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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8.11.14(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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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목) 11:00(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종료)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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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브리핑 : 11.14(수) 11:00, 정부세종청사, 규제혁신기획관 ※ 본 자료는 기사작성 편의를 위한 초안이며, 회의결과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추가배포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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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지원팀 |
팀장 류동희, 사무관 신인철 (044- 200- 2664, 2665) |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함께 해결합니다. - 친환경차, 드론 등 신산업 현장애로 82건 해소 - |
‣ 신산업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급한 현장애로 82건 해소 ‣ 수소차‧전기차, 드론 등 핵심테마별 현장과제 집중 발굴‧개선 ➀ (친환경차) △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산, △사업화 촉진 및 행정부담 완화, △투자 및 운영부담 완화에 중점 √ 준주거‧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기준 마련 √ 수소차 연료용기 부품에 대한 국내 인증기준을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개선 √ 압축수소 운송시 대용량 용기 사용 허용(최고충전압력(35→45Mpa) 및 내용적(150→360L) 상향) ➁ (드론) △드론 비행 환경 조성, △드론 활용 서비스 촉진, △업체 행정부담 완화에 중점 √ 비행금지구역인 대전에 비행시험 공간 확보 √ 건축물 밀집지역에서 비행승인이 불필요한 고도범위 확대(지면‧건축물 상단 150m 이내 → 드론을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m 이내 가장 높은 건물의 상단 150m 이내) √ 항공촬영허가 처리기간 단축(7일→4일) ‣ 기존에 발굴한 89건 과제(‘18.1.22일 규제혁신토론회)도 79%(48건) 조치 완료(후속조치 필요과제 61건 기준) |
□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15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ㆍ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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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책은 새 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미래 신산업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신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애로과제를 발굴하여 민간전문가‧관계부처‧이해관계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마련한 결과입니다.
ㅇ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총 54회의 신산업 현장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현장애로를 청취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해 왔으며,
ㅇ 민간전문가 중심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총 55회)를 통해 국무조정실,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합동 검토를 거쳐 총 171건의 애로를 해소했습니다.
* 5대 신산업 분야(무인이동체·ICT융합·바이오헬스·에너지신소재·신서비스) 민간전문가 120명 위원 pool로 운영,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
*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간사)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 국무조정실은 지난 1월 22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89건의 신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를 확정‧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2차로 추가 개선과제 82건을 발표하는 것으로,
ㅇ 이번 방안에는 신규 발굴과제 뿐만 아니라 1월 발표과제*의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관련 보도자료)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다’(‘18.1.22.)
□ 참고로, 그간 정부에서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추진해 왔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와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지난 10월 31일과 11월 8일 제55회 및 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 (관련 보도자료) ‘신산업‧신기술 우선허용- 사후규제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획기적으로 바꿉니다’(‘18.10.31.)
‘자율주행차 미래,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규제혁파’(‘18.11.8.)
□ 이번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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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발표되는 신산업 현장애로 신규과제 (총 82건) |
□ 올해는 친환경차, 드론, 신의료기기 등 핵심 분야별로 총 22회의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신산업 현장에서 시급하게 개선을 요구하는 과제 총 94건을 발굴했습니다.
※ 2018년 신산업 업계와의 현장소통 현황 (총 22회) △ (드론) 한국드론산업협회(2.27.), 한국드론기업연합회(4.11.), 현장방문(1.25., 4.3.) 등 △ (VR, ICT) VR산업협회(2.21.), 한국정보화진흥원(3.30.), ICT 현장방문(3.21., 4.20.) △ (바이오헬스) 제약바이오협회(2.2.),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3.9.), 대한의료인공지능연구회(5.31.) 등 △ (친환경차)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창원산업진흥원, (사)한국전기자동차협회, 산업융합촉진옴부즈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관련 업계(9.6.) △ (지역산업) 경상남도(1.30.; ICT), 경기도(5.8.; 바이오, 드론, ICT) |
□ 이렇게 발굴된 현장애로 과제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가 함께 모여 심층토론(총 39회)을 진행,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총 82건의 애로를 해소했습니다. (붙임 1 참조)
< 5대 분과별 현장애로 해소 현황(2018년) >
총계 |
무인이동체 |
ICT융합 |
바이오헬스 |
에너지‧신소재 |
신서비스 |
82건 |
10 (드론) |
15 |
23 |
29 (친환경차 15) |
5 |
* 신산업위 총 39회 개최 : (분과위) ‘18.1.11.∼9.20. 37회, (총괄위) ’18.6.19., 10.22. 2회
* 94건 검토결과 : 수용(42건, 45%), 대안마련(32건, 34%), 기조치(8건, 8%)
- 나머지 12건(13%)은 국민생명·안전 위해 우려 등으로 규제존치 인정
ㅇ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로서,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무인이동체, ICT융합, 바이오헬스 등 5개 분과위와 총괄위를 통해 신산업 현장에서 제기한 규제혁파 과제에 대해 전문적으로 검토·자문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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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올해는 신산업 현장의 개선 목소리가 높은 친환경차, 드론 분야를 핵심테마로 선정하여 현장과제를 집중 발굴‧개선했습니다.
ㅇ 친환경차의 경우, 지난 8월 수소차‧전기차가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미래자동차)에 새롭게 포함된 점을 감안, 민관 협력을 통해 개선이 시급한 현장과제를 집중 발굴했으며,
- 정부(국조실,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와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 등 관련 업계 합동간담회를 통해 현 단계에서 풀어야 할 과제를 중점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15건의 과제를 해결했습니다.
* 정부·지자체, 수소차·부품업체, 수소 제조·유통업체, 수소충전소 설치업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16.8월 발족)
- 향후에도 친환경차 확산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현장애로를 지속 발굴‧혁파해 나감은 물론, 수소차‧전기차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드론 분야는 드론업계 간담회, 현장방문 등 총 5차례의 현장소통을 통해 애로과제 12건을 발굴, 10건을 해소했습니다.
□ 이러한 규제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즉시 해당 부처별로 각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이행토록 한 결과, 이행이 이미 완료된 과제는 총 22건*(‘18.11.13. 기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 후속조치 필요과제(기조치 8건 제외) 74건 중 행정규칙 제‧개정 등 법령정비 13건, 유권해석, 가이드라인 마련 등 행정조치 9건 완료(‘18.11.13. 기준)
□ 위와 같은 현장애로 혁파 결과를 토대로,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민관협력 플랫폼인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이해관계자간 적극적인 소통과 관계부처간 융합적 협업‧조정, 성과 확산활동을 더욱 가속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이번에 새롭게 발굴한 현장애로 혁파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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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환경차
➊ 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산 |
ㅇ 수소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인 수소 충전인프라 확산을 위해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충전소를 허용합니다.
【과제①】준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여, 도심에서 쉽게 충전할 수 있게 됩니다. - 준주거 및 상업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 |
* 조례로 설치 허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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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교통량이 많은 도심에서 충전소 접근이 용이하게 되어 수소차 보급 확대 기반 마련 * 기존 LPG충전소‧주유소에 융복합 형태로 구축할 수 있는 부지 수요조사 결과, 준주거‧상업지역 내 가능 부지는 11개소(’18.9월말 기준,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
【과제②】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에 수소 충전소 병행 설치를 허용해 수소버스 보급 기반을 마련합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CN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 병행 설치 허용 - |
(수소충전소 단독 설치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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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구역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충전인프라 확대 가능, 버스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설치로 수소버스 보급* 기반 마련 * ’22년까지 1천대 보급 : 30대(’19), 170대(’20), 300대(’21), 500대(’22) |
【과제③】수소충전소 설치 시 철도와의 이격거리(30m) 제한 완화로, 철도 인근의 기존 LPG충전소에 융복합 또는 단독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 수소충전소 설치시 철도와의 이격거리(30m) 제한 완화방안 검토 - |
(기 구축된 LPG 충전소*에 융복합 형태로 설치 곤란)
* LPG 충전소의 경우 철도와의 이격거리 기준 없음
검토 (’19.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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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철도 인근에서 기존 LPG충전소에 융복합 또는 단독으로 설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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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④】3,000m3 초과 수소충전소도 도시계획 결정 절차 없이 보다 빠르게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 3,000m3 초과 수소충전소를 도시계획 결정 없이 설치 허용 - |
이행**에 최소 5개월 ∼ 1년 소요
* 3,000m3 이하는 도시계획 결정 없이 설치 가능 ** 도시계획 결정 → 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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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수소충전소 설치 절차 간소화로 시간‧비용 절감 가능 → 충전인프라 조기 확산에 기여 |
【과제⑤】기존 고정식보다 설치 비용이 저렴하고 수요에 따른 이동이 용이한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 이동식 수소충전소 허용을 위한 특례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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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수소차가 많지 않은 보급 초기에 최소의 비용으로 충전인프라 확대 가능 * 충전소 1기당 구축비용(부지 제외) : 고정식(약 30억원), 이동식(차량, 약 10억원) |
【과제⑥】압축수소(기체)에 비해 저장 및 이송에 유리한 액화수소를 이용하여 이동식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이동식 액화수소 충전소 기준 마련 - |
액화 수소 기준 우선 도입 (‘18.10.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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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저장 및 이송에 유리한 액화수소에 대한 선제적 기준 마련 → 액화수소 상용화 기반 마련(수소가스와 동일질량 대비 부피를 최대 1/800까지 감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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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친환경차 사업화 촉진 및 행정부담 완화 |
ㅇ 친환경차 개발과 사업화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부품 인증 기준을 정비하고 행정부담을 완화합니다.
