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
그간의 주요 추진성과 및 금년 상반기 추진과제 |
1 |
그간의 주요 추진성과 |
1 |
내부검토절차 간소화 |
□ (추진배경) 행정실 내부검토*에 과다한 시일이 소요되거나 심리재개**가 과도하면, 사건처리가 지연되어 납세자의 불만을 초래
* 내부검토 : 심판부 의결의 종전 심판결정례, 대법원 판례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는 절차
** 심리재개 : 내부검토 결과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의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심판부 심리를 재개하는 절차(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조세심판 업무흐름>
심판청구 |
⇨ |
심판부심리‧ 의결* |
⇨ |
내부검토 |
⇨ |
합동회의 (필요시) |
⇨ |
심판결정 |
* 필요시 심리속행‧심리재개
□ (추진내용) 내부검토 간소화로 신속한 권리구제
ㅇ (내부검토기간 감축) 매주 담당자별 처리상황을 점검하고 검토지연된 사건을 처리 독려
ㅇ (심리재개 최소화)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의 오류 등 불가피한 경우로 심리재개를 최소화
ㅇ (내부검토기준 설정) 내부검토기간 및 심리재개사유를 법령으로 규제하여 심판행정의 신속성 및 공정성 제고
□ (추진성과) 내부검토기간 및 심리재개비율의 대폭축소
ㅇ (내부검토기간 대폭단축) 전체사건의 내부검토기간을 ’17년 대비 4일 단축하였고, 청구세액 100억원 초과 고액사건의 경우 72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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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청구세액 10억원 초과 |
청구세액 50억원 초과 |
청구세액 100억원 초과 |
전체 사건 |
’18 |
16 |
18 |
19 |
9 |
’17 |
32 |
67 |
91 |
13 |
’16 |
29 |
45 |
53 |
14 |
’15 |
14 |
19 |
22 |
8 |
’14 |
19 |
21 |
25 |
10 |
ㅇ (심리재개비율 최소화) 처리건수 대비 심리재개비율을 대폭축소
연도 |
당해연도 처리건수(①) |
심리재개건수(②) |
심리재개 비율(②/①) |
’18 |
7,638 |
211 |
2.8 |
’17 |
6,751 |
209 |
3.1 |
’16 |
6,628 |
221 |
3.3 |
’15 |
8,177 |
390 |
4.8 |
’14 |
8,750 |
473 |
5.4 |
※ 현 원장이 취임한 ’18.4월~12월의 심리재개비율 : 2.0%
ㅇ (내부검토기준 설정) 내부검토기간을 30일로 설정하고 심리재개사유를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의 오류’ 등으로 한정(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완료, ’19.2.12.)
2 |
장기미결사건 집중관리 |
□ (추진배경) 복잡한 사건 증가, 상시적 관리시스템의 부재로 장기미결사건(1년 초과 미처리사건)이 많아 신속한 권리구제 저해
□ (추진내용) 담당자가 지연사유 및 처리계획을 입력‧보고하는 실시간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
- 2 -
ㅇ 매주 원장 및 상임심판관 회의를 통해 심판부별 장기미결사건 현황을 공유하고 처리를 독려
□ (추진성과) ’17년말 대비 ’18년말 장기미결사건을 대폭감축(’17년 289건 → ’18년 151건, △48%)
연도 |
당해연도 접수건수(①) |
장기미결사건수(②) |
장기미결 비율(②/①) |
’18 |
9,083 |
151 |
1.7 |
’17 |
6,753 |
289 |
4.3 |
’16 |
6,003 |
297 |
4.9 |
’15 |
8,273 |
342 |
4.1 |
’14 |
8,474 |
295 |
3.5 |
3 |
2018년 사건처리 실적 |
□ 접수 및 처리건수
ㅇ (접수건수 증가) ’18년 조세심판사건은 역대 가장 많은 9,083건이 접수되었으며, 이는 최근 3년(’15~’17년) 평균*(7,010건) 대비 30% 증가
* 연도별 접수건수 : (’15) 8,273건 → (’16) 6,003건 → (’17) 6,753건
ㅇ (처리건수 증가) ’18년 7,638건을 처리하여 ’17년(6,751건) 대비 13%(887건), 최근 3년 평균*(7,185건) 대비 6% 증가
