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11.8.(목)

즉시 사용

비고

*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 공동배포 : 환경부

담당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과장 이동훈, 서기관 이경수

(044- 200- 2056, 2057)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국조실 안전환경정책관실

과장 이화원, 서기관 이진원

(044- 200- 2365, 2351)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과장 김영우, 사무관 이경빈

(044- 201- 6860, 6875)

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국조실 규제기획과제과

과장 한동희, 사무관 최진수

(044- 200- 2911, 2437)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과장 이재평, 사무관 김진후

(044- 201- 3847, 3848)


고농도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 차량운행제한, 공사장발전소 조업조정 등 비상저감조치 전국ㆍ민간으로 확대

‣ ‘클린디젤’ 정책 공식 폐기, 석탄화력발전소 상한제약, 공공기관 경유차 제로화(~’30) 추진 

<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 신산업ㆍ신기술에 대한 ‘△미래예측 △융합연구 △연동계획’을 통한 로드맵 구축

‣ 자율주행차 발전단계 고려, 4대 영역 규제이슈 30개 발굴


□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8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과기정통부‧외교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법제처장, 경찰청장, 기재부1‧법무부‧문체부‧환경부‧국토부1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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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환경부)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재난상황에 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으며, 경유차 감축, 항만관리 강화 등 평상시에 적용할 추가 감축조치를 확정했습니다.


< 고농도 미세먼지에 재난 수준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 상황에 준하여 총력 대응하고, 공공부문 선도하여 비상저감조치 시행하겠습니다. 


(비상저감조치 강화) 비상저감조치는 시·도별로 발령(수도권은 합동발령)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민간부문 의무참여하게 됩니다.


<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 및 참여범위 >

구분

종전(~‘18.4월) 

강화(현행) 

법 시행 후 (19.2월~)

지역

‧수도권

‧13개 시‧도(매뉴얼)

‧전국 17개 시‧도(조례)

공공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공사장

차량 2부제, 예비저감조치

‧공공사업장‧공사장

(민간‧공공 모두 적용*)


‧차량운행 제한 

배출사업장‧공사장

법 시행 후 조례 제정 필요 

민간

차량 2부제 자율참여


‧민간 사업장 39개소

(MOU체결)


차량운행제한* 자율참여

*서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조례)

‧민간 317개소 (MOU체결)

화력발전 상한제약 (42기)


 (선제적 대응) 다음 날,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공공부문은 도로청소,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합니다.(수도권 우선 시행).


 (긴급 감축조치 강화) 길거리 노출 미세먼지를 집중 저감하고,주요 배출원관리 및 불법행위 감시 강화하겠습니다.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수도권 선 적용), 석탄화력발전 80% 상한제약(석탄 35기, 중유 7기), 사업장‧공사장 조업 조정, 드론 활용 집중단속 등


(민감계층 보호) 학교·유치원에 공기정화장치를 계속 설치해나가고,소규모(430㎡ 미만)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질 측정‧분석 컨설팅 지원(매년 100개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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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저감대책도 강화하겠습니다. >


□ 고농도 비상저감 노력과 함께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①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겠습니다.


□ 공공기관이 선도해 경유차를 감축해나가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ㅇ (공공 경유차 제로화)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20년까지 100%로 달성하고,’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대체차종 없는 경우는 예외)를 실현하겠습니다.


ㅇ (클린디젤 폐기)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95만대)부여되던 인센티브*가 폐지됩니다. 


*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오래된 저공해경유차에 대한 혜택 종료


(폐차지원 확대)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구매 시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백만원을 지원하며,


-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현행 440~770만원)현실화하여 노후경유차 조기 감축을 유도하겠습니다.


* 연간 단위배출량(kg/대) : 승용 2.6, 중형화물 7.9(3배), 대형화물 155.7(60배)


②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석탄발전소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해나가기 위해 가동 중지(셧다운)대상을조정하고 급전순위 및 연료세율에 환경비용을 반영하겠습니다.


ㅇ (셧다운 대상 조정) 지역 대기질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나타난봄철(3~6월)셧다운 대상 석탄발전소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효과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 (기존) 삼천포 1·2호기(30년 이상 노후발전소) → (조정) 삼천포 5·6호기(단위배출량 약 3배)

- 3 -

ㅇ (환경비용 반영) 경제비용 외 약품처리비 등 환경비용을 반영급전 순위를 결정토록하고 연료세율을 조정(‘19.4월)* 하겠습니다. 


