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11.20(화) 10:30

11월 21일(수) 17:00(행사종료) 이후 사용

비 고

* 모두말씀 별도 배포 

# 공동배포 : 산업부, 과기정통부, 환경부, 중소벤처부, 교육부, 국토부, 금융위,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 브리핑 : 11.20(화) 10:30, 외교부 203호,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담 당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과장 김정대, 사무관 이미경

(02- 6050- 3392, 3297)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과장 김종주, 서기관 박 달

(044- 203- 4530, 4539)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파로 혁신성장 견인

-  이낙연 국무총리,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 -

‣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금지조항 철폐

‣ 휴대전화 앱 요금미터기를 택시 요금미터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등


□ 이낙연국무총리 11월 21일(수) 오후,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소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이상훈)’를 방문해,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했습니다.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디지털 이동통신시스템(CDMA), 지상파 DMB, 4세대 이동통신 무선전송시스템 등 기술 개발로 IT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국책연구기관


** (참석) ‣ 민간 : 기술사업화 경험 기업 CEO 등 총 11명

  정부 : 산업부·환경부·중기부 차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특허청장,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


이날 현장대화에서는 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지원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이 논의됐습니다.


□ 이번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신 방안은 지난 3월「제3차 규제혁파 위한 현장대화」에서 논의한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과 연계된 것으로,


 R&D 이후 기술사업화 단계별 규제를 개선하여, 성공적인기술사업화를 통해 국내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보다 원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 기술사업화 성공사례 및 규제혁신 현장사례 참관 】


□ 이 총리는 먼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방문해개발된 기술의 기업이전, 기술사업화현황 및 성과를 청취했습니다.


*2010년 정부출연연구기관 최초로 기술사업화를 전담하는 기술지주회사 설립, 현재까지 48개 연구소기업 및 창업기업 등 354개 설립하여 기업에 기술이전 지원


ㅇ 아울러, 기업과 함께 기술을 개발하여, 해외시장 진출에도 성공한 IoT기기보안기술 사례 등을 참관하고 연구자를 격려했습니다.

* 경량IoT 전력계량기 보안기술, 가상현실(VR) 활용 기술사업화 사례 등


ㅇ 또한,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된 신기술사례를참관했습니다.

* 녹조제거 신기술, 직접메탄올연료전지 및 로보어드바이저 기술 등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 논의 】


□ 이어 이 총리 주재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이날 논의된「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이전‧제품화 단계] 기술확보와 제품개발 저해 규제혁신 >


□ 기술지주회사의 투자확대를 가로막는 제도 혁신


ㅇ 현재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설립시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보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술지주회사가 보유기술을바탕으로 대규모 투자를 받아 자회사 설립을 할 때,


-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 보유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현금을 확보해야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ㅇ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지분보유 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 대학 및 공공연구소들은 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국내 기술지주회사 총 73개, 소속 자회사 800여개)


<규제혁파를 통한 기대효과>

◇ 공공연구기관(대학 등)의 장기투자 유도를 통한 R&D 투자확대 

◇ 자회사 추가 설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마련

2

< [시장진입 단계] 신기술의 시장진출을 저해하는 규제혁파 >


□ 녹조제거기술 평가제도 개선


ㅇ 조류 광합성을 저해시켜 소량의 물질로도 녹조를 제거하는 기술이개발됐으나, 기존 기술평가 방식이 황토살포 방식에 적합한형태*로 되어 있어 신기술 제품출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행 평가지침은 황토살포를 전제로 한 응집·침강형태 방식으로 녹조 제거 효율을 평가하고 있어 그 외의 신기술에 대해서는 적절한 측정이 불가

ㅇ 정부는 양한 조류제거 기술이 폭넓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규제혁파를 통한 기대효과>


◇ 기존 황토살포 방식과 비교하여 비용을 70% 절감(해당대학 추정) 가능 예측


□ 앱을 활용한 택시 요금미터기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인증제도 개선


ㅇ 현행 택시 미터기 관련규정이 전기작동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어 GPS 기능을 이용한 스마트폰 앱 미터기’의 도입이 어려웠습니다.

