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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9. 1. 30(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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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수) 13:00 (회의종료)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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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모두말씀 별도배포 * 공동배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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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
과장 백승일, 사무관 임지영 (044- 200- 2290, 2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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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과 (안건 1, 4) |
과장 이상진, 서기관 정순길, 윤수현 (044- 202- 3280, 3288, 3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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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익지원과 (안건 2, 3) |
과장 신용호, 사무관 정상환 (044- 202- 3310, 3301) |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19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확정 -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연금 30만원으로 조기인상’ 등 포함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인천전략 하반기 국가행동계획」 논의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안」 보고 |
□ 정부는 1월 30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 (참석) ▴ 민간위원 13명(김광환, 김영일, 김용득, 김용직, 김인규, 박혜경, 이지수, 조문순, 조종란, 조한진, 최경숙, 홍순봉, 황선화)
▴ 정부위원 13명(복지‧문체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기재‧교육‧외교‧법무·노동‧여성‧국토부 차관, 법제처장, 방통위부위원장,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ㅇ 위원회에서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를 심의했고, ‘인천전략 하반기 국가행동계획’과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안’을 보고‧논의했습니다.
□ 먼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습니다.
ㅇ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2018년 3월 제19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확정‧발표된 바 있으며,
ㅇ 이에 따라 2018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2019년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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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등 13개 법령 일괄 개정,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수립‧발표, △장애인연금 인상(20→25만원), △평창 패럴림픽 계기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 장애인 정책의 주요 성과였습니다.
ㅇ 또한, 생활 밀접 분야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보장구, 특수학교 및 학급 확대, 저상버스 보급 등이 구체적인 성과*로 평가됐습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17)72,193명→(’18)78,202명 △장애인 보장구: (’17)12만9천건→(’18)13만8천건 △특수학교 및 학급: (’17)174개교 10,325학급→(’18)176개교 10,676학급 △저상버스 보급률: (’17)22.4%→(’18)25.3%
□ 올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내 자립 지원을 위한 ‘(가칭)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수립,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등)’ 이행, △장애인연금 30만원 조기인상(25→30만원),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신규 건립(30개소) 등이 주요 추진과제로 시행계획에 포함됐습니다.
□ 두 번째로 논의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쟁점질의 목록에 관하여 관계부처와 전문가, 장애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 보고서로,
ㅇ 우리나라가 2008년 12월 국회비준을 거쳐 가입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2009년 발효됐고, 이에 따라 매 4년*마다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협약 발효 이후 제1차 국가보고서는 2년 내 제출토록 규정
ㅇ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제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했고, 제2차 및 제3차 보고서는 병합하여 오는 3월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ㅇ 회의에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여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최소화 △성년후견제도의 당위성 여부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가입 제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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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로 인천전략 하반기 국가행동계획(’19∼’22년)을 논의했습니다.
ㅇ 인천전략은 한국이 주도하는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의 행동전략으로, 우리나라는 1차 중국, 2차 일본에 이어 아태 62개국의 선도국가로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ㅇ 인천전략의 10개의 목표인 빈곤, 정치, 접근성, 사회보호, 교육, 양성평등, 재난, 통계, 국제협력 등의 분야에서 2022년까지의 성과목표를 제시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올해 7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등 4개 서비스부터 단계별로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ㅇ 장애등급제 폐지는 종전의 1~6등급 체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하고,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인 개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하는 것입니다.
*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특성 등 종합적 평가
ㅇ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으로 인해 현장에서 장애인들이 혼란·혼선을 겪지 않도록 지자체, 장애계와 함께 남은 기간동안 충실히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2019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가동하여 정책단계별로 장애인 단체와의 소통, 관계부처간 긴밀한 연계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붙임) 1. 장애인정책 2018년 주요 실적 및 2019년 계획
2.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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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장애인정책 2018년 주요 실적 및 2019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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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주요내용 |
(안건1)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2019년 시행계획 |
<‘18년 추진실적 >
□ (복지‧건강) 2018년에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위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 13개 법령을 개정했으며, 9월에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수립‧발표했습니다.
○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시행했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및 건강검진기관 지정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교육) 장애영유아 어린이집(48개), 유치원 특수학급(122개), 특수학교(3개) 및 특수학급(351개)을 확충하고, 특수교육교원을 역대 최대규모인 1,173명 증원하여 특수교육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 (문화‧체육)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7만원으로 인상(1만원↑)하고, 열린관광지 12개소 선정을 통해 여가 향수 기회 확대했습니다.
