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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8.10.24(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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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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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 공동배포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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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총괄> 국조실 기획총괄정책관실 |
과장 이동훈, 서기관 이경수 (044- 200- 2056, 2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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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규제 혁신방안 |
국조실 규제혁신기획관실 |
과장 최용선, 서기관 김정아 (044- 200- 2435, 2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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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이용 활성화 방안 |
국조실 정부부패예방감시단 |
과장 박정학, 전문위원 이상진 (02- 3703- 2014, 2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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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과 |
과장 이주창, 사무관 박선하 (044- 201- 6880, 68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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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난안전관리 혁신방안 |
국조실 안전환경정책관실 |
과장 정은영, 서기관 박용주 (044- 200- 2341, 2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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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대응정책과장 |
과장 김용균, 사무관 김지민 (044- 205- 5210, 5225) |
1인ㆍ소자본ㆍ신업종 창업이 쉬워집니다. <창업 규제 혁신방안> ▸ 창업 관련 업종 전반을 검토하여 창업규제 105건 개선 ▸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있는 누구나 1인‧소규모로 쉽고 간편하게 창업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충전인프라 강화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 충전인프라 및 충전기 점검횟수 확대 등 국민불편사항 적극 개선 ▸ 전기차 관리체계 개편, 공공기관의 적극 구매, 수소버스 등 수소차 보급 확산 |
□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24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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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창업 규제 혁신방안」,「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충전인프라 강화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과「국가 재난안전관리 혁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교육부‧과기정통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기재부1‧환경부 차관, 인사처‧법제처장, 통계청‧산림청‧해양경찰청‧소방청‧기상청장 등
◈ 창업 규제 혁신방안 (국무조정실)
□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분야인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오늘 확정된 창업 규제 혁신방안은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연초부터 300여개 주요 업종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 일부과제는 개선조치 완료 또는 발표
ㅇ 그동안 정부는 창업 인센티브,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을 추진해왔고, 이번에 마련된 규제 혁신방안이 함께 추진되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17.11, 중기부),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18.3, 일자리위), 청년 일자리 대책(‘18.3, 기재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18.5, 금융위) 등
ㅇ 혁신방안의 중점은 △ 다양한 분야에서 △ 능력있는 누구나 △ 1인 또는 소규모로 △ 쉽게 창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며, 86개 업종에서 총 105건* 의 개선과제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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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이번 창업 규제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과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창업 |
ㅇ △관광 △보험 △안전 △문화분야 등의 창업 업종이 세분화, 신설됩니다.
▣ 소규모 관광안내업 신설 (문체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 외국인 대상 다양한 관광안내업 창업 및 창업비용 절감 ▣ 소액ㆍ단기 보험업 신설 (금융위, 보험업법 개정)
일반 보험업(자본금 50~300억원 등)으로 허가 필요
☞ 펫보험, 치한보험, 공연티켓보험 등 다양한 맞춤형 보험업* 창업 촉진 * 일본 소액ㆍ단기보험시장은 연평균 10% 성장(보험사 97개 / 가입자 700만명, ‘18.5월) |
ㅇ 새로운 △재생에너지 △차량 △의약품 △식품 등의 출시 근거가 마련됩니다.
▣ 고형연료제품 제조가능 원료 확대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
원료(폐합성수지ㆍ섬유ㆍ고무ㆍ목재 등)로 규정되지 않아 재활용에 한계
☞ 새로운 품목의 고형연료제품 출시, 연간(‘14년 기준) 27만여톤의 커피 잔여물 재활용으로 폐기비용 절감(약 324억원) 및 에너지 회수(연간 1,535천Gcal) ▣ 다양한 캠핑카 튜닝 제작 허용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캠핑카 튜닝 전문 제작업ㆍ정비업 신규 창업 및 연간 2천대 이상 튜닝 전망 |
- 3 -
능력있는 누구나 창업 |
ㅇ 창업기업이 과도한 △ 전공 △ 경력 △ 업력 등을 요구받지 않도록 창업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가 완화됩니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설립 자격 완화 (문체부,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
*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및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업
▣ 사회적 기업 창업(인증) 자격 완화 (고용부, 사회적기업법 시행령 개정)
하고 ② 사회적 목적 실현 비중이 50% 이상(‘16.1월부터 2년간 30%로 완화) 필요
* 사회적기업 수 : (‘07) 55 → (’10) 501 → (‘13) 1,012 → (’17) 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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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ㆍ소규모 창업 |
ㅇ 시설ㆍ장비 요건은 축소되거나, 임차ㆍ공동사용이 허용됩니다.
▣ 공공조달시 생산시설 보유 요건 완화 (중기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개정)
☞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20% 가량 증가 전망 ▣ 보세공장 창업요건 완화 (관세청,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보안감시 시설 구비 필요
☞ 보안감시시설 구비ㆍ운용 비용(1개 업체당 2천만원) 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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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창업기업 부담금이 완화되고, △ 운송 △ 산림복지 △ 여행 등의 자본금이 축소됩니다.
