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9. 2. 27(수)

즉시 사용

비고

*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 공동배포 :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과장 이동훈, 서기관 이경수

(044- 200- 2056, 2057)

민간위탁정책추진방향

국무조정실 고용식약정책관실

과장 이영진, 경  감 장호수

(044- 200- 2375, 2377)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

과장 김홍섭, 사무관 박경구

(044- 202- 7647, 7670)

유통산업 정책방향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실

과장 윤현주, 사무관 강진혁

(044- 200- 2211, 2222)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과장 서기웅, 사무관 김동환

(044- 202- 4380, 4384)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86.3%(1단계) 달성, 민간위탁 분야에도 고용안정 추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비정규직 17.7만명의 정규직 전환결정 등 고용안정 달성

▸올해 상반기까지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유통산업 정책방향> 

▸온라인 쇼핑 등 新기술‧소비패턴 변화에 대한 중소유통 대응력 강화

▸물류인프라 투자 및 유통환경의 급변으로 예상되는 일자리 변화에 대한 대책 추진

□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27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정책추진방향」 심의‧확정하고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유통산업 정책방향」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 복지부‧고용부‧여가부‧중기부‧해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위 위원장, 기재부1‧문체부1‧행안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1 차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계청장 등

- 1 -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사회 양극화의 주요 원인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해온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을 점검하고 민간위탁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ㅇ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1단계 정규직 전환은2019년 1월말 현재 17.7만명이 전환 결정되었고, 13.4만명이 전환 완료되었습니다.

-  이는 2020년까지 목표 20.5만명의 86.3% 수준입니다.

< 1단계 정규직 전환 부문별 실적(명, %, 잠정전환규모 대비)>

구분

기간제

파견·용역

잠정전환규모(~‘20)

전환결정 인원(%)

잠정전환

규모(~‘20)

전환결정 인원(%)

잠정전환

규모(~‘20)

전환결정 인원(%)

174,935 

176,791

(101.1%)

72,354

70,155 

(97.0%)

102,581

106,636

(104.0%) 

중앙

부처

21,054 

22,506

(106.9%)

9,693

11,335 

(116.9%) 

11,361

11,171

(98.3%)  

자치

단체

25,263 

22,972

(90.9%)

18,992

18,276 

(96.2%) 

6,271

4,696 

(74.9%) 

공공

기관

96,030 

89,384

(93.1%)

26,154

25,507 

(97.5%) 

69,876

63,877

(91.4%)  

지방

공기업

7,527 

5,638

(74.9%)

3,576

3,335  

(93.3%)

3,951

2,303

(58.3%)  

교육

기관

25,061 

36,291

(144.8%)

13,939

11,702 

(84.0%) 

11,122

24,589

(221.1%)  


- 2 -

ㅇ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 처음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2단계의정규직 전환도 차질없이 추진되어 2019년 1월말 현재 3,401명이 전환 결정되었고, 1,864명이 전환 완료되었습니다. 

< 2단계 정규직 전환 실적(명)>

구분

기간제

파견용역

비정규직

규모

전환결정 

인원

비정규직 

규모

전환결정 

인원

비정규직

규모

전환결정 

인원

계 

15,966

3,401 

11,385

2,814

4,581

587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14,516

3,231 

10,282

2,686

4,234

545

공공기관 자회사

1,138

117 

841

90

297

27

지방공기업 자회사

312

53 

262

38

50

15

원활한 정규직 전환 추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차별없이 지급하였으며, 이는 월 20만원 이상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었습니다.

* 식비(월13만원), 명절상여금(연80만원), 복지포인트(연40만원)

ㅇ 또한, 표준인사관리 규정(‘17.12),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18.5)마련하는 등 체계적 인사관리 및 정규직 고용 관행을 확산하였고,

ㅇ 공공부문 자회사의 ‘독립성‧안전성‧전문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자회사 운영모델안’을 배포(‘18.12)했습니다.

ㅇ 아울러, 500인 규모의 컨설팅팀 등을 통한 조정‧중재와 현장 밀착형 지원을 통해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왔습니다. 


