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11.14(수)

11월 15일(목) 11:00(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종료) 이후 사용

비고

# 브리핑 : 11.14(수) 11:00, 정부세종청사, 규제혁신기획관

※ 본 자료는 기사작성 편의를 위한 초안이며, 회의결과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추가배포 될 수 있습니다

담당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지원팀

팀장 류동희, 사무관 신인철

(044- 200- 2664, 2665)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함께 해결합니다.

-  친환경차, 드론 등 신산업 현장애로 82건 해소 -


 ‣ 신산업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급한 현장애로 82건 해소


 ‣ 수소차‧전기차, 드론 등 핵심테마별 현장과제 집중 발굴‧개선


  ➀ (친환경차) △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산, △사업화 촉진 및 행정부담 완화, △투자 및 운영부담 완화에 중점


√ 준주거‧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기준 마련

√ 수소차 연료용기 부품에 대한 국내 인증기준을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개선

√ 압축수소 운송시 대용량 용기 사용 허용(최고충전압력(35→45Mpa) 및 내용적(150→360L) 상향)


  ➁ (드론) △드론 비행 환경 조성, △드론 활용 서비스 촉진, △업체 행정부담 완화에 중점


√ 비행금지구역인 대전에 비행시험 공간 확보

√ 건축물 밀집지역에서 비행승인이 불필요한 고도범위 확대(지면‧건축물 상단 150m 이내 → 드론을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m 이내 가장 높은 건물의 상단 150m 이내)

√ 항공촬영허가 처리기간 단축(7일→4일)


 ‣ 기존에 발굴한 89건 과제(‘18.1.22일 규제혁신토론회)도 79%(48건) 조치 완료(후속조치 필요과제 61건 기준)


□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15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ㆍ확정했습니다.

- 1 -

□ 이번 대책은 새 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미래 신산업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신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애로과제를 발굴하여 민간전문가‧관계부처‧이해관계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마련한 결과입니다.


ㅇ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총 54회의 신산업 현장간담회 갖고, 업계의 현장애로를 청취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해 왔으며,


ㅇ 민간전문가 중심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총 55회)를 통해 국무조정실,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합동 검토를 거쳐 총 171건의 애로를 해소했습니다.


* 5대 신산업 분야(무인이동체·ICT융합·바이오헬스·에너지신소재·신서비스) 민간전문가 120명 위원 pool로 운영,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


*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간사)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 국무조정실은 지난 1월 22일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89건의 신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를 확정‧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2차로 추가 개선과제 82건을 발표하는 것으로,


ㅇ 이번 방안에는 신규 발굴과제 뿐만 아니라 1월 발표과제*의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관련 보도자료)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다’(‘18.1.22.)


□ 참고로, 그간 정부에서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추진해 왔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와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지난 10월 31일과 11월 8일 제55회 및 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 (관련 보도자료) ‘신산업‧신기술 우선허용- 사후규제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획기적으로 바꿉니다’(‘18.10.31.)

‘자율주행차 미래,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규제혁파’(‘18.11.8.)


□ 이번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 -

1. 이번 발표되는 신산업 현장애로 신규과제 (총 82건)


□ 올해는 친환경차, 드론, 신의료기기 등 핵심 분야별로 총 22회의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신산업 현장에서 시급하게 개선을 요구하는 과제 총 94건을 발굴했습니다.


※ 2018년 신산업 업계와의 현장소통 현황 (총 22회)


△ (드론)한국드론산업협회(2.27.), 한국드론기업연합회(4.11.), 현장방문(1.25., 4.3.) 등


△ (VR, ICT) VR산업협회(2.21.), 한국정보화진흥원(3.30.), ICT 현장방문(3.21., 4.20.)


△ (바이오헬스) 제약바이오협회(2.2.),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3.9.), 대한의료인공지능연구회(5.31.) 등


△ (친환경차)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창원산업진흥원, 

(사)한국전기자동차협회, 산업융합촉진옴부즈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관련 업계(9.6.)


△ (지역산업) 경상남도(1.30.; ICT), 경기도(5.8.; 바이오, 드론, ICT)



□ 이렇게 발굴된 현장애로 과제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가 함께 모여 심층토론(총 39회)을 진행,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총 82건의 애로를 해소했습니다. (붙임 1 참조)


< 5대 분과별 현장애로 해소 현황(2018년) >

총계

무인이동체

ICT융합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

82건

10 (드론)

15

23

29 (친환경차 15)

5


* 신산업위 총 39회 개최 : (분과위) ‘18.1.11.∼9.20. 37회, (총괄위) ’18.6.19., 10.22. 2회


* 94건 검토결과 : 수용(42건, 45%), 대안마련(32건, 34%), 기조치(8건, 8%)

-  나머지 12건(13%)은 국민생명·안전 위해 우려 등으로 규제존치 인정


ㅇ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로서, 전원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무인이동체, ICT융합, 바이오헬스 등 5개 분과위와 총괄위를 통해 신산업 현장에서 제기한 규제혁파 과제에 대해 전문적으로 검토·자문해 오고 있습니다.

- 3 -

□ 특히, 올해는 신산업 현장의 개선 목소리가 높은 친환경차, 드론분야를 핵심테마로 선정하여 현장과제를 집중 발굴‧개선했습니다.


ㅇ 친환경차의 경우, 지난 8월 수소차‧전기차가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미래자동차)에 새롭게 포함된 점을 감안, 민관 협력을 통해 개선이 시급한 현장과제를 집중 발굴했으며,


-  정부(국조실,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와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 등 관련 업계합동간담회를 통해 현 단계에서 풀어야 할 과제 중점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15건의 과제를 해결했습니다.


* 정부·지자체, 수소차·부품업체, 수소 제조·유통업체, 수소충전소 설치업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16.8월 발족)


-  향후에도 친환경차 확산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현장애로를 지속 발굴‧혁파해 나감은 물론, 수소차‧전기차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드론 분야는 드론업계 간담회, 현장방문 등 총 5차례의 현장소통을 통해 애로과제 12건을 발굴, 10건을 해소했습니다.


□ 이러한 규제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즉시 해당 부처별로 각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이행토록 한 결과, 이행이 이미 완료된 과제는 총 22건*(‘18.11.13. 기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 후속조치 필요과제(기조치 8건 제외) 74건 중 행정규칙 제‧개정 등 법령정비 13건, 유권해석, 가이드라인 마련 등 행정조치 9건 완료(‘18.11.13. 기준)


□ 위와 같은 현장애로 혁파 결과를 토대로,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민관협력 플랫폼인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이해관계자간 극적인 소통과 관계부처간 융합적 협업‧조정, 성과 확산활동 더욱 가속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이번에 새롭게 발굴한 현장애로 혁파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4 -

1. 친환경차 


 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산


ㅇ 수소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인 수소 충전인프라 확산을 위해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충전소를 허용합니다.


【과제①】준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여, 도심에서쉽게 충전할 수 있게 됩니다. -  준주거 및 상업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

애로

 준주거‧상업지역 내는 설치 불가(일반주거, 공업지역 등 가능) → 충전 불편


개선

 준주거‧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입지제한 완화 (‘18.11.15. 입법예고)


* 조례로 설치 허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시·군)

☞ (효과) 교통량이 많은 도심에서 충전소 접근이 용이하게 되어 수소차 보급 확대 기반 마련


* 기존 LPG충전소‧주유소에 융복합 형태로 구축할 수 있는 부지 수요조사 결과, 준주거‧상업지역 내 가능 부지는 11개소(18.9월말 기준,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과제②】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에 수소 충전소 병행 설치를 허용해 수소버스 보급 기반을 마련합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CN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 병행 설치 허용 -

애로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CNG 충전소에 융복합 형태로는 설치 불가

(수소충전소 단독 설치는 가능)


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CN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18.12월)

☞ (효과)구역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충전인프라 확대 가능, 버스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설치로 수소버스 보급* 기반 마련


* 22년까지 1천대 보급 : 30대(19), 170대(20), 300대(21), 500대(22)

【과제③】수소충전소 설치 시 철도와의 이격거리(30m) 제한 완화로, 철도 인근의기존 LPG충전소에 융복합 또는 단독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  수소충전소 설치시 철도와의 이격거리(30m) 제한 완화방안 검토 -

애로

 수소충전소 구축시 철도로부터 30m 이격 거리 유지 필요 → 부지 확보에 애로
(기 구축된 LPG 충전소*에 융복합 형태로 설치 곤란)


* LPG 충전소의 경우 철도와의 이격거리 기준 없음


개선

연구용역(‘18.9~12월)을 통해 이격거리 완화에 대한 안전성 검증 후 규제 완화 방안
검토 (’19.3월)

☞ (효과) 철도 인근에서 기존 LPG충전소에 융복합 또는 단독으로 설치 가능

- 5 -

【과제3,000m3 초과 수소충전소도 도시계획 결정 절차 없이 보다 빠르게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  3,000m3 초과 수소충전소를 도시계획 결정 없이 설치 허용 -

애로

3,000m3 초과* 수소충전소는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로 결정·설치 필요 → 절차
이행**에 최소 5개월 ∼ 1년 소요


* 3,000m3 이하는 도시계획 결정 없이 설치 가능

** 도시계획 결정 → 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인가



개선

 3,000m3 초과 수소충전소를 도시계획 결정 없이 설치 허용 (’18.11.15. 입법예고)


☞ (효과) 수소충전소 설치 절차 간소화로 시간‧비용 절감 가능 → 충전인프라 조기 확산에 기여

【과제⑤】기존 고정식보다 설치 비용이 저렴하고 수요에 따른 이동이 용이한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  이동식 수소충전소 허용을 위한 특례 마련 -

애로

 고정식 수소충전소 외 이동식 충전소에 대한 설치‧운영 기준 부재


개선

 이동식 수소충전소 허용을 위한 특례 마련 (‘18.10.1.시행)


☞ (효과) 수소차가 많지 않은 보급 초기에 최소의 비용으로 충전인프라 확대 가능


* 충전소 1기당 구축비용(부지 제외) : 고정식(약 30억원), 이동식(차량, 약 10억원)




【과제⑥】압축수소(기체)에 비해 저장 및 이송에 유리한 액화수소를 이용하여 이동식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이동식 액화수소 충전소 기준 마련 -

애로

 액화수소 충전소 안전관리 법령 부재로 국내 실증‧상용화 곤란


개선

 국내 액화수소 상용화 시급성이 높은 이동식 충전소에 대한 설치기준 마련시 
액화 수소 기준 우선 도입 (‘18.10.1.시행)


☞ (효과) 저장 및 이송에 유리한 액화수소에 대한 선제적 기준 마련 → 액화수소 상용화 기반 마련(수소가스와 동일질량 대비 부피를 최대 1/800까지 감소 가능)

- 6 -

 친환경차 사업화 촉진 및 행정부담 완화


ㅇ 친환경차 개발과 사업화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부품 인증 기준을 정비하고 행정부담을 완화합니다.