▣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ㆍ감면 기간ㆍ대상 확대 (중기부 등, 중기창업 지원법 등 개정)
보전부담금 감면은 공용ㆍ공공용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에 한해 허용
농지 보전부담금 면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③ 농어업인 태양광시설 등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추가
*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 부담금 완화로 연간 3,000개 창업기업에게 400억원 지원* 효과 * 창업기업 대다수(82.2%)가 부담금 감면이 투자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투자 결정 기간을 평균 5개월 이상 단축했다고 응답(’17.10월, 중기부)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창업 자본금 면제 (국토부, 화물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자본금과 500대 이상 화물자동차(직접 보유 또는 연계된 운송사업자 보유) 필요
☞ IT기반 소규모ㆍ소자본 형태로 창업 활성화* 전망 * 인터넷ㆍ모바일 기반의 다양한 스타트업체가 운송가맹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자본금 등으로 포기 |
쉽고 간편하게 창업 |
ㅇ △ 인허가ㆍ등록 면제 △ 창업 서류 간소화 △ 처리기간 단축 △ 수수료 폐지 등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창업이 가능하도록 입지를 확대합니다.
▣ 별정통신사업 등록 완화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별도 등록이 필요하여 부담 과다
* 렌터카 - IoT로 위치추적 및 주행ㆍ주유기록 등 관리(현재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중)
☞ 상품출시ㆍ창업 부담(별정통신사업자 등록시 자본금 3~30억원 이상, 전문기술 인력 1~3명, 등록서류 등 필요) 감소 및 시간 단축(등록시 통상 1~3개월 소요) ▣ 창업기업의 자유무역지역 한시적 입주허용 (산업부, 자유무역지역법 시행규칙 개정)
☞ 향후 3년간 15개 기업창업 및 약 200명 신규 일자리 창출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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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창업규제 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ㅇ 또한 신규 창업가능 업종을 계속 발굴해나가고, 특히 규제혁신 5법의 입법을 완료하여 신산업 창업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충전인프라 강화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환경부)
□ 정부는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충전인프라를 강화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전기차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강화방안
ㅇ 누구나 찾기 쉽게 공공시설군*을 중심으로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충전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고속충전기**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 (예시) 우체국(3,467개소), 공공도서관(1,042개소), 경찰서(254개소) 등
** ’18년부터 100kW급 이상만 보급 예정이며, 현재 100kW급 1,070기 구축 중
ㅇ 충전기 점검 횟수를 강화*하고, 전기차 이용자들과 협업**하여 고장‧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점검횟수 월 0.45회→1회 확대, 현지출동 기존 3시간→1시간 이내 단축
** 전기차 서포터즈를 선정·운영하여 고장, 불편사항 등 신고체계 구축
ㅇ 아울러, 실사용자를 고려한 맞춤형 정보 제공*과 함께 충전요금 결제방식을 다양화하여 보다 충전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충전기 사용안내서(이용 유의사항, 충전방식 등), 주요 포털에 실시간 운영정보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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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관리체계 개선방안
ㅇ 지자체·제작사 등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기차의 등록부터 폐차까지 전 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국토부 VMIS와 연계하여 ‘전기차 통합관리시스템’ 구축(∼‘18.12월)
ㅇ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공공기관이 적극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차 수요기반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19년에 수소차 2천대 보급 및 수소충전소 30개를 설치하고, 친환경 수소차 보급사업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수소차 보급확대와 관련 이낙연 총리는 “광화문에서 공회전하고 있는 경찰버스를 수소버스로 교체해 갈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하면서
ㅇ 그렇게 하면 “도심의 미세먼지도 줄이고 수소차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를 높여 수소차의 내수를 늘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국가 재난안전관리 혁신방안 (행정안전부)
□ 정부는 대규모 재난과 사고에 대해 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거 주요 재난 대응 사례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마련한 ‘국가 재난안전관리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상황 대응체계를 정립‧혁신하고,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 정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연내 「국가 재난안전관리 혁신방안」을 최종발표할 예정입니다.