□ 이처럼 정부 각 부처 및 全 공공부문이 협력하여 그간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왔으며, 

ㅇ 남아있는 정규직 전환결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2019년까지 전환 결정을 완료하고 2020년까지 실제 전환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 3 -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3단계로, 전면적인 민간위탁 실태조사와 전문가·관계부처·노동계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한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도 논의했습니다.

ㅇ 실태조사 결과* 민간위탁은 ①사무‧운영실태가 다양하고, ②대부분 법령‧조례에 근거하며, ③자치단체 고유사무가 다수이고, ④대국민공공서비스 관련 사무 중심이며, ⑤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공익성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 위탁사무 10,099개, 수탁기관 22,743개, 종사자 195,736명, 예산 79,613억원

-  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은 1・2단계와 달리 공공서비스전달체계 변경이 필요해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므로,

-  일률적 기준 설정이나 구속력 있는 지침 시달보다는 소관 부처 등책임있는 기관이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의 주요내용은 다음 같습니다.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ㅇ 그간 민간위탁의 특성상 계약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고, 낮은 위탁 단가 등으로 발생하는 고용불안 및 낮은 처우 등의 문제* 있었습니다.

* 민간위탁 사무 중 명시적 고용승계 조항이 있는 경우는 24.5%에 불과

ㅇ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탁업체 선정시 고용승계, 적정 정규직 비율 및합리적임금수준 유지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마련ㆍ시달하겠습니다.


- 4 -

󰊲 민간위탁 사무의 직접수행 여부 검토

ㅇ 대부분의 민간위탁사무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제도적 필요성에 의해 법률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나, 

-  일부 민간위탁의 경우 용역과 유사하거나, 비효율성, 서비스 질 저하, 수탁업체 비리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ㅇ 이에, 개별 기관 별로 국내·외 판단기준 사례 등을 참고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직접수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한편,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심층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며,

-  이 경우 민간위탁이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외주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지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 사 례 : 발전사 경상정비 >



ㅇ 위험업무에 대한 안전 조치 및 고용안정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18.12∼‘19.2)

-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 ①‘위험의 외주화 방지’ 원칙 하에 세부업무 영역을 분석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②근로자 처우 및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19.2.5 발표)

-  또한 󰡔소관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은 민간위탁 근거 법령, 예산 지원, 관리‧감독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  해당 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할 때 적정수(10여명 내외)의 내ㆍ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민간위탁의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

ㅇ 민간위탁의 본질은 ‘공공서비스 제공’임에도 수탁기관의 과도한 이윤 추구, 비효율, 비리 등의 문제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 5 -

ㅇ 정부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지원하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보다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  사회적 경제 조직의 민간위탁 참여 활성화, 수탁기관 역량과 전문성 제고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붙임]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유통산업 정책 방향 (관계부처 합동)

□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구조, ICT 기술, 소비트렌드 등 유통환경 변화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유통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ㅇ 특히, 유통산업의 상생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중소유통 자생력 강화 △유통산업・시장 고도화 △유통물류 인프라투자 환경 조성 △일자리 변화 분석 및 대응방안을 토의하였습니다.

□ 정부는 이번 토의내용을 참고하여 관련 연구, 분석을진행하고, 차후 분야별 정책대응방안을 수립해나갈 계획입니다.


- 6 -

[붙 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2019. 2.








관계부처 합동 

 1. 추진 배경

1- 1. 민간위탁의 개념

ㅇ 민간위탁이란 행정기관의 사무를 법인‧단체‧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名義)와 책임(責任) 아래 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공서비스 전달방식의 하나를 말함

-  공공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공급󰡕 하는 방식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대안으로 민간위탁이 활용

구분

직접 공급

민간위탁

장점

△종합적 사업수행

△직접통제 가능

△공공성 및 책임성 확보 용이

△공공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기여

△종사자 고용안정성 강화

△규모의 경제, 생산비용 절감

△행정조직 비대화 방지

△탄력적 운용 용이

△민간전문성 활용

△서비스질 개선 용이

단점

△관료적 운용 및 정치적 활용 가능

△책임경영 및 탄력적 운영 결여

△운영비 과다

△서비스 질 저하 

△이윤추구로 공익성 저해

△고용불안정, 책임소재 불분명

△책임행정 구현 미흡

△행정비용

-  민간위탁 활용의 이유는 ①비용절감 및 행정능률성 향상을 통한 공공서비스 질 제고, ②민간전문성 활용, ③단순행정업무의 신속 처리 ④행정조직의 비대화 예방 

