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참 고 자 료

(배포) 2018. 12. 12(수)

12월 12일(수) 17:00 이후 사용

비고

* 공동배포 : 경상남도, 경남지역상공회의소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경남지역본부)

담당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팀장 신해진, 전문위원 김현철

(02- 6050- 3361, 3374)



경상남도 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주요 논의 결과

 지능형로봇 KS인증대상 품목 확대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확대

‣ 선박수리업 등록 요건 완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취약계층 기준 완화

‣ 드론교육기관 등 야간비행 허가조건 완화

‣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 선발기준 개선 

‣ 개발제한구역 내 체험학습 부대시설 설치 허용

‣ 의류관리기 KC안전인증 별도품목 관리 허용


□ 경상남도 지역 규제혁신 간담회(12월 12일, 경상남도청)에서 건의된 주요 규제애로사항에 대한 논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지능형로봇 KS인증대상 품목 확대


-  지능형로봇 KS인증대상 품목이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로봇에

대한 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품목 확대가 필요

* 가정용 청소 로봇, 교구용 로봇, 교육 보조 로봇


☞ (산업통상자원부) 지능형로봇 관련 KS표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업계 의견을 반영해 KS인증 품목지정을 지속 확대할 계획


* 시장 수요가 예상되는 제품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인증품목 확대 추진(‘14년부터 시행중,

’21년까지 계획수립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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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확대


-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인프라 부족으로 확대 보급에 애로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대상‧종류‧수량을 조례로 위임


☞ (경상남도) 조례상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 설치기준을 주차단위구획 300개 이상에서 200개 이상으로 개정 추진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19.상반기)


ㅇ 선박수리업 등록 요건 완화


-  중소‧영세 선박수리업체는 선박수리업 등록에 필요한 공장등록 및 지정사업장 지정 등의 기준에 부합되기 어렵고, 항만운송사업관련 등록신청은 항만으로 한정되어 항만 이외 지역은 신청이 불가


☞ (관세청) 항만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의 경우 항만운송사업관련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선박수리업 등록서류로 추가해 인정


*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3호 개정(’19.4월)


ㅇ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취약계층 기준 완화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30%(‘19년부터 50%) 이상 고용해야 하나,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에는 취약계층의 채용이 어려움


*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등


☞ (고용노동부) 취약계층 고용기준의 자격유지는 퇴직 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지침* 개정 예정


* 2019년 사회적기업 인증지침 개정(’18.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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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드론교육기관 등 야간비행 허가조건 완화


-  드론 야간비행 허가 시 고가의 적외선카메라 장착 의무화로 드론교육기관의 교육비 상승으로 이어져 드론교육시장의 활성화에 저해 


☞ (국토교통부) 비행목적(교육 등)·난이도·범위 등을 고려해 적외선카메라가 부착되지 않아도 특별비행승인 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비행방법, 비행책임자 및 운영인력 등을 제한하여 특별비행승인 가능


ㅇ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 선발기준 개선


-  고령화시대에 따라 만65세 이상 노인들이 지역공동체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특성에 맞게 제도 개선 필요


☞ (행정안전부) 만65세 노인들이 더 많은 지역공동체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발비율 상향 조정을 검토


* 2019년 지역공동체일자리 종합지침 개정(’18.12월)


ㅇ 개발제한구역 내 체험학습 부대시설 설치 허용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체험학습 부대시설 설치에 관한 법령 근거 미비로 설치에 제약 


☞ (국토교통부)체험·실습 시설 뿐만 아니라 관련된 부대시설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유권해석하여 허용


ㅇ 의류관리기 KC안전인증 별도품목 관리 허용


-  의류관리기는 KC안전인증대상에 해당품목이 없어 ‘전기건조기’로 표시됨에 따라 소비자 오해 우려로 별도품목 마련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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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의류관리기에 대한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자안전인증대상품목기준에서 별도품목으로 관리토록 관련 규정 개정 추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18.12월)


국무조정실은 오늘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조정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문의처) 과제별 부처 담당자


󰋯지능형로봇 KS인증대상 품목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연구사 이승훈 043- 870- 537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확대
(경상남도청 기후대기과 주무관 김민수 055- 211- 6662)


󰋯선박수리업 등록 요건 완화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주무관 김이석 044- 481- 7782)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취약계층 기준 완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사무관 최영은 044- 202- 7422)


󰋯드론교육기관 등 야간비행 허가조건 완화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사무관 류나린 044- 201- 4315)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 선발기준 개선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 사무관 김종철 02- 2100- 4346)


󰋯개발제한구역 내 체험학습 부대시설 설치 허용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사무관 심인보 044- 201- 3745)


󰋯의류관리기 KC안전인증 별도품목 관리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사무관 김윤근043- 870- 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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