※ (붙임) 정비과제(105건) 세부 내용(창업 규제 혁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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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정비과제(105건) 세부 내용(창업 규제 혁신방안) |
1. 창업 업종ㆍ제품 확대 : 18건
창업 업종 신설 : 13건
연번 |
과제명 |
정비내용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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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소규모 관광안내업 신설 (문체부) |
창업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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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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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 신설 (해수부) |
등으로 제조만 하는 경우에도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를 취득해야 되므로 불필요한 시설설치(원수 취수시설 등) 부담
* 해양심층수 개발업체 : 8개(‘18.7월)
하고 시설요건 등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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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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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소액ㆍ단기 보험업 신설 (금융위) |
판매하려해도 생명ㆍ질병 등 일반 보험업(자본금 50~300억원 등)으로 허가 필요
* 일본 소액ㆍ단기보험시장은 연평균 10% 성장 (보험사 97개 / 가입자 700만명, ‘18.5월) |
보험업법 개정 |
‘19.6월 (부처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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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레저선박 수리ㆍ정비 등 마리나정비업 신설 (해수부) |
보트 등 레저선박 수리ㆍ정비를 전문 으로 하는 업종이 없어* 창업 곤란
* 현행 선박수리업은 중대형 선박에 맞는 시설ㆍ 장비를 운용하고 있어 2만여척(‘18.7월)의 레저 선박은 자동차 정비소, 비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정비
* 레저선박 등 수상레저기구 사고 : (‘15) 290척 →(’16) 325척 →(‘17) 472척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1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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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공모문화산업 전문회사 설립 허용 (문체부) |
공모문화산업 전문회사는 사모방식(투자자 49인 이하)으로만 설립이 가능하고 공모방식 (50인 이상)은 설립 불가
35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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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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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중개전문증권사신설 (금융위) |
코스닥 주식의 중개를 전담하는 사업 (사모중개)을 창업하는 경우도 일반 금융 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ㆍ중개 등을 영업 하는 투자중개업(자본금 30억원 이상)으로 인가 필요
하는 중개전문증권사 제도 신설하고 자본금 완화(15억원 이하) 및 등록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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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 |
‘18.12월 (부처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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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전문기관 설립 허용 (행안부) |
지진안전을 전문적으로 인증해주는 기관 설립 근거가 없어 창업에 애로
* 공공ㆍ민간 건축물 대상으로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을 인증하는 제도
대한 근거와 기준ㆍ절차 등 마련
신규 창업 및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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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
’18.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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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급경사지 안전 관리 전문기관 설립 허용 (행안부) |
발전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의 활성화가 필요하나 별도의 업종으로 구분되지 않아 창업이 곤란(사면재해경감협회(사단법인)에서 급경사지 안전관리 일부업무를 수행중)
* 국토 개발, 이상 기후 등으로 증가하는 급경사지 붕괴ㆍ낙석 사고에 대비하여, 급경사지 관련 정보를 조사·수집, 전문인력 양성 등을 하는 기관
등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 설립 근거 마련
(기관당 2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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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 |
’1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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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반려동물 관련 신규 서비스업 확대 (농식품부) |
창업은 동물장묘업ㆍ판매업ㆍ수입업ㆍ 생산업으로만 가능
*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전시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동물 전문인력 양성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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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
’18.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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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비금융정보에 특화된 신용조회업 신설 (금융위) |
비금융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ㆍ평가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자본금 50억 및 금융기관 50% 출자 의무 요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 조회업(CB, Credit Bureau) 으로 창업 필요
허가 요건을 대폭 완화(금융기관 출자 요건 배제, 자본금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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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
‘19.6월 (부처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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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특송업체 등록대상 범위 확대 (관세청) |
특송물품*이 큰 폭으로 증가중이나 특송 업체 창업은 ① 외국 무역기를 이용하여 상업서류송달업 신고를 하거나 ② 외국 무역선을 이용한 화물운송주선업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외국무역기를 이용하는 화물운송주선업으로 특송업 창업 불가
* 특송업체가 국내로 반입하는 150불(미국발은 200불)이하 특송물품은 수입신고 생략으로 통관시간 단축
특송물품을 운송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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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물품 수입 통관 사무처리 고시 개정 |
’18.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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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간단손해보험 대리점 등록범위 확대 (금융위) |
업종 및 보험상품을 제한적으로 열거(주택화재보험, 부동산권리보험, 주택화재보험)하고 있어 신규보험 업종 (온라인- 구매물품보상보험 등) 등록 불가
* 재화ㆍ용역 중개업자가 판매ㆍ제공ㆍ중개하는 상품과 관련있는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영업
새로운 보험대리점 창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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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 감독 규정 및 손해 보험협회 규정 개정 |
‘18.5월 ’18.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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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보세건설장의 특허대상 확대 (관세청) |