ㅇ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에서 효율성과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을 이유로 민간위탁의 도입이 확산

-  특히, 보건·복지 등 새로운 행정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공공부문의 인력 및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민간위탁을 쉽게 확대한 경향

- 1 -

1- 2.관련 규정

ㅇ 정부조직법(제6조③), 지방자치법(제104조③), 지방교육자치법(제26조③)

-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은 법령(조례ㆍ규칙)으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 위탁 가능

-  중앙부처는 개별 법률, 자치단체는 일반 조례(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개별 조례 등을 통해 민간위탁 시행

ㅇ 국유재산법(제2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에 관리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입찰, 이용료, 위탁기간, 갱신 등 구체적 사항 제시

ㅇ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①, 대통령령)

-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4가지 사무*로 명시

①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③특수한 전문지식ㆍ기술이 필요한 사무 ④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  정기관은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시 민간위탁 하도록 규정(제11조②)

ㅇ 국가ㆍ지방계약법,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기재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안부 예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민간위탁 사무 계약 시 절차ㆍ방식, 예산집행 기준 등 제시

⇨ 민간위탁은 주로 법률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위탁이 수행되며, 하위 규칙ㆍ지침 등을 통해 계약 및 집행 등이 이루어짐

- 2 -

1- 3. 민간위탁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ㅇ 그간의 민간위탁 정책은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작은 정부 추구라는 행정조직 관리 측면에서 추진되어 종사자의 고용안정, 처우개선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았던 것이 사실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서도 간접고용의 문제는 “용역‧파견 노동자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

* ’13년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인소싱 정책을 추진→ 콜센터, 검침, 지하철 안전업무 인소싱

ㅇ 민간위탁은 상당수가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계약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아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의 문제 발생

-  은 위탁 단가 등으로 수탁업체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례도 발생

-  또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되는 민간위탁이 히려과도한 이윤추구 대상이 되거나 횡령 등 비리 의혹을 발생시킨다는 문제 지속 제기

-  고비용·저효율 개선이라는 민간위탁의 당초 취지와는 반대로 민간위탁이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켰다는 비판도 존재

ㅇ 또한, 민간위탁의 정확한 현황과 종사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조건 실태도 파악되지 않은 실정

-  그간의 실태조사결과(‘18.7.16~12.5)를 바탕으로 민간위탁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종사자의 고용안정, 처우개선 관련 바람직한 개선방향 모색할 필요

- 3 -

 2. 민간위탁 운영 실태

2- 1.민간위탁 현황 및 실태('18년 민간위탁 전수실태조사, 고용노동부)

 2- 1- 1. 총 괄

ㅇ (민간위탁 사무) 총 10,099로 일반행정, 공공질서, 교육, 환경, 사회복지, 해양수산, 교통물류, 과학기술 등 행정 전 영역에서 활용

(수탁기관 및 종사자) 22,743개의 민간 기업, 전문협회 등 비영리 단체, 사회적 기업 등 제3섹터 부문에서 195,736의 노동자들이 수행

ㅇ (예 산) 대부분의 위탁사무에 재정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예산은  7조 9,613억원*으로 ’18년 정부재정(429조)의 1.86%에 해당

* 어린이집, 복지관 등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통계를 활용한 일부 사회복지사무 예산 미반영 

 2- 1- 2. 공공부문별 현황 및 위탁근거

 

ㅇ (자치단체)위탁사무의 87.2%(8,807개), 예산의 65%(5.2조) 수행

-  자치단체가 위탁한 사무의 96.3%가 조례에 근거

ㅇ (중앙행정기관) 법령에 근거한 검사‧등록‧신고‧교육 등의 단순행정처리 업무가 대부분이나 일부 예산에 의해 민간위탁*도 있음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1,221억원, 수탁기관 626개, 종사자 2,396명) 등

