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9.1.31(목)

즉시 사용

비고

# 공동배포 : 금융위원회

담 당

국무조정실 재정금융기후정책관실

과장 권주성, 사무관 정대현

(044- 200- 2190, 2187)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과장 안창국, 사무관 오형록

(02- 2100- 2650, 2937)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과장 송현도, 사무관 최민혁

(02- 2100- 2530, 2534)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과장 김명규, 사무관 남기인

(044- 215- 2750, 277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진흥팀

팀장 양기성, 사무관 권규녑

(02- 2110- 2506, 2842)

법무부 상사법무과

과장 명한석, 검사 조재철

(02- 2110- 3167, 3863)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과장 최원영, 주무관 오유근

(042- 481- 4383, 1636)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

실장 박봉호, 팀장 이태호

(02- 3145- 8420, 8463)

ICO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대응방향


□ 정부는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 논의(1.29)를 거쳐,


ㅇ 금감원에서 실시한 ICO(Initial Coin Offering)실태조사 결과와 해외규제사례, 국제기구 논의동향에 대해 공유하고, 정부의 향후 대응방향을 검토했습니다.


□ ICO 실태조사는 그간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우회하여 실시한 ICO 사례*를 분석하여 정부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8.8월, 당시 ICO를 실시했다고 언론 등에 알려진 24개 국내기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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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기업 ICO 실태조사 결과


□ 금감원은 국내기업의 임의 협조에 따른 답변서 징구, 백서·홍보자료 점검 등을 토대로 3개월간(‘18.9~11월)22개 기업*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으며,


* 24개 기업 중 ICO 중단 2개 사례는 제외 


ㅇ 그 결과 ICO는 여전히 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 붙임 : ICO 실태조사 세부결과 참조)


① 우선 국내 기업은 ICO 금지 방침을 우회하여 싱가포르 등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형식만 해외ICO 구조로 대부분 진행했습니다.


* 자본금 1천만원 미만, 임직원 수 3명 내외(국내회사 임원이 겸직)


-  해외 페이퍼 컴퍼니는 「ICO 자금모집」 이외 다른 업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국내기업이 개발·홍보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 페이퍼컴퍼니와 국내기업간 용역 계약을 통해 이더리움 등을 현지 환전하여 송금


② 해외에서 실시한 ICO이지만, 한글백서 및 국내홍보 등 고려시 사실상 국내 투자자를 통한 자금모집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  ICO를 통한 자금모집은 모두 ‘17년 하반기 이후 진행되었고,총 규모는 약 5,664억원, 1개사 평균 33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 300억원 이상(4사), 300억원~100억원(8사), 100억원 미만(5사) 순


③ ICO 관련 중요한 투자판단 정보(회사개황, 사업내용, 재무제표 등)가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개발진 현황 및 프로필 또한 미기재 또는허위 기재 우려가 있었습니다.


-  특히, ICO 모집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수백억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했음에도, 공개된 자료도 없으며 금융당국의 확인 요청에도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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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ICO를 통해 계획한 프로젝트는 금융, 지불·결제, 게임 등이 있었으나,실제 서비스를 실시한 회사는 없었으며 사전테스트 단계 또는 플랫폼 개발 중인 상황으로 확인됐습니다.


-  또한 프로젝트 내용이 난해하고, 블록체인 기술 및 IT관련 전문용어에 대한 이해도 어려우며, 프로젝트 진행경과의 경우에도 투명한 정보 공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⑤ 한편, ICO로 발행된 신규 가상통화는 평균적으로 약 4개취급업소에서 거래되며, 모든 신규 가상통화 가격이 하락(최초 거래일 대비 평균 △68%*, ’18말기준)하여 이에 따른 피해 또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수익률은 △15% △96% 분포


⑥ 마지막으로 P2P대출 유동화 토큰 발행·거래, 가상통화 투자펀드 판매 등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행위와 함께, ICO 관련 중요사항을 과다하게 부풀려 광고하는 형법상 사기죄 등 법 위반 소가 있는 사례 발견됐습니다.