*현행 규정은 자동차 변속기에 기기를 부착하여 바퀴회전수로 거리를 측정방식


ㅇ 이에 정부는‘스마트폰 앱 미터기’를 택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택시 미터기 부착규정과 검정기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규제혁파를 통한 기대효과>

◇ 기기분해를 통한 기계 조작이 불가능하여 부당요금 부과 등 분쟁 방지

◇ 택시요금 체계 개편시 별도 기기개조 없이 무선 다운로드 방식으로 추가비용 절감


< [시장확대 단계] 시장진출 후 신기술의 시장확대를 저해하는 규제혁파>


□ 해외송금 관련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막는 규제 혁신


ㅇ 핀테크 스타트업이 휴대전화 앱으로 간편하게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으려 하는 경우, 


-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해당 기업이 ‘금융기관’으로 분류되어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 현행 해외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금융기관에 해당하여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3

ㅇ 정부는 향후 해외송금서비스를 수행하는 스타트업도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으, 


-  이를 계기로 향후 해외송금서비스 기업의 투자유치가 활성화되고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규제혁파를 통한 기대효과>

◇ 해외송금시 금융비용 부담완화(1천달러 송금시 송금비용이 평균 4~5만원 수준에서 1만원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 로보어드바이저의 금융서비스 확대를 막는 규제 혁신


ㅇ 현재 핀테크 기업들이 고객자산을 사람을 대신해서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인 로보어드바이저를 개발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ㅇ 그런데 현행 규정으로는 직원 상담 없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온라인으로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현행 규정은 자기자본40억 이상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 소규모 자본을 가진 중소 스타트업의 창업이 어려웠습니다. 


ㅇ 정부는 이날 자기자본 요건을 15억원(투자일임업자 등록 자기자본요건 수준)으로 낮추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향후 로보드바이저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규제혁파를 통한 기대효과>

◇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시장 육성기반 미련(`25년 30조원 예상)

◇ 저비용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국민의 재산관리에 기여

□ 이 외에도 이날 규제혁파 현장대화에서는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발명자 보상규정 개선, 특허를 활용한 자금조달 지원제도 개선기술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개선방안이 발표됐습니다.




※ (붙임) 1.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행사개요
2.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안건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현황

4

※ 부처별 담당자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과장 김정대, 사무관 이미경

(02- 6050- 3392, 3297)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과장 김종주, 서기관 박 달

(044- 203- 4530, 453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

과장 신재식, 서기관 이제준

(02- 2110- 1660, 1663)

환경부 수질관리과

과장 조석훈, 사무관 김양동

(044- 201- 7060, 7061)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

과장 이상창, 사무관 김승택

(042- 481- 1644, 4422)

교육부

교육시설과

과장 정영린, 사무관 이학철

(044- 203- 6308, 6183)

산학협력정책과

과장 김우정, 사무관 이재용

(044- 203- 6899, 6764)

국토교통부 택시산업팀

팀장 박준상, 사무관 이성훈

(044- 201- 4770, 4756)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과장 강영수, 사무관 김영민

(02- 2100- 2660, 2668)

식품의약품안전처 체외진단기기과

과장 이원규, 연구관 류승렬

(043- 719- 4651, 2668)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과장 정연우, 사무관 문은정

(042- 481- 5258, 5807)


5

붙임 1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행사개요


□ 추진개요 


ㅇ (일시/장소)‘18. 11. 21. (수), 15:00~17:00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요내용)

-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 방안」보고

-  건의‧자유토론


□ 세부 진행


① 현장방문(15:00∼15:3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ㅇ (참석자) 국무총리, 산업부 차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등 5명 내외


ㅇ (진행순서)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현황 청취 → ② 신기술 사업화 성공사례 참관→ ③ 신기술 사업화 규제혁신 현장사례 참관


