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12. 13(목)

즉시 사용

비고

*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 공동배포 :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과장 이동훈, 서기관 이경수

(044- 200- 2056, 2057)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과장 최용선, 서기관 김동현

(044- 200- 2435, 2917)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과장 천준호, 사무관 이경환

(02- 2100- 3730, 3733)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과장 이선주, 사무관 차단비

(044- 200- 2328, 233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과장 김정훈, 사무관 신지원

(044- 203- 2411, 2422)


지역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을 막고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지방건의 규제 33건 개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요건 완화,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용지 확대 허용 등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

정책금융 및 신성장분야 핵심인프라 확충, 일자리 맞춤형 인력양성 확대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 근절을 위한 공정상생센터 운영 본격화 및 법제도 정비


□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13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 국무총리(주재), 기재부‧외교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복지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교육부‧과기정통부2‧산업부‧환경부‧고용부‧중기부 차관, 법제처장, 통계청장, 방통위원장 등

- 1 -

◈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 (국무조정실)

□ 정부는 지역의 일자리와 지역개발을 가로막고 일상생활에 불편 주는 중앙부처의 규제에 대한 혁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기초ㆍ광역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업하여 총 33건의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
(12건) 

• 농공단지 공장증설 및 기업입주 간소화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요건 완화 등)


• 소상공인 창업 저해규제 개선
(소규모주류제조업에 과실주 포함 등)


• 관광 활성화 제한규제 개선 등
(유사한 관광지 시설지구 통합 등)

지역 균형ㆍ
특화발전
(10건)

• 도시재생사업 절차 간소화
(재생사업시 지방도시재생위 심의가 필요없는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 등)


• 각종 보호구역 개발제한 규제 완화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군협의 필요 용도변경 대상 축소)


• 지역 특화사업 지원 확대 등
(제주도 비영리 국제학교에도 법인세 등 세제 혜택 부여 등)

주민불편 
해소 등
(11건)

•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등
(택지지구 준공후 5년 이내에도 학교용지 확대 허용 등)


• 주민안전을 위한 공유재산 활용 확대
(접경지역 국유지내 대피시설 설치 허용 등)


• 재생에너지 보급 저해요인 해소
(국공유지 태양광 발전 점ㆍ사용료 완화)

□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농공단지 공장증설을 쉽게 할 수 있도록면적확대을 완화하고, 소규모주류제조업 범위에 과실주를 추가합니다.

-  또한, 도시공원 내에서 청년창업을 위한 상행위 등이 허용됩니다.

ㅇ (지역 균형ㆍ특화 발전)도시재생사업의 변경 및 국비지원 신청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추진 기간을 단축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폐교재산의 활용도를 높입니다.

- 2 -

-  아울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군부대 협의가 필요한 대상을 축소*합니다.


* <기존> 용도변경 ‘허가’ 대상은 모두 군 협의 → <개선> ‘허가’ 대상 중 위험물ㆍ방송통신ㆍ발전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군 협의

ㅇ (주민불편 해소 등)택지개발지구가 준공된 후 5년(신도시는 10년)내에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이 제한되나, 학교용지 확대를 위한 경우에는 변경을 허용합니다.

-  또한, 지자체가 접경지역 주민보호를 위한  대피시설을 국유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  계절에 관계없이 09~18시로 고정된 국립자연휴양림의 입장시간 휴양림별 여건을 고려하여 1~2시간 연장됩니다.

□ 정부는 이번 개선조치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2019년도에도 지역별 현안사업 등 지방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혁신을 꼼꼼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 (관계부처 합동)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고성장·일자리 산업인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핵심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초를 탄탄하게 하겠습니다.

ㅇ (인프라·정책금융) 게임‧웹툰 및 융복합 콘텐츠 분야창작·창업 인프라 시설을 광역지자체 단위로 확충*하겠습니다. 

* (’18) 지역콘텐츠코리아랩(CKL) 10개, 지역기업육성센터 4개→ (’22) 지역CKL 15개, 지역기업육성센터 15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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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중소‧신생 콘텐츠 기업의 원할한 자금조달을 위해 3대 정책금융(모태펀드, 완성보증보험, 이차보전)을 확대*하겠습니다.

