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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9. 1. 15(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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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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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모두말씀 별도배포 * 공동배포 : 기획재정부, 외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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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 |
과장 박영두, 사무관 이아연 (044- 200- 2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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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개발금융총괄과 |
과장 유병희, 사무관 박상운 (044- 215- 8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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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개발정책과 |
과장 최순희, 사무관 서혜수 (02- 2100- 8343) |
올해 국제개발협력(ODA) 확정 예산, 총 3조 2,003억원 - 작년(3조 482억원) 대비 1,521억원(약 5%) 증가, 41개 기관에서 1,404개 사업(‘18년 1,312개) 추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 지원 강화 및 난민·아동 등 △신남방·신북방 정책 및 일자리 정책과의 연계 강화 △시민사회·민간기업 등과의 협력 확대 △ODA 전략수립, 사업의 연계·조정 및 점검·평가·환류 등 |
□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15일(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정부위원 17명, 민간위원 7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
※ 참석 : △(민간위원, 5명) 함미자, 이재완, 안양호, 권혁주, 양진옥
△(정부‧기관장, 12명) 외교부‧행안부‧농식품부‧복지부‧여가부 장관, 국조실장,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문체부 차관, 수출입은행장, 국제협력단 이사장
ㅇ 이날 회의에서는 각 기관의 올해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을 담은 ①「‘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포함해 ②「’19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 ③「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의 3개 안건이 심의·의결됐습니다.
- 1 -
◈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19년 총 ODA 규모는 3조 2,003억원으로, ‘18년 3조 482억원 대비 1,521억원이 증가(약 5%)했으며, 총 41개 기관에서 1,404개 사업* (‘18년, 1,312개 대비 약 7% 증가)을 시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 대표 사업 : △인도적 지원 긴급구호(외교부, 818억원) △월드프렌즈 봉사단 파견사업(KOICA, 614억원) △개도국 식량원조 사업(농식품부, 460억원)
** 신규사업 : 총 506개 사업, 4,284억원(△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전동차 구매사업(556억원), △몽골 대기오염개선프로그램 차관(324.5억원) 등)
□ 올해 시행계획에서는 글로벌 가치에 부합하면서도 우리나라 대외정책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ODA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ㅇ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 지원 등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인도적 지원(1,432억원, ’18년 대비 41억원 증가)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ㅇ 이와 함께, 새로운 종합적 ODA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신남방‧신북방 정책* 및 일자리 정책** 등 핵심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ODA 사업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신남방‧신북방 지역 대상 사업 규모 : 총 7,550억원
** △국제기구초급전문가·다자협력전문가 파견(‘18년, 68.7억원 → ’19년, 86.5억원)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18년, 1,292억원 → ’19년, 1,556억원)
□ 특히, 올해에는 ODA 종합전략 강화, 유·무상 연계 활성화, 무상원조 분절화 해소 등을 위해 추진체계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국민들과 시민사회의 동의와 지지를 기반으로 한 ODA를 추진하기 위해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ODA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 공개 항목 확대(‘18년, 29개 → ’19년, 31개)
** 민간의 혁신사업을 활용한 ODA 사업 확대(‘18년, 694억원 → ’19년, 726억원)
- 2 -
◈ ‘19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
□ 정부는 ODA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평가하고자 ’19년 통합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ㅇ 우선, 국가별 평가*, 중점협력국**전략(CPS) 평가 등 범정부적 과제에 대한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 베트남(신남방정책 핵심국가이자 최대 수원국) ODA 사업 종합평가
** 수원국 경제·사회, 거버넌스 및 외교·경협 등을 고려하여 지정(현재 24개국)
ㅇ 핵심대외정책 관련 사업, 국회·감사원 등의 지적 사업 등 적시성 있는 과제에 대한 평가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 부처별 사업 규모에 따라 평가과제 수에 차등을 두어 소규모 평가기관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준비한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을 심의·의결했습니다.