【과제⑦】수소차 연료용기 부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최신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개선해, 이중개발 부담을 완화합니다.

-  수소차 연료용기 부품 인증기준 개선 -

애로

 수소차 연료용기 부품에 대한 국내외 인증항목‧기준 차이로 이중개발 부담


* 국내 9종, 북미 15종, 유럽 13종 등



개선

 국제기준 심층분석 및 내압용기·자동차‧관련부품 제작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국제기준과 조화 추진 (‘19.12월)



* 국제기준 및 각국 고유기준 분석 후 개선안 마련(19.上) → 업계 의견수렴(19.8.) → 행정예고(60일, FTA 규정) → 규제·법제심사 등 고시 개정(19.12.)


☞ (효과) 해외기준과 국내기준 차이에 따른 이중개발 부담 완화

【과제⑧】성능시험‧시범 운행용으로 생산하는 친환경차의 배출가스 인증 생략 가능대수를 확대해 보다 쉽게 성능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  성능시험‧시범운행용 친환경차 배출가스 인증생략 가능 대수 확대 -

애로

성능시험‧시범운행용 친환경차 배출가스 인증생략 가능 대수가 동일차종별 50대로 제한


개선

성능시험‧시범운행용 친환경차 배출가스 인증생략 가능 대수 확대 (‘18.8.3.시행)


* 기존 50대 →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50대까지 추가 가능

☞ (효과) 친환경차 개발 및 시범운행 확대를 통해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기대

【과제⑨】옥내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대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의 혼선을 해소합니다. 

-  전기차 충전기 설치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대상 구분기준 명확화 -

애로

옥내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시 기존 설비와 합해 75Kw 이상이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필요 → 충전기 설치 기피


개선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구분은 건물 전체설비 합산이 아닌 층별 
합산이 적용됨을 명확히 안내(유권해석) (‘18.11월)

☞ (효과) 충전기 설치 기준에 대한 혼선 해소 → 전기차 충전기 설치 활성화 기대

- 7 -

 투자 및 운영부담 완화


ㅇ 충전소 운영부담 완화를 위해 대용량 운송용기 사용과 타사 광고를허용하고 수소차 운전자의 셀프충전 허용방안 마련을 추진합니다.


【과제⑩】압축수소(기체) 운송 시 대용량 용기 사용이 가능해져,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  압축수소 운송용 튜브트레일러 용기 압력 및 용적제한 완화 -

애로

 현재 안전한 대용량 용기가 개발되었음에도 충전압력‧내용적 제한으로 1회 운
송 가능량에 한계 → 사업성 저하


개선

 수소운송용 복합재료용기에 대한 상세기준 제정을 통해 최고충전압력(35→45Mpa) 및 내용적(150→360L) 상향 (‘19.3월)


☞ (효과) 1회 운송 가능한 수소량이 약 2.5배 증대* → 충전소의 운송비 부담 완화


* 튜브트레일러(용기 10개 묶음) 1대 운송량 : (개선 전) 200kg/회 → (개선 후) 500kg/회


【과제⑪】친환경차 충전소에 타사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충전사업자의 부가수익 창출이 가능해집니다.

-  전기차 포함 친환경차 충전소에 광고(자사·타사) 허용 -

애로

 주유소‧가스충전소에 대한 자사 옥외광고 규정은 있으나,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옥외광고 규정 미비


개선

 전기차 포함 친환경차 충전소에 광고(자사·타사) 허용 (‘18.12월)


☞ (효과)새로운 광고수익 창출로 민간사업자의 친환경차 충전시설에 대한 투자부담 완화, 충전 인프라 확충 및 광고산업 활성화 기대


【과제⑫】수소충전소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해 수소차 운전자의 셀프 충전 허용방안 마련을 추진합니다.  -  수소차 운전자 셀프 충전 허용방안 검토 -

애로

 현재 충전소에 고용되어 안전교육을 받은 충전원만 충전 가능*


* 안전교육(신규종사시 1회, 5시간) ; LPG‧CNG도 수소와 동일 


개선

 연구용역(’18.11~’19.2) 및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세부 허용방안* 검토 (’19.3월)


* 수소산업 활성화, LPG‧CNG 등 유사시설 고용에 미치는 영향, 안전성 확보 등을 종합 고려하여 단계적** 추진 방안 검토


** 수소차량 조건부 허용(1단계), LPGCNG차량 조건부 허용(2단계), 수소LPGCNG 차량 전면 허용(3단계)


☞ (효과) 운영비(연간 약 2억원) 부담 완화로 수소충전소의 안정적 운영 기대

- 8 -

2. 드론 


 드론 비행 환경 조성


ㅇ 드론 업체들이 근거리에서 비행시험을 할 수 있도록 전용 비행구역 신설을 추진하고 드론공원 조성 근거를 마련합니다.


【과제①】업체들이 집중된 대전 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비행시험을 할 수 있도록 드론전용 비행구역 신설을 추진합니다.

-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변(대전) 드론전용 비행구역 신설 -

애로

 대전은 원전주변 비행금지구역 규제로 드론전용 비행구역 신설에 애로



개선

비행금지구역 중 금강 일부지역(대전시 문평동 인근)을 드론전용 비행구역으로 지정 추진 (‘19.3월)


* 우선 비행관리 등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범운영(18.12.∼19.2.) 후 드론전용 비행구역(비행승인 불필요) 지정 추진

☞ (효과)비행 테스트를 위해 고흥 등 원거리까지 이동했던 불편 해소, 연구개발 단계 제품을 즉시 테스트 할 수 있어 드론 개발 활성화 촉진


* 대전에 드론 제조업체(29개), 항우연·KAIST 등 연구기관 위치


【과제②】하천구역에서도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드론공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천둔치 등에 드론비행장 등 드론공원 관련 시설 설치근거 명확화 -

애로

 하천구역내 드론비행장 등 드론공원 관련시설 설치근거 불명확


개선

 하천점용허가 대상에 ‘무인비행장치 비행이 가능한 공간·시설’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 명확화 (‘18.10.31. 시행)

☞ (효과) 지자체 등에서 주도적으로 드론공원 조성 가능 → 드론 레저 활성화 및 국민생활 속 저변 확대에 기여

 드론 활용 서비스 촉진


ㅇ 민간의 신기술·비즈니스 모델 사업화 지원을 위해 비행고도 기준을 정비하고 저위험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날릴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합니다.


【과제③】초경량 교육용 드론 등 저위험 드론을 비행승인 없이 날릴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됩니다.-  초경량 교육용 드론에 대해 비행금지구역내 비행방안 마련 -

애로

서울·대전 도심, 관제권(비행장주변 반경 9.3km) 등 비행금지구역에서는학교에서 초경량
교육용 드론(250g이하)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비행승인 필요 → 드론교육 활성화 저해



개선

완구·레저용(250g) 등 저성능 드론의 경우 일정 운용요건* 준수 시 비행승인 없이
비행가능한 범위 확대 (‘19.3월)


* 카메라 등 외부장착물 탑재 불가, 고도 20m 이하·비행거리 50m 이하 등 

☞ (효과) 완구·레저용 드론 산업 및 드론 활용 교육 서비스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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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④】도심 내 비행승인이 불필요한 고도 범위를 확대하여 고층건물 주변 드론비행이 편리해집니다.    -  고층건물 주변 드론비행 고도 정비 -

애로

 지면 또는 건축물 상단을 기준으로 150m 이내로만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


* 수평범위 부재로 고도기준이 위치별로 급격히 변동 → 고층건물(150m이상)의 경우 150m 초과 외부는 드론비행시 비행승인 필요



개선

건물 밀집지역에서 고도기준을 드론을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m 이내 가장 높은
건물의 상단 150m로 규정 (‘18.11월)

☞ (효과) 고층건물 화재점검, 시설진단 등 도심지역 내 드론 비행 편리성 제고




 


 행정부담 완화


ㅇ 드론 사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항공촬영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휴전선 인근의 농업용드론 비행승인기간을 연장합니다.


【과제⑤】드론 활용도가 가장 높은 드론 촬영업체의 편의 제고를 위해 항공촬영허가 처리기간을 단축(7일→4일)했습니다.-  드론 항공촬영 사전 승인처리기간 단축 -

애로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 사전승인 처리에 7일 소요


개선

항공촬영 사전승인 처리기간 단축(4일 이내) (’18.8.1.우선시행, ’18.12월 규정 개정)

☞ (효과) 영상, 측량, 탐사, 안전진단 등 드론 촬영업체*의 신속한 서비스 제공

* ‘18.9월말 기준 드론 활용 사업체는 2,070개, 이 중 촬영업체는 1,679개(81%)




【과제⑥】휴전선 인근에서 사용하는 농업용 드론에 대해 비행승인기간이 연장(1개월→6개월)됐습니다. -  휴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내 농업용드론 비행 규제 완화 -

애로

 농업용 드론은 1∼3m의 낮은 고도에서 살포함에도 잦은 비행허가 승인신청 등 
절차의 어려움이 있음


개선

현재 최대 1개월 단위 비행승인기간을 6개월로 기간 연장 추진 (‘18.8.1.우선시행 
후 ’18.12월 규정 개정)

☞ (효과)번거로운 행정절차를 줄여 농촌지역 고령화로 인한 인력부족 문제 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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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신산업 


ㅇ 신서비스, 에너지신산업, 신의료기기 등 신산업 활성화, 신시장 진입 촉진,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중점 추진합니다.


