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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참 고 자 료 |
(배포) 2019. 2. 28(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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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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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공동배포 : 충청북도, 충북상공회의소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충북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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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팀장 신해진, 전문위원 김현철 (02- 6050- 3361, 3374) |
충청북도 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주요 논의 결과 ‣ 초소형 전기자동차에 대한 튜닝 허용 ‣ 철골 조립식 주차장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규제 완화 ‣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선시장 진입 후평가’ 조속 실시 ‣ 원료의약품 제조시설의 설비기준 현실화 ‣ 연구중심 병원사업에 중소전문병원 참여기회 제공 ‣ 소각열회수시설의 폐기물소각시설로 변경시 인허가 간소화 ‣ 상시 가동 환기시설을 갖춘 장소의 밀폐공간 대상 제외 ‣ 추가 주류제조 면허 신청시 절차 명확화 |
□ 충청북도 지역 규제혁신 간담회(2월 28일, 충북연구원)에서 건의된 주요 규제애로사항에 대한 논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초소형 전기자동차에 대한 튜닝 허용
- 교통분야 신산업, 산업 활용도, 튜닝산업 발전 등 초소형 전기자동차 튜닝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튜닝 허용
☞ (국토교통부) 초소형 전기자동차가 인정받은 안전기준* 특례 범위 내에서 튜닝 허용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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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철골 조립식 주차장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규제 완화
- 철골 조립식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높이 8M 초과시 태양광 발전시설 높이를 건축물 높이에서 제외 건의
☞ (국토교통부) 공작물 높이는 공작물별로 각각 별개로 산정하며, 5M 이하 태양광 발전설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현행 법령을 적극 안내
ㅇ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선시장 진입 후평가’ 조속 실시
- ‘18.7월 발표된 체외진단기기의 ‘선시장 진입 후평가’* 제도의 조속한 시행
* 감염병 체외진단검사부터 단계적으로 ‘선시장 진입 후평가’하여 시장진입기간 대폭 단축(최대 14개월→80일 이내)
☞ (보건복지부)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시범사업 실시 후 전체체외진단검사 대상으로 본사업 실시 예정
ㅇ 원료의약품 제조시설의 설비기준 현실화
- 원료의약품 제조시설 지붕의 경우 단열‧불연재료가 없어 가벼운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설치가능하도록 개선
☞ (소방청) GMP * 시설의 특수성에 따른 안전조치를 한 경우 지붕재료가 불연재료가 아니더라도 설치 가능
*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공장에서 원료의 구입부터 제조, 출하에 이르는 모든 과젱에 필요한 관리기준 규정
ㅇ 연구중심 병원사업에 중소전문병원 참여기회 제공
- 대형‧대학병원만 참여가 가능한 연구중심병원에 실력있는 중소 전문병원도 참여가 가능토록 연구중심병원 지정 제도 개선
☞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운영방식을 전환(지정제→인증제)하여 중소전문병원의 연구중심병원 참여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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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각열회수시설의 폐기물소각시설로 변경시 인허가 간소화
- 소각열회수시설(재활용시설)의 폐기물소각시설(중간처분시설)로 변경시 인허가 간소화 및 설치검사 면제
☞ (환경부) 소각열회수시설에서 소각시설로 변경시 소각열회수시설 설치당시 받은 설치검사서로 대체 가능토록 개선
* 소각열회수시설 설치‧정기검사 항목은 소각시설 검사항목 + 에너지 회수효율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각시설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
ㅇ 상시 가동 환기시설을 갖춘 장소의 밀폐공간 대상 제외
- 케이블·가스관 또는 인프라 시설물 확인용 공동구에 환기시설이 상시 가동되고 있어 질식위험이 없는 장소는 밀폐공간에서 제외
☞ (고용노동부) 사업주가 질식의 위험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안전보건조치 *의 일부 면제 검토
*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환기, 인원 점검, 출입금지, 대피용 기구 비치 등
ㅇ 추가 주류제조 면허 신청시 절차 명확화
-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종류의 주류를 추가로 제조하려는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 개선
☞ (국세청)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종류의 주류를 추가로 제조하려는 경우, 별도의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점을 적극안내 및 회신
□ 국무조정실은 오늘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조정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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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과제별 부처 담당자 초소형 전기자동차 튜닝 허용 철골 조립식 주차장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규제 완화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선시장 진입 후평가 조속 실시 원료의약품 제조시설의 설비기준 현실화 연구중심 병원사업에 중소전문병원 참여기회 제공 소각열회수시설의 폐기물소각시설로 변경시 인허가 간소화 상시 가동 환기시설을 갖춘 장소의 밀폐공간 대상 제외 추가 주류제조 면허 신청시 절차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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