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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8. 11. 2.(금)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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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금) 17:00 (행사종료)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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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공동배포 : 전라남도, 중소기업옴부즈만, 목포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본부,광주·전남지역본부), * 행사종료 후 현장간담회 결과를 반영한 보도참고자료 추가 배포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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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팀장 최무근, 전문위원 김지수 (02- 6050- 3371, 3363) |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전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개최 -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 전남지역 규제혁신 건의 청취 및 개선방안 논의 |
□ 국무조정실(실장 : 홍남기)은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11월 2일(금) 오후 「전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어, 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의 현장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박병호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 이한철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조동석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 본부장 등
ㅇ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강원도(7월), 부산광역시(8월), 전라북도(10월) 현장간담회에 이어서 전라남도, 중소기업옴부즈만, 목포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공동으로「전남지역현장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현장규제와 애로 건의를 듣고,
* ‘13.9월 국무조정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현장중심의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규제 혁신 전담조직
-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환경부·
경찰청·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직접 해결방안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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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참석한 전남지역 기업인들이 건의한 현장애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해양수산 분야에서 드론 시험비행 추진 시 비행승인 절차 및 기간 단축 필요
ㅇ 지방산업단지 내 직원공동 숙소 부족으로 입주기업의 직원 충원에 애로가 있어 직원기숙사 지원 규정 마련 필요
ㅇ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가 있을 경우 관제센터 사전 통보 시간(2시간 전 통보) 완화 필요
ㅇ 전라남도가 시행중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기업 조건에 지역 수출기업을 포함하여 지원할 필요
ㅇ 전기이륜자동차의 시장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의 면제 기준을 자동차관리법 소형이륜차 분류기준에 준하여 완화 조치 필요
□ 참석한 기업인 등의 건의를 경청한 후 최병환 국무1차장은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책과 현장을 균형있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아울러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규제자유특구의 성패는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와 노력에 달려 있으므로 전라남도에서도 지역혁신성장사업과 전략산업 발굴에 적극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ㅇ 최근 전라남도 주요 산업인 조선업과 석유화학 업종이 최근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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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은 오늘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조정해 최대한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한편,
ㅇ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에도 적극 귀 기울여 기업과 국민의 어려움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영남·충청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 현장 간담회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붙임1) 「전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행사개요
(붙임2) 지역별「규제혁신 현장간담회」규제개선 주요 추진 내용
※ 현장간담회 결과는 행사 종료 후 보도참고자료로 별도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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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전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행사개요 |
□ 일 시 : ’18. 11. 2(금) 14:00~16:00 (120분)
□ 장 소 : 전라남도청 회의실(서재필실, 9F)
□ 주 최 : 국무조정실, 전라남도, 중소기업옴부즈만, 목포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광주‧전남)
□ 참석자
ㅇ (정부‧지자체) 국무1차장(주재), 중소기업옴부즈만, 추진단부단장,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관계부처 국·과장
ㅇ (유관기관)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ㅇ (민간) 규제개선 건의 기업 및 관련 협회 관계자 등
□ 주요내용
ㅇ 전남지역 현안규제·기업현장 애로청취 및 개선방안 논의
□ 세부일정
시 간 |
주요내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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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03 |
(3’)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사회자 |
14:03~14:10 |
(7’) |
인사말씀 |
국무1차장, 전라남도부지사 중소기업옴부즈만 |
14:10~14:15 |
(5’) |
정부 규제혁신 추진 내용 |
추진단 총괄팀장 |
14:15~15:55 |
(100’) |
규제애로 사항 청취 및 논의 |
국무1차장, 관계부처 국장 등 |
15:55~16:00 |
(5’) |
마무리말씀 및 폐회 |
국무1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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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지역별「규제혁신 현장간담회」규제개선 주요 추진 내용 |
□ 제1차 강원지역 현장간담회 (* 7.19, 강원 퇴계농공단지)
건의과제명 |
소관부처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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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자격증제도 정비를 통한 안전한 드론문화 정착 |
국토교통부 |
‧안전한 드론문화 정착을 위해 드론자격 및 교육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
