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11. 23(금)

11월 23일(금) 15:00 (행사종료) 이후 사용

담당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과장 김달원, 사무관 이대섭

(044- 200- 2396, 2416)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23일(금) 14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대통령 위촉, 임기2년)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가나다 순) >

‣ 국경복  전북대 상과대학 석좌교수

‣ 양옥경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이사장

‣ 이세영  법무법인 새롬 대표변호사

‣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ㅇ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인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본법 제정(‘97.8월)에 따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98.4월)된 기관으로정부위원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  신설‧강화 규제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및 각종 규제정책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새로 위촉된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은 재정, 복지, 지방자치, 소비자, 법제, 노사, 금융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붙임) 1.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약력
2. 규제개혁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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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약력


성명

사진

분야

주요 학‧경력

임기

국경복

(62세)

 

재정

원광대 경영학과, 佛 파리제1대학 경제학 박사

現 전북대 상과대학 석좌교수

ㆍ前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초빙교수

ㆍ前 국회 예산정책처 처장

‘18.11.6~
’20.11.5

양옥경

(59세)

 

복지

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 美 위스콘신대 사회복지학 박사

現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ㆍ前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회장

ㆍ前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

‘18.9.28~
’20.9.27

원구환

(52세)

 

지방

자치

ㆍ연세대 행정학과, 박사

現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ㆍ現 한국국정관리학회 회장

ㆍ前 한국지방공기업학회 회장

‘18.10.26~
’20.10.25

이덕승

(64세)

 

소비자

ㆍ연세대 법학과

現 녹색소비자연대 이사장

ㆍ前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ㆍ前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

‘18.11.6~
’20.11.5

이세영

(55세)

 

법제

ㆍ서울대 독어독문학과

現 법무법인 새롬 대표변호사

ㆍ現 한국감정원 비상임 이사

ㆍ現 재단법인 광장 비상임 감사

‘18.10.26~
’20.10.25

이철수

(60세)

 

노사

ㆍ서울대 법학과, 법학 박사

現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ㆍ現 고용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ㆍ前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18.9.28~
’20.9.27

조성욱

(54세)

 

금융

ㆍ서울대 경제학과, 美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現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現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ㆍ前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18.9.28~
’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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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규제개혁위원회 개요


□ 설 치 :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98.4.16 발족,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 구 성 : 위원장 2인(국무총리, 민간위원장) 포함, 20~25인으로 구성(법 제25조)


 당연직(8) :국무총리(위원장), 기재부‧행안부‧산업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ㅇ 위촉직(17) : 규제개혁 관련 경륜과 지식을 갖춘 민간인


□ 기 능 (법 제24조)


ㅇ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


ㅇ 신설 및 강화규제의 심사, 규제개선 의견수렴 및 처리


ㅇ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ㅇ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


□ 민간위원 임면(법 제25조, 제27조)


ㅇ 임기 :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ㅇ 위촉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ㅇ 해촉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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