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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9. 2. 27(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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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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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 공동배포 :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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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
과장 이동훈, 서기관 이경수 (044- 200- 2056, 2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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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정책추진방향 |
국무조정실 고용식약정책관실 |
과장 이영진, 경 감 장호수 (044- 200- 2375, 2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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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 |
과장 김홍섭, 사무관 박경구 (044- 202- 7647, 7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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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정책방향 |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실 |
과장 윤현주, 사무관 강진혁 (044- 200- 2211, 2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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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
과장 서기웅, 사무관 김동환 (044- 202- 4380, 4384)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86.3%(1단계) 달성, 민간위탁 분야에도 고용안정 추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비정규직 17.7만명의 정규직 전환결정 등 고용안정 달성 ▸올해 상반기까지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유통산업 정책방향> ▸온라인 쇼핑 등 新기술‧소비패턴 변화에 대한 중소유통 대응력 강화 ▸물류인프라 투자 및 유통환경의 급변으로 예상되는 일자리 변화에 대한 대책 추진 |
□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27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심의‧확정하고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유통산업 정책방향」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 복지부‧고용부‧여가부‧중기부‧해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위 위원장, 기재부1‧문체부1‧행안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1 차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계청장 등
- 1 -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사회 양극화의 주요 원인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해온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을 점검하고 민간위탁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ㅇ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1단계 정규직 전환은 2019년 1월말 현재 17.7만명이 전환 결정되었고, 13.4만명이 전환 완료되었습니다.
- 이는 2020년까지 목표 20.5만명의 86.3% 수준입니다.
< 1단계 정규직 전환 부문별 실적(명, %, 잠정전환규모 대비)>
구분 |
계 |
기간제 |
파견·용역 |
|||
잠정전환규모(~‘20) |
전환결정 인원(%) |
잠정전환 규모(~‘20) |
전환결정 인원(%) |
잠정전환 규모(~‘20) |
전환결정 인원(%) |
|
계 |
174,935 |
176,791 (101.1%) |
72,354 |
70,155 (97.0%) |
102,581 |
106,636 (104.0%) |
중앙 부처 |
21,054 |
22,506 (106.9%) |
9,693 |
11,335 (116.9%) |
11,361 |
11,171 (98.3%) |
자치 단체 |
25,263 |
22,972 (90.9%) |
18,992 |
18,276 (96.2%) |
6,271 |
4,696 (74.9%) |
공공 기관 |
96,030 |
89,384 (93.1%) |
26,154 |
25,507 (97.5%) |
69,876 |
63,877 (91.4%) |
지방 공기업 |
7,527 |
5,638 (74.9%) |
3,576 |
3,335 (93.3%) |
3,951 |
2,303 (58.3%) |
교육 기관 |
25,061 |
36,291 (144.8%) |
13,939 |
11,702 (84.0%) |
11,122 |
24,589 (221.1%) |
- 2 -
ㅇ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 처음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2단계의 정규직 전환도 차질없이 추진되어 2019년 1월말 현재 3,401명이 전환 결정되었고, 1,864명이 전환 완료되었습니다.
< 2단계 정규직 전환 실적(명)>
구분 |
계 |
기간제 |
파견용역 |
|||
비정규직 규모 |
전환결정 인원 |
비정규직 규모 |
전환결정 인원 |
비정규직 규모 |
전환결정 인원 |
|
계 |
15,966 |
3,401 |
11,385 |
2,814 |
4,581 |
587 |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
14,516 |
3,231 |
10,282 |
2,686 |
4,234 |
545 |
공공기관 자회사 |
1,138 |
117 |
841 |
90 |
297 |
27 |
지방공기업 자회사 |
312 |
53 |
262 |
38 |
50 |
15 |
□ 원활한 정규직 전환 추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차별없이 지급하였으며, 이는 월 20만원 이상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었습니다.
* 식비(월13만원), 명절상여금(연80만원), 복지포인트(연40만원)
ㅇ 또한, 표준인사관리 규정(‘17.12),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18.5)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 인사관리 및 정규직 고용 관행을 확산하였고,
ㅇ 공공부문 자회사의 ‘독립성‧안전성‧전문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자회사 운영모델안’을 배포(‘18.12)했습니다.
