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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8. 12. 19(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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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수) 18:00 (회의종료)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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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공동배포: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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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
과장 이용주, 전문위원 최진욱 (044- 200- 2371, 2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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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
과장 나예순, 사무관 노경민 (044- 202- 7157, 7145) |
내년도 외국인근로자, 5만 6천명 도입 결정 - 제2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19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의결 |
□ 정부는 12월 19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19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 (참석) 기재부·고용부·중기부 차관, 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해수부 담당 실‧국장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2003년 설치
□ ’19년도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되는 일반 외국인력(E- 9 체류자격)의 규모는 ’18년도와 동일한 5만 6천명으로 결정했습니다.
* 도입규모(천명): (‘14) 53 → (’15) 55 → (’16) 58 → (’17) 56 → (’18) 56 → (’19) 56
< ‘19년 일반 외국인력(E- 9) 도입 규모 >
합 계 |
제조업 |
농축산업 |
어 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52,000+α(4,000) |
40,700+α1 |
6,400+α2 |
2,500+α3 |
2,300+α4 |
100+α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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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내년에 도입되는 5만 6천명 중 신규입국자*는 올해보다 2천명 감소한 4만 3천명이며, 재입국자**는 올해보다 2천명 증가한 1만 3천명입니다.
* 국내 도입되어 신규 사업장에 배정되는 외국인력
** 국내 비전문인력(E- 9)으로 근무 후(∼4년10개월)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해 동일 사업장에 다시 근무하는 외국인력(총 9년 8개월까지 체류 가능)
□ 이러한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체류기간이 만료돼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과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내년도 경제·고용 전망에 따른 업종별 신규 외국인력 수요를 감안한 것으로
* E- 9 도입규모(56,000명)
= 만기귀국자 대체인력(40,807명) + 불체단속‧출국자 대체인력(10,000명) + 외국인력 추가수요(5,193명)
ㅇ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운용을 지원하는 한편, 내국인 취약계층의 일자리 잠식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했습니다.
□ 특히 ’19년도는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필요시 적재적소에 외국인력의 도입 및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우선, 업종별로 기업의 실질적 외국인력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배정분을 확대(’18년: 2천명 → ’19년: 4천명)하고,
* 탄력배정제도 : 총 도입규모 중 일부(`19년 4천명)에 대해서는 사전에 업종별로 배정하지 않고, 상반기 중 업종별 실제 신규외국인력 신청 결과를 고려해서 경쟁률(배정인원 대비 신청인원) 등에 따라 업종별로 배분
ㅇ 농축산업 및 서비스업은 업계 수요 등을 반영하여 1분기(1월) 배정비율을 확대했으며,
* 1분기 배정비율: (농축산) (`18) 45% → (`19) 60%, (서비스) (`18) 45% → (`19) 55%
ㅇ 또한, 중소 제조업의 원활한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성실재입국* 적용 제조업 사업장 규모를 완화(50인 미만 →100인 미만)하기로 했습니다.
* 제조업‧농축산업‧어업의 경우 취업기간(총 4년10개월)만료 후 3개월간 출국 후 동일사업장으로 재취업이 가능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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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력의 배정시기는 제조업의 경우 연 4회 분산(1·4·7·10월)하여 배정하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상반기에 60%가 배정되며,
ㅇ 소수업종은 계절적 인력수요를 반영해 ‘농축산업’은 1‧4·10월, ‘어업’·‘건설업’은 1‧4‧7월, ‘서비스업’은 1·4월 배정될 예정입니다.
* 재입국자는 개인별 요건 충족 시 기존사업장으로 배정하므로 수시 배정
<’19년 신규 외국인력(E- 9) 배정시기 및 규모>
시 기 |
합 계 |
제조업 |
농축산업 |
어 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합 계(명) |
39,000+α(4,000) |
28,880+α1 |
5,450+α2 |
2,300+α3 |
2,280+α4 |
90+α5 |
1월 |
14,320+α(2,400) |
8,700+α1 |
3,270+α2 |
1,160+α3 |
1,140+α4 |
50+α5 |
4월 |
11,760+α(1,600) |
8,700+α1 |
1,630+α2 |
690+α3 |
700+α4 |
40+α5 |
7월 |
6,630 |
5,740 |
450 |
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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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
6,290 |
5,740 |
550 |
□ 한편,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는 방문취업 동포(H- 2 체류자격)는 ’19년 총 체류한도를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30만 3천명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ㅇ 다만, 건설업종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로 나타날 수 있는 현장의 인력부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ㅇ 방문취업 동포 취업자 수를 제한하는 ‘건설업 취업등록제’ 규모를 올해 5만 5천명에서 불법체류자 단속 추이에 맞추어 최대 5천명 범위에서 ’19년 연도 중에 일부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오늘 위원회에서 노 실장은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노동시장 인력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기업의 인력난 완화 및 원활한 인력운용에 기여하고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보호가 조화되도록 결정했다고 말하면서,
ㅇ 고용허가제 제도 발전과 효과적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간, 경영계‧노동계 등과 긴밀히 협력해 소통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 (붙임)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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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요 |
□ 운영근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04.3.17)
□ 구성(총 13명)
○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 위 원: 12개 부처 차관
*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 주요 기능(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사항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별 외국인력 도입 업종 및 규모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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