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9. 1. 15(화)

즉시 사용

비고

* 모두말씀 별도배포 

* 공동배포 : 기획재정부, 외교부

담당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

과장 박영두, 사무관 이아연

(044- 200- 2149)

기획재정부 개발금융총괄과

과장 유병희, 사무관 박상운

(044- 215- 8714)

외교부 개발정책과

과장 최순희, 사무관 서혜수

(02- 2100- 8343)



올해 국제개발협력(ODA) 확정 예산, 총 3조 2,003억원


- 작년(3조 482억원) 대비 1,521억원(약 5%) 증가, 41개 기관에서 1,404개 사업(‘18년 1,312개) 추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 지원 강화 및 난민·아동 등
취약계층 인도적 지원 확대

△신남방·신북방 정책 및 일자리 정책과의 연계 강화

△시민사회·민간기업 등과의 협력 확대

△ODA 전략수립, 사업의 연계·조정 및 점검·평가·환류 등
전(全) 과정의 통합관리 강화


□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15일(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정부위원 17명, 민간위원 7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


※ 참석 : △(민간위원, 5명) 함미자, 이재완, 안양호, 권혁주, 양진옥
(정부‧기관장, 12명) 외교부‧행안부‧농식품부‧복지부‧여가부장관, 국조실장,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문체부 차관, 수출입은행장, 국제협력단 이사장


ㅇ 이날 회의에서는 각 기관의 올해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을 담은①「‘19년 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포함해 ②「’19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 ③「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의 3개 안건이 심의·의결됐습니다.

- 1 -

◈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19년 총 ODA 규모는 3조 2,003억원로, ‘18년 3조 482억원 대비 1,521억원이 증가(약 5%)했으며, 총 41개 기관에서 1,404개 사업* (‘18년, 1,312개 대비 약 7% 증가)시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대표 사업 : △인도적 지원 긴급구호(외교부, 818억원) △월드프렌즈 봉사단 파견사업(KOICA, 614억원) △개도국 식량원조 사업(농식품부, 460억원)


** 신규사업 : 총 506개 사업, 4,284억원(△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전동차 구매사업(556억원), △몽골 대기오염개선프로그램 차관(324.5억원) 등) 


□ 올해 시행계획에서는 글로벌 가치에 부합하면서도 우리나라 대외정책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ODA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ㅇ 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 지원 등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도적 지원(1,432억원, ’18년 대비 41억원 증가)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ㅇ 이와 함께, 새로운 종합적 ODA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신남방‧신북방 정책*및 일자리 정책** 등 심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ODA 사업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신남방‧신북방 지역 대상 사업 규모 : 총 7,550억원


** 국제기구초급전문가·다자협력전문가 파견(‘18년, 68.7억원 → ’19년, 86.5억원)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18년, 1,292억원 → ’19년, 1,556억원)


□ 특히, 올해에는 ODA 종합전략 강화, 유·무상 연계 활성화, 무상조 분절화 해소 등을 위해 추진체계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국민들과 시민사회의 동의와 지지를 기반으로 한 ODA를 진하기 위해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의 참여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ODA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 공개 항목 확대(‘18년, 29개 → ’19년, 31개) 

** 민간의 혁신사업을 활용한 ODA 사업 확대(‘18년, 694억원 → ’19년, 726억원)

- 2 -

◈ ‘19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


□ 정부는 ODA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평가하고자 ’19년 통합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ㅇ 선, 국가별 평가*, 중점협력국**(CPS) 평가 등 범정부적 과제 대한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 베트남(신남방정책 핵심국가이자 최대 수원국) ODA 사업 종합평가

** 수원국 경제·사회, 거버넌스 및 외교·경협 등을 고려하여 지정(현재 24개국)


핵심대외정책 관련 사업, 국회·감사원 등의 지적 사업 등 적시성 있는 과제에 대한 평가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  부처별사업 규모에 따라 평가과제 수에 차등을 두어 소규모 평가기관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준비한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을 심의·의결했습니다.


ㅇ 이 기본정책은 개발도상국의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상호 협력의 원칙과 이행방안을 담고 있는 규범적 틀이자 정책문서*입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도 2017년 동료검토시 시민사회의 다양한 역할을 인정하는 규범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명확히 하고 심화할 것을 권고


□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정책문서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한 것은 위원회 출범 이래 첫 사례이자, 새로운 시도입니다. 

- 3 -

ㅇ 시민사회에서는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총 137개 회원단체)및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총 24개 회원단체)을 중심으로,


 -  13개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부와의 협의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ㅇ 정부가 시민사회를 정부의 지원 대상이 아닌 독립적인 개발협력 주체로 인정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의지를 국내외에 천명함으로써 우리 개발협력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ㅇ 또한,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은 정부의 개발협력에대한 우리 국민의 참여와 지지를 확보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합니다. 


