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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8.11.20(화) 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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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수) 17:00(행사종료)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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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모두말씀 별도 배포 # 공동배포 : 산업부, 과기정통부, 환경부, 중소벤처부, 교육부, 국토부, 금융위,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 브리핑 : 11.20(화) 10:30, 외교부 203호,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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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과장 김정대, 사무관 이미경 (02- 6050- 3392, 3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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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
과장 김종주, 서기관 박 달 (044- 203- 4530, 4539) |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파로 혁신성장 견인 - 이낙연 국무총리,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 - ‣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금지조항 철폐 ‣ 휴대전화 앱 요금미터기를 택시 요금미터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등 |
□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21일(수) 오후,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소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이상훈)’를 방문해,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했습니다.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디지털 이동통신시스템(CDMA), 지상파 DMB, 4세대 이동통신 무선전송시스템 등 기술 개발로 IT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국책연구기관
** (참석) ‣ 민간 : 기술사업화 경험 기업 CEO 등 총 11명
‣ 정부 : 산업부·환경부·중기부 차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특허청장,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
ㅇ 이날 현장대화에서는 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이 논의됐습니다.
□ 이번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신 방안은 지난 3월「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논의한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과 연계된 것으로,
ㅇ R&D 이후 기술사업화 단계별 규제를 개선하여, 성공적인 기술 사업화를 통해 국내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보다 원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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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사업화 성공사례 및 규제혁신 현장사례 참관 】
□ 이 총리는 먼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방문해 개발된 기술의 기업이전, 기술사업화 현황 및 성과를 청취했습니다.
* 2010년 정부출연연구기관 최초로 기술사업화를 전담하는 기술지주회사 설립, 현재까지 48개 연구소기업 및 창업기업 등 354개 설립하여 기업에 기술이전 지원
ㅇ 아울러, 기업과 함께 기술을 개발하여, 해외시장 진출에도 성공한 IoT기기 보안기술 사례 등을 참관하고 연구자를 격려했습니다.
* 경량IoT 전력계량기 보안기술, 가상현실(VR) 활용 기술사업화 사례 등
ㅇ 또한,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된 신기술 사례를 참관했습니다.
* 녹조제거 신기술, 직접메탄올연료전지 및 로보어드바이저 기술 등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 논의 】
□ 이어 이 총리 주재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이날 논의된「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이전‧제품화 단계] 기술확보와 제품개발 저해 규제혁신 >
□ 기술지주회사의 투자확대를 가로막는 제도 혁신
ㅇ 현재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설립시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술지주회사가 보유기술을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를 받아 자회사 설립을 할 때,
-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 보유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현금을 확보해야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ㅇ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지분보유 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 대학 및 공공연구소들은 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국내 기술지주회사 총 73개, 소속 자회사 800여개)
<규제혁파를 통한 기대효과> ◇ 공공연구기관(대학 등)의 장기투자 유도를 통한 R&D 투자확대 ◇ 자회사 추가 설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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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진입 단계] 신기술의 시장진출을 저해하는 규제혁파 >
□ 녹조제거기술 평가제도 개선
ㅇ 조류 광합성을 저해시켜 소량의 물질로도 녹조를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됐으나, 기존 기술평가 방식이 황토살포 방식에 적합한 형태*로 되어 있어 신기술 제품출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현행 평가지침은 황토살포를 전제로 한 응집·침강형태 방식으로 녹조 제거 효율을 평가하고 있어 그 외의 신기술에 대해서는 적절한 측정이 불가
ㅇ 정부는 다양한 조류제거 기술이 폭넓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규제혁파를 통한 기대효과> ◇ 기존 황토살포 방식과 비교하여 비용을 70% 절감(해당대학 추정) 가능 예측 |
□ 앱을 활용한 택시 요금미터기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인증제도 개선
ㅇ 현행 택시 미터기 관련규정이 전기작동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어 GPS 기능을 이용한 ‘스마트폰 앱 미터기’의 도입이 어려웠습니다.