②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체혁신 추진 방안 논의

(15:30∼17:00, 7동 국제회의실)


ㅇ (참석자) 국무총리, 기업인, 교수, 출연연구기관 전문가 등총 22여명


- (정  부) 관계부처 차관 등 

* 산업부, 과기정통부, 환경부, 중기부, 교육부, 금융위, 특허청 등 7개 부처


- (민간인) 기업인(4명), 교수(3명), 출연연구기관 및 지원기관(4명)  11

6

붙임 2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안건


Ⅰ. 규제완화 필요성


□ R&D 결과의 기술사업화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핵심요소


ㅇ 신기술 사업화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아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함은 물론,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엔진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


* 고용증가율(‘07→’12) : 18.7%(기술창업기업), 11.7%(기타 창업기업) (응용경제학회, ‘15)


* 세계 유니콘 기업가치 상위 업종 : 공유경제(1위), 전자상거래(2위), 핀테크(3위) (한경연, ‘18)


글로벌 주요국도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기술 사업화 촉진에 역량 집중


* (中) 초기 드론시장 선점을 위해 ‘03년부터 국가적 차원의 규제완화 추진, 
세계 10대 드론기업 중 6개가 중국 기업(’16)


* (美)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신규 규제 1건당 기존 규제 2건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취임 첫해 동안 신규규제 3건, 폐지‧개선 67건


□ 그러나 한국은 다양한 규제로 신기술의 시장진입과 확산이 저해


기업들은 R&D 결과의 사업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애로로 ‘규제’를 지적


* 신산업분야 기업 애로사항 : 정부 규제(74.6%), 시장여건 미성숙으로 인한 판로 부족(74.0%), 자금조달 애로(71.9%), 우수인력 확보난(71.3%) (대한상의, ’17)


ㅇ 글로벌 유니콘 기업 260개사 중 한국 기업은 3개에 불과(‘18.8월 기준)


□ 신기술‧신제품이 신속하고 자유롭게 시장에 진출하여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국내 규제환경의 혁신적 개선 필요

7

. 규제개선 과제


1

[기술이전‧제품화 단계] 기술확보와 제품개발 저해 규제혁신


󰊱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부적합한 제도 혁신 (산업부, 과기부, 특허청)


(규제) 기업들은 공공기관 보유기술을 이전받을 때 독점적 사용권의 확보(전용실시권*,양도)를 원하나 모호한 규정**이 걸림돌


* 다수의 기업에 허용하는 통상실시와 달리 일부 기업에만 기술의 독점적 사용권을 인정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법) ‘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자가 없는 경우’ 전용실시 가능


(개선) 공공기관 보유기술의 전용실시 허용조건 구체화(`19.6월, 시행령 개정)


󰊲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대한 투자확대 제한 해소


① R&D 간접비의 기술지주회사 투자 제한기간 완화 (과기부)


ㅇ (규제) 대학이 기술지주회사*에 투자를 확대하려는 경우 정부 R&D간접비를 통한 투자기간에 제한(설립후 5년)이 있어 투자확대 애로


* 대학‧공공연이 출자하여 설립하고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를 설립, 기술사업화 추진


(개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회 5년 연장 허용(`18.12월, 국연사 규정 개정)


②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비율 완화 (교육부, 산업부)


ㅇ (규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 규정(20% 이상)으로 인해자회사에 대한 투자유치시지주회사도 지분율 유지를 위한 자금확보 부담


ㅇ (개선) 자회사 주식 의무보유 비율 완화(20%→10%) 

(`19.하, 산학협력법 및 기술이전법 개정)

8

󰊳 기술거래 전문기관 거래수수료 지급근거 마련(산업부)


ㅇ (규제)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이전에 기여한 기술거래 전문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근거가 부재*하여 기술거래기관의 성장에 애로


* 현재 공공연구소 내부 기술이전 조직(TLO 등)의 구성원에 대한 기여자 보상규정(기술료의 10%)은 있으나, 외부 기술거래전문기관 활용시 수수료 규정은 없음