○ 장애인국민체육센터 3개소 및 체력인증센터 2개소를 추가하여 체육향유 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 (소득‧경제) 장애인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이행지도 등을 통해 의무고용사업체 장애인 고용률을 제고했습니다. (’17년 2.76%→ ’18년 2.85%)
□ (권익‧안전) 장애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권 등 권한을 강화했으며,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재난대응 매뉴얼을 개발했습니다.
□ (사회참여) 장애인 디지털 정보화 수준 개선(’17년 전체국민 대비 70% → ’18년 75%), 특별교통수단 운행범위 및 요금에 대한 표준조례를 마련, 배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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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추진계획 >
□ (복지‧건강) 19개부처 79개 서비스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되, 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4개 서비스는 서비스 필요도 종합조사표를 마련하겠습니다.
○ 4월에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 지원을 위한 “(가칭)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장애인 커뮤니티케어)”을 발표하고,
○ 지난해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상 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성인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권역별 6개소 신규 지정, 발달장애인 공공신탁* 사업수행 방안 마련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 공익성·전문성 있는 공적 신탁기관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신탁자산 관리(국민연금공단)
○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4개소를 추가로 건립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을 20개소 추가 확충할 계획입니다.
□ (교육‧문화‧체육) 국립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2개교를 설립하고, 특수학교‧학급 신증설(3개교, 250학급) 뿐 아니라, 통합교육 지원교사 확대 및 지역내 특수학교를 거점지원센터 지정‧운영을 통해 통합교육을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지난해 이어 1만원 인상해 연 8만원 지원하는 등 여가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 30개소 신규 건립,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시범사업을 하반기에 도입하는 등 거주지 중심 체육활동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 (소득‧경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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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처우개선 및 직업재활시설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의무고용 이행 촉진을 위해 고용개선계획 제출 의무화, 장애친화성 진단 등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 (권익‧안전) 장애인식개선교육 질 개선 및 이행의무화 등을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 청각장애인 대상 영어시험(각종 자격시험)의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 학대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장애인 인권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사회참여) 장애등급제 폐지 등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개편안을 마련하고, 전국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2천개를 설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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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2) 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
<추진배경>
□ 우리나라는 ‘08년 UN장애인권리협약 국회 비준 후 제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11년)하여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심사(’14년)를 받았습니다.
○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제1차 국가보고서 심사결과에 대한 권고사항(’14) 및 제2,3차 국가보고서(병합) 심사*를 위한 쟁점질의 목록 채택하여 우리나라에 통보(’18)했습니다.
* 국가보고서 제2차 제출부터는 매 4년마다 후속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2,3차 국가보고서 병합 심사 및 간소화 보고 절차 채택
○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18.11) 및 공개토론회(’18.12) 등을 통해 전문가,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주요성과>
□ (존엄성, 개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정신건강증진법」시행(’17.5.)에 따라 강제입원요건 및 절차를 강화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강화했습니다.
□ (비차별) 장애인의 잔존의사능력과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며 의사결정을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후견’제도를 2013년도에 도입했습니다.
□ (사회참여 및 통합) 선거 정보 안내 및 투표 편의를 제공하고 올림픽 및 패럴림픽 기간 동안 장애인 편의증진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 (인식제고)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대상기관을 확대(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각급학교, 모든 사업장)하고 인식개선교육 컨텐츠를 개발했습니다.
□ (기회의 균등) 특수학교 신‧증설,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등을 통해 교육·직업의 최소한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접근성) 특별교통수단 도입, 신축 공공건축물 BF인증 의무화, 웹 접근성 준수 등을 통해 물리적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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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비용(1백만원) 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장애아보육·교육시설 확충 등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했습니다.
□ (통계, 국제협력, 협약이행) 아‧태지역 장애통계구축 사업을 통해 국제사회 장애정책의 기반이 구축되도록 했습니다.