【과제⑦】수소차 연료용기 부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최신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개선해, 이중개발 부담을 완화합니다. - 수소차 연료용기 부품 인증기준 개선 - |
* 국내 9종, 북미 15종, 유럽 13종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국제기준과 조화 추진 (‘19.12월)
* 국제기준 및 각국 고유기준 분석 후 개선안 마련(’19.上) → 업계 의견수렴(’19.8.) → 행정예고(60일, FTA 규정) → 규제·법제심사 등 고시 개정(’1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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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해외기준과 국내기준 차이에 따른 이중개발 부담 완화 |
【과제⑧】성능시험‧시범 운행용으로 생산하는 친환경차의 배출가스 인증 생략 가능대수를 확대해 보다 쉽게 성능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 성능시험‧시범운행용 친환경차 배출가스 인증생략 가능 대수 확대 - |
* 기존 50대 →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50대까지 추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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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친환경차 개발 및 시범운행 확대를 통해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기대 |
【과제⑨】옥내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대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의 혼선을 해소합니다. - 전기차 충전기 설치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대상 구분기준 명확화 - |
선임 필요 → 충전기 설치 기피
합산이 적용됨을 명확히 안내(유권해석) (‘18.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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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충전기 설치 기준에 대한 혼선 해소 → 전기차 충전기 설치 활성화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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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투자 및 운영부담 완화 |
ㅇ 충전소 운영부담 완화를 위해 대용량 운송용기 사용과 타사 광고를 허용하고 수소차 운전자의 셀프충전 허용방안 마련을 추진합니다.
【과제⑩】압축수소(기체) 운송 시 대용량 용기 사용이 가능해져,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 압축수소 운송용 튜브트레일러 용기 압력 및 용적제한 완화 - |
송 가능량에 한계 → 사업성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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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1회 운송 가능한 수소량이 약 2.5배 증대* → 충전소의 운송비 부담 완화 * 튜브트레일러(용기 10개 묶음) 1대 운송량 : (개선 전) 200kg/회 → (개선 후) 500kg/회 |
【과제⑪】친환경차 충전소에 타사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충전사업자의 부가수익 창출이 가능해집니다. - 전기차 포함 친환경차 충전소에 광고(자사·타사) 허용 - |
옥외광고 규정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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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새로운 광고수익 창출로 민간사업자의 친환경차 충전시설에 대한 투자부담 완화, 충전 인프라 확충 및 광고산업 활성화 기대 |
【과제⑫】수소충전소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해 수소차 운전자의 셀프 충전 허용방안 마련을 추진합니다. - 수소차 운전자 셀프 충전 허용방안 검토 - |
* 안전교육(신규종사시 1회, 5시간) ; LPG‧CNG도 수소와 동일
* 수소산업 활성화, LPG‧CNG 등 유사시설 고용에 미치는 영향, 안전성 확보 등을 종합 고려하여 단계적** 추진 방안 검토 ** 수소차량 조건부 허용(1단계), LPG‧CNG차량 조건부 허용(2단계), 수소‧LPG‧CNG 차량 전면 허용(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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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운영비(연간 약 2억원) 부담 완화로 수소충전소의 안정적 운영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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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드론
➊ 드론 비행 환경 조성 |
ㅇ 드론 업체들이 근거리에서 비행시험을 할 수 있도록 전용 비행구역 신설을 추진하고 드론공원 조성 근거를 마련합니다.
【과제①】업체들이 집중된 대전 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비행시험을 할 수 있도록 드론전용 비행구역 신설을 추진합니다. -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변(대전) 드론전용 비행구역 신설 - |
* 우선 비행관리 등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범운영(’18.12.∼’19.2.) 후 드론전용 비행구역(비행승인 불필요) 지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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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비행 테스트를 위해 고흥 등 원거리까지 이동했던 불편 해소, 연구개발 단계 제품을 즉시 테스트 할 수 있어 드론 개발 활성화 촉진 * 대전에 드론 제조업체(29개), 항우연·KAIST 등 연구기관 위치 |
【과제②】하천구역에서도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드론공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하천둔치 등에 드론비행장 등 드론공원 관련 시설 설치근거 명확화 - |
근거 명확화 (‘18.10.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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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지자체 등에서 주도적으로 드론공원 조성 가능 → 드론 레저 활성화 및 국민생활 속 저변 확대에 기여 |
➋ 드론 활용 서비스 촉진 |
ㅇ 민간의 신기술·비즈니스 모델 사업화 지원을 위해 비행고도 기준을 정비하고 저위험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날릴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합니다.
【과제③】초경량 교육용 드론 등 저위험 드론을 비행승인 없이 날릴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됩니다. - 초경량 교육용 드론에 대해 비행금지구역내 비행방안 마련 - |
교육용 드론(250g이하)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비행승인 필요 → 드론교육 활성화 저해
비행가능한 범위 확대 (‘19.3월)
* 카메라 등 외부장착물 탑재 불가, 고도 20m 이하·비행거리 50m 이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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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완구·레저용 드론 산업 및 드론 활용 교육 서비스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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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④】도심 내 비행승인이 불필요한 고도 범위를 확대하여 고층건물 주변 드론비행이 편리해집니다. - 고층건물 주변 드론비행 고도 정비 - |
* 수평범위 부재로 고도기준이 위치별로 급격히 변동 → 고층건물(150m이상)의 경우 150m 초과 외부는 드론비행시 비행승인 필요
건물의 상단 150m로 규정 (‘18.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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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고층건물 화재점검, 시설진단 등 도심지역 내 드론 비행 편리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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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행정부담 완화 |
ㅇ 드론 사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항공촬영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휴전선 인근의 농업용드론 비행승인기간을 연장합니다.
【과제⑤】드론 활용도가 가장 높은 드론 촬영업체의 편의 제고를 위해 항공촬영허가 처리기간을 단축(7일→4일)했습니다. - 드론 항공촬영 사전 승인처리기간 단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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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영상, 측량, 탐사, 안전진단 등 드론 촬영업체*의 신속한 서비스 제공 * ‘18.9월말 기준 드론 활용 사업체는 2,070개, 이 중 촬영업체는 1,679개(81%) |
【과제⑥】휴전선 인근에서 사용하는 농업용 드론에 대해 비행승인기간이 연장(1개월→6개월)됐습니다. - 휴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내 농업용드론 비행 규제 완화 - |
절차의 어려움이 있음
후 ’18.12월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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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줄여 농촌지역 고령화로 인한 인력부족 문제 등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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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신산업
ㅇ 신서비스, 에너지신산업, 신의료기기 등 신산업 활성화, 신시장 진입 촉진,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중점 추진합니다.