(개선)기술거래기관에 대한 수수료 지급 근거 마련(`19.상, 기촉법 시행령)


󰊴기술지주회사의 발명자 직접 보상가능규정 마련 (교육부)


(규제) 기술지주회사가 사업화 성과를 특허발명자에게 보상하는데 너무장기간이 소요*되어 특허소유자가 기술지주회사에 기술이전을 기피


*기술사업화 보상 단계 : 자회사 → 기술지주회사 → 대학산학협력단 → 발명자


ㅇ (개선)기술지주회사가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발명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방안 신설 등(`18.12, 산학협력법 개정)


󰊵 보유특허를 활용한 자금조달 지원 제도 개선(특허청)


ㅇ (규제) 기업이 특허를 기반으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특허평가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등록된 특허로 지원대상 한정


*특허청이 평가비용(평균 1천여만원)의 50%를 지원, `18년 총 예산은 53.7억원


ㅇ (개선)출원중인 특허도 지원대상에 포함(`19.하, 발명진흥법 개정)


󰊶 국가소속 非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특허청)


(규제)국가에 소속된 비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 보상규정 없음


ㅇ (개선) 비공무원의 직무발명도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19.하, 발명진흥법)

9

2

[시장진입 단계] 신기술의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규제혁파


󰊱 녹조제거 신기술의 시장진입에 부적합한 평가제도 개선 (환경부)


(규제) 녹조제거 신기술의 환경부 등록을 위한 평가방식이 기존의황토살포에 적합한 방식*으로만 규정되어 신물질 평가에 부적합


* 처리후 60분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어 24시간후 효과가 발휘되는 신기술에 부적합


(개선)다양한 기술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도록 평가방식 개선(`18.11월, 지침개정)


󰊲 직접메탄올연료전지 해외진출을 위한 표준인증제도 마련 (산업부)


(규제)직접메탄올연료전지의 경우 표준‧인증 제도 부재로 인해기업이 한국 인증상품 선호도가 높은 중동‧아시아권 수출시 애로


* 메탄올을 화학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로서 공해물질이 없고 부피가 작은 장점


ㅇ (개선) 직접메탄올연료전지의 산업표준(KS) 및 인증기준 마련(`19.6월)


󰊳 택시 앱(APP) 요금미터기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인증제도 개선 (국토부)


ㅇ (규제) 현행 택시 미터기 규정(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자동차 변속기 연결방식만 규정하고 있어 신기술(GPS 기반 앱 미터기 등)* 도입에 부적합


* 요금체계 변경시 기기개조가 필요없고, 모바일 결제 등 신세대 생활패턴 부합


(개선)신기술이 미터기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선(`19.12월, 시행규칙)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시장진입을 위한 임상 가이드라인 마련 (식약처)


ㅇ (규제) 간단한 피검사로 백혈병을 진단하는 체외진단형 의료기기의제조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제품 적기출시 애로


ㅇ (개선) 검사대상 개수, 분석방법 등에 대한 임상 가이드라인 마련(`19.9월)

10

3

[시장확대 단계] 시장진입후 시장확대를 저해하는 규제혁파


󰊱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자본투자 규제 해소 (중기부)


(규제)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은 금융기관으로 분류되어 벤처캐피털(VC)로부터 투자유치 불가(벤처육성특별법, 중기창업지원법 시행령)


ㅇ (개선)해외송금업 핀테크 기업에 대한 VC의 투자 허용(`18.12월)


󰊲 로보어드바이저*의 금융서비스 확대를 막는 규제 혁신 (금융위)


* 사람을 대신하여 금융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규제) 온라인 계약시 높은 자기자본을 요구하는 등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는 금융서비스 내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각종 규제에 직면


(개선)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각종 금융규제 철폐(19.6월, 금융투자업 규정 등)


