 발생 및 중복 출원·등록 우려 ※ 기존 특허분류체계 : 자동차, 의료기기,
별도의 특허분류체계를 신설하고, 특허 우선심사 대상으로 포함
*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IoT), 3D 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및 지능형로봇 총 7개 기술분야 |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및 심사기준(예규) |
’18.4.24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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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동력 세부기술 구축에 특허분류를 상호 연계하여 체계적인 R&D 관리를 지원하고, 특허 우선심사를 통해 우리기업의 혁신성장동력 시장선점을 위한 지재권 조기 확보 * 4차 산업 R&D의 체계적 관리 및 우선심사로 특허등록기간 단축(16.4개월 → 5.7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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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항로표지용 등명기 분류체계 유연화 (해수부) |
목적별*로 렌즈직경 200, 200HI, 250, 300, 400, 750mm로 분류
* 암초 등 장해물 표시(200, 200HI, 250), 해상에서 육지를 식별하기 위한 표지(400, 750) 등
도달하는 광달거리(성능) 기준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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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기능 및 규격 기준 |
‘18.10.1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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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광달거리를 충족하는 소형화‧경량화된 고성능 등명기 사용 가능 * (기존) 육지초인표지는 400, 750만 사용 가능 → (개선) 필요한 광달거리만 충족시 400이하 또는 400~750사이의 다양한 렌즈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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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항만재개발 사업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범위 확대 (해수부) |
일자리 창출 관련 시설에도 재투자를 허용하는 새로운 카테고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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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
’18.12월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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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침체된 주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사회가 공감하는 항만재개발사업 가능 *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증진, 낙후된 주변 도심으로 경제효과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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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중소기업 협업지원 범위 확대 (중기부) |
또는 중소- 중견기업자간으로 한정
* 협업기업 지정시, 협업자금 융자, R&D 사업 참여시 우대 등 혜택 부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타 카테고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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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관한 법률 |
’18.8월 발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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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기업 및 연구기관 간 협업도 활성화되어 시너지 창출, 중소- 대기업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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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대상 범위 확대 (기재부) |
제품’도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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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선정품 세부기준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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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협력사와 개발한 우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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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유치인의 변호인 접견 허용 시간 네거티브 전환 (경찰청) * 국민불편 규제 |
한정하고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한 우려
* (평일) 09:00 ~ 21:00/(토‧일,공휴일) 09:00~20:00
규정된 시간대 외에도 접견 가능
|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
’18.8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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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병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예정된 경우 변호인으로부터 조력 받을 권리 적극 보장 * 체포, 유치장 입감, 구속영장 신청, 구속 전 피의자심문, 구속, 송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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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신기술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범위 네거티브화 (중기부) |
기업만이 스마트 공장 솔루션·설비·자동화 공급기업 풀(pool) 에 등록가능 → IoT, 클라우드, VR, AI 등 신기술을 보유하였으나 사업실적 등이 미흡한 신기술 스타트업 기업은 등록 불가