ㅇ 이 기본정책은 개발도상국의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상호 협력의 원칙과 이행방안을 담고 있는 규범적 틀이자 정책문서*입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도 2017년 동료검토시 시민사회의 다양한 역할을 인정하는 규범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명확히 하고 심화할 것을 권고
□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정책문서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한 것은 위원회 출범 이래 첫 사례이자, 새로운 시도입니다.
- 3 -
ㅇ 시민사회에서는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총 137개 회원단체) 및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총 24개 회원단체)을 중심으로,
- 13개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부와의 협의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ㅇ 정부가 시민사회를 정부의 지원 대상이 아닌 독립적인 개발협력 주체로 인정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의지를 국내외에 천명함으로써 우리 개발협력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ㅇ 또한,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은 정부의 개발협력에 대한 우리 국민의 참여와 지지를 확보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앞으로 정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이번 기본정책에 포함된 이행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 주요 개발협력 정책에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 발전 방안을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 (붙임) 1. ‘19년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2. ‘19년 국제개발협력 사업 개요
3.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개요
※ 안건은 ODA KOREA 홈페이지 게재 예정임
- 4 -
붙임1 |
‘19년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
|
- 5 -
<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세부 내용 >
금년도 ODA 추진방향 |
||
☞ ① 글로벌 가치 이행에 적극 동참하며 ② 전략에 따른 체계적·통합적·효율적이고 ③ 국민이 적극 참여하는 신뢰받는 ODA 추진 |
글로벌 가치 및 국가전략에 부합하는 ODA
ㅇ (배경) 개도국 SDGs 이행 지원 및 인도적 위기* 대응 등 국제적 노력 동참과 우리나라 대외정책과의 연계 등 필요성 증가
* 2차 대전 이래 최악의 난민위기, 기후변화, 감염병 등 인도적 위기 장기화ㆍ복잡화
ㅇ (ODA 로드맵 마련) 글로벌 가치 및 국정과제‧대외정책과 분야별‧지역별 전략을 아우르는 종합적 ODA 추진 로드맵 마련 계획
* 당초 ‘20년 수립예정인 3차 기본계획(‘21~’25년)을 사무기구 출범 후 ‘19년부터 조기 수립
- 개별사업의 방향성 제시, 연간 계획 수립 및 개별사업의 발굴‧심사‧평가에 활용 → 전략과 사업간 연계 강화
ㅇ (정책 시너지) 신남방‧신북방 정책* 및 일자리 정책** 등 핵심 정책과의 정합성 제고 및 성공적 추진 지원
* 신남방・신북방 지역 대상 ODA 사업 : 총 7,550억원(유상 5,214억원, 무상 2,336억원)
** △국제기구초급전문가·다자협력전문가 파견사업(‘18년, 68.7억원 → ’19년, 86.5억원)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사업(‘18년, 1,292억원 → ’19년, 1,556억원)
ㅇ (글로벌 가치 지원) SDGs 이행*을 통한 개도국 자립기반 마련 및 인도적 지원 규모 확대**, UN 등 국제(금융)기구와 전략적 협력
* △교육(16.5%) △산업(10.8%) △거버넌스(10.7%) 등 주요 SDGs 분야 지원 확대
** 국산 쌀(5만톤) 식량원조(‘18년과 동일한 460억원 규모)를 포함한 1,432억원 규모(’18년 대비 41억원 증가)
- 6 -
체계적‧통합적‧효율적 ODA