기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보세건설장 특허는 신규로 발전ㆍ제철ㆍ 석유화학 등을 건설할 경우에만 적용되고, 기건설되어 운영중인 공장의 보수ㆍ개수는 특허 대상 제외
1개 업체당 부가세 면세 등 약 29백만원 비용 경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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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
’18.10월 |
- 8 -
신제품 출시 근거 마련 : 5건
연번 |
과제명 |
정비내용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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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고형연료제품 제조가능 원료 확대 (환경부) |
고형연료제품으로 제조가 가능한 원료(폐합성수지ㆍ섬유ㆍ고무ㆍ목재 등)로 규정되지 않아 재활용에 한계
원료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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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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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고령자용 식품 기준ㆍ규격 신설 (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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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
’18.12월 (부처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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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다양한 캠핑카 튜닝 제작 허용 (국토부) |
수 있도록 허용
창업 및 연간 2천대 이상 튜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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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18.12월 (부처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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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동물용 세포ㆍ 유전자 치료제 출시를 위한 심사기준 마련 (농식품부) |
기준(안전성시험, 독성시험 등) 신설
동물용의약품 산업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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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 |
’18.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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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ㆍ규격 추가 신설 (농식품부) |
항목을 적용하는 공통기준과 일부 검사 항목을 적용하는 품목별 기준으로 구분 되고, 검사가 간편한 품목별 기준은 일회용 주사기 등 72개 품목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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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 개정 |
’18.4월 |
- 9 -
2. 창업 자격 요건 완화 : 27건
연번 |
과제명 |
정비내용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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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 완화 (고용부) |
관련 영업활동(취약계층 서비스ㆍ일자리 제공 등) 필요
* 사회적기업 수 : (‘07) 55 → (’10) 501 → (‘13) 1,012 → (’17) 1,877
동안 발생한 수입이 기준(총수입이 총 노무비 50% 이상)을 충족한 경우에도 인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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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법 시행령 개정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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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사회서비스ㆍ 일자리 요건 완화 (고용부) |
일자리의 50% 이상을 취약계층에 제공해야 하는 요건을 ‘16.1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30% 완화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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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법 시행령 개정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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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대중문화예술 (문체부) |
지도 등)을 창업하려는 자는 4년 이상 관련업계 종사 경력 필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도 인정
증가로 관련 문화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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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 |
’18.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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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화장품 제조 판매관리자 자격요건 완화 (식약처) |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 창업이 확대될 전망이나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은 의사ㆍ약사 및 관련 학과 전공자로 한정
* 화장품 제조판매업 : (‘16) 8,175개소 → (’17) 10,079개소 → (‘18.6월) 11,119개소
왁스 등의 제조ㆍ판매는 화장품 제조판매 관리자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도 인정
|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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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연구개발 지원업 인력 기준 완화 (과기정통부) |
연구개발지원업은 필수직원(전담요원, 보조요원, 관리요원) 중 전담요원을 2명 이상의 이공계 인력으로 충원해야 하나, 연구개발지원업종*이 연구개발제품디자인업 등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이공계 인력 기준만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
* 기술시장조사 전문업, 특허관리ㆍ대행 전문업, 연구개발제품 디자인업 등 9개 업종으로 분류
으로 비이공계 인력 채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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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지원법 시행령 |
’18.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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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항공정비사 자격시험 요건 확대 (국토부) |
경험(4년 이상) 대상을 현장 정비분야로 한정
인정
관련 업종 창업 전망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
’18.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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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버섯종균 생산업자 자격요건 완화 (산림청) |
생물학과 또는 미생물학과 졸업 후 3년 이상 버섯종균 업무 종사한 자, 농업계 고교 졸업 후 7년 이상 버섯종균 업무 종사자
|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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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장례지도사 결격사유 완화 (복지부) |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지 않으면 장례지도사 자격취득ㆍ창업ㆍ영업 불가
* 장례지도사 자격증 현황 : (‘15) 2,613건 →
범죄에 한해 자격을 제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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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감정평가사 청각장애인 시험요건 완화 (국토부) |
포함하고 있어 청각장애인의 자격증 취득 및 창업 곤란
창업 지원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18.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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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신고어업 허용 범위 확대 (해수부) |
* 맨손어업, 수중에서 패류ㆍ해조류 등을 포획ㆍ 채취하는 어업
등 내국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신고어업 허용