* (인력) 중급기술자 5인이상, 특급기술자2인이상, (사업실적) 최근2년내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실적 2건이상 등 ※ 공급기업 풀에 등록시 정부지원을 받은 스마트공장 수요기업과 매칭에 유리(홍보효과)
기업의 경우 인력·사업실적이 없는 기업이라도 공급기업 풀 등록 원칙 허용 (단, 금융질서 문란자나 국·지방세를 완납하지 못한 기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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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솔루션 및 설비 자동화 공급기업 풀 모집 공고 |
’18.8.7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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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보유 신생기업의 국내 판로 개척 및 투자·매출액 증가 * (산업기술융합촉진법에 근거한) NET 인증기업 158개 중 중소기업은 10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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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시신유래물 관리기관 및 연구자 확대 (복지부) |
에서 해부자격자가 해부행위에 준하여 허용, 양도(분양)를 통한 연구는 금지
목적 관리기관을 확대하고, 일정 조건*하에 일반연구자가 시신유래물을 분양받는 것을 허용
* 기증자 또는 유족의 사전동의 및 정기적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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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병리학 연구에서 임상의학 및 생명공학 연구로 활용 범위 확대, 현재 보관 중인 기증 조직의 연구 활용 활성화 * 치매 등 퇴행성‧난치성 질환의 진단 정확성 개선, 발병 기전 및 예방‧치료법 연구 도모 ** 기존 설치된 병원뇌은행(7개소)의 분양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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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체외진단 의료기기 즉시 변경허가 대상 네거티브화 (식약처) |
경우에만 가능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도 신속한 변경 어려움
변경사항’만을 규정, 그 외 사항은 영업자 자율 변경 후 식약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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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고시) |
’19.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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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 의료기기 변경허가기간 약 2개월 이상 단축으로 조기 시장진출 확대 변경허가 수수료(기술문서변경심사 건당 최대 110만원) 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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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허용 확대 (조달청) |
받은 창업·벤처기업만이 벤처나라*에 신청하여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 지정
* 벤처나라: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온라인 전용몰 오픈(`16.10월)
직접 신청 가능하도록 허용
*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지 못하는 지역(강원, 인천, 충남, 경북, 전남, 세종, 제주) 업체 등 |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고시) |
’18.7.9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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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나라 등록 기업과 거래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연말까지 약 500개사 상품 등록 예상) * ‘18.9월말 기준, 466개사 2,163개 상품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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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에 대해 모든 지역에 |
중견기업의 면세점 진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요건*이 까다롭고,
* ①전국 시내면세점 외국인 이용자 수 및 매출액이 50% 이상 + ②광역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 - 예외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관광진흥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시 진입허용
진입을 상시 허용
* 지역여건 고려, 제도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 가능 |
관세법 시행령,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
‘19.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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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심의 시내면세점 시장에 중소중견기업의 진출 기회를 확대,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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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중소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범위 확대 (중기부) |
창업투자회사 투자 금지 업종으로 규정
현저히 어긋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업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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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18.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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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산업과 신기술의 융복합 현상을 고려, 다양한 산업에 대한 벤처투자 활성화 * IT 기술과 결합된 숙박업·임대업, 모바일 소셜카지노 게임 등 ** 신규 벤처투자(목표) : (’17) 2.4 → (’18) 3.0 → (‘22) 4.4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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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공공목적 드론 비행 원칙 허용(국토부) |