【과제①】IoT 전기계량기를 법정계량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 기준을 마련합니다.    -  IoT 전기계량기에 대한 형식승인 기술기준 마련 -

애로

 IoT 전기계량기를 법정계량기로 사용하기 위한 인증기준(형식승인) 미비


개선

 IoT 전기계량기에 대한 형식승인 기술기준 마련 (‘18.11월)

☞ (효과) IoT 전기계량기의 법정계량기 시장 진출 가능

언제‧어디서나 전기 사용량 확인(핸드폰 등) → 능동적 에너지 관리 가능



【과제②】자동차 공공 DB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유종 정보를 혼유 방지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국가관리 자동차 DB 정보 중 유종 정보 공개 -

애로

차량등록증 정보(차종번호, 유종 등) 비공개로 혼유 방지 서비스 제공에 활용 불가


개선

혼유 방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유종 정보를 실시간 제공 (‘19.3월)

☞ (효과) 국가 DB 활용으로 신비즈니스 창업 및 혼유사고 예방


* 혼유사고 보험금 청구 현황(13.1.1~16.4.30.) : 7,423건, 273억원

* 주유소 현황 : 전국 약 12천여개(18.8월 기준, 오피넷)


【과제③】스마트스쿨 조기 구축 여건 마련을 위해 학교 내 학습콘텐츠 다운로드 전용 무선인터넷망의 보안수준을 완화했습니다.

-  학교내 학습콘텐츠용 무선망 보안 기준 완화

애로

단순 학습교재 다운로드 목적으로 운영되는 무선인터넷에 대한 네트워크 보안 규제가
높음


개선

무선인터넷을 교수·학습 목적으로 사용 시 최소한의 보안수준유지할 수 있도록 개
(’18.6.14.우선시행, ‘18.12월 규정 개정)

☞ (효과) 학교내 무선 인프라 구축비용 절감으로 스마트스쿨 조기구축 → 디지털 콘텐츠 활용 여건 조성


* 무선인프라 구축사업 계획 : 17년도 635개 초등학교 구축 → 21년까지 7,967개 초·중등학교 목표(학교당 평균 4개 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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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④】제품설명서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기 품목을 최대화하고, 단계적 시행 대신 일괄 시행하여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  의료기기 제품설명서 인터넷 제공대상 품목 최대화 및 일괄 시행 -

애로

인터넷 제공* 가능한 의료기기 범위가 모호(의료기관이 주로 사용하는 기기), 의료기기
등급별 연차적 시행**으로 개선효과 체감도 저하 우려


* 현재 의료기기 제품설명서는 종이, CD, 안내서 등으로 제공 필요 → 인터넷만으로 단독 제공 허용방안 마련 과정에서 제기

* 4등급(19.1월) ∼ 1등급(22.1월)


개선

인터넷만으로도 제공 가능한 의료기기 대상품목 최대화 및 등급별 차등없이 일괄
시행 (‘19.7월)

☞ (효과) 의료기기 제품설명서(종이, CD, 안내서 등) 제작 비용 및 관리 인력 절감*으로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약 1,360∼5,440억원)


* 적용대상 제품량 약 136억 개 추정(17년도 생산·수입기준), 제품설명서 제작비용 개당 약 100∼400원

** 최소 유통단위 10개로 가정 시 절감비용은 13.6억X(100~400원)=1,360억~5,440억원


【과제⑤】3D프린팅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사업 허가(신고), 종사자 안전교육 등 중복규제 부담을 해소합니다.

-  3D프린팅 의료기기 제조업체 신고, 안전교육 등 중복규제 개선 -

애로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식약처) 외에 3D프린팅 사업 별도 신고(과기정통부), 종사자 안전
교육 중복


개선

의료기기 등 개별법에서 관리되는 경우 사업신고 등 중복규제 완화 방안* 마련 (‘19.6월)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받은 경우 신고 의무 면제 또는 간주, 안전교육 대상자 및 교육시간 축소 등 검토

☞ (효과)3D프린팅 사업 신고 의무 및 안전교육 이수 기준 완화 등 기업부담 완화


【과제⑥】국내 목재펠릿·목재칩 품질규격을 국제표준에 맞게 개선하여, 생산·품질관리 제고 등 바이오에너지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합니다.

-  목재펠릿‧목재칩의 규격·품질 기준 개선 -

애로

국내 목재제품의 규격, 품질기준 등이 국제규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비하여 생산
‧품질관리에 애로


개선

 목재펠릿‧목재칩의 규격·품질 기준을 국제표준(ISO) 기준에 맞도록 개선 (‘19.6월)

☞ (효과) 국내 목재펠릿‧목재칩을 활용한 바이오에너지 산업 활성화 촉진


* 직접 산업 투자효과(설비) : 약 4천억원(20년까지 추가 건립)
고용촉진 효과 : 직접 고용효과 5백명, 수집‧운반 등 간접 산업 고용효과 2천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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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⑦】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대상(보고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계절·트렌드 변화에 맞게 신속하게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됩니다.

-  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대상 품목 확대 -

애로

 기능성 화장품 효능·효과 심사기간(60일)이 길어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신제품의 신속한 출시에 애로


개선

 고시된 성분을 첨가한 복합제 등 심사면제 대상(보고대상) 품목 확대 (‘19.9월)


* 예) 기 심사된 ‘자외선 차단제’ + 고시된 성분(미백, 주름개선)의 복합제 등

☞ (효과) 심사면제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신속한 신제품 출시 가능


* 17년 기준 심사대상 품목은 총 3,621 품목; 이 중 자외선 차단제는 총 1,200여 품목으로, 450 품목 심사면제 예상, 심사면제 기능성화장품은 식약처 보고 후 시장 출시 가능


【과제⑧】VR 테마파크 일부에 VR 게임시설 설치 시 차단벽 설치를 면제하여공간 활용도가 극대화되고 한 공간에서 다양한 VR 체험이 가능해집니다. 

-  VR테마파크 내 공간구획없이 유기시설과 비유기시설 설치 허용

애로

VR 테마파크 조성 시 VR 체험기구(유원시설업)와 PC기반 VR게임(청소년게임제공업 등)
공간간 차단벽 및 각 영업장별 비상구 설치 필요 → 공간 활용에 제약


개선

유원시설업 일부에 PC기반 VR게임(청소년게임제공업 등)이 입점할 경우 영업장간 차단벽
 설치 제외 (‘19.6월)

☞ (효과)한 공간에서 VR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공간 연출 가능 → 이용자의 흥미유발 및 VR 테마파크 활성화 촉진 


【과제⑨】의료기관 외부에 진료정보 보관 시 CC인증 이외 타 인증을 받은 시스템 보안제품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진료정보 외부 보관용 정보보호제품에 다양한 인증수단 허용 -

애로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외부보관 시 CC인증* 받은 정보보호 제품만 사용 가능


* (공통평가기준, Common Criteria) IT 제품이나 특정 사이트의 정보 시스템에 대해 정보 보안평가 인증을 위한 평가 기준


개선

CC인증 외 타 인증을 받은 제품도 사용 허용 (국제 또는 국내 인증제품 허용
(’18.10.4.시행), 인증수단 확대 방안 추가 검토(‘19.上.))

☞ (효과)진료정보 보관에 다양한 IDC(Internet Data Center), 클라우드 활용 확산 기대


* CC 인증(국제+국내) : 국내 인증시 제품별 약 3천만원, 최소 3개월 소요 
GS(Good Software) 인증(국내) : 제품별 약 1천만원, 3∼4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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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발표과제 후속조치 추진상황


□ 지난 1월 22일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발표한 89건 과제 중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이미 조치된 과제(28건)를 제외한 61건으로, 11월 13일 기준으로 총 48건(79%)은 조치완료(46건)했거나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2건)했습니다. (붙임 2 참조)


ㅇ 나머지 과제도 신속한 입법조치 등으로 목표시한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이미 시행된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제①】안전인증을 받은 협동작업장에서 인간과 협동로봇의 영역 구분없이 공동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인간과 협동로봇의 공동작업 허용 -

◇ 인간과 협동로봇의 공동작업 불가 → 공동작업 허용

(고용부,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17.10.27.시행, ’18.6월 안전인증기준 마련)


☞ (효과) 협동로봇 확산을 통해 스마트공장 확산에 기여


* 안전인증 현황: 엔진부품조립 공장 1개사에서 협동로봇 1대 안전인증 획득(18.6월), 추가로 2대 인증 심사 중

* 19년 상반기 20여대 인증 신청 예상(현재 다수업체와 안전인증 상담 진행 중)



【과제고 해상도(25㎝급) 항공사진 공개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공간정보 비즈니스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  25㎝급 고 해상도 공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

◇ 25㎝급 고해상도 항공사진 일부 지역만 공개 → 전국으로 확대

(국토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개정, ‘17.12.28.시행)


☞ (효과) 측량‧지도제작, 도시설계 등 공간정보 비즈니스 창출에 활용


* 제공실적 : 18.1~9월 62,487건 제공(전년 동기 대비 50.3%↑)




【과제③】자율주행차에 라이다 센서 장착이 허용되어 처벌받을 염려없이 운행하고 있으며, 국산 라이다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  자율주행차 핵심부품인 라이다(LiDAR) 센서 장착 허용 -

◇ 라이다(LiDAR)* 센서 장착 시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 → 라이다 센서 장착 허용

* Light Detection and Ranging; 레이저를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

(경찰청, 도로교통법, ‘18.3.27.시행)


☞ (효과)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인 라이다 센서의 합법적 장착으로 자율차 연구 및 라이다센서 개발 활성화, △라이다에 간섭받지않는 도로 시설물(무인단속 카메라, 하이패스 등)기술개발 촉진


* 국산 라이다 개발 업체 수 : (17년) 10개사 → (18.10월) 32개사(2년후 상용화 기대)/ 현재 독일, 미국산 라이다 수입·활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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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산림에 방치되어 왔던 ‘미이용 임목부산물’ 활용촉진 근거가 마련되어, 미이용 임목부산물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  미이용 임목부산물 활용촉진 방안 마련 -

◇ ‘미이용 임목부산물’ 산림에 방치 → 적정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산정‧부여 등 활용촉진 방안 마련


* REC 가중치(18.6월) : 미이용 임목부산물 전소설비(2.0), 혼소설비(1.5)


☞ (효과)미이용 임목부산물 활용 → ’19년도부터 연간 21.5만톤, 약 690억원 규모의 국내 목재펠릿 신규 시장형성 기대


* (사례) A사는 18.1월부터 미이용 임목부산물을 이용한 발전용 목재펠릿 전용공장 가동 중
(생산규모: 30만톤/년, 투자금액: 1,034억원, 고용인원: 85명)


【과제⑤】글로벌 의약품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수입절차가 간소화되어 평균 수입 소요시간이 크게 단축(49일→7일)됐습니다.

