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10. 8(월)

즉시 사용

비고

* 공동배포 :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벤처부

총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제도팀

팀장 임홍기, 사무관 김병석, 김정훈

(044- 200- 2446, 2449, 2415)

정보통신

융합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총괄과, 인터넷제도혁신과

과장 홍진배, 사무관 조경래, 김광의

(02- 2110- 2830, 2821, 2834)

산업융합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과장 김대자, 사무관 김종락

(044- 203- 4510, 4515)

지역특구법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과장 성녹영, 사무관 이범선

(042- 481- 1695, 1609)




안전하고 혁신적인 신제품‧서비스와 더욱 가까워 집니다 

-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 정부는 10월 8일(월)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지난 9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규제혁신 5법 중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3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 


ㅇ 규제혁신 5법은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현재의 규제체계신속히 반영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조화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법으로서, 향후 혁신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규제혁신 5법은 신기술‧신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 공익적 가치 보호를 균형 있게 추구합니다.


□ 우선, 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 1 -

➊ 규제 신속확인


-  기업들은 새롭게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허가 등 규제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 언제든지 문의하고, 30일 이내에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만약, 30일 이내에 관계부처의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규제가 없는것으로 간주되어 기업들은 자유롭게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➋ 실증을 위한 특례


-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제한규정 등으로 사업화가 어려운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가 가능해 집니다.


* 현실과 유사한 시장상황 하에서 구역‧기간‧규모 등을 일정 범위로 한정 


-  이를 위해, 사업자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민관합동심의위원회(위원장 : 관계부처 장관) 심의를 거쳐 특례(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를 부여받게 됩니다.


-  또한, 정부가 실증특례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면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여 입법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완화되도록 했습니다.


➌ 임시허가


-  시장 출시가 가능한 혁신성과 안전성을 지닌 신제품‧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여 사업화가 지체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조기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  심의절차와 유효기간은 실증을 위한 특례와 동일하며, 임시허가 기간 내에 관계부처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합니다.


-  특히, 산업융합촉진법과 지역특구법에서는 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임시허가 기간이 연장되도록 하여 임시허가를 취득한 사업자는 안심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 2 -

□ 아울러, 규제혁신 5법은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ㅇ 우선, 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심사 시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ㅇ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사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토록 하고, 인적‧물적 손해 발생 시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손해 배상책임도 통상적인 수준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ㅇ 주요 선진국들은 규제 샌드박스를 소비자 보호와 안전을 위해 더욱 필요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  정부도 실증 테스트를 통해 신제품‧서비스의 혁신성 검증 外에도 모든 잠재위험 요인들을 점검하여 최적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2. 규제혁신 5법 시행 시 기대효과


□ 규제혁신 5법에 포함된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과 소비자, 규제당국 모두에게 이로운(win- win) 제도입니다.


➊ 기업과 시장의 역동성 제고


-  기업들은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 적용을 받지 않고도 실증 테스트가 가능하여 글로벌 혁신경쟁서의 우위 선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  특히, 규제 샌드박스를 가장 먼저 시행한 영국의 사례*를 참조할 경우 동 제도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게 매우 유리하며,


* 1년간('16.6~'17.5) 실증 테스트 기업 42개사 중 39개사가 스타트업·중소기업에 해당 

- 3 -


-  스타트업 등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대기업의 자원‧인프라 등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상생협력 모델 창출도 기대됩니다.


-  아울러, 기업들은 규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되어 유‧무형의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➋ 소비자 등 국민이 실질적 편익 향유


-  보다 안전하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앞당겨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편리성이 향상됩니다.


-  또한,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 기회가 확대되어 청년들의 구직난 완화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도 예상됩니다.


➌ 정부의 정교한 규제체계 설계 가능


-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실증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정교하고 스마트한 규제체계 설계가 가능해 집니다.