확대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19.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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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선박투자회사 발기인 결격사유 완화 (해수부) |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선박투자회사 발기인 자격 제한
요건 완화로 창업 활성화
|
선박투자회사법 개정 |
’1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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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완화 (문화재청) |
매매업에 고용되어 문화재를 취급한 자, 국가ㆍ지자체ㆍ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2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가 가능
확대 전망
|
문화재보호법 개정 |
’1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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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경찰제복ㆍ장비 제조ㆍ판매업자 자격 완화 (경찰청) |
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행위능력이 회복하거나 복권되어도 3년 동안 허가관청에 등록 불가
|
경찰제복장비법 개정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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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수질 측정기기 관리 대행업 기술인력 자격요건 완화 (환경부) |
창업하려는 경우 환경ㆍ화공ㆍ기계ㆍ 전기ㆍ전자분야 중에서만 2명이상의 기술인력을 채용하도록 규정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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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전문광해방지 사업자 자격요건 완화 (산업부) |
광산보안ㆍ광해방지ㆍ산림ㆍ토목 자격 보유자만 사업이 가능토록 제한
복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복원*을 유도하여 지역 관광사업화 기대
* 단순 복원ㆍ복토 → 생태공원ㆍ관광지 조성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1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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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기관 업무종사자 자격요건 완화 (국토부) |
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종사는 ① 교량ㆍ 항만 등 등록분야별 기술사ㆍ기사ㆍ 산업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② 설계ㆍ시공ㆍ 감리 등 직무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요건을 충족한 자만 가능
산업기사 자격증만 있으면 경력요건이 없어도 허용
창출 기대
|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
’18.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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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 인력요건 완화 (국토부) |
관리업 등록을 위해서는 ①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고 ② 공인 중개사ㆍ도시 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를 상근 인력으로 보유 필요
완화하고 관련분야에 행정사 추가
공급확대로 전문관리업 창업부담 완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
’18.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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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금속구조물ㆍ 창호공사업 자격요건 완화 (국토부) |
창호공사업의 자격요건에 시설원예 기술자 등 온실ㆍ하우스 설치ㆍ유지관리 자격보유자를 추가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 취업ㆍ창업 확대
|
건설업관리규정 개정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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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유해화학물질 취급업 자격요건 완화 (환경부) |
기술인력* 선임이 필요하나, 중소사업장 및 지방 소도시 영업자는 구인난과 이직 등으로 기술인력 선임에 애로
* 기술사ㆍ기능장, 석사학위와 실무경력 3년 이상, 기사자격증과 실무경력 5년 이상, 산업기사ㆍ기능사 자격증과 실무경력 7년이상
기술인력을 미선임한 1,000여개의 사업장 인력충원 가능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18.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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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온천전문검사 기관 자격요건 완화 (행안부) |
특정 자격 및 경력요건*을 갖춘 전문인력 채용 필요
* 지질ㆍ지반기술사+5년 경력, 응용지질ㆍ지구물리 등 박사 5년, 석사 7년, 학사 10년 경력 등
|
온천법 개정 |
‘1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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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식품ㆍ의약품 시험ㆍ검사인력 자격요건 완화 (식약처) |
(식품, 축산물 등 6개 분야)과 자격증 범위 (식품기사, 전기기사 등 10종)가 한정되어 검사기관 설립 및 인력 활용에 애로
자격증 인정 범위에 농화학기술사ㆍ화공 기사 등 55종 추가
|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18.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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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보험계리사 (금융위) |
하는 경우 보험계리사 1차 시험을 면제 하고 있으나 보험계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보험계리법인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 |
’18.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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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관광종사원 시험합격자 자격등록 제한기간 폐지 (문체부) |
국가자격시험 합격 후 60일 이내 해당관청에 자격등록 필요
불합리성 개선으로 원활한 시장진입 가능
|
관광진흥법 |
’18.12월 (부처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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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주체 확대 (농식품부) |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농식품투자조합 설립이 가능하여 농식품 창업 투자 저해요인으로 작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투자 관리전문기관,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및 중앙회
|
농림수산식품 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
’18.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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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요건 완화 (중기부) |
산업계 종사 경력 중심(투자관련 업무, 경영ㆍ 기술개발업무)으로 개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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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항공기 조종사 전문교육기관 교관 자격요건 완화 (국토부) |
교관을 항공종사자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
* 학과과목 : 항공법규, 공중항법, 항공기상, 비행이론, 항공교통ㆍ통신ㆍ정보
항공교통ㆍ통신ㆍ정보) 담당교관 자격 요건을 해당분야 전공자 또는 교육경력 소지자 등으로 확대
40여명의 일자리 창출 기대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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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벤처기업 확인시 여성기업 차별금지 (중기부) |
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 금지 규정 명시
|
벤처기업확인 요령 개정 |
’18.8월 |
- 10 -
3. 창업 시설ㆍ인력ㆍ자본 요건 완화 : 42건
시설ㆍ장비ㆍ인력 요건 완화ㆍ면제 : 18건
연번 |
과제명 |
정비내용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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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옥외광고물 제작업 시설기준 완화 (행안부) |
필요
옥외광고물 제작업 작업장을 공동사용 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작업장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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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식품 자가품질 검사실 공동 사용 허용 (식약처) |
