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9. 2. 21(목)

즉시 사용

비고

*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 공동배포 : 환경부

담당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과장 이동훈, 서기관 이경수

(044- 200- 2056, 2057)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대책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

과장 이화원, 사무관 조경모

(044- 200- 2365, 2363)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 이병화, 사무관 전  완

(044- 201- 7340, 7341)

소비행태 변화에 따른 영향 및 대책

국무조정실 고용식약정책관실

과장 이용주, 사무관 양영석

(044- 200- 2371, 2373)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과장 김부희, 서기관 이창주

(044- 202- 7440, 7214)



정부, 전수조사로 확인된 불법폐기물 120만톤 신속한 처리 착수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

▸전수조사로 확인된 불법폐기물 120만톤, ‘22년까지 전량 처리 완료

발생 예방을 위해 폐기물 처리수요 확대, 공공관리 강화, 관리제도 개선


□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21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하였고, 이와 함께 「소비형태 변화가 관련업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방」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첫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 참석 : 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환경부‧중기부‧고용부‧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기재부1‧과기정통부1‧복지부‧국토부1 차관, 관세청‧통계청‧경찰청 청장, 공정위 부위원장, 산업‧노동연구원 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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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폐기물 관리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방치, 불법투기, 불법수출 등 불법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발생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불법폐기물 관리강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결과 및 처리계획

ㅇ (조사결과) ‘불법폐기물 근절대책’(‘18.11)에 따라 전국의 불법 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0.3만톤의 불법폐기물(방치 83.9만톤, 불법투기 33만톤, 불법수출 3.4만톤)이 확인됐습니다.

ㅇ (처리계획) 불법폐기물은 발생 원인자등 책임자* 최우선 처리 원칙,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재활용, 대집행 시 대한 비용경감을 기본방향으로 2022년까지 전량 처리하겠습니다.

* 폐기물 처리업체, 처리 위탁업체, 폐기물 발생지역 토지 소유자 등

〈 참고 : 불법폐기물 세부처리계획 〉

〈 방치폐기물 〉

ㅇ 총 83.9만톤의 방치폐기물 중 49.6만톤(약 60%)는 처리 책임자가, 
그 외 34.3만톤(약 40%)은 대집행을 통해 2022년까지 전량 처리

-  특히, 전체 방치향의 55%(약 46만톤*)는 올해 내신속처리

* 업체 납부 이행보증금 활용 7.5만톤, 책임자 직접처리 32.9만톤, 대집행 예산 활용 5.8만톤 등

〈 불법투기폐기물 〉

ㅇ 전국 181개소, 총 33만톤으로 확인된 불법투기 폐기물은 원인자를 밝혀 책임 처리토록 조치하고, 원인자가 불명확한 경우는 기획수사 등으로 끝까지 책임소재를 규명

〈 불법수출폐기물 〉

ㅇ 필리핀 불법수출 후 국내로 재반입된 폐기물 등  평택항에 보관 중인 물량(4,600톤)은 3월부터 즉각 행정대집행 절차 착수

-  그 외 3만톤은 해당 업체와 토지 소유자에게 책임 부과, 올해 전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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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예방대책

 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재활용 수요를 확대하겠습니다.

-  (재활용 수요) 시멘트 소성로 보조 연료, 재활용 제품 제조 등 재활용 수요를 확대하고, 현재 제조·사용시설에서 이중으로 실시하는 고형연료(SRF) 품질검사의 합리화 방안 등도 마련하겠습니다.

-  (소각용량 확대)허가용량 재산정, 불연물 재위탁 허용 등으로 기존 소각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시설 증설 없이도 소각처리 가능량을 최대 25%까지 확대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공공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공공처리) 비상사태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공공처리 시설 확충,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된 주민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처리 확대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전 과정 관리) 폐기물 처리업체 인·허가 정보, 실제 처리량 계측 정보 등을 포함한 ’국가 폐기물 종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는 업체에는 추가 반입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지자체 감독 강화)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감시 확대를 위한 신고 포상금제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이행실적은 지속적으로 점검·공표하겠습니다.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  (관리제도 개편)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사례를 분석하여 「폐기물관리법」, 「환경범죄가중처벌법」 등 폐기물 관리제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 처리능력 확인제도 강화, 반입금지 명령 신설, 권리·의무 승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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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보증 강화) 폐기물 업체 부도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가 납부한 이행보증금으로 방치 폐기물을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단가를 현실화하고, 보증범위도 확대하겠습니다.

-  (폐기물 수출제도 개선) 현행 폐플라스틱 수출 제도를 신고제에서상대국의 동의가 필요한 허가제로 전환하고, 현장검사도 확대하겠습니다.


◈ 소비행태 변화가 관련업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방향(토의)

□ 오늘 회의에는산업연구원장과 한국노동연구원장도 참석하여 라인 거래 확대, 비대면 거래 증가, 초연결사회 도래, 웰빙‧워라밸 중시 등 소비행태 변화를 촉발하는 요인들과 이로 인한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공유하고,

ㅇ 향후 정부 정책 측면에서의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첫 자리 가졌습니다. 

□ 정부는 이번 토의내용을 참고하여 관련 연구‧분석을 진행하고, 차후 현안조정회의 등에서 분야별 정책대응방안에 대해 심층 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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