ㅇ 아울러, 500인 규모의 컨설팅팀 등을 통한 조정‧중재와 현장 밀착형 지원을 통해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왔습니다.
□ 이처럼 정부 각 부처 및 全 공공부문이 협력하여 그간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왔으며,
ㅇ 남아있는 정규직 전환결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2019년까지 전환 결정을 완료하고 2020년까지 실제 전환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 3 -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3단계로, 전면적인 민간위탁 실태조사와 전문가·관계부처·노동계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한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도 논의했습니다.
ㅇ 실태조사 결과* 민간위탁은 ①사무‧운영실태가 다양하고, ②대부분 법령‧조례에 근거하며, ③자치단체 고유사무가 다수이고, ④대국민 공공서비스 관련 사무 중심이며, ⑤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 위탁사무 10,099개, 수탁기관 22,743개, 종사자 195,736명, 예산 79,613억원
- 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은 1・2단계와 달리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변경이 필요해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므로,
- 일률적 기준 설정이나 구속력 있는 지침 시달보다는 소관 부처 등 책임있는 기관이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ㅇ 그간 민간위탁의 특성상 계약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고, 낮은 위탁 단가 등으로 발생하는 고용불안 및 낮은 처우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 민간위탁 사무 중 명시적 고용승계 조항이 있는 경우는 24.5%에 불과
ㅇ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탁업체 선정시 고용승계, 적정 정규직 비율 및 합리적 임금수준 유지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마련ㆍ시달하겠습니다.
- 4 -
민간위탁 사무의 직접수행 여부 검토
ㅇ 대부분의 민간위탁사무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제도적 필요성에 의해 법률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나,
- 일부 민간위탁의 경우 용역과 유사하거나, 비효율성, 서비스 질 저하, 수탁업체 비리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ㅇ 이에, 개별 기관 별로 국내·외 판단기준 사례 등을 참고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직접수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한편,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심층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며,
- 이 경우 민간위탁이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외주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지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 사 례 : 발전사 경상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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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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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험업무에 대한 안전 조치 및 고용안정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18.12∼‘19.2) -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 ①‘위험의 외주화 방지’ 원칙 하에 세부업무 영역을 분석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②근로자 처우 및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19.2.5 발표) |
- 또한 소관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은 민간위탁 근거 법령, 예산 지원, 관리‧감독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 해당 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할 때 적정수(10여명 내외)의 내ㆍ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민간위탁의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
ㅇ 민간위탁의 본질은 ‘공공서비스 제공’임에도 수탁기관의 과도한 이윤 추구, 비효율, 비리 등의 문제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 5 -
ㅇ 정부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지원하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 사회적 경제 조직의 민간위탁 참여 활성화, 수탁기관 역량과 전문성 제고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붙임]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유통산업 정책 방향 (관계부처 합동)
□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구조, ICT 기술, 소비트렌드 등 유통환경 변화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유통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ㅇ 특히, 유통산업의 상생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중소유통 자생력 강화 △유통산업・시장 고도화 △유통물류 인프라 투자 환경 조성 △일자리 변화 분석 및 대응방안을 토의하였습니다.
□ 정부는 이번 토의내용을 참고하여 관련 연구, 분석을 진행하고, 차후 분야별 정책대응방안을 수립해나갈 계획입니다.
- 6 -
[붙 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
2019. 2.
