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11. 13.(화)

15:00

11월 14일(수) 11:30(회의종료) 이후 사용

비고

*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공동배포 : 과기정통부

담 당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과장 권기석, 서기관 이종우  

(044- 200- 2248, 2249)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과

과장 김성수, 서기관 박시정

(02- 2110- 2520, 2525)

과기정통부 생명기술과

과장 서경춘, 사무관 오판동

(02- 2110- 2390, 2369)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과

과장 서성일, 서기관 김태영, 사무관 오연재

(02- 2110- 2570, 2573, 2568)


이낙연 국무총리, 문재인 정부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주재


-  과학기술 정책 종합‧조정 플랫폼으로 혁신전략의 실천기구 역할

-  13개 부처 장관 간 토론 통한 국가 R&D 혁신과 혁신성장 선도 방안 논의


□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14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장 : 이낙연 국무총리 / 부의장 :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를 주재했습니다.



* (참석)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과학기술보좌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ㅇ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참여정부 시절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활발한논의를 펼쳤던 범부처 협의체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폐지됐으나,


-  최근, 국가R&D 혁신과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성장 등에 있어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11년 만에 복원됐습니다.

- 1 -

ㅇ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복원은 지난 7월 26일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추진됐으며,


* “R&D혁신이 논의를 넘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것”


-  지난 10월 5일 설치근거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대통령 훈령)」이 제정되었고 오늘 첫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방향」, 「국가R&D 혁신방안 시행계획」, 「국가 치매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ICT 인재성장 지원계획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안건 1)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방향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과학기술 기반의 국정운영’을 비전으로 하고 1)국가기술혁신체계 고도화, 2)혁신주도 경제성장, 3)국민 삶의 질향상, 4)포용적 사회 구현, 5)글로벌 리더국가 도약이라는 5대 목표와 관련된 범부처 협력과제를 구체화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동 회의에서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가R&D 혁신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지원하며 각종 국민생활과 사회문제에 과학기술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특히 동 회의는 사전에 협의가 완료된 안건을 의결하는 기존 장관회의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부처 간 협의가 되지 않은 주제도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장관 간 토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 매월 의장 또는 부의장 주재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ㅇ 또한 장관회의에서 협의·조율된 사항에 대해서는 R&D 예산 배분·조정과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반영해 실효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 2 -

(안건 2) 국가R&D 혁신방안 실행계획


□ 지난 7.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수립한 「국가R&D 혁신방안」의 세부 실행계획도 발표됐습니다.


「국가R&D 혁신방안」은 국가R&D의 방향을 기존의 기술획득·경제성위주에서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큰 틀의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이번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동 실행계획에서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국가R&D 시스템 혁신’을 위한 38개 세부추진과제가 제시됐으며,


ㅇ 예산수반 과제는 ‘2020년 정부R&D 예산 배분·조정(안)’에 우선 반영하고, 입법 과제는 ‘19년 내 조치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부처·분야별로 필요한 행정조치를 신속하게 이행 및보완해나갈 것입니다.


ㅇ 앞으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세부 추진과제들을 신속히 이행하고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보완전략을 마련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 [붙임 2] 「국가R&D 혁신방안 추진계획」 세부추진과제


< 국가R&D혁신방안 세부추진과제 >

(단위 : 건수)

과제유형

합계

주요과제

예산수반

16

·(전략1) 고위험혁신형프로그램 확대 등 4과제

·(전략2) 연구자 주도 R&D투자 확대 등 7과제

·(전략3) 혁신성장동력 맞춤형 육성 등 5과제

예산

·

입법

3

·(전략1) 연구과제지원시스템 통합구축 1과제

·(전략2) 지역혁신 성장체계 고도화 1과제

·(전략3) 바이오메디컬 산업육성 1과제

입법조치

4

·(전략1) 과학기술기본법, 각 부처 R&D규정 정비 1과제

·(전략2) 산학협력단의 연구자지원 강화 등 3과제

행정조치

15

·(전략1) R&D 예타제도 개선, 대형연구장비사업 점검・관리체계 강화 등 5과제

·(전략2) 출연(연) 연구 자율성 강화, 지방정부의 R&D혁신 리더십 강화 등 7과제

·(전략3) 대학・출연(연) 청년연구자의 권익강화 등 3과제

합계

38

- 3 -

(안건 3) 국가 치매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


□ 국가 치매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도 심의·의결했습니다.


ㅇ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고령화 진행속도가 매우 빠른 국가로서*, 이에 따라 치매환자 및 치매관리비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7년에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총인구의 14% 이상)에 진입했으며, ‘25년 경 초고령사회(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치매환자수/관리비용 : ’15년 65만명/ 13.2조원→’30년 127만명/ 34.3조원→’40년 196만명/ 63.9조원


ㅇ 정부는 국민들의 부담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국가책임’를국정과제로 추진하고 돌봄과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을 통해효과적인 진단·치료방법도 필요합니다.