-  이를 통해, 규제당국은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본격적인 시장출시에 맞춰 최적의 규제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적용가능 사례(예시)


□ ‘16년 영국에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최초 도입한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있으나, 


※ 전 세계 20개국이 규제 샌드박스 이미 도입(11개국) 또는 도입 추진 중(9개국)

▸기존 도입 국가 : 영국, 싱가포르, 호주, 일본, 덴마크, 캐나다, 홍콩 등

▸도입 추진 중인 국가 : 미국, 스위스, 네덜란드, 두바이, 대만, 인도네시아 등


ㅇ 최근 들어 영국‧호주‧싱가폴‧일본 등에서 에너지‧로봇‧자율주행차‧드론 등의 분야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 4 -


□ 국내에서적용가능 한 사례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규제 샌드박스 적용은 기업 신청과 심의위원회 심사결과에 좌우 


➊ 규제 신속확인


【사례①】자율주행 스마트 농업기계

 

❖ (현황) 농지 外 일반도로 주행 가능여부와 주행 가능 시 보험가입 의무 여부 등 관련 규제 확인 필요


☞ 관계부처에 문의하면 해당부처 장관은 관련부처에 통보하여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줌


【사례②】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의료 소프트웨어(SW) 서비스

 

❖ (현황) 전자의무기록 보관이 가능한 의료기관 외 시설ㆍ장비에 클라우드가 해당되는지 관련 규제 확인 필요


☞ 관계부처에 문의하면 해당부처 장관은 관련부처에 통보하여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줌


➋ 실증을 위한 특례


【사례③】무인선

 

❖ (현황) 現 선박관련 법령은 선원의 승선을 가정하여 무인선 운항이 대부분 법에 저촉


☞ 현행 법령에도 불구, 새만금 등 일정 해역을 정하여 안전성 검증 등 테스트베드 운영


【사례④】자율주행 버스

 

❖ (현황) 무인버스가 버스전용차선 이용 시 현행법에 저촉


☞ 일정 구역‧기간을 한정 해 現 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실제 도로에서 안전성과 사업성을 검증

- 5 -

➌ 임시허가


【사례⑤】스마트 화재예방 시스템

 

❖ (현황) 승인대상 소방용품을 열거적으로 제한하여 신기술이 적용된 미승인 제품의 경우 시장진입에 한계


☞ 임시허가(승인)를 통해 한시적 시장출시를 허용하여 신기술 적용 소방용품 산업분야 활성화를 도모


【사례⑥】지게차 구조물을 탑재한 새로운 형태의 트럭

 

❖ (현황) 차량 인허가를 위한 법적 정의 및 안전기준 등이 부재하여 출시 곤란


☞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관련 법령 개정 추진


4. 향후 계획


□ 정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규제샌드박스 TF를 통해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ㅇ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과

내년 4월 시행예정인 지역특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을 준비하겠습니다.


ㅇ 이 과정에서 각종 행정 절차가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도록기업‧현장과충분히 소통하면서 제도를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기업들이 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고, 현장 설명회도 적극 개최할 예정입니다.


□ 특히, 실제 시행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 공익적 가치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 (붙임) 1. 핵심 Q&A
2. 3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
3. 주요국 규제 샌드박스 도입 현황
4.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 1년 시행 성과

- 6 -

붙임 1

핵심 Q&A

1. 규제 샌드박스가 무엇인가요?


□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입니다.


*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 


ㅇ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이 비슷한데, 어느 법에 근거하여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야 하나요?


□ 규제 샌드박스 신청 시 해당 사업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ㅇ 정보통신융합 제품‧서비스의 경우 정보통신융합법 또는 산업융합촉진법 중 사업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며,


ㅇ 정보통신융합 이외 융합 제품‧서비스의 경우에는 산업융합촉진법,지역 특화 산업은 지역특구법에 근거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다만, 기업이 잘못 신청한 경우에도 신청을 받은 부처에서 해당 내용을 소관부처에 이관토록 하여 혼란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3.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과기정통부(정보통신융합법)‧산업부(산업융합촉진법) 또는 지자체(지역특구법)에 신청하면,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 7 -

4.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 결정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 신제품‧서비스의 혁신성, 이용자 편익, 국민의 생명‧건강‧환경 등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ㅇ 심의위원회에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관계부처 및다양한 민간 전문가(절반 이상 포함) 등이 참여하게 될 예정입니다.