관계부처 합동
1. 추진 배경 |
1- 1. 민간위탁의 개념
ㅇ 민간위탁이란 행정기관의 사무를 법인‧단체‧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名義)와 책임(責任) 아래 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공서비스 전달방식의 하나를 말함
- 공공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공급 하는 방식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대안으로 민간위탁이 활용
구분 |
직접 공급 |
민간위탁 |
장점 |
△종합적 사업수행 △직접통제 가능 △공공성 및 책임성 확보 용이 △공공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기여 △종사자 고용안정성 강화 |
△규모의 경제, 생산비용 절감 △행정조직 비대화 방지 △탄력적 운용 용이 △민간전문성 활용 △서비스질 개선 용이 |
단점 |
△관료적 운용 및 정치적 활용 가능 △책임경영 및 탄력적 운영 결여 △운영비 과다 △서비스 질 저하 |
△이윤추구로 공익성 저해 △고용불안정, 책임소재 불분명 △책임행정 구현 미흡 △행정비용 |
- 민간위탁 활용의 이유는 ①비용절감 및 행정능률성 향상을 통한 공공서비스 질 제고, ②민간전문성 활용, ③단순행정업무의 신속 처리 ④행정조직의 비대화 예방 등
ㅇ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에서 효율성과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을 이유로 민간위탁의 도입이 확산
- 특히, 보건·복지 등 새로운 행정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공공부문의 인력 및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민간위탁을 쉽게 확대한 경향
- 1 -
1- 2. 관련 규정
ㅇ 정부조직법(제6조③), 지방자치법(제104조③), 지방교육자치법(제26조③)
-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은 법령(조례ㆍ규칙)으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 위탁 가능
- 중앙부처는 개별 법률, 자치단체는 일반 조례(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개별 조례 등을 통해 민간위탁 시행
ㅇ 국유재산법(제2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에 관리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입찰, 이용료, 위탁기간, 갱신 등 구체적 사항 제시
ㅇ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①, 대통령령)
-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4가지 사무*로 명시
①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③특수한 전문지식ㆍ기술이 필요한 사무 ④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 행정기관은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시 민간위탁 하도록 규정(제11조②)
ㅇ 국가ㆍ지방계약법,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기재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 민간위탁 사무 계약 시 절차ㆍ방식, 예산집행 기준 등 제시
⇨ 민간위탁은 주로 법률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위탁이 수행되며, 하위 규칙ㆍ지침 등을 통해 계약 및 집행 등이 이루어짐 |
- 2 -
1- 3. 민간위탁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ㅇ 그간의 민간위탁 정책은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작은 정부 추구라는 행정조직 관리 측면에서 추진되어 종사자의 고용안정, 처우개선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았던 것이 사실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서도 간접고용의 문제는 “용역‧파견 노동자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
* ’13년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인소싱 정책을 추진→ 콜센터, 검침, 지하철 안전업무 인소싱
ㅇ 민간위탁은 상당수가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계약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아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의 문제 발생
- 낮은 위탁 단가 등으로 수탁업체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례도 발생
- 또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되는 민간위탁이 오히려 과도한 이윤추구 대상이 되거나 횡령 등 비리 의혹을 발생시킨다는 문제 지속 제기
- 고비용·저효율 개선이라는 민간위탁의 당초 취지와는 반대로 민간위탁이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켰다는 비판도 존재
ㅇ 또한, 민간위탁의 정확한 현황과 종사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조건 실태도 파악되지 않은 실정
- 그간의 실태조사결과(‘18.7.16~12.5)를 바탕으로 민간위탁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종사자의 고용안정, 처우개선 관련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모색할 필요
- 3 -