□ 앞으로 정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이번 기본정책에 포함된 이행방안을충실히 이행해 나가고, 주요 개발협력 정책에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 발전 방안을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 (붙임) 1. ‘19년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2. ‘19년 국제개발협력 사업 개요 

3.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개요


※ 안건은 ODA KOREA 홈페이지 게재 예정임 


- 4 -

붙임1

‘19년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 5 -

<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세부 내용 > 



금년도 ODA 추진방향


 ① 글로벌 가치 이행에 적극 동참하며 

 ② 전략에 따른 체계적·통합적·효율적이고

 ③ 국민이 적극 참여하는 신뢰받는 ODA 추진


 글로벌 가치 및 국가전략에 부합하는 ODA 


 (배경) 개도국 SDGs 이행 지원 및인도적 위기* 대응 등 국제적 노력 동참과 우리나라 대외정책과의 연계 등 필요성 증가


* 2차 대전 이래 최악의 난민위기, 기후변화, 감염병 등 인도적 위기 장기화ㆍ복잡화


ㅇ (ODA 로드맵 마련) 글로벌 가치 및 국정과제‧대외정책과 분야별‧지역별 전략을 아우르는 종합적 ODA 추진 로드맵 마련 계획


* 당초 ‘20년 수립예정인 3차 기본계획(‘21~’25년)을 사무기구 출범 후 ‘19년부터 조기 수립


-  개별사업의 방향성 제시, 연간 계획 수립 및 개별사업의 발굴‧심사‧평가에 활용 → 전략과 사업간 연계 강화


ㅇ (정책 시너지) 신남방‧신북방 정책* 및 일자리 정책**등 핵심 정책과의 정합성 제고 및 성공적 추진 지원


* 신남방・신북방 지역 대상 ODA 사업 : 총 7,550억원(유상 5,214억원, 무상 2,336억원)


** 국제기구초급전문가·다자협력전문가 파견사업(‘18년, 68.7억원 → ’19년, 86.5억원)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사업(‘18년, 1,292억원 → ’19년, 1,556억원)


ㅇ (글로벌 가치 지원) SDGs 이행*을 통한 개도국자립기반 마련 및인도적 지원 규모 확대**,UN 등 국제(금융)기구와 전략적 협력


* △육(16.5%) △산업(10.8%) △거버넌스(10.7%) 등 주요 SDGs 분야 지원 확대



** 국산 쌀(5만톤) 식량원조(‘18년과 동일한 460억원 규모)를 포함한 1,432억원 규모(’18년 대비 41억원 증가)

- 6 -

 체계적‧통합적‧효율적 ODA 


 (배경) ODA 양적 성장에 따라 現 국개위 체계 구축(‘10년)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통합·조정에 한계*


* △종합전략 부족 △유·무상원조 연계 부족 △무상원조 분절화 △평가 부실 지


ㅇ (통합적 추진체계) 위원회의 전략수립 및 실질적 사업‧예산 조정권 등 위원회 기능 강화를 포함한 근본적 추진체계 개선


-  구체적 전략 수립 및 전략간 연계, 국정과제‧대외정책 및 분야별‧역별 전략을 고려한 사업지침 마련 → 전략에 따른 사업 발굴


-  ODA 통합보고 시스템 개편을 통한 효율적‧체계적 사업 관리*


* 예비사업 발굴- 사업선정- 집행- 점검 등 전(全)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


ㅇ (사업조정·평가) 유‧무상 사업간 연계*및 유사‧중복 사업 조정 (총 61건 128개 사업) 강화, ‘18년(총 34건 81개 사업)대비효과성 제고


* 라오스 국립의과대학 연계(병원건립(유상, EDCF) + 운영관리 컨설팅(무상, 복지부)) 등


-  자체평가 내실화, 평가 결과 환류 의무화, 점검 강화 등 사후관리 개선


* 유무상 연계 등 우수사례에 대한 사업(예산) 우선순위 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국민이 참여하는 ODA 


 (배경) 시민사회의 ODA 역량 강화 및 ODA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요구 확산 → 시민사회와의 체계적 소통 및 국민 참여 확대 필요


ㅇ (소통 확대‧투명성 제고) 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수립, 시민사회의 참여 채널* 및 대국민 정보공개**‧홍보 확대


* 국무1차장 주재 시민사회와의 대화(연 2회), KOICA 민관협력협의(분기별), EDCF 자문위원회 등

** 국제수준의 투명성 제고(IATI 정보 공개 대상 항목 확대 : ‘18년 29개 → ’19년 31개)


 (민관협력 사업) 민간의 역량과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민관협력 사업* 및 다양한 방식의민관협력 재원을 활용**한 인프라 지원 확대 


