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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8. 12. 12(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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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3일(목) 11:00(현안점검조정회의 종료)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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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브리핑 : 12. 12(수) 10:30, 정부세종청사 규제혁신기획관 # 공동배포 : 행정안전부 ※ 본 자료는 기사작성 편의를 위한 초안이며, 회의결과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추가배포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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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혁신과 |
과장 최용선, 서기관 김동현 (044- 200- 2435, 2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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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과장 천준호, 사무관 이경환 (02- 2100- 3730, 3733) |
농공단지 공장증설, 도시재생사업, 학교용지 확보 간소화 |
◈ 국조실- 행안부 합동으로 지자체가 건의한 33건 규제혁신 ◈ 지자체, 지역 주민ㆍ기업의 의견수렴을 통해 일자리, 지역발전, 주민편의 과제 개선 ➀ (일자리)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요건 완화, 소규모주류제조업에 과실주 포함, 유사한 관광지 시설지구 통합 등 ➁ (지역발전) 도시재생사업 절차 간소화, 상수원보호구역 폐교 놀이터 설치 허용,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군협의 필요 용도변경 대상 축소 등 ➂ (주민편의) 택지지구 학교용지 확대 허용, 비상시 관공선 승선인원 상향, 국공유지 태양광 발전 점ㆍ사용료 완화 등 |
□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13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33건의 「2018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ㆍ확정했습니다.
□ 오늘 확정된 혁신방안은 지난 2월부터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기초ㆍ광역지자체, 부처,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ㅇ 먼저 지자체는 자체 또는 지역 주민ㆍ기업으로부터 일자리, 주민편의 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의 개선을 행안부에 건의했습니다.
ㅇ 행정안전부는 40회의 현장방문과 지자체 합동점검회의 등 통해 현장의 불편과 애로를 확인하고 관련 부처 의견을 수렴했으며, 국무조정실은 지자체, 관계부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조정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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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건의 개선방안은 분야별로 △ 지역 일자리 창출 12건 △ 지역 균형ㆍ특화 발전 10건 △ 주민불편 해소 등 11건입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 (12건) |
• 농공단지 공장증설 및 기업입주 간소화 • 소상공인 창업 저해규제 개선 • 관광 활성화 제한규제 개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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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균형ㆍ특화 발전 (10건) |
• 도시재생사업 절차 간소화 • 각종 보호구역 개발제한 규제 완화 • 지역 특화사업 지원 확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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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불편 해소 등 (11건) |
•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등 • 주민안전을 위한 국ㆍ공유재산 활용 확대 • 재생에너지 보급 저해요인 해소 |
□ 이번 규제혁신으로 개선되는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 |
① 농공단지는 면적확대 요건이 까다로워 개별기업이 공장증설을 하고 싶어도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전북 남원) 분양이 완료된 인월농공단지는 입주업체 공장증설을 위해 단지면적 확대 추진중. 개별 농공단지 확대는 시군 전체 농공단지 미분양률 5% 미만인 경우만 가능하나 남원시 전체 농공단지 미분양률이 이를 초과하여 인월농공단지 확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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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앞으로는 기업의 입주수요가 확인되면 제한 없이 개별 농공단지의 확대가 허용됩니다. (산업입지법 해석).