<주요쟁점>
□ 우리나라는 개인‧집단 진정 및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직권조사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선택의정서는 아직 비준하지 않았으나,
○ 관계부처 및 장애계 등 의견수렴을 통해 선택의정서 비준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 정신건강복지법을 적용 받는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정신건강복지법을 적용받는 정신장애인에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의사능력이 없는 정신질환자는 치료 필요성, 자‧타해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보장측면에서 불가피하게 강제입원이 발생될 수 있으나,
○ 비자의입원 요건 강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구성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후견제도와 관련하여 ‘대리의사결정’을 ‘조력의사결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견해에 대해서는,
○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는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의 법적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현실적 조치임을 설명하고, 제도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및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상법」제732조(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개정 및 협약 제25조 e항(생명보험조항)의 유보 철회에 대하여는,
○ 「상법」제732조는 의사능력없는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들을 보험범죄나 악의적인 유기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임을 설명할 예정이며,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협약 제25조제e항의 유보 철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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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3) 인천전략 하반기 국가행동계획 |
<추진배경>
□ “인천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실질적 이행을 위해 각국별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도록 의결한 ’14년 유엔에스캅 총회의 결과에 따라,
○ 정부는 인천전략의 10개의 목표*별로 하반기(2019년~2022년) 세부 행동계획을 마련했습니다.
* ①빈곤감소 및 고용증진 ②정치참여 및 의사결정권 강화 ③접근성 증진 ④사회보호강화 ⑤장애아동 교육 및 조기개입확대 ⑥양성평등 및 여성역량강화 ⑦장애관점 재난관리 ⑧장애통계 개선 ⑨장애인권리협약 비준 확대 ⑩국제 및 지역 협력 강화
<주요내용>
□ (빈곤·고용) 장애인 연금인상 등 소득보장 급여를 개편하고, 의무고용률 상향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서비스 및 직업재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장애인 빈곤율: (’16) 31.5% → (’22) 25% △장애인 고용률: (’17) 36.5% → (’22) 38%
□ (정치참여) 정부위원회 內 장애인 참여보장*, 투표편의 제공 확대, 투표편의 용구·용품 개발 등을 통해 정치참여 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 장애 관련 정부위원회에 위촉직 장애인 위원 1명이상 참여 확대
□ (물리적 접근성) BF인증 의무화 단계적 확대, 특별교통수단 보급기준 개선 등을 통해 물리적 접근성을 지속 향상시키겠습니다.
* 편의시설 적정설치률 : (’18) 74.8% → (’23) 80%
□ (사회적 보호강화)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활동지원 내실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등을 통한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만성질환 유병률 : (’15) 76.2% → (’22)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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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을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지원 강화, 특수교육기관의 확충*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특수학교수: (’17) 174개 → (’22) 199개 (26개↑)
특수학급수: (’17) 10,325개 → (’22) 11,575개 (1,250개↑)
□ (장애여성)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강화 및 예산확대, 출산 지원,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재난·위험)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 통계 구축, 재난·안전 교육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 장애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 통계 구축(장애분리 재난집계)
□ (통계) 국내 장애인 통계의 국제 비교성 확보, 인천전략 이행지표 데이터 확보 및 질적 제고를 추진하겠습니다.
□ (협약이행)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 등이 협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 (지역협력) 유엔에스캅 2기 협력사업 및 장애포괄적 ODA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평가체계>
□ 인천전략 주도국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이행방안별 담당부처 지정을 통해 추진실적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유관기관, 장애인 단체 등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 교류를 통한 추진전략 및 정보의 공유·교환을 추진할 것이며,
○ 연도별 이행 모니터링 결과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평가 환류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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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4)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안 |
< 장애인 등록제도 개편 >
□ 객관적 기준에 의한 장애인 인정 및 지원을 위해 의학적 평가에 따른 장애인 등록제도는 유지하되,
○ 종전의 1~6등급 체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합니다.
< 서비스 지원기준 개편 >
□ 현물‧현금지원 등의 서비스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종합조사*를 통해 꼭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지원합니다.
*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특성 등 종합적 평가
○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 분야 4개 서비스에 우선 도입하고(’19.7월), 이동지원(’20년), 소득‧고용지원(’22년) 서비스에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 감면‧할인 등의 서비스는 1~3급 장애인에 대한 종전의 우대혜택 유지, 신청 편의성 등을 고려해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요금 감면 등
<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
□ 읍면동에서는 생애주기‧장애유형에 따른 서비스를 선별‧상담하고,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제를 통해 누락된 서비스를 발굴‧안내합니다.
○ 독거중증 등 위기가구에 대해 찾아가는 상담을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복지관‧발달장애인센터와의 동행상담을 확대합니다.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장애인 전문분과를 설치하여 읍면동에서 해결이 어려운 복합적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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