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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
(배포) 2018. 11.22.(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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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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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팀장 이진민, 사무관 오연순 (02- 6050- 3291, 3292) |
기업 현장의 규제혁신 건의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에서는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민생 불편ㆍ부담 해소 규제혁신 3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규제혁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지난 5주간은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를 통해 신산업‧신기술과 분야별 규제혁파방안을 연속 발표하는 등 규제혁파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 시장진입ㆍ영업규제 혁신방안(’18.10.18), 창업규제 혁신방안(’18.10.24),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18.10.31),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18.11.8),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18.11.15)
□ 규제혁신은 일반국민, 기업, 관련단체, 전문가들께서 건의하고 제안해 주시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ㅇ 국무조정실은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규제개혁신문고 등 다양한 소통경로를 마련해 현장건의와 애로를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규제혁신 지역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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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20일(화)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 의견을 토대로 마련한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2018년 규제개혁과제’ 80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습니다.
* 건설‧입지 분야 24건, 에너지 13건, 금융 9건, 교통 6건, 공공입찰 6건, 환경 5건, 관광 3건, 방송 2건, 공정거래 2건, 기타 10건 등 총 80건
ㅇ 한경연이 제출한 80건의 과제를 분류한 결과, 규제 관련 과제가 55건이고 나머지 25건은 세제 등 정책성 건의로 파악됐습니다.
- 정책성 건의(25건)에 대해서는 소관 주무부처가 중심이 되어 검토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규제 관련 과제 55건 중 이미 조치된 3건*을 제외한 52개 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충실히 검토하겠으며,
* 공장내 고압가스 저장시설 도시계획 시설 없이 준공토록 허용, 도심지내 수소충전소 입지제한 완화, 인도 단체비자 신설
ㅇ 이 과정에서 애로를 제기한 기업과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수소충전소 입지규제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련 협회·단체 등을 통해 개선이 시급한 현장과제들을 집중 발굴해,
ㅇ 이번 건의과제를 포함한 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산을 위한 종합적인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해 지난주(11.15.) 확정‧발표했고, 관련 협회와 단체 등에 개선내용을 설명하고 공유했습니다.
* △도심에서 쉽게 충전할 수 있도록 준주거‧상업지역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수소버스 보급 기반마련을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버스차고지·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 병행설치 허용 △설치 비용이 저렴하고 수요에 따른 이동이 용이한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등
ㅇ 내년에도 현장건의를 추가로 발굴해 수소차 등 친환경차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해 나갈 예정입니다.
※ (붙임) 기 조치과제 목록(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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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기 조치과제 목록(3건) |
연번 |
과제명 |
현황 및 문제점 |
개선방안 |
비고 |
1 |
공장 내 고압가스 저장시설 도시계획 시설 없이 준공토록 허용 |
고압가스 저장시설 건설시 지자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여 사업추진 지연 |
공업지역 지정을 받은 지역 내 고압가스 저장시설 건설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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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도심지 내 - 수소충전소 설치시 공동주택 등으로부터의 이격거리가 CNG 충전소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규정 개정 |
수소자동차의 보급을 위해서는 도심지 내 수소충전소 확보 필수적 도심지 내 입지에 관한 규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CNG충전소보다 강화된 제한 조건(공동주택 등으로부터의 이격거리)을 두고 있어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기존 공동주택 인근에 수소충전소 설치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안내 *행정조치(유권해석) |
’18.11.15 확정‧발표 |
3 |
인도 단체비자 |
중국 및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국적의 3인 이상 단체관광객 대상에게 단체비자(C- 3- 2)를 발급하고 있으나, 인도는 해외여행의 70%가 단체여행으로, 우리나라 신규 관광·항공수요 창출 및 확대를 위해 최대 잠재 시장 인도에 대한 단체비자 신설 필요 |
인도 국적 단체관광객 대상 단체비자제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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