*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 사전승인, 150m고도 이상 및 관제공역등에서의 비행 사전승인 등 규제 적용배제 (항공안전법 131조의 2)
지자체, 공공기관이 ‘공공 목적’으로 긴급 드론 비행이 필요한 경우 유선통보 후 비행이 가능하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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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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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및 연안관리 등 신속한 드론활용으로 단속 초기대응 및 효율적인 연안관리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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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잔여배아 이용 연구범위 확대 (복지부) |
수립할수 있는 대상질환이 근이영양증, 헌팅턴병 등 희귀·난치 22종으로 열거
(전문심의위원회)의 심의제도화 방안 검토 후 연구가능한 질병범위를 확대
* 예) 22종 삭제 → 연구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이 배아의 연구용 활용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클 경우에 원칙허용 |
생명윤리법 (국생위 심의 후)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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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법 대상 930여종, 희귀질환 건보 산정특례 895종 질환 등 1,000여종의 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난치성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에 도움 * 유병률 20000 :1 이하, 1000*1/20000*5천만명= 250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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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경찰드론 활용 범위 네거티브화 (경찰청) |
실종자, 자살기도자, 조난자 수색 뿐 아니라 기타 카테고리인 재해 등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에도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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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인비행장치 (드론) 운용지침 제정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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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전국에 68대 도입 계획, 수색용 드론 기술개발 촉진 및 드론시장 활성화 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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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벤처기업 업종 인정범위 확대 (중기부) |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산업 관리 및 운영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18.5.29 ‘18.10.2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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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으로 성장 가능한 기업의 벤처기업 인정범위 확대 * IT 기술과 결합한 숙박업, 사무실 등을 공유하는 서비스(임대업) 등 ** 예) 공유 오피스(위워크), 쉐어하우스 스타트업 기업은 시행 직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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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추천 신청대상 확대 (특허청) |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만을 대상
하여 모든 특허권을 우선구매 신청 대상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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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고시) |
’18.5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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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을 적용한 우수한 신제품을 보유하였으나,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판로지원 확대 * 최근 5년간(‘12- ’16년) 특허이전 건수 중 6년차 이상 특허권 이전은 43.3%(5만여건) 차지 → (6년차 이상 특허권 우선구매추천시)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납품실적은 ’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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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일반동산문화재 수출 또는 반출 대상 네거티브화 (문화재청) |
수출 또는 반출 금지
* 회화, 조각, 석조물, 공예, 고문서 등
유물에 한하여 일반동산문화재로 정의(열거)하고, 그 외에는 일반공예품, 미술품 등으로 분류하여 수출(반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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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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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매매업 활성화, 외국인이 우리의 문화재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 기대 * 그간 현대에 만들어진 공예품 등이 문화재로 분류되어 반출이 금지되었으나, 모호한 법률규정을 명확히 하여 문화재 매매시 혼선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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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수출용원재료 일괄납부제도 무담보원칙으로 전환 (관세청) |
운영(담보제공 요구)하면서, 신용담보업체*만 지난해 ‘환급액을 기준’으로 담보제공 면제
* (지정요건) 최근3년간 관세‧환특법 위반 無, 최근 2년간 체납실적 無, 5년이상 제조업 영위업체‧2년간 계속이익‧상장법인 중 하나