2. 민간위탁 운영 실태 |
2- 1. 민간위탁 현황 및 실태('18년 민간위탁 전수실태조사, 고용노동부)
2- 1- 1. 총 괄
ㅇ (민간위탁 사무) 총 10,099개로 일반행정, 공공질서, 교육, 환경, 사회복지, 해양수산, 교통물류, 과학기술 등 행정 전 영역에서 활용
ㅇ (수탁기관 및 종사자) 22,743개의 민간 기업, 전문협회 등 비영리 단체, 사회적 기업 등 제3섹터 부문에서 195,736명의 노동자들이 수행
ㅇ (예 산) 대부분의 위탁사무에 재정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예산은 총 7조 9,613억원*으로 ’18년 정부재정(429조)의 1.86%에 해당
* 어린이집, 복지관 등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통계를 활용한 일부 사회복지사무 예산 미반영
2- 1- 2. 공공부문별 현황 및 위탁근거
|
ㅇ (자치단체) 위탁사무의 87.2%(8,807개), 예산의 65%(5.2조) 수행
- 자치단체가 위탁한 사무의 96.3%가 조례에 근거
ㅇ (중앙행정기관) 법령에 근거한 검사‧등록‧신고‧교육 등의 단순행정처리 업무가 대부분이나 일부 예산에 의해 민간위탁*도 있음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1,221억원, 수탁기관 626개, 종사자 2,396명) 등
ㅇ (공공기관) 위임받은 사무를 재위탁하는 사무가 많으며 정비분야, 콜센터 등 사무도 다수 포함
- 4 -
ㅇ (지방공기업) 주차장 관리(32건), 임대주택관리(7건) 등 시설물 관리 사무가 대부분
ㅇ (교육기관) 진로체험센터 운영 등 일시‧간헐적 사업(31개)이나 폐기물처리 등 교육기관의 자체 수요에 대응(5개)하는 사무가 다수
2- 1- 3. 위탁사무 분야 및 유형
ㅇ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아이돌봄, 치매안심센터 등 사회복지사무가 47.2%(4,769개)로 가장 많음
- 문화시설‧스포츠센터 등 문화‧체육‧관광이 9.2%(926개), 위생·방역 등 보건 7.9%(799개), 상하수도 등 환경 6.6%(672개), 진로체험‧교육상담 등 교육 5.3%(534개) 순 → 대부분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
구분 |
사무수 |
종사자수 |
예산 |
|||
건 |
% |
명 |
% |
억원 |
% |
|
일반공공행정분야 |
668 |
6.6 |
20,820 |
10.6 |
4,465 |
5.6 |
공공질서 및 안전 |
420 |
4.2 |
3,168 |
1.6 |
878 |
1.1 |
교육 |
534 |
5.3 |
6,207 |
3.2 |
2,296 |
2.9 |
문화·체육·관광 |
926 |
9.2 |
10,955 |
5.6 |
7031 |
8.8 |
환경 |
672 |
6.6 |
14,466 |
7.4 |
14,328 |
18.0 |
사회복지 |
4,769 |
47.2 |
72,552 |
37.1 |
22,182 |
27.9 |
보건 |
799 |
7.9 |
16,464 |
8.4 |
2,202 |
2.8 |
농림 |
219 |
2.2 |
1,957 |
1.0 |
823 |
1.0 |
해양수산 |
74 |
0.7 |
730 |
0.4 |
527 |
0.6 |
교통 및 물류 |
281 |
2.8 |
7,060 |
3.6 |
4,272 |
5.4 |
지역개발 |
92 |
0.9 |
618 |
0.3 |
435 |
0.5 |
과학기술 |
29 |
0.3 |
177 |
0.1 |
112 |
0.1 |
산업통상·중소기업 |
226 |
2.2 |
6,731 |
3.4 |
5,777 |
7.3 |
국방 |
9 |
0.1 |
1,000 |
0.5 |
370 |
0.5 |
통일·외교 |
6 |
0.1 |
28 |
0.1 |
52 |
0.1 |
재정·세재·금융 |
10 |
0.1 |
8,081 |
4.1 |
177 |
0.2 |
통신 |
32 |
0.3 |
6,094 |
3.1 |
2,304 |
2.9 |
폐기물 |
268 |
2.7 |
13,894 |
7.1 |
9,857 |
12.4 |
콜센터 |
65 |
0.6 |
4,734 |
2.4 |
1,525 |
1.9 |
합계 |
10,099 |
100 |
195,736 |
100 |
79,613 |
100 |
- 5 -
ㅇ 유형별로 사무위탁이 64.2%(4,145개)이나 시설위탁(35.8%, 2,316개)도 상당한 비중
-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교육기관은 사무위탁이 대부분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은 시설위탁 비중이 높음
구분 |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 |
공공기관 |
교육기관 |
지방공기업 |
|||||
시설위탁 |
77 |
(12.6) |
2,109 |
(40.8) |
69 |
(14.9) |
12 |
(9.2) |
49 |
(57.6) |
사무위탁 |
536 |
(87.4) |
3,060 |
(59.2) |
395 |
(85.1) |
118 |
(90.8) |
36 |
(42.4) |
합계 |
613 |
(100) |
5,169 |
(100) |
464 |
(100) |
130 |
(100) |
85 |
(100) |
2- 1- 4. 예산지원 여부
ㅇ 대부분 민간위탁 사무(84.7%,5,473개)가 예산 지원을 받고 있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는 비중이 높음
▸중앙행정기관(49.8%): 인증·등록 등 법정위탁에 대한 수수료 등으로 예산 미지원
▸지방공기업(51.8%): 공영주차장(31건) 등 수익창출 사무가 상대적으로 다수
구분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교육기관 |
지방공기업 |
|||||
예산지원형 |
308 |
(50.2) |
4,560 |
(88.2) |
437 |
(94.2) |
127 |
(97.7) |
41 |
(48.2) |
예산미지원형 |
305 |
(49.8) |
609 |
(11.8) |
27 |
(5.8) |
3 |
(2.3) |
44 |
(51.8) |
합계 |
613 |
(100) |
5,169 |
(100) |
464 |
(100) |
130 |
(100) |
85 |
(100) |
2- 1- 5. 위탁방식과 수탁기관