ㅇ (배경) ODA 양적 성장에 따라 現 국개위 체계 구축(‘10년)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통합·조정에 한계*
* △종합전략 부족 △유·무상원조 연계 부족 △무상원조 분절화 △평가 부실 지적
ㅇ (통합적 추진체계) 위원회의 전략수립 및 실질적 사업‧예산 조정권 등 위원회 기능 강화를 포함한 근본적 추진체계 개선
- 구체적 전략 수립 및 전략간 연계, 국정과제‧대외정책 및 분야별‧지역별 전략을 고려한 사업지침 마련 → 전략에 따른 사업 발굴
- ODA 통합보고 시스템 개편을 통한 효율적‧체계적 사업 관리*
* 예비사업 발굴- 사업선정- 집행- 점검 등 전(全)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
ㅇ (사업조정·평가) 유‧무상 사업간 연계* 및 유사‧중복 사업 조정 (총 61건 128개 사업) 강화, ‘18년(총 34건 81개 사업) 대비 효과성 제고
* 라오스 국립의과대학 연계(병원건립(유상, EDCF) + 운영관리 컨설팅(무상, 복지부)) 등
- 자체평가 내실화, 평가 결과 환류 의무화, 점검 강화 등 사후관리 개선
* 유무상 연계 등 우수사례에 대한 사업(예산) 우선순위 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국민이 참여하는 ODA
ㅇ (배경) 시민사회의 ODA 역량 강화 및 ODA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요구 확산 → 시민사회와의 체계적 소통 및 국민 참여 확대 필요
ㅇ (소통 확대‧투명성 제고) ‘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수립, 시민사회의 참여 채널* 및 대국민 정보공개**‧홍보 확대
* 국무1차장 주재 시민사회와의 대화(연 2회), KOICA 민관협력협의(분기별), EDCF 자문위원회 등
ㄴ
** 국제수준의 투명성 제고(IATI 정보 공개 대상 항목 확대 : ‘18년 29개 → ’19년 31개)
ㅇ (민관협력 사업) 민간의 역량과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민관협력 사업* 및 다양한 방식의 민관협력 재원을 활용**한 인프라 지원 확대
* 민간의 혁신사업 지원 등 ‘19년 726억원(’18년 대비 32억원 증가)
**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 공공인프라 건설 등에 민간 자본 활용
(예 : 솔로몬군도 티나강 수력발전 - 수자원공사 컨소시엄에 EDCF, WB, GCF 등의 융자 지원)
- 7 -
붙임2 |
‘19년 국제개발협력 사업 개요 |
1 |
총 규모 |
□ ‘19년 ODA 확정액 규모는 약 3조 2,003억원으로, 총 41개 기관 1,404개 사업 추진
ㅇ (ODA 규모) ‘18년 확정예산 3조 482억원 대비 1,521억원 증가
* ’18년 대비 5% 증가
ㅇ (참여기관) ‘18년 41개 기관과 동일
* 중앙행정기관 1개(조달청) 증가, 지방자치단체 1개(서울시) 감소
ㅇ (사업 수) ‘18년 1,312개 대비 92개 사업 증가
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총ODA(십억원) |
1,921.4 |
1,955.2 |
2,166.9 |
2,606.9 |
2,488.9 |
3,048.2 |
3,200.3 |
|
양자간원조 |
1,433.4 |
1,469.8 |
1,661.7 |
1,797.2 |
1,826.0 |
2,387.7 |
2,493.8 |
|
비중(%) |
(74.6) |
(75.2) |
(76.7) |
(68.9) |
(73.4) |
(78.3) |
(77.9) |
|
무상원조 |
885.5 |
930.5 |
1,016.0 |
1143.2 |
1,169.0 |
1,329.6 |
1,352.6 |
|
비중(%) |
(61.8) |
(63.3) |
(61.6) |
(63.6) |
(64.0) |
(55.7) |
(54.2) |
|
유상원조 |
547.9 |
539.3 |
633.8 |
654.0 |
657.0 |
1,058.1 |
1,141.2 |
|
비중(%) |
(38.2) |
(36.7) |
(38.4) |
(36.4) |
(36.0) |
(44.3) |
(45.8) |
|
다자간원조 |
487.9 |
485.4 |
512.2 |
809.7 |
662.9 |
660.5 |
706.5 |
|
비중(%) |
(25.4) |
(24.8) |
(23.7) |
(31.1) |
(26.6) |
(21.7) |
(22.1) |
* ’13~’17년은 실적(순지출 기준) 수치이며, ’18년·’19년은 예산 수치
- 8 -
2 |
주요 특징 |
□ (유형별) 총 ODA 중 양자협력 對 다자협력간 비율은 약 78:22, 유상협력 對 무상협력간 비율은 46:54 수준(확정액 기준)
ㅇ ’18년 양·다자 비율(78:22)과 동일