5.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가 가능한가요?


□ 신청 사업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산하의 전문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전 검토 기관


6. 다수 부처와 관련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과기정통부‧산업부‧지자체* 중 관련성이 높은 부처에 신청 시 해당 부처가 모든 관련부처에 통보 및 협조를 얻어 절차를 진행합니다.


* 시‧도지사가 중기부장관에 신청 후 중기부장관이 관련부처 통보 및 절차 진행


7. 규제 샌드박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 동일한 신제품‧서비스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항을 개선하였을 경우에는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행정심판을 통한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도 가능


8. 인적‧물적 피해 발생 시 소비자 구제 방법은?


□ 규제 샌드박스 사업자가 사전에 책임보험 가입 또는 별도의 배상 방안을 마련해 손해 배상책임을 이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다만,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 면제

- 8 -

붙임 2

3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


1.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


(1) 주요 내용 


새로운 융합 新제품·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기 위해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제도 신설


구분

실증 · 테스트 목적

(구역‧기간‧규모 등 제한)

시장출시 목적

(구역‧규모 제한 정도 낮거나 없음)

규제 모호

① 규제 신속확인 제도

ㅇ 허가 필요여부, 규제 존재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


ㅇ 사업자 신청 → 과기정통부‧산업부 장관 → 관계부처 30일 내 회신

법령 공백

적용 부적합

②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③ 임시허가


ㅇ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 적용 배제

(2년 이내, 1회 연장가능)


ㅇ 사업자 → 과기정통부‧산업부 장관 → 규제특례심의위원회*결정

ㅇ  시장출시를 위해 2년 이내 임시허가 부여(1회 연장 가능) 


ㅇ 사업자 → 과기정통부‧산업부 장관 →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정

금지‧불허

관련법령 제‧개정 필요

* 규제특례심의위원회(관계부처 장관 위원장) :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지역균형발전,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등을 고려하여 규제특례‧임시허가 허용 여부를 심의


※ 신제품·서비스의 등장으로 인한 기존사업자와 갈등을 예방·조정하기 위해 갈등조정위원회 신설, 융합 옴부즈만 기능 강화(산업융합촉진법)


(2) 향후 계획


□ 하위법령 정비


ㅇ 하위법령 개정안 관계부처 협의‧입법예고(10~11월) → 법제처 심사(11월) → 차관‧국무회의 심의‧의결, 운영요령 등 제정(12월)


□ 성과사례 발굴


ㅇ ICT 신산업 분야 ‘규제샌드박스 적용과제’ 발굴을 위해 ICT 유관협회, 스타트업포럼 등 참여하는 TF 운영(10월~, 과기정통부)


ㅇ 대한상의 등과 협조하여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활용 수요조사(10~11월, 산업통상자원부)

- 9 -


2. 지역특구법(중소벤처기업부)


(1) 주요 내용


□ 신기술‧신제품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 신설


ㅇ 국가균형발전 목적을 감안, 신청가능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제한


ㅇ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지자체가 신청한 특구계획의 타당성과 특구 지정 등을 심의‧의결


ㅇ 지역의 창의성, 다양성, 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혁신성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법」과의 연계를 강화


□ 규제자유특구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 구축


ㅇ 특구 내 사업자에게 기존 규제에 대한 특례 적용(201개)


ㅇ 법령 미비 등 규제공백시에도 특구내에서 사업을 우선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① 규제 신속확인, ② 실증특례, ③ 임시허가) 도입


* 규제 신속확인 : 규제 해당여부 등을 30일 내에 회신

실증특례 : 법령 미비, 법령 적용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안전성 검증을 위한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험을 허용

임시허가 : 근거법령이 없거나 규제 적용이 맞지 않을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 신제품‧서비스의 시장출시 허용