창업하려는 경우 기존 영업장에 설치된 검사실 이용이 불가하여 검사실 중복 설치 필요
검사실 활용 허용
* 중금속 시험장비의 경우 최소 1억7천 소요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
’1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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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위생용품 자가 품질 검사실 공동사용 허용 (식약처) |
검사실 활용 허용
* 중금속 시험장비의 경우 최소 1억7천 소요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1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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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자동차 제작시 종합정비 시설면적 완화 (국토부) |
자동차 안전기준시험시설ㆍ안전검사시설, 자동차의 하자발생시 무상수리를 위한 종합정비업* 시설(1,000㎡) 구비 필요
* 자동차정비업 분류 : 종합정비업, 소형종합정비업, 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
경우 정비 관련 시설요건을 소형 종합 정비업(400㎡)으로 완화
불합리한 시설비용* 부담 완화
* 경기ㆍ인천지역에서 완화된 시설기준 적용시 약 10억원 절감 효과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18.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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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시설경비업 인력 및 시설ㆍ장비 요건 완화 (경찰청) |
창업시 특수경비업(공항ㆍ항만 등)과 동일 하게 20명 이상의 인력ㆍ교육장ㆍ장비 등이 필요
시설ㆍ장비 요건도 연계
교육장 임대료(연간 310여만원) 절감
|
경비업법 개정 |
’18.12월 (부처 발표) |
|||
6 |
해도제작업 시설ㆍ장비 요건 완화 (해수부) |
위한 전산시스템과 제작물을 인쇄 할 수 있는 전지규격의 컬러출력기 필요
*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수심, 수중장애물 등을 표기한 바다의 안내도를 제작하는 사업
이용하여 출력한 경우에는 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19.12월 |
|||
7 |
수로조사업 시설ㆍ장비 요건 완화 (해수부) |
* 수로측량, 해양관측, 항로와 해양지명을 조사하고 관련 도면 등을 작성하는 사업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19.12월 |
|||
8 |
수로측량업 시설ㆍ장비 요건 완화 (해수부) |
채니기, 거리측정기 등 5종의 장비 필요
* 바다의 수심, 장애물의 위치와 높이, 해안선의 형태 등을 조사하고 관련 도면 등을 작성하는 사업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19.12월 |
|||
9 |
치과기공소 장비기준 완화 (복지부) |
기공용 모터 3대 이상, 핀덱스(기공물 구멍 뚫는 장비), 기공용 컴프레서, 전기로 등 14가지 장비 구비 필요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기공용 모터는 1대 이상으로 완화 및 핀덱스 구비요건 삭제
|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개정 |
’18.12월 |
|||
10 |
보세공장 창업요건의 완화 (관세청) |
경우에는 보안시설 구비의무 면제
2천만원) 절감으로 창업 활성 기대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
’18.11월 |
|||
11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차량 구비요건 완화 (환경부) |
① 밀폐형 압축ㆍ압착차량 1대 이상
②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 구비 필요
운반할 경우 밀폐형 압축ㆍ압착차량 대신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구비도 허용
으로 창업 부담 완화(1대당 약 1천만원 절감)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18.5월 |
|||
12 |
공공조달시 생산시설 보유 요건 완화 (중기부) |
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타기업의 생산 시설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참여 자격 부여
가량 증가 전망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고시) 개정 |
’18.12월 |
|||
13 |
재활용환경성 평가기관 시설ㆍ장비 요건 완화 (환경부) |
시험ㆍ분석기기를 갖춘 분석기관과 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관련 시설 요건 면제를 허용하고, 필요시 수시로 분석 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는 관련 시설 구비 필요(공공기관인 분석기관과 대행계약 체결이 어려워 폭발성 시험ㆍ분석기기를 대부분 구비)
* 폐기물 재활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하는 방안 및 재활용기술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관
에도 폭발성 시험ㆍ분석기기 구비 면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18.12월 |
|||
14 |
건물위생 관리업 시설 요건 완화 (복지부) |
위한 독립된 사무실 ② 진공청소기ㆍ마루 광택기 등 장비를 보관할 시설을 갖추 어야 하나 임대비용 부담으로 창업 애로
* 공중 이용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
업체의 비용부담 완화 및 창업 촉진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19.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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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허가 추진 (국토부) |
따라 택배용 화물자동차 허가대수를 ´13~´16까지 총 2.1만대로 한정하고, ‘17년에는 신규허가를 제한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1인 1대 차량만 허가
신규 허가를 추진하되, 택배운송사업자(CJ, 한진 등)와 전속운송계약을 체결한 자로 한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
‘18.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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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전자충격기 등 제조업 작업장 면적 기준 완화 (경찰청) |
|
총포ㆍ도검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18.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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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문화재 지표조사기관 수장고 면적기준 완화 (문화재청) |
* 토지를 굴착해 많은 유물이 출토되는 발굴조사에 비해 지표에 유물이 있을 때만 수습하는 지표조사는 처리하는 유물량 소량
임대료 부담 완화*로 창업 확대 기대
* 수장고를 100㎡→33㎡로 완화할 경우 1업체당 연간 약 32백만원 임대료 절감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19.3월 |
|||
18 |
관광공연장업 영업장 기준 완화 (문체부) |
무대면적 기준(실내 100㎡, 실외 70㎡) 충족 필요
형태의 창업ㆍ영업 활성화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
’19.4월 |
창업 자본금ㆍ부담금 축소 및 정부지원 요건 완화 : 24건
연번 |
과제명 |
정비내용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
1 |
숲해설업 창업 자본금 완화 (산림청) |
1천만원 이상 보유 필요
* 산림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거나 지도ㆍ교육
및 소규모 창업 확대
|
산림복지법 시행령 개정 |
’19.4월 |
|||
2 |
유아숲교육업 창업 자본금 완화 (산림청) |
자본금 1천만원 이상 보유 필요
* 유아 대상 산림의 오감체험 및 숲놀이 등을 지도ㆍ교육
및 소규모 창업 확대
|
산림복지법 시행령 개정 |
’19.4월 |
|||
3 |
산림치유업 창업 자본금 완화 (산림청) |
*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등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림 치유를 지도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
|
산림복지법 시행령 개정 |
’19.4월 |
|||
4 |
숲길체험지도업 창업 자본금 완화 (산림청) |
자본금 1천만원 이상 보유 필요
* 안전한 등산ㆍ트레킹을 위해 해설 제공 및 지도ㆍ교육
|
산림복지법 시행령 개정 |
’19.4월 |
|||
5 |
종합산림복지업 창업 자본금 완화 (산림청) |
자본금 1천만원 이상 보유 필요
* 산림치유업, 숲해설업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종합적 제공
소규모 창업 확대
|
산림복지법 시행령 개정 |
’19.4월 |
|||
6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국토부) |
|
화물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
’19.7월 |
|||
7 |
여행업 창업 자본금 완화 (문체부) |
자본금이 필요하며, ‘16.7월부터 한시적으로 50% 완화
* 일반여행업 2억원 이상, 국외여행업 6천만원 이상, 국내여행업 3천만원 이상
상시적으로 적용
|
관광진흥법 |
’18.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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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창업 자본금 완화 (국토부) |
행글라이더 등 대여)의 자본금 기준*이 유사 업종인 항공기 대여업**(모든 종류 항공기 대여)보다 과도
* 법인 3억원, 개인 4.5억원 ** 법인 2.5억원, 개인 3.75억원
항공기 대여업 수준으로 완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활성화
|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
’18.12월 |
|||
