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배포) 2018.11.13(화) |
||
11월 13일(화) 17:00 (행사 종료) 이후 사용 |
||||
담당 |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 |
과장 김영선, 사무관 주온심·나찬미 (044- 200- 2834, 2835, 2836) |
사회적 상속 활성화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 - 제2차 시민사회 활성화 세미나 개최 - |
□ 국무총리비서실(비서실장 정운현)은 11월13일(화) 오후, 센터포인트 광화문빌딩(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길 31)에서 ‘사회적 상속(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주제로 제2차 시민사회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 사회적 상속은 영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미드(J.E. Meade)가 제안한 개념으로, 현재는 핏줄간의 상속인 법정상속에 대비되는 용어로서, 유산기부 등 개인이 축적한 부의 사회적 환원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
** (참석)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학계, 관계부처 공무원, 기업사회공헌 관계자 등
※ 제1차 세미나 : ’18.4.20(금), ‘비영리섹터의 성장과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 이번 세미나는 지난 9.19일 국무총리자문 시민사회발전위원회(위원장 임현진) 심의를 거쳐 확정한 「기부 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 추진됐습니다.
ㅇ 현재 우리 사회는 부의 편중 심화, 1인 가구 증가 등 구조적 변화로 사회적 상속과 관련된 제도 개선과 같은 재산의 사회적 환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ㅇ 최근 대법원이 180억원대 주식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세무서로부터 1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 받은 사건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결(‘17.4.20)함에 따라,
- 1 -
-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성실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한 경우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주식출연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ㅇ 그러나 현재도 선의의 기부가 기부자나 기부받는 단체 모두에게 기부대상 자산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법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법·제도적 쟁점해소 및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사례1) 기부자가 자신의 전 재산인 부동산 기부 후 생활연금 제공을 희망하는 경우 기부의 법적 개념이 모호해 기부자는 소득세를, 기부 받은 곳은 증여세 납부
** (사례2) 기부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상속자가 부동산을 기부하는 경우 두 번의 상속이전으로 취등록세 2회 납부
□ 이번 주제 발표는 한국모금가협회 황신애 상임이사가 ‘사회적 상속 현황과 법적 이슈’에 대해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하고,
ㅇ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적 상속 시 법·제도적 고려사항과 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 이어서 박태규 연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사회적 상속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신탁제도 활성화, 사회적 상속 사례공유 및 컨설팅을 위한 사회적 상속 플랫폼(가칭 자산기부센터) 설치, 유산기부 전문 펀드레이저 양성 등
□ 국무총리비서실은, 오늘 토론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련법령 개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ㅇ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관련된 주요 의제에 대해 소통을 강화해 시민사회 의견이 제도개선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붙임) 제2차 시민사회 활성화 세미나 계획
- 2 -
붙임 |
제2차 시민사회 활성화 세미나 계획 |
□ 목 적 :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주요 의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청취 및 소통
□ 세미나 개요
ㅇ 일 시 : ‘18. 11. 13(화), 14:00 ~ 17:00
ㅇ 장 소 : 서울 센터포인트 광화문빌딩(지하1층 회의실)
ㅇ 주 제 : 사회적 상속(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선정취지) 우리사회의 사회적 상속 현황과 제도적 환경을 이해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사항 및 그 이해관계 주체들의 역할 모색을 통해 기부활성화 유도
ㅇ 참석대상 :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시민사회단체·비영리단체 중견 활동가, 기부전문가, 학계, 관계부처 공무원 등 100여명
□ 세부 진행 계획
시 간 |
구분 |
세부 내용 |
13:30∼14:00 (30분) |
등록 및 티타임 |
|
14:00~14:10 (10분) |
개회 |
개회사 및 인사말씀 - 임현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 - 남평오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 |
14:10~14:50 (40분) |
주제 1 |
사회적 상속의 현황과 법적 이슈(사례 중심) - 발제 :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 |
14:50~15:30 (40분) |
주제 2 |
사회적 상속 시 법·제도적 고려사항과 개선방안 - 발제 :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
15:30~15:45 (15분) |
휴식 및 티타임 |
|
15:45~16:55 (70분) |
토론 |
사회적 상속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 좌장 : 박태규 연세대 상경대학 경제학부 명예교수 - 토론 : 이상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
16:55~17:00 (5분) |
페회 |
마무리 |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