-  의약품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수입 절차 간소화 -

◇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통관 때마다 ‘시험용 의료기기 확인서’ 발급·제출 → 최초 1회만 발급·사용토록 절차 간소화

(식약처, 보고 시스템 개선, ‘17.7.27.시행)


☞ (효과)임상시험용 의료기기 수입 소요기간 단축(42일*) → 글로벌 임상시험 수행 역량 향상 및 수탁기회 증대


* 회사당 [개선전 발급건수(‘16년 평균 7건) -  개선후 발급건수(1건)] × 발급 소요기간(7일)


【과제⑥】심사 항목 등이 유사한 두 개의 정보보호 인증제도(ISMS,PIMS) 통합되어,인증심사 비용 절감(평균 43백만원→21백만원) 등 기업부담이 완화됩니다.

-  유사 정보보호인증 제도간 통합 -

◇ 사한 정보보호 인증제도*(ISMS, PIMS) 각각 인증서 취득 → 인증제도 통합(ISMS- P)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18.11.7.시행)


*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정보보호관리체계) : (목적)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신뢰성, (성격)의무(연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사업자) + 임의


* PIMS(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개인정보관리체계) : (목적)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성격) 임의


☞ (효과)인증제도 통합*으로 심사기간 단축(평균 13 → 9일) 및 인증수수료 절감(평균 43 → 21백만원) 등 기업의 부담 완화


* 인증기준 190개(ISMS 104개, PIMS 86개) → 통합 인증기준(ISMS- P) 10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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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계획


□ 정부는 신산업 현장에서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행정조치 및 시행령 이하 정부 입법과제는 원칙적으로 연내 마무리


ㅇ 특히, 현장애로 과제 논의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관련 기업, 협회단체 등에 개선내용, 추진일정 등을 상세히 설명겠습니다.


□ 앞으로도 신산업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현장의 개선수요에 기반한 규제개선 핵심테마*를 선정하여 시급한 현장애로를 지속 발굴‧혁파해 나가겠습니다.


* (예시) 친환경차(2차 개선), IoT, 3D 프린팅, 스마트에너지 관리 등




※ (붙임) 1. 2018년 신산업 현장애로 검토과제 94건 목록

2. 기존 발표과제(‘18.1.22 규제혁신토론회) 이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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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18년 신산업 현장애로 검토과제
(총 94건 발굴 → 82건 혁파)


□ 규제혁파 과제(82건) 

연번

건의 과제

검토결과

조치사항

완료시한

1 무인이동체 분과

가. 무인기 (과제1∼10)

1

한국원자력연구원주변(대전) 드론전용 비행구역 신설

(국토부)

애로

대전은 원자력연구원 주변 비행금지구역 규제로 드론전용 비행구역 신설에 애로

시범운영 후 드론전용 비행구역 신설

’19.3월 

대안마련

비행금지구역 중 금강 일부지역(대전시 문평동 인근)에 드론전용 비행구역 지정 추진


* 우선 장기 비행승인을 받아 비행관리 등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범운영 후 드론전용 비행구역화 추진

2

하천둔치 등에 드론비행장 등 드론공원 관련 시설 설치근거 명확화

(국토부)

애로

하천구역 내 드론비행장 등 드론공원 관련시설 설치근거 불명확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고시) 개정

’18.10월 완료 

수용

하천점용허가 대상에 ‘무인비행장치 비행이 가능한 공간·시설’을 명시하여 법적근거 명확화

3

고층건물 주변 드론비행 고도 정비

(국토부)

애로

지면 또는 건축물 상단을 기준으로 고도 150m 이내로만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


* 수평범위 부재로 고도기준이 위치별로 급격히 변동 → 고층건물(150m이상)의 경우 150m 초과 외부는 드론비행시 비행승인 필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18.11월 

수용

건물 밀집지역에서 고도기준을 드론을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m 이내 가장 높은 건물의 상단 150m로 규정

4

드론 항공촬영 사전승인처리기간 단축 

(국방부)

애로

드론 항공촬영 사전승인 처리에 7일 소요

우선시행 후 ‘관할공역 내 민간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업무 지침서’ 개정

’18.12월


※ 규정개정전 우선시행

(‘18.8월)

수용

항공촬영 사전승인 처리기간 단축

(4일 이내)

5

초경량비행장치 등록업무 등

민원처리 절차 정비

(국토부)

애로

장치신고 시 규정에 없는 서류 요구, 문자서비스 오류 등 ‘원스톱서비스’* 이용불편


* 현재는 비행기, 헬리콥터 등 일반민원과 동일 시스템에서 처리 중 

인력충원

’19.6월 

수용

불필요한 구비서류 항목삭제 및 문자서비스 즉시 조치(‘18.4월), 급증하는 장치신고 신속처리를 위해 인력충원 및 ‘드론비행정보시스템’ 별도 구축(‘19.12월)

시스템개선


’19.12월 

6

드론 자격기준 세분화 등 자격제도 정비

(국토부)

애로

기체 중량별 세분화 없이 12kg 초과 사업용인 경우만 자격증 발급, 자격증취득 후 보수교육 부재 등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


* 부처 기발표

’19.3월 

대안마련

드론분류체계 개편*과 연계한 자격체계 개편, 보수교육·자격갱신제 도입 등 자격제도 개선


* 무게중심의 분류체계를 ‘低위험- 규제완화, 高성능- 안전관리’ 의 위험도·성능기반으로 개편

7

초경량 교육용 드론에 대해 비행금지구역내 비행방안 마련 

(국토부)

애로

서울·대전 도심, 관제권(비행장주변 반경 9.3km)등 비행금지구역에서는 학교에서 초경량 교육용 드론(250g이하, 완구용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비행승인 필요 → 드론교육 활성화 저해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


* 부처 기발표

’19.3월 

대안마련

완구·레저용(250g) 등 저성능 드론의 경우 일정 운용요건* 준수 시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한 범위를 확대


* 카메라 등 외부장착물 탑재 불가, 고도 20m 이하·비행거리 50m 이하 등 

8

농업용 드론

검정업무 처리기간 단축

(농식품부)

애로

농업용 드론 검정인력 부족에 따른 검정처리 지연으로 신속한 시장진입에 애로

인력보강 및 출장검정 제도 강화

’18.12월 

대안마련

검정 인력보강을 통한 검정 처리기간 단축 및 권역별 국가드론비행시험장 설치 계획과 연계한 출장심사 제도 적극 운용

9

휴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

내 농업용 드론비행 규제 완화 (국방부)

애로

농업용 드론은 1∼3m의 낮은 고도에서 살포함에도 잦은 비행허가 승인신청 등 절차의 어려움이 있음

우선시행 후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 규정 95- 3’ 개정

’18.12월


※ 규정개정전 우선시행

(‘18.8월)

대안마련

현재 최대 1개월 단위 비행승인기간을 6개월로 기간 연장 추진

10

소형드론 리튬이차전지의 안전성은 판매업자의 시험성적서도 인정

(산업부)

애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중인 리튬이차전지의 해외 제조자는 국내 안전관리 의무 준수에 무관심

공통 안전기준  개정

’17.8월 완료

조치

소형드론(완구)에 탑재되는 리튬이차 전지의 안전성을 리튬이차전지의 성적서 등으로 갈음(‘17.8월) → 판매업자도 시험 성적서 획득 가능

2. ICT융합 분과

가. 가상현실(VR) (과제11∼16)

11

VR테마파크 내 공간 구획없이 유기시설과 비유기시설 설치 허용

(문체부,소방청)

애로

VR테마파크 조성 시 VR체험기구(유원시설업)와 PC기반 VR게임(PC게임제공업 등)공간간 차단벽 및 각 영업장별 비상구 설치 필요 → 공간 활용에 제약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18.12월

수용

기존 유원시설업(VR시뮬레이터)에 PC기반의 VR게임 등 PC게임업이 입점할 경우 업종간 차단벽 등 설치 제외

다중이용업소법시행규칙 개정

‘19.6월

12

VR체험시설내 다양한 재질의 칸막이 설치 허용

(문체부)

애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칸막이로 “투명유리창 등”을 설치 가능하나, 허가 과정에서는 “투명유리창*”만 설치토록 요구


* 센서 오작동, 고비용 강화유리 설치비용 부담

우선시행 후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

’18.12월


※ 규정개정전 우선시행

(‘18.4.)