ㅇ 남원시의 경우 인월농공단지 확대로 약 400억원의 신규투자와 200여명의 고용이 창출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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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반주류제조업에 비해 시설기준이 완화되는 소규모주류제조업 적용대상이 약주ㆍ청주ㆍ탁주ㆍ맥주로 한정되어 기타 주류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구시) 대구ㆍ경북에는 사과를 이용한 소규모 과실주 창업 수요가 많으나 시설기준(담금조ㆍ저장조 등)이 완화되는 소규모주류제조업* (약주ㆍ청주ㆍ맥주 등)에 과실주는 제외되어 창업비용 부담 * 제조장ㆍ소매점 판매만 하는 경우 담금조ㆍ저장소ㆍ시험시설 기준을 완화ㆍ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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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에 지역의견을 수렴하여 과실주도 소규모주류제조업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세법 시행령 개정)
ㅇ 대구 사과와인 등 지역특색을 살린 소규모 과실주 창업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소규모주류제조업으로 적용되어 담금조ㆍ저장조 기준 완화(21kL → 7kL)시 과실주 업체당 약 1.2억원(1.9억원 → 0.7억원) 창업비용 절감
③ 도시공원에서는 행상ㆍ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되어 있었지만, 청년창업을 위한 상행위 등은 허용(벼룩시장 등)됩니다. (공원녹지법 해석)
•(경북 의성) 군내 도시공원에는 청년예술가들이 프리마켓(flea market) 개최하여 작품을 전시ㆍ체험ㆍ판매중. 일자리 창출과 문화축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도시공원에서 행상ㆍ노점에 의한 상행위는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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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국 2만2천여개의 도시공원을 청년 창업과 지역문화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④ 관광지내 지나치게 세분화된 시설지구도 합리적으로 통합ㆍ조정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경기 양주) 장흥국민관광지에 체육시설(운동ㆍ오락 시설지구에 해당)을 포함한 청소년수련시설(휴양ㆍ문화 시설지구에 해당) 신설을 추진 하였으나 각 시설지구*는 열거된 업종만 설치가 가능하여 중단 * 숙박, 상가, 운동ㆍ오락, 휴양ㆍ문화 등으로 구분되고 각각 입주가능 업종이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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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운동ㆍ오락’과 ‘휴양ㆍ문화’ 등의 시설지구가 통합되면 체육시설을 포함한 청소년수련시설 등 다양한 복합관광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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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균형ㆍ특화 발전 |
① 도시재생사업의 변경 및 국비지원 신청을 위한 절차가 복잡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성동) 성수동 도시재생사업의 일부 사업비 증액을 위해 도시 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이 필요하나, 모든 증액사항은 지방도시재생위 심의 등이 생략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 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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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염포 도시재생사업의 국비지원을 신청하였으나, 국토부의 심사가 2단계(거버넌스 심사 → 본심사)로 분리되어 있어 준비 및 심사에 2년이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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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총사업비내 일부 사업비 조정 등이 도시재생위 심의 등이 생략되는 ‘경미한 변경’에 추가되고, 국비지원에 대한 국토부의 심사도 통합됩니다. (도시재생법 개정 등)
ㅇ 사업 변경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될 경우 2~3개월 단축되고, 국비지원 심사가 통합되면 최대 1년 이상 심사기간이 단축됩니다.
② 상수원보호구역내 폐교재산의 용도변경은 교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로만 한정되어 있었으나, 교육적 성격의 공원ㆍ놀이터로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폐교활용법 해석)
•(대전 동구) 대청호 인근 상수원보호구역내 폐교를 체험형 놀이터로 개발할 계획이나, 상수원보호구역 폐교재산의 용도변경은 교육 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로만 가능하여 추진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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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청호 폐교 등 약 30여개의 상수원보호구역내 폐교재산을 지역주민의 편의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③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군부대 협의가 필요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기 양주)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물 용도변경시 건축법상 신고 대상은 군부대 협의가 면제되나 허가 대상*은 군작전 영향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군부대 협의 필요 * 시설복잡도 등에 따라 ‘산업 > 영업 > 주거’ 등으로 나누고 용도가 복잡해지면 허가, 반대는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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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앞으로는 용도변경 허가 대상 중 위험물ㆍ방송통신ㆍ발전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군협의를 실시하도록 범위가 축소됩니다.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
ㅇ 군협의에서 제외되면 용도변경 승인에 필요한 기간이 30일에서 최소 3일로 단축됩니다.
④ 제주 비영리 국제학교에도 법인세ㆍ상속세ㆍ증여세 혜택을 부여하여 그동안 제기되었던 학교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제주도) 외국인학교ㆍ외국교육기관은 출연재산과 교육사업수익에 대해 법인세ㆍ상속세 등이 면제되나 이와 유사한 제주 영어교육 도시 비영리법인 국제학교는 세제 혜택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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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불편 해소 등 |
① 택지개발지구가 준공된 후 5년(신도시는 10년)내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제한되어 학교용지도 확대가 불가했습니다.