* [유연탄 : LNG (원/kg)] 36 : 91.4 (1 : 2.5) → 46 : 23 (2 : 1)로 역전


ㅇ (비산먼지 예방)석탄발전소의 야외 저탄장도 단계적으로 옥내화해서발전소 주변지역의 비산먼지를 줄이겠습니다.


③ 항만‧도심 등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해안도시의 주요 오염원인 선박과 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역 맞춤형 대책도 강화합니다.


ㅇ (지역협력)중앙정부(해수부‧환경부)와 주요 항만이 소재한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11월 예정)하여 항만 내 미세먼지 저감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항만도시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연료관리)선박용 중유의 황함량 기준을 강화(3.5%→0.5%, ’20년~)*하는 한편,'25년까지 친환경 선박(LNG 추진선)을 도입하고, 신규 부두부터 의무적으로 야드 트랙터** 연료를 경유에서 LNG로 전환합니다.


* 주요 항만 인근은 배출규제해역 지정 후 황함유량 0.1%로 연료기준 강화(「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18.8월 국회 발의) 시행 시)


** 항만 내 구역에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이동장비


□ 도심 지역에서는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확대 보급하고, 소규모 사업장은 관리 강화와 비용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ㅇ (가정용)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중인 가정용 저녹스(低NOx) 보일러 보급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가정용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바꿀 경우 비용을 지원(대당 16만원)합니다.


(영세사업장 지원)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사업장(4∼5종, 오염물질 연간배출량 10톤 미만)리를 강화*하면서 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 사업장 배출기준 25% 강화(´19.1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20년 시행)

** 영세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용 80% 지원(´19년 시범사업 80억원, ´20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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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범부처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제협력도 내실화하겠습니다.


□ 미세먼지 감축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ㅇ (체계구축)미세먼지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이자민과의 소통 창구로 국무총리 소속의「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구성‧운영하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합니다.


ㅇ (시민참여) 환경‧교통·소비자‧여성단체, 전문가, 공공기관 등이 폭넓게참여하는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행동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대중교통이용, 불법소각 감시, 모니터링 사업 등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도 다각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ㅇ (한중협력)미세먼지 분석 실험실 등 한‧중 환경협력센터(‘18.6.25 개소)인프라를 구축(∼´20년)하고, 분야별 연구·협력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신규 저감사업도 발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대기환경 정책 교류, 배출원 공동조사 등 중국의 배출현황 파악 및 국내 미세먼지 원인 분석


-  (저감사업)중국지방정부(省정부) 협력*하여 중국 내 전 산업 분야 대기오염방지시설 한국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실증 협력사업도 강화하겠습니다. 


* 중국의 주요 지방정부 환경보호부와 협력 중으로, 올해 강소성(6월), 산동성(9월), 산서성(10월)과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환경산업‧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다자협력) 조기 출범('20년→'18.10월)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통해 다자협력(한국·중국·일본·북한·몽골·러시아)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ㅇ (남북협력)한반도의 대기질 관리를 위해 향후 남북관계 여건에 따라남북 공동의 조사·연구 및 협력사업*을 모색하겠습니다. 


* 북한의 대기측정망 설치, 배출시설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혹한 피해 완화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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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미세먼지를 추가로 더 줄여 나가기 위해 경유차 감축 로드맵,석탄화력발전소의 상한제약 개선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ㅇ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통해 노후 경유차 퇴출, 신규 경유차 억제, LPG차 사용제한 폐지 등 경유차 비중 축소를 위한 세부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도 도입 검토 및 단계적 유류 상대가격 조정방안 연구 추진 포함


ㅇ 또한, 고농도 때 시행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상한제약에 대한 효과검증을 거쳐 개선 방안도 논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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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국조실)


정부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새로운 규제혁신 접근법으로 「선제적규제혁파 로드맵」을 최초로 시도합니다. 


□ 업계 건의를 받아 개별 규제를 발굴·혁파하는 기존 방식은 시급하고 당면한 문제 해결에는 효과적이나, 


신산업 융복합적 성장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문제 발생법령정비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돼 선제적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ㅇ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산업·신기술의 전개양상을 예측하여, 예상 규제이슈를 발굴하고 사전 정비하는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추진합니다. 