* 민간의 혁신사업 지원 등 ‘19년 726억원(’18년 대비 32억원 증가) 


**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 공공인프라 건설 등에 민간 자본 활용

(예 : 솔로몬군도 티나강 수력발전 -  수자원공사 컨소시엄에 EDCF, WB, GCF 등의 융자 지원)

- 7 -

붙임2

‘19년 국제개발협력 사업 개요


1

총 규모


□ ‘19년 ODA 확정액 규모는 약 3조 2,003억원으로, 총 41개기관 1,404개 사업 추진 


ㅇ (ODA 규모)‘18년 확정예산 3조 482억원 대비 1,521억원 증가


* ’18년 대비 5% 증가


ㅇ (참여기관)‘18년 41개 기관과 동일


* 중앙행정기관 1개(조달청) 증가, 지방자치단체 1개(서울시) 감소


ㅇ (사업 수)‘18년 1,312개 대비 92개 사업 증가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ODA(십억원)

1,921.4

1,955.2

2,166.9

2,606.9

2,488.9

3,048.2

3,200.3

양자간원조

1,433.4

1,469.8

1,661.7

1,797.2

1,826.0

2,387.7

2,493.8

비중(%)  

(74.6)

(75.2)

(76.7)

(68.9)

(73.4)

(78.3)

(77.9)

무상원조

885.5

930.5

1,016.0

1143.2

1,169.0

1,329.6

1,352.6

비중(%)

(61.8)

(63.3)

(61.6)

(63.6)

(64.0)

(55.7)

(54.2)

유상원조

547.9

539.3

633.8

654.0

657.0

1,058.1

1,141.2

비중(%)

(38.2)

(36.7)

(38.4)

(36.4)

(36.0)

(44.3)

(45.8)

다자간원조

487.9

485.4

512.2

809.7

662.9

660.5

706.5

비중(%)

(25.4)

(24.8)

(23.7)

(31.1)

(26.6)

(21.7)

(22.1)


* ’13~’17년은 실적(순지출 기준) 수치이며, ’18년·’19년은 예산 수치






 

- 8 -

2

주요 특징


(유형별)총 ODA 중 양자협력 對 다자협력간 비율은 약 78:22, 유상협력 對 무상협력간 비율은 46:54 수준(확정액 기준)


ㅇ ’18년 양·다자 비율(78:22)과 동일


ㅇ ’18년 유·무상 비율(44:56) 대비 유상협력 비율 소폭 증가


*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16~’20년)상 양·다자 비율 목표(75:25), 유·무 비율 목표(40:60)에 비해 양자협력 및 유상협력의 비율이 다소 높음

 


(지역별) 아시아, 아프리카중심으로 지원


ㅇ ’18년에 비해 아시아(37.0% → 38.8%) 및 아프리카(18.3% → 21.6%)비중은 다소 증가한 반면,중동·CIS비중(11.9% → 5.2%)은 감소


*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추진 지원에 따라 아시아 비중 전년 대비 다소 증가, 최빈국이 적은 중동·CIS는 감소 


구 분

구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CIS

오세아니아

기타

규모(억원)

유상

6,448

3,164

1,009

765

26

-

무상

3,240

2,232

1,028

541

103

6,383

총계

9,688

5,396

2,037

1,306

129

6,383

비중(%)

유상

56.5

27.7

8.9

6.7

0.2

-

무상

23.9

16.5

7.6

4.0

0.8

47.2

총계

38.8

21.6

8.2

5.2

0.5

25.6

- 9 -

 

* 중점협력국 24개국 대상 약 73%(유상 75%, 무상 69%) 지원(다지역, 미지정 제외)


(분야별) 교통(15.1%), 보건(13.0%), 환경(10.6%) 순으로 보건 분야가전년(11.4%) 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전년과 유사

* ‘18년 비중 : 교통(14.6%), 보건(11.4%), 공공행정(10.1%), 교육(9.6%) 순


구 분

구분

교통

보건

환경

교육

농림수산

공공행정

인도적

지원

산업

에너지

기타

규모(억원)

유상

3,541

1,906

2,235

678

894

506

0

1,205

447

무상

223

1,343

413

1,877

1,315

1,327

1,432

820

4,777

총계

3,764

3,249

2,648

2,555

2,209

1,833

1,432

2,025

5,224

비중(%)