•(서울 강동) 강일2 택지개발사업지구내(’15년 준공) 강명초등학교는 학생수 증가로 인접공원을 학교용지로 변경 추진. 강일2 택지지구는 준공후 5년간 지구단위계획변경이 제한되어 계획 무산* * 학생 불편 및 일부학생은 대로 건너 타학교로 통학함에 따라 안전사고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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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학생 불편해소 및 안전확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기간 중이라도 학교용지 확대를 위한 계획변경은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택지개발지침 개정)
ㅇ 강동구 등 42개 택지개발지구에서 필요시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② 지자체가 유사시에 대비한 대피시설을 국유지에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여 접경지역 주민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접경지역법 개정)
•(인천 옹진) 국방부 보유 토지인 군인가족 주거지역에 유사시에 대비한 대피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나 국가 외에는 국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능하여 추진 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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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태양광 발전을 위한 국공유지 점용료ㆍ사용료 완화 특례기준도 마련됩니다. (국유재산특례법 등 개정)
•(대전시) 민자유치로 국공유지 자전거도로, 청사주차장 등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나 점용ㆍ사용료 특례가 없거나 수소 충전시설ㆍ 주차장 등 유사시설에 비해 과다하여 민간투자 유치 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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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절에 관계없이 09~18시로 고정된 국립자연휴양림의 입장시간은 휴양림별 여건을 고려하여 1~2시간 연장됩니다. (자연휴양림규정 개정)
•(경남 남해) 남해편백자연휴양림에는 폭염을 피해 하절기 저녁 입장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립자연휴양림 입장시간이 연중 09~18시로만 고정되어 있어 주민ㆍ관광객 유치 및 편의 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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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은 △ 중앙부처ㆍ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기관협업’으로 △ 40여회의 현장방문 등 ‘현장중심’ 행정을 통해 △ ‘적극행정’으로 규제를 해결한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ㅇ 특히 33건중 5건은 현행 규정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으로 법령 개정 없이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정부는 이번 개선조치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19년도에도 지역별 현안사업 등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 (붙임) 개선과제(33건)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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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개선사항 세부내용 (33건) |
1. 지역 일자리 창출 : 12건
연번 |
과제명 |
개선내용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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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요건 완화 (전북 → 국토부) |
지속적인 성장으로 공장 증설을 ’15년부터 추진, 인월농공단지는 분양률 100%이므로 공장증설을 위해서는 단지를 확장하여야 하나 남원시 전체 농공단지 미분양률이 높아 법령ㆍ지침상 농공단지 확대가 불가능*
* 산업입지법 및 농공단지개발운영지침상 개별 농공 단지 확대는 시군 전체 농공단지의 미분양률과 휴폐업률을 고려하여 허용
입주협약 체결 등으로 기업 입주수요 확인시 산업단지 등의 미분양률ㆍ휴폐업률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조항*이 농공 단지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 남원시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장 허용
* 산업입지법 제8조의2제1항,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따른 신규투자(400억원 이상) 및 신규고용 (200여명)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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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법 및 시행령 법령해석 |
’18.11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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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위한 절차 간소화 (울산 → 산업부) |
생략 가능한 ‘경미한 변경사항’을 도입
(지자체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 거쳐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구체화) * 예시 :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 세부구역별 용도변경,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의 변경 없는 주요유치업종 변경 등
처리절차 및 소요시간을 단축*하여 산업 환경 변화 및 흐름에 따라 효율적으로 농공단지 운영
* 변경사항 건당 최소 1개월 이상 단축 가능 |
산업집적법 개정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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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과실주를 소규모주류 제조업 대상으로 포함 (대구 → 기재부) |
* 요건 : 제조장 직접 판매, 자기 음식점 및 타인 음식점 판매, 마트 등 소매점 판매인 경우 적용 ** 시설기준 비교
저장조 기준) 절감*으로 창업 활성화 및 시장규모 확대에도 기여
* 현행 21kL 규모 기준 : 약 1억9천만원 소요 |
주세법 시행령 개정 |
’1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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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도시공원내 청년예술가 등을 위한 프리마켓 허용 (경북 → 국토부) |
프리마켓(flea market)* 개최하여 작품을 전시ㆍ체험ㆍ판매중. 일자리 창출과 문화 축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도시공원에서 행상ㆍ노점에 의한 상행위는 불법
* 예술가 및 일반인이 직접 만든 작품이나 음식, 중고물품 등을 파는 자유로운 벼룩시장
통해 도시공원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년창업 등에 의한 상행위를 적극 허용토록 개선
* 청년예술가 87%가 창작활동 월 수입 50만원 이하 ** 의성군은 월 1회 방문객 700- 800명 및 연 매출액 1,500- 1,600만원 예상 |
공원녹지법 법령해석 |
