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8.12.27)시 지시사항


1. 안전에 대한 예산 투자와 시설 보완시 인센티브 부여 관련 (훈시)


(기재부(주관) / 재정금융기후정책관)


ㅇ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안전에 대한 투자를 제도적으로 인정해주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건물의 신축‧재건축 비용 추산시 안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로 반영하자는 요구가 있는 만큼 국조실과 기재부 상의 필요


-  한 예로 저가 입찰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는 안전 비용을 우선적으로 절감할 가능성이 큼. 안전비용을 비용에서 제외하고 그 외 비용만을 계산에 반영하는 방안 등이 있을 것임 


-  또한 내년도 예산편성부터 노후시설의 교체 비용을 정기적으로 반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