‧드론 자격 및 교육제도 개선방안 마련(’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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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 자격요건 완화 |
해양수산부 |
‧ 도선사 자격기준 완화로 도선사의 적정수급 지원
‧ 도선사 자격요건 중 선장 승선경력(5→3년) 완화 - 도선법 개정(‘18.9.18 개정, ’18.12.19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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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항 잡화부두 건설 민간투자 지원 |
해양수산부 |
‧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기타 광석부두(5만톤급) 1선석을 잡화부두(5만톤급) 1선석으로 변경하여 민간투자 촉진
‧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동해항 잡화부두 변경 결정 (’18.8.30) ‧ 동해‧묵호항 항만기본계획 변경 고시 (‘18.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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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 심사 및 계약 간소화 |
조달청 |
‧ 조달물자 구매입찰 서류제출시 대체기술보호가 되도록 부표전문은 생략하고 식약처에서 발급한 허가증만으로 제품의 적격성 평가요청
‧ 부표내용를 간소화하여 조달물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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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제조관리자 |
식품의약품 안전처 |
‧ 의약외품 분류 중 나목의 기피제 및 가정용살충제와 같은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학과 학위자나 제조관리 유경험자로 자격 완화를 요청
‧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의약외품(살충제등)은 제조관리자 의무고용 완화 예정(’1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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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부산지역 현장간담회 (* 8.16, 부산상공회의소)
건의과제명 |
소관부처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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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업체의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확보기준 완화 |
환경부 |
‧ 종업원 30인 미만 소규모 도금업체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우므로 양성교육 후 자격 부여 요청
‧ 30인 미만 소규모 업체에 대해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기술인력으로 인정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27조) 개정 추진 → 시행규칙 개정 완료(’18.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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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도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허용 |
국토교통부 |
‧ 「자동차관리법」상 캠핑카를 승합차로만 규정하고 있어, 수요가 많은 화물차에 대해서는 캠핑카로의 구조변경이 허용되지 않음
‧ 승합차 이외 화물차 등도 캠핑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차종제한 개선, 캠핑카 유형별 안전확보방안 마련 등을 위해「자동차관리법령」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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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소형선박조종사 면허 발급 절차 간소화 |
해양수산부 해경경찰청 |
‧ 5톤 이상 수상레저기구(보트, 요트 등)를 조종하려는 자는 해경이 발급하는 조종면허 외에 해수부가 발급하는 한정소형선박조종사 면허(한정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 해수부를 별도 방문해야 하므로 불편
‧ 조종면허와 한정면허 통합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두 부처 간의 자료 또는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민원인이 1회 방문 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추진 → 기존 2개에서 1개 기관 방문으로 발급 절차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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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내 정보 서비스업 |
산업통상 자원부 |
‧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산업단지내 정보서비스업의 기준건축면적율을 현행 40%에서 20%로 완화 요청
‧ 관리기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0% 범위내에서 기준건축면적률 완화하는 「산업단지 관리지침」개정(‘18.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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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전북지역 현장간담회 (* 10.2, 전주상공회의소)
건의과제명 |
소관부처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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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전지 지게차에 대한 KS 표준화 마련 |
산업통상 |
‧ 공장내부용 물류운반차(지게차) 운용을 위한 고분자 연료전지를 개발하였으나, KS 표준* 지정이 없어 상용화 과정이 어려움
‧ 개정(안) 마련 후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거쳐 고분자 연료전지시스템 표준 개정 (‘19.상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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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열에너지 인정법위 재검토 |
산업통상 |
‧ 현행 수열에너지 범위에는 화력발전소 등이 해수를 이용한 발전온배수만 포함되고, 호소수‧하천수 등의 온도차 에너지 를 건물 냉난방 및 급탕에 이용하는 경우는 신재생에너지로 로 인정하지 않음
‧ 제5차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립(’19.5월)을 계기로 기술적 ‧전문적 검토를 거쳐 수열에너지 인정 범위를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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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관광 거점마을 체험 휴양시설 행위 규제 완화 |
농림축산 |
‧ 농업진흥구역에 위치한 마을공동체와 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농산어촌 체험시설이 숙박시설, 승마장, 음식시설로 제한되어 있어 체험시설 조성애로
‧ 국조실‧부처‧지자체간에 조정회의 통하여 해당 체험시설이 지자체 승인 후 추진 가능하도록 협의(‘18.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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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어장의 지정 제한 완화로 어촌관광 활성화 |
해양 수산부 |
‧ 수산업법상 면허어업과 허가어업을 이용한 유어장만 운영할 수 있으므로 전통어법(석방렴)을 이용한 유어장 운영이 불가
‧ 현행 법령상 독살(석방렴)은 건간망(허가어업)으로 해석되므로 현재에도 독살을 이용한 유어장 운영이 가능함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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