【과제①】IoT 전기계량기를 법정계량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 기준을 마련합니다. - IoT 전기계량기에 대한 형식승인 기술기준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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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IoT 전기계량기의 법정계량기 시장 진출 가능 언제‧어디서나 전기 사용량 확인(핸드폰 등) → 능동적 에너지 관리 가능 |
【과제②】자동차 공공 DB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유종 정보를 혼유 방지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국가관리 자동차 DB 정보 중 유종 정보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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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국가 DB 활용으로 신비즈니스 창업 및 혼유사고 예방 * 혼유사고 보험금 청구 현황(’13.1.1~’16.4.30.) : 7,423건, 273억원 * 주유소 현황 : 전국 약 12천여개(’18.8월 기준, 오피넷) |
【과제③】스마트스쿨 조기 구축 여건 마련을 위해 학교 내 학습콘텐츠 다운로드 전용 무선인터넷망의 보안수준을 완화했습니다. - 학교내 학습콘텐츠용 무선망 보안 기준 완화 |
높음
(’18.6.14.우선시행, ‘18.12월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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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학교내 무선 인프라 구축비용 절감으로 스마트스쿨 조기구축 → 디지털 콘텐츠 활용 여건 조성 * 무선인프라 구축사업 계획 : ’17년도 635개 초등학교 구축 → ’21년까지 7,967개 초·중등학교 목표(학교당 평균 4개 학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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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④】제품설명서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기 품목을 최대화하고, 단계적 시행 대신 일괄 시행하여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 의료기기 제품설명서 인터넷 제공대상 품목 최대화 및 일괄 시행 - |
등급별 연차적 시행**으로 개선효과 체감도 저하 우려
* 현재 의료기기 제품설명서는 종이, CD, 안내서 등으로 제공 필요 → 인터넷만으로 단독 제공 허용방안 마련 과정에서 제기 * 4등급(‘19.1월) ∼ 1등급(’22.1월)
시행 (‘19.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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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의료기기 제품설명서(종이, CD, 안내서 등) 제작 비용 및 관리 인력 절감*으로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약 1,360∼5,440억원) * 적용대상 제품량 약 136억 개 추정(’17년도 생산·수입기준), 제품설명서 제작비용 개당 약 100∼400원 ** 최소 유통단위 10개로 가정 시 절감비용은 13.6억X(100~400원)=1,360억~5,440억원 |
【과제⑤】3D프린팅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사업 허가(신고), 종사자 안전교육 등 중복규제 부담을 해소합니다. - 3D프린팅 의료기기 제조업체 신고, 안전교육 등 중복규제 개선 - |
교육 중복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받은 경우 신고 의무 면제 또는 간주, 안전교육 대상자 및 교육시간 축소 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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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3D프린팅 사업 신고 의무 및 안전교육 이수 기준 완화 등 기업부담 완화 |
【과제⑥】국내 목재펠릿·목재칩 품질규격을 국제표준에 맞게 개선하여, 생산·품질관리 제고 등 바이오에너지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합니다. - 목재펠릿‧목재칩의 규격·품질 기준 개선 - |
‧품질관리에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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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국내 목재펠릿‧목재칩을 활용한 바이오에너지 산업 활성화 촉진 * 직접 산업 투자효과(설비) : 약 4천억원(’20년까지 추가 건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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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⑦】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대상(보고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계절·트렌드 변화에 맞게 신속하게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됩니다. - 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대상 품목 확대 - |
* 예) 기 심사된 ‘자외선 차단제’ + 고시된 성분(미백, 주름개선)의 복합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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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심사면제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신속한 신제품 출시 가능 * ’17년 기준 심사대상 품목은 총 3,621 품목; 이 중 자외선 차단제는 총 1,200여 품목으로, 450 품목 심사면제 예상, 심사면제 기능성화장품은 식약처 보고 후 시장 출시 가능 |
【과제⑧】VR 테마파크 일부에 VR 게임시설 설치 시 차단벽 설치를 면제하여 공간 활용도가 극대화되고 한 공간에서 다양한 VR 체험이 가능해집니다. - VR테마파크 내 공간구획없이 유기시설과 비유기시설 설치 허용 |
공간간 차단벽 및 각 영업장별 비상구 설치 필요 → 공간 활용에 제약
등 설치 제외 (‘19.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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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한 공간에서 VR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공간 연출 가능 → 이용자의 흥미유발 및 VR 테마파크 활성화 촉진 |
【과제⑨】의료기관 외부에 진료정보 보관 시 CC인증 이외 타 인증을 받은 시스템 보안제품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진료정보 외부 보관용 정보보호제품에 다양한 인증수단 허용 - |
* (공통평가기준, Common Criteria) IT 제품이나 특정 사이트의 정보 시스템에 대해 정보 보안평가 인증을 위한 평가 기준
(’18.10.4.시행), 인증수단 확대 방안 추가 검토(‘19.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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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진료정보 보관에 다양한 IDC(Internet Data Center), 클라우드 활용 확산 기대 * CC 인증(국제+국내) : 국내 인증시 제품별 약 3천만원, 최소 3개월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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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발표과제 후속조치 추진상황 |
□ 지난 1월 22일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발표한 89건 과제 중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이미 조치된 과제(28건)를 제외한 61건으로, 11월 13일 기준으로 총 48건(79%)은 조치완료(46건)했거나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2건)했습니다. (붙임 2 참조)
ㅇ 나머지 과제도 신속한 입법조치 등으로 목표시한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이미 시행된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제①】안전인증을 받은 협동작업장에서 인간과 협동로봇의 영역 구분없이 공동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인간과 협동로봇의 공동작업 허용 - |
◇ 인간과 협동로봇의 공동작업 불가 → 공동작업 허용 (고용부,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17.10.27.시행, ’18.6월 안전인증기준 마련) ☞ (효과) 협동로봇 확산을 통해 스마트공장 확산에 기여 * 안전인증 현황: 엔진부품조립 공장 1개사에서 협동로봇 1대 안전인증 획득(’18.6월), 추가로 2대 인증 심사 중 * ’19년 상반기 20여대 인증 신청 예상(현재 다수업체와 안전인증 상담 진행 중) |
【과제②】고 해상도(25㎝급) 항공사진 공개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공간정보 비즈니스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 25㎝급 고 해상도 공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 |
◇ 25㎝급 고해상도 항공사진 일부 지역만 공개 → 전국으로 확대 (국토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개정, ‘17.12.28.시행) ☞ (효과) 측량‧지도제작, 도시설계 등 공간정보 비즈니스 창출에 활용 * 제공실적 : ’18.1~9월 62,487건 제공(전년 동기 대비 50.3%↑) |
【과제③】자율주행차에 라이다 센서 장착이 허용되어 처벌받을 염려없이 운행하고 있으며, 국산 라이다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 자율주행차 핵심부품인 라이다(LiDAR) 센서 장착 허용 - |
◇ 라이다(LiDAR)* 센서 장착 시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 → 라이다 센서 장착 허용 * Light Detection and Ranging; 레이저를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 (경찰청, 도로교통법, ‘18.3.27.시행) ☞ (효과)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인 라이다 센서의 합법적 장착으로 자율차 연구 및 라이다센서 개발 활성화, △라이다에 간섭받지 않는 도로 시설물(무인단속 카메라, 하이패스 등) 기술개발 촉진 * 국산 라이다 개발 업체 수 : (’17년) 10개사 → (’18.10월) 32개사(2년후 상용화 기대)/ 현재 독일, 미국산 라이다 수입·활용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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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④】산림에 방치되어 왔던 ‘미이용 임목부산물’ 활용촉진 근거가 마련되어, 미이용 임목부산물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 미이용 임목부산물 활용촉진 방안 마련 - |
◇ ‘미이용 임목부산물’ 산림에 방치 → 적정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산정‧부여 등 활용촉진 방안 마련 * REC 가중치(’18.6월) : 미이용 임목부산물 전소설비(2.0), 혼소설비(1.5) ☞ (효과) 미이용 임목부산물 활용 → ’19년도부터 연간 21.5만톤, 약 690억원 규모의 국내 목재펠릿 신규 시장형성 기대 * (사례) A사는 ’18.1월부터 미이용 임목부산물을 이용한 발전용 목재펠릿 전용공장 가동 중 |
【과제⑤】글로벌 의약품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수입절차가 간소화되어 평균 수입 소요시간이 크게 단축(49일→7일)됐습니다. - 의약품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수입 절차 간소화 - |
◇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통관 때마다 ‘시험용 의료기기 확인서’ 발급·제출 → 최초 1회만 발급·사용토록 절차 간소화 (식약처, 보고 시스템 개선, ‘17.7.27.시행) ☞ (효과)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수입 소요기간 단축(42일*) → 글로벌 임상시험 수행 역량 향상 및 수탁기회 증대 * 회사당 [개선전 발급건수(‘16년 평균 7건) - 개선후 발급건수(1건)] × 발급 소요기간(7일) |
【과제⑥】심사 항목 등이 유사한 두 개의 정보보호 인증제도(ISMS,PIMS)가 통합되어, 인증심사 비용 절감(평균 43백만원→21백만원) 등 기업부담이 완화됩니다. - 유사 정보보호인증 제도간 통합 - |
◇ 유사한 정보보호 인증제도*(ISMS, PIMS) 각각 인증서 취득 → 인증제도 통합(ISMS- P)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18.11.7.시행) *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정보보호관리체계) : (목적)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신뢰성, (성격)의무(연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사업자) + 임의 * PIMS(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개인정보관리체계) : (목적)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성격) 임의 |
☞ (효과) 인증제도 통합*으로 심사기간 단축(평균 13 → 9일) 및 인증수수료 절감(평균 43 → 21백만원) 등 기업의 부담 완화 * 인증기준 190개(ISMS 104개, PIMS 86개) → 통합 인증기준(ISMS- P) 10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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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계획 |
□ 정부는 신산업 현장에서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행정조치 및 시행령 이하 정부 입법과제는 원칙적으로 연내 마무리
ㅇ 특히, 현장애로 과제 논의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관련 기업, 협회‧단체 등에 개선내용, 추진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신산업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현장의 개선수요에 기반한 규제개선 핵심테마*를 선정하여 시급한 현장애로를 지속 발굴‧혁파해 나가겠습니다.