□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하기 위한 3대 핵심요소는 △미래예측 △융합연구 △연동계획입니다.


ㅇ 우선, 신산업의 미래 발전양상을 ‘미래 예측’을 통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그에 따라 규제이슈를 발굴합니다. 


ㅇ 그 과정에서, 융복합적으로 성장하는 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간·부처간  ‘융합 연구’를 통해 협업체계를 마련합니다. 


ㅇ 이렇게 마련된 로드맵은 단 한번에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재설계(Rolling Plan)’해서 미래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갑니다. 


□ 정부는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고, 다양한 분야의 규제이슈가 포함되었으며, 발전양상 예측이 가능한 ‘자율주행차 분야’를 시범사업 분야로 선정하여 우선 추진했습니다. 


ㅇ 관·산·연 협의체를 구성(‘17.9)해 연구기관 합동워크숍,관계부처 및 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안을 마련했고, 업계·학계의 의견을 수렴·반영해서 마무리했습니다.


* 총 22개 기관 참여 : 관(국조실, 국토부, 경찰청 등 9개), 연(STEPI, 법제연, 자동차안전연,자동차부품연 4개), 산‧학(현대차, SKT, 서울대, 한양대 등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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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로드맵은 자율주행차 기술 상용화 일정을 역하여 단계별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다음의 3단계 작업 과정을 거쳤습니다.


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6단계(Lv.0~Lv.5) 발전단계를 고려


② 3대 핵심변수*를 조합해서 예상가능한 8대 시나리오를 도출했고


* 운전 주도권(사람→시스템) 신호등유무(연속류→단속류)주행장소(시범구간→고속구간→일반도로)


③ 이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4대 영역(△운전주체△차량·장치△운행△인프라)서 30대 규제이슈를 발굴, 이슈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앞으로 정부는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드론 등 다른 신산업분야에 확산 적용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자율주행차 분야 30개 규제이슈의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2020년 경 발전상황에 따라 로드맵 재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붙임) 1. 기존 대비 주요 신설·강화 내용 (미세먼지 대책 관련)
2. 비상저감조치 시 기관별 주요 조치사항
3.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자율주행차) 핵심규제이슈 30건


- 8 -

붙임1

기존 대비 주요 신설·강화 내용 (미세먼지 대책 관련)


기   존

변   경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 참여대상

-  공공부문 중심

 


󰋮 참여대상

-  민간 의무참여 확대(‘19.2.15~)(强)


󰋮 조치사항

-  (수송) 차량2부제

-  (생활) 옥외배출원 저감 위주

-  (발전)     -

-  (알림) 경보(150㎍/㎥)시 재난문자


󰋮 조치사항

-  (수송) 배출가스등급 운행제한(强)

-  (생활) 지하역사 등 미세먼지 집중제거(强)

-  (발전) 석탄발전 상한제약 등(新)

-  (알림)주의보(75㎍/㎥)시 재난문자(强)


󰋮 발령요건


-  오늘(실측)·내일(예보) 50㎍/㎥ 초과


󰋮 발령요건(强)


-  ① 오늘 주의보(75㎍/㎥ 이상 2시간) + 내일 50㎍/㎥ 초과


-  ② 내일 75㎍/㎥ 초과


* ① 오늘 일시적 고농도, ② 내일만 나쁠 경우 추가


󰋮 공공기관 예비저감조치(新)

󰊲 

미세먼지 상시저감


󰋮 경유차 대책

-  공공 친환경차 의무구매 50%~70%

-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  경유승용차 위주 조기폐차 보조금





 


󰋮 경유차 대책

-  공공 친환경차 의무구매 100%(强)

-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대(强)

-  LPG 1톤 화물차 신차교체 보조(新)

-  중‧대형차 폐차보조금 현실화(强)


󰋮 선박·항만

- 선박유 황 함유 3.5%

-  하역장비 친환경연료 전환(경유→LNG)


󰋮 선박·항만

-  0.5%(일반해역), 0.1%(배출규제해역)(新)

-  연료 전환 의무화(强)


󰋮 발전

-  유연탄<LNG 과세 (1:2.5)

-  경제급전(변동비에 명목비용만 반영)

-  노후 석탄화력 봄철 가동중지


󰋮 발전

-  유연탄>LNG 과세 (2:1)(强)

-  환경급전(환경비용 반영)(新)