* 현행 규정은 자동차 변속기에 기기를 부착하여 바퀴회전수로 거리를 측정방식
ㅇ 이에 정부는 ‘스마트폰 앱 미터기’를 택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택시 미터기 부착규정과 검정기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규제혁파를 통한 기대효과> ◇ 기기분해를 통한 기계 조작이 불가능하여 부당요금 부과 등 분쟁 방지 ◇ 택시요금 체계 개편시 별도 기기개조 없이 무선 다운로드 방식으로 추가비용 절감 |
< [시장확대 단계] 시장진출 후 신기술의 시장확대를 저해하는 규제혁파 >
□ 해외송금 관련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막는 규제 혁신
ㅇ 핀테크 스타트업이 휴대전화 앱으로 간편하게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으려 하는 경우,
-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해당 기업이 ‘금융기관’으로 분류되어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 현행 해외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금융기관에 해당하여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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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는 향후 해외송금서비스를 수행하는 스타트업도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 이를 계기로 향후 해외송금서비스 기업의 투자유치가 활성화되고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규제혁파를 통한 기대효과> ◇ 해외송금시 금융비용 부담완화(1천달러 송금시 송금비용이 평균 4~5만원 수준에서 1만원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
□ 로보어드바이저의 금융서비스 확대를 막는 규제 혁신
ㅇ 현재 핀테크 기업들이 고객자산을 사람을 대신해서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인 로보어드바이저를 개발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ㅇ 그런데 현행 규정으로는 직원 상담 없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현행 규정은 자기자본을 40억 이상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 소규모 자본을 가진 중소 스타트업의 창업이 어려웠습니다.
ㅇ 정부는 이날 자기자본 요건을 15억원(투자일임업자 등록 자기자본요건 수준)으로 낮추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향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규제혁파를 통한 기대효과> ◇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시장 육성기반 미련(`25년 30조원 예상) ◇ 저비용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국민의 재산관리에 기여 |
□ 이 외에도 이날 규제혁파 현장대화에서는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발명자 보상규정 개선, 특허를 활용한 자금조달 지원제도 개선 등 기술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개선방안이 발표됐습니다.
※ (붙임) 1.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행사개요
2.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안건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현황
4
※ 부처별 담당자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과장 김정대, 사무관 이미경 (02- 6050- 3392, 3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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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
과장 김종주, 서기관 박 달 (044- 203- 4530, 4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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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 |
과장 신재식, 서기관 이제준 (02- 2110- 1660, 1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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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질관리과 |
과장 조석훈, 사무관 김양동 (044- 201- 7060, 7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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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 |
과장 이상창, 사무관 김승택 (042- 481- 1644, 4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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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교육시설과 |
과장 정영린, 사무관 이학철 (044- 203- 6308, 6183) |
산학협력정책과 |
과장 김우정, 사무관 이재용 (044- 203- 6899, 6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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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택시산업팀 |
팀장 박준상, 사무관 이성훈 (044- 201- 4770, 4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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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과장 강영수, 사무관 김영민 (02- 2100- 2660, 2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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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체외진단기기과 |
과장 이원규, 연구관 류승렬 (043- 719- 4651, 2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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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
과장 정연우, 사무관 문은정 (042- 481- 5258, 5807) |
5
붙임 1 |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행사개요 |
□ 추진개요
ㅇ (일시/장소) ‘18. 11. 21. (수), 15:00~17:00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ㅇ (주요내용)