ㅇ ’18년 유·무상 비율(44:56) 대비 유상협력 비율 소폭 증가
*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16~’20년)상 양·다자 비율 목표(75:25), 유·무상 비율 목표(40:60)에 비해 양자협력 및 유상협력의 비율이 다소 높음
□ (지역별) 아시아, 아프리카 중심으로 지원
ㅇ ’18년에 비해 아시아(37.0% → 38.8%) 및 아프리카(18.3% → 21.6%)의 비중은 다소 증가한 반면, 중동·CIS 비중(11.9% → 5.2%)은 감소
*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추진 지원에 따라 아시아 비중 전년 대비 다소 증가, 최빈국이 적은 중동·CIS는 감소
구 분 |
구분 |
아시아 |
아프리카 |
중남미 |
중동‧CIS |
오세아니아 |
기타 |
규모(억원) |
유상 |
6,448 |
3,164 |
1,009 |
765 |
26 |
- |
무상 |
3,240 |
2,232 |
1,028 |
541 |
103 |
6,383 |
|
총계 |
9,688 |
5,396 |
2,037 |
1,306 |
129 |
6,383 |
|
비중(%) |
유상 |
56.5 |
27.7 |
8.9 |
6.7 |
0.2 |
- |
무상 |
23.9 |
16.5 |
7.6 |
4.0 |
0.8 |
47.2 |
|
총계 |
38.8 |
21.6 |
8.2 |
5.2 |
0.5 |
25.6 |
- 9 -
* 중점협력국 24개국 대상 약 73%(유상 75%, 무상 69%) 지원(다지역, 미지정 제외)
□ (분야별) 교통(15.1%), 보건(13.0%), 환경(10.6%) 순으로 보건 분야가 전년(11.4%) 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전년과 유사
* ‘18년 비중 : 교통(14.6%), 보건(11.4%), 공공행정(10.1%), 교육(9.6%) 순
구 분 |
구분 |
교통 |
보건 |
환경 |
교육 |
농림수산 |
공공행정 |
인도적 지원 |
산업 에너지 |
기타 |
규모(억원) |
유상 |
3,541 |
1,906 |
2,235 |
678 |
894 |
506 |
0 |
1,205 |
447 |
무상 |
223 |
1,343 |
413 |
1,877 |
1,315 |
1,327 |
1,432 |
820 |
4,777 |
|
총계 |
3,764 |
3,249 |
2,648 |
2,555 |
2,209 |
1,833 |
1,432 |
2,025 |
5,224 |
|
비중(%) |
유상 |
31.0 |
16.7 |
19.6 |
6.0 |
7.8 |
4.4 |
0 |
10.6 |
3.9 |
무상 |
1.6 |
9.9 |
3.1 |
13.9 |
9.7 |
9.8 |
10.6 |
6.1 |
35.3 |
|
총계 |
15.1 |
13.0 |
10.6 |
10.2 |
8.9 |
7.3 |
5.7 |
8.1 |
20.9 |
□ (형태별) 프로젝트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로 지원
* ‘18년 비중 : 프로젝트(64.8%), 봉사단 파견(6.2%), 연수사업(5.5%) 순
구 분 |
구분 |
프로젝트 |
봉사단 파견 |
연수사업 (장학지원포함) |
개발 컨설팅 |
민관협력 |
프로그램 |
행정비용 |
기타 기술협력 |
기타 |
규모(억원) |
유상 |
11,412 |
- |
- |
- |
- |
- |
- |
- |
- |
무상 |
5,705 |
1,559 |
1,241 |
955 |
726 |
577 |
390 |
246 |
2,127 |
|
총계 |
17,117 |
1,559 |
1,241 |
955 |
726 |
577 |
390 |
246 |
2,127 |
|
비중(%) |
유상 |
100 |
- |
- |
- |
- |
- |
- |
- |
- |
무상 |
42.2 |
11.5 |
9.2 |
7.1 |
5.4 |
4.3 |
2.9 |
1.8 |
15.7 |
|
총계 |
68.6 |
6.3 |
5.0 |
3.8 |
2.9 |
2.3 |
1.6 |
1.0 |
8.5 |
- 10 -
□ (신규/계속) 신규사업 적극 발굴로 ’18년에 비해 신규 사업의 규모(4,284억원) 및 사업 수(506개) 증가
* 신규사업 규모 : ‘18년 대비(3,681억원) 603억원 증가
신규사업 수 : ‘18년 대비(416개) 90개 증가
신규사업 비중 : ‘18년 대비(13.9%) 1.5%p 증가
** ‘19년 신규 사업 :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전동차 구매(555.7억원), 몽골 대기오염개선 프로그램차관(324.5억원), 우즈베키스탄 전자무역 싱글윈도우시스템 구축(30억원) 등
구 분 |
구분 |
신규 |
계속 |
합계 |
구 분 |
구분 |
신규 |
계속 |
합계 |
|
규모 |
유상+MDB |
2,030 |
10,714 |
12,744 |
사업 수 |