□ 이를 위해 △R&D, △추진체계 및 인프라, △기술 사업화에 대한3가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① 무증상 단계에서의 조기진단 및 치료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다양한치매 발병원인에 대한 탐색연구와 인공지능 등 ICT 및 로봇 기반의 돌봄·재활 기술 개발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② 과기정통부·복지부 공동으로 치매극복 대형사업*을 기획하여 부처칸막이를제거하고, 권역별 치매연구개발센터 지정 및 치매연구개발통합DB 구축 등을 통해 연구성과·정보 공유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국가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추진(‘20~’29년, 총 5,826억원)


③ 규제기관이 R&D 단계부터 참여하여 기업들이 신속하게 인허가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치매 안심센터 및 보건소 등 공공분야에서 우수 신제품에 대한 테스트 베드 제공 및 우선 구매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개발단계부터 규제 기관이 참여하여 맞춤형 컨설팅 제공‧선제적 평가기술 마련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등에 대한 신속허가제 신설 등

- 4 -

□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2030년까지 치매발병을평균 5년간 늦추고 환자증가 속도를 50%까지 줄여나갈 목표를 세웠습니다.


ㅇ 또한 혁신적인 치매 치료진단·치료 기술 개발을 통해글로벌 치매시장*에서의 점유율도 높여나가겠습니다.


* 연평균 글로벌 치료제 시장은 8.6%(’14년 128억불 → ’20년 211억불), 
알츠하이머 진단시장은 10%(’16년 67.7억불 → ’22년 120억불) 각각 성장 전망


(안건 4)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ICT 인재성장 지원계획 


□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ICT 인재성장지원계획」을 토론안건으로 상정하여논의하였습니다. 


ㅇ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있어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 등 새로운 기술들을잘 이해하고 그 기술들을잘 활용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역량을 갖춘인재를 양성하는 것은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민간 전문가들이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산학연 력 강화’, ‘인재양성 중심으로R&D 사업체계 전환’의 2가지 주제로 발제하고 관계 장관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ㅇ 이러한 논의를 통해 정부는 청년·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신규인재 집중육성,이공계, 여성·고경력자, 해외인재 등 기존인재 대상 직무역량 강화, △이공계 대학 연구·교육 혁신, △범부처 인재성장 지원체계 축  4가지 추진방향에 뜻을 모으고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마련키로 협의했습니다. 


※ (붙임) 1.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요
2. 「국가R&D 혁신방안 추진계획」 세부추진과제


- 5 -

붙임 1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요


□ 목적


ㅇ 과학기술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혁신성장을 도모하며 혁신 친화적인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 기반 국정운영의 기틀 마련


-  관계부처와 혁신역량을 결집하여 국가R&D혁신 전략별 세부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고, 과학기술기반 혁신성장, 국민생활현장의 문제해결 등을 수행


□ 주요 경과 


ㅇ 국가R&D 혁신의 이행력 확보 등을 위해 대통령께서 참여정부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복원 지시(`18.7.26, 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규정(대통령 훈령)」제정 : ’18.10.5

※ 관계부처 협의(8.31~9.10), 법제처 심사(9.11~9.17), 대통령 재가(9.27), 관보 게재(10.5)


□ 구성


ㅇ (의장) 국무총리 / (부의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ㅇ (위원) 과학기술혁신 관련 12개 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과학기술보좌관


*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ㅇ (간사위원)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필요 시 위원이 아닌 부·처·청 등 관계기관의 장 참석 및 안건상정 가능
(운영규정 제5조 제2항 및 제5조 제3항)


□ 운영체계


ㅇ 의장(분기별 1회 이상) 또는 부의장이 주재하는 장관회의 실무조정회의(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구성

구분

주요 기능

과기

관계

장관

회의

의장 

주재

부처별·분야별 혁신전략 등 Top- down 성격의 중요 이슈 대한 의사결정 및 방향설정

부의장 주재

부처 간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Bottom- up 방식으로 범부처 협력과제 및 중장기 이슈 발굴·논의, 신속한 이행 등

실무조정회의

(과기혁신본부장 주재)

사전 안건 발굴 및 검토, 장관회의 안건 실행을 위한 부처 간 실무 협의 기능 등

- 6 -

붙임 2

「국가R&D 혁신방안 추진계획」 세부추진과제

추진과제

담당부처

조치일정

[전략 1]

연구자 중심, 창의·

도전적

R&D

지원체계

강화

❶ 연구자 중심으로 R&D제도 혁신

ㆍR&D 프로세스 혁신

과기정통부

`19.下

ㆍR&D 규정 정비

과기정통부・각 부처

`19.下

❷ R&D 관리체계의 전문성・효율성 강화

ㆍ연구관리전문기관 정비·효율화

과기정통부

’19.上

ㆍ연구관리 전문성 강화(PM 제도개선)