〈로보어드바이저(RA) 활용 관련 규제개선 방향〉

규제

개선

고객과 직원상담없이 직접 계약체결시 자기자본 40억 요구

15억 수준으로 완화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펀드 운용하는 것을 금지

직접 펀드운용 허용

RA 업체가 타금융기관의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을 금지

위탁운용 허용

RA가 직접 자산운용을 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보안성 등테스트베드 심사에 RA 운영법인만 참여 가능(개인불허)

개인도 허용


󰊳 새로운 내진기술의 시장확대(학교시설)를 저해하는 규제 혁신 (교육부)


ㅇ (규제)학교 내진시설 공사 입찰 대상에서 신공법 적용 배제(교육부 지침)


(개선) 학교시설 내진성능 평가 매뉴얼 개정 등 신공법 참여 허용(`18.11월)


󰊴 첨단기술·첨단제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저해하는 제도 개선 (산업부)


(규제) 신기술‧제품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첨단기술 및 제품’ 제도의 현행화(고시개정) 주기가 길어(3년) 적시지원에 애로


* 대도시內 법인설립시 중과세(300%) 면제, 법인세·소득세 감면(3년 100% + 2년 50%) 등


ㅇ (개선) 기업수요를 바탕으로 고시를 수시개정 (`19.상, 고시 개정)


정부는 신기술 사업화 관련 규제혁파에 지속적 노력을 경주할 예정

11

※ 과제 리스트 및 추진일정


구 분

실천과제

일정

관련부처

1. [기술이전‧제품화 단계] 기술확보 및 제품개발 저해규제 혁신

󰊱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부적합한 제도 혁신

공공연구개발성과의 전용실시권 허용기준 명확화

19.6

산업부

국유특허의 전용실시권 허용기준 명확화

19.12

특허청

기업의 국가연구개발성과 양도기준 명확화

19.6

과기부,산업부

󰊲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대한 투자확대 제한 해소

R&D간접비의 기술지주회사 투자 제한기간 완화

18.12

과기부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비율 완화

19.12

산업부, 교육부

󰊳

기술거래기관 거래수수료 지급근거 마련

19.6

산업부

󰊴

기술지주회사의 발명자 직접 보상가능규정 마련

18.12

교육부

󰊵

보유특허를 활용한 자금조달 지원제도 개선

19.12

특허청

󰊶

국가소속 비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19.12

특허청

2. [시장진입 단계] 신기술의 시장진출을 저해하는 규제혁파

󰊱

녹조제거 신기술의 시장진입에 부적합한 평가제도 개선

18.11

환경부

󰊲

직접메탄올연료전지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표준‧인증제도 마련

19.6

산업부

󰊳

택시 앱 요금미터기의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인증제도 개선

19.12

국토부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시장진입을 위한 임상 가이드라인 마련

19.9

식약처

3. [시장확대 단계] 시장진출후 신기술의 시장확대를 저해하는 규제혁파

󰊱

해외송금관련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막는 규제 혁신

18.12

중기부

󰊲

새로운 내진기술의 시장확대를 저해하는 규제 혁신

18.11

교육부

󰊳

로보어드바이저의 금융서비스 확대를 막는 규제 혁신

온라인 계약 자기자본 요건완화

19.6

금융위

직접 펀드운용 허용

19.6

금융위

위탁을 통한 자산운용 허용

19.6

금융위

테스트베드 대상확대 및 심사주기 개선

19.6

금융위

󰊴

첨단기술·첨단제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저해하는 제도 혁신

19.6

산업부

12

참고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현황


□ 기관 개요


ㅇ (설립) 1976.12 설립, 한국전자기술연구소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 육성법률 8조


ㅇ (주요 기능) 