ㅇ (공기관) 위임받은 사무를 재위탁하는 사무가 많으며 정비분야, 콜센터 등 사무도 다수 포함

- 4 -

ㅇ (방공기업) 주차장 관리(32건), 임대주택관리(7건) 등 시설물 관리 사무가 대부분

ㅇ (육기관) 진로체험센터 운영 등 일시‧간헐적 사업(31개)이나폐기물처리 등 교육기관의 자체 수요에 대응(5개)하는 사무가 다수

 2- 1- 3. 위탁사무 분야 및 유형

ㅇ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아이돌봄, 치매안심센터 등 사회복지사무가 47.2%(4,769개)로 가장 많음

-  화시설‧스포츠센터 등 문화‧체육‧관광이 9.2%(926개), 위생·방역 등건 7.9%(799개), 상하수도 등 환경 6.6%(672개), 진로체험‧교육상담등 교육 5.3%(534개) 순 → 대부분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

구분

사무수

종사자수

예산

%

%

억원

%

일반공공행정분야

668

6.6

20,820

10.6

4,465

5.6

공공질서 및 안전

420

4.2

3,168

1.6

878

1.1

교육

534

5.3

6,207

3.2

2,296

2.9

문화·체육·관광

926

9.2

10,955

5.6

7031

8.8

환경

672

6.6

14,466

7.4

14,328

18.0

사회복지

4,769

47.2

72,552

37.1

22,182

27.9

보건

799

7.9

16,464

8.4

2,202

2.8

농림

219

2.2

1,957

1.0

823

1.0

해양수산

74

0.7

730

0.4

527

0.6

교통 및 물류

281

2.8

7,060

3.6

4,272

5.4

지역개발

92

0.9

618

0.3

435

0.5

과학기술

29

0.3

177

0.1

112

0.1

산업통상·중소기업

226

2.2

6,731

3.4

5,777

7.3

국방

9

0.1

1,000

0.5

370

0.5

통일·외교

6

0.1

28

0.1

52

0.1

재정·세재·금융

10

0.1

8,081

4.1

177

0.2

통신

32

0.3

6,094

3.1

2,304

2.9

폐기물

268

2.7

13,894

7.1

9,857

12.4

콜센터

65

0.6

4,734

2.4

1,525

1.9

합계

10,099

100

195,736

100

79,613

100

- 5 -

ㅇ 유형별로 사무위탁이 64.2%(4,145개)이나 시설위탁(35.8%, 2,316개) 상당한 비중

-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교육기관은 사무위탁이 대부분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은 시설위탁 비중이 높음

구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지방공기업

시설위탁

77 

(12.6)

2,109

(40.8)

69 

(14.9)

12

(9.2)

49

(57.6)

사무위탁

536 

(87.4)

3,060

(59.2)

395 

(85.1)

118

(90.8)

36

(42.4)

합계

613 

(100)

5,169

(100)

464

(100)

130

(100)

85

(100)

 2- 1- 4. 예산지원 여부

ㅇ 대부분 민간위탁 사무(84.7%,5,473개)가 예산 지원을 받고 있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는 비중이 높음

중앙행정기관(49.8%): 인증·등록 등 법정위탁에 대한 수수료 등으로 예산 미지원

▸지방공기업(51.8%): 공영주차장(31건) 등 수익창출 사무가 상대적으로 다수

구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지방공기업

예산지원형

308 

(50.2)

4,560

(88.2)

437 

(94.2)

127

(97.7)

41

(48.2)

예산미지원형

305 

(49.8)

609

(11.8)

27 

(5.8)

3 

(2.3)

44

(51.8)

합계

613

(100)

5,169

(100)

464

(100)

130 

(100)

85

(100)

 2- 1- 5. 위탁방식과 수탁기관

ㅇ 위탁형식은 경쟁위탁(58%,3,750개)비율이 가장 높으며, 수의계약(29.1%, 1,878개), 법령에 따른 법정위탁(12.9%, 833개)도 상당한 수준

구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지방공기업

법정위탁

140 

(22.9)

678

(13.1)

6

(1.3)

8 

(6.2)

1

(1.2)

경쟁위탁

197

(32.1)

3,107

(60.1)

321

(69.2)

59

(45.4)

66

(77.6)

수의계약

276 

(45.0)

1,384

(26.8)

137 

(29.5)

63

(48.4)

18

(21.2)

합계

613 

(100)

5,169

(100)

464

(100)

