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9. 1. 18(금)

15:00

1월 20일(일) 11:00 이후 사용

비고

* 공동배포 :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담당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과장 노영호, 사무관 김상엽

(044- 200- 2231, 2232)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장 최명철, 사무관 문원탁

(044- 201- 2311, 2317)

환경부 유역총량과

과장 노희경, 서기관 이남권

(044- 201- 7020, 702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과장 남영우, 사무관 김인옥

(044- 201- 3755, 4837)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과장 박연병, 주무관 노명숙

(02- 2100- 3703, 3721)
















5개 부처 장관 합동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발송


 -  ‘17.11‧’18.9월 이후 세 번째 협조문, 관계부처와 지자체 소통과 공감대 형성 목적

 -  협조문 주요 내용

△ 농가별 진행상황 점검·관리, 적법화 독려문자 지속적 발송

△ 37개 제도개선 과제의 적극 이행, 현장 애로사항 발굴‧건의

△ 담당부서간 협력 강화, 지역축협과도 협조체계를 구축

△ 담당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한 적법화 노력 당부


□ 정부는 1월 21일(월) 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행안부 장관, 국조실장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발송했습니다.


ㅇ 이번 협조문은 작년 3월 20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개정 이후, ’18. 9월에 이어 두 번째이며, 


ㅇ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담당자가 적극행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관계부처에 제안해 추진됐습니다.

- 1 -


-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동력을 불어넣기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소통과 협력, 공감대 형성 중요하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협조문을 통해 ①농가별 진행상황 점검, ②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발굴‧건의, ③지역축협과 협조체계 구축, 담당공무원의 적극 행정, ⑤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 등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ㅇ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기한 내에 적법화를 완료 할 수있도록 농가별로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적법화 독려 문자도 주기적으로 발송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ㅇ ’18.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37개 제도개선 과제의 적극이행현장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정부에 건의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ㅇ 지역축협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축산농가의 적법화를 적극 지원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ㅇ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적극행정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격려를 부탁했습니다.


ㅇ 적법화의 목적이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육성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적법화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 정부는 그동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해 현장의 의견수렴해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ㅇ ‘18.7월에는 축산단체 44개 요구사항 중 37개 과제를 수용·수정반영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으며,


- 2 -

ㅇ ‘18.12월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대한건축사협회, 농협경제지주, 축산환경관리원 대표들이 모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측량, 설계 등 신속한 행정지원 가능해졌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농협‧축산단체‧공공기관 등과의 협업 확대를 통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지원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ㅇ 정부 합동 점검반을 주기적으로 운영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은 현장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시·군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리카드를 작성해 기존 시·도 중심 관리체계에서 시·군 중심으로 관리 영역을 확대하고,


-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별로 위반 유형, 미진행 원인 등을 분석해 농가별 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자체의 지역상담반, 지역축협의 무허가 축사 지원반 등을 활용한 축산농가 방문을 통해 적법화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또한, 지자체에서 축산농가의 적법화 추진방법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무허가 축사 위반유형에 대한 지자체‧축산농가별 조치사항을 매뉴얼로 제작해 보급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관계부처‧지자체‧축산단체 등이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매월 개최해 지자체의 적법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 할 계획입니다.



※ (붙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

붙임 1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

안녕하십니까?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힘써주시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님!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풍요와 행운을 상징하는 황금돼지의 해라고 합니다. 새해에도 바라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뤄지기를 기원합니다. 

정부는 작년 3.2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을 개정하여 적법화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간소화 신청서를 접수받고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적법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작년 추석 연휴 때 휴일도 반납한 채 축산농가 한 분 한 분의 농장을 방문하여 이행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고 접수해 주신 지방자치단체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축산 농가들의 의지가 확인된 만큼 정부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작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축산단체 44개 건의사항 중 37개 과제를 수용 또는 수정반영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행계획서 접수 과정에서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감안해 측량없이 측량계획만 있어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이행계획서 접수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대한건축사협회, 농협경제지주, 축산환경관리원 대표들이 모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측량, 설계 등 신속한 행정지원도 약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합동 점검반을 주기적으로 운영해 현장의 문제는 현장에서 해결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자금지원과 현장 적법화 컨설팅 지원도 지속적으로 펼치겠습니다.

- 3 -

존경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님!

축산농가의 적법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합니다.

산농가가 법 테두리 내에서 지역사회와 환경에 주는 영향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축산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첫째,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기한 내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농가별로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주시고, 적법화 독려 문자도 지속적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37개 제도개선 과제는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정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자체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 팀장을 부단체장으로 필히 지정하여 지자체 담당부서 간 협력을 강화해 주시고, 지역축협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축산농가의 적법화를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며, 담당공무원에 대한 격려도 아낌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적법화의 목적이 무허가 축사의 제도권 편입을 통해 가축분뇨와 악취의 적정관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이라는 점을 담당자들에게 인식시켜 주시고, 적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나가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이  개  호    (서명)

조  명  래    (서명)

김  현  미    (서명)

김  부  겸    (서명)

노  형  욱    (서명)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