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12. 6(목)

즉시 사용

비고

*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 공동배포 :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담당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과장 이동훈, 서기관 이경수

(044- 200- 2056, 2057)

겨울철 전력수급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과장 강경택, 전문위원 최수혁

(044- 200- 2216, 2219)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과장 최우석, 사무관 권용균

(044- 203- 5240, 5254)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국무조정실 국민생명지키기 추진단

팀장 권대철, 팀장 정양기

(044- 200- 2551, 2555)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과장 장영진, 사무관 한정훈

(044- 202- 3880, 3883)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과장 박정순, 사무관 홍  철

(044- 201- 3862, 3863)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과장 송병준, 서기관 손재형

(044- 202- 7682, 7512)


올 겨울 안정적 전력수급 예상, 충분한 예비력과 예비자원 확보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올 겨울 피크시 예비력 1,100만kW 이상 전망, 추가예비자원도 728만kW 확

▸전력수급 대책기간 운영(12.10~‘19.2.22)을 통한 수급상황 집중관리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자살유발・유해환경 차단,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예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및 도심 제한속도 하향, 근로자 안전에 대한 사업주 책임 강화


□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6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심의‧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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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 교육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중기부장관, 국조실장, 방통위원장, 기재부1‧과기정통부2‧국방부 차관, 통계청‧소방청‧경찰청‧산림청‧기상청장, 공정위 사무처장 등


◈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산업부)

□ 정부는 올 겨울 전력예비력과 추가 예비자원 확보 등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과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전력수급 전망) 올 겨울 최대전력수요는 기준전망 8,800만kW 내외, 혹한 가정시 9,160만kW 내외로 예상되며, 

* [기준전망]최근 10년 평균기온 –5℃, [혹한전망]최근 50년내 최저기온 –11℃ 반영

 * 전력수요 전망시 기온은 동계피크 직전 72시간 동안 5대 도시 평균 기온을 활용

-  공급능력은 1억 322만kW를 확보해, 예상치 못한 한파 발생시에도예비력은 1,100만kW 이상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 분

최대전력수요 (A)

최대 공급능력 (B)

최대전력수요시 예비력(B- A)

‘18.12~‘19.2월

8,800만kW (기준전망)

9,160만kW (혹한전망)

10,322만kW 

1,522만kW(기준전망시)

1,162만kW(혹한전망시)

17.12~‘18.2월

8,824만kW

10,115만kW

1,291만kW


 * 예측모델 오차 감안시 전력수요가 9,340만kW까지 증가할 가능성도 있으나, 발생확률이 0.5%로 매우 낮고 발생하더라도 예비력은 900만kW 이상을 유지 예상

ㅇ (전력수급 대책) 정부는 12월 10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를 ‘전력수급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수급상황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  노후발전기, 전력구 등 전력설비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발전기 고장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예비자원*총 728만kW도 확보하여 필요시 예비력 수준에 맞춰 활용할 예정입니다.


* 수요감축요청(DR), 석탄발전기 출력상향 운전, 전압하향 조정 등

-  아울러, 사회적 배려계층의 동절기 난방지원을 위해 전기‧도시가스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도 꼼꼼히 지원하겠습니다.


* ’18~‘19년 사업 : 총 612억원 규모, 60만 가구 대상, 가구평균 10.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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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OECD 최하위 수준인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의 사망자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논의했습니다.

*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18.1, 국무회의)

□ 분야별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자살예방) 자살 고위험군 발굴・지원을 위해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양성(73만명, 9월)하고, 본인부담 완화(20%p, 7월) 등 정신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  지역사회와 함께 생명지킴이 활동을 확대・강화하고 우울증 건강검진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 고위험군 발굴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기관도지속 확대(52개소 → 63개소)하겠습니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살예방분과 설치, 생명지킴이 양성 프로그램 다양화(연령‧직종별 등)

** 우울증 검진대상 : (`17) 40‧66세 → (`18) 40‧50‧60‧70세 → (`19) 20‧30세 추가

-  자살예방법 개정*과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터넷 등에서 증가하고 있는 자살유해정보를 적극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 ‘동반자살 모집’, ‘자살수단 판매정보 유통’ 불법 규정 및 처벌근거 마련(자살예방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 복지부‧경찰청 합동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등 강화

ㅇ (교통안전)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여 운전자에 엄중한 책임을 부하고,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통해 차량 탑승자 보호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시 ‘1년 이상 유기징역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본회의 통과, 11.29)

-  도심지내 제한속도 하향(안전속도 5030*)을 본격화하여 차량 소통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 도심내 도로 : 제한속도 50km/h 이하 / 주택가 등 이면도로 : 제한속도 30km/h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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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재예방)취약시기 및 사고다발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3,288개소)을 실시하고, 타워크레인 작업시 현장점검을 통해 사망사고 제로화(’17년 17명 → ’18.12.1기준 0명)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법의 보호대상 확대, ▵도급인의 안전보건책임 장소 확대(22개소→ 모든 장소), ▵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시 형사적 제재 강화 등 

□ 정부는 국민생명과 관련된 3대 분야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분야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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