* (예시) 친환경차(2차 개선), IoT, 3D 프린팅, 스마트에너지 관리 등
※ (붙임) 1. 2018년 신산업 현장애로 검토과제 94건 목록
2. 기존 발표과제(‘18.1.22 규제혁신토론회) 이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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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2018년 신산업 현장애로 검토과제 |
□ 규제혁파 과제(82건)
연번 |
건의 과제 |
검토결과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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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변(대전) 드론전용 비행구역 신설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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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은 원자력연구원 주변 비행금지구역 규제로 드론전용 비행구역 신설에 애로 |
시범운영 후 드론전용 비행구역 신설 |
’19.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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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금지구역 중 금강 일부지역(대전시 문평동 인근)에 드론전용 비행구역 지정 추진 * 우선 장기 비행승인을 받아 비행관리 등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범운영 후 드론전용 비행구역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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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하천둔치 등에 드론비행장 등 드론공원 관련 시설 설치근거 명확화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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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내 드론비행장 등 드론공원 관련시설 설치근거 불명확 |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고시) 개정 |
’18.10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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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대상에 ‘무인비행장치 비행이 가능한 공간·시설’을 명시하여 법적근거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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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고층건물 주변 드론비행 고도 정비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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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또는 건축물 상단을 기준으로 고도 150m 이내로만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 * 수평범위 부재로 고도기준이 위치별로 급격히 변동 → 고층건물(150m이상)의 경우 150m 초과 외부는 드론비행시 비행승인 필요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
’18.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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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밀집지역에서 고도기준을 드론을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m 이내 가장 높은 건물의 상단 150m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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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드론 항공촬영 사전승인처리기간 단축 (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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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항공촬영 사전승인 처리에 7일 소요 |
우선시행 후 ‘관할공역 내 민간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업무 지침서’ 개정 |
’18.12월 ※ 규정개정전 우선시행 (‘18.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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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촬영 사전승인 처리기간 단축 (4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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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초경량비행장치 등록업무 등 민원처리 절차 정비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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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신고 시 규정에 없는 서류 요구, 문자서비스 오류 등 ‘원스톱서비스’* 이용불편 * 현재는 비행기, 헬리콥터 등 일반민원과 동일 시스템에서 처리 중 |
인력충원 |
’1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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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구비서류 항목삭제 및 문자서비스 즉시 조치(‘18.4월), 급증하는 장치신고 신속처리를 위해 인력충원 및 ‘드론비행정보시스템’ 별도 구축(‘19.12월) |
시스템개선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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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드론 자격기준 세분화 등 자격제도 정비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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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중량별 세분화 없이 12kg 초과 사업용인 경우만 자격증 발급, 자격증취득 후 보수교육 부재 등 |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 * 부처 기발표 |
’19.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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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분류체계 개편*과 연계한 자격체계 개편, 보수교육·자격갱신제 도입 등 자격제도 개선 * 무게중심의 분류체계를 ‘低위험- 규제완화, 高성능- 안전관리’ 의 위험도·성능기반으로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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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초경량 교육용 드론에 대해 비행금지구역내 비행방안 마련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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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전 도심, 관제권(비행장주변 반경 9.3km) 등 비행금지구역에서는 학교에서 초경량 교육용 드론(250g이하, 완구용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비행승인 필요 → 드론교육 활성화 저해 |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 * 부처 기발표 |
’19.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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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레저용(250g) 등 저성능 드론의 경우 일정 운용요건* 준수 시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한 범위를 확대 * 카메라 등 외부장착물 탑재 불가, 고도 20m 이하·비행거리 50m 이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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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농업용 드론 검정업무 처리기간 단축 (농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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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드론 검정인력 부족에 따른 검정처리 지연으로 신속한 시장진입에 애로 |
인력보강 및 출장검정 제도 강화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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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인력보강을 통한 검정 처리기간 단축 및 권역별 국가드론비행시험장 설치 계획과 연계한 출장심사 제도 적극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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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휴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 내 농업용 드론비행 규제 완화 (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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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드론은 1∼3m의 낮은 고도에서 살포함에도 잦은 비행허가 승인신청 등 절차의 어려움이 있음 |
우선시행 후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 규정 95- 3’ 개정 |
’18.12월 ※ 규정개정전 우선시행 (‘18.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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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최대 1개월 단위 비행승인기간을 6개월로 기간 연장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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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소형드론 리튬이차전지의 안전성은 판매업자의 시험성적서도 인정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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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수입에 의존중인 리튬이차전지의 해외 제조자는 국내 안전관리 의무 준수에 무관심 |
공통 안전기준 개정 |
’17.8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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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드론(완구)에 탑재되는 리튬이차 전지의 안전성을 리튬이차전지의 성적서 등으로 갈음(‘17.8월) → 판매업자도 시험 성적서 획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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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VR테마파크 내 공간 구획없이 유기시설과 비유기시설 설치 허용 (문체부,소방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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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테마파크 조성 시 VR체험기구(유원시설업)와 PC기반 VR게임(PC게임제공업 등) 공간간 차단벽 및 각 영업장별 비상구 설치 필요 → 공간 활용에 제약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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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유원시설업(VR시뮬레이터)에 PC기반의 VR게임 등 PC게임업이 입점할 경우 업종간 차단벽 등 설치 제외 |
다중이용업소법시행규칙 개정 |
‘1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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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VR체험시설내 다양한 재질의 칸막이 설치 허용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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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칸막이로 “투명유리창 등”을 설치 가능하나, 허가 과정에서는 “투명유리창*”만 설치토록 요구 * 센서 오작동, 고비용 강화유리 설치비용 부담 |
우선시행 후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 |
’18.12월 ※ 규정개정전 우선시행 (‘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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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체험시설 내 내부가 잘 보이는 재질의 칸막이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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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VR시뮬레이터의 안전성검사 대상 여부 명확화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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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검사 비대상(확인검사 대상) VR시뮬레이터임에도 검사대행업체에서 안전성 검사대상으로 분류하는 사례 발생 |
유원시설업 업무매뉴얼 및 유원시설 안전 정보망 보완 |
’18.6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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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검사대상 해당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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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온라인·모바일게임 행정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 마련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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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모바일 게임에 대한 명확한 행정 처분기준 및 과징금 산정기준이 없어 “오락실”과 동일 기준 적용 |
게임산업법 및 시행규칙 개정 ※ 게임산업법 개정(현재 국회심의중, ‘19.上. 개정 예상) 후 조치 가능 |
‘19.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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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모바일 게임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범위별(전부 영업정지, 일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 및 영업 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 등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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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게임관련 규정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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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위반시 강력한 행정처분 (허가취소,영업정지 등) 부과 특히, 모바일게임에 영업정지(모든게임) 처분은 치명적 |
게임산업법 및 시행규칙 개정 ※ 게임산업법 개정(현재 국회심의중, ‘19.上. 개정 예상) 후 조치 가능 |
’19.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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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모바일 게임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범위별(전부영업정지, 일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 및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 등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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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VR시뮬레이터 관련 등급심의 출장심사 확대(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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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시뮬레이터(HW)와 연동되는 게임 등급심의 시 덩치가 큰 HW도 함께 제출 |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개정 |
‘16.11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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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심의와 관련하여 출장 심의를 적극적으로 운영 * VR시뮬레이터에 대한 출장심사 확대 실시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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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첨단제조로봇 작업장 안전보호장치 설치기준 완화 (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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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의 안전을 위해 안전 매트와 방책(fence)을 모두 설치토록 규정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18.8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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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책(fence)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방책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광선커튼(Light Curtain), 레이저 스캐너 등 다양한 안전보호 장치 대안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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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협동로봇시스템의 안전보호장치 설치 면제기준·절차 마련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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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로봇 작업장의 안전기준 부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기관, 절차, 기준 부재 |
협동로봇 설치 인증 세부절차 마련 * 부처 기발표 |
‘18.6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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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증기관의 ‘협동로봇 설치 인증 체계’ 마련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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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K- MOOC 활성화 위한 학점 인정 확대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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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개설한 K- MOOC 강좌를 이수할 경우, 대학생은 학칙에 따라 학점인정이 가능하나, 일반인은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 불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 부처 기발표 |