* 연도별 처리건수 : (’15) 8,177건 → (’16) 6,628건 → (’17) 6,751건
※ 1인당 처리건수(’18년) : 실무담당자 139건, 조사관 546건, 심판관(주심+부심) 2,546건
□ (인용률) 내국세 25.6%, 관세 29.2%, 지방세 9.5%*, 전체 20.1%
* 대량병합사건(경매부동산의 원시취득 여부)이 기각된 영향
ㅇ ’17년* 대비 하락, 다만 소액‧영세납세자 권리구제를 적극 추진한 결과, 소액(3천만원 미만, 국세)의 경우 25.8%로 ’17년(14.3%) 대비 11.5%p 증가
* 내국세 27.3%, 관세 46.7%, 지방세 24.2%, 전체 27.8%
- 3 -
4 |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 강화방안’시행(‘18.9.27. 발표) |
□ (추진배경)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판행정 구현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ㅇ 영세납세자에게는 사실상 권리구제의 마지막 보루인 조세심판원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발전
□ (주요 추진내용)
ㅇ (표준처리절차 시행) 심도있는 심리가 필요한 사건은 항변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면서 180일 내에 종결시키도록 표준처리절차를 시행
※ 조세심판 표준처리절차 : (붙임) 참조
ㅇ (충분한 주장기회 부여) 사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과 처분청에게 최소 3회의 주장‧반박 기회를 부여(1회당 2주간 항변기회 부여)
ㅇ (의견진술서 사전제출제도 신설) 당사자가 작성‧제출한 의견진술서를 원문 그대로 사건조사서에 첨부하여 심판관에게 심리자료로 제공
ㅇ (쟁점설명기일제도 도입) 중요사건의 경우 1차회의일에는 당사자가 의견을 충분히 개진(의견만 청취)하도록 하고, 2차회의부터 본격심리 진행
2 |
금년 상반기 추진과제 |
1 |
표준처리절차*의 안정적 정착 |
* 심도있는 심리가 필요한 사건은 항변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면서 180일 내에 종결시키도록 하는 절차
□ (추진배경) ’18.9.27.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 강화방안’ 중 하나로 표준처리절차를 시행하고 있음
ㅇ 담당자의 업무 미숙, 전산 관리체계의 미구축 및 심판청구인의 제도 인식 부족 등으로 표준처리절차에 의한 사건처리가 미흡한 수준
- 특히, 2차‧3차 항변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활용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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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내용) 전산시스템 개발 및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담당자가 표준처리절차 단계별로 사건진행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 (입력대상) 사건배정일, 청구서‧항변서‧(추가)답변서 접수, 사전열람‧의견진술 접수, 심판관회의 개최일, 심리종결‧재개 내역 등
ㅇ 전산시스템을 통해 담당자에게 단계별 주요 진행경과, 향후 추진업무, 기한경과 여부 등 정보를 자동안내
ㅇ 담당자는 이러한 정보를 기초로 당사자에게 표준처리절차 단계별 절차적 권리 및 행사방법 등을 적극 안내
2 |
표준처리절차에 따른 단계별 사건진행정보 전면공개 |
□ (추진배경) 심판청구 당사자는 조세심판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조사중, 심판관회의일, 내부검토중, 결정서 발송 등 제한된 정보만 확인가능하여 권리행사에 한계
ㅇ 당사자가 자신이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의 모든 진행상황을 확인가능하게 하여 절차적 권리를 적극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추진내용) 심판청구부터 결정서 발송까지 표준처리절차 단계별로 사건진행 관련 중요정보를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19.3.5.)
