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9. 2. 25(월)

2월 26일(화) 11:00 이후 사용

담당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행정실장 박태의, 사무관 이종철

(044- 200- 1720, 1731)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유서 작성요령 및 사례 홈페이지 안내


-  작성요령 안내로 소액·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기능 강화 -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안택순)은 2월 26일(화) 심판청구서 작성에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 청구인을 돕기 위해‘조세심판청구 이유서 작성요령 및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 대리인이 없이 직접 심판청구서를 작성*하는 소액‧영세납세자는 청구서 작성요령과 적절한 증거 선정방법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본인의 권리주장 및 입증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 대리인이 없는 사건비율(최근 3년 평균, ’16~’18) : 전체사건 27.2%, 소액사건 47.4%


□ 이에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서 작성 및 증거서류 제출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액‧영세납세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ㅇ 적절한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작성방법, 관련법령‧선결정례‧례 등 검색‧활용방법, 합리적인 증거자료의 제출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 조세심판청구 이유서 작성요령과


ㅇ 소액‧영세납세자가 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세목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홈페이지(www.tt.go.kr)에 게시했으며, 향후작성사례의 수를 추가하고 다른 세목으로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3건, 양도소득세 3건, 부가가치세 3건, 취득세 3건 합계 12건


□ 조세심판원은 향후 심판청구서 접수부터 결정서 수령까지의 심판절차와 각 단계별로 심판청구인의 권리행사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한‘알기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가칭)을 빠른 시일 내에 발간하는 등


ㅇ 국민들이 부당한 과세로 인해 억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리구제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별첨) 1. 조세심판청구 이유서 작성요령
2. 조세심판청구 이유서 작성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