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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8. 12. 13(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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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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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 공동배포 :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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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
과장 이동훈, 서기관 이경수 (044- 200- 2056, 2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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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건의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
과장 최용선, 서기관 김동현 (044- 200- 2435, 2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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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과장 천준호, 사무관 이경환 (02- 2100- 3730, 3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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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
과장 이선주, 사무관 차단비 (044- 200- 2328, 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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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
과장 김정훈, 사무관 신지원 (044- 203- 2411, 2422) |
지역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을 막고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지방건의 규제 33건 개선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요건 완화,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용지 확대 허용 등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 ▸정책금융 및 신성장분야 핵심인프라 확충, 일자리 맞춤형 인력양성 확대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 근절을 위한 공정상생센터 운영 본격화 및 법제도 정비 |
□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13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과「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 국무총리(주재), 기재부‧외교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복지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교육부‧과기정통부2‧산업부‧환경부‧고용부‧중기부 차관, 법제처장, 통계청장, 방통위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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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 (국무조정실)
□ 정부는 지역의 일자리와 지역개발을 가로막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중앙부처의 규제에 대한 혁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기초ㆍ광역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업하여 총 33건의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 |
• 농공단지 공장증설 및 기업입주 간소화 • 소상공인 창업 저해규제 개선 • 관광 활성화 제한규제 개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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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균형ㆍ |
• 도시재생사업 절차 간소화 • 각종 보호구역 개발제한 규제 완화 • 지역 특화사업 지원 확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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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불편 |
•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등 • 주민안전을 위한 국ㆍ공유재산 활용 확대 • 재생에너지 보급 저해요인 해소 |
□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지역 일자리 창출) 농공단지에 공장증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면적확대 제한을 완화하고, 소규모주류제조업 범위에 과실주를 추가합니다.
- 또한, 도시공원 내에서 청년창업을 위한 상행위 등이 허용됩니다.
ㅇ (지역 균형ㆍ특화 발전) 도시재생사업의 변경 및 국비지원 신청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추진 기간을 단축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폐교재산의 활용도를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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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군부대 협의가 필요한 대상을 축소*합니다.
* <기존> 용도변경 ‘허가’ 대상은 모두 군 협의 → <개선> ‘허가’ 대상 중 위험물ㆍ방송통신ㆍ발전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군 협의
ㅇ (주민불편 해소 등) 택지개발지구가 준공된 후 5년(신도시는 10년) 내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제한되나, 학교용지 확대를 위한 경우에는 변경을 허용합니다.
- 또한, 지자체가 접경지역 주민보호를 위한 대피시설을 국유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 계절에 관계없이 09~18시로 고정된 국립자연휴양림의 입장시간은 휴양림별 여건을 고려하여 1~2시간 연장됩니다.
□ 정부는 이번 개선조치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2019년도에도 지역별 현안사업 등 지방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혁신을 꼼꼼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 (관계부처 합동)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고성장·일자리 산업인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핵심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초를 탄탄하게 하겠습니다.
ㅇ (인프라·정책금융) 게임‧웹툰 및 융복합 콘텐츠 분야의 창작·창업 인프라 시설을 광역지자체 단위로 확충*하겠습니다.
* (’18) 지역콘텐츠코리아랩(CKL) 10개, 지역기업육성센터 4개→ (’22) 지역CKL 15개, 지역기업육성센터 15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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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중소‧신생 콘텐츠 기업의 원할한 자금조달을 위해 3대 정책금융(모태펀드, 완성보증보험, 이차보전)을 확대*하겠습니다.
* 콘텐츠산업 종사자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 분야 ‘자금지원’ 응답(71.7%)
GDP 대비 대출금액 비중(‘15년 기준) : 콘텐츠산업 27% (제조업 77.6%)
ㅇ (인재양성)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전문가 연계교육을 확대*하고, 기업과 연계한 장르별 교육과정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 또한 새로운 콘텐츠산업 수요를 반영한 가상‧증강 현실 등 신기술 관련 융복합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 창의인재 동반사업 : 예비창작자와 전문가 간 도제식 교육 지원 (’18년 200명→’19년 400명)
** 게임스쿨 : 기업연계 교육 후 취업 지원/한국영화창작센터 : 기획개발 단계부터 지원(’19년∼)
ㅇ (뉴콘텐츠) 문화재, 유적 등 문화자원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콘텐츠를 중점 육성*하고, 교육·국방·복지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와 연계하겠습니다.
* (’19) 국립박물관·미술관 16개소 → (’20∼’22) 공립문화시설, 해외 문화원 등
- 무엇보다 콘텐츠 분야 융복합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문화기술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 문화기술 R&D 지원금 10억 당 특허성과는 국가 R&D 평균 대비 2배, 사업화 성과는 3배
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습니다.
ㅇ (지역생태계 구축)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 체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 대중음악 전문공연장(’19년 기본계획 수립), e스포츠 경기장(’19년 3개소→’22년 5개소) 등
- 또한, 지역콘텐츠진흥 거점을 통해 지역 내에서 콘텐츠 제작, 유통, 소비 등이 이뤄지는 지역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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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외진출) 콘텐츠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해외진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겠습니다.
- 부처 협력으로 한류 빅데이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별·장르별·단계별 맞춤형 정보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 한국문화 수요가 높은 국가 약 10개 대상, 세부 이슈에 대한 언급량·반응도 분석, 국가 간 비교, 시계열 분석 추이를 시각화하여 제공
ㅇ (연관산업 협력) 한류 활성화를 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한류콘텐츠와 연계한 ICT, 소비재, 서비스 등 해외 마케팅도 지원하겠습니다.
콘텐츠산업 공정환경 조성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를 혁신하겠습니다.
ㅇ (공정환경)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시정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 (10대 불공정) ①사재기 및 구매강요 ②부당한 제작활동 개입 ③서면계약 미체결 ④판촉·유통비용 전가 ⑤부당한 유통차별 ⑥가격후려치기 ⑦제작 후 수령 및 유통거부 ⑧재작업비용 미보상 ⑨과도하게 낮은 수익배분 ⑩부당한 정보제공강요 및 보복조치
- 열악한 콘텐츠 분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높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 및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ㅇ (제도개선) 새로운 콘텐츠 증가에 따른 법·제도적 개선사항을 발굴·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자율등급제 확대 등 기존의 정부주도 규제를 민간 자율규제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개선방안>
분 야 |
현 행 |
개 선 |
음악 영상물 |
방송사 또는 영등위 사전등급분류 |
음악영상물 제작·배급자가 자체 등급분류 + 사후관리(직권 재분류) |
웹 툰 |
방심위- 한국만화가협회 업무협약에 근거하여 자율규제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자율규제 근거 신설 |
게 임 |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조건 3년간 평균 매출액 |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조건 3년간 평균매출액 혹은 자본금 중 선택하여 1개 충족 |
붙임 |
콘텐츠산업 비전‧목표‧핵심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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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
콘텐츠 경쟁력! 일자리와 공정환경을 선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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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
튼튼하고 공정한 산업기반, 양질의 콘텐츠 생산 및 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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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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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핵심 전략 |
1 |
[산업경쟁력]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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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수요확산] 신시장 확대 및 수요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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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규제·제도] 공정환경 개선과 과감한 제도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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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범부처 및 민간 협력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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