ㅇ 위탁형식은 경쟁위탁(58%,3,750개) 비율이 가장 높으며, 수의계약(29.1%, 1,878개), 법령에 따른 법정위탁(12.9%, 833개)도 상당한 수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교육기관 |
지방공기업 |
|||||
법정위탁 |
140 |
(22.9) |
678 |
(13.1) |
6 |
(1.3) |
8 |
(6.2) |
1 |
(1.2) |
경쟁위탁 |
197 |
(32.1) |
3,107 |
(60.1) |
321 |
(69.2) |
59 |
(45.4) |
66 |
(77.6) |
수의계약 |
276 |
(45.0) |
1,384 |
(26.8) |
137 |
(29.5) |
63 |
(48.4) |
18 |
(21.2) |
합계 |
613 |
(100) |
5,169 |
(100) |
464 |
(100) |
130 |
(100) |
85 |
(100) |
ㅇ 수탁기관은 비영리(10,961개, 48.2%)와 사회적 경제 기업(1,266개, 5.6%)이 절반(53.8%) 이상
ㅇ 대부분의 민간위탁 사무는 상시·지속적 업무(92.8%)이나 ①경쟁위탁 제도 ②주기적 평가에 따른 일몰 또는 예산의 변동 가능성 때문에 고용승계 규정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75.5%)
- 6 -
2- 2. 민간위탁의 특징
2- 2- 1. 사무 및 운영실태의 다양성
ㅇ 행정 전 영역에서 활용, 인건비‧인원수 등이 특정되는 용역과 달리 사무, 위탁분야, 위탁방식 등이 매우 다양
* 위탁사무 10,099개, 수탁기관 22,743개, 종사자 195,736명, 예산 79,613억원
2- 2- 2 법령‧조례에 근거하고, 주관기관이 대부분 특정
ㅇ 용역과 달리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수행되며, 사무 관련 권한 있는 주관부처(기관)가 대부분 명확히 규정
2- 2- 3.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가 다수
ㅇ 사무수 기준으로 87.2%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자치단체별 조례나 규칙에 의해 수행, 중앙의 지침은 자치권 침해의 우려
2- 2- 4. 대국민 공공서비스 관련 사무 중심
ㅇ 도로‧하천, 역사 등 공공용재산(公共用財産)의 유지‧관리나 국민의 복지, 문화, 환경 등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업무가 대부분임
* 용역은 공공청사 등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재산(公用財産)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이 대부분
ㅇ 민간위탁의 전환은 용역*과 달리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복지, 문화, 교육, 환경 등 정책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
* 용역은 해당기관 내부에서 청소, 경비 등을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인사경영에 관한 사항 결정이고,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 정책 수행 방식의 변경에 관한 정책적 결정임
2- 2- 5. 상대적으로 높은 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공익성
ㅇ 용역업체에 비해 전문성이 높고, 비영리단체가 절반(48.2%) 차지
⇨ 민간위탁은 법령 근거, 자치분권, 사무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위탁사무를 직접 수행(정규직 전환) 하는 방안에 대한 일률적 기준 설정, 구속력 있는 지침 시달은 한계 ⇨ 우선적으로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
- 7 -
3. 민간위탁 정책 추진 기본방향 |
3- 1. 그간의 논의 경과
ㅇ ’17.7.20.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후 3단계로 추진키로 함
ㅇ ’18.2~5월, 실태조사표‧조사항목 설계를 위한 전문가 및 노정 협의 → ’18.5~6월 전산 개발 → ’18.7~11월, 전면 실태조사 및 분석
* 전문가 및 정책포럼 논의 7회, 관계부처 협의 8회, 노정협의 5회, 당정협의 11회 등 개최
< 용역(1단계)과 민간위탁(3단계)의 차이> |
||
|
||
◈ 용역과 민간위탁의 전환 문제는 정책의 성격과 대상이 매우 상이 - 용역(1단계)은 상시지속적 업무의 “전환을 전제”로 전환제외 여부, 전환방식, 채용방법, 임금체계 등을 협의 - 민간위탁(3단계)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공공서비스의 전달 방식 (직접 수행 VS 민간위탁)의 변경에 관한 정책적 판단이 선결 ⇨ 즉, 용역의 전환은 기관의 인사경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나,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 정책 수행방식의 타당성·적정성을 검토 |
3- 2. 정책 추진 방향
①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강화
② 민간위탁 사무의 직접수행 여부 검토
③ 민간위탁의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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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부추진 내용 |
4- 1.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4- 1- 1. 필요성
ㅇ 실태조사 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58%가 경쟁입찰을 통해 위탁하고 있으나, 명시적 고용승계 조항이 있는 경우는 24.5%에 불과
- 관련 법령·조례 및 위탁의 특성 상 계약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고, 낮은 위탁 단가 등으로 고용불안 및 낮은 처우 등 문제 상존
