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국무회의 – 2018.12.4. 정부서울청사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시한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국회 내부의 사정이 얽혀 예산안이 이번 주에 처리될지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예산안은 중소기업 등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자영업자들을 도우며, 군산 목포 해남 거제 통영 울산 등 구조조정지역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사업 등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내년 초부터 바로 시작하려면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확정돼야 합니다. 국회가 서민생활과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걱정하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예산안을 처리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관공서를 무단 점거하거나, 소송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대법원장의 차량에 화염병을 던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표현하든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합니다. 법을 어기며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법치주의에 도전하는 위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경찰이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위법행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권력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합니다. 

어제 경찰위원회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만,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일련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이 적절했는지 따져보고, 법무부・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엄정한 공권력 확립을 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거처럼 경찰이 과잉대응으로 인권이나 생명을 손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위축되는 

- 1 -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불법현장의 대응지침을 명확히 규정해 시달해주기 바랍니다. 법을 준수하며 공권력을 집행한 경찰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아울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시‧도 교육청 감사 결과와 비리학교 명단이 17일 공개됩니다.

지난달 30일에는 사학법인이 교육청의 징계요구를 무시해도 제재할 수 없는 현행 사립학교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서울 소재 중학교의 교사와 학부모・학생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공개가 학교비리 근절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결과를 공개할 때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어느 학교가 어떤 비리를 저질렀고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지금은 문제가 얼마나 해소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등을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학교 비리를 없앨 수 있는 실효성 높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