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12. 27.(목)

12월 27일(목) 16:00 이후 사용

담당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과장 임택진, 사무관 정성진

(044- 200- 2630, 2634)


국민참여형 규제혁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 추진성과 -

‣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올해 11월까지 국민건의 총 2,631건 접수‧처리

‣ 국민 참여로 바뀐‘국민 삶 속의 규제혁신 주요사례’


-  숙박체험이 금지된 한옥체험시설 숙박 허용


-  ·미용사 외에도 머리감기 허용

-  구내식당 건강기능식품 제공 허용


-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대상 차별 개선


□ 국무조정실(실장 노형욱) 올해(‘18.2월~11월)‘규제개혁신문고’(www.

sinmungo.go.kr)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 민생·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8년 1월까지 성과는 올해 3월 발표


ㅇ  규제개혁신문고(이하 ‘규제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불합리한 규제(제도)의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국민 의견수렴창구입니다.


□ 정부는 규제혁신 추진과정에서 규제신문고를 통해국민의 참여를 확대·강화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먼저, 금년에는 규제신문고 운영의 근거를 기존 총리훈령에서법률(행정규제기본법)로 상향 시켰습니다.

- 1 -

-  부처 1차 답변(14일 이내) → 부처 2차 소명(3개월 이내) → 규제개혁위원회 개선 권고의 3단계 검토 과정을 법제화 한 것이 특징입니다.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18.4.17 공포, ‘18.10.18 시행)


ㅇ 또한, 종전 부처·지자체별로 분산되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규제개선국민 건의 접수창구를 규제신문고로의 일원화를 추진했습니다.

*단계적 통합일정 : 중앙부처(’17년 완료) → 광역단체(’18년 완료) → 기초단체(’19년, 226개)


□ 규제신문고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올해 11월 까지 총 2,631건의국민건의를 접수해 처리 하는 등 국민참여형 규제혁신의 대표 플랫폼 역할 수행하고 있습니다.


□ 특히, 지난 발표(‘17.5월∼’18.1월) 이후 금번(‘18.2월∼11월)에는 국민건의1,472건을 접수·처리 했습니다.


이번에 개선된 주요 규제혁신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생·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별도 숙박업 신고 없이도 ‘한옥체험시설’에서 숙박체험이 가능 하도록 개선합니다.

◈ 한옥체험업 규제 합리화(문체부/복지부)


기존

  한옥체험업(관광진흥법)에서 숙박영업을 위해서는 별도 숙박업 신고(공중위생
관리법)가 필요하고, 미신고 영업시 단속 및 처벌대상

* 숙박업 미신고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한옥체험시설은 대부분 도시 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나, 숙박업 신고는 도시 상업 지역에만 가능 → 신고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다수


사  례

(지방 한옥마을) 외국인 등 숙박을 하면서 한옥 체험을 희망하는 관광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옥체험시설로 지정된 시설이더라도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별도의 숙박업신고 없이는 현행법상 정상적인 숙박영업이 불가


개선

  
한옥체험업의 위생·안전규정을 별도 마련토록 하고, 한옥체험시설에 대해서는
숙박업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 

-  한옥체험업 ‘등록제’ 및 위생·안전 기준 도입

-  관련제도 도입 전제로, 숙박업 신고대상에서 제외 

* 「관광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19.6월) 


☞ 법적 사각지대 해소로, 적정 요건을 갖춘 한옥체험시설의 안전한 이용 가능

* 전국적으로 약 1,280개의 지자체 등록 한옥체험시설 존재 (‘18년 기준)

- 2 -

이‧미용실에서 이‧미용사 면허소지자 이외에도 ‘머리감기’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 미용사 업무 보조 범위에 ‘머리 감기’ 추가(복지부)


기존

 ‘머리감기’는 이·미용사 면허 소지자만이 할 수 있는 업무로 규정 → 면허가 없는
종사자의 머리감기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대상

*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형

사  례

 ◈ (이·미용실) 머리감기는 별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으나, 이·미용사의 업무범위로 규정되어, 면허소지자만이 할 수 있음. 이·미용사가 머리 감기를 하면 손님의 대기시간이어지고 머리감기만을 위하여 추가로 면허증 소지자를 채용하기는 비용 부담 증가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



개선

  이·미용사 면허소지자만 할 수 있었던 ‘머리감기’를 이·미용사보조 업무범위에 추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18.10월 완료) 


☞ 전국 이·미용업소 총 154,396개소(△이용업 17,853 △미용업 136,543) (‘17년 기준)



  구내식당에서 별도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 신고절차’ 없이도 식단에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제공이 허용됐습니다.