‘18.11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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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개설한 K- MOOC 강좌에 대해 일반인이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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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학교내 학습 콘텐츠용 무선망 보안 기준 완화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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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학습교재 다운로드 목적으로 운영되는 무선인터넷에 대한 네트워크 보안 규제가 높음 |
우선시행 후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정 |
‘18.12월 ※ 규정개정전 우선시행 (‘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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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인터넷을 교수·학습 목적으로 사용 시 최소한의 보안수준만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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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소방시설에 대한 전자이력 관리 근거 마련 (소방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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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상물에 대한 점검, 기록관리, 제출 방법 등이 수기방식으로만 되어 있음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소방시설 자체 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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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와 전자적 방식을 병행해서 처리 할 수 있도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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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공인인증서 대체 수단 도입을 위한 본인확인기관에 CI생성모듈 제공 (방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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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기관에 CI(주민번호 대체 정보) 생성모듈 제공 여부가 명확치 않으며, 본인 확인기관 진입장벽(자본금 요건 80억원)이 높음 |
CI생성모듈 제공에 대한 명확한 해석 ※ 정보통신망법 개정 검토(중장기) |
‘18.5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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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 설비를 갖추고, CI생성모듈 보유를 희망할 경우 제공 * 자본금 80억원 등 지정요건 완화는 중장기적으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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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스마트팜 ICT융합 제품 인증기준 마련 (농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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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방식의 스마트팜 ICT장비에 대한 인증기준이 없어 개발제품의 상용화가 어려운 상황 |
토양수분센서 검·인증 제도 마련 |
‘1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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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표준규격이 없는 신제품인 스마트팜 ICT장비(토양수분센서)에 대해 신속한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제품성능확인 기준·절차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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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IoT 플랫폼 제품에 대한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기준’ 마련 (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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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개발한 IoT 제품에 대한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기준이 없어 공공기관 등의 우선구매 대상으로 지정받기 어려움 |
중소기업기술 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고시) 개정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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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유형의 제품에 대한 성능 평가를 위한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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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로봇기술 등 국유특허 기술거래 시 온라인 거래 허용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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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특허 기술거래 시 기업이 기술거래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진행 |
국유특허권 처분·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운용요령 개정 * 부처 기발표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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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한 국유 특허 기술거래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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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회수대상 의약품 등의 유통정보를 회수의무자(제조자)에게 제공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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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유효성 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의 회수의무자(제조·수입자)가 해당 의약품의 정확한 유통·공급 현황 파악 곤란 |
행정조치 |
’18.7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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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 보유한 의약품 유통정보를 회수의무자에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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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신고 등 사전검토 회의록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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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 품목허가·신고시 사전검토 결과 통지서만 발급 → 신청인과 부처 간 논의되고 합의된 세부내용이 없어 해외 수출 대상국에 설명자료로 활용 불가 |
행정조치 |
’18.6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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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검토회의에서 논의되고 합의된 공식회의록(국문)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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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주요 선진국에서 시판중인 일반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 면제 대상 확대 (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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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일반의약품의 경우 외국 의약품집에 수재된 경우만 안전성·유효성 심사 면제 |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규칙(고시) 개정 |
’19.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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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자료 제출 범위 합리화 등 일반의약품 허가심사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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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원료의약품 등록 의무’ 대상에서 주사제 의약품 원료 제외 (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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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모든 주사제는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필요 → 등록 저조*로 신규 주사제 개발에 애로 * 해외 실사 비용 과다 등으로 5개 성분만 등록(’18.3월) |
원료 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
’18.8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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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에 필수적인 성분 등을 고려하여 원료의약품 등록제도 운영 개선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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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유일한 대체 약제의 품절·수급 불안정으로 사용량이 증가한 약제는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 대상에서 제외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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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약제의 생산중단이나 공급 불안정으로 인해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에도 협상과정에서 고려 안됨 |
행정조치 |
’18.9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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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대체약제 품절이나 수급 불안정’ 등 특수한 경우 해당 약제가 사용약가 협상 과정에 고려될 수 있도록 지침에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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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품목 허가받은 ‘유전자치료제’의 치료기관 신고와 환자서면 동의 면제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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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기관 신고 및 환자 서면동의는 병원의 사용 확대 여건 제한 및 환자의 부정적 인식 확대 우려 |
행정조치 (시스템 구축) |
‘19.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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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시스템 활용 등 신고·동의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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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최초 제네릭 의약품이 시판 후 조사(사용성적조사) 수행 시 업체 공동실시 허용 (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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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시판 후 오리지널 의약품 업체가 조사 미이행시, 최초 허가된 제네릭 의약품 업체는 독점 판매 혜택없이 조사 의무만 부여 |
시판 후 약물감시 업무가이드라인 (민원인안내서) 마련 |
’12.7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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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품목을 허가받은 업체 등이 공동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기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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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의료기기 첨부문서(제품설명서) 인터넷 제공 대상품목 최대화 및 일괄 시행 (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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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가능한 의료기기 범위가 모호(의료기관이 주로 사용하는 기기), 의료기기 등급별 연차적 시행*으로 개선효과 체감도 저하 우려 * 4등급(‘19.1월) ∼ 1등급(’22.1월)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
’19.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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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만으로도 제공 가능한 의료기기 대상품목 최대화 및 등급별 차등없이 일괄 시행 |
고시 제정 |
‘19.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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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인·허가를 득한 원천기술 의료기기 임시급여제 도입 (식약처,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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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원천기술로 개발한 의료기기가 품목 신설 지연으로 치료재료 수가 산정을 받지 못해 국내·외 판매에 지장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
’18.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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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품목 신설 및 치료 효과성에 대한 근거 확보가 가능토록 선별급여 적용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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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백내장(질병군 포괄수가)과 녹내장(행위별 수가) 동시 수술시 녹내장 수술 치료재료 별도산정 인정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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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수술시 치료재료 별도산정이 안되어 두 번의 수술로 인한 수술 부작용과 비용 부담 증가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 |
’18.8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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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군 포괄수가가 적용되는 백내장 수정체 양안 수술시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별도 산정 인정 *질병군 포괄수가에서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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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이동형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의 사용장소 확대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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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중환자실, 응급실, 특수앰뷸런스 등에서 사용 불가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
’19.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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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일반인 등에 대한 피폭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확대 방안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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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3D 프린팅 의료기기 제조업체 신고, 안전교육 등 중복 규제 개선 (과기정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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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식약처) 외에 3D프린팅 사업 별도 신고(과기정통부), 종사자 안전교육 등 중복 |
삼차원 프린팅 산업진흥법 개정 |
’1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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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등 개별법에서 관리되는 경우 사업신고 등 중복규제 완화 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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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3D 프린팅 맞춤형 의료기기 품질관리 기준 마련 (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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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의료기기 품질관리 관련 국제기준이 없는 상황으로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필요 |