’18.7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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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유사성 높은 관광지 시설지구의 통합ㆍ조정 (경기 → 문체부) |
시설지구* 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주민은 인근에 위치한 축구장ㆍ수영장 등 체육 시설 및 놀이터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려 하였으나, 청소년 수련시설은 휴양ㆍ문화시설지구** 에만 가능
* 운동ㆍ오락시설지구 : 체육시설, 유원시설, 컴퓨터 게임장, 케이블카, 수렵장, 어린이놀이터 등 ** 휴양ㆍ문화시설지구 : 공원, 전망대, 의료시설, 자연휴양림, 야영장, 보트장, 낚시터, 청소년 수련시설, 동물원, 박물관, 자연학습장, 과학관 등
운동ㆍ오락시설지구와 휴양ㆍ문화시설 지구를 합리적으로 통합ㆍ조정
*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ㆍ 오락 시설, 휴양ㆍ문화시설, 그 밖의 시설지구
용이하게 하고 복합화된 관광시설*의 설치 제약을 해소하여 관광지 개발 활성화
* 예시 : 케이블카(운동ㆍ오락)+공원(휴양ㆍ문화), 체육시설+청소년수련시설 등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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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출산ㆍ육아에 따른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 중단 허용 (충남 → 문체부) |
준비 등을 위해 6개월 활동 중단을 고려 하였으나, 규정상 사유와 관계없이 문화관광해설사가 3개월 이상 활동을 중단하면 지자체장이 경고 조치*가능**
* 연속 3개월 이상 미활동, 연간 60일 미만 활동시 지자체장이 경고 조치 가능(예외사유 규정 없음) ** 경고 3회시 등록취소
경우는 활동중단에 따른 경고 조치 대상 에서 제외
인한 경력단절 해소
* ’17년 기준 전국 3,049명 활동중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 개정 |
’1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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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영업 중인 푸드트럭의 전기 및 발광방식의 옥외광고물 허용 (충남 → 행안부) |
* 예산시는 푸드트럭 허가구역 7개 운영 중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법령해석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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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사회적 기업에 지자체 발주 사업 수의계약 허용 (충북 → 행안부) |
참여시 여성기업ㆍ장애인기업과 달리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우선구매 등에 한계
*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공공기관에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촉진 의무 부여
고용시 수의계약 대상으로 신설
*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 시회적 경제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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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
’18.7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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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영어(營漁)정착금 지원을 귀어인에서 현지 청년어업인으로 확대 (전북 → 해수부) |
창업자는 만 40세미만 청년어업인에 대한 영어정착금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영어정착지원금은 귀어인에게만 지급
* 월 1백만원, 최장 3년(’18년~)
선정하되 후계어업경영인도 차순위로 선정토록 개선
및 창업 활성화
* 매년 1,000명이상 예상(10명×(100개 연안+내륙 시군)) |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사업시행지침 개정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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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지하부 토석채취시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 제외 (제주 → 산림청) |
허가를 신청했으나, 경관 훼손 우려가 적은 지하부 토석채취의 경우에도 산지경관 영향에 관한 모의실험*을 실시 해야 함에 따라 경제적 부담 가중
* 토석채취면적 7만m2 이상일 경우 의무실시
형성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하부 토석 채취에 대한 모의실험 면제
및 비용지출 절감*
* 모의실험 1건 당 약 3개월 / 1천5백~3천만원 소요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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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방산부품 국산화 개발 승인 수시화 (경남 → 국방부) |
국산화 개발 신청을 준비 중이나, 방산부품 국산화 승인은 국방부 본부에서 연 2회 (1월/7월말)만 실시함에 따라 신청후 승인 까지 장기간 동안(최대 6개월) 개발인력의 안정적 운용 곤란*
* 국산화 신청과 승인 사이에 장기간의 유휴 개발인력이 발생, 고용안정성 저하
위임하고 연 2회 승인에서 수시 승인으로 개선
(’17년 66.3%) 제고로 외화유출 감소, 일자리 창출*
* 현재 최대 6개월을 3개월로 단축 ** 국산화율 1% 증가시 일자리 1,200명 추가창출 |
국방전력발전 업무훈령 개정 |
’1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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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선정요건 완화 (경남 → 산업부) |
기업들은 최근 지능형로봇 전문기업* 지정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선정요건인 매출액 기준**이 높아 지원 포기
*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ㆍ사업화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로봇랜드 조성지역 제품전시 우대 등 혜택 ** 연간 총 매출액 5억 이상, 총 매출액 중 로봇분야 매출액 50% 이상
기술력을 바탕으로 업체들이 신청하고 선정받을 수 있는 합리적 기준* 마련
* 글로벌 강소기업 성장가능성, 기술개발인력 확보 여부 등 기술혁신 역량, 성장가능성 등 종합 고려
발판 마련으로 투자ㆍ고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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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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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균형ㆍ특화 발전 : 10건
연번 |
과제명 |
개선내용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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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서울 → 국토부) |
사업의 일부 사업비 증액 등을 위해 도시 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이 필요하나, 지방 도시재생위 심의 등이 생략 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 지연
