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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9. 2. 18(월)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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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월) 16:00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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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공동배포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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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
과장 박우성, 감사관 곽재진 (02- 3703- 2020, 2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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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
과장 김태곤, 사무관 이용재 (044- 201- 4598, 4594) |
부패예방감시단,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체계 합동점검 - 보고서 허위작성 등 부실진단 4건, 시설물 결함방치 6건 등 19건 적발 - 상습 부실진단업체 퇴출 등 안전진단업체 부실진단 방지 대책 마련 - 지적사항 미조치시 관리기관 과태료 부과 등 정밀안전진단 결과 평가 내실화 |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 최병환 국무1차장)은 ’18.3월~9월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와 함께,
ㅇ 안전진단업체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 34개 시설물의 상태, 진단용역의 적법 수행 여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평가내용(41개 평가보고서 대상) 적정성 여부 등을 합동 점검했습니다.
* 정밀안전진단 제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교량, 터널 등 대규모 시설물(1종 시설물)이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조사용역으로서, 이를 바탕으로 해당 시설의 안전등급, 사용가능 여부, 유지관리 방향 등을 결정
□ 점검대상은 안전진단업체가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 시설물 중 노후(준공 후 40년 이상 경과된 시설)시설물과 결함 등으로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 표본으로 34개 시설물을 선정했습니다.
* 건축물 10개소, 교량 및 터널 9개소, 댐 및 하천 11개소, 항만 4개소 총 34개소
ㅇ 또한, 최근 3년(’15~’17년)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심의한 평가보고서 중 무작위로 41건의 표본을 추출해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의 오류 여부, 처분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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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점검은 안전진단업체의 과도한 수주 경쟁으로 저가수주 등에 의해 부실한 안전진단이 우려되고, 진단결과에 대한 평가와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실시했습니다.
* 정밀안전진단 관련 언론보도
ㆍ ‘터널안전진단 저가경쟁으로 부실…정부기준대가 8%로 낙찰’(OO일보, ’17.1.19)
ㆍ ‘산사태 안전진단 석달만에 와르르…부실진단 논란’(OOO방송사, ’17.7.19)
ㆍ ‘시설안전공단, 주요시설물 불량 안전검검·정밀진단 2.5배↑’(OO통신사, ’17.10.16)
□ 점검결과, 안전진단업체의 정밀안전진단과 관련해 안전진단업체의 보고서 허위작성 등 부실진단 4건, 시설물 관리기관의 시설물 결함방치 6건 등 총 19건의 문제점을 적발했습니다.
ㅇ 안전진단업체에서 진단을 부실하게 한 주요 사례로,
- 진단업체에서 실제 계측한 값과 다르게 보고서를 작성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상향(D등급→B등급)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 점검대상 시설물이 고압선(25,000V)에 인접해서 접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필수 점검사항인 내구성 조사나 현장 재료시험을 하지 않고 망원카메라로 외관조사만 실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ㅇ 또한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시설물에 대해 적절한 보수‧보강을 해야 하지만,
- 교각부 균열, 단면 손실 등 시설물 결함이 지적됐음에도 이를 방치한 사례도 확인했습니다.
ㅇ 이에,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안전진단업체 4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했습니다.
-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공무원 등 3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 결함이 발견된 시설물 6건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즉시 보수‧보강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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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부실진단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지침상 법정 대가기준의 70% 미만으로 용역이 계약된 경우, 해당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의무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 최근 3년(’15~’17년)간 정밀안전진단 발주현황을 분석한 결과 진단용역 2,952건 중 77%인 2,276건이 저가로 계약
ㅇ 그러나, 시설물의 관리기관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자체 심의를 한 경우에는 공단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어 부실진단 결과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또한, 시설물 관리기관이 공단의 평가결과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사후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ㅇ 이번 합동점검을 계기로, 정부는 부실안전진단을 방지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첫째, 안전진단업체의 부실진단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① 부실진단에 대한 제재규정의 강화 및 세분화를 통해 시장을 왜곡시키는 상습 부실진단업체를 퇴출시키겠습니다.
