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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8. 12. 27.(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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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일(목) 16:00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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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
과장 임택진, 사무관 정성진 (044- 200- 2630, 2634) |
국민참여형 규제혁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 추진성과 - |
‣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올해 11월까지 국민건의 총 2,631건 접수‧처리 ‣ 국민 참여로 바뀐‘국민 삶 속의 규제혁신 주요사례’ - 숙박체험이 금지된 한옥체험시설 숙박 허용 - 이·미용사 외에도 머리감기 허용 - 구내식당 건강기능식품 제공 허용 -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대상 차별 개선 |
□ 국무조정실(실장 노형욱)은 올해(‘18.2월~11월) ‘규제개혁신문고’(www.
sinmungo.go.kr)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 민생·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8년 1월까지 성과는 올해 3월 발표
ㅇ 규제개혁신문고(이하 ‘규제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불합리한 규제(제도)의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국민 의견수렴 창구입니다.
□ 정부는 규제혁신 추진과정에서 규제신문고를 통해 국민의 참여를 확대·강화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ㅇ 먼저, 금년에는 규제신문고 운영의 근거를 기존 총리훈령에서 법률(행정규제기본법)로 상향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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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 1차 답변(14일 이내) → 부처 2차 소명(3개월 이내) → 규제개혁위원회 개선 권고의 3단계 검토 과정을 법제화 한 것이 특징입니다.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18.4.17 공포, ‘18.10.18 시행)
ㅇ 또한, 종전 부처·지자체별로 분산되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규제개선 국민 건의 접수창구를 규제신문고로의 일원화를 추진했습니다.
* 단계적 통합일정 : 중앙부처(’17년 완료) → 광역단체(’18년 완료) → 기초단체(’19년, 226개)
□ 규제신문고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1월 까지 총 2,631건의 국민건의를 접수해 처리 하는 등 국민참여형 규제혁신의 대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특히, 지난 발표(‘17.5월∼’18.1월) 이후 금번(‘18.2월∼11월)에는 국민건의 1,472건을 접수·처리 했습니다.
□ 이번에 개선된 주요 규제혁신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생·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별도 숙박업 신고 없이도 ‘한옥체험시설’에서 숙박체험이 가능 하도록 개선합니다.
◈ 한옥체험업 규제 합리화 (문체부/복지부) •
관리법)가 필요하고, 미신고 영업시 단속 및 처벌대상
* 숙박업 미신고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한옥체험시설은 대부분 도시 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나, 숙박업 신고는 도시 상업 지역에만 가능 → 신고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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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
- 한옥체험업 ‘등록제’ 및 위생·안전 기준 도입 - 관련제도 도입 전제로, 숙박업 신고대상에서 제외 * 「관광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19.6월) ☞ 법적 사각지대 해소로, 적정 요건을 갖춘 한옥체험시설의 안전한 이용 가능 * 전국적으로 약 1,280개의 지자체 등록 한옥체험시설 존재 (‘18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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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실에서 이‧미용사 면허소지자 이외에도 ‘머리감기’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 이‧미용사 업무 보조 범위에 ‘머리 감기’ 추가 (복지부) •
종사자의 머리감기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대상
*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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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18.10월 완료) ☞ 전국 이·미용업소 총 154,396개소(△이용업 17,853 △미용업 136,543) (‘17년 기준) |
구내식당에서 별도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 신고절차’ 없이도 식단에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제공이 허용됐습니다.
◈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 신고 규정 완화 (식약처) •
별도의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고가 필요
* 요구르트형 건강음료, 헛개·홍삼 드링크, 발포 비타민 등 - 이 경우 안전위생교육이수 등 영업자 준수의무가 구내식당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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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대상에서 제외
* 건강기능식품법 유권해석 및 지자체에 영업신고 적용제외 안내 시행(’18.10월 완료) ☞ 전국적으로 구내식당(집단급식소) 46,514개 존재(‘18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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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간에 따라 지역별로 차별적으로 운영됐던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대상’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대상 차별 규제 완화 (환경부) •
따라 상이하게 적용(수도권: ’05.1월~, 비수도권: ‘13.5월~)
* (대상) 전기차·수소연료전지차, 하이브리드차, 오염물질 저배출자동차 (혜택) 공공주차장 주차료 감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 - 동일한 저공해자동차라 하더라도 등록지역에 따라 혜택기회가 달리 적용되어 지역간 형평성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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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토록 개선(수도권·비수도권 : ’05.1월~)
* 「대기환경보전법」개정 추진(’19.6월) ☞ 해당기간(‘05.1월~’13.5월) 비수도권 판매·등록 저공해자동차 약 97만대 |
고위험과 저위험 연구실로 구분하고, ‘저위험 연구실’에 대해서는 과도한 안전의무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합니다.
◈ 저위험 연구실 안전의무 규제 합리화 (과기부) •
실험실 등)과 동일하게 과도한 안전점검의무* 규제 적용
* 일상점검(매일), 정기점검(매년 1회) → 미이행시 과태료 등 벌칙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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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해당 안전의무 규제대상에서 제외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개정(’19.6월) ☞ 안전의무 규제대상 연구실 전국현황 : 총 73,796개실(4,626기관) (‘17년 기준) △대학 45,306(419) △연구기관 11,118(423) △기업부설 17,372(3,7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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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졌던 ‘폐치아’의 치과용 의료기기 원료로의 재활용을 허용합니다.
◈ 폐치아를 활용한 의료기기 개발 허용 (환경부) •
금지(본인·가족제외)되고 전량 폐기가 의무화
- 폐치아를 활용한 임플란트 시술 등 치아뼈 이식재(의료기기)로 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되었으나, 의료기기의 제품화 불가 * 현재 의료폐기물 중 ‘태반’만 유일하게 재활용 허용(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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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외하여 폐치아의 재활용 허용
* 「폐기물관리법」개정안 국회 제출(’19.6월) ☞ 치과 골이식재 세계시장 규모는 업계 추산 약 8조원(국내시장 6천억원) 예상 (‘20년 기준) |
□ 정부는 민생 현장에서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시행령 이하는 ’19년 상반기, 법률은 ’19년 내 완료 추진
ㅇ 또한 내년에는 이미 완료된 중앙부처(41개)와 광역지자체(17개) 홈페이지의 신문고 연계를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로 확대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국민·기업 등을 대상으로 규제신문고를 알리고,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 현장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개선과제의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고, 국민이 중심되는 규제혁신’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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