-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 방안」보고
- 건의‧자유토론
□ 세부 진행
① 현장방문(15:00∼15:3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ㅇ (참석자) 국무총리, 산업부 차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등 5명 내외
ㅇ (진행순서) 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현황 청취 → ② 신기술 사업화 성공사례 참관 → ③ 신기술 사업화 규제혁신 현장사례 참관
②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체혁신 추진 방안 논의
(15:30∼17:00, 7동 국제회의실)
ㅇ (참석자) 국무총리, 기업인, 교수, 출연연구기관 전문가 등 총 22여명
- (정 부) 관계부처 차관 등
* 산업부, 과기정통부, 환경부, 중기부, 교육부, 금융위, 특허청 등 7개 부처
- (민간인) 기업인(4명), 교수(3명), 출연연구기관 및 지원기관(4명) 등 11명
6
붙임 2 |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안건 |
Ⅰ. 규제완화 필요성 |
□ R&D 결과의 기술사업화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핵심요소
ㅇ 신기술 사업화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아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함은 물론,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엔진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
* 고용증가율(‘07→’12) : 18.7%(기술창업기업), 11.7%(기타 창업기업) (응용경제학회, ‘15)
* 세계 유니콘 기업가치 상위 업종 : 공유경제(1위), 전자상거래(2위), 핀테크(3위) (한경연, ‘18)
ㅇ 글로벌 주요국도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기술 사업화 촉진에 역량 집중
* (中) 초기 드론시장 선점을 위해 ‘03년부터 국가적 차원의 규제완화 추진,
세계 10대 드론기업 중 6개가 중국 기업(’16)
* (美)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신규 규제 1건당 기존 규제 2건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취임 첫해 동안 신규규제 3건, 폐지‧개선 67건
□ 그러나 한국은 다양한 규제로 신기술의 시장진입과 확산이 저해
ㅇ 기업들은 R&D 결과의 사업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애로로 ‘규제’를 지적
* 신산업분야 기업 애로사항 : 정부 규제(74.6%), 시장여건 미성숙으로 인한 판로 부족(74.0%), 자금조달 애로(71.9%), 우수인력 확보난(71.3%) (대한상의, ’17)
ㅇ 글로벌 유니콘 기업 260개사 중 한국 기업은 3개에 불과(‘18.8월 기준)
□ 신기술‧신제품이 신속하고 자유롭게 시장에 진출하여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국내 규제환경의 혁신적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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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개선 과제 |
1 |
[기술이전‧제품화 단계] 기술확보와 제품개발 저해 규제혁신 |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부적합한 제도 혁신 (산업부, 과기부, 특허청)
ㅇ (규제) 기업들은 공공기관 보유기술을 이전받을 때 독점적 사용권의 확보(전용실시권*, 양도)를 원하나 모호한 규정**이 걸림돌
* 다수의 기업에 허용하는 통상실시와 달리 일부 기업에만 기술의 독점적 사용권을 인정
**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법) ‘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자가 없는 경우’ 전용실시 가능
ㅇ (개선) 공공기관 보유기술의 전용실시 허용조건 구체화(`19.6월, 시행령 개정)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대한 투자확대 제한 해소
① R&D 간접비의 기술지주회사 투자 제한기간 완화 (과기부)
ㅇ (규제) 대학이 기술지주회사*에 투자를 확대하려는 경우 정부 R&D 간접비를 통한 투자기간에 제한(설립후 5년)이 있어 투자확대 애로
* 대학‧공공연이 출자하여 설립하고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를 설립, 기술사업화 추진
ㅇ (개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회 5년 연장 허용(`18.12월, 국연사 규정 개정)
②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비율 완화 (교육부, 산업부)
ㅇ (규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 규정(20% 이상)으로 인해 자회사에 대한 투자유치시 지주회사도 지분율 유지를 위한 자금확보 부담
ㅇ (개선) 자회사 주식 의무보유 비율 완화(20%→10%)
(`19.하, 산학협력법 및 기술이전법 개정)
8
기술거래 전문기관 거래수수료 지급근거 마련 (산업부)
ㅇ (규제)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이전에 기여한 기술거래 전문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근거가 부재*하여 기술거래기관의 성장에 애로
* 현재 공공연구소 내부 기술이전 조직(TLO 등)의 구성원에 대한 기여자 보상규정(기술료의 10%)은 있으나, 외부 기술거래전문기관 활용시 수수료 규정은 없음
ㅇ (개선) 기술거래기관에 대한 수수료 지급 근거 마련(`19.상, 기촉법 시행령)
기술지주회사의 발명자 직접 보상가능규정 마련 (교육부)
ㅇ (규제) 기술지주회사가 사업화 성과를 특허발명자에게 보상하는데 너무 장기간이 소요*되어 특허소유자가 기술지주회사에 기술이전을 기피
* 기술사업화 보상 단계 : 자회사 → 기술지주회사 → 대학산학협력단 → 발명자
ㅇ (개선) 기술지주회사가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발명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방안 신설 등(`18.12, 산학협력법 개정)
보유특허를 활용한 자금조달 지원 제도 개선 (특허청)
ㅇ (규제) 기업이 특허를 기반으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특허평가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등록된 특허로 지원대상 한정
* 특허청이 평가비용(평균 1천여만원)의 50%를 지원, `18년 총 예산은 53.7억원
ㅇ (개선) 출원중인 특허도 지원대상에 포함(`19.하, 발명진흥법 개정)
국가소속 非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특허청)
ㅇ (규제) 국가에 소속된 비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 보상규정 없음
ㅇ (개선) 비공무원의 직무발명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19.하, 발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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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장진입 단계] 신기술의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규제혁파 |