-  배출량 기반 가동중지(强)


󰋮 생활/사업장

-  수도권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

-  LNG 시설 배출기준 80∼150ppm

-  대형사업장 위주 굴뚝감시



󰋮 생활/사업장

-  저녹스보일러 지원 전국으로 확대(强)

-  배출기준 40∼60ppm(强)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개선 지원(新)



󰋮 컨트롤 타워

-  국무조정실 중심 정책조정

-  환경부 중심 실무대응


󰋮 컨트롤 타워

-  민·관 합동 미세먼지특별위원회(新)

-  범부처 미세먼지 개선기획단 설치(新)


󰋮 원인규명 연구

-  국립환경과학원 중심


󰋮 원인규명 연구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립(新)


󰋮 국제협력

-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거점으로 연구·기술협력 사업 추진(‘18.6~)


󰋮 국제협력

-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 다자간 협력 강화(‘18.11~)(新)

-  남북협력 추진(新)

- 9 -

붙임2

비상저감조치 시 기관별 주요 조치사항


구  분

세부 과제

관계기관

배출원

긴급

저감

사업장

1. 사업장 비상저감조치 참여* 점검 및 오염물질 배출 감시**

* 가동률 조정, 배출가스 저감시설 효율증대 등

** 드론, 이동측정차량, TMS 모니터링, 현장점검 등 활용

환경부

지자체

산업부

중기부

발전

2. 화력발전소 상한제약 시행

* 당일 주의보 발령 + 내일 50㎍/㎥ 초과 예측 시 시행

지자체

산업부(전력거래소)

수송

3- 1. 카메라 기반 노후경유차 등 차량운행제한·단속

3- 2. 배출가스 특별단속(원격측정장비 및 노상단속)

환경부

지자체

경찰청

한국환경공단

생활

주변

4- 1. 도로청소차 운영(살수차·진공청소차 등)

4- 2. 공사장 비상저감조치 참여 및 비산먼지 관리 점검

* 조업시간 변경·조정, 살수, 먼지날림 방지조치 등

4- 3. 농업잔재물 및 쓰레기 불법소각 감시

지자체

환경부

농림부(농진청, 산림청)

국토부(도로공사)

국민

건강

보호

취약

계층

5. 민감·취약계층 건강보호 조치

* 어린이, 노인, 실외근로자 야외활동 제한 및 실내공기질 관리 등

교육부(교육청)

복지부

환경부

지자체

노동부

실내

공기질

6.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 발령전일 선로 물청소, 당일 공기정화장치 가동 증대 등

지자체(교통공사)

국토부(코레일)

환경부

정보

제공

홍보

교육

7- 1. 비상저감조치 홍보 및 발령정보 신속 제공

* 재난문자방송(CBS) 발송, 언론보도, 생활주변 홍보 등

7- 2. 상황대응 모의훈련 실시

* 상황전파훈련 및 현장실사훈련

지자체

환경부

문체부

행안부

효과

분석

8. 미세먼지 측정·분석

* 도시대기측정망·굴뚝자동측정기(TMS) 농도 변화 모니터링,미세먼지 성분 및 국내·외 영향 분석

지자체(보건환경연구원)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 10 -

붙임3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자율주행차) 핵심규제이슈 30건


 법률 개정 사항 : 23건(2건 개정완료), 시행령 이하 개정사항 7건(고시 1건 개정완료)


* 규제이슈에 따라 개정될 규정의 법적성격(법률 혹은 시행령이하)은 변동 가능성 있음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1. 단기과제 : 부분자율주행(Lv2)상용화·조건부자율주행(Lv3) 기반마련 단계 (2018~2020)

가. 운전 주체 영역

1

자율주차시 운전자 이석 허용

(경찰청)


* 법률 개정 사항

기존

 운전자 이석 시 ‘정지상태 유지 의무’로 자동 
주차 불가


개선

 운전자 이석 시 ‘교통사고 방지의무’ 등으로 개정하여 자동주차 허용 

(기조치)도로교통법 개정 완료(‘18.3.27시행)


* 기발표

2

운전자 재정의

(경찰청)


* 법률 개정 사항

기존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람만을 운전자로 규정 
* 비엔나협약 등 국제협약에서 기계까지 운전자 포함 논의 중


개선

 사람 대신 기계(시스템)가 주행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관련 규정 개정

도로교통법 개정 (~‘19)