* 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법)
조정 등을 추가하고, 경미한 변경시 생략되는 절차(도시재생위 심의 등)에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추가
최소 2~3개월 이상 사업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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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법 및 시행령 개정 |
’1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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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도시재생사업 국비지원 승인절차 간소화 (울산 → 국토부) |
신청하였으나,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단계에서 두 차례의 국토부 심사(‘관문심사’)*를 통과한 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상정토록 하여 절차가 복잡하고 계획 수립부터 승인까지 장기간(최대 2년) 소요
* 1단계 : 거버넌스 기반(전담행정조직, 현장지원센터, 주민참여ㆍ협의체, 운영위원회 등) 구축여부 심사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로 통합
* 거버넌스ㆍ활성화계획ㆍ단위사업ㆍ전체사업 등 4개 분야를 동시에 평가, 컨설팅에 중점을 둔 정성평가 방식을 개선하여 정량평가 요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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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해설서(지침) 개정 |
’18.6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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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도시재생회사를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포함 (세종 → 국토부) |
하는 도시재생회사*가 도시재생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방안 마련
* CRC(Community Regeneration Corporation) : 지역공동체 자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자산 운영·관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지역에 재투자하는 방식의 회사 ** (현행)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토지소유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치 상승 이익을 지역공동체 내 귀속ㆍ순환시켜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개발부작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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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 등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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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상수원보호구역폐교재산 용도 변경 대상 확대 (대전 → 교육부) |
이용하여 체험형 놀이터(기적의 놀이터)를 설치할 계획이나, 놀이터의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내 폐교재산의 용도변경 허가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계획에 차질
*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폐교활용법」 제10조)
* 전국 미활용 폐교재산 약 420여개(자산가치 2천9백억원 (‘18.3월 기준)), 상수원보호구역내 약 30여개 ** 체험형 놀이터 조성시 평일 200명, 주말 500명 이상의 아동 등 방문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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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활용법 법령해석 |
’18.11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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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군사보호구역내 건축물 용도 변경 군협의 제외대상 확대 (경기 → 국방부) |
에서 보호구역내 건축물 용도변경시 건축법상 신고 대상은 군부대 협의가 면제되나 허가 대상은 군작전 영향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군부대 협의 의무 부과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로의 용도변경
기간이 30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
*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전국 155개 기초지자체에 8,500㎢ (’18.12.5 해제 337㎢ 제외)로 서울시 약 15배 규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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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비영리 국제학교 법인에 세제 혜택 부여 (제주 → 기재부) |
법인 국제학교*는 외국교육기관법의 외국교육기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 운영법인과 성격이 유사하나 각종 세제 혜택**에서 제외
*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 비교
** △ 시설비ㆍ장학금 용도의 기부금을 법정기부금 으로 지정받아 법인세 면제 △교육사업 수익을 법인세 대상 수익사업에서 제외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아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ㆍ 증여세 면제
하여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법인세법 개정). 비영리 국제 학교의 교육사업 수익을 법인세 대상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국제학교 투자유치* 및 경제활성화 촉진
* 국제학교 1개교(학생 1천명 기준) 설립ㆍ운영 시 연간 189억원의 도내 소득창출효과 발생 |
법인세법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
’18.12월 (’19.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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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지역산업 거점기관사업 신청 가능 지역에 벤처 기업육성촉진 지구 추가 (강원 → 산업부) |
지구를 바이오산업 중심으로 특화시키기 위해 정부의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사업에 유치를 추진하였으나 동 지원사업은 산업 단지ㆍ산학융합지구ㆍ연구개발특구ㆍ혁신도시ㆍ경제자유구역 등에만 적용되고 이와 성격이 유사한 벤처지구는 미해당 되어 중단
* 지역 클러스터화 촉진을 목적으로 신성장동력 및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기반시설 구축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
기관 지원사업* 신청 가능지역에 포함
* 일몰(’20년) 예정 사업으로, 재기획 및 예비 타당성 통과시 해당 조치사항 반영 예정
및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으로 지역균형발전 기여