가이드라인 제정 * 부처 기발표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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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의료기기 제조공정별 GMP* 가이드라인 마련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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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위험물안전 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의료기기 제외 (소방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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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용 시약 등 의료기기 취급 업체에 위험물 판정시험 결과 요구 |
행정조치 |
’18.6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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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시험 범위와 대상 등에 대한 기준 마련, 판정시험을 받은 위험물의 범위· 시험결과 등의 정보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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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기 허가받은 2등급 의료기기의 허가사항 변경시 전기안전 고시(3.1판) 적용 완화 (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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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으로 기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중대한 변경시 기준이 강화된 3.1판이 적용 |
가이드라인 발간 * 부처 기발표 |
’18.8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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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판 적용이 필수적인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사례를 업계 및 관계 기관에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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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의료기관 외부에 진료정보 보관시 사용되는 정보보호 제품에 CC인증 외 다양한 인증 수단 허용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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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정보 외부보관 시 CC인증* 받은 제품만 사용 가능 * (공통평가기준, Common Criteria) IT 제품이나 특정 사이트의 정보 시스템에 대해 정보 보안평가 인증을 위한 평가 기준 |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개정 |
’19.6월 ※ 국제 또는 국내 인증제품 허용 (‘18.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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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인증 외 타 인증을 받은 제품도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 국제 또는 국내 인증제품 허용(’18.10.4.시행), 인증수단 확대 방안 추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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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바이오제약 산업에 대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합리적 개선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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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석유화학 업종에 포함되어 동일한 감축률(15%) 적용 |
제2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할당계획 수립 * 부처 기발표 |
’18.7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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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시 업종간 형평성 등이 고려될 수 있는 새로운 부문별 또는 업종별 할당방식 등 대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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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경구투여용 유전자치료제 기준 및 시험방법 완화 (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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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치료제 기준 및 시험방법이 주사제형 위주로 설정, 다른 제형 특성에 맞는 기준과 시험방법 미반영으로 시간·비용 부담 |
첨단바이오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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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투여용 유전자치료제의 경우 무균시험이 불필요함을 명확하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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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스마트 의료기기의 중복 시험인증 제도 개선 (과기정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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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통신 기능이 있는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인증과 무선 적합성 인증시 유사 중복 항목으로 시간·비용 부담 |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 및 전자파 보호기준 개정(고시) |
’15.2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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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관련 중복되는 검사는 관련 법령 정비로 기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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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유통·판매 후에도 화장품 원료 목록보고 허용 (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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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품목별 유통·판매 전 원료 목록보고 의무로 기업의 전담인력 충원 부담 및 영업기밀 유출 우려 |
보고 시스템 개선 |
’19.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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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보고 편의성 제고를 위해 원료 목록 보고시스템 개선, 보고된 정보가 상업적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명문화 규정 마련 |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
’19.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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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기능성 화장품 심사기간 단축 및 주성분 신속심사제 도입 (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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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화장품 효능·효과 심사기간(60일)이 길어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신제품의 신속한 출시에 애로 |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
’19.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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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된 성분을 첨가한 복합제 등 심사제외 대상(보고대상) 품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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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단일·이중 기능성화장품의 주성분 시험법 통합 (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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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백, 주름개선 등 이중 기능성 화장품과 단일 기능성화장품의 주성분 시험방법이 달라 시간·비용 부담 가중 |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고시) 개정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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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기능성화장품과 단일 기능성 화장품의 시험방법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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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물질 개발시 인체 적용시험 대상자 확대 (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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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혈압 등 인체 적용시험 대상자 기준이 정상인에 가깝게 설정 → 유의미한 결과 도출이 어려워 시간·비용 손실 발생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가이드 개정 |
’1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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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적용시험 대상자 확대 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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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수소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이동식 허용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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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수소충전소 외 이동식 충전소에 대한 설치·운영 기준 부재 |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 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 기준(고시) 개정 |
’18.10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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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수소충전소 허용을 위한 허가기준 특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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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압축수소 운송용 튜브트레일러 용기 압력 및 용적제한 완화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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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안전한 대용량 용기가 개발되었음에도 충전압력‧내용적 제한으로 1회 운송 가능량에 한계 → 사업성 저하 |
가칭 “KGS AC419 (수소운송용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 기술검사기준)” 제정 |
’19.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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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운송용 복합재료용기에 대한 상세기준 제정을 통해 최고 충전압력(35→45Mpa) 및 내용적(150→360L)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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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액화수소 충전소 설치기준 마련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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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수소 충전소 안전관리 법령 부재로 국내 실증‧상용화 곤란 |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 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 기준(고시) 개정 |
’18.10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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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액화수소 상용화 시급성이 높은 이동식 충전소에 대한 설치기준 마련시 액화수소기준 우선 도입 * 고정형 충전소에 대한 액화수소 기준은 기술발전 추세 등을 감안, 중장기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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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수소자동차 부품 인증기준 개선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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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연료용기 부품에 대한 국내외 인증항목‧기준 차이로 이중개발 부담 * 국내 9종, 북미 15종, 유럽 13종 등 |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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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 심층분석 및 내압용기·자동차 관련부품 제작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국제기준과 조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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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준주거 및 상업 지역 내 수소 충전소 설치 허용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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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상업지역 내는 수소충전소(고압가스제조) 설치 불가 → 충전 불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1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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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입지제한 완화 (‘19.6월) * 조례로 설치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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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 등에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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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CNG 충전소에 융복합 형태로는 설치 불가(수소충전소 단독 설치는 가능)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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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CN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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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수소충전소 설치시 철도로 부터 30m 이격거리 완화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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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구축시 철도로부터 30m 이격거리 유지 필요 → 부지확보에 애로(기 구축된 LPG 충전소*에 융복합 형태로 설치 곤란) * LPG 충전소의 경우 철도와의 이격거리 기준 없음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19.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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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18.9~12월)을 통해 이격거리 완화에 대한 안전성 검증 후 규제 완화방안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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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수소충전소와 공동주택 등의 이격거리(50m)를 CNG충전소(25m)와 동일하게 개정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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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격거리 차이로 인해 시내버스 차고지 내 CNG충전소에 수소충전소 복합 설치 곤란 |
행정조치 |
유권해석 요청 시 명확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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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동주택 인근에 수소충전소 설치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안내 (유권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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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수소충전소 (3,000m3초과)를 도시계획 시설 결정없이 설치 허용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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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m3 초과* 수소충전소는 도시계획 시설(가스공급설비)로 결정·설치 필요 → 절차이행**에 최소 5개월 ∼ 1년 소요 * 3,000m3 이하는 도시계획 결정 없이 설치 가능 ** 도시계획 결정 → 시행자 지정 → 실시 계획인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1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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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m3 초과 수소충전소를 도시계획 결정 없이 설치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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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수소차 운전자 셀프 충전 허용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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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충전소에 고용되어 안전교육을 받은 충전원만 충전 가능* * 안전교육(신규종사시 1회, 5시간) → LPG‧CNG도 수소와 동일 |
행정조치 |