ㅇ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육성을 위해 재정‧세제 지원


(2) 향후 계획


□ 하위법령 마련 등 입법후속 조치


ㅇ 시행일(’19.4)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운영요령 등 제‧개정


ㅇ 지자체 통합‧순회 설명회를 개최(’18.11)하여 지자체의 수요를 파악하고, 가이드라인 및 운영방안을 제시

붙임 3

주요국 규제 샌드박스 도입 현황

◇ 전 세계 20개국이 규제 샌드박스 旣 도입(11개국)추진 중(9개국)


* 旣 도입 : 영국, 싱가포르, 호주, 일본, 덴마크, 캐나다, 홍콩 등
추진 중 : 미국, 스위스, 네덜란드, 두바이, 대만, 인도네시아 등


ㅇ 핀테크 활성화 위해 ‘16년 영국에서 규제 샌드박스 최초 도입 이후 주요국도 금융분야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 도입 추진 


□ 금융 규제 샌드박스 사례


ㅇ 
 
(영국)FCA(금융규제 당국)이 혁신적 금융사업자 신청 심의


* 테스트 소비자 群한정, 소비자 피해 보상체계 마련, 사후평가 후 인가 결정

차수

신청 및 선정

주요 사업

1차(‘16년)

69개→18개

‧ 비행기 티켓 모바일 결제 후 기상이변 등으로 취소될 경우 새로운 비행기표를 즉시 제공하는 자동 클레임처리 상품

2차(‘17년上)

77개→24개

‧ 사용자의 운전 습관을 모니터링하고 자동차보험회사와 공유→ 비용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점수 앱 개발

3차(‘17년下)

61개→18개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상승에 미치는 모든 요소를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개발

4차(‘18년)

69개→29개

‧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하여 기업들이 부채 및 지분 증권, 암호 화폐 자산등을 관리하게 함


ㅇ 
 
(싱가포르) MAS(통화청)이 핀테크 분야 규제 샌드박스 시행(‘16)


* 규제 완화 가능요건 14가지 제시 (이사회 구성, 현금 잔고, 재무적 건전성 등)


ㅇ 
 
(호주) ASIC(증권위원회)가 도입(‘16) 후 면허 면제제도 실시


* 면허가 없는 스타트업 기업은 주어진 기간 내(6개월) 금융서비스 테스트 가능


□ 일반 규제 샌드박스 사례


 
(일본)지역특구형 규제 샌드박스(‘17 도입)와 프로젝트형 규제 
샌드박스(‘18 도입)를 투 트랙으로 추진 중


* (지역특구형) 정부가 지역 특성별 전략거점을 선정하여 기업진출 유도
(프로젝트형) 사업자가 자유롭게 기간 등을 정하여 정부에 제안하고 평가委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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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 1년 시행 성과

◇ 기업‧시장의 혁신 촉진, 소비자 편익 향상, 규제 효과성 제고 등 전반적으로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Regulatory sandbox lessons learned Report (FCA, ‘17.10)


1. 기업‧시장의 혁신 촉진


□ 규제 샌드박스 적용대부분의 기업이 본격적인 시장 출시 착수


ㅇ 실증 테스트를 완료한 기업 중 90%는 시장출시 과정을 진행 중이며, 40%는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


□ 스타트업과 대기업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실증 테스트는 혁신성‧신속성‧사업성 제고 등 양측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 창출


2. 소비자 등 국민의 편익 향상


□ 40여개 이상의 다양한 신제품‧서비스가 실증 테스트를 실시한 가운데, 소비자 선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테스트가 진행 


* 실증 테스트를 실시한 기업 중 1/3이 진행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모델 수정


□ 금융 소외계층 등 상품‧서비스 시장에 편입되지 못한 취약 계층 위한 맞춤형 상품 출시도 가능하게 된 성과


3. 규제의 효과성 제고


□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에서 규제당국과 기업간의 소통‧협력을 통해 본격적인 시장 출시에 맞춰 안전한 보호장치를 완비


□ 규제 샌드박스는 스타트업‧中企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으며, 런던 外 지역으로까지 혁신적 제품‧서비스 개발 촉진에 긍정적 기여


➊ 1~2차 테스트 기업 42개사 중 39개사(92%)가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➋ 런던 外 지역 기업 비중(%) : (1차 테스트) 25 → (2차 테스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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