* 강원도 2개 지구(춘천ㆍ원주), 전국 26개 지구 |
지역산업거점 기관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고시 개정 |
’1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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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자율주택정비 사업 대상에 연립주택 추가 (경기 → 국토부) |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위해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계획하였으나, 기준면적만 다를 뿐 성격이 유사한 다세대주택은 사업추진이 가능함에도 연립주택*은 제외 되어 추진 보류
* 주택 유형별 비교
대상으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외에 연립주택을 추가
주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과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정비 가능
* 전국 연립주택 노후화 현황(단위 : 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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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 정비법 개정 |
’1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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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지방공기업의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시행 범위 확대 (충북 → 농식품부) |
정비사업을 위해 지역의 여건을 잘아는 지방공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참여시키고자 하나 규정상 농어촌공사는 모든 종류의 사업(11종) 시행자로 가능한 반면 지방공기업은 일부 사업(3종)으로 제한
내에서 지방공기업의 시행사업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
농산어촌개발사업*의 경쟁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발전을 증진
* ’18년 기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재정규모는 총 1조2,560억원(국고70% + 지방비30%) |
농어촌정비법 개정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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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장기미집행 실효에 따른 법적 불안정성 해소 (경기 → 국토부) |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라 의무화된 지구 단위계획을 ’07년에 수립하였으나, 지자체 재정여건상 10년 이상 미집행되어 토지주 들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해제를 신청. 이에 따라 공원ㆍ도로 등 시설지정 실효로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폐지하는 경우 개발 제한 구역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 위반 문제 발생
으로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이 지자체의 장기미집행으로 폐지되더라도 개발제한 구역법 및 시행령상 개발제한구역 재지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가능성에 대한 법적 불안정성ㆍ우려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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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 및 시행령 법령해석 |
’18.11월 (완료) |
- 8 -
3. 에너지ㆍ안전ㆍ주민불편 규제 개선 : 11건
연번 |
과제명 |
개선내용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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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초본계 바이오매스를 재생에너지로 인증 (전북 → 산업부, 농식품부) |
* 대형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토록 하고, 이를 증빙하는 공급인증서 (1Mwh당 1 REC)를 신재생에너지 종류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발급(태양광 0.7~1.5, 목재팰릿 0.5,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1.5~2.0 등) ** 국내 발전용 목재펠릿 176.9만톤 중 171.7만톤(97%) 수입(’16년 기준)
품질기준 고시* 제정(농식품부) 추진, 초본계 바이오 매스에 대한 별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가중치 부여(산업부) 추진
* 목재펠릿ㆍ목재칩의 경우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산림과학원 고시)」에서 규정 중
및 간척지ㆍ수변구역 재배를 통한 유휴토지 활용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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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본계 품질기준 고시 마련(농식품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고시 개정 추진 (산업부)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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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인하 (대전 → 국토부) |
구간 자전거도로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중. 각종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도로 점용허가 대상으로는 규정되어 있음에도 별도의 점용료 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유사항목을 적용함에 따라 과다한 도로 점용료가 산정되어 따라 사업 보류 중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ㆍ열 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등 ** 도로법시행령 제55조상의 모든 도로점용허가 대상 종류별로 별표3에 점용료 산정기준 명시, 수소충전소ㆍ주차장 등은 점용료가 저렴(2%)하나 태양광은 ‘송전탑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적용함에 따라 점용료 과다(5%)
도로점용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별도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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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시행령 개정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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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유재산 부지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임대료 인하 (대전 → 기재부, 산업부) |
* 재산가액의 5% 이상 원칙 ** 태양광발전 3.3m2당 사용료 23만원, 예상수익 8만원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사용료 산정기준을 신설하여 임대료 완화