유상

31.0

16.7

19.6

6.0

7.8

4.4

0

10.6

3.9

무상

1.6

9.9

3.1

13.9

9.7

9.8

10.6

6.1

35.3

총계

15.1

13.0

10.6

10.2

8.9

7.3

5.7

8.1

20.9


□ (형태별) 프로젝트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로 지원

* ‘18년 비중 : 프로젝트(64.8%), 봉사단 파견(6.2%), 연수사업(5.5%) 순


구 분

구분

프로젝트

봉사단

파견

연수사업

(장학지원포함)

개발

컨설팅

민관협력

프로그램

행정비용

기타

기술협력

기타

규모(억원)

유상

11,412

-

-

-

-

-

-

-

-

무상

5,705

1,559

1,241

955

726

577

390

246

2,127

총계

17,117

1,559

1,241

955

726

577

390

246

2,127

비중(%)

유상

100

-

-

-

-

-

-

-

-

무상

42.2

11.5

9.2

7.1

5.4

4.3

2.9

1.8

15.7

총계

68.6

6.3

5.0

3.8

2.9

2.3

1.6

1.0

8.5

- 10 -

 


□ (신규/계속) 신규사업 적극 발굴로 ’18년에 비해 신규 사업 규모(4,284억원) 및 사업 수(506개)증가


* 신규사업 규모 : ‘18년 대비(3,681억원) 603억원 증가

 신규사업 수 : ‘18년 대비(416개) 90개 증가

  신규사업 비중 : ‘18년 대비(13.9%) 1.5%p 증가


** ‘19년 신규 사업 :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전동차 구매(555.7억원), 몽골 대기오염개선 프로그램차관(324.5억원), 우즈베키스탄 전자무역 싱글윈도우시스템 구축(30억원) 등


구 분

구분

신규

계속

합계

구 분

구분

신규

계속

합계

규모
(억원)

유상+MDB

2,030

10,714

12,744

사업 수
(건)

유상+MDB

30

141

171

무상+UN

2,254

12,753

15,007

무상+UN

476

757

1,233

총계

4,284

23,467

27,751

총계

506

898

1,404

비중
(%)

유상+MDB

15.9

84.1

100.0

비중
(%)

유상+MDB

17.5

82.5

100.0

무상+UN

15.0

85.0

100.0

무상+UN

38.6

61.4

100.0

총계

15.4

84.6

100.0

총계

36.0

64.0

100.0


 

- 11 -

붙임3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개요


1

배경 및 경위


❑ (배경) 국제적으로 개발협력에서 시민사회 등 비정부부문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그간 국내외적으로 정부-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 기본 방향을 수립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도 2017년우리나라에 대한 동료검토 계기 독자적발협력 주체인 시민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규범적 틀을 마련할 것을 권고


❑ (경위)우리 정부는 국내외적 요구 및 정책적 필요성을 감안, 시민사회와의너십 강화를 위한 협력전략을 마련하기로 결정(2018.6.22. 제31차 국개위 의결)


18.6~12월 간시민사회와의 협의를 통해시민사회의 정의와 역할  정부- 시민사회 협력의 목적, 목표, 추진원칙, 이행방안 등을 담은 정책문서 공동 작성


2

주요 내용


❑ 국제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 정의 


ㅇ 개발도상국의 빈곤 및 불평등 감소, 여성ㆍ아동ㆍ장애인 등 취약층의 인권향상과 복지증진,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등을 목적으로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부ㆍ비영리 조직


❑ 국제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 역할 


ㅇ ①시민사회 활성화와 민주주의에 기여, ②효과적인 개발협력 사업 수행, ③유하고 혁신적인 대안 제시, ④신속하고 전문적인 인도적 위기 대응, ⑤옹호, 감시와 연대 활동, ⑥국제개발협력 공론화에 기여


❑ 파트너십 목적, 목표 및 추진원칙 


ㅇ (목적)개도국의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 도모 


ㅇ (목표)①개발효과성 제고,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 ③취약층에 대한 포용성 및 형평성 강화, 국제개발협력 인지 제고 및 국민 참여 활성화 


(추진원칙)상호 존중과 신뢰, 상호 보완성, 독립성 및 자율성 존중, 상호 학습,⑤현지 환경 존중(Do No H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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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 이행방안


ㅇ (효과적 국제개발협력 이행)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가지속발전하도록 우호적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향후 정부- 시민사회간 상호 협의를 정례화하여 이번 기본정책의 이행을 점검


ㅇ (투명성과 책무성 제고) 정부와 시민사회는 사업 관련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하며 관련 국제적 규범을 준수


ㅇ (취약층 우선 지원 및 협력확대) 정부와 시민사회는 국제개발협력에있어 취약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인권 및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


ㅇ (국제개발협력 인지제고 및 국민참여 확대) 정부와 시민사회는 발협력에 관해 국민과 공유하고 소통하며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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