9 |
게임물 자체등급 분류 사업자 자본금 완화 (문체부) |
위해서는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 1천만원 이상이 필요하여 신규 창업기업 참여 곤란
* 게임물관리위원회외에 일정 요건하에서 민간이 자체적으로 게임물의 등급을 분류하는 사업자
자본금 요건 중 택일하도록 개선
분류사업자 진출 확대
|
게임산업진흥법 개정 |
’19.9월 |
|||
10 |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중기부) |
* 제조업 중소기업의 경우 3년간 부담금 면제가 원칙이나, 시ㆍ군ㆍ구청장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제조업 창업자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ㆍ 대체초지조성비 5년간 면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 |
’18.3월 |
|||
11 |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 (중기부) |
4종* 추가
*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제조 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따른 부담금 감면으로 투자확대 및 고용 창출 기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 |
’19.6월 |
|||
12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확대 (농식품부) |
부담금은 공용ㆍ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에 한해 감면
협의회 등이 공동운영하는 농산어촌 체험 시설, 새만금지역에 설치하는 시설도 농지 보전부담금 감면대상으로 추가
창업 활성화에 기여
|
농지법 시행령 개정 |
’18.2월 |
|||
13 |
청년ㆍ사회적 기업 창업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행안부) |
활용한 창업시 지원 근거 부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
’18.12월 |
|||
14 |
전문사모 (금융위) |
2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
* 일명 헤지펀드로서 소수 투자자(49인 이하) 자금을 모아 공모펀드 대비 대폭 완화된 운용규제의 적용을 받으며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투자업의 자본금을 10억원으로 완화
부문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자본시장법 |
’18.12월 (부처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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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기술지주회사의 현물 출자비율 요건 완화 (교육부) |
유지를 위해서는 현물(기술) 출자비율 30% 이상 확보가 필요하여 설립후 투자유치에 애로*
* 투자유치시 현물 출자비율이 낮아져 인가취소 가능성
요구하고 인가 취소 요건은 10%로 완화
신규 투자 역량 강화 기대
|
산학협력법 개정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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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벤처기업 지정 범위 확대 (중기부) |
벤처기업의 유형(연구개발, 벤처투자, 보증ㆍ대출) 중 연구개발 유형은 기업부설연구소만 인정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
’19.6월 |
|||
17 |
창업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평가 우대기준 마련 (중기부) |
* 공장심사, 적합성심사, 제품성능검사
창업기업의 공공기관 판로 확대
* 전체 신규인증에서 창업기업 비중 : (’16) 20.3% → (’17) 27.1% |
중소기업기술 개발제품 우선 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 세칙(고시) 개정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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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농림축산식품 R&D 참여 기업의 부담금 부담 완화 (농식품부) |
위한 정부 R&D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부담금(20~50%)의 10%~15%를 현금으로 부담필요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
’18.7월 |
|||
19 |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 연장 (과기정통부) |
위해 알뜰폰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면제 하고 있으나 ‘18.9.30로 일몰 도래
15개월 연장(’18.9.30→’19.12.31)
* ’19년 예상 감면액 350여억원 |
전파법 시행령 개정 |
’18.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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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벤처기업 확인 탈락기업 돌봄 확대 (중기부) |
에는 확인 불가 사유만 통보
해야 할 사항을 추가하여 안내
평가미달 기업 5천개에 대한 상세 안내로 향후 벤처기업 진입 유도
|
벤처기업확인 요령 개정 |
’18.7월 |
|||
21 |
농림축산정책 자금 대손보전 대상 담보대출 한도 완화 (농식품부) |
* 농업인이 담보를 근거로 농협 등에서 대출을 받고, 부실 발생시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기금에서 금융권 지원
동일인당 10억원까지 대출한도 확대
농업분야 창업 및 투자 활성화
|
농림축산정책 자금 대출업무 규정 개정 |
’18.2월 |
|||
22 |
후계농업경영인 금융지원 강화 (농식품부) |
(10%)의 50%를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 보전기금에서 부담
정책자금 지원 강화
|
농림축산정책 자금 대출업무 규정 개정 |
’18.2월 |
|||
23 |
창업자 대상 지식재산(IP) 데이터 제공 및 창업Zone 확대 (특허청) |
상품개발에 필요한 IP 데이터를 최대 3년간 무료제공,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로 IP 기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IP 창업 Zone* 운영
* 특허 발명ㆍ창업 관련 교육, 아이디어 권리화 및 창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공간 ** 강원ㆍ울산 등 10개 지역에 운영, 630명 교육 수료 및 129건 창업(‘17.12월)
창업기업으로 완화하고 제공기간을 5년 으로 확대 및 6개 지역*에 신규 IP 창업 Zone 추가 구축
* 서울, 경기, 충북, 경남, 전남 및 대전
신규 비즈니스 개발ㆍ창업 및 기업 성장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
지식재산 데이터 기프트 제도 운영지침 개정 |
’18.12월 |
|||
24 |
신기술 이전 기술료 분납ㆍ 감면사유 (과기정통부) |
이내) 허용 및 기술료 감면사유 구체화 (일시납, 선납 등)
촉진
* 연평균 300여개 사업자 대상 38억원 감면 예상 |
정보통신산업 |
’18.8월 |
- 11 -
4. 창업 절차 간소화 및 입지 확대 : 18건
창업 절차 간소화 : 13건
연번 |
과제명 |
정비내용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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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별정통신사업 등록 완화 (과기정통부) |
결합하는 경우도 별정통신 사업자로 별도 등록이 필요하여 부담 과다
* (렌터카) IoT로 위치추적 및 주행ㆍ주유 기록 등 관리(현재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중) (등산복) IoT로 건강정보 수집 및 응급상황 발생시 위치 송신
별정통신사업 등록 면제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1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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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유ㆍ도선 한정면허제도 신설 (행안부) |
개최지)에서 유선(유람선 등) 또는 도선(여객선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서 신규면허 발급이 필요
한정면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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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 법률 개정 |
’1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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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소규모 주류제조업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의무 면제 (기재부) |
제조후 판매형태(접객, 포장 유통ㆍ소매 등)에 관계없이 식품접객업 영업허가ㆍ신고를 받은 장소에서만 가능
* 소규모 맥주 제조업체 현황 : (‘14) 49개 →
창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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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시행령 개정 |
’18.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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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개인하수처리 설계ㆍ시공업 영업범위 확대 (환경부) |
업종* 시공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영업등록 필요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환경전문공사업
업종은 별도 등록 없이 개인하수도 설계ㆍ시공 관련 영업 허용
하여 업체간 경쟁력 강화 및 관련 영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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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개정 |
