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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참 고 자 료 |
(배포) 2018. 12. 12(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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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수) 17:00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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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공동배포 : 경상남도, 경남지역상공회의소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경남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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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팀장 신해진, 전문위원 김현철 (02- 6050- 3361, 3374) |
경상남도 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주요 논의 결과 ‣ 지능형로봇 KS인증대상 품목 확대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확대 ‣ 선박수리업 등록 요건 완화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취약계층 기준 완화 ‣ 드론교육기관 등 야간비행 허가조건 완화 ‣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 선발기준 개선 ‣ 개발제한구역 내 체험학습 부대시설 설치 허용 ‣ 의류관리기 KC안전인증 별도품목 관리 허용 |
□ 경상남도 지역 규제혁신 간담회(12월 12일, 경상남도청)에서 건의된 주요 규제애로사항에 대한 논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지능형로봇 KS인증대상 품목 확대
- 지능형로봇 KS인증대상 품목이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로봇에
대한 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품목 확대가 필요
* 가정용 청소 로봇, 교구용 로봇, 교육 보조 로봇
☞ (산업통상자원부) 지능형로봇 관련 KS표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업계 의견을 반영해 KS인증 품목지정을 지속 확대할 계획
* 시장 수요가 예상되는 제품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인증품목 확대 추진(‘14년부터 시행중,
’21년까지 계획수립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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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확대
-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인프라 부족으로 확대 보급에 애로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대상‧종류‧수량을 조례로 위임
☞ (경상남도) 조례상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 설치기준을 주차단위구획 300개 이상에서 200개 이상으로 개정 추진
*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19.상반기)
ㅇ 선박수리업 등록 요건 완화
- 중소‧영세 선박수리업체는 선박수리업 등록에 필요한 공장등록 및 지정사업장 지정 등의 기준에 부합되기 어렵고, 항만운송사업관련 등록신청은 항만으로 한정되어 항만 이외 지역은 신청이 불가
☞ (관세청) 항만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의 경우 항만운송사업관련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선박수리업 등록서류로 추가해 인정
*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3호 개정(’19.4월)
ㅇ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취약계층 기준 완화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30%(‘19년부터 50%) 이상 고용해야 하나,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에는 취약계층의 채용이 어려움
*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등
☞ (고용노동부) 취약계층 고용기준의 자격유지는 퇴직 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지침* 개정 예정
* 2019년 사회적기업 인증지침 개정(’18.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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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드론교육기관 등 야간비행 허가조건 완화
- 드론 야간비행 허가 시 고가의 적외선카메라 장착 의무화로 드론교육기관의 교육비 상승으로 이어져 드론교육시장의 활성화에 저해
☞ (국토교통부) 비행목적(교육 등)·난이도·범위 등을 고려해 적외선 카메라가 부착되지 않아도 특별비행승인 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비행방법, 비행책임자 및 운영인력 등을 제한하여 특별비행승인 가능
ㅇ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 선발기준 개선
- 고령화시대에 따라 만65세 이상 노인들이 지역공동체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특성에 맞게 제도 개선 필요
☞ (행정안전부) 만65세 노인들이 더 많은 지역공동체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발비율 상향 조정을 검토
* 2019년 지역공동체일자리 종합지침 개정(’18.12월)
ㅇ 개발제한구역 내 체험학습 부대시설 설치 허용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체험학습 부대시설 설치에 관한 법령 근거 미비로 설치에 제약
☞ (국토교통부) 체험·실습 시설 뿐만 아니라 관련된 부대시설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유권해석하여 허용
ㅇ 의류관리기 KC안전인증 별도품목 관리 허용
- 의류관리기는 KC안전인증대상에 해당품목이 없어 ‘전기건조기’로 표시됨에 따라 소비자 오해 우려로 별도품목 마련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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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의류관리기에 대한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자 안전인증대상품목기준에서 별도품목으로 관리토록 관련 규정 개정 추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18.12월)
□ 국무조정실은 오늘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조정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문의처) 과제별 부처 담당자 지능형로봇 KS인증대상 품목 확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확대 선박수리업 등록 요건 완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취약계층 기준 완화 드론교육기관 등 야간비행 허가조건 완화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 선발기준 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체험학습 부대시설 설치 허용 의류관리기 KC안전인증 별도품목 관리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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