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참 고 자 료

(배포) 2019. 2. 28(목)

즉시 사용

비고

* 공동배포 : 충청북도, 충북상공회의소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충북지역본부)

담당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팀장 신해진, 전문위원 김현철

(02- 6050- 3361, 3374)



충청북도 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주요 논의 결과


‣ 초소형 전기자동차에 대한 튜닝 허용

‣ 철골 조립식 주차장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규제 완화

‣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선시장 진입 후평가’ 조속 실시

‣ 원료의약품 제조시설의 설비기준 현실화

‣ 연구중심 병원사업에 중소전문병원 참여기회 제공

‣ 소각열회수시설의 폐기물소각시설로 변경시 인허가 간소화

‣ 상시 가동 환기시설을 갖춘 장소의 밀폐공간 대상 제외

‣ 추가 주류제조 면허 신청시 절차 명확화


□ 충청북도 지역 규제혁신 간담회(2월 28일, 충북연구원)에서 건의된 주요 규제애로사항에 대한 논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초소형 전기자동차에 대한 튜닝 허용


-  교통분야 신산업, 산업 활용도, 튜닝산업 발전 등 초소형 전기자동차 튜닝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튜닝 허용


☞ (국토교통부) 초소형 전기자동차가 인정받은 안전기준* 특례 범위 내에서 튜닝 허용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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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철골 조립식 주차장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규제 완화


-  철골 조립식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높이 8M 초과시 태양광 발전시설 높이를 건축물 높이에서 제외 건의 


☞ (국토교통부) 공작물 높이는 공작물별로 각각 별개로 산정하며,5M 이하 태양광 발전설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현행 법령을 적극 안내


ㅇ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선시장 진입 후평가’ 조속 실시


-  ‘18.7월 발표된 체외진단기기의 ‘선시장 진입 후평가’* 제도의 조속한 시행

* 감염병 체외진단검사부터 단계적으로 ‘선시장 진입 후평가’하여 시장진입기간 대폭 단축(최대 14개월→80일 이내) 


☞ (보건복지부)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시범사업 실시 후 전체체외진단검사 대상으로 본사업 실시 예정


ㅇ 원료의약품 제조시설의 설비기준 현실화


-  원료의약품 제조시설 지붕의 경우 단열‧불연재료가 없어 가벼운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설치가능하도록 개선


☞ (소방청) GMP*시설의 특수성에 따른 안전조치를 한 경우 지붕재료가 불연재료가 아니더라도 설치 가능 


*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공장에서 원료의 구입부터 제조, 출하에 이르는 모든 과젱에 필요한 관리기준 규정


ㅇ 연구중심 병원사업에 중소전문병원 참여기회 제공


-  대형‧대학병원만 참여가 가능한 연구중심병원에 실력있는 중소 전문병원도 참여가 가능토록 연구중심병원 지정 제도 개선 


☞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운영방식을 전환(지정제→인증제)하여 중소전문병원의 연구중심병원 참여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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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각열회수시설의 폐기물소각시설로 변경시 인허가 간소화


-  소각열회수시설(재활용시설)의 폐기물소각시설(중간처분시설)로 변경시 인허가 간소화 및 설치검사 면제


☞ (환경부) 소각열회수시설에서 소각시설로 변경시 소각열회수시설 설치당시 받은 설치검사서로 대체 가능토록 개선


* 소각열회수시설 설치‧정기검사 항목은 소각시설 검사항목 + 에너지 회수효율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각시설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


ㅇ 상시 가동 환기시설을 갖춘 장소의 밀폐공간 대상 제외


-  케이블·가스관 또는 인프라 시설물 확인용 공동구에 환기시설이 상시 가동되고 있어 질식위험이 없는 장소는 밀폐공간에서 제외


☞ (고용노동부) 사업주가 질식의 위험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안전보건조치*의 일부 면제 검토 


*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환기, 인원 점검, 출입금지, 대피용 기구 비치 등


ㅇ 추가 주류제조 면허 신청시 절차 명확화 


-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종류의 주류를 추가로 제조하려는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 개선


☞ (국세청)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종류의 주류를 추가로제조하려는 경우, 별도의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점을 적극안내 및 회신


국무조정실은 오늘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조정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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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과제별 부처 담당자


󰋯초소형 전기자동차 튜닝 허용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사무관 나귀용 044- 201- 3840)


󰋯철골 조립식 주차장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 최종화 044- 201- 3761)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선시장 진입 후평가 조속 실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 권용진 044- 202- 2451)


󰋯원료의약품 제조시설의 설비기준 현실화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소방경 김수희 044- 205- 7482)


󰋯연구중심 병원사업에 중소전문병원 참여기회 제공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사무관 이성민 044- 202- 2902)


󰋯소각열회수시설의 폐기물소각시설로 변경시 인허가 간소화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사무관 김영 044- 201- 7401)


󰋯상시 가동 환기시설을 갖춘 장소의 밀폐공간 대상 제외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사무관 이종걸 044- 202- 7741)


󰋯추가 주류제조 면허 신청시 절차 명확화
(국세청 소비세과 사무관 이인우 044- 204- 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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