2.  국제동향 점검 결과


□ ICO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높은 위험성을 고려하여 신중한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ㅇ 미국 증권법으로 대다수 ICO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관련자기소 및 발행 정지 등 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최근 美 SEC는 증권거래법 적용입장을 재확인하고, 불법 ICO를 조사하여 관련자 기소, 해당 ICO 중단 등 조치(’18.11월)


ㅇ 싱가포르·스위스 ICO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토큰유형을분류하고 있으나, 내국인 대상 ICO의 경우에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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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타 EU·영국·일본 등은 ICO가 현행 투자자보호 장치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음과 함께, ICO에 대한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ㅇ G20, FSB 등 국제기구에서도 가상통화 및 ICO 규제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나, 구체적인 규율방안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3.  향후 대응방향


□ ICO에 대한 투자 위험이 높고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을감안하여 정부는 ICO 제도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ㅇ 정부가 ICO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는 경우 투자 위험이 높은 ICO를 정부가 공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투기과열 현상 재발과 투자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현행법 위반소지 사례*에 대해서는검・경 등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행위, 형법상 과대광고・사기 등 


ㅇ 실태조사와 무관하게 사기·유사수신·다단계 등 불법적인 ICO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자금모집수단인 ICO이며, 이러한 투자 위험과는 무관한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발전을 위해 정부는 민간과 힘을 합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현재 국내 중소 전문기업과 SW·통신 대기업은 세계 수준의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실증 사례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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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블록체인 중소 전문기업과 SI(시스템통합) 업체 등은 금융·정보보호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블록체인 스타트업도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현하는 중입니다.


ㅇ SW·통신 대기업과 인터넷 대기업도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과 대규모 시범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블록체인 기반 본인인증 통합서비스 ‘뱅크사인’, 블록체인 기반 해운물류 시스템 등


ㅇ 국내 블록체인 시장 규모 ‘17년 372억 원에서 ’18년 1,368억 원으로성장함으로써, 기업에게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 정부도 다양한 육성책을 통해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① 공공시범사업을 ‘18년 6건에서 올해 12건으로 확대*하고, 민간주도 대규모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새롭게 추진합니다.


* (’18) 축산물 이력관리, 개인통관, 간편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해운물류 등
(’19) 안심 먹거리 이력 관리, 국가기록물 관리,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 등


② 블록체인 연구개발 규모도 작년보다 두 배 확대한 143억 원을 투자하여 대용량 데이터 처리기술 등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를 최대 40%까지 확대(조특법 시행령 ‘19.2월 시행)하여 민간 기술투자도 촉진하겠습니다.


③ 아울러, 기술 검증,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22년까지 전문인력 1만 명을 양성하는 등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ICO 투자위험이 크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ICO 투자에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당부드립니다. 


※ (붙임) ICO 실태점검결과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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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ICO 실태점검 결과 세부내용



점검배경


□ ICO 추진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투자피해 우려가 잠재되어 있음에도, 업계의 ICO 전면금지 방침 전환요구 지속


⇨ 「가상통화 관계차관회의」에서 ICO 실태점검 실시 및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18.8월)


점검 실시개요


1

점검 개요


□ (점검대상)22사 (언론‧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


◦ 국내에 있는 블록체인기술 개발회사를 대상으로 점검 실시


□ (점검방식)서면점검

◦ 회사의 임의 협조(일반기업 조사근거 부재)를 얻어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징구및 백서‧홍보자료(웹사이트 등) 점검


□ (점검기간)3개월*(‘18.9월~11월)

* 답변서 징구 종료시점(‘18.10.16) 등 고려시 실제 점검기간은 약 1개월


2

점검 주요항목


□ 질문서상 6개 부문, 52개 문항을 기초로 점검 진행 

◦ ①회사개황, ②프로젝트 내용, ③ICO 내역, ④투자자 부여혜택(권리), ⑤국내투자자 대상 홍보내역, ⑥기타 사항

- 6 -

점검결과


1

회사 관련


󰊱 개발회사(국내)


◦ 22사중 16사는 최근 5년 이내에 설립되었고, 이 중 7사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17년 이후 설립


-  임직원 수는 50명 내외이고(30명 미만도 9사 포함), 4사는기업의 투자 유치


자산규모는 대부분 10억~50억원 수준(100억 이상은 2사에 불과)


󰊲 발행회사(해외 ICO법인)


◦ ‘17~’18년중 개발회사가 ICO 규제가 약한 싱가폴(10사), 스위스(3사) 등에 주로 유한회사 또는 재단 형태로 설립


-  대부분 자본금1천만원 미만(4사는 1달러)이고, 임직원 수는 3명 내외로 개발회사 임원이 겸직(비상근)


󰊳 양 사간 관계


◦ (개발회사 : 국내)프로젝트 개발, 백서 작성, 투자자 홍보(온라인 홍보, meet- up 등) 등 제반 업무를 대부분 담당


◦ (발행회사 : 해외)ICO진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로 보이며, 다른 업무는 없는 것으로 추정


◦ (양사간 관계)국내 개발회사 또는 개발회사의 최대주주 소액을 출자하여 해외에 발행회사(ICO법인)를 설립


-  ICO로 모집한 가상통화(이더리움 등)는 발행회사 명의로 보관하거나 환전하여 국내 개발회사로송금(답변서 내용)