3

시스템 관리 의무화

(국토부,경찰청)


* 법률 개정 사항

기존

 현행 자동차 검사의무, 정비불량차 운전금지 
의무 등에 자율주행차에 부합하는운전자의 자동차 관리 의무(예: S/W업데이트 의무)미포함


개선

 운행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 발생을 대비하여 
시스템 관리 의무화

자동차관리법및 도로교통법 규정 신설

(~‘20)

나. 차량·장치 영역 

4

자율주행 기능 정의 개선

(국토부)


* 법률 개정 사항

기존

 현행법상 자율주행기능의 정의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하는 기능’으로 자율주행 발전단계를 고려하지 않음 


개선

 발전 단계별로 달라지는 자율주행 기능 
(예: 부분자율주행, 조건부자율주행, 완전자율주행)에 대한 정의 개선 

자동차관리법,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운행요건및시험운행등에관한규정,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개정(~’19)

5

자율주행여부 외부표시 의무화 논의

(국토부)


* 법률 개정 사항

기존

 자율주행차 운행 시 외부에서 알 수 있게 하는 
표식 부재하여, 외부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가 자율주행 차량 인식 불가 


* 현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의 경우,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표지 부착


개선

 자율주행차 운행 시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표식 의무화 논의

(필요시)자동차관리법 규정신설

(~’19)

6

제어권 전환규정 신설

(국토부)


* 시행령 이하 개정 사항

기존

 자율주행시스템이 주된 주행을 담당하고, 위급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운전 제어권이 전환 되는 조건부자율주행 단계 자율주행차에 대한 운전 제어권 이전 방안 등 관련 기준 부재


* 예: 기능고장 감지 및 경고장치, 모드전환 표시 장치 등 관련 기준


개선

 자율주행시스템과 운전자간 운전 제어권 전환에 
관한 기준 마련 

자동차관리법령,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규정 신설

(~’19)

7

자율주행 운행설계영역
(ODD)명시

(국토부)


* 시행령 이하 개정 사항

기존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기 전까지, 단계별 운행
허용기준 미비

*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선 제조사로 하여금 자율주행이 가능한 운영설계영역(ODD*: Operation Design Domain)설계하고 준수하도록 권고. 

* ODD: 자율주행차 운행 중 도로종류, 날씨 등의 여러 제약사항 발생 시 어떤 기능들이 실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조건을 설계하는 것


개선

 제작사 별로, ODD설계하도록 하고 설계 
범위 내에서 자율주행 하도록 ODD설계를 위한 기준 마련 

자동차관리법령,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규정 신설

(~’19)

8

기능안전 기준 마련

(국토부)


* 시행령 이하 개정 사항

기존

 차량 제작 및 안정적 운행을 위한 안전관리 기준 미비


개선

 S/W안전성 인증 등을 포함하여 안정적 자율주행을 위해 필요한 요건 마련,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을 위한 중요 안전기준 항목 개발

* 자율차 개발 시 자발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권고하는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 제시(~‘18)

자동차관리법령,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규정 신설

(~’19)

9

자율주행차 검사/정비제도 개선

(국토부)


* 시행령 이하 개정 사항

기존

 현재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만  주요 장치 및 기능 변경 사항, 운행기록 등에 대한 검사 근거 존재


개선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자율주행차에 적합한 
검사기준 마련(~‘22) 및 필요시 정비 범위 등 관련 규정 개정(~‘20)

자동차관리법령개정

(‘20~‘22)

다. 운행 영역 

10

민사책임 소재 정립

(국토부,법무부)


* 법률 개정 사항

기존

 자동차의 운행에 의한 사고 발생 시 운행자에 
손해배상 책임 귀속


개선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하여 배상체계(책임 
주체 등)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조물책임법 개정

(~‘20)

11

형사책임 소재정립

(경찰청,법무부)


* 법률 개정 사항

기존

 교통사고로 인한 사람의 사상 또는 재물의 손괴 
발생 시 운전자에게 형사 책임 부과


개선

 자율주행 중 사고 시 운전자의 형사책임 재정립 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개정 (~‘20)

12

보험규정 정비

(국토부,법무부,금융위)


* 법률 개정 사항

기존

 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사상(死傷)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은 자동차 보유자에게 가입의무 부과