녹조제거 신기술의 시장진입에 부적합한 평가제도 개선 (환경부)
ㅇ (규제) 녹조제거 신기술의 환경부 등록을 위한 평가방식이 기존의 황토살포에 적합한 방식*으로만 규정되어 신물질 평가에 부적합
* 처리후 60분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어 24시간후 효과가 발휘되는 신기술에 부적합
ㅇ (개선) 다양한 기술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도록 평가방식 개선(`18.11월, 지침개정)
직접메탄올연료전지 해외진출을 위한 표준‧인증제도 마련 (산업부)
ㅇ (규제) 직접메탄올연료전지의 경우 표준‧인증 제도 부재로 인해 기업이 한국 인증상품 선호도가 높은 중동‧아시아권 수출시 애로
* 메탄올을 화학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로서 공해물질이 없고 부피가 작은 장점
ㅇ (개선) 직접메탄올연료전지의 산업표준(KS) 및 인증기준 마련(`19.6월)
택시 앱(APP) 요금미터기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인증제도 개선 (국토부)
ㅇ (규제) 현행 택시 미터기 규정(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자동차 변속기 연결 방식만 규정하고 있어 신기술(GPS 기반 앱 미터기 등)* 도입에 부적합
* 요금체계 변경시 기기개조가 필요없고, 모바일 결제 등 신세대 생활패턴 부합
ㅇ (개선) 신기술이 미터기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선(`19.12월, 시행규칙)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시장진입을 위한 임상 가이드라인 마련 (식약처)
ㅇ (규제) 간단한 피검사로 백혈병을 진단하는 체외진단형 의료기기의 제조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제품 적기출시 애로
ㅇ (개선) 검사대상 개수, 분석방법 등에 대한 임상 가이드라인 마련(`19.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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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시장확대 단계] 시장진입후 시장확대를 저해하는 규제혁파 |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자본투자 규제 해소 (중기부)
ㅇ (규제)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은 금융기관으로 분류되어 벤처캐피털(VC)로부터 투자유치 불가(벤처육성특별법, 중기창업지원법 시행령)
ㅇ (개선) 해외송금업 핀테크 기업에 대한 VC의 투자 허용(`18.12월)
로보어드바이저*의 금융서비스 확대를 막는 규제 혁신 (금융위)
* 사람을 대신하여 금융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ㅇ (규제) 온라인 계약시 높은 자기자본을 요구하는 등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는 금융서비스 내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각종 규제에 직면
ㅇ (개선)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각종 금융규제 철폐(19.6월, 금융투자업 규정 등)
〈로보어드바이저(RA) 활용 관련 규제개선 방향〉
규제 |
개선 |
고객과 직원상담없이 직접 계약체결시 자기자본 40억 요구 |
15억 수준으로 완화 |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펀드 운용하는 것을 금지 |
직접 펀드운용 허용 |
RA 업체가 타금융기관의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을 금지 |
위탁운용 허용 |
RA가 직접 자산운용을 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보안성 등 테스트베드 심사에 RA 운영법인만 참여 가능(개인불허) |
개인도 허용 |
새로운 내진기술의 시장확대(학교시설)를 저해하는 규제 혁신 (교육부)
ㅇ (규제) 학교 내진시설 공사 입찰 대상에서 신공법 적용 배제(교육부 지침)
ㅇ (개선) 학교시설 내진성능 평가 매뉴얼 개정 등 신공법 참여 허용(`18.11월)
첨단기술·첨단제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저해하는 제도 개선 (산업부)
ㅇ (규제) 신기술‧제품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첨단기술 및 제품’ 제도의 현행화(고시개정) 주기가 길어(3년) 적시지원에 애로
* 대도시內 법인설립시 중과세(300%) 면제, 법인세·소득세 감면(3년 100% + 2년 50%) 등
ㅇ (개선) 기업수요를 바탕으로 고시를 수시개정 (`19.상, 고시 개정)
정부는 신기술 사업화 관련 규제혁파에 지속적 노력을 경주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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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리스트 및 추진일정
구 분 |
실천과제 |
일정 |
관련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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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이전‧제품화 단계] 기술확보 및 제품개발 저해규제 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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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을 저해하는 부적합한 제도 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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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공공연구개발성과의 전용실시권 허용기준 명확화 |
19.6 |
산업부 |
||
② |
국유특허의 전용실시권 허용기준 명확화 |
19.12 |
특허청 |
||
③ |
기업의 국가연구개발성과 양도기준 명확화 |
19.6 |
과기부,산업부 |
||
|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대한 투자확대 제한 해소 |
||||
① |
R&D간접비의 기술지주회사 투자 제한기간 완화 |
18.12 |
과기부 |
||
② |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비율 완화 |
19.12 |
산업부, 교육부 |
||
|
기술거래기관 거래수수료 지급근거 마련 |
19.6 |
산업부 |
||
|
기술지주회사의 발명자 직접 보상가능규정 마련 |
18.12 |
교육부 |
||
|
보유특허를 활용한 자금조달 지원제도 개선 |
19.12 |
특허청 |
||
|
국가소속 비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
19.12 |
특허청 |
||
2. [시장진입 단계] 신기술의 시장진출을 저해하는 규제혁파 |
|||||
|
녹조제거 신기술의 시장진입에 부적합한 평가제도 개선 |
18.11 |
환경부 |
||
|
직접메탄올연료전지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표준‧인증제도 마련 |
19.6 |
산업부 |
||
|
택시 앱 요금미터기의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인증제도 개선 |
19.12 |
국토부 |