130

(100)

85

(100)

ㅇ 수탁기관은 비영리(10,961개, 48.2%)와 사회적 경제 기업(1,266개, 5.6%)절반(53.8%) 이상

ㅇ 대부분의 민간위탁 사무는 상시·지속적 업무(92.8%)이나 ①경쟁위탁 제도 ②주기적 평가에 따른 일몰 또는 예산의 변동 가능성 때문에 고용승계 규정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75.5%) 

- 6 -

2- 2.민간위탁의 특징

 2- 2- 1. 사무 및 운영실태의 다양성

ㅇ 행정 전 영역에서 활용, 인건비‧인원수 등이 특정되는 용역과 달리 사무, 위탁분야, 위탁방식 등이 매우 다양

* 위탁사무 10,099개, 수탁기관 22,743개, 종사자 195,736명, 예산 79,613억원

 2- 2- 2 법령‧조례에 근거하고, 주관기관이 대부분 특정

ㅇ 역과 달리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행되며, 사무 관련 권한 있는 주관부처(기관)가 대부분 명확히 규정

 2- 2- 3.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가 다수

ㅇ 사무수 기준으로 87.2%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자치단체별 조례나 규칙에 의해 수행, 중앙의 지침은 자치권 침해의 우려

 2- 2- 4. 대국민 공공서비스 관련 사무 중심

ㅇ 도로‧하천, 역사 등 공공용재산(公共用財産)의 유지‧관리나 국민의 복지, 문화, 환경 등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업무가 대부분임

* 용역은 공공청사 등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재산(公用財産)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이 대부분

ㅇ 민간위탁의 전환은 용역*과 달리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복지, 문화, 교육, 환경 등 정책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

* 용역은 해당기관 내부에서 청소, 경비 등을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인사경영에 관한 사항 결정이고,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 정책 수행 방식의 변경에 관한 정책적 결정임

 2- 2- 5. 상대적으로 높은 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공익성

ㅇ 용역업체에 비해 전문성이 높고, 비영리단체가 절반(48.2%) 차지

⇨ 민간위탁은 법령 근거, 자치분권, 사무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위탁사무를 직접 수행(정규직 전환) 하는 방안에 대한 일률적 기준 설정, 구속력 있는 지침 시달은 한계

⇨ 우선적으로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 7 -

 3. 민간위탁 정책 추진 기본방향

3- 1.그간의 논의 경과

ㅇ ’17.7.20.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후 3단계로 추진키로 함

ㅇ ’18.2~5월, 실태조사표‧조사항목 설계를 위한 전문가 및 노정 협의 → ’18.5~6월 전산 개발 → ’18.7~11월, 전면 실태조사 및 분석

* 전문가 및 정책포럼 논의 7회, 관계부처 협의 8회, 노정협의 5회, 당정협의 11회 등 개최

< 용역(1단계)과 민간위탁(3단계)의 차이>



◈ 용역과 민간위탁의 전환 문제는 정책의 성격과 대상이 매우 상이

-  용역(1단계)은 상시지속적 업무의 “전환을 전제”로 전환제외 여부,전환방식, 채용방법, 임금체계 등을 협의

-  민간위탁(3단계)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공공서비스의 전달 방식 (직접 수행 VS 민간위탁)의 변경에 관한 󰡔정책적 판단󰡕이 선결

⇨ 즉, 용역의 전환은 기관의 인사경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나,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 정책 수행방식의 타당성·적정성을 검토

3- 2.정책 추진 방향

①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강화

② 민간위탁 사무의 직접수행 여부 검토

③ 민간위탁의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

- 8 -

 4. 세부추진 내용

4- 1.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4- 1- 1. 필요성

ㅇ 실태조사 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58%가 경쟁입찰을 통해 위탁하고 있으나, 명시적 고용승계 조항이 있는 경우는 24.5%에 불과

-  관련 법령·조례 및 위탁의 특성 상 계약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고, 낮은 위탁 단가 등으로 고용불안 및 낮은 처우 등 문제 상존

ㅇ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에 대한일반적인 권고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처우개선 필요