- 7 -


2

프로젝트 관련


󰊱 프로젝트 유형


◦ 금융, 지불‧결제, 게임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블록체인 연계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나, 사업성은 아직 미검증


* P2P금융‧투자(4건)가 최다이며, 지불‧결제, 게임(각 3건) 順


-  자체 블록체인 기술 개발 또는 기반 블록체인 기술에 사용할 DApp(Decentralized Application) 개발 등 진행


󰊲 프로젝트 진행경과

◦ 대부분 현재 플랫폼개발중 또는 베타테스트 단계


-  본격 상용화 및 매출 발생까지 상당기간(1~2년 내외) 소요 전망


-  기존 사업에 블록체인을 접목한 일부 ‘리버스ICO’ 기업을 제외하고 상당수는 프로젝트 성공여부 불투명


3

ICO 관련


󰊱 ICO 현황


◦ 가상통화 가격 상승 및 거래가 급증한 ‘17년 하반기 이후 모두 진행[ICO 완료(‘17.하 7사, ‘18년 12사), ICO 예정(2사), ICO없이 상장(1사)]


◦ 평균 ICO 조달금액은 333억원*(ICO 완료시점 기준)


* 300억원 이상(4사), 300억원~100억원(8사), 100억원 미만(5사) 順


◦ 투자자 파악은 불가능했으나, 한글백서 및 국내 홍보 등 고려시 국내 투자자 비중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


󰊲 취급업소 및 시세


◦ ICO를 완료한 19사중 18사의 신규 가상통화가 평균 4.4곳(국내외 포함)의 취급업소에서 거래(1사는 ICO를 완료했으나 미거래)


-  ‘18년말 기준 18사의 신규 가상통화 가격은 평균 △67.7% 하락


하락율

△10%~△30%

△40%~△60%

△60%~△80%

△80%~△100%

회사수

3사

3사

4사

8사

- 8 -

4

투자자 권리 관련


󰊱 답변서 내용


◦ 신규 가상통화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익배당 및 의결 참여 등 권리가 투자자에게 부여되는지 질의


-  답변서를 제출 13개사 모두 신규 가상통화투자자에게 부여된 권리는 없다는 취지로 답변


󰊲 백서 내용


◦ 일부 발행회사(22사중 7사)는 투자자에게 어떠한 권리도 부여되지 않는다고 백서에 기재


-  다만, 발행회사가 ICO 과정에서 선채굴보유하고 있거나, 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 신규 가상통화를 플랫폼 참여자에게 지급한다고 기재한 사례 다수


5

국내 홍보 관련


󰊱 백서 발간


◦ 22사중 21사가 영어‧일어‧중국어 등 외국어백서 뿐만 아니라, 한글백서도 발간하여 홈페이지에 공개


󰊲 온‧오프라인 홍보


◦ 홈페이지 외에 각종 SNS(카톡,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를 통해 국내투자자 대상 온라인 홍보 진행


◦ ICO 홍보를 위해 국내 개발회사 임원진 또는 개발진이 참여하는 투자자 대상 오프라인 설명회(meet- up)도 개최


- 9 -

평 가


󰊱 형식만 해외ICO 구조


◦ 개발회사가 국내ICO 금지방침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형식만 해외ICO 구조로 진행


󰊲 ICO 관련 투명한 정보 공개 부족


① 개발회사에 대한 정보 부족


◦ 사실상 개발회사가 ICO를 통해 신규 가상통화를 조달한 것임에도 대부분 소규모 신설법인이라 정보제공 매우 부족


-  중요한 투자판단 정보(회사개황, 사업내용, 재무제표 등)가 미공개 


 프로젝트 내용 난해 및 진행과정 불투명


◦ 백서상 사업내용은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블록체인기술 및 IT 관련 전문용어에 대한 이해가 어렵고


-  프로젝트 진행경과상세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부족


③ ICO 모집자금 사용내역 등 미공개


◦ ICO로 수백억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했음에도, 모집한 가상통화(이더리움 등)의 사용내역의 정보 공개 미흡


④ 개발진의 프로필 공개 불투명


◦ ICO시 투자자의 중요 투자판단 요소인 개발진 현황 및 프로필 미기재 또는 허위 기재 우려


󰊳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현행법 위반 소지


◦ 플랫폼상 P2P대출 유동화 토큰 발행 및 거래, 가상통화 투자펀드 판매, 증권에 해당되는 ICO 토큰(코인)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해당


*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 잠재적인 플랫폼 참여자 또는 ICO 토큰 가치 등 중요사항을 과다하게 부풀려 광고하는 경우 형법상 사기 해당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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