② 법정 대가기준의 70% 미만 저가로 계약된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경우, 안전진단업체에서 작성한 사전검토보고서*를 공단 등 제3의 기관에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 사전검토보고서 : 진단업체에서 발주기관의 과업지시서 또는 용역설계서 내용이 관련 지침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
③ 안전진단업체가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로 인해 진단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발주기관의 권한남용 금지 규정을 관련 법률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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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둘째,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수행하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평가’가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① 시설물의 관리기관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자체 심의를 한 경우 공단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겠습니다.
② 평가방식을 업체별로 표본 조사 후 문제점이 적발된 업체가 수행한 정밀안전진단 전체를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③ 안전진단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시설물 관리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안전진단업체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설물 안전진단과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1. 제도개선 방안
2. 안전진단 관련 용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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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제도개선 방안 |
□ 진단업체의 부실진단 방지
구 분 |
현 행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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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동주택 저가 안전진단 방지 |
■공동주택(민간)의 안전진단 대부분이 저가낙찰이며부실률*은 타 시설대비 높음 * 공동주택 28%, 전체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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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침 및 대가기준 마련 ■점검방식 다각화(세대 내부, 공용공간 별도기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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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저가계약시 사전검토보고서 제3기관 검토 |
■사전검토보고서 별도 검증절차 미비 |
■관리기관에서 사전검토보고서 검토 후 시설안전공단 제출‧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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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리기관의 권한 남용금지 |
■별도규정 없음 |
■관리기관의 부당요구 및 업체의 수락‧이행시 처벌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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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부실진단 처벌 기준 강화 |
■평가결과 미흡시 과태료, 영업정지 규정 없음 ■부실적발 1회 영업정지 1개월, 2회 3개월 |
■평가결과 미흡시 과태료, 영업정지 신설 ■부실적발 1회 영업정지 3개월, 2회 6개월, 3회 등록취소(3진아웃제) |
□ 진단결과 평가 내실화
구 분 |
현 행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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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가대상 현실화 |
■전체 진단보고서에 대해 형식적인 서류심사 ■관리기관이 진단결과에 대한 기술 심의 시 공단 평가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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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표본평가 후 부실적발시 해당업체 전체 평가 ■평가대상 제외규정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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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전평가 내실화 및 평가기준 강화 |
■특정분야 전문가가 여러 분야를 점검 ■주요 부재 점검 누락에도 부실로 판단하지 않음 |
■전문가 구성을 시설물 중심 에서 전문 분야별로 다변화 ■주요 평가항목별 과락제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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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후관리 강화 |
■평가 지적사항 미보완 시에도 제재 규정없음 |
■보완대책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신설 |
□ 시설물 유지관리 강화
구 분 |
현 행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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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물 적기 유지보수 규정 마련 |
■관련규정 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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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 등에 대한 보수보강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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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단 전담시설물 선정기준 체계화 |
■특정사안 발생시 용역을 통해 대상물 선정 |
■선정주기, 대상기준 등 체계화 및 근거규정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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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안전진단 관련 용어 개요 |
1종 시설물 : 500m 이상 교량, 1,000m 이상 터널, 다목적댐, 21층 이상 건축물 등 특별관리가 필요하거나 구조상 유지관리 등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
* ’17년 말 기준 1종 시설물 총 9,274개(공공 6,702개, 민간 2,572개), 152개 공단 전담
2종 시설물 : 100m 이상 교량, 300m이상 터널, 16층 이상 공동주택 등 1종 시설물 외 재난예방 등을 위해 지속관리가 필요한 시설물
3종 시설물 : 1종, 2종 외 유지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별도 지정)
안전점검 : 육안, 점검기구 등으로 시설물에 내제된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것으로 정기안전점검(연 2~3회), 긴급안전점검(필요시), 정밀안전점검(시설‧등급별 1~4년 주기)로 나뉨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을 발견, 원인 등을 조사 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 제시(시설물 상태를 A~E 등급으로 나눠 4년~6년마다 실시)
* 정밀안전진단은 1종 시설물만을 대상으로 함(2,3종은 정기‧정밀안전점검만 수행)
안전등급 |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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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
건축물 외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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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
반기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6년에 1회 이상 |
B‧C등급 |
3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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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등급 |
1년에 3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1년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점검자 |
관리기관, 유지관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
진단평가 : 시설안전공단에서 민간에서 수행한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하며, 평가결과 부실진단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등의 조치
* 평가대상 : 시설물의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진단 비용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대가기준 70% 미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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