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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8.11.29(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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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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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 공동배포 : 산업부,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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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총괄> 국조실 기획총괄정책관실 |
과장 이동훈, 서기관 이경수 (044- 200- 2056, 2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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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기업 종합지원 대책 |
국조실 산업과학중기정책실 |
팀장 김성규, 전문위원 김서웅 (044- 200- 2221, 2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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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해외투자과 |
과장 최우혁, 사무관 최원엽 (044- 203- 4090, 4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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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물 근절대책 |
국조실 안전환경정책관실 |
과장 이화원, 사무관 송진성 (044- 200- 2365, 2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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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과장 권병철, 사무관 조영희 (044- 210- 7360, 7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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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재난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 |
국조실 산업과학중기정책실 |
과장 권기석, 사무관 상은혜 (044- 200- 2248, 2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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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통신자원정책과 |
과장 정재훈, 사무관 이주용 (02- 2110- 1940, 1949) |
일자리창출과 투자유치, 지역발전을 위해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완화(50%↑→25%↑) 및 지식서비스업종도 추가지원 ▸장기임대(50년),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등 입지 인센티브 제공 ▸농어촌특별세(법인세‧관세 감면액의 20%) 면제 <불법폐기물 근절대책> ▸연내 방치폐기물 특별점검 및 야적‧투기된 폐기물 현황 전수조사 후 엄중조치 ▸불법행위자 처벌 강화 및 불법 처리에 따른 부당이득액 환수기준 및 형량 상향 |
□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29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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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불법폐기물 근절대책」과「통신재난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교육부‧법무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금융위‧방통위원장, 기재부1‧과기정통부2 차관,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 소방청장, 법제처‧경찰청 차장 등
◈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 촉진, 지역발전*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14~’17년간 일자리 975개 창출, 41개사(80.4%)가 비수도권으로 복귀
** 국정과제 38번(‘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 활력 회복’)의 세부실천과제로 추진
□ 지난 2013년 12월 유턴법이 시행되었지만, 현재까지 총 51개사가 국내로 복귀하는데 그쳤습니다.
ㅇ 현장 의견수렴 결과*, 해외 진출 목적이 현지시장 확보에 있다는 점과 함께, 지원제도의 협소한 인정범위, 미흡한 지원 수준, 과중한 서류와 절차 부담 등이 국내복귀 저해요인으로 제기됐습니다.
* 개별 기업방문(‘18년 28회), 전문가‧유관기관 간담회(9.6), 호남권(10.11, 익산), 영남권(10.26, 대구), 수도권(11.7, 서울) 등 기존 복귀‧의향기업 간담회 개최
ㅇ 이에 정부는 현행 유턴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평가와 업계 의견수렴을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고, 이번 대책을 담은 「해외진출기업복귀법」개정안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 분야별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턴기업 인정범위 확대
ㅇ 유턴기업 인정을 위한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을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완화하고 대상 업종에 지식서비스업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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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일 생산제품 범위를 표준산업분류상 기존 세분류(4단위)에서 소분류(3단위) 기준으로 확대하여 유턴기업 인정범위를 폭넓게 확대하겠습니다.
인센티브 강화
ㅇ 입지‧설비보조금 지원 요건을 국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인에서 20인으로 현실화하고, 유턴기업에 불리한 현행 타당성 평가기준을 간소화*하여 지원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타당성 평가 통과를 위해 고용계획 과다 계상 후 보조금 환수사례 다수 발생
ㅇ 또한, 유턴기업이 입지‧설비보조금을 받기 위해 지자체에 제출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때 필요한 담보수단을 다양화*하겠습니다.
* 예: 은행권에서 현금예치 없이 보조금 담보활용이 가능한 지급보증서 발급
ㅇ 노동집약업종이 주를 이루는 유턴기업에 유용한 인센티브인 고용보조금 지원기간을 ‘2019년 신규 고용 인원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보조금 신청기한도 ‘유턴기업 선정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합니다.
ㅇ 해외 사업장 축소 후 복귀하는 대기업에게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중소‧중견기업과 동일하게 부여하고, 중소·중견기업에만 부여했던 관세감면(청산·양도 100%, 축소 50%)을 대기업에도 부여합니다.
ㅇ 유턴기업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부 의무(법인세‧관세 감면액의 20%) 역시 외투기업 및 지방이전기업과 동일하게 비과세로 전환하게 됩니다.
ㅇ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최대 100%) 등 입지 인센티브를 외투기업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ㅇ 아울러, 유턴기업에 대한 초기 시설투자 자금지원(금융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중기부) 등 정부의 정책사업에 유턴기업 참여를 우대하는 방안도 포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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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체계 일원화 및 절차 간소화
ㅇ 코트라에 유턴기업을 위한 ‘원스톱 지원 데스크’를 구축하여, 상담과 유턴기업 및 보조금 신청 등이 동시에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ㅇ 뿐만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제출서류를 대폭 줄이고(68개→29개), 복잡한 신청기한을 간소화(폐지3, 연장3) 하여 복귀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복귀를 검토 중인 우리 기업들이 보다 쉽게 국내로 복귀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기업환경 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 불법폐기물 근절 대책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최근 사회적‧환경적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폐기물의 투기‧방치 예방‧감시 및 사후처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폐기물 신속 처리로 국민 피해 최소화
ㅇ 올해 말까지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특별점검(11~12월, 약 4,700개소)을 실시하는 한편, 전국의 야적‧투기된 폐기물 현황을 전수 조사(‘18.10~12)하겠습니다.