◈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 신고 규정 완화(식약처)


기존

 구내식당(집단급식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식단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고가 필요

* 요구르트형 건강음료, 헛개·홍삼 드링크, 발포 비타민 등


- 이 경우 안전위생교육이수 등 영업자 준수의무가 구내식당에 발생

 

사  례

◈ (구내식당) 건강기능식품(요구르트형 건강음료 등)을 식단에 포함하여 후식으로 제공하려 하였으나,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득한 이후에만 가능하다는 규제기관의 해석을 확인하고 건강기능식품 음료제공 계획을 취소


개선

  구내식당의 특성을 감안, 식단에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반판매업
업신고대상에서 제외

* 건강기능식품법 유권해석 및 지자체에 영업신고 적용제외 안내 시행(’18.10월 완료)


☞ 전국적으로 구내식당(집단급식소) 46,514개 존재(‘18년 기준)



- 3 -

 등록기간에 따라 지역별로 차별적으로 운영됐던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대상’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대상 차별 규제 완화(환경부)


기존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제도*를 운영하면서 발급대상지역별로차량등록 시기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수도권: ’05.1월~, 비수도권: ‘13.5월~)

* (대상) 전기차·수소연료전지차, 하이브리드차, 오염물질 저배출자동차

(혜택) 공공주차장 주차료 감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


- 동일한 저공해자동차라 하더라도 등록지역에 따라 혜택기회가 달리 적용되어 지역간 형평성 문제 발생

 

사 례

 ◈ (지방거주 주민) ‘12년 전기차를 구매하였으나, 수도권 지역에 등록된 동일 차종의 차량은 저공해자동차 표지대상이고 비수도권지역에 등록한 본인 차량은 제외되어 주차료 감면 등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불만 호소

 

개선

  현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저공해자동차 표지발급 대상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토록 개선(수도권·비수도권 : ’05.1월~)

* 「대기환경보전법」개정 추진(’19.6월)


☞ 해당기간(‘05.1월~’13.5월) 비수도권 판매·등록 저공해자동차 약 97만대 



고위험과 저위험 연구실로 구분하고, ‘저위험 연구실’에 대해서는 과도한 안전의무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합니다.

◈ 저위험 연구실 안전의무 규제 합리화(과기부)


기존

  위험정도와 관계없이저위험 연구실(컴퓨터실습실 등)도 고위험 연구실(유해화학 
실험실 등)과 동일하게 과도한 안전점검의무*규제적용

* 일상점검(매일), 정기점검(매년 1회) → 미이행시 과태료 등 벌칙 부과

 

사 례

 ◈ (대학 연구실) 다른 도구나 장비를 활용한 실험이나 실습 없이 단순 모니터, 자판으로 운영되는 컴퓨터실습실도 고위험 연구실과 동일하게 안전점검 등 과도한 의무부과를 준수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어 본연의 연구활동 수행 애로 호소

 

개선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고위험 연구실과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저위험 연구실에 대
해서는 해당 안전의무 규제대상에서 제외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개정(’19.6월)


☞ 안전의무 규제대상 연구실 전국현황 : 총 73,796개실(4,626기관) (‘17년 기준)

△대학 45,306(419) △연구기관 11,118(423) △기업부설 17,372(3,784)

- 4 -

 버려졌던 ‘폐치아’의 치과용 의료기기 원료로의 재활용을 허용합니다.

◈ 폐치아를 활용한 의료기기 개발 허용(환경부)


기존

  치과에서 발치 등으로 발생되는 폐치아는 ‘의료폐기물’로 분류 → 재활용이 
금지(본인·가족제외)되고 전량 폐기가 의무화


 - 폐치아를 활용한 임플란트 시술 등 치아뼈 이식재(의료기기)로 활용할 수 있는신기술 개발되었으나, 의료기기의 제품화 불가

* 현재 의료폐기물 중 ‘태반’만 유일하게 재활용 허용(폐기물관리법)


사  례

◈ (바이오 벤처기업) ‘08년 폐치아를 활용한 뼈이식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15년에는 정부로부터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었으나, 폐치아의 재활용 금지 규제로 지난 10년간 상용화에 필요한 후속 임상시험이나 제품화 및 수출 등이 불가



개선

  의료기기 등 특정목적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 중 재활용 금지대상
에서 제외하여 폐치아의 재활용 허용

* 「폐기물관리법」개정안 국회 제출(’19.6월) 


☞ 치과 골이식재 세계시장 규모는 업계 추산 약 8조원(국내시장 6천억원) 예상 (‘20년 기준)



□ 정부는 민생 현장에서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시행령 이하는 ’19년 상반기, 법률은 ’19년 내 완료 추진


ㅇ 또한 내년에는 이미 완료된 중앙부처(41개)와 광역지자체(17개) 홈페이지의 신문고 연계를 전국 226개기초지자체로 확대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국민·기업 등을대상으로 규제신문고를알리고,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 현장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개선과제의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고, 국민이 중심되는 규제혁신’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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