* 콘텐츠산업 종사자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 분야 ‘자금지원’ 응답(71.7%)
GDP 대비 대출금액 비중(‘15년 기준) : 콘텐츠산업 27% (제조업 77.6%)

ㅇ (인재양성)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전문가 연계교육을 확대*하고, 기업과 연계한 장르별 교육과정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  또한 새로운 콘텐츠산업 수요를 반영한 가상‧증강 현실 등 신기술 관련 융복합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 창의인재 동반사업 : 예비창작자와 전문가 간 도제식 교육 지원 (’18년 200명→’19년 400명)

** 게임스쿨 : 기업연계 교육 후 취업 지원/한국영화창작센터 : 기획개발 단계부터 지원(’19년∼)

ㅇ (뉴콘텐츠) 문화재, 유적 등 문화자원과첨단기술이 융합된 로운 콘텐츠를 중점 육성*하고, 교육·국방·복지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와 연계하겠습니다. 

* (’19) 국립박물관·미술관 16개소 → (’20∼’22) 공립문화시설, 해외 문화원 등

-  무엇보다 콘텐츠 분야 융복합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문화기술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문화기술 R&D 지원금 10억 당 특허성과는 국가 R&D 평균 대비 2배, 사업화 성과는 3배


󰊲 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습니다.

ㅇ (지역생태계 구축)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 체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 대중음악 전문공연장(’19년 기본계획 수립), e스포츠 경기장(’19년 3개소→’22년 5개소) 

-  또한, 지역콘텐츠진흥 거점을 통해 지역 내에서 콘텐츠 제작, 유통, 소비 등이 이뤄지는 지역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4 -

ㅇ (해외진출) 콘텐츠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해외진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겠습니다. 

-  부처 협력으로 한류 빅데이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별·장르별·단계별 맞춤형 정보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 한국문화 수요가 높은 국가 약 10개 대상, 세부 이슈에 대한 언급량·반응도 분석, 국가 간 비교, 시계열 분석 추이를 시각화하여 제공

ㅇ (연관산업 협력)한류 활성화를 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한류콘텐츠와 연계한 ICT, 소비재, 서비스 등 해외 마케팅 지원하겠습니다. 

󰊳 콘텐츠산업 공정환경 조성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를 혁신하겠습니다.

ㅇ (공정환경)‘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시정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 (10대 불공정) ①사재기 및 구매강요 ②부당한 제작활동 개입 ③서면계약 미체결 ④판촉·유통비용 전가 ⑤부당한 유통차별 ⑥가격후려치기 ⑦제작 후 수령 및 유통거부 ⑧재작업비용 미보상 ⑨과도하게 낮은 수익배분 ⑩부당한 정보제공강요 및 보복조치

-   열악한 콘텐츠 분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 활용도높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 및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ㅇ (제도개선)새로운 콘텐츠 증가에 따른 법·제도적 개선사항을 발굴·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자율등급제 확대 등 기존의 정부주도 규제를 민간 자율규제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개선방안>

분 야

현 행

개 선

음악

영상물

방송사 또는 영등위 사전등급분류

음악영상물 제작·배급자가 자체 등급분류 + 사후관리(직권 재분류)

웹 툰

방심위- 한국만화가협회 업무협약에 근거하여 자율규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자율규제 근거 신설

게 임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조건 3년간 평균 매출액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조건 3년간 평균매출액 혹은 자본금 중 선택하여 1개 충족

붙임

콘텐츠산업 비전‧목표‧핵심과제

- 5 -



비전

콘텐츠 경쟁력! 일자리와 공정환경을 선도합니다.


방향

튼튼하고 공정한 산업기반, 양질의 콘텐츠 생산 및 수요

목표

구 분

‘18

‘22

매출액(조원)

116.3조원

141조원(24.7조원, 21.2%↑)

수출액(억달러)

75억달러

101억달러(26억달러, 34.7%↑)

일자리(명)

65만명

68.3만명(3.3만명, 5%↑)


 

3대 핵심

전략

1

[산업경쟁력]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 확보

 
 (1- 1) 산업수요를 반영한 인프라 및 정책금융 확충
 
 (1- 2)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및 일자리 지원 강화
 
 (1- 3) 뉴콘텐츠 육성 및 R&D 혁신

2

[수요확산] 신시장 확대 및 수요 창출

 
 (2- 1) 콘텐츠 수요 창출 및 지역생태계 조성
 
 (2- 2) 해외 진출 다변화 및 쌍방향 교류 확대
 
 (2- 3) 신한류 연계, 연관산업 동반성장 지원

3

[규제·제도] 공정환경 개선과 과감한 제도혁신

 
 (3- 1) 콘텐츠산업 공정환경 조성과 창작자 권리 강화
 
 (3- 2) 민간 자율성을 살리는 규제·제도 혁신



 

(추진체계) 범부처 및 민간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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