수용

VR체험시설 내 내부가 잘 보이는 재질의 칸막이 허용

13

VR시뮬레이터의 안전성검사 대상 여부 명확화

(문체부)

애로

안전성검사 비대상(확인검사 대상) VR시뮬레이터임에도 검사대행업체에서 안전성 검사대상으로 분류하는 사례 발생

유원시설업 업무매뉴얼 및 

유원시설 안전 정보망 보완

’18.6월

완료

수용

안전성 검사대상 해당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14

온라인·모바일게임 행정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 마련

(문체부)

애로

온라인·모바일 게임에 대한 명확한 행정 처분기준 및 과징금 산정기준이 없어 “오락실”과 동일 기준 적용

게임산업법 및 시행규칙 개정


※ 게임산업법 개정(현재 국회심의중, ‘19.上. 개정 예상) 후 조치 가능

‘19.9월

수용

온라인·모바일 게임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범위별(전부 영업정지, 일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 및 영업 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 등 마련

15

게임관련 규정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문체부)

애로

규정위반시 강력한 행정처분 (허가취소,영업정지 등) 부과 

특히, 모바일게임에 영업정지(모든게임) 처분은 치명적

게임산업법 및 시행규칙 개정


※ 게임산업법 개정(현재 국회심의중, ‘19.上. 개정 예상) 후 조치 가능

’19.9월

대안

마련

온라인·모바일 게임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범위별(전부영업정지, 일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 및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 등 마련

16

VR시뮬레이터 관련 등급심의 출장심사 확대(문체부)

애로

VR시뮬레이터(HW)와 연동되는 게임 등급심의 시 덩치가 큰 HW도 함께 제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개정

‘16.11월 완료

조치

등급심의와 관련하여 출장 심의를 적극적으로 운영


* VR시뮬레이터에 대한  출장심사 확대 실시 중

2. ICT융합 분과

나. 첨단제조로봇 (과제17∼18)

17

첨단제조로봇

작업장 안전보호장치 설치기준 완화

(고용부)

애로

작업장의 안전을 위해 안전 매트와 방책(fence)을 모두 설치토록 규정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18.8월

완료

수용

방책(fence)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방책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광선커튼(Light Curtain),  레이저 스캐너 등 다양한 안전보호 장치 대안 허용

18

협동로봇시스템의안전보호장치 설치 면제기준·절차 마련

(산업부)

애로

협동로봇 작업장의 안전기준 부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기관, 절차, 기준 부재

협동로봇 설치 인증 세부절차 마련


* 부처 기발표

‘18.6월

완료

수용

국내 인증기관의 ‘협동로봇 설치 인증 체계’ 마련 추진

2. ICT융합 분과

다. 스마트러닝 (과제19∼20)

19

K- MOOC 활성화 위한 학점 인정 확대

(교육부)

애로

대학에서 개설한 K- MOOC 강좌를 이수할 경우, 대학생은 학칙에 따라 학점인정이 가능하나, 일반인은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 불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 부처 기발표

‘18.11월 완료

수용

대학에서 개설한 K- MOOC 강좌에 대해 일반인이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20

학교내 학습 콘텐츠용 무선망 보안 기준 완화

(교육부)

애로

단순 학습교재 다운로드 목적으로 운영되는 무선인터넷에 대한 네트워크 보안 규제가 높음

우선시행 후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정

‘18.12월


※ 규정개정전 우선시행

(‘18.6.)

수용

무선인터넷을 교수·학습 목적으로 사용 시최소한의 보안수준만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

2. ICT융합 분과

라. 기타 (과제21∼25)

21

소방시설에 대한 전자이력

관리 근거 마련

(소방청)

애로

소방대상물에 대한 점검, 기록관리, 제출 방법 등이 수기방식으로만 되어 있음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소방시설 자체

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개정

‘18.12월

수용

수기와 전자적 방식을 병행해서 처리 할 수 있도록 개선

22

공인인증서 대체 수단 도입을 위한 본인확인기관에 CI생성모듈 제공

(방통위)

애로

본인확인기관에 CI(주민번호 대체 정보) 생성모듈 제공 여부가 명확치 않으며, 본인 확인기관 진입장벽(자본금 요건 80억원)이 높음

CI생성모듈

제공에 대한 명확한 해석


※ 정보통신망법 개정 검토(중장기)

‘18.5월

완료

수용

적정한 설비를 갖추고, CI생성모듈 보유를 희망할 경우 제공


* 자본금 80억원 등 지정요건 완화는 중장기적으로 검토

23

스마트팜 ICT융합 제품 인증기준 마련

(농식품부)

애로

무선방식의 스마트팜 ICT장비에 대한 인증기준이 없어 개발제품의 상용화가 어려운 상황

토양수분센서 검·인증 제도 마련

‘19.6월

수용

현재 표준규격이 없는 신제품인 스마트팜 ICT장비(토양수분센서)에 대해 신속한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제품성능확인 기준·절차 마련

24

IoT 플랫폼 제품에 대한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기준’ 마련

(중기부)

애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IoT 제품에 대한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기준이 없어 공공기관 등의 우선구매 대상으로 지정받기 어려움

중소기업기술

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고시) 개정

‘18.12월

수용

새로운 유형의 제품에 대한 성능 평가를 위한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표’ 개선

25

로봇기술 등 국유특허 기술거래 시 온라인 거래 허용

(특허청)

애로

국유특허 기술거래 시 기업이 기술거래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진행

국유특허권 처분·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운용요령 개정


* 부처 기발표

‘18.12월

수용

온라인을 통한 국유 특허 기술거래 허용

3. 바이오헬스 분과

가. 제약바이오 (과제26∼32)

26

회수대상 의약품 등의 유통정보를 회수의무자(제조자)에게 제공

(복지부)

애로

안전성·유효성 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의 회수의무자(제조·수입자)가 해당 의약품의 정확한 유통·공급 현황 파악 곤란

행정조치

’18.7월

완료

수용

심평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 보유한 의약품 유통정보를 회수의무자에게 제공

27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신고 등 사전검토 회의록 제공 
(식약처)

애로

의약품 등 품목허가·신고시 사전검토 결과 통지서만 발급 → 신청인과 부처 간 논의되고 합의된 세부내용이 없어 해외 수출 대상국에 설명자료로 활용 불가

행정조치

’18.6월

완료

수용

사전 검토회의에서 논의되고 합의된 공식회의록(국문) 제공

28

주요 선진국에서 시판중인 일반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 면제 대상 확대

(식약처)

애로

수입 일반의약품의 경우 외국 의약품집에 수재된 경우만 안전성·유효성 심사 면제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규칙(고시) 개정

’19.2월 

대안마련

일반의약품 자료 제출 범위 합리화 등 일반의약품 허가심사 제도 개선

29

‘원료의약품 등록 의무’ 대상에서 주사제 의약품 원료 제외

(식약처)

애로

신규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모든 주사제는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필요 → 등록 저조*로 신규 주사제 개발에 애로


* 해외 실사 비용 과다 등으로 5개 성분만 등록(’18.3월)

원료 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18.8월 완료 

대안마련

치료에 필수적인 성분 등을 고려하여 원료의약품 등록제도 운영 개선방안 마련

30

유일한 대체 약제의품절·수급 불안정으로 사용량이 증가한 약제는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 대상에서 제외

(복지부)

애로

대체약제의 생산중단이나 공급 불안정으로 인해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에도 협상과정에서 고려 안됨

행정조치

’18.9월 

완료

대안마련

‘유일한 대체약제 품절이나 수급 불안정’ 등 특수한 경우 해당 약제가 사용약가 협상 과정에 고려될 수 있도록 지침에 명시

31

품목 허가받은 ‘유전자치료제’의 치료기관 신고와 환자서면 동의 면제

(복지부)

애로

치료기관 신고 및 환자 서면동의는 병원의 사용 확대 여건 제한 및 환자의 부정적 인식 확대 우려


행정조치

(시스템 구축)

‘19.3월

대안마련

온라인 시스템 활용 등 신고·동의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32

최초 제네릭 의약품이 시판 후조사(사용성적조사) 수행 시 업체 공동실시 허용

(식약처)

애로

신약 시판 후 오리지널 의약품 업체가 조사 미이행시, 최초 허가된 제네릭 의약품 업체는 독점 판매 혜택없이 조사 의무만 부여

시판 후 약물감시 업무가이드라인

(민원인안내서) 마련

’12.7월 완료

조치

동일 품목을 허가받은 업체 등이 공동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기조치

3. 바이오헬스 분과

나. 의료기기 (과제33∼40)

33

의료기기 첨부문서(제품설명서) 인터넷 제공 대상품목 최대화 및 일괄 시행

(식약처) 

애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가능한 의료기기 범위가 모호(의료기관이 주로 사용하는 기기), 의료기기 등급별 연차적 시행*으로 개선효과 체감도 저하 우려


* 4등급(‘19.1월) ∼ 1등급(’22.1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19.7월

수용

인터넷만으로도 제공 가능한 의료기기 대상품목 최대화 및 등급별 차등없이 일괄 시행

고시 제정

‘19.4월

34

인·허가를 득한 원천기술 의료기기 임시급여제 도입

(식약처, 복지부) 

애로

세계 최초 원천기술로 개발한 의료기기가 품목 신설 지연으로 치료재료 수가 산정을 받지 못해 국내·외 판매에 지장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18.10월

수용

의료기기 품목 신설 및 치료 효과성에 대한 근거 확보가 가능토록 선별급여 적용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

’18.12월

35

백내장(질병군 포괄수가)과 녹내장(행위별 수가) 동시 수술시

녹내장 수술

치료재료 별도산정 인정

(복지부)

애로

동시 수술시 치료재료 별도산정이 안되어 두 번의 수술로 인한 수술 부작용과 비용 부담 증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 

’18.8월 

완료

수용

질병군 포괄수가가 적용되는 백내장 수정체 양안 수술시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별도 산정 인정


*질병군 포괄수가에서 적용 제외

36

이동형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의 사용장소 확대

(복지부)

애로

수술실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중환자실, 응급실, 특수앰뷸런스 등에서 사용 불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19.4월 

대안마련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일반인 등에 대한 피폭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확대 방안 검토

37

3D 프린팅 의료기기 제조업체 신고, 안전교육 등 중복 규제 개선

(과기정통부)

