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9.2.21(목)

2월 21일(목) 18:30(회의종료) 이후 사용

비 고

# 공동배포 : 환경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담 당

<총괄>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 국민보호·소통과

과장 박광섭, 사무관 오동엽

(044- 200- 2924, 2927)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과장 김영우, 사무관 배정한

(044- 201- 6860, 6875)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과장 유정기, 사무관 김태훈

(044- 203- 6353, 6893)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과장 김기남, 사무관 박나연

(044- 202- 2510, 2505)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과장 최우석, 사무관 장지혜

(044- 203- 5240, 5246)


이낙연 국무총리,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

-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7개 시‧도와 총력 대응체제 구축 -  


□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21일(목) 17시 30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 (참석)환경‧교육부 장관, 산업‧복지‧고용‧국토부 차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및 17개 시‧도지사(서울- 세종- 각 시‧도 영상회의 연결)

<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오늘 발령시 내일 06시~21시 시행) >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다음 날의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당일 주의보(75㎍/㎥ 이상 2시간) 및 다음 날의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③ 다음 날의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


□ 오늘 긴급회의에서는 관계부처 및 대상 지역 지자체별로 조치사항과향후 대책을 보고받고,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총력 대응체계를 점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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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환경부는 상황전파, 부처별 저감 조치 및 취약계층 보호 등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이행과제를 총괄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지역 환경청별 단속반 20개팀을 투입하여 산업단지에 대한 불법배출을 집중 단속하고, 지역별 비상저감조치 실시 결과를 사후평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할 계획입니다.


ㅇ 산업부는화력발전소에 대해 5개 지역(충남, 인천, 경기, 울산, 전남)총 29기*에 대해 상한제약(06시~21시)을 실시합니다.


* 충남 18기(태안 4·5·6·8, 보령 1·2·4·5·6, 당진 1·2·3·4·5·6·10, 신보령 1·2), 경기 4기(평택 1·2·3·4), 울산 3기(울산 4·5·6), 인천 2기(영흥 1·2), 전남 2기(호남 1·2)


ㅇ 교육부와 복지부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대상 야외활동 자제, 돌봄교실 운영 권장 등 현장에서 대응 실무 매뉴얼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차량운행 제한 및 사업장의 가동시간 조정 등을 실시합니다.


-  차량운행제한의 경우, 서울시는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5등급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실시하며, 인천‧경기는 지역 내단속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 조치합니다.


* 수도권 외 지역 등록 차량은 6월부터 운행 제한 예정


-  사업장의 경우, 16개 자치단체의 대기오염 배출시설과 건설 공사장 대해 가동시간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  이 외 교통혼잡 지역에 대한 살수차 운영, 터널 물청소 및 차량 공회전 단속 등을 집중 실시합니다.


□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는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틀 연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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