-  연구개발 : 방송통신, 미디어 및 SW 콘텐츠 개발, IT 융복합, IT 부품‧소재개발 및 정보보호, 표준화 연구

-  중소 중견기업 등 산업계 협력, 지원, 정부등 연구개발 협력, 기술용역 수탁‧위탁 등


(인력 및 예산) 5연구소 2부문 등 총정원 2,335명/ ‘18년 예산 6,458억원


< ETRI 10대 대표성과 >



(1990년대) 전자산업 발전 기반조성 및 통신 산업 자립화 실현

개발기술

연구기간

파급효과

TDX 

’78- ’93

1가구1전화 및 전국 전화 자동화 실현

◦세계 10번째 생산국/6번째 수출국

메모리

반도체

’86- ’93

세계최대 DRAM 분야 생산국 도약 기여

◦세계시장 점유율 1위 고수

CDMA 

’89- ’96

세계최초 CDMA방식 상용화 성공

◦이동통신 新시장 창출 및 주력산업화

(2000년대) 이동통신 대중화 및 국가 성장 동력화 실현

개발기술

연구기간

파급효과

W- CDMA

’99- ’01

◦비동기식 IMT 2000 핵심 표준특허 확보

◦CDMA를 넘어 3GPP 기술 교두보 마련

지상파DMB 

’02- ’06

ITU 공식 표준기술 채택

◦디지털방송기기/콘텐츠산업 新시장 창출

WiBro

’03- ’05

ITU3세대(IMT- 2000) 국제표준 채택

◦세계통신시장 선두주자 지위확보

(2010년대) ICT산업 체질개선 및 ICT 융합서비스 확산 기여

개발기술

연구기간

경제적 파급효과

LTE/

LTE- A 

’06- ’10

세계최초 4G 이동통신시스템 전체 기술 개발

세계최초 시연 성공

OLED/

AMOLED

’06- ’09

세계최초 투명 AMOLED 디스플레이 패널 개발

세계1위 디스플레이산업 국가 유지

음성인식

자동통역

’13-

세계최초 서버/단말탑재형 동시 지원 

세계최고 수준 한‧영 음성인식/자동번역

4K UHD

’15-

세계최초 차세대 지상파 방송시스템기술 시연

ATSC 3.0 국제표준 기반기술 채택

* 출처 : ETRI 40년 연구성과 보고서 (‘17.4월)

13

□ 기술사업화 현황


ㅇ 기술지주회사인 에트리홀딩스㈜’를 통해 연구원 보유기술의 직접 사업화 추진 및 투자·성장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


< 에트리홀딩스(주) 개요 > 


* (개요) 2010년 5월 14일 설립, 설립자본금 200억원(신기술창업전문회사)

* (설립근거)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 (주요업무) ETRI보유 유망기술 발굴·패키징, 기술·현금출자를 통한 자회사 설립, 투자유치·사업화컨설팅 등 자회사 성장지원, 기술창업 보육 등


-  출연연 최초로 연구소내 기술사업화를 전담하는 기술지주회사인 에트리홀딩스(주)설립


* (성과) ‘17년 기준 40개의 연구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술사업화 추진


ㅇ 연구역량(인력, 기술, 인프라)를 이용하여 기업 혁신성장 지원


-  (연구인력지원) 연구인력의 유망기업 현장 파견을 지원*, 퇴직 연구자를 활용한 ETRI 멘토단 운영


* 연간 30명, 1년이상 기업에 파견하여 기술개발을 지원


-  (기술 지원) 기업에 대한 애로기술 지원 및 공동 기술개발 추진 등


< 우수 사례 > 

① 주)수젠텍에 바이오칩 기술을 양도, ‘16.11월 코넥스(한국증권거래소에 설치된 벤처기업, 중소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주식시장)상장

② 주)마인즈랩에 인공지능 기술이전 (LG U+에 AI 영어말하기 학습앱 공급)


ㅇ 연구소 보유 우수 특허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에 기술이전 추진


* ETRI는 국내 출연연구기관중 기술이전 및 기술료 수입(‘17년 370억원) 1위 


< 최근 5년간 기술이전계약 및 기술료 수입 현황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기술이전계약(건)

유상

370

364

383

319

311

무상

64

255

377

375

160

합계

434

619

765

599

471

기술료 수입(억원)

328

337

306

354

37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