’19.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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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18.11~’19.2) 및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세부 허용방안* 검토 * LPG‧CNG 등 유사시설 고용에 미치는 영향, 안전 등을 종합 고려하여 단계적**추진 방안 검토 ** 수소차량 조건부 허용(1단계), LPG‧CNG차량 조건부 허용(2단계), 수소‧LPG‧CNG 차량 전면 허용(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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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구분 기준 완화(75Kw 이상 : 각 설비합산 → 개개 설비별)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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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시 기존 설비와 합해 75Kw 이상이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필요 → 충전기 설치 기피 |
행정조치 |
’18.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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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구분은 건물 전체설비 합산이 아닌 층별 합산이 적용됨을 명확히 안내(유권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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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개인용 전기차 충전기 공유 사업 허용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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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사업자가 개인 충전기 소유자로부터 충전기를 위탁하여 사업화 가능 여부 불명확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3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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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사업자와 개인간 전력판매 형식이 아닌 경우, 충전기 위탁‧공유 사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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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성능시험‧시범 운행용 친환경 자동차의 배출 가스 인증 생략 가능대수 확대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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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생략 가능 대수가 동일 차종별 50대로 제한되어, 친환경자동차 기술개발 및 시범보급 등에 애로 |
제작자동차 인증고시 개정 |
’18.8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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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시험‧시범운행용 친환경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생략 가능 대수 확대 * 기존 50대 →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50대까지 인증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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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친환경자동차 충전소에 광고 (자사‧타사) 허용 (행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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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가스충전소에 대한 자사 옥외광고 규정은 있으나,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옥외광고 규정 미비 |
옥외광고물법시행령 개정, 시·도 표준조례안 개정안 마련·배포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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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포함 친환경차 충전소에 광고(자사·타사)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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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국‧공유지 내 친환경차 충전소 설치시 수의계약 허용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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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임대시 (재)계약시마다 공개입찰 진행 → 유찰(2회) 후 수의계약 진행 등 행정부담 과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18.9월 완료 (의원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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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 임대시 수의계약 허용, 임대료 경감 등의 내용을 담은 친환경 자동차법 개정안 의원 발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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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IoT 전기계량기 형식승인 기준 마련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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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전기계량기를 법정계량기로 사용하기 위한 인증기준(형식승인) 미비 |
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 |
’18.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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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융복합 전력량계의 형식 승인 기술기준 마련(분리형 표시장치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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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확인 기준 개선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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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설치확인기준은 업무용 건물이 주 대상으로 학교 등 타 용도 건물에 적용이 어렵고 수요처별 모니터링 관제점 기준도 과다 |
에너지관리 시스템 설치확인업무 운영규정 개정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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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표준 제정 작업과 연계하여 BEMS 설치확인 기준 개선 예정으로 그 과정에서 건의 내용 반영‧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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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활성화를 위한 냉‧난방설비 프로토콜 공개 등 제도개선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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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 설비 제어기술이 설비제조사와 그 자회사 중심으로 공유되어, 중소기업의 BEMS 시장 진입 제한 |
행정조치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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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프로토콜을 BEMS시스템과 연계시킬 수 있는 표준화된 BEMS 플랫폼 개발 및 보급 추진(국토부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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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시 전기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절차 일원화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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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가 각각 진행되어 시간적, 금전적 손실 발생 |
전기사업법 개정 * 부처 기발표 |
’1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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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3MW이하인 발전시설에 대하여 발전사업허가 시 개발행위허가 의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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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자전거 도로의 지붕없는 구조물에 태양광 설치시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인정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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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에 태양광 설치시 지붕이 있는 지상구조물에 설치한 경우만 최대 REC 가중치* 적용 * 설치용량 100Kw ~ 3,000Kw 기준 : 지붕 有(1.5), 지붕 無(1.0)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
’18.6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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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유무와 상관없이 자전거 도로에 설치시 최대 가중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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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초지법 전용허가 대상에 신재생 에너지발전설비 추가 (농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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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내 인공구조물 설치를 위한 전용허가 대상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제외 |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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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 한하여 자신의 땅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가능하도록 법률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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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수상태양광 발주사업에 민간 참여 확대 (환경부‧농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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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해당 부지를 관리하는 공기업 자체사업으로 추진되어 민간의 참여 기회 제한 |
행정조치 (댐, 저수지 활용계획 수립) *댐 : ’19.12월 * 부처 기발표 (환경부)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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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기술을 보유한 중소업체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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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지자체별 태양광 발전 시설 이격거리 기준 설정은 조례로만 허용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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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체 지침에 의한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로 보급 애로 |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 개정 |
’18.4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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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태양광발전시설 등 특정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 마련시 조례로만 정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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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국내산 원목 활용 발전 연료에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적용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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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원목으로 제조한 발전연료에는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미부여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 개정 |
’18.6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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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원목 활용 연료에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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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흑액 활용 바이오에너지 발전에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적용 (산업부‧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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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계 없이 자가 생산‧소비되는 흑액은 품질기준 부재로 REC 가중치 적용 제외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 개정 |
’1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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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프 흑액의 규격 및 품질기준 마련, 바이오 에너지 연구용역을 통해 ‘흑액’에 대한 REC 가중치 부여 여부 검토 |
흑액의 품질기준(고시) 제정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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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국제표준에 맞지 않는 국내 목재펠릿·목재칩 품질규격 개선 (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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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목재제품의 규격, 품질기준 등이 국제규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비하여 생산‧품질관리에 애로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 기준 고시 개정 |
’1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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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펠릿‧목재칩의 규격·품질 기준을 국제표준(ISO) 기준에 맞도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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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목재펠릿 등 목재제품의 규격·품질인증 표시 위반업체 행정처분제도 신설 (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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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회 시료분석만으로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 없이 바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
’19.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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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과태료 처분 등 단계적인 조치 도입 방안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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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설비 설치완료 점검 확인 신속시행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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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기관의 설치완료 확인 지연 → 보조금 지급 지연으로 자금조달에 애로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개정 |
’17.2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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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부터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처리 기한을 분리ㆍ운영→신청 집중시기에도 점검기간내 확인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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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 대상 전력저장 장치(ESS)용 이차전지 범위 확대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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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 이차전지” 방식의 ESS에만 REC 가중치 부여 |
행정조치 |
’1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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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제도개선 정책연구를 통해 KS인증대상 ESS설비(레독스흐름 이차전지 등)에 대한 가중치 부여 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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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O2O 서비스 공급자는 통신판매업 규제 적용 제외 (공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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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 Line 사업자에 대한 규제 외에도 통신판매업 신고 등 전자상거래법상 각종 의무가 중복적 부담 |