애로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식약처) 외에 3D프린팅 사업 별도 신고(과기정통부), 종사자 안전교육 등 중복

삼차원 프린팅 산업진흥법

개정

’19.6월 

대안마련

의료기기 등 개별법에서 관리되는 경우사업신고 등 중복규제 완화 방안 마련

38

3D 프린팅 맞춤형 의료기기 품질관리 기준 마련

(식약처)

애로

3D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의료기기 품질관리 관련 국제기준이 없는 상황으로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필요

가이드라인 제정


* 부처 기발표

‘18.12월

수용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의료기기 제조공정별 GMP* 가이드라인 마련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39

위험물안전

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의료기기 제외

(소방청)

애로

체외진단용 시약 등 의료기기 취급 업체에 위험물 판정시험 결과 요구

행정조치

’18.6월

완료

대안마련

판정시험 범위와 대상 등에 대한 기준 마련, 판정시험을 받은 위험물의 범위· 시험결과 등의 정보 공개

40

기 허가받은

2등급 의료기기의허가사항 변경시 전기안전 고시(3.1판) 적용 완화

(식약처)

애로

2판으로 기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중대한 변경시 기준이 강화된 3.1판이 적용

가이드라인

발간


* 부처 기발표

’18.8월 

완료

대안마련

3.1판 적용이 필수적인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사례를 업계 및 관계 기관에 배포

3. 바이오헬스 분과

다. 스마트헬스/ 바이오의약품 (과제41∼44)

41

의료기관 외부에 진료정보 보관시 사용되는 정보보호 제품에 CC인증 외 다양한 인증 수단 허용

(복지부)

애로

진료정보 외부보관 시 CC인증* 받은 제품만 사용 가능


* (공통평가기준, Common Criteria) IT 제품이나 특정 사이트의 정보 시스템에 대해 정보 보안평가 인증을 위한 평가 기준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개정

’19.6월


※ 국제 또는 국내 인증제품 허용

(‘18.10월)

수용

CC인증 외 타 인증을 받은 제품도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 국제 또는 국내 인증제품 허용(’18.10.4.시행), 인증수단 확대 방안 추가 검토

42

바이오제약 산업에 대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합리적 개선

(환경부)

애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석유화학 업종에 포함되어 동일한 감축률(15%) 적용

제2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할당계획 수립


* 부처 기발표

’18.7월

완료

대안마련

제2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시 업종간 형평성 등이 고려될 수 있는 새로운 부문별 또는 업종별 할당방식 등 대안 마련

43

경구투여용 유전자치료제 기준 및 시험방법 완화

(식약처)

애로

유전자치료제 기준 및 시험방법이 주사제형 위주로 설정, 다른 제형 특성에 맞는 기준과 시험방법 미반영으로 시간·비용 부담

첨단바이오
의약품 규제과학 상담자료집 개정

’18.12월

대안마련

경구투여용 유전자치료제의 경우 무균시험이 불필요함을 명확하게 안내

44

스마트 의료기기의 중복 시험인증 제도 개선

(과기정통부)

애로

무선 통신 기능이 있는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인증과 무선 적합성 인증시 유사 중복 항목으로 시간·비용 부담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 및 전자파 보호기준 개정(고시)

’15.2월 완료

조치

의료기기 관련 중복되는 검사는 관련 법령 정비로 기 조치

3. 바이오헬스 분과

라.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과제45∼48)

45

유통·판매 후에도 화장품 원료 목록보고 허용

(식약처)

애로

전 품목별 유통·판매 전 원료 목록보고 의무로 기업의 전담인력 충원 부담 및 영업기밀 유출 우려

보고 시스템 개선

’19.3월

대안마련

기업의 보고 편의성 제고를 위해 원료 목록 보고시스템 개선, 보고된 정보가 상업적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명문화 규정 마련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19.9월

46

기능성 화장품 심사기간 단축 및 주성분 신속심사제 도입

(식약처)

애로

기능성 화장품 효능·효과 심사기간(60일) 길어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신제품의 신속한 출시에 애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19.9월

대안마련

고시된 성분을 첨가한 복합제 등 심사제외 대상(보고대상) 품목 확대

47

단일·이중 기능성화장품의 주성분 시험법 통합

(식약처) 

애로

미백, 주름개선 등 이중 기능성 화장품과 단일 기능성화장품의 주성분 시험방법이 달라 시간·비용 부담 가중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고시) 개정

’18.12월

수용

이중 기능성화장품과 단일 기능성 화장품의 시험방법 통합

48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물질 개발시 인체 적용시험 대상자 확대 (식약처)

애로

현재 혈압 등 인체 적용시험 대상자 기준이 정상인에 가깝게 설정 → 유의미한결과 도출이 어려워 시간·비용 손실 발생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가이드 개정

’19.6월

수용

인체 적용시험 대상자 확대 방안 마련

4. 에너지‧신소재 분과

가. 친환경자동차(수소차) (과제49∼58)

49

수소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이동식 허용

(산업부) 

애로

고정식 수소충전소 외 이동식 충전소에 대한 설치·운영 기준 부재

융‧복합, 패키지형및 이동식 자동차

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 기준(고시) 개정 

’18.10월 완료

수용

이동식 수소충전소 허용을 위한 허가기준 특례 마련

50

압축수소 운송용

튜브트레일러 

용기 압력 및 

용적제한 완화

(산업부) 

애로

현재 안전한 대용량 용기가 개발되었음에도 충전압력‧내용적 제한으로 1회 운송 가능량에 한계 → 사업성 저하

가칭

“KGS AC419

(수소운송용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 기술검사기준)

제정 

’19.3월 

수용

수소운송용 복합재료용기에 대한 상세기준 제정을 통해 최고 충전압력(35→45Mpa) 및 내용적(150→360L) 상향

51

액화수소 충전소

설치기준 마련

(산업부) 

애로

액화수소 충전소 안전관리 법령 부재로 국내 실증‧상용화 곤란

융‧복합, 패키지형및 이동식 자동차

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 기준(고시) 개정 

’18.10월 완료

수용

국내 액화수소 상용화 시급성이 높은 이동식 충전소에 대한 설치기준 마련시 액화수소기준 우선 도입 


* 고정형 충전소에 대한 액화수소 기준은 기술발전 추세 등을 감안, 중장기 검토

52

수소자동차 

부품 인증기준

개선

(국토부) 

애로

수소차 연료용기 부품에 대한 국내외 인증항목‧기준 차이로 이중개발 부담


* 국내 9종, 북미 15종, 유럽 13종 등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19.12월  

수용

국제기준 심층분석 및 내압용기·자동차 관련부품 제작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국제기준과 조화 추진

53

준주거 및 상업

지역 내 수소 충전소 설치 허용

(국토부) 

애로

준주거‧상업지역 내는 수소충전소(고압가스제조) 설치 불가 → 충전 불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9.6월 

수용

준주거‧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입지제한 완화 (‘19.6월)


* 조례로 설치 허용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시·군)

54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 등에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국토부) 

애로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CNG 충전소에 융복합 형태로는 설치 불가(수소충전소 단독 설치는 가능)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18.12월 

수용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CN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55

수소충전소 설치시 철도로 부터 30m 이격거리 완화

(산업부) 

애로

수소충전소 구축시 철도로부터 30m 이격거리 유지 필요 → 부지확보에 애로(기 구축된 LPG 충전소*에 융복합 형태로 설치 곤란)


* LPG 충전소의 경우 철도와의 이격거리 기준 없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9.3월 

대안마련

연구용역(‘18.9~12월)을 통해 이격거리 완화에 대한 안전성 검증 후 규제 완화방안 검토


56

수소충전소와 공동주택 등의 이격거리(50m)를 CNG충전소(25m) 동일하게 개정

(국토부) 

애로

이격거리 차이로 인해 시내버스 차고지 내 CNG충전소에 수소충전소 복합 설치 곤란

행정조치

유권해석 요청 시 명확히 안내 

대안마련

기존 공동주택 인근에 수소충전소 설치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안내

(유권해석)

57

수소충전소

(3,000m3초과)를 도시계획 시설 결정없이 설치 허용

(국토부) 

애로

3,000m3 초과* 수소충전소는 도시계획

시설(가스공급설비)로 결정·설치 필요

→ 절차이행**에 최소 5개월 ∼ 1년 소요


* 3,000m3 이하는 도시계획 결정 없이 설치 가능

** 도시계획 결정 → 시행자 지정 → 실시 계획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9.6월 

수용

3,000m3 초과 수소충전소를 도시계획

결정 없이 설치 허용

58

수소차 운전자 셀프 충전 허용

(산업부)

애로

현재 충전소에 고용되어 안전교육을

받은 충전원만 충전 가능*


* 안전교육(신규종사시 1회, 5시간) → LPG‧CNG도 수소와 동일

행정조치

’19.3월

대안마련

연구용역(’18.11~’19.2) 및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세부 허용방안* 검토


* LPG‧CNG 등 유사시설 고용에 미치는 영향, 안전 등을 종합 고려하여 단계적**추진 방안 검토

** 수소차량 조건부 허용(1단계), LPG‧CNG차량 조건부 허용(2단계), 수소LPGCNG 차량 전면 허용(3단계)

4. 에너지‧신소재 분과

나. 친환경자동차(전기차) (과제59∼60)

59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구분 기준 완화(75Kw 이상 : 각 설비합산 → 개개 설비별)

(산업부) 

애로

옥내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시 기존 설비와 합해 75Kw 이상이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필요 → 충전기 설치 기피

행정조치

’18.11월

대안마련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구분은 건물 전체설비 합산이 아닌 층별 합산이 적용됨을 명확히 안내(유권해석)

60

개인용 전기차 충전기 공유 사업 허용

(산업부) 

애로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개인 충전기 소유자로부터 충전기를 위탁하여 사업화 가능 여부 불명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3월 완료

조치

전기차 충전사업자와 개인간 전력판매

형식이 아닌 경우, 충전기 위탁‧공유 사업 가능

4. 에너지‧신소재 분과

다. 친환경자동차(공통) (과제61∼63)