유상+MDB |
30 |
141 |
171 |
|
무상+UN |
2,254 |
12,753 |
15,007 |
무상+UN |
476 |
757 |
1,233 |
|||
총계 |
4,284 |
23,467 |
27,751 |
총계 |
506 |
898 |
1,404 |
|||
비중 |
유상+MDB |
15.9 |
84.1 |
100.0 |
비중 |
유상+MDB |
17.5 |
82.5 |
100.0 |
|
무상+UN |
15.0 |
85.0 |
100.0 |
무상+UN |
38.6 |
61.4 |
100.0 |
|||
총계 |
15.4 |
84.6 |
100.0 |
총계 |
36.0 |
64.0 |
100.0 |
- 11 -
붙임3 |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개요 |
1 |
배경 및 경위 |
❑ (배경) 국제적으로 개발협력에서 시민사회 등 비정부부문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그간 국내외적으로 정부-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 기본 방향을 수립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ㅇ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도 2017년 우리나라에 대한 동료검토 계기 독자적 개발협력 주체인 시민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규범적 틀을 마련할 것을 권고
❑ (경위) 우리 정부는 국내외적 요구 및 정책적 필요성을 감안,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협력전략을 마련하기로 결정(2018.6.22. 제31차 국개위 의결)
ㅇ‘18.6~12월 간 시민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시민사회의 정의와 역할 및 정부- 시민사회 협력의 목적, 목표, 추진원칙, 이행방안 등을 담은 정책문서 공동 작성
2 |
주요 내용 |
❑ 국제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 정의
ㅇ 개발도상국의 빈곤 및 불평등 감소, 여성ㆍ아동ㆍ장애인 등 취약층의 인권향상과 복지증진,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부ㆍ비영리 조직
❑ 국제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 역할
ㅇ ①시민사회 활성화와 민주주의에 기여, ②효과적인 개발협력 사업 수행, ③유연하고 혁신적인 대안 제시, ④신속하고 전문적인 인도적 위기 대응, ⑤옹호, 감시와 연대 활동, ⑥국제개발협력 공론화에 기여
❑ 파트너십 목적, 목표 및 추진원칙
ㅇ (목적) 개도국의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 도모
ㅇ (목표) ①개발효과성 제고, ②투명성과 책무성 강화, ③취약층에 대한 포용성 및 형평성 강화, ④국제개발협력 인지 제고 및 국민 참여 활성화
ㅇ (추진원칙) ①상호 존중과 신뢰, ②상호 보완성, ③독립성 및 자율성 존중, ④상호 학습, ⑤현지 환경 존중(Do No H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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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십 이행방안
ㅇ (효과적 국제개발협력 이행)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가 지속 발전하도록 우호적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향후 정부- 시민사회간 상호 협의를 정례화하여 이번 기본정책의 이행을 점검
ㅇ (투명성과 책무성 제고) 정부와 시민사회는 사업 관련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하며 관련 국제적 규범을 준수
ㅇ (취약층 우선 지원 및 협력확대) 정부와 시민사회는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취약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인권 및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
ㅇ (국제개발협력 인지제고 및 국민참여 확대) 정부와 시민사회는 개발협력에 관해 국민과 공유하고 소통하며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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