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9. 2. 28(목)

3월 5일(화) 11:00 이후 사용

담당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행정실장 박태의, 사무관 이종철

(044- 200- 1720,1731)



조세심판원, 그간의 추진성과 및 금년 추진과제 발표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강도 높은 제도 개선 지속 추진 -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 안택순)은 납세자 권리의 공정‧투명하고신속‧충실한 구제를 위해 강도 높은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ㅇ ’18.9.27. 발표한 ‘납세자 권리구제 실효성 강화방안’을 철저히 실행하고, 내부검토절차 간소화, 장기미결사건 집중관리 등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그간의 주요 추진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그간의 주요 추진성과 >


□ 내부검토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권리구제


ㅇ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실 내부검토기간을 대폭단축*하고, 심리재개**를 최소화했습니다.


* 평균 내부검토기간(청구세액 100억원 초과사건) : (’17) 91일 → (’18) 19일(△72일)

** 처리건수 대비 심리재개건수 비율 : (’17) 3.1% → (’18) 2.8%


ㅇ 또한, 관련 법령(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19.2.12. 공포)을 통해 내부검토기간을 30일로 설정하고 심리재개사유를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의 오류’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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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미결사건(1년 초과 미처리사건) 집중관리


ㅇ 담당자가 지연사유‧처리계획을 입력‧보고하는 실시간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매주 원장 및 상임심판관 회의를 통해 현황을 공유하고 처리를 독려한 결과,


-  장기미결사건을 ’17년말 289건에서 ’18년말 151건으로 대폭감축(△48%)했습니다.


□ ’18년 주요 사건처리 실적


ㅇ 조세심판원은 ’18년 7,638건을 처리하여 최근 3년(’15~’17년) 평균(7,185건) 대비 6%, ’17(6,751건) 대비 887건을 초과처리하였습니다.


-  ’18년 접수사건은9,083건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이며, 최근 3년 평균(7,010건) 대비 30% 증가된 것입니다.


-  ’18년 내국세 처리사건 중 25.6%가 인용결정되었고, 소액‧영세납세자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소액사건(3천만원 미만)은 25.8%가 인용(’17년 대비 11.5%p 증가)됐습니다.


< 금년 상반기 추진과제 >


□ 조세심판원은 금년에도 신속‧공정‧충실한 사건처리를 통하여 국민들이 부당한 과세로 인해 억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ㅇ 국민들이 조세심판원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심판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한 금년 상반기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표준처리절차*의 안정적 정착


* 심도있는 심리가 필요한 사건은 항변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면서 180일 내에 종결시키도록 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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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산시스템 개발 및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담당자가 표준처리절차 단계별로 사건진행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해담당자에게 단계별 주요 진행경과, 향후 추진업무, 기한경과 여부 등 정보를 자동안내하겠습니다.


ㅇ 담당자는 이러한 정보를 기초로 당사자에게 표준처리절차 단계별절차적 권리 및 행사방법 등을 적극 안내하여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② 표준처리절차에 따른 단계별 사건진행정보 전면공개(’19.3.5.)


ㅇ 심판청구부터 결정서 발송까지 표준처리절차 단계별로 사건진행 관련 중요정보*를 ’19.3.5.부터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하여 심판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청구일, 사건배정일, 항변서‧(추가)답변서 접수, 사전열람‧의견진술 접수, 심판관회의 개최일, 심리종결‧재개 내역, 행정실 내부검토 등(제도시행 초기로 ’19.1.1. 이후 발생된 현황정보 공개)

**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 > '나의사건조회'에서 청구번호 및 청구인명 등을 입력하면 진행정보 확인 가능


③ 전자심판제도 도입


ㅇ 현재는 각종 심리자료 제출이 우편으로만 제한되어 있으나, 향후에는모든 심리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상반기 내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심판제도를 도입하여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서면제출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④ 전화진술 확대를 통한 의견진술 활성화 추진


ㅇ 심판관회의 개최가 결정되면 담당자가 유선으로 청구인에게 출석진술 또는 전화진술 절차를 안내‧설명하고, 


-  추가로 심판관회의 일시, 장소, 의견진술 신청‧절차에 대한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교통‧시간 제약 등으로 출석진술이 어려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별첨) 그간의 주요 추진성과 및 금년 상반기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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