61

성능시험‧시범

운행용 친환경 자동차의 배출 가스 인증 생략 가능대수 확대

(환경부) 

애로

인증생략 가능 대수가 동일 차종별 50대로 제한되어, 친환경자동차 기술개발 및 시범보급 등에 애로

제작자동차 인증고시 개정

’18.8월

완료

수용

성능시험‧시범운행용 친환경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생략 가능 대수 확대


* 기존 50대 →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50대까지 인증생략 가능

62

친환경자동차 충전소에 광고 (자사‧타사) 허용

(행안부) 

애로

주유소‧가스충전소에 대한 자사 옥외광고 규정은 있으나,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옥외광고 규정 미비

옥외광고물법시행령 개정, 시·도 표준조례안 개정안 마련·배포 

’18.12월 

수용

전기차 포함 친환경차 충전소에

광고(자사·타사) 허용

63

국‧공유지 내 친환경차 충전소 설치시 수의계약 허용

(산업부) 


애로

국‧공유지 임대시 (재)계약시마다 공개입찰 진행 → 유찰(2회) 후 수의계약 진행 등 행정부담 과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18.9월

완료

(의원발의)  

조치

국‧공유재산 임대시 수의계약 허용,

임대료 경감 등의 내용을 담은 친환경

자동차법 개정안 의원 발의 중

4. 에너지‧신소재 분과

라. 스마트에너지 (과제64∼66)

64

IoT 전기계량기 형식승인 기준 마련

(산업부)

애로

IoT 전기계량기를 법정계량기로 사용하기 위한 인증기준(형식승인) 미비

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

’18.11월

대안마련

IoT 융복합 전력량계의 형식 승인 기술기준 마련(분리형 표시장치도 인정)

65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확인 기준 개선

(산업부)

애로

현행 설치확인기준은 업무용 건물이 주 대상으로 학교 등 타 용도 건물에 적용이 어렵고 수요처별 모니터링 관제점 기준도 과다

에너지관리

시스템 설치확인업무 운영규정 개정

’18.12월

대안마련

KS표준 제정 작업과 연계하여 BEMS 설치확인 기준 개선 예정으로 그 과정에서 건의 내용 반영‧검토

66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활성화를 위한 냉‧난방설비 프로토콜 공개 등 제도개선

(산업부)

애로

냉난방 설비 제어기술이 설비제조사와 그 자회사 중심으로 공유되어, 중소기업의 BEMS 시장 진입 제한

행정조치

’18.12월

대안마련

다양한 프로토콜을 BEMS시스템과 연계시킬 수 있는 표준화된 BEMS 플랫폼 개발 및 보급 추진(국토부 협조)

4. 에너지‧신소재 분과

마. 태양에너지 (과제67∼71) 

67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시 전기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절차 일원화

(산업부)

애로

전기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가 각각 진행되어 시간적, 금전적 손실 발생

전기사업법 개정


* 부처 기발표

’19.6월

수용

용량 3MW이하인 발전시설에 대하여 발전사업허가 시 개발행위허가 의제 처리

68

자전거 도로의 지붕없는 구조물에 태양광 설치시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인정

(산업부)

애로

자전거 도로에 태양광 설치시 지붕이 있는 지상구조물에 설치한 경우만 최대 REC 가중치* 적용


* 설치용량 100Kw ~ 3,000Kw 기준 : 지붕 有(1.5), 지붕 無(1.0)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18.6월

완료

수용

지붕 유무와 상관없이 자전거 도로에 설치시 최대 가중치 적용

69

초지법 전용허가 대상에 신재생 에너지발전설비 추가 (농식품부)

애로

초지내 인공구조물 설치를 위한 전용허가 대상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제외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18.12월

대안마련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 한하여 자신의 땅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가능하도록 법률 제정

70

수상태양광 발주사업에 민간 참여 확대

(환경부‧농식품부)

애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해당 부지를 관리하는 공기업 자체사업으로 추진되어 민간의 참여 기회 제한

행정조치

(댐, 저수지 활용계획 수립)


*댐    : ’19.12월
저수지: ’18.12월


* 부처 기발표

(환경부)

’19.12월

대안마련

태양광발전 기술을 보유한 중소업체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71

지자체별 태양광 발전 시설 이격거리 기준 설정은 조례로만 허용

(국토부)

애로

지자체 자체 지침에 의한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로 보급 애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 개정

’18.4월 

완료

조치

지자체가 태양광발전시설 등 특정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 마련시 조례로만 정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4. 에너지‧신소재 분과

바. 바이오에너지 (과제72∼75)

72

국내산 원목 활용 발전 연료에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적용

(산업부)

애로

국내산 원목으로 제조한 발전연료에는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미부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 개정

’18.6월

완료

수용

국내산 원목 활용 연료에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

73

흑액 활용 바이오에너지 발전에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적용

(산업부‧산림청)

애로

유통단계 없이 자가 생산‧소비되는 흑액은 품질기준 부재로 REC 가중치 적용 제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 개정

’19.6월

대안마련

펄프 흑액의 규격 및 품질기준 마련, 바이오 에너지 연구용역을 통해 ‘흑액’에 대한 REC 가중치 부여 여부 검토

흑액의 품질기준(고시) 제정

’18.12월

74

국제표준에 맞지 않는 국내 목재펠릿·목재칩

품질규격 개선

(산림청) 

애로

국내 목재제품의 규격, 품질기준 등이 국제규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비하여 생산‧품질관리에 애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 기준 고시 개정

’19.6월

수용

목재펠릿‧목재칩의 규격·품질 기준을 국제표준(ISO) 기준에 맞도록 개선

75

목재펠릿 등 목재제품의 규격·품질인증

표시 위반업체 행정처분제도 신설 (산림청) 

애로

1년 1회 시료분석만으로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 없이 바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19.9월

대안마련

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과태료 처분 등 단계적인 조치 도입 방안 검토

4. 에너지‧신소재 분과

사. 기타 (과제76∼77)

76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설비 설치완료 점검 확인 신속시행

(산업부)

애로

점검기관의 설치완료 확인 지연 → 보조금 지급 지연으로 자금조달에 애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개정

’17.2월 완료

조치

’17년부터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처리 기한을 분리ㆍ운영→신청 집중시기에도 점검기간내 확인 완료

77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 대상 전력저장 장치(ESS)용 이차전지 범위 확대

(산업부) 

애로

“리튬 이차전지” 방식의 ESS에만 REC 가중치 부여

행정조치

’19.6월

대안마련

RPS 제도개선 정책연구를 통해 KS인증대상 ESS설비(레독스흐름 이차전지 등)에 대한 가중치 부여 여부 검토

5. 신서비스 분과

가. O2O (과제78∼79)

78

O2O 서비스 공급자는 통신판매업 규제 적용 제외

(공정위)

애로

Off- Line 사업자에 대한 규제 외에도 통신판매업 신고 등 전자상거래법상 각종 의무가 중복적 부담

전자상거래법 개정


* 부처 기발표

’18.12월

대안마련

’02년 전자상거래법 제정이후 급격한 환경변화 및 이중규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후 법령 정비여부를 결정하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마련

79

O2O 가사대행 서비스 제공자의 범죄경력 조회 허용

(고용부)

애로

O2O 기업이 가사도우미에게 범죄경력 제출 요구 및 직접 조회 불가

가사근로자법 개정


※ 가사근로자법 제정 후 조치 가능

(현재 의원발의 중)

’19.12월

대안마련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 후 ‘아이돌봄 지원법’상 결격사유를 준용하여 아이돌봄 업무도 같이 하는 가사근로자에 한하여 결격사유 마련 추진

5. 신서비스 분과

나. 기타 (과제80∼82)

80

국가관리 자동차 DB정보 일부 (유종) 공개

(국토부)

애로

차량등록증 정보(차량번호, 유종 등)비공개로 혼유방지 서비스 제공에 활용 불가

자동차 종합정보 시스템 고도화

’19.3월

수용

혼유방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유종 정보를 실시간 제공

81

2차원의 주소

부여 체계를 

3차원 체계로

전환

(행안부) 

애로

주소 부여 범위가 지표면의 도로와 

건물에 한정 → 드론,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의 Door to Door 서비스 구현에 한계

도로명주소법 개정


* 부처 기발표

’18.12월

수용

지상‧지하 차도, 대형건물 내부 및 

건물이 아닌 장소(공터, 농지 등)에도 

주소 부여

82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위한 모집한도 확대

(금융위) 

애로

개인투자자 한도액은 증가하였으나 연간 모집한도(7억원) 제한으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시장 활성화에 애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부처 기발표

’19.6월

수용

크라우드펀딩 연간 발행(모집) 한도를 현재(7억원)의 2배 이상(15억원)으로 확대



- 17 -

□ 규제존치 과제(12건) 

연번

건의 과제

검토결과

1 무인이동체 분과

1

무인비행장치 비행 승인기간 및 항공촬영 승인기간 연장 (국토부,국방부)

현재 설정된 승인기간은 적정하며 국민 안전, 국가안보 등을 위해 규제 존치 필요

2

드론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 검사설비 보유 요건 삭제 (중기부)

현재의 검사설비 보유요건도 직접생산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과한 부담으로 보기 어려움

2. 바이오헬스 분과

3

국내제약사가 설립한 해외 제조소에 전 공정 위탁제조 허용 (식약처)

제조/수입 구분된 현행 체계에서 전 공정 위탁제품을 국내 제조품목으로 인정 곤란, 국내 제조업체의 투자의욕 감소 등 부정적 영향 우려

4

의료전문가 대상 마약류 정보전달 방법을 ‘전문 의약품’ 수준으로 확대 (식약처)

사회적 오·남용 문제로 인한 국민생명·안전 위해 우려 등을 감안하여 규제존치 인정

5

혈장분획제제 복합제를 퇴장 방지의약품으로 지정(복지부)

혈장분획제제의 경우 퇴장 방지의약품 지정‧관리 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아 제외(단일제도 제외 예정)