* 관세법‧환특법 위반으로 형의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 2년간 관세체납실적 등의 경우를 제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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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액이 적어 담보제공 면제 금액이 적은 기업 등의 금융비용 절감 * 수출실적이 적어 환급실적이 미미한 업체(수출시 납부세액 환급) 등 * ’17년 환급액 1억원 미만, 13,000여개 업체, 국내거래증명서만 이용한 5,000여개 업체의 금융비용 절감(약 3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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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수출인삼류 영문증명서 발급범위 네거티브화 (농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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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
‘18.4.12(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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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류 수출업자 등도 정부가 신뢰성을 보증해주는 영문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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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특별관리임산물 포장규격 유연화 (산림청) |
규격을 길이 20cm, 너비 10cm, 높이 3cm 이상의 직육면체 상자로 제한
합격증(7x10cm)를 부착할 수 있는 모든 크기의 상자‧용기 허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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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또는 낱개 단위 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다양한 신상품 출시를 촉진하고, 수요 확대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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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명문장수기업 지정대상 업종 제한 폐지 (중기부) |
대상에서 제외
* 건설업, 부동산업, 보험 및 연금업,금융 및 관련 서비스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8.11월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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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제한없이 명문장수기업 발굴 가능, 기업 이미지·대외 신인도 상승 등 통해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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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대상 업종 네거티브화 (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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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 (고시) |
’18.8.31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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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확대로 중소기업 수출증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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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동물용의약품 제품 포장단위 제한규제 완화 (농식품부) |
으로 한정하고 수출용만 예외를 인정
* 100g, 300g, 500g, 1kg, 2kg
소비자의 요구 반영 가능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
’18.5.30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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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포장단위 제조가 가능함에 따라 수요자 만족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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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승인 위임 사항 확대 (산업부) |
경미한 사항인 경우만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있어 개발계획 승인 지연 발생
변경 승인권은 시도지사 위임
|
경제자유구역법 |
’18.12월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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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절차 간소화로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구역 개발 촉진 * 개발계획 신청에서 승인까지 최소 2개월 정도 절차 단축(4개월 →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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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대상 확대 (해수부) |
도서지역과 육지와의 거리(8km이상)를 고려하여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어업인간 차별 발생
|
수산직접지불제시행에관한법률 개정 |
’18.7월 발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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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대상 어가수 전년대비 700여가 증가 : (‘17년) 18,163호→ (’18년) 20,82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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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임상시험계획서 변경보고 대상 (식약처) |