ㅇ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에 대한 일반적인 권고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처우개선 필요
4- 1- 2. 주요내용 및 방향
ㅇ (위탁단계 별 구체적 권고 기준 제시) ①사업자 선정 → ②계약체결 → ③재계약·위탁해지 단계 별로 구체화된 권고안 제시
- (사업자 선정 단계) 고용승계, 적정 정규직 비율, 합리적 임금체계 및 수준, 취약계층 채용, 노동관계법령 준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노력 등을 통해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유도
- (계약 체결 단계) 적정 위탁기간 및 임금 권장, 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도모 및 노동관계법 준수 의무 부여 등
* (서울시 사례) 위·수탁협약서에 25% 이상 정규직, 80% 이상 고용승계 등 포함
** 고용부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및 ‘콜센터’ 위탁계약 시 고용승계 의무 부여
- (재계약 및 계약 해지) 재계약 우대사항 및 고용 등 핵심 조항 위반시 계약해지 및 입찰 참가 제한 조치 등
ㅇ (소통창구 마련)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소통 및 고용상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창구를 기관별로 마련
4- 1- 3. 추진 일정
ㅇ 연구용역 발주(’19.2월) → 연구용역 완료(~’19.4월) → 각계 의견수렴, 전문가·관계부처 협의(~’19.5월) → 가이드라인 발표(~’19.6월)
- 9 -
4- 2. 민간위탁 사무의 직접수행 여부 검토
4- 2- 1. 필요성
ㅇ 민간의 전문성 활용, 공공서비스 수요 대응 및 질적 향상 등 민간위탁의 대부분은 상당한 필요성에 의해 법적 근거에 입각해 활용
ㅇ 다만 일부 민간위탁 경우 1단계 사무에서 누락되거나, 비효율성, 서비스 질 저하, 위탁업체 비리 의혹 등 문제가 제기되어 타당성 검토가 필요
4- 2- 2.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검토
ㅇ (자율적 검토) 개별기관이 자율적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정 수행 방식 등을 결정
* 개별기관이 직접수행이 필요한 사무라고 결정하는 경우 『비정규직 TF』에 보고
- 민간위탁의 타당성 점검 기준은「붙임2」의 판단기준 사례 등을 참고하여 개별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추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관련 법규정에 따라 운영
ㅇ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실태, 직접수행 관련 국·내외 사례, 판단기준 등에 대해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개별기관 타당성 검토 지원
4- 2- 3. 1단계 오분류 사무에 대한 재검토
ㅇ (대상 사무) 실내청소, 경비 등 1단계(용역)임이 명확함에도 개별 기관에서 민간위탁으로 오분류한 사무
ㅇ 1단계 사무인지 여부는 개별기관에서 우선 판단하되, 이해당사자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하여 조정
* 필요시 별도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운영
ㅇ 오분류로 확정된 경우에는 기관 단위에서 1단계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기관별 노·사·전문가협의회 등)에 따라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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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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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협의기구(노사전 협의회) 구성 ㅇ 정규직 전환 이해당자자와 전문가 등이 협의기구 당사자*로 참여 * ①기관, ②파견·용역 근로자(노동조합), ③기관 소속 근로자(노동조합), ④무노조대표, ⑤외부 전문가 등 ㅇ 개별기관 단위로 설치하되, 협의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분리 설치 가능 ◈ 협의기구 운영 절차 ① 협의절차 개시 공지 및 이해당사자 확인 - 개별기관은 사업장 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협의기구 구성 계획 공지 ② 근로자 대표단 구성 - 효율적 논의를 위해 가급적 3~10인 이내로 구성 ③ 협의기구 구성(20인 이내) - 협의기구는 ‘기관+대표단+전문가’ 등 가급적 20인 이내로 구성(필요시 전문가 POOL 제공) ④ 노사전문가 협의 진행 및 결정 -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조직성격·소속외 규모·업무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정규직 전환대상·방식·시기, 임금체계, 채용방식 등 협의 |
4- 2- 4. 심층 논의가 필요한 위탁사무의 검토
ㅇ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이 있는 등 심층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
-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은 민간위탁의 근거 법령, 예산 지원, 관리‧감독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다만, 전국적으로 공통된 행정사무로서 1)중앙행정기관에서 전달체계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가진 경우, 2)특정 산업 전체에 영향이 있는 경우 → 해당 중앙부처