ㅇ 기존정보 외에 사건배정일, 항변서‧(추가)답변서 접수, 사전열람‧의견진술 접수, 심리종결‧재개 내역 등 정보를 공개하여 심판절차의 투명성 제고
※ 제도 시행 초기로 ’19.1.1. 이후 발생된 현황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고, 그 이전 정보는 향후 추가적으로 입력해 나갈 예정
ㅇ ’19.3.5.부터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 > '나의사건조회'에서 청구번호 및 청구인명 등을 입력하면 진행정보 확인 가능
□ (향후계획) 추가적으로 공개가능한 정보를 발굴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수렴하여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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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전자심판제도 도입 |
□ (추진배경) 현재는 심판청구서, 처분청의 답변서, 항변서 및 증거자료 등 각종 심리자료 제출이 우편으로만 제한되어 있어 신속한 사건처리 저해
ㅇ 법원에서는 소송당사자에게 전자소송을 허용하여 신속‧투명한 재판을 제고하고 당사자에게 편의 제고
□ (추진내용) 모든 심리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서면제출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
ㅇ 금년 상반기 내 전산시스템 개발 및 시행 예정(개발비용은 ’19년 예산에 반영)
4 |
전화진술 확대를 통한 의견진술 활성화 추진 |
□ (추진배경)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의견진술을 권장*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출석진술로 진술비율이 전체사건의 50~60% 수준에서 정체
* (’18년 인용률) 의견진술사건 30.4%, 무진술사건 10.7%
※ (’16~’18년 연평균 의견진술비율) 전체 56.2%, 전화진술 2.0%(전체의견진술의 3.7%)
ㅇ 교통‧시간 제약 등으로 출석진술비율을 추가적으로 높이기는 어려운 만큼 전화진술비율을 높여 납세자의 주장기회 확대 추진
□ (추진내용) 심판관회의 개최가 결정되면 사건담당자가 유선으로 심판청구인에게 출석진술 또는 전화진술 절차를 안내‧설명하고,
ㅇ 추가로 심판관회의 일시, 장소, 의견진술 신청‧절차에 대한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
※ (종전) 심판관회의 2주전에 당사자에게 문자로 회의일시만 통지할 뿐 회의장소 및 의견진술 절차 등에 대해서는 미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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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조세심판 표준처리절차
주) 항변과 추가답변에 대해 기본적으로 각 2주씩 각 2차례 부여 → 항변‧추가답변기일 총 8주(항변‧추가답변 각 2주, 재차 항변‧추가답변 각 2주) 부여 ‧(표준처리절차 시행) 심도있는 심리가 필요한 사건은 항변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면서 180일 내 종결시키도록 표준처리절차 시행 ‧(사건 신속배정) 심판청구서 접수 후 20일 경과하면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 배정 및 독촉 ‧(항변‧추가답변) 청구인 항변, 처분청 추가답변을 각 2차례씩(각 2주) 부여하여 충분한 공격‧방어 기회 제공(총 3차례) ‧(사전열람제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심판관회의 심리자료를 사전에 열람 ‧(2주전 심판관회의 개최통보) 심판관회의 개최일자를 종전 1주전 → 2주전에 통보 ‧(의견진술서 사전제출) 당사자가 심판관회의에 앞서 작성‧제출한 의견진술서 원문을 그대로 사건조사서에 첨부해 심판관회의 심리자료로 활용 ‧(비상임심판관 무작위 선정) 각 심판부별 비상임심판관 4명 중 심판관회의에 참석할 비상임심판관 2명을 1주전에 무작위 선정 ‧(쟁점설명기일제도 도입) 중요사건에 대해 1차회의일을 쟁점설명기일로 정해 당사자 의견을 개진한 후 2차회의부터 본격심리 ‧(행정실 내부검토‧합동회의) 합동회의 상정여부 판단을 위해 내부검토를 실시하고,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합동회의에 상정하여 심리‧의결 ‧(결정서 공개) 당사자에게 결정서 발송 후 홈페이지에 결정서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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