6

의약외품인 치약제품을 화장품류로 분류 (식약처) 

현행 법체계, 화장품의 정의, 인체에 미치는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규제존치 인정

7

콧속 마스크 의약외품 등록기준 신설 (식약처) 

마스크의 호흡기 보호 목적 등을 고려하여 현행 등록기준대로 규제존치 필요성 인정

3. 에너지‧신소재 분과

8

전기차 버스전용차로 운행 허용

(경찰청)

전기차 운행시 안전성 확보가 어렵고 도덕적 해이 유발 등 보편적 국민정서를 고려 규제존치 타당

9

소용량 자가용 신재생발전설비 사용전 검사 간소화 (산업부)

부실공사 예방 및 연계된 전력시설물의 안전을 고려 현행 규제 유지 필요

10

수소충전소를 상대보호구역 (학교에서 200m)내 설치 허용 (교육부)

LPG 충전소 등 유사시설과의 규제형평성,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고려 현행 유지(심의를 거쳐 설치 가능) 필요

11

수소차 용기 인증시 총격시험 제외

(국토부)

해외 수출을 위해 총격시험이 필요하며, 제외여부는 해외기준의 개정추이를 고려하여 결정

12

소규모 전기이륜차 제작사의 자기인증 능력 기준 완화 (국토부)


현행 자기인증능력 기준은 국제 기준 등에 따라 규정한 것이며, 기준 완화시 부적격업체 난립에 따른 안전성 저하 등 소비자 피해 우려


- 18 -

붙임 2

기 발표과제(18.1.22. 규제혁신토론회) 이행현황


□ 완료과제 48건(후속조치 필요과제 61건 기준)

연번

과제명

이행조치

시행일

소관부처

신사업 출현 및 신시장 창출 (19건)

1

작업자 체류시에도 협동로봇 사용이 가능하도록 자율안전확인 고시 개정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17.10.29.

고용부

2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허용

금융투자업규정(고시)

‘18.6.29.

(6개월 단축)

금융위

3

미이용 임목부산물의 법적 개념 신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고시)

‘18.1.4.

산림청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고시)

‘18.6.26.

산업부

4

고해상도(25㎝급) 항공사진 공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훈령)

‘17.12.28.

국토부

5

개인 의뢰 유전자 검사(DTC)의 소비자 광고 허용

유권해석(행정조치)

‘17.5.1.

(1개월 단축)

복지부

6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준공시기에 관계없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허용

농지법 시행령

'18.5.1.

(1개월 단축)

농식품부

7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연료전지 발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 계획 유지기간 예외 인정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훈령)

‘17.12.29.

국토부

8

순수목질계인 임목폐목재 등 임목부산물을 폐기물에서 제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규정(고시)

‘18.8.14

산림청

9

원목을 활용한 목재펠릿에 대해 REC 가중치 적용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고시)

‘18.6.26.

산림청

산업부

10

벌채지에서 발생한 미이용 임목 부산물 수집 의무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고시)

‘18.6.26.

산림청

(산업부)

11

공공기관의 국내산 목재 및 목재제품 우선구매 의무비율 지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5.28.

산림청

12

조림 시 임목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한 조림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고시)

‘18.6.26.

산림청

(산업부)

13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시 일반인 탑승 가능여부 명확화

유권해석 및 공문시달(행정조치)

’17.12.26.

국토부

14

재활로봇의 성능에 따른 수가 적정화

해외 건강보험 등재

사례 검토

‘18.6.1.

복지부

15

자율주행차 관련 위치정보보호 기준 마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8.4.17.

(3개월 단축)

방통위

16

자율주행차 관련 개인정보보호 기준 마련

정보통신망법

과제종결

(‘18.9.6.)

방통위

17

공인인증서 외 다양한 인증수단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전자서명법

‘18.9월

(국회제출)

(3개월 단축)

과기

정통부

18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능대상에 정부‧지자체도 포함

클라우드컴퓨팅법

‘18.6월

(의원발의)

(6개월 단축)

행안부
과기정통부

19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유전자 패널검사의 비의료기관 위탁 허용

비의료기관 위탁 가능여부 검토를 위한 전문가 협의체 논의 실시 및 미국식 CLIA법 등 법령 제·개정 등 검토

과제종결

(‘18.8.30.)

복지부

신기술 개발 촉진 (2건)

20

자율주행차 핵심부품인 라이다(LiDAR) 센서 장착 허용

도로교통법

‘18.3.27.

경찰청

21

식약처의 품목허가와 보험수가 코드 간 연계 보완- 콜라겐 지혈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17.10.31.

복지부

기업애로 해소 (27)

22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절차 간소화

공문시달(행정조치)

’17.12.15.

국토부

23

의약품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수입절차 간소화

표준통관예정 시스템 개선(행정조치)

‘17.7.27.

식약처

24

의료기기 기술문서의 재발급 사유 확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

‘18.6.14.

식약처

25

임상시험 신규 종사자에 대한 상시 교육 여건 마련

의약품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고시) 

‘17.10.20.

식약처

26

의료기기 기술문서의 변경심사 수수료 합리화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고시)

‘17.7.10.

식약처

27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신의료기술평가 개선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17.7.31.

복지부

28

의료기기(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의 법정처리기한 준수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

‘18.3.29.

복지부

29

3D 프린팅 환자맞춤형 의료기기 비급여 수가 산정 절차 개선

요양급여 결정신청 위한 제출서류 타당성 여부 검토(행정조치)

‘17.12월

복지부

30

수상태양광 송변전 설비의 국유림내 설치 허용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훈령)

‘17.12.29.

산림청

31

정보보호준비도 평가 우수 기업에 대해 ISMS인증 취득기간 1년 유예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행정조치)

’18.2.6.

과기

정통부

32

ISMS인증 심사적체 해소를 위한 제도 보완

수요가 적은 시기에 미리 인증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행정조치)

’18.2.6.

과기

정통부

33

소형무인기 전용공역 일반사업자에게도 사용 허용

신청승인(행정조치)

‘17.9.29.

국토부

34

포괄수가제 수술군에 신의료기술 활용 촉진

위원회 회의결과 심평원 홈페이지 공개(행정조치)

‘17.12.8.

복지부

35

의료분야 3D 프린팅 관련 전문가 관리제도 마련

 교육과정(3D프린팅 전문가 양성 과정 등) 개설(행정조치)

‘17.4.27.

식약처

36

국산 재활로봇의 공공조달 진입 촉진

공문안내(행정조치)

‘17.7.5.

'17.7.5.

‘17.10.19.

(2~5개월 단축)

조달청

행안부

기재부


37

재활로봇의 사용적합성(IEC 62366- 1) Test 수행기관 확대

사용적합성 테스트 수행기관 추가 확대 완료(1개소)(행정조치)

‘18.3.5.

(3개월 단축)

복지부

38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적용시설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 적용범위 명확화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에 관한 규정(고시)

‘18.7.3.

환경부

39

연구소기업 설립 주체에 연구중심병원 포함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18.5.8.

(1개월 단축)

과기

정통부

40

공공발주 시 발주기관의 하도급업체 선정 기준 공고

계약예규 

‘17.12.28.

기재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18.7.9.

행안부

41

정부연구지원 대상 발전설비의 REC 정부 환수 비율 합리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규칙)

‘18.6.29.

산업부

42

지자체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평가 시 기술인력 평가항목 개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18.1.1.

행안부

43

자율적으로 ISMS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인증심사 일부생략 제도 적용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18.11.7.

(1개월 단축)

과기

정통부

44

온라인상의 안전인증 등의 정보 게시의무 완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18.6.29.

산업부

45

유사 정보보호인증 제도간 통합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18.11.7.

(1개월 단축)

과기

정통부

46

모빌리티 플랫폼 회사의 콜버스 운영 허용

콜버스 차량확대 방안

과제종결

(‘18.8.28.)

국토부

47

OECD 비회원국의 비임상시험 기준(GLP) 자료 상호인정 확대

행정조치

과제종결

(‘18.8.30.)

식약처

48

국내기업의 해외공장에 국가핵심기술 이전 신고 시 행정절차 간소화

국가핵심기술기준(고시),

신고철차간소화(행정절차)

‘18.9.7.

산업부


□ 진행중인 과제 13건(후속조치 필요과제 61건 기준)

연번

과제명

이행조치

목표시한

소관부처

1

태양광‧연료전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범위 축소(2km 이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8.12.

(연구용역중)

산업부

2

순수 목재펠릿과 폐목질계 Bio- SRF와의 차별화 위한 제도개선

자원재활용법

‘18.12.

(의견수렴중)

환경부

3

연료전지 발전관련 지방세 과세분류 체계 명확화

지방세법

‘19.12.

(연구용역중)

행안부

산업부

4

디지털교과서 검정기간 단축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8.12.

(내부검토중)

교육부

5

풍력발전단지 설치관련 제도 개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18.12.

(입법절차중)

환경부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예규)

6

개인 의뢰 유전자 검사(DTC)항목 확대

생명윤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고시) 

‘18.10.

(국생위 추가 논의중)

복지부

7

직류용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특례 적용

전력량계 기술기준(고시),

한전전기공급시행세칙

‘18.12.

(입법절차중)

산업부

8

일반 농지내 농지전용 없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허용

연구과제 후 확대
시행여부 검토

‘19.12.

(시범사업중)

농식품부

9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 허용

연구용역 후 허용여부 검토

‘18.10.

(연구용역 후 내부검토 중)

복지부

10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선

공공민간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등 개정 검토

‘18.12.

(방안마련중)

행안부

11

3D 프린팅 안전교육 시 온라인 교육 허용

보수교육 온라인교육 추진을 위한 교재 콘텐츠 개발(인프라구축) 

‘19.11.

(개발진행중)

과기정통부

12

조력발전소에 대한 REC 거래제한 해제 

연구용역 후 법령개정 검토

‘18.12.

(연구용역중)

산업부

13

상업용 소형무인기 보험제도 개선

연구용역

‘18.12.

(연구용역중)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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