ㅇ 해당 기관에서 타당성 검토시 적정수(10여명 내외)의 내ㆍ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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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민간위탁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
4- 3- 1. 필요성
ㅇ 민간위탁의 본질은 ‘공공서비스 제공’ 임에도 수탁기관의 과도한 이윤 추구, 비효율, 비리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ㅇ 민간위탁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공공성ㆍ책임성을 강화할 필요
4- 3- 2. 민간위탁 사업의 관리‧감독 강화
ㅇ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 도모(행안부)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중(2017.4월 국회 제출, 행안부)
ㅇ 주관기관 중심으로 민간위탁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 실시
4- 3- 3. 사회적 경제 조직의 민간위탁 참여 활성화
ㅇ 사회적경제 기업 가점부여*, 수의계약 가능 금액 확대**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민간위탁 활성화 도모(기재부, 행안부)
* (기재부, 행안부) 예규 개정을 통해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입찰시 가점(기재부 예규 2점, 행안부 예규 1점) 부여(‘17.12.월)
** 국가계약법 시행령(‘18.12월)· 지방계약법 시행령(’18.7월)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서도 수의계약 범위를 5천만원까지 확대
4- 3- 4. 수탁기관 역량과 전문성 제고
ㅇ 민간 수탁기관 사전인증제, 평가 등을 통해 역량 및 전문성 강화 방안 모색(개별기관)
* (예시)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경우, 사업평가를 통한 사업참여 및 인센티브 차등 부여,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품질평가 제도 등 다양한 방안 모색
ㅇ 공공서비스 성과와 보상을 연계하는 성과보상형 민간위탁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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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과제 역할분담 및 추진일정 |
추 진 과 제 |
주관 부처 |
추진 일정 |
4- 1.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
||
연구용역 실시 |
고용노동부 |
‘19.3~5월 |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공청회 포함) 및 관계부처 협의 |
고용노동부 |
‘19.5월 |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
고용노동부 |
‘19.6월 |
4- 2. 민간위탁 사무의 직접수행 여부 검토 |
||
4- 2- 2. 민간위탁 사무의 검토 |
개별기관 |
계속 |
4- 2- 3. 1단계 오분류 사무에 대한 재검토 |
||
1단계 오분류 사무 선정 |
개별기관 (고용노동부) |
‘19.3~5월 |
기관별 노·사·전문가 협의회 운영 및 전환 결정 |
개별기관 |
~‘19.10월 |
4- 2- 4. 심층 논의가 필요한 위탁사무의 검토 |
소관부처 |
연중 |
4- 3. 민간위탁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 |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입법 완료 |
행정안전부 |
‘19.4월 |
민간위탁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 |
주관부처 |
상시 |
사회적 경제 조직의 민간위탁 활성화 제도개선 검토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
상시 |
수탁기관 역량 및 전문성 강화 방안 모색 등 |
개별기관 |
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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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민간위탁 정책방향 추진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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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민간위탁 판단기준 사례(예시) |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서울시 조례 제4조의2) ①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②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③경제적 효율성 ④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⑤성과 측정의 용이성 ⑥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⑦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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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분석(서울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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