개선

 자동차 보험 가입의무 대상자 변화 등 논의 
필요 (보유자→보유자·제작자) 

(필요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개정

(~‘20)

라. 인프라 영역 

13

영상정보 수집·활용 규제 개선 

(행안부,방통위)


* 법률 개정 사항

기존

 자율주행차가 영상정보 수집·처리*시 개인정보 보호법령 등 적용 여부 불명확하여, 자율주행 운전자 또는 자동차 업계의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 우려 


* 예: 주행 중 보행자의 영상정보 수집·처리 등


개선

 자율주행을 위한 영상정보 수집 및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제의 적용여부를 명확히 하고(~‘19), 커넥티드카의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영상정보처리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관련 규정 개정 (~’20)

개인정보보호법 유권해석 또는 (필요시)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 

(~‘20)

14

위치정보 규제개선

(방통위)


* 법률 개정 사항

기존

 주행 중 물건의 위치 정보 수집 시 수집에 관한 
소유자의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하는 문제


개선

 개인의 위치가 아닌 단순한 물건의 위치정보 수집에 관해선 사전 동의 원칙 예외 적용 

(기조치)위치정보법 개정 완료 ('18.4.17.)및 시행 ('18.10.18.)


* 기발표

15

자율주행 정밀맵 규제개선

(국토부)


* 시행령 이하 개정 사항

기존

 자율주행관련 민간 업체의 정밀맵 활용에 관한 
규제가 불명확하여 적극적인 활용 애로


개선

 민간 업체 및 단체에 적용 가능한  국가공간정보 관련 국토지리정보원 규정 개정

(기조치)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개정완료 (‘18.1.22시행)

* 기발표

2. 중기과제 : 조건부자율주행(Lv3) 상용화·고도자율주행(Lv4) 
기반마련 단계 (2021~2025) 

가. 운전 주체 영역

16

군집주행 선두차량 자격신설

(경찰청)


* 법률 개정 사항

기존

 자율주행 기술 개발로 가능해질 군집주행* 시 선두차량 운전 자격에 관한 기준 부재 

* 선두차량의 유도 및 제어에 따라, 후속 자율주행차량들이짧은 간격(10m이하)로 늘어서서, 하나의 군집을 형성하여 주행


개선

 물류수송 등을 위한 군집주행시 선두차량운전자(또는 시스템)의 자격요건 신설 

도로교통법

규정 신설

(~‘22)

17

사전 교육 의무화

(경찰청,국토부)


* 법률 개정 사항

기존

 현재 운전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운전자 
기본예절, 도로교통법령, 긴급자동차 길터주기 요령 등 에 관한 교통안전교육 의무 부과


개선

 발전해 가는 자율주행기능에 대한 사전 교육 
의무화 (또는 제조사의 운전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개정

(~‘22)

18

모드별 운전자 주의의무 완화

(경찰청)


* 법률 개정 사항

기존

 현재 운전 중 휴대전화 등 영상기기 사용 금지


개선

 자율주행 모드인 경우에 영상기기 등의 조작 
허용 

도로교통법 개정

(~‘25)

나. 차량·장치 영역

19

자율주행 사고기록 시스템 구축

(국토부)


* 시행령 이하 개정 사항

기존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사고기록 분석을 
통한 운전자 및 시스템간 책임 소재 분석이 필수적이나, 사고기록장치(사고 전후 일정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 확인할 수 있는 장치) 장착 및 분석 등 사고기록 시스템 구축 미비


개선

 자율주행 사고기록 시스템 구축*에 관한 기준 마련 

* 사고기록장치 항목 및 장착 등 기준 마련, 사고기록 분석 체계 마련 등

자동차관리법령,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개정

(~‘21)

다. 운행 영역

20

군집주행 차량 요건 신설

(국토부,경찰청)


* 법률 개정 사항

기존

 군집주행을 위해 차량이 갖추어야할 H/W 또는 
S/W 등 기술적 요건 부재


개선

H/W 또는 S/W기술진보에 따라  의무 안전거리 
축소 등 군집주행 요건 개선

자동차관리법

규정 신설 및 (필요시)도로교통법 개정

(~‘22)

21

군집주행 규제 관련법 예외 신설

(경찰청)


* 법률 개정 사항

기존

 현행법상 안전거리확보 의무 및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동위험행위 금지조항으로 군집주행 불가