규정에 명시된 변경보고 대상 이외에는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개선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18.10.25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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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진행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임상시험 수행 지원 * 임상시험계획 승인 업체(약 200개 업체)의 변경보고 대상(연 평균 1200건)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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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FTA 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사후협정 재적용 범위 확대 (관세청) |
원칙적으로 불허 → 세율이 낮은 다른 협정관세로 재적용받을 수 없어 기업의 FTA 혜택 감소
|
FTA협정세율 사후적용 지침 |
’18.8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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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7억원 절감 예상 * 1국 2협정의 세율차에 따른 관세액(‘17년 추정) : 베트남 15억, 싱가포르 2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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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항공기‧선박 등의 휴대운반원 고용 대상 범위 확대 (관세청) |
경과되지 않은 자를 제외하고 채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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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18.5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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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리어 고용 증대에 기여 * ‘18년 현재 37개 COB 업체가 116명의 쿠리어 고용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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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일시수출입차량 재수출입시 통관신고세관 범위 확대 (관세청) |
수출입통관지 세관에 신고토록 규정 → 기타 공항‧항만‧세관에 신고 불허
신고 허용
|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
’18.5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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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출입국자의 편의 증대 * 최초 수출입세관 이외 타 공·항만 세관 통관 이용률 증가세 : (개정전) 월평균19건(2%) → (’18.6월) 12건(2%) → (’18.7월) 52건(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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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유통·판매 가능한 곤충 규격 네거티브 전환 (농식품부) |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
규정하고 모두 허용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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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신산업인 곤충산업 분야의 확대 및 발전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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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유치인 접견교통권 보장을 위한 예외적 접견 제한 사유 규정 (경찰청) * 국민불편 규제 |
금지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
* 도망,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형소법 91조 준용)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
* 유치인과의 접견 또는 서류 기타 물건의 접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수사상의 보안 또는 유치장의 안전·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규칙 제35조제1항 신설) |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
’18.8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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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견금지조치 즉시 담당수사관이 ‘구체적 사유’, ‘기간’ 등을 유치인 및 유치인이 지정하는 가족에게 즉시 통지(전화, 문자 전송 활용, 규칙 제35조의2제3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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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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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체외진단 의료기기 사후평가 방식으로 전환 (복지부) ※ VIP 현장방문 (7.19) 시 발표 |
기기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 함 → 시장 진입 지체
분야에 대해 사후평가 방식으로 전환
* (단계적 추진) 감염병 체외진단기기(‘19상) → 체외진단기기 전체 확대(’19하) |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
’19.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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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외진단검사의 신속한 시장 진입 기간 단축 : 최대 390일 → 80일 이내 (최대 310일 기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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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위치정보사업 사후관리체계로 전환 (방통위) |
허가제로 규정
* 법제 개선 연구를 거쳐 법률개정안 발의 |
위치정보법 |