과기정통부

‘18.9~

ㆍ연구비·과제지원시스템 통합·정비

과기정통부・산업부

・각 부처

~`22.12

ㆍ대형연구장비사업 점검·관리체계 강화

과기정통부

‘19.下

❸ 고위험 혁신연구 지원 강화

ㆍ고위험 혁신형 R&D지원체계 마련

과기정통부

`19.下

ㆍ4차 산업혁명 신산업 창출 규제개선 및 실증지원 강화

과기정통부・농식품부・농진청・해수부

’19

❹ R&D투자의 전략성 강화 및 적시적소 투자체계 구축

ㆍ국가전략 분야 투자 확대

과기정통부・산업부

‘19

ㆍR&D 예비타당성조사 조사체계 개편

과기정통부

'19.3

ㆍR&D PIE 서비스 고도화

과기정통부

`18.下

[전략 2]

혁신주체 

역량제고

❶ (대학) 사람을 키우는 창의 도전적 R&D 지원

ㆍ연구자 주도 R&D 투자 확대

과기정통부・교육부

~‘22

ㆍ산학협력단의 연구자 지원기능 강화

과기정통부・교육부

’19.下

우수 청년연구자 양성 및 활용방안 마련

과기정통부

’18.12

(4대 과기원) 이공계 병역제도 개선 및 미래인재특별위원회 신설

과기정통부

’18.下~

ㆍ4차 산업혁명 대응 인재성장 지원 추진계획 마련

과기정통부

`18.下

❷ (공공연) 장기・공공・대형 연구에 집중

ㆍ(1단계) 출연(연) 연구 자율성 강화

(PBS근본개편, 출연(연) 중장기인력운영)

과기정통부

’19.上

ㆍ(1단계) 기관평가 개편

과기정통부

‘19.9

ㆍ(2단계)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 마련

과기정통부

`19.下

❸ (기업) 혁신역량을 높이는 R&D 지원

혁신형 고성장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강화

중기부

~‘22

ㆍ혁신성장 R&D 세제지원 강화

기재부・과기정통부

‘19.上

중소기업 R&D 비효율 제거 및 중소기업 역량 제고(KOSBIR, R&D지원 졸업제, R&D바우처)

중기부

‘19.上

ㆍ기업R&D지원・관리체계 개선

(기업부설연구소, 기업성장 중심 평가체계 개편)

과기정통부・중기부

‘19.上

ㆍ기업 인적자산 투자 확대

(R&D인력 채용・장기재직, 청년과기인 복지제고)

과기정통부・각 부처

‘19.上

❹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주도의 R&D 강화

ㆍ지방정부의 R&D혁신 리더십 강화

(지역과기기금 확산, 지역과학기술위원회 격상, 지역수요R&D지원, 지역R&D정보시스템 내실화)

과기정통부

`19.下

ㆍ지역 혁신주체 역량 극대화

(지역선도연구센터, 연구소기업, 지역 거점대학, 권역별 공학컨설팅센터)

과기정통부・중기부

・농진청

`19.1월

ㆍ지역혁신 성장체계 고도화

(기술지주회사, 국가혁신클러스터, 강소특구 지정)

과기정통부・교육부

・산업부

‘19.1월

❺ 혁신주체 간 상호 연계 및 글로벌 협력 강화

ㆍ산학연 협력 활성화

(차세대 대형국책 연구개발사업 공동기획, 공동연구법인, 산학연협력 기반 강화)

과기정통부・산업부

・교육부

`19.3분기

ㆍ국제 과학기술 공동연구 협력체계 강화

과기정통부・농진청

`18.下

[전략 3]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

❶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미래 신산업 육성

혁신성장동력 맞춤형 육성 및 신규분야 발굴

과기정통부

‘19.3분기

ㆍ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

복지부・과기정통부

・식약처

`19

❷ 국민생활 속의 문제를 해결하는 R&D 강화

ㆍ국민생활문제 해결형 R&D투자 확대

과기정통부

’18.12

ㆍ문제해결형 R&D 국민참여 체계 마련 및 대국민소통 강화

과기정통부

‘19.上

국민생활연구 선도 프로젝트 추진

과기정통부

`18.下~

❸ 과학기술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

ㆍ미래직업 예측모델 개발 및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확대(ICT 직무개발, 연구산업 일자리, 청년고용 현금부담금 완화)

과기정통부・각 부처

`19.下

ㆍ대학・출연(연) 청년연구자의 권익 강화

(박사후연구원 근로계약, 학생맞춤형 장려금)

과기정통부・교육부

’19~

❹ 과학기술 정책 과정에 국민참여 확대

ㆍ국민의 과학기술정책 참여 확대

과기정통부

`19.1분기

ㆍ과학기술문화산업 성장 지원

과기정통부

`18.4분기~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