-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고발조치 등 엄중조치 하겠습니다.
ㅇ 지자체의 방치폐기물 발생예방 등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고, 지역별 방치폐기물 현황에 대한 언론 공표(반기별) 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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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대차 계약시 불법투기 주의 예방에 대한 홍보‧교육 등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처리체계 구축 및 상시 감시체계 강화
ㅇ 관리가 미흡한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및 언론공표 등으로 지자체 이행을 촉진하겠습니다.
ㅇ 빅데이터 기반 국가 폐기물 종합 감시시스템을 구축(’19, 23억원)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상시 감시망이 되도록 신고포상금제도(환경오염신문고 ☎ 110)를 도입하여 오염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불법폐기물 예방‧근절을 위한 실효적 제도개선
ㅇ 부적정 처리자 및 재위탁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처리에 따른 부당이득액 환수기준 및 형량을 확대‧상향 조정하는 등 환경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도 강화하겠습니다.
ㅇ 또한, 건설폐기물 적격업체 선정 시 위법 업체는 입찰에 불이익을 주고, 동종 업종에 대한 허가를 제한하여 업계 진입을 차단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방치폐기물 이행보증금의 처리단가를 현실화하여 방치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 이번에 마련된 불법 폐기물 근절대책(방치‧불법투기 폐기물 발생예방 및 처리대책) 개선 추진과제(12개)는 올해 말부터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이행상황도 지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이날 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지속적인 민원제기, 신고에도 방치폐기물이 해결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비장한 각오로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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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재난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 (과기정통부)
□ 정부는 지난 24일(토) 발생한 KT아현국사 지하통신구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정부는 과기정통부 2차관을 단장으로 민관이 참여하는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ㅇ TF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통신재난 방지 및 수습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붙임)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발생 예방 및 처리대책 주요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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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발생 예방 및 처리대책 주요 개선사항 |
구 분 |
현 행 |
개 선 대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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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처리 |
▪ 지자체 행정대집행 소극적 (최근 5년간 ‘14년 1회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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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內 방치폐기물 조속 처리(‘19~), (처리주체가 불분명, 이행보증 초과 등) ▪ 지자체 방치폐기물 정부합동감사, 지역별 방치폐기물 현황 언론 공표(반기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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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 조사 |
▪ 전국 불법투기 등으로 야적・방치된 폐기물 현황 無 (신고・민원 등으로 일부 파악) |
▪ 지자체별 일제조사 등으로 전국 불법투기 현장 전수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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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강화 |
▪ 사전 지도・점검 노력 부족 ▪ 점검 가이드라인 부재 |
▪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실시 → 위법업체 수사・고발 및 엄중처벌 조치 ▪ 점검・보고 정례화(연 1회 이상) ▪ 세부 점검요령 등 매뉴얼 마련・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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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피해자 예방 홍보 |
▪ 잠재적 피해자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미흡 ▪ 폐기물 다량 배출자 등에 대한 홍보・안내 부족 ▪ 배출자 교육의무 無 |
▪ 토지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시 불법투기 사례, 예방 주의 등을 안내(공인중개사협회 등) ▪ 전문건설업 등 다량 배출자 대상 분리배출 철저 홍보 강화 ▪ 배출자에 대한 교육의무 부여 검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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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별 이행력 강화 |
▪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 부실 (배출자 미신고, 조례 관리체계 미반영 등) |
▪ 배출자・지자체 처리책임원칙 강화 (쓰레기종량제시행지침 및 조례 개정 등) ▪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체계 규정 (지자체 조례 제・개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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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불법 처리 등에 대한 처벌 규정 부재 |
▪ 부적정 처리업자 등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 신설 (폐관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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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및 인센티브 제공 |
▪ 감사 및 인센티브 제공 無 |
▪ 감사처분 경감, 포상, 타 사업 연계 국고지원 등 ▪ 시도별 방치폐기물 현황 언론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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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기능 강화 |
▪ 입력정보- 인허가 정보- 현장 중량계근 정보 등이 상호 연계기능 無 |
▪ 국가 폐기물 안전관리 감시체계 구축 (’19, 2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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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교차확인 |
▪ 배출단계부터 최종 사용단계까지 재활용실적 교차확인 불가 |
▪ 이동・처리정보 등 실제 현장정보 수집의무화 확대(GPS 부착차량 대상 확대, 계량값 자동전송 의무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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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기준 강화 |
▪ 불기소처분 등 처벌수위 弱 ▪ 재위탁 행위 과징금 대체 가능 ▪ 배출자의 수탁처리업체 형식적 선정 (배출자신고시 지자체도 확인 미흡) |
▪ 폐기물 불법처리 환경범죄 가중처벌 강화(대상, 처벌강화, 부당수익 환수 등) ▪ 재위탁 행위 과징금 대체 불가(건폐법 개정) ▪ 부적정 수탁 배출자에 대한 처벌 강화 (과태료 3백만원→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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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허가 제한 |
▪ 부적정 처리자 입찰 불이익 無 ▪ 부적정 처리자 허가제한 無 |
▪ 부적정 처리자 입찰 제한 (적격업체 선정기준에 감정 처리) ▪ 관허사업제한 조치 검토(폐관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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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제도 개선 |
▪ 처리이행보증금과 실제 처리비 차이로 미처리 폐기물 발생 |
▪ 처리이행보증금 처리단가 현실화 (방치폐기물이행보증 처리단가 고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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