‘1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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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마리나업 등록 수수료 폐지 (해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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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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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화약류 판매ㆍ소지ㆍ 사용허가 면제대상 확대 (경찰청) |
가스발생기 판매업의 경우 화약류 판매ㆍ소지 허가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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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화약법 개정 |
’18.12월 (부처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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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방송채널사용 사업 등록 절차 간소화 (과기정통부) |
전문분야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 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의 작성 내용이 많고 복잡*하여 창업준비 부담
* 신청법인, 방송채널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등 5개 항목 24개 작성 필요, 통상 150쪽 분량
간소화(5개 항목 24개→3개 항목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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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채널사용 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ㆍ 신고 요령 개정 |
’18.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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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산림복지 관련업 등록 처리기간 단축 (산림청) |
변경등록 처리기간은 15일,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처리기간은 30일 소요
변경등록 처리기간을 10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처리기간을 2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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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
’18.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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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수상레저사업 등록 간소화 대상 확대 (해경청) |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 7종 → 사업장명세서 등 3종
소규모 수상레저산업 창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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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
’1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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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기술진단전문 기관 영업 여건 개선 (환경부) |
기관의 합병ㆍ상속시 권리ㆍ의무 승계 규정이 없어 합병ㆍ상속 이전의 영업실적 불인정
기관의 합병ㆍ상속시 권리ㆍ의무 승계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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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개정 |
’1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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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중소ㆍ영세업체 (관세청) |
공장등록증 또는 우수정비사업장 지정서를 구비해야 하나 선박수리와 관련없는 과도한 면적ㆍ시설 구비 및 검사절차 등을 거쳐야 가능
으로 용이한 항만운송 관련사업 등록증을 선반수리업 등록요건으로 추가
창업ㆍ고용 활성화
* 선박수리업체 5%이상 신규 증가예상시, 약 64명 직접 고용 창출 기대 |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개정 |
’18.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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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전문무역상사 지정기준 완화 (산업부) |
되기 위해서는 전년도 매출액 500억원 이상, 매출액 중 국외 매출액 50억원 이상 기준 충족 필요
* 수출 노하우 등을 가진 우수기업을 지정하여 수출초보기업과 매칭을 통해 간접수출 증진, 수출보험료 할인 및 보증한도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
500개사 이상으로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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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관리 규정 개정 |
’18.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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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상표디자인 조사분석 전문기관 등록제 전환 (특허청) |
* 선행 상표ㆍ디자인 검색 등 상표ㆍ디자인 출원 심사시 필요한 자료의 조사 및 분석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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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개정 |
’19.6월 (부처 발표) |
- 12 -
창업 가능 입지 확대 : 5건
연번 |
과제명 |
정비내용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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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창업기업의 자유무역지역 한시적 입주허용 (산업부) |
필요하나 창업기업은 수출실적이 없어 입주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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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법 시행규칙 개정 |
’1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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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자연녹지지역 장례식장내 음식점 입지 허용 (복지부) |
가능하나 음식점 영업은 불가하여 장례 식장 이용자에 대한 음식 편의제공 곤란
식장의 부대시설로 규정하여 음식점 설치ㆍ 신고 허용
* 녹지지역 소재 장례식장 : 251개(경남 39개, 전남 38개, 경기 34개, 충남 32개 등)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18.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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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도선업 영업구역 완화 (행안부) |
* 도선을 갖추고 내수면ㆍ바다목에서 사람ㆍ물건을 운송하는 영업(해운법 적용 받은 것은 제외)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신규 창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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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 |
’1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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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마을공방 육성사업 대상지 확대 (행안부) |
형태의 마을공방 창업 확대(현재 사유시설에 6개 공방 창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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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마을공방 육성사업 공모계획 변경 |
‘18.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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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전세버스 양도ㆍ양수 지역 확대 (국토부) |
동일 시ㆍ도내에서만 가능하나, 세종시의 전세버스 등록규모는 전국의 0.3%에 불과하여 차량 매매 등 수급 곤란
가능한 범위를 충남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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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 |
’18.12월 |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