||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시장진입을 위한 임상 가이드라인 마련 |
19.9 |
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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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확대 단계] 시장진출후 신기술의 시장확대를 저해하는 규제혁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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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관련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막는 규제 혁신 |
18.12 |
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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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내진기술의 시장확대를 저해하는 규제 혁신 |
18.11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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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어드바이저의 금융서비스 확대를 막는 규제 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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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온라인 계약 자기자본 요건완화 |
19.6 |
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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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직접 펀드운용 허용 |
19.6 |
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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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위탁을 통한 자산운용 허용 |
19.6 |
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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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테스트베드 대상확대 및 심사주기 개선 |
19.6 |
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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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첨단제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저해하는 제도 혁신 |
19.6 |
산업부 |
12
참고 3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현황 |
□ 기관 개요
ㅇ (설립) 1976.12 설립, 한국전자기술연구소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 육성법률 8조
ㅇ (주요 기능)
- 연구개발 : 방송통신, 미디어 및 SW 콘텐츠 개발, IT 융복합, IT 부품‧소재개발 및 정보보호, 표준화 연구
- 중소 중견기업 등 산업계 협력, 지원, 정부등 연구개발 협력, 기술용역 수탁‧위탁 등
ㅇ (인력 및 예산) 5연구소 2부문 등 총정원 2,335명/ ‘18년 예산 6,458억원
< ETRI 10대 대표성과 >
(1990년대) 전자산업 발전 기반조성 및 통신 산업 자립화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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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동통신 대중화 및 국가 성장 동력화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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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ICT산업 체질개선 및 ICT 융합서비스 확산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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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ETRI 40년 연구성과 보고서 (‘17.4월)
13
□ 기술사업화 현황
ㅇ 기술지주회사인 ‘에트리홀딩스㈜’를 통해 연구원 보유기술의 직접 사업화 추진 및 투자·성장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
< 에트리홀딩스(주) 개요 >
* (개요) 2010년 5월 14일 설립, 설립자본금 200억원(신기술창업전문회사)
* (설립근거)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 (주요업무) ETRI보유 유망기술 발굴·패키징, 기술·현금출자를 통한 자회사 설립, 투자유치·사업화컨설팅 등 자회사 성장지원, 기술창업 보육 등
- 출연연 최초로 연구소내 기술사업화를 전담하는 기술지주회사인 에트리홀딩스(주)설립
* (성과) ‘17년 기준 40개의 연구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술사업화 추진
ㅇ 연구역량(인력, 기술, 인프라)를 이용하여 기업 혁신성장 지원
- (연구인력지원) 연구인력의 유망기업 현장 파견을 지원*, 퇴직 연구자를 활용한 ETRI 멘토단 운영
* 연간 30명, 1년이상 기업에 파견하여 기술개발을 지원
- (기술 지원) 기업에 대한 애로기술 지원 및 공동 기술개발 추진 등
< 우수 사례 >
① 주)수젠텍에 바이오칩 기술을 양도, ‘16.11월 코넥스(한국증권거래소에 설치된 벤처기업, 중소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주식시장)상장
② 주)마인즈랩에 인공지능 기술이전 (LG U+에 AI 영어말하기 학습앱 공급)
ㅇ 연구소 보유 우수 특허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에 기술이전 추진
* ETRI는 국내 출연연구기관중 기술이전 및 기술료 수입(‘17년 370억원) 1위
< 최근 5년간 기술이전계약 및 기술료 수입 현황 >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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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계약(건) |
유상 |
370 |
364 |
383 |
319 |
311 |
무상 |
64 |
255 |
377 |
375 |
160 |
|
합계 |
434 |
619 |
765 |
599 |
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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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수입(억원) |
328 |
337 |
306 |
354 |
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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