 4- 1- 2. 주요내용 및 방향

ㅇ (위탁단계 별 구체적 권고 기준 제시) ①사업자 선정 → ②계약체결 → ③재계약·위탁해지 단계 별로 구체화된 권고안 제시

-  (사업자 선정 단계) 고용승계, 적정 정규직 비율, 합리적 임금체계 및 수준, 취약계층 채용, 노동관계법령 준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노력 등을 통해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유도

-  (계약 체결 단계) 적정 위탁기간 및 임금 권장, 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도모 및 노동관계법 준수 의무 부여 등 

* (서울시 사례) 위·수탁협약서에 25% 이상 정규직, 80% 이상 고용승계 등 포함

   ** 고용부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및 ‘콜센터’ 위탁계약 시 고용승계 의무 부여

-  (재계약 및 계약 해지) 재계약 우대사항 및 고용 등 핵심 조항 위반시 계약해지 및 입찰 참가 제한 조치 등 

ㅇ (소통창구 마련)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소통 및 고용상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창구를 기관별로 마련

 4- 1- 3. 추진 일정

ㅇ 연구용역 발주(’19.2월) → 연구용역 완료(~’19.4월) → 각계 의견수렴, 전문가·관계부처 협의(~’19.5월) → 가이드라인 발표(~’19.6월)

- 9 -

4- 2.민간위탁 사무의 직접수행 여부 검토

 4- 2- 1. 필요성

ㅇ 민간의 전문성 활용, 공공서비스 수요 대응 및 질적 향상 등 민간위탁의 대부분은 상당한 필요성에 의해 법적 근거에 입각해 활용

ㅇ 다만 일부 민간위탁 경우 1단계 사무에서 누락되거나, 비효율성, 서비스 질 저하, 위탁업체 비리 의혹 등 문제가 제기되어 타당성 검토가 필요

 4- 2- 2.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검토

ㅇ (자율적 검토) 개별기관이 자율적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정 수행 방식 등을 결정

* 개별기관이 직접수행이 필요한 사무라고 결정하는 경우 『비정규직 TF』에 보고

-  민간위탁의 타당성 점검 기준은「붙임2」의 판단기준 사례 등을 참고하여 개별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추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관련 법규정에 따라 운영

ㅇ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실태, 직접수행 관련 국·내외 사례, 판단기준 등에 대해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개별기관 타당성 검토 지원

 4- 2- 3. 1단계 오분류 사무에 대한 재검토

ㅇ (대상 사무) 실내청소, 경비 등1단계(용역)임이 명확함에도 개별 기관에서 민간위탁으로 오분류한 사무

ㅇ 1단계 사무인지 여부는 개별기관에서 우선 판단하되, 이해당사자들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하여 조정

* 필요시 별도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운영

ㅇ 오분류로 확정된 경우에는 기관 단위에서 1단계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기관별 노·사·전문가협의회 등)에 따라 재검토

- 10 -

< 1단계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요약)>



◈ 협의기구(노사전 협의회) 구성

ㅇ 정규직 전환 이해당자자와 전문가 등이 협의기구 당사자*로 참여

* ①기관, ②파견·용역 근로자(노동조합), ③기관 소속 근로자(노동조합), ④무노조대표, ⑤외부 전문가 등

ㅇ 개별기관 단위로 설치하되, 협의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분리 설치 가능

◈ 협의기구 운영 절차

① 협의절차 개시 공지 및 이해당사자 확인

-  개별기관은 사업장 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협의기구 구성 계획 공지

② 근로자 대표단 구성

-  효율적 논의를 위해 가급적 3~10인 이내로 구성 

③ 협의기구 구성(20인 이내)

-  협의기구는 ‘기관+대표단+전문가’ 등 가급적 20인 이내로 구성(필요시 전문가 POOL 제공)

④ 노사전문가 협의 진행 및 결정

-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조직성격·소속외 규모·업무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정규직 전환대상·방식·시기, 임금체계, 채용방식 등 협의

 4- 2- 4. 심층 논의가 필요한 위탁사무의 검토

ㅇ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이 있는 등 심층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

-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은 민간위탁의 근거 법령, 예산 지원, 관리‧감독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다만, 전국적으로 공통된 행정사무로서 1)중앙행정기관에서 전달체계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진 경우, 2)특정 산업 전체에 영향이 있는 경우 → 해당 중앙부처