’18.12월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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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위치정보사업 활성화 * 예) 아동위치알림 서비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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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위생용품제조업 시설기준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 (식약처) |
기계‧기구 및 설비 장비(인쇄기, 왁스 코팅기 등)를 의무 설치
및 설비 목록 삭제, 자율적으로 설치한 시설의 적정여부 사후 관리
|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제정 (구,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
’18.4.19 (완료) |
||||||
|
불필요한 고가장비 의무를 철폐하여 중소상공인의 부담 경감 * 일회용 컵 제조업자의 경우, 시설투자비용 최소 1억2천만원 절감 가능(인쇄기+왁스코팅기) * 위생용품제조업체 현황 : 1,006개소(‘18년) |
|||||||||
48 |
단순 공정 수산물 가공업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사후평가방식으로 전환 (식약처) |
HACCP 인증 필요 → 단순가공 공정이 동일한 경우에도 식품별로 별도 인증 (탄력적 품목 변경불가)
다고 인정되는 경우 HACCP 시스템에 변경 품목 추가 허용, 지방청이 사후평가시 확인토록 개선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유권해석 |
‘18.9.18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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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가 소비자 수요에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어 매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 * 냉동수산식품 업체 911개소(‘18.6월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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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미용업 (복지부) |
온장고, 사물함 등 의무 구비
시설설비 기준을 삭제하고 자율 관리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18.10.5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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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장고, 온열베드 등 일부 업소에 불필요한 장비 의무를 철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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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농약 재등록 제도 개선 (농식품부) |
10년)시, 농진청에 시험계획 제출 후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별도의 시험을 거쳐 이화학 시험성적서* 재제출 필요
* 농약 유효성분 함량(%), 수화성‧분말도, 외관 등
국림농업과학원이 서류 등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재등록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시 취소‧폐기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
‘18.10.18 (완료) |
||||||
|
재등록 제출서류 간소화 및 농약등록 신청서류 평가 효율성 제고 |
|||||||||
51 |
수입종축 생산능력 확인방법 개선 (농식품부) |
번식용 가축(종축) 수입시 후대검정*을 마친 씨수소만 수입 가능
* 후대검정: 가축이 갖는 유전 형질의 값을 추정하기 위하여 그 자식 또는 몇 대째의 자손의 형질을 검정하는 일
(수출하려는 자가 수출‧판매를 위해 보유)상 기준에 부합할 경우 수입 가능
|
수입종축 등의 생산능력‧규격기준 |
‘18.7.13 (완료) |
||||||
|
3년 이상 소요되었던 후대검정 사전 요건을 삭제하여 개량기간 단축 |
- 16 -
연번 |
과제명 |
적용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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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52 |
배달로봇 실외 테스트 허용 |
정한 후 안전사고 발생이 적은 지역을 선정하여 실증
|
|||
53 |
환경친화 축산농장 거리제한 실증특례 |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두도록 규정
문제없이 운영될 시 조례 등 관련 규정 개성
|
|||
54 |
도로일체형 태양광 실증특례 |
결과 문제 없을 시 조례 규정 완화
|
|||
55 |
자율주행차 군집주행 |
지능형 안전운전 시스템 보급 확대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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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무인선 실용화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
있도록 일정 수역을 정하여 테스트베드 운영
* 해수부는 해양 조사·감시용 소형 무인선 개발(‘11~’18)과 병행하여 실제 운용에 필요한 제반 규정 정비중 → ‘19년 상반기
|
|||
57 |
제로셔틀 실증 |
* 36인 이상 대형 승합차, 사업용 승합차, 어린이 통합버스로 한정
실시 → 향후 대중교통 기여 목적 확인 후 법령 개정
일자리 창출
|
|||
58 |
지게차 구조물을 탑재한 새로운 형태의 트럭 |
등에 대한 법적 정의, 규격, 안전기준 부재로 시장출시 애로
|
|||
|
|||||
59 |
바닥 신호등 시범 운영 (경찰청) * 유권해석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
가능 (‘17.7월~‘18.10월)
약시 장애인, 핸드폰 이용자의 횡단보도 신호의식 편의 제고 |
|||
60 |
문화재 방재 관련 IoT 신기술 적용 우선 허용 * 유권해석 |
* 방범용 CCTV 설비, 소화전의 개수, 소화수량 등 규정
구축사업 기준 마련 (‘18.12월,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지침)
* 초기인지 : 영상관제, 침입‧위치이동 감지(센서)현장대처 : 상황전파 메시지 전송, 경보음 송출, 경광등 점멸 등 ** 실증사업 (‘18.4~10월, 논산·거창·보령)
진출 가능, 사전 재난방지 기능 강화
* ‘19년 방재설비·인력을 배치하기 어려운 외진 지역의 국보문화재 121건(예: 경주 정혜사지 십삼층석탑) 중 25여건에 대해 신기술 적용 추진 |
|||
61 |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테스트베드 시스템 도입 (과기정통부) * 법률 개정 |
* 대덕(‘05), 광주(’11), 대구(‘11), 부산(’12), 전북(‘15)
(연구개발특구법, ‘18.12월 국회발의)
|
|||
62 |
전통단청 안료 공사 적용 우선허용 (문화재청) * 유권해석 |
* 전통소재단청 시범사업 추진(’18〜’21/매년 3건 이상) → 천연안료 품질기준 마련(‘19)
* (’18~’21) 6억원 규모의 시장 창출(2억원x3동) |
|||
63 |
시험‧연구용 수입어류 검역 탄력적용 (해수부) * 법령 개정 |
시설에서 관리되는 ‘제브라피쉬(암‧혈관 연구 등)’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수입에 애로
* 시간지체에 따른 폐사 등