전자상거래법 개정 * 부처 기발표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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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년 전자상거래법 제정이후 급격한 환경변화 및 이중규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후 법령 정비여부를 결정하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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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O2O 가사대행 서비스 제공자의 범죄경력 조회 허용 (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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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O 기업이 가사도우미에게 범죄경력 제출 요구 및 직접 조회 불가 |
가사근로자법 개정 ※ 가사근로자법 제정 후 조치 가능 (현재 의원발의 중)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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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 후 ‘아이돌봄 지원법’상 결격사유를 준용하여 아이돌봄 업무도 같이 하는 가사근로자에 한하여 결격사유 마련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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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국가관리 자동차 DB정보 일부 (유종) 공개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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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증 정보(차량번호, 유종 등) 비공개로 혼유방지 서비스 제공에 활용 불가 |
자동차 종합정보 시스템 고도화 |
’19.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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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유방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유종 정보를 실시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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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2차원의 주소 부여 체계를 3차원 체계로 전환 (행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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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부여 범위가 지표면의 도로와 건물에 한정 → 드론,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의 Door to Door 서비스 구현에 한계 |
도로명주소법 개정 * 부처 기발표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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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지하 차도, 대형건물 내부 및 건물이 아닌 장소(공터, 농지 등)에도 주소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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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위한 모집한도 확대 (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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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한도액은 증가하였으나 연간 모집한도(7억원) 제한으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시장 활성화에 애로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부처 기발표 |
’1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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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연간 발행(모집) 한도를 현재(7억원)의 2배 이상(15억원)으로 확대 |
- 17 -
□ 규제존치 과제(12건)
연번 |
건의 과제 |
검토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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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무인비행장치 비행 승인기간 및 항공촬영 승인기간 연장 (국토부,국방부) |
현재 설정된 승인기간은 적정하며 국민 안전, 국가안보 등을 위해 규제 존치 필요 |
|||
2 |
드론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 검사설비 보유 요건 삭제 (중기부) |
현재의 검사설비 보유요건도 직접생산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과한 부담으로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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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내제약사가 설립한 해외 제조소에 전 공정 위탁제조 허용 (식약처) |
제조/수입 구분된 현행 체계에서 전 공정 위탁제품을 국내 제조품목으로 인정 곤란, 국내 제조업체의 투자의욕 감소 등 부정적 영향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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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의료전문가 대상 마약류 정보전달 방법을 ‘전문 의약품’ 수준으로 확대 (식약처) |
사회적 오·남용 문제로 인한 국민생명·안전 위해 우려 등을 감안하여 규제존치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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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혈장분획제제 복합제를 퇴장 방지의약품으로 지정(복지부) |
혈장분획제제의 경우 퇴장 방지의약품 지정‧관리 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아 제외(단일제도 제외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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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의약외품인 치약제품을 화장품류로 분류 (식약처) |
현행 법체계, 화장품의 정의, 인체에 미치는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규제존치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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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콧속 마스크 의약외품 등록기준 신설 (식약처) |
마스크의 호흡기 보호 목적 등을 고려하여 현행 등록기준대로 규제존치 필요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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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전기차 버스전용차로 운행 허용 (경찰청) |
전기차 운행시 안전성 확보가 어렵고 도덕적 해이 유발 등 보편적 국민정서를 고려 규제존치 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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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소용량 자가용 신재생발전설비 사용전 검사 간소화 (산업부) |
부실공사 예방 및 연계된 전력시설물의 안전을 고려 현행 규제 유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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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수소충전소를 상대보호구역 (학교에서 200m)내 설치 허용 (교육부) |
LPG 충전소 등 유사시설과의 규제형평성,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고려 현행 유지(심의를 거쳐 설치 가능)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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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수소차 용기 인증시 총격시험 제외 (국토부) |
해외 수출을 위해 총격시험이 필요하며, 제외여부는 해외기준의 개정추이를 고려하여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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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소규모 전기이륜차 제작사의 자기인증 능력 기준 완화 (국토부) |
현행 자기인증능력 기준은 국제 기준 등에 따라 규정한 것이며, 기준 완화시 부적격업체 난립에 따른 안전성 저하 등 소비자 피해 우려 |
- 18 -
붙임 2 |
기 발표과제(‘18.1.22. 규제혁신토론회) 이행현황 |
연번 |
과제명 |
이행조치 |
시행일 |
소관부처 |
◈ |
신사업 출현 및 신시장 창출 (19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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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작업자 체류시에도 협동로봇 사용이 가능하도록 자율안전확인 고시 개정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
‘17.10.29. |
고용부 |
2 |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허용 |
금융투자업규정(고시) |
‘18.6.29. (6개월 단축) |
금융위 |
3 |
미이용 임목부산물의 법적 개념 신설 |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고시) |
‘18.1.4. |
산림청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고시) |
‘18.6.26. |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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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고해상도(25㎝급) 항공사진 공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훈령) |
‘17.12.28. |
국토부 |
5 |
개인 의뢰 유전자 검사(DTC)의 소비자 광고 허용 |
유권해석(행정조치) |
‘17.5.1. (1개월 단축) |
복지부 |
6 |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준공시기에 관계없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허용 |
농지법 시행령 |
'18.5.1. (1개월 단축) |
농식품부 |
7 |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연료전지 발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 계획 유지기간 예외 인정 |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훈령) |
‘17.12.29. |
국토부 |
8 |
순수목질계인 임목폐목재 등 임목부산물을 폐기물에서 제외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규정(고시) |
‘18.8.14 |
산림청 |
9 |
원목을 활용한 목재펠릿에 대해 REC 가중치 적용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고시) |
‘18.6.26. |
산림청 산업부 |
10 |
벌채지에서 발생한 미이용 임목 부산물 수집 의무화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고시) |
‘18.6.26. |
산림청 (산업부) |
11 |
공공기관의 국내산 목재 및 목재제품 우선구매 의무비율 지정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8.5.28. |
산림청 |
12 |
조림 시 임목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한 조림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고시) |
‘18.6.26. |
산림청 (산업부) |
13 |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시 일반인 탑승 가능여부 명확화 |
유권해석 및 공문시달(행정조치) |
’17.12.26. |
국토부 |
14 |
재활로봇의 성능에 따른 수가 적정화 |
해외 건강보험 등재 사례 검토 |
‘18.6.1. |
복지부 |
15 |
자율주행차 관련 위치정보보호 기준 마련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18.4.17. (3개월 단축) |
방통위 |
16 |
자율주행차 관련 개인정보보호 기준 마련 |
정보통신망법 |
과제종결 (‘18.9.6.) |
방통위 |
17 |
공인인증서 외 다양한 인증수단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전자서명법 |
‘18.9월 (국회제출) (3개월 단축) |
과기 정통부 |
18 |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능대상에 정부‧지자체도 포함 |
클라우드컴퓨팅법 |
‘18.6월 (의원발의) (6개월 단축) |
행안부 |
19 |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유전자 패널검사의 비의료기관 위탁 허용 |
비의료기관 위탁 가능여부 검토를 위한 전문가 협의체 논의 실시 및 미국식 CLIA법 등 법령 제·개정 등 검토 |
과제종결 (‘18.8.30.) |
복지부 |
◈ |
신기술 개발 촉진 (2건) |
|||
20 |
자율주행차 핵심부품인 라이다(LiDAR) 센서 장착 허용 |
도로교통법 |
‘18.3.27. |
경찰청 |
21 |
식약처의 품목허가와 보험수가 코드 간 연계 보완- 콜라겐 지혈제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
‘17.10.31. |
복지부 |
◈ |
기업애로 해소 (27) |
|||
22 |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절차 간소화 |
공문시달(행정조치) |
’17.12.15. |
국토부 |
23 |
의약품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수입절차 간소화 |
표준통관예정 시스템 개선(행정조치) |
‘17.7.27. |
식약처 |
24 |
의료기기 기술문서의 재발급 사유 확대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 |
‘18.6.14. |
식약처 |
25 |
임상시험 신규 종사자에 대한 상시 교육 여건 마련 |
의약품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고시) |
‘17.10.20. |
식약처 |
26 |
의료기기 기술문서의 변경심사 수수료 합리화 |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고시) |
‘17.7.10. |
식약처 |
27 |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신의료기술평가 개선 |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
‘17.7.31. |
복지부 |
28 |
의료기기(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의 법정처리기한 준수 |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 |
‘18.3.29. |
복지부 |
29 |
3D 프린팅 환자맞춤형 의료기기 비급여 수가 산정 절차 개선 |
요양급여 결정신청 위한 제출서류 타당성 여부 검토(행정조치) |
‘17.12월 |
복지부 |
30 |
수상태양광 송변전 설비의 국유림내 설치 허용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훈령) |
‘17.12.29. |
산림청 |
31 |
정보보호준비도 평가 우수 기업에 대해 ISMS인증 취득기간 1년 유예 |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행정조치) |
’18.2.6. |
과기 정통부 |
32 |
ISMS인증 심사적체 해소를 위한 제도 보완 |
수요가 적은 시기에 미리 인증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행정조치) |
’18.2.6. |
과기 정통부 |
33 |
소형무인기 전용공역 일반사업자에게도 사용 허용 |
신청승인(행정조치) |
‘17.9.29. |
국토부 |
34 |
포괄수가제 수술군에 신의료기술 활용 촉진 |
위원회 회의결과 심평원 홈페이지 공개(행정조치) |
‘17.12.8. |
복지부 |
35 |
의료분야 3D 프린팅 관련 전문가 관리제도 마련 |
교육과정(3D프린팅 전문가 양성 과정 등) 개설(행정조치) |
‘17.4.27. |
식약처 |
36 |
국산 재활로봇의 공공조달 진입 촉진 |
공문안내(행정조치) |
‘17.7.5. '17.7.5. ‘17.10.19. (2~5개월 단축) |
조달청 행안부 기재부 |
37 |
재활로봇의 사용적합성(IEC 62366- 1) Test 수행기관 확대 |
사용적합성 테스트 수행기관 추가 확대 완료(1개소)(행정조치) |
‘18.3.5. (3개월 단축) |
복지부 |
38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적용시설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 적용범위 명확화 |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에 관한 규정(고시) |
‘18.7.3. |
환경부 |
39 |
연구소기업 설립 주체에 연구중심병원 포함 |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
‘18.5.8. (1개월 단축) |
과기 정통부 |
40 |
공공발주 시 발주기관의 하도급업체 선정 기준 공고 |
계약예규 |
‘17.12.28. |
기재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
‘18.7.9. |
행안부 |
||
41 |
정부연구지원 대상 발전설비의 REC 정부 환수 비율 합리화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규칙) |
‘18.6.29. |
산업부 |
42 |
지자체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평가 시 기술인력 평가항목 개선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
‘18.1.1. |
행안부 |
43 |
자율적으로 ISMS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인증심사 일부생략 제도 적용 |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
‘18.11.7. (1개월 단축) |
과기 정통부 |
44 |
온라인상의 안전인증 등의 정보 게시의무 완화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
'18.6.29. |
산업부 |
45 |
유사 정보보호인증 제도간 통합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
‘18.11.7. (1개월 단축) |
과기 정통부 |
46 |
모빌리티 플랫폼 회사의 콜버스 운영 허용 |
콜버스 차량확대 방안 |
과제종결 (‘18.8.28.) |
국토부 |
47 |
OECD 비회원국의 비임상시험 기준(GLP) 자료 상호인정 확대 |
행정조치 |
과제종결 (‘18.8.30.) |
식약처 |
48 |
국내기업의 해외공장에 국가핵심기술 이전 신고 시 행정절차 간소화 |
국가핵심기술기준(고시), 신고철차간소화(행정절차) |
‘18.9.7. |
산업부 |
□ 진행중인 과제 13건(후속조치 필요과제 61건 기준)
연번 |
과제명 |
이행조치 |
목표시한 |
소관부처 |
1 |
태양광‧연료전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범위 축소(2km 이내)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18.12. (연구용역중) |
산업부 |
2 |
순수 목재펠릿과 폐목질계 Bio- SRF와의 차별화 위한 제도개선 |
자원재활용법 |
‘18.12. (의견수렴중) |
환경부 |
3 |
연료전지 발전관련 지방세 과세분류 체계 명확화 |
지방세법 |
‘19.12. (연구용역중) |
행안부 산업부 |
4 |
디지털교과서 검정기간 단축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18.12. (내부검토중) |
교육부 |
5 |
풍력발전단지 설치관련 제도 개선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18.12. (입법절차중) |
환경부 |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예규) |
||||
6 |
개인 의뢰 유전자 검사(DTC)항목 확대 |
생명윤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고시) |
‘18.10. (국생위 추가 논의중) |
복지부 |
7 |
직류용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특례 적용 |
전력량계 기술기준(고시), 한전전기공급시행세칙 |
‘18.12. (입법절차중) |
산업부 |
8 |
일반 농지내 농지전용 없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허용 |
연구과제 후 확대 |
‘19.12. (시범사업중) |
농식품부 |
9 |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 허용 |
연구용역 후 허용여부 검토 |
‘18.10. (연구용역 후 내부검토 중) |
복지부 |
10 |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선 |
공공민간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등 개정 검토 |
‘18.12. (방안마련중) |
행안부 |
11 |
3D 프린팅 안전교육 시 온라인 교육 허용 |
보수교육 온라인교육 추진을 위한 교재 콘텐츠 개발(인프라구축) |
‘19.11. (개발진행중) |
과기정통부 |
12 |
조력발전소에 대한 REC 거래제한 해제 |
연구용역 후 법령개정 검토 |
‘18.12. (연구용역중) |
산업부 |
13 |
상업용 소형무인기 보험제도 개선 |
연구용역 |
‘18.12. (연구용역중) |
국토부 |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