개선

 군집주행 허용을 위해 안전거리확보 및 공동 
위험행위 금지 규정에 대한 특례 신설

도로교통법
규정 신설

(~‘22)

라. 인프라 영역 

22

V2X(인프라/
차량간/교통)
정보 제공방식 표준 및 관리 기준 마련

(국토부,경찰청)


* 법률 개정 사항

기존

 연속류(예:고속도로) 등 일부 도로 구간에 
대하여 통신기반 자율주행을 가능케 하는 국제 인프라 정보 표준 포맷만 존재


개선

 전구간 인프라 정보에 대한 표준화 및 원격제어신호 등 표준화 기준 마련 필요

* 교통신호정보를 자율차에 제공하기 위한 교통신호 정보 표준안 마련 (~‘18.1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등 규정 신설

(~‘22)

23

자율주행 시스템 보안

(국토부,
과기정통부)


* 법률 개정 사항

기존

 통신기반 자율주행이 활성화 될 경우, 자율주행 시스템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에 관한 보안 대책 부재


개선

 자율주행차 운행 통신 인프라에 관한 사이버 
보안대응 등 인프라 관련 규정 마련
* 예: 자율주행 전용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필수 장착 업데이트 의무화, 통신단말기 인증 및 보안기준 마련 등

자동차관리법,
도로법 규정 신설

(~‘22)

24

자율주행 인프라 연계 및 관리기준

(국토부,경찰청)


* 법률 개정 사항

기존

 자율주행 사고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인프라 
관리기준* 부재 

* 예: 통신 인프라(ITS/지능형 교통체계)와 자동차간 연계 방안, 인프라 장애 시 대처방안 등

개선

 통신기반 자율주행을 대비하여 인프라 관리기준 정립

도로법, 도로교통법 규정 신설

(~‘22)

25

자율주행 허용 도로구간 표시

(경찰청,국토부)


* 법률 개정 사항

기존

 자율주행차와 비자율주행차의 혼합 운행을 
대비한 도로표시 관련 기준 부재


개선

 혼합운행되는 상황을 대비하여, 자율주행이 허용되는 도로구간의 표시에 관한 기준 설계

도로교통법, 도로법
개정

(~‘22)

3. 장기과제: 고도자율주행(Lv4) 상용화·완전자율주행(Lv5)
기반 마련 단계 (2026~2035+α) 

가. 운전 주체 영역

26

자율주행용 간소면허 신설

(경찰청)


* 법률 개정 사항

기존

 현재 운전자(사람)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적합한 운전면허 제도 시행


개선

 자율주행기능이 적용된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간소면허 또는 조건부면허 신설

도로교통법
개정

(~‘27)

27

과로,질병 등 운전금지 관련 특례 신설

(경찰청)


* 법률 개정 사항

기존

 과로, 질병 등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등을 운전결격 및 금지사유로 규정


개선

 자율주행이 상용화될 경우 현행 운전 결격사유나 금지사유의 완화를 위한 특례 신설

도로교통법
개정

(~‘27)

나. 차량·장치 영역 

28

구조/기능/장치 변경(튜닝)인증 체계 마련

(국토부)


* 시행령 이하 개정 사항

기존

 일반 차를 이용한 자율주행 튜닝 시 안전기준 
및 적합인증 부재


개선

 자율주행차 튜닝 허용 여부 및 허용 범위 등을 
포함한 일반차 자율주행 튜닝 제도 개선 검토

자동차관리법령, 자동차튜닝에관한규정,
튜닝부품인증제운영에관한규정 개정

(~‘27)

29

좌석배치 등 장치 기준 개정 

(국토부,경찰청)


* 시행령 이하 개정 사항

기존

 운전석, 차량조종장치 등의 장치 기준은 운전자가 주행하는 차량에 맞추어 규정


개선

 완전 자율주행차의 경우 운전석이나 차량조종장치, 후사경 등 위치 고정이 불필요하여 관련 장치 기준 개정 필요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27)

다. 운행 영역 

30

원격주차 대비 주차장 안전기준 마련

(국토부)


* 법률 개정 사항

기존

 주차장 내에서 자율주행 발렛파킹(원격주차)을 
대비한 안전기준 부재


개선

 주차장 내 자율주행 발렛파킹이 가능하도록, 자율주행 인프라 설비 등에 관한 안전 기준 제시

주차장법
규정 신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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