ㅇ 해당 기관에서 타당성 검토시 적정수(10여명 내외)의 내ㆍ외부 전문가가 참하는 협의기구를 구성,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 11 -

4- 3. 민간위탁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

 4- 3- 1. 필요성

ㅇ 민간위탁의 본질은 ‘공공서비스 제공’ 임에도 수탁기관의 과도한 이윤 추구, 비효율, 비리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ㅇ 민간위탁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공공성ㆍ책임성을 강화할 필요

 4- 3- 2. 민간위탁 사업의 관리‧감독 강화

ㅇ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 도모(행안부)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중(2017.4월 국회 제출, 행안부)

ㅇ 주관기관 중심으로 민간위탁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 실시

 4- 3- 3. 사회적 경제 조직의 민간위탁 참여 활성화

ㅇ 사회적경제 기업 가점부여*, 수의계약 가능 금액 확대**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민간위탁 활성화 도모(기재부, 행안부)

* (기재부, 행안부) 예규 개정을 통해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입찰시 가점(기재부 예규 2점, 행안부 예규 1점) 부여(‘17.12.월) 

** 국가계약법 시행령(‘18.12월)· 지방계약법 시행령(’18.7월)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서도 수의계약 범위를 5천만원까지 확대

  4- 3- 4. 수탁기관 역량과 전문성 제고

ㅇ 민간 수탁기관 사전인증제, 평가 등을 통해 역량 및 전문성 강화 방안 모색(개별기관)

* (예시)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경우, 사업평가를 통한 사업참여 및 인센티브 차등 부여,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품질평가 제도 등 다양한 방안 모색

ㅇ 공공서비스 성과와 보상을 연계하는 성과보상형 민간위탁 확대 검토

- 12 -

 5. 추진과제 역할분담 및 추진일정


추 진 과 제

주관

부처

추진

일정

4- 1.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 실시

고용노동부

‘19.3~5월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공청회 포함) 및 관계부처 협의

고용노동부

‘19.5월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고용노동부

‘19.6월

4- 2. 민간위탁 사무의 직접수행 여부 검토

4- 2- 2. 민간위탁 사무의 검토 

개별기관

계속

4- 2- 3. 1단계 오분류 사무에 대한 재검토 

󰋯1단계 오분류 사무 선정

개별기관

(고용노동부)

‘19.3~5월

󰋯기관별 노·사·전문가 협의회 운영 및 전환 결정

개별기관

~‘19.10월

4- 2- 4. 심층 논의가 필요한 위탁사무의 검토

소관부처

연중

4- 3. 민간위탁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입법 완료

행정안전부

‘19.4월

󰋯민간위탁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

주관부처

상시

󰋯사회적 경제 조직의 민간위탁 활성화 제도개선 검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상시

󰋯수탁기관 역량 및 전문성 강화 방안 모색 등

개별기관

상시


- 13 -

붙임1

민간위탁 정책방향 추진 흐름도

 

- 14 -

붙임2

민간위탁 판단기준 사례(예시)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서울시 조례 제4조의2)

①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②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③경제적 효율성

④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⑤성과 측정의 용이성 

⑥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⑦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분석(서울시 사례)

분석기준

분석내용

공공성

①서비스 중요성

· 공공성 정도 및 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

②서비스 수혜대상

·   수혜대상 시민의 범위(특정 목적의 한정적 민/불특정 지역생활권의 시민/모든 시민)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

·   서비스 공급의 불확정성, 장기 지속적 공급 필요성 등

비스 중단의 파급효과

· 공급 중단시 피해의 심각성, 대체 공급 가능성 등

효율성

⑤민간의 전문성 활용

· 민간 전문성 정도 및 전문성 활용으로 서비스 질 향상 효과 등

⑥경제적 효율성

·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비용절감(인건비 등) 정도 등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 사업계획의 합리성, 서비스 목표의 설정과 성과 측정 가능성

⑧경쟁적 시장여건

· 민간의 서비스 공급 가능성, 서비스 시장 구조(경쟁, 독·과점 등),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⑨관리운영의 투명성

· 수탁기관의 기회주의적 행동 가능성 및 예방 가능성, 서비스 공급 관계자간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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