제출 면제 및 서류검사로 절차 간소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19.6월)
* 세계적으로 3,100개 이상, 국내에도 100개 이상의 제브라피쉬의 실험실이 있어 검역완화 시 해당 분야 연구의 활성화 도모 * 제브라피쉬 관련 논문 : ‘16년 기준, 세계적으로 3,207편, 국내는 107편(SCI/E) |
|||
64 |
스마트 화재예방시스템 임시허가 (과기정통부) * 임시허가 |
(‘17.6월~‘18.6월)
소방용품 출시
|
|||
65 |
연구‧실증용 드론에 한해 수소용기 우선허용 (산업부) * 법령 제정 |
* 수소용기 제조는 일반용과 차량용으로 구분
(‘18.4월 완료, 무인동력비행장치용 압축수소 용기의 제조 및 검사
기준에 관한 기준 제정)
수혜 기대
* 용기 경량화로 1kg 무게 감소 시 비행시간 13% 연장(120분 → 135분) 및 감소된 무게만큼 상업용 임무 수행을 위한 장비 장착 |
- 17 -
붙임 2 |
기존 발표과제 법령 정비현황 |
□ 완료과제 34건
연번 |
과제명 |
이행조치 |
시행일 |
소관부처 |
|
◈ |
신사업 출현 및 신시장 창출 (8건) |
||||
1 |
선박연료공급업의 개념 확대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 |
‘18.5.1 |
해수부 |
|
2 |
자동차 분류 체계 유연화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18.6.12 |
국토부 |
|
3 |
옥외광고물 분류 유연화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 |
‘18.5.28 |
행안부 |
|
4 |
금융기관 고객정보 클라우드 활용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제정 |
‘18.3.6 국회상정 |
금융위 |
|
5 |
금융기관 제3자 업무위탁 범위 탄력적용 |
금융기관 위탁규정개정/ 금융대리인 심사위 규칙 제정 |
‘18.3.22 |
금융위 |
|
6 |
기준건축 면적률 적용완화 비제조업 범위 확대 |
산업단지관리지침 개정 |
‘18.5.10 |
산업부 |
|
7 |
농산물 포장재 규격 및 포장방법 다양화 |
농산물검사기준고시 개정 |
‘18.4.9 |
농식품부 |
|
8 |
배합사료 제조시 동물용 의약품 등 사용기준 개선 |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용 의약품 등 사용기준 개정 |
‘18.3.5 |
농식품부 |
|
◈ |
신기술 개발 촉진 (8건) |
||||
9 |
이식이 가능한 장기 등의 범위 |
장기이식법 개정 |
‘18.8.28 국회상정 |
복지부 |
|
10 |
시험‧연구용 폐기물 재활용 원칙적 허용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18.3.30 |
환경부 |
|
11 |
대기오염 물질별 측정방식 다양화 |
환경정책법 시행령 개정 |
‘18.5.28 |
환경부 |
|
12 |
가축시설등의 소독방법 다양화 |
가축전염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
‘18.5.1 |
농식품부 |
|
13 |
환경신기술 환경연구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허용 |
환경기술 산업지원법 개정 |
‘17.9. 국회상정 |
환경부 |
|
14 |
임산물의 범위포함 목재제품 포괄적 정의 |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 |
‘18.5.28 |
산림청 |
|
15 |
재제조 가능제품 및 부품 종류 네거티브화 |
친환경산업법 개정 (2018.6.26국무회의, 국회제출) |
‘18.7.2 |
산업/환경 |
|
16 |
항만신기술의 시험시공 활용 근거 마련 |
해양수산 건설공사 신기술활용 업무처리지침 제정 |
‘18.1.11 |
해수부 |
|
17 |
신소자 등 발광체 활용한 교통안전표지 소재 다양화 |
조명식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표준지침 |
‘18.9 |
경찰청 |
|
◈ |
기업애로 해소 (13건) |
||||
18 |
시험·검사기관 설비기준 적정성 심사 전환 |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 개정 |
‘17.12.29 |
식약처 |
|
19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시 동의획득 방법 다양화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
‘18.5.28 |
방통위 |
|
20 |
자유무역지역 전자상거래물품 국외반출신고 간소화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
‘17.11 |
관세청 |
|
21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분류체계 유연화 |
임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
‘18.5.28 |
산림청 |
|
22 |
기업경영림을 경영할 수 있는 업종 확대 |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 |
‘18.5.28 |
산림청 |
|
23 |
의료기기소프트웨어 변경허가 제도 개선 |
첨단의료기기특별법 제정 |
‘17.12.20 국회상정 |
식약처 |
|
24 |
디자인 출원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시기 확대 |
디자인보호법 개정 |
‘17.9.22 |
특허청 |
|
25 |
제품과 관련한 수상 사실 표시 광고 허용 |
축산물 위생법 시행 규칙 개정 |
‘18.4.25 |
식약처 |
|
26 |
음식점 및 즉석판매제조업 시설기준 특례 범위 확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
‘18.1.1 |
식약처 |
|
27 |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특례 범위 확대 |
축산물 위생법 시행 규칙 개정 |
‘18.6.29 |
식약처 |
|
28 |
농림수산업자의 자금 지원대상 확대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개정 |
‘18.4.30 국회상정 |
금융위 |
|
29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축산물가공품 소분허용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
‘18.6.28 |
식약처 |
|
30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전문분야를 포괄적으로 전환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
‘18.10 |
산업부 |
|
◈ |
국민불편 및 부담완화 (4건) |
||||
31 |
전자문서의 효력규정 확대 |
전자문서‧거래 기본법 개정 |
‘18.2.2 국회상정 |
과기정통부 |
|
32 |
공공기관 정보공개 대상 정보의 정의 규정 |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 |
‘18.1.31 국회상정 |
행안부 |
|
33 |
시외‧고속버스 소화물 규제 네거티브 방식 |
자동차운수법 시행규칙 개정 |
‘18.2.12 |
국토부 |
|
34 |
교육연구시설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도입 |
건축에너지절약기준 고시 개정 |
‘18.9.1 |
국토부 |
□ 진행중인 과제(4건)
연번 |
과제명 |
이행조치 |
목표시한 |
소관부처 |
1 |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 네거티브 전환 |
생명윤리법 |
’18.12 (국생위논의중) |
복지부 |
2 |
음악영상물 자율 심의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8.12 (입법절차중) |
문체부 |
3 |
관광사업의 종류 유연화 |
관광진흥법 시행령 |
’18.12 (입법절차중) |
문체부 |
4 |
시선유도봉 품질기준 및 시공방법 네거티브 규제전환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18.12 (의견수렴중) |
국토부 |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