* 일반사용료 × 입체이용저해율 또는 옥상지수(약 1∼25%) ** 국유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시 사용요율 감면 특례부여(5%→1%)
* 대전시 국유지(130,989㎢) 활용시 시간당 1만3천Mw 발전 가능(1Kw=10㎡ 기준) |
국유재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국유재산특례법,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
’18.6월 (완료)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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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접경지역 국유지내 대피시설 축조 허용 (인천 → 행안부, 기재부) |
대피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나, 국가 외에는 국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능하여 추진 보류
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도록 개선 특례부여
대피시설 확대
* 서해5도 지역 인구 약 9,000여명 |
접경지역특별법,국유재산특례 제한법 개정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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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응급환자ㆍ화재 등 위급상황시 관공선 최대 승선인원 확대 (인천 → 해수부) |
여객선이 아닌 관공선ㆍ화물선 등은 선원이 아닌 자를 최대 12명만 탑승 가능하고 전쟁ㆍ천재지변으로 인한 조난자 구조 외에는 최대승선인원 초과가 금지되어 도서지역 응급환자 구조 및 화재 진화 등을 위한 인력 수송에 한계
* 비상시 옹진군 관공선(11척) 수송가능 인력(선원제외)이 36명에서 최대 280여명 이상으로 확대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
’18.11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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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교육용지 확보 목적의 택지 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허용 (서울 → 국토부) |
5년(신도시 10년) 이내의 경우라도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허용되는 예외 사유로 인정
42개 택지개발지구*의 경우에도 학교용지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가능
* 준공 후 10년 미도래 지역(330만㎡ 이상) : 7개 |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개정 |
’1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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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시간 확대 (경남 → 산림청) |
1~2시간 늘릴 수 있도록 개선
* 자연휴양림별 여건에 따라 하절기 08시~19시 범위에서 입장시간 확대
증가**로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
* ’17년 기준 전국 40개소, 이용객 총 340만명 ** 남해편백자연휴양림 이용객수 연 26만명(전체 2위) → 하절기 1시간 확대시 30만명 예상 |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예규) 개정 |
’1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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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도시계획시설에 옥내 변전시설 설치 허용 (울산 → 국토부) |
도시계획시설 등에 옥내 변전소(건물내ㆍ 지하 등) 설치를 추진중. 도시계획시설에는 옥외 변전소만 설치가 가능하여 입지 제한 및 토지수용 등 불가. 옥외 변전소의 관리 강화를 위한 취지였으나 옥내 변전소 입지를 제한하는 부작용**
* 주택가 뿐 아니라 산업단지지역에서도 진동ㆍ 소음 문제 및 부정적 이미지 등 문제해소를 위해 옥내 변전시설 선호도 증가 ** ’98년 법령개정 당시 ‘옥내 변전ㆍ송전시설은 재해유발의 가능성이나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이유로 지정ㆍ관리가 엄격한 도시계획시설 대상 제외했으나 결과적으로 옥외 변전시설을 장려하는 결과
결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
* 공익성 인정시 수용절차 활용 가능, 일반 건축허가와 달리 주민 사전의견수렴 등 가능
확대 및 전자파ㆍ진동ㆍ소음 등 감소
* ’17년 기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정된 변전소는 전국 602개, 총 면적 827만m2 |
도시ㆍ군계획 시설의 결정ㆍ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개정 |
’1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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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어업면허 신청 절차 간소화 (경남 → 해수부) |
받기 위해서는 어업면허신청 제출서류인 어장위치도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작성시 어장표지를 육상에 설치하고 지도에 직각좌표값을 이용한 육상기점(어장표지) 및 수면측점을 표시하는 방법 사용 필요. 이러한 절차는 최근의 GPS를 이용한 측량기법에 비해 비용 (어장표지 설치) 및 정확성 측면에서 비효율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
육상 어장표지 설치비용 절감*
* 전국 가두리양식장 1,039개 × 100만원 = 103억원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개정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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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수상레저기구 대여사업 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대상 확대 (부산 → 해경청) |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지정. 서프보드와 윈드서핑은 수상레저기구 대여사업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완화(7개→3개) 대상에 포함 되어 있으나, 이와 유사한 스탠드업패들 보드는 명시되지 않아* 복잡한 절차로 인해 사업신청 기피
* SUP(Stand up paddle boartd) : 노를 사용하는 서프보드의 형태 * 제출 구비서류 비교
윈드서핑’(기존) 및 ‘이와 유사한 구조ㆍ 형태의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신설)로 확대하여 스탠드업패들보드 등도 허용
확대로 일자리 증가,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및 투자비용 절감효과*
* 구비서류 완화로 업체당 약 6백여만원 절감,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
’1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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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지자체 공사 입찰시 신기술 사용협약 체결 시점 